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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5회-제6차-복지행정위원회-2025.12.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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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태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내 계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최화나 과표계장, 김홍석 경리계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전 부서의 모든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2025년도보다 28억 6,865만 3,000원이 감액된 816억 1,2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류를 크게 보면 지방세수입 312억 9,774만 5,000원, 세외수입 277억 7,710만 6,000원, 보조금 1억 632만 7,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4억 3,179만 5,000원입니다.   이하 세목별 보고는 전년도와 비교 증감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억 8,146만 3,000원이 감액된 312억 9,7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 총급여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납부대상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 3,93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재산세는 신축 건물 감소 및 건물 노후화를 반영하여 1억 6,99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를 반영하여 3억 2,9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 지속 감소로 인해 담배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1억 7,56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이전해 오는 지방소비세에서 정부 세수 추계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안분된 추계액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장기 경기 침체로 국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세입 실적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4,918만 4,000원을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정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4,064만 4,000원이 증액된 277억 7,7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이며 총 3억 1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를 합하여 26억 9,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억 3,47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하천사용료에서 소액 부징수 기준 금액 상향, 기존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요율 상향 등을 반영하여 165만 3,000원이 감액되고, 입장료 입에서 영상테마파크 입장객 증가 등의 사유로 총 98만 원이 증액, 주차 요금 수입에서 황매산군립공원 이용객 증가로 2,5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 등 세부 항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정지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기타 수수료를 합하여 27억 1,3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축산분뇨처리 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되어 폐기물처리수수료 2,030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업수입은 먹거리센,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운영 확대 등의 사유로 6억 5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농지전용징수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총 6억 8,4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50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과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서 자체보조금반환 수입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안분액을 반영하여 총 4억 2,857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3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먼저 과징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1,477만 3,000원이 증액된 2,0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에 의한 이행강제금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변상금은 1억 3,700만 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과태료 등 300만 원 증액되어 총 2억 7,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수금은 부정이익환수금으로 2024년도 수납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이며 예년과 동일하게 7,2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범칙금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변동 없이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상급 기관 내시에 의하여 주택공시가격 조사, 전기 다목적 승용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1억 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대비 39억 8,506만 4,000원이 감액되어 224억 3,17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9억 원이 감액되어 200억 원, 보조금등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1,000만 원으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은 13억 179만 5,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1억 2,736만 3,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7,4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44억 642만 8,000 원에서 15억 7,816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8,4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4,082만 7,000원, 도비가 150만 원, 군비 58억 7,826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년과 같이 일상적인 사무용품비 등은 일반운영비는 지면으로 보고드리고 큰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 분야에서 7억 3,816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여비는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방분담금 감소로 인하여 1,640만 3,000원이 감액,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640만 3,000원 감액된 1억 7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및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분담금으로 2,883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수행정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세수행정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일반보전금 보상금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연구출연금은 전년 대비 83만 2,000원 감액되어 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사업비는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및 사업 세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소폭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영치 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에서 60만 원 감액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입니다. 표준지방세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는 지방분담금 39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 사업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1,394만 원이 증액된 7,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분야입니다. 국비 1억 182만 7,000원, 군비 1억 182만 7,000원, 총 2억 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며, 인건비 및 여비가 총 268만 1,000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과표업무 운영 분야입니다. 대부분이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사용되며, 그 외에 위원회 운영 수당, 급양비 등으로 예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가 18만 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와 회계처리에서 투명한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우선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 내 사무관리비를 살펴보면 결산검사 관련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2,500만 원,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 1,500만 원, 공유재산 부가세 환급 청구 용역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결산검사 위원, 계약 심사위원 수당은 작년 대비 460만 원 증액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총 3,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사용역 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160만 원,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험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 직원 773명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 역량 교육 및 각종 계약 분쟁 해소 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비이며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재산관리는 15억 4,774만 원이 증액된 505억 7,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경비로 지면 보고를 드리며 서산군유지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을 위해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되어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불가피한 공유재산 매입 및 보상 등의 문제 해결 대비를 위해 공유재산 매입비 및 보상금 3,000만 원, 소방서 지역대 신축 및 지역주민 다목적 생활 공간 파크골프장,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구 덕곡중학교 철거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청사 관리는 90만 원 증액된 22억 6,32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며 전년 대비 90만 원 증액된 3,006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청사 관리에 따른 위생용품 구입과 공무직 피복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본청 및 관제센터 전기요금 등 주로 법적 납부액인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지면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본청 노후 시설 정비와 읍면 소규모 수리 수선비 등이며 주로 본청과 2청사, 읍면 청사 시설 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이 9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및물품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내 비품, 임차료 및 공용 차량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 유류대 유지비 등 통상적인 경비로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재무과 소속 운전원 1명 증가로 월액여비 288만 원이 증액된 1,152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안전총괄과 업무용 차량 1대 교체 구입, 노후 쓰레기 수거용 트럭 2대 교체, 봉산과 덕곡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 예산 2억 4,500만 원과 전자복사기 및 읍면 사무용 비품 교체와 사무 환경개선 물품 구입 등 예산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 대비 총 200만 원 감액되어 2,306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다 내실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재무과 직원들은 잘 짜여진 2026년도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재정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2026년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합천군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이 315억 2,553만 6,000원이고, 2026년도 조성액은 315억 4,207만 8,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 이자 수입 1,654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 회계 전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며, 지원 대상은 청사건립 설계 및 감리비와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 경비입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5억 4,207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예치금 회수 5억 2,553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654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상환액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서 당초예산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어 청사관리기금으로는 2026년도 11월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수입 계획이 5억 4,207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 수입 지출 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말 현재 315억 2,553만 6,000원 중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은 5억 2,503만 6,000원이며 예탁금은 31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말 현재의 315억 4,207만 8,000원 중 예치금은 5억 4,207만 8,000원이며 예탁금은 31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합천군 청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전 재산 관리한다고 과장님 계장님과 함께 수고 많았습니다.
   공유재산, 늘 나오는 소리지만 지금 서산군유지 문제 이거 10억을 우리가 지금 올려놨다 아닙니까? 예산에.
   이 10억을 예납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억 예산하면.
○재무과장 오미화   : 당초에 2021년도에 토지인도 승소 대법원에서 내서 받은 후에 2022년도 3월달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5억 3,600만 원을 이미 예납을 해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사실은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예상으로는 서산 군유지 두 필지 중에서 나무가 심겨져 있는 1301-84번지를 올해 집행을 다 하고 그게 집행 비용이 예납이 되어 있는 5억 3,6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집행은 다 안 되고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박안나위원    :   얼마나 그랬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수목, 나무가 얼마나 그랬어요?
   몇 주라고 아까 보고했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나무는 총 1,482주였는데.
박안나위원    :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원래 토지 인도를 받을 때는 1,319주였는데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승소를 받을 때는 그 나무만큼만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그 뒤에 1,482주, 163주가 늘어난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처분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처분을 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아마 12월 중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전부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12월 중에 다 나오면?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그러고 나서 내용증명을 그분한테 보내가지고 나무가 지금 철거가 다 됐으니까 본인이 회수를 해 가도록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회수를 안 해가면 저희들이 강제 공매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10억 원 한 거는 저희들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잔디를 집행하는데 총 소요 예산이 얼마가 들 것 같으냐라고 저희들이 했을 때 집행관 추산으로 총 24억 정도가 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그 나무가 집행된 그곳에다가 잔디를 이식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 지금 다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금액만큼 해가지고 10억 원을 잡아놓고 빨리 추진이 되면 나중에 후반기에 좀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 집행된 금액은 강제 집행하고 나서 아까 공매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공매 처리 후에 이관을 원래 본인이 소유자가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나무의 소유자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분한테 다시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 예산은.
박안나위원    :   이것 때문에 과장님, 계속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4년째 계속 했다면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건데 용역도.
○재무과장 오미화   : 특별한 용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박안나위원    :   법적인 용역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아니, 토지를 인도승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계속 토지를 자기가 회수를 해 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계속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집행관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생물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부분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12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강제집행도 되는 겁니까? 우찌 되는 거고?
○재무과장 오미화   : 지금 이미 나무는 강제집행이 됐고 강제 집행이 되어가지고 백산으로 이동이 됐고 지금 잔디집행을 위해서 지금 10억 원을 예납을 하는데 잔디 집행은 아마 2월 말이나 3월 달 봄이 되면 잔디집행이 될 건데 집행관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올해 집행 계획을 만들어 놔야지 3월달에 집행이 바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납을 당초예산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제가 잔디를 작년부터 계속 그 장소를 가보고 있거든요. 잔디를 한 번 걷어내면 그거를 안 심겨해야 되는데 다음에 가보면 또 심어져 있고 또 씨 뿌려져 있고 계속 그런 결과가 오래 왔거든요.
   이번에 만약 나무를 강제집행이 되고 잔디를 걷어내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떻게 하면 잔디를 걷어내는 순간에 그 자리를 못 심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재무과장 오미화   : 그거는 집행관이 알아서 하는 걸로.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맨날 가보면 오늘 이만큼 파놨어. 이거 걷어가겠다 싶은데 그다음에 가면 또 심어져가지고 있어. 계속 제가 가봤거든.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예납금도 들어가고 나무 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깔끔하게 이번에 할 때 집행관하고 상의해서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덕곡중학교에 철거 공사 올라왔잖아요? 8억.
   8억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상세하게말씀을 어떻게 8억이 잡혔는지 예산이?
○재무과장 오미화   : 8억은 설계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가 설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잠깐만,
박안나위원    :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이게 철거 비용만 들어간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해체공사 비용인데, 제가 받은 결과가 해체공사 실시설계 및 석면 조사비, 그리고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심의, 교육 시설 안전성 평가, 해체 공사 감리비, 그리고 해체공사 실제 하는 거 그게 한 4,000만 원 들어가고요. 폐기물처리비 석면 해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비, 생활 쓰레기 운반비 처리비 전부 다 해가지고 8억 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박안나위원    :   완전히 철거하는 거 해체하는 거 하고
○재무과장 오미화   : 전부 다.
박안나위원    :   전부 치우는 거 하고 다 들어가고 그 비용이 8억이다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그거는 가 설계계약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마 조금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박안나위원    :   남지는 않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게.
   철거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치우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 또한 과장님 잘 살펴봐 갖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2025년도에도 지금 많이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소비세가 많이 감액됐거든요. 됐는데 2026년도에 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왜 이리 목표가 높은지?
○재무과장 오미화   :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침체 침체라든지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면세점이 변경되어 가지고 종업원분 면세점이 감소되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신축 건물이 감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담배 수요가 감소하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비세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세입 분야에서는 예산이 좀 줄어들어, 지방세 부분에서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5년도 결산액에 세수추계 계획 보면 주민세가 6억 8,300, 담배소비세가 25억 6,800만 원, 지방소비세가 12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6년도에는 지금 금액을 더 많이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결산액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할 수가 있겠나?
○재무과장 오미화   : 이 예산액은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이라든지 4개 항목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김문숙위원    :   어느 정도 2025년 결산액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 추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3개년도 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거 하고 현재 주변 환경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세입 예산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감액이 늘어난 게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3억 정도가 늘어나서 영상테마파크 입장료하고 공원시설사용료, 먹거리사업장 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입이 증가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이 옛날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세출에서 늘어났다고?
김문숙위원    :   세입에서.
○재무과장 오미화   :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
김문숙위원    :   세입에서 2025년도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결산액에 대비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더 세입을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오미화   : 아,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 틀려가지고 저는 당초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있었고 세목별 세수 추계에 보면 결산세입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당초액이 조금 늘어난 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수해를 당해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게 있었습니다.수해를 받은 곳에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결산에서는 좀 작았고 당초예산은 예년대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감면해 준 부분 때문에 2025년도 결산액이 줄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줄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6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지금처럼 잡아놨었는데 2026년도처럼 잡아놨었는데 결산액에서는 재산세 부분에 우리가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결산에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년과 같이 잡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을 추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외수입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오미화   : 네.
김문숙위원    :   그거는 그대로 잡고 실질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임대료가 6,570만 5,000원이 지금 이 감액됐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감액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에 저희들 국유재산 임대료가 들어갔는데 잠시만요.
   공시지가하고 허가 건수가 변동이 돼 가지고 거기를 반영해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확실한 거 그게 어느 과목에서 6,50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겠다 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반기에 좀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에 반영할 때는 조금 줄여서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여기 보면 기타수입에 용주면 더 어반 오차드 사업 3억 5천 세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용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분야인데 총 예산이 2026년도에는 7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3억 5천, 군비 3억 5천으로 해가지고 농촌웰빙테마장터라고 더 어반 오차드를 조성해가지고 용주면 용지리에 3층 건물을 지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할 때도 심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농산물 판매도 하고.
김문숙위원    :   접근성이 가깝습니까?
   용지리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 접근성이 가까운지.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은 그런 데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했는데 접근성은 좋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판단합니까?
   페이지 보면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징금 1,477만 3,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하는지?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는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를 적게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뭡니까?   감사에서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5년간 나눠서 내는 걸로 분할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입금할 부분이 그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이미 적발돼 있는데 예상된 금액이 아니고 거의 받아들여야 될 확정 금액이다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1억 4천만 원인데 아, 총 금액은 7,300만 원인데 이번에 1,400만 원, 5년 동안 나눠서 내다보니까 1년에 1,400만 원씩 해가지고 7,300만 원입니다.
김문숙위원    :   7,300만 원 5년 동안 분할해서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2억 2,500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172 페이지 예산서?
○재무과장 오미화   : 노후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노후 공용차량 교체가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봉산하고 덕곡하고 쓰레기차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이 두 군데라서 거기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업무용 차량도 올해는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에서만 한 대가 교체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실과에 받아가지고 내년에 정수로 잡아가지고 취득을 해야 될 걸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많이 들어왔고 올해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옆에 전기다목적승용차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구입하는 겁니까? 한 대.
○재무과장 오미화   : 업무용 차인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의 차량을 기존에 있던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세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과장님 살림살이가 좀 팍팍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전기 자동차는 지원을 받은.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골프연습장 사용료.
○재무과장 오미화   : 159페이지?
이태련위원    :   7페이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초계 골프연습장이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오미화   : 초계는...
   골프연습장 말이지요?
이태련위원    :   예.
○재무과장 오미화   :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된 거는 대병면 회양리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지금 해가지고 사용료를 반영해 놓은 것 같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 한군데?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그리고 남부, 동부, 북부는 1회 추경 시 반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같이 다 올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들 산정이 좀 안 된다고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반영이 된 거는 대병 회양에 있는 곳으로 연습장만.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아직 동부나 이런 데서 잘 모르신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아, 여기는 지금 현재 입찰을 올려놨는데 입찰이 안 돼 가지고 재공고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산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동부는 그렇고 야로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아마 세 군데가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일단은 입찰을 하게 되면 들어와야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데 그 금액이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재입찰 공고 중에 있다고 .
이태련위원    :   동부하고 북부 쪽은 아직까지.
○재무과장 오미화   : 남부, 동부, 북부가 아마.
이태련위원    :   세 군데 다?
   1회 추경때 올라올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 입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합천군 전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거의 읍면별로 한 대가 다 되어 있고요. 거의 몇 군데 빼고는 다 돼 있고 지금은 아마 오래된 걸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4년 주기로 해가지고 또 너무 오래되면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터미널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데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직까지도 보면 발급기 지문 인식이 안 돼 가지고 항상 직원 한 분이 도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식 그거 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때가 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을 자주자주 청소하고 청결하게 좀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할 때 수월치 않겠나 싶고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 덕곡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신청을 받는데 주민등록등본인가 그걸 다 떼가지고 오시라는 거야. 그걸 떼러 무인민원발급기에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줄을 쫙 서가지고 있지 나중에   제가 옆에서 이걸 한번 청소를 해보자 내가 이랬어요. 청소를 딱 하고 나니까 되는 거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좀 시켜 주시면.
○재무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해 가지고 민원실에다가 한 번 청소를 하도록 점검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산리 군유재산 집행을 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자꾸자꾸 비용이 늘어날 건데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집행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받을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야 되고 자기로 하여금 되도록이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진철거를 해버리면 좀 더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매로 처리를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로 하여금 우리가 일부를 예를 들어서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저희들이 땅이 없어서 다 집행을 못하니까 나머지 거를 자기가 우리가 함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과장님만 서산리 이 건에 대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합천군 공직자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군수님 이하 전부 다 인식을 해가지고 한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과장님만 주도로 해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전체적으로 합천군으로 봐서는 큰 일이기 때문에 수시 수시로 해가지고 국장님이라든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관련 실과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구상권까지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청구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청구액이 많아지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지.
   그러면 강대강으로 계속 집행진행하다가 보면 이거는 끝도 없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땅을 다 매수를 하는 걸로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봐요?
○재무과장 오미화   : 땅은 우리 꺼고.
신명기위원    :   땅은 군청 땅인데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걸 다 땅을 사는 사람한테 이런 비용을 감안해서 땅값을 치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땅을 사라 하든지 정리를 할 생각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도 그 방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만한 옮길 만한 땅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했었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분하고 가격을 절충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격은 우리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 이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신명기위원    :   행정적으로는 안 맞지!
○재무과장 오미화   : 그리고 저희들이 결제를 받아가지고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상을 줘가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법상으로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 대상에서 뺐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금방 얘기가 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정도 하고 161페이지에 보면 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재산변상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40건에 얼마고?
   40건에 1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10만 원에 해가지고 400만 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400만 원 10만 원씩.
   지금 현재 합천군 재산 총액이 현금성 재산하고 부동산 동산 해서 하면 부동산, 동산 이게 상당히 한 1조 한 5?6천 이상 되죠?
   자꾸 늘어나죠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땅을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로 보면 크게 많이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시지가로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볼 때는 필지라든지 양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16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40건에, 20건에 변상금 하지 말고 꼭 군청에서 필요 없는 땅 같으면 군청에서 경작자들한테 매수를 할 생각은 없어요?
   검토를 하고.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 매수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다음에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면,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놔두고.
○재무과장 오미화   :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적극 검토를 해서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일단 팔아가지고 군청 재정에 쓸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밑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에 그 외 세외수입에   20억 정도 되는데 소송비용회수 이런 걸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목적댐, 이런 건 수자원에서 받는 거죠?
   그 밑에 더 오반 오차드도 수자원에서 받는 거고 협력사업비 이거는 어디서 받아요?
○재무과장 오미화   :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신명기위원    :   아, 이자수입.
○재무과장 오미화   : 아니, 이자수입이 아니고 협력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군정에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을 말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 외 수입이 5억이 있는데 그 외의 수입이 5억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큰데 그냥 그 외 수입 5억으로 상세 내역을 없이 5억 원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는 보험금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제휴카드 적립금이라든지 우리가 열거를 못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외 세외수입이 5억 원으로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변동이 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라는 거는 예산 추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고 3회 추경 정도 되면 다 맞아 들어가는데 이거는 예상 수입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다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하나 더, 17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재산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단 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밑에 207 밑에 01 연구 용역비, 170페이지에.
   지금 현재 합천군 재산을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합천군의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 주로 그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죠?
○재무과장 오미화   :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합천군 건데 개인이 무단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개인 꺼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건지 아니면 진짜 본인 건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보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 된 건지 확인을 다 하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띄워 봤을 때 되도록이면 공유재산을 찾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지고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이 묻혀 있는 재산인데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수입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2023년도부터 연구용역비를 들여가지고 8,000만 원 들이고 2024년도에 1억을 들이고 2025년도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에 1억을 들이고 또 2026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올라오고 이랬는데 합천군 재산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1년에 재산을 관리를 하고 찾아내는 것도 건수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걸 매년 연구용역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오미화   : 그분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걸 대신하는 작업이 좀 많이 있고요.
신명기위원    :   재산이 1년에 한 200건, 300건 이리 늘어나고 200건, 300건 이렇게 팔리고, 200건, 300건 재산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금액이 용역비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합천군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오미화   : 군유재산이라도 국유재산을 찾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지 분할이라든지 변경, 건물 감소 등 해마다 변동 사항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면 이 용역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신명기위원    :   어느 기관에다 맡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용역을 하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의 재산을 등기하는 것도 입찰을 봐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맡기려면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입찰로 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입찰로 해도 범위가 있을 건데?
○재무과장 오미화   :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라든지 GIS라든지 공유재산 지적 쪽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계속 연례반복적인 행사다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거의 금액이 조금 수정이 돼서 그렇지 계속 해야 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이걸 202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3회 추경에다 편성을 했어요?
○재무과장 오미화   : 공유재산 총조사라는 게 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많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단지 서류상으로 하는 거지 합천군의 땅을 무단점유해 있는데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댄다든지 인력을 댄다든지 그런 건 아니네?
○재무과장 오미화   : 그런 것도 있고 찾기 위해서, 우리 땅을 찾는 작업이라고.
신명기위원    :   찾는 것 중에서 서류상으로 찾는 거냐 아니면,
○재무과장 오미화   : 서류상으로도 찾고 실제 가서 확인도 하고 가가지고 지역분들한테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다음에 복행위에 이 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거는 하지 않고,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덕곡중학교 철거 공사 관련 돼가지고 8억 하잖아요?
   이 예산 관련 돼가지고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성종태   : 올려서 재무과에서 잡아서 했는데
○재무과장 오미화   : 철거 공사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지금 단순하게 철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철거까지만 하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철거를 하고 관리 전환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전환을 시킬 건데 그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할 부서에서 어떻게 뭘 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철거 해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와도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거든요. 모든 일들이.
   이런 거는 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보다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오미화   : 소방서하고 파크골프장한다고 저번에 공유재산계획에서 한번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올린 거겠지만 신명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설명서인가 예산서 같은 경우에 책자를 하는데 업체에서 예산이 증액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증액됐는데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비고란 같은 데 이런 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예산이 증액되면 그에 따른 좀 달라진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문을 누차 해왔는데도 그거는 그대로 베기다시피 하면서 예산이 왜 증액이 됐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재무과 예산 중에서 설명이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면 그걸 명시를 해줘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뒤에서 계장님들이 쪽지를 내줄 게 아니고 한눈에 딱 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부탁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 때문에 사연도 많고 일은 많지만 지금 조성 끝난 후가 2031년도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박안나위원    :   그때까지 71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모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계장, 배성애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대장, 유대년 장애인복지계장, 서정명 복지관 운영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261억 724만 원에서 15억 846만 2,000원 증액된 276억 1,5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수행 및 25개 사업에 228억 5,71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외 6개 사업에 7억 3,6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80페이지까지 6.25 참전 명예수당 외 64개 사업에 40억 2,184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359억 2,504만 8,000원에서 20억 650만 5,000원 증액된 379억 3,1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약 72.9%, 군비가 27.1%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전년 대비 변동 사항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훈관리에서 출장 여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120만 원 감액하여 4,1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훈 및 현충시설 관리는 국가수호 현충시설 2개소, 독립운동 현충시설 12개소의 소규모 개보수비, 호국공원 및 보훈회관 공공운영비로 3,9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호국정신 함양에서 182페이지까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25 및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도비보조금이 인상되어 국가 보훈 대상자의 사망 또 전출 등의 감소 요인이 있어서 1,572만 원이 감액되어 14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보훈단체 안보 교육 및 보훈 행사 지원 사업에는 4,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7개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각 단체별 100만 원씩 증액하여 총 800만 원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 부분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94만 8,000원 증액하여 594만 8,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수급권자 및 배우자께서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에 780만 원 감액하여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고, 원폭피해자 추모제 등 행사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합천 원폭자료관 운영입니다.
185페이지 원폭자료관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544만 9,000원 증액하여 6,54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569만 1,000원 증액하여 3,56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지원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13개소, 어려운 군민 720세대에 위문품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100만 원 증액하여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부분은 186페이지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돼서 지역특성 및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실시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균특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3억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균특 및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억 7,232만 8,000원 증액한 2억 8,44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한시적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재가방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850만 원 증액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모바일 행복이음 운영입니다. 읍면사무소에 모바일 행복이음단말기를 배부하여 복지 현장 방문 시에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말기의 통신 비용으로 5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해이재민 구호 사업입니다. 재해에 따라 이재민의 급식, 간식비, 숙박비, 구호물자 구입, 임시 주거시설 및 임시 조립주택 공과금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098만 원 증액된 8,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자활근로사업 수행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 직접 시행 부분과 직접 시행 인건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자활근로 직접시행 부대 경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업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 및 사업비 26억 5,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8,1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부분입니다. 합천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서 처우개선사업으로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 부분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소득에 따라서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561만 5,000원 증액한 1억 2,5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탈수급에 성공하였을 때 자활성공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1만 6,000원 감액한 3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부분에 희망복지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사업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76만 원 감액하여 2,6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위기 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서 통합사례사 교육비, 출장비, 사업 홍보비 등 운영비와 고난도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균특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공무직 통합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출장 여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을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홍보비, 가정방문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와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서비스 활성화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 4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부분은 법정 계획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제6기 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생활개선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4년과 25년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내년 26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복지 현장의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 인력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 등기우편서비스 사업입니다. 합천 우체국과 협업하여 복지 위기의심가구의 복지 등기우편 배달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26년에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우편 발송료와 복지정보 통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관내 마트나 식당에서 기부 식품을 제공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합천 애육원에서 합천 푸드뱅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부 식품운반 차량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일부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지원, 워크샵 벤치마킹 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체 회의 개최 증가에 따른 회의비 및 사무국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서 전년도 대비 740만 원 증액하여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비, 홍보비 등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3,400만 원과 특화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억 6,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 부분 희망 지원금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또 각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 노후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수급자들을 위해서 화재 안심보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5,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교육급여는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계급여사업은 수급자들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42억 3,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수급자들의 해산 또는 사망 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과 198페이지 상단 부분에 연결되는 저소득 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차상위계층 명절 격려금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3,7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체 수발과 재활 운동, 또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사업입니다.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사 사업 중복 제외 및 수요조사를 거쳐서 전년도 대비 240만 6,000원을 감액하여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026년도 인건비 상승분과 공무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4,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부분은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서 2,9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 관외 행사로 참여자 감소와 경품 등 부대 비용을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3억 7,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발달 장애인이 그룹이 되어 주간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9억 6,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최중증 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 1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심한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26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검토하는 센터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부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및 편의시설 편의 설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 기기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 원과 중간에 보면 야간 주거생활 서비스 부분은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마을 사랑의 집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장비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 5,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입니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근무자 격려 수당은 야간 근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및 보수 교육비 등 1억 2,2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수어 통역센터의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억 2,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과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이용 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을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각 2억 6,586만 원과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위 부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 부분과 그 아래쪽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부분은 합천 직업재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을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각각 1억 9,905만 3,000원과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에 따라서 26억 5,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부분과 장애수당 차상위 두 부분은 장애 수당과 관련해 현금 지원 사업으로 5억 5,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등급 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수급 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부담금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장애인의 기능 습득 교육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자립 지원은 210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장애인의 연령, 성별,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 학생의 방학 기간에 돌봄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의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심장 장애인 투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유형 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4억 6,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의 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대강당의 냉난방기 구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935만 원이 증액된 3억 4,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에 따라서 취미 교실 1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 대비 96만 원을 감액한 1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시설관리 지원비 등 240만 원을 감액하여 9,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억 6,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 감액된 7,0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5,488만 2,000원 감액된 부분은 올해 25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비해서 결산을 해보니 그 예산 부분이 당초에 너무 많이 잡혀 있어 그걸로 조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익 3,800만 원 부분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16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부분을 3,800만 원을 회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우선 세출예산 총괄 변동 사항은 전년도 9,005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된 7,0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세부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홈클린지원사업에 2,0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 및 우수 참여자 국내 연수 비용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자활 역량 강화 사업으로 경남자활 한마당 참가 지원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 보장사업 특별회계 융자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자금 대여 및 전세자금, 생업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9억 9,176만 7,000원에서 1억 7,663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2억 2,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전체 의료급여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이 4%입니다. 그 4%에 해당하는 8억 6,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상환금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 1,150만 원과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 현금 급여비로 2억 1,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부분은 의료 급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금을 국도비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서 군비로 부담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8,5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6,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주민복지과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189쪽에 사회복지 지역센터 종사자 지원에 1개소 2,08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합천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종사자가 8명인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인데 그분들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처우개선사업으로 2,730만 원을 편성합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개소인데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역자활센터입니다.
박안나위원    :   도비하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명절 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개소 적혀 있길래 한 개소가 어딘가 싶어서.
   잘 하고 계시는가베.
   197쪽에 보면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군비 부담금 있는데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내가 아까 들어도 잘 몰라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교육급여 부분인데 교육 급여 부분은 대상자가 초등학교 80명, 중학교 78명, 고등학교 68명 해서 227명이 되겠습니다. 227명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수업료라든지 입학금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초중고 아이들 교과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군비 부담금만 되어있어서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렌탈로 지금 운동 기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박안나위원    :   과장님 렌탈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기구를 사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체력 단련 기구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직접 구입을 했을 때는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 그걸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렌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전부 유지 관리가 됩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은 많이 차이 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구입하는 비용이 드니까 한꺼번에 처음에 구입을 하려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한번 잘 챙겨보세요.
   하기사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관리가 문제는 문제다!
   하는 게 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렌탈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 주니까 괜찮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어떤 게 장단점이 좋은가 싶었더니 그게 있네요. 관리가 있네.
   왜냐하면 렌탈로 하면 돈도 많이 예산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샀을 때 큰 목돈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또 문제가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복지관 시설 관리물에 보면 212쪽 복지관 난방시설과 연료가 2025년도에는 8,000만 원 잡혔다가 2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난방 부분?
박안나위원    :   시설 연료비,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시설 연료비?
박안나위원    :   지금 800만 원 되어있다가 26년에는 없어?
미편성 되어있어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할게요. 부탁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그거 확인해서 따로.
박안나위원    :   미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폭추모 시설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오는데 지금 추진이 얼마쯤 돼가 있습니까? 원폭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금 원폭피해자 추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09년도 처음에 세계 평화공원조성 계획으로 해서 추진이 처음에 됐을 때는 59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59억 정도...
   아, 2009년도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이 될 때는 590억이었고 중간에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현재 59억으로 추진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 군에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18억 정도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추진이 돼 오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군 지방비를 부담을 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군비라든지 도비를 반을 부담을 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유선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우리 군의 재정적 부분을 떠나서 일단 원폭 추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박안나위원    :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국가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군비를 국가 사업에다가 부담을 할 근거도 없을뿐더러 부담을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에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박안나위원    :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원래는 우리가 25년도 7월 7일에 설계 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고가.
   근데 오늘 과장님 말 들으면 아직 진행이 완전 불가피한 것 같고 이거를 합천군에서 한다는 거는 저 또한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든지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 또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계장님들 함께 고생 많았습니다.
   181페이지 보훈관리에 혹시 현충일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현충일 행사.
김문숙위원    :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현충일 행사 해마다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지만 기념품을 제작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기념품 비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기념품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당일날 행사 하는 부분도 렌탈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문숙위원    :   먼저번에 할 적에 “은항수” 초청을 해서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1,500만 원 그 부분은 혹시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아닙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는 직접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1,500만 원은 그게 아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기념품.
김문숙위원    :   직접 행사 진행을 하도록?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행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원폭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총 금액이 3,569만 1,000원인데 지금 현재 자기들 개선 건의 사항에 보면 한 500만 원 인상이 됐지만 3,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조차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하다 건의 사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 500만 원 지금 인상이 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김문숙위원    :   어떻게 합당한지 안 그러면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원폭 자료관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 자료들이 기증품도 있고 종이 문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전자기록물들 해서 몇 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군비로 맞춰주는 비율에 따라서 맞춰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매칭사업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매칭 사업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달 분만 인건비를 상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 1년 치를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김문숙위원    :   자기들 관리하는 것도 물론 하고 있지만 자기들 논문 자료든지 도서도 구입되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조차 모자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인건비 부족하다는 부분이 월 급여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1년이 12달인데 11달만 채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 더 추가해서 12달 계속 연이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김문숙위원    :   3,569만 원 가지고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됩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열한 달 하는 거는 퇴직금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11달 하고 12달 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혹시 아닌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12달을 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9만 1,000원이 한 달 분치 인건비.
김문숙위원    :   569만 1,000원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569만 1,000원이 한 달 분치 인건비하고 퇴직금 떼는 부분하고 합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김문숙위원    :   12개월 다 인건비 계산해서 지금 된 거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예산은 모자라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맞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물론 매칭 사업이지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챙겨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서 186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예산이 계속 많이 증가가 되는데 혹시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금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5년도 올해는 208명이었고 대상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228명으로 대상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원이 많이 불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 부분은 다들 일상돌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식사 관리라든지 가사서비스 돌봄 이런 걸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2025년도에는 9,9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 9,300까지 올라갔다가 2026년이 지금 2억 7,900만 원까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하고 대상자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김문숙위원    :   통계목은 민간위탁금이 아니죠?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아닙니까? 186페이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187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이 인원이 물론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니까 좋은데 인원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204페이지 발달장애인 야간 주거생활서비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업이.
김문숙위원    :   전년도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25년도에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규사업 맞죠?
   50대 50인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부분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체 우리 군 전체 8명이 있습니다. 대상 가구가 8명이 있으면 일상생활도 지원하고 또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의사결정 부분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여덟 분한테 지원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1억 2천 가지고 도비 50% 받아서.
김문숙위원    :   지금 1억 2천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인력을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비 부분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이 부분을 전담하는 인력이 2명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밤에 가서 저녁에 출근을 해서 밤에 도와드리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생활 가사 지원이라든지 일상 돌봄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밤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이 사람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몇 시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김문숙위원    :   야간이고 예산은 물론 도비를 받지만 8분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사업비는 따로 나타나지 않고 이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ㅡ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예산서에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외 7개 사업에 3억 5,45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심리지원서비스 7개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7개 사업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9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심리 지원 서비스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심리서비스하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랑 또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지원 서비스 지원해 주는 부분, 정신건강서비스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 노인 연극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 8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공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는 제공 기관이 만약에 아동청소년심리서비스지원센터는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전담을 하고 또 정신건강 토탈 케어 이런 부분들은 오늘심리상담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각각 지원을 하는 제공 기관이 7개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제공 기관하고 연결해서 그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린다고 보면 되고 인원은 190명 정도 혜택을 봅니다.
이태련위원    :   우리 청소년들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이 서비스 7개 각자 다 다른 업체를 해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거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전문 분야가 있어,
이태련위원    :   전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각각 다른 제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조금 전에 안마 서비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청소년들도 이 안마서비스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청소년 부분은 아니고 이 서비스 사업이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노인성질환.
이태련위원    :   각 경로당마다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인덕안마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동청소년 해놨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외 7개 사업 되어있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행복이음운영비 510만 원 신규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단말기 통신 비용이라고 하셨거든요. 읍면에 1개씩 설치해 가지고?
이태련위원    :   읍면에 복지담당자들이 이 단말기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직접 만나서 사례 관리를 할 때 단말기에 입력도 하고 거기서 정보도 보고 내용도 보고 상담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단말기로 지원을 받고 통신비만 현재 군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모바일로 신청으로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행복이음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사례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태련위원    :   태블릿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
   더 간편해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95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지원에 예산 설명서 증감 사유에 보니까 시군별 특화사업 도 자체 선정 규모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이태련위원    :   자체 선정 규모 제한 해 가지고 했거든요. 제한 지역이 그러면 몇 군데로 해가지고 제한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당초에 24년도에 할 때는 7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으로 당초에 했는데 25년도에 3개 사업으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도에서 전 시군에 같이 3개 사업으로 축소를 하고 내년에도 3개,
이태련위원    :   시군 전체 통틀어 갖고 세 군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아니, 군별로, 2024년도에는 군별 7개소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군별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계, 청덕, 삼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고 7개소에서 3개소로 도에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94페이지 보면 복지 등기우편서비스 사업 이거를 2025년도 시범 사업으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2026년도에 확대해서 추진할 거라고 하셨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10월, 11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대상 가구,
이태련위원    :   아, 2개월간?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한 달에 100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총 200가구!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200가구를 선정을 했었고 거기서 집배원들이 배달을 해가지고 집에 없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입소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빼고 181가구를 배달을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위기의심가구로 한 70가구 정도를 발굴이 되어서 사례 관리사분들이 그분들을 관리를 전화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내년에도 확대하실 거라고 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잘 발굴해 가지고 관리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을 보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세출이 군비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 27.1%로 나간다 했다 아닙니까?
   27.1%인데 그 중에서 현재 군비가 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 중에서 군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가 볼 때는 원폭 관리하는 데가 좀 많이 나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원폭 관리하는 이거는 누누차 얘기하지만합천군이 원인 제공자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입은 피해니까 국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이 원인 제공자는 아닌데 그 사람들을 합천군이 소로시 안고 있는 판인데 정부 예산 때문에 합천군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약하고 자주 재원도 약한 데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원폭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누누차 많이 정부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합천군에서 홍보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홍보 예산을 많이 쓰고 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홍보 예산 중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원폭 피해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이라 할까 그런 것도 접목을 하고 합천군의 현실에 처해 있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합천에 영상테마파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화를 출품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걸 어필할 수 있는 과업을 하나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인터넷이나 홍보 영상에 도움이 돼서 정부에서 조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묘미를 좀 짜보면 어떨까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제작해 가지고 역으로 받아내는 걸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폭을,
신명기위원    :   충분히 영화 출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영화를 상금도 좀 걸고 만약에 성사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걸 하면.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저희가 추모 시설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정부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수려한 영화제라고 해서 군에서 하는 부분이 관광진흥과에서 수려한 영화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 이런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만약에 영화를 찍는 그 사람이 만약에 성사를 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인센티브도 좀 제공할 수 있는 문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혼자 아무리 붙어갖고 되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군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과장님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억 4,300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가 6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3,7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제일 높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 사무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읍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에서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왜 우리 군비를 다 하라고 하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 사무입니다. 법적 사무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참!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구만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그래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노인정책계장,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 김주실 여성보육계장, 류희진 복지시설계장입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777억 1,599만 2,000원에서 47억 278만 6,000원이 증액된 824억 2,8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초연금 지급 외에 21개 사업에 622억 5,358만 3,000원 균특 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 10개 사업에 113억 4,871만 7,000원 편성하였고, 기금 가족센터 운영 외 13개 사업에 9억 4,432만 원, 시도비보조금 및 기초연금 지급 외 81개 사업에 78억 8,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1,046억 3,030만 7,000원에서 76억 6,342만 3,000원 증액된 1,122억 9,3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3,750만 9,000원 감액된 5억 5,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한궁교체를 위해 한궁 구입비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6년 4개군 친선 게이트볼대회 미개최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고, 거동 불편 저소득노인식사배달 사업의 예산을 세부사업 노후생활지원강화사업으로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노후생활지원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5,135만 5,000원 증액된 1억 1,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 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체육 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전년 대비 1억 8,432만 원 증액된 5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비 지급 대상에 읍면경로당 총무가 추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가입 인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관리는 전년 대비 983만 원 증액된 2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봉안담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장사지원서비스 추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경로당 이용 활성화는 전년 대비 2,160만 원 증액된 15억 6,4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상한 기준 폐지와 회원 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은 전년 대비 10억 7,973만 6,000원 증액된 625억 7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단가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에서 239페이지 의료 요양돌봄통합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공을 위해 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보건의료사업, 일상지원, 식사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동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9페이지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제외한 대상자에 대한 돌봄 제공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9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축하금 지원은 100세 도래 노인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년 대비 9억 6,542만 2,000원 증액된 61억 3,0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수 증가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은 전년 대비 9,288만 원 증액된 2억 8,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개통 통신비가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3,7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사업 종료 예정으로 유지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9,9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은 전년 대비 1억 3,806만 8,000원 증액된 12억 6,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인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및 복지회관 가회 목욕탕 배관 청소 사업 추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242페이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 지원 가회면 복지회관 복구는 가회면 복지회관 내 목욕탕 재해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 확정으로 9,13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경로당 신축 지원은 가야면 청량동 경로당과 삼가면 송곡경로당 신축 지원을 위해 4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청량동경로당은 원거리 이용 불편 해소, 송곡경로당은 수해 피해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어 신축 예정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은 의료 급여 지원의 공단예탁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6억 32만 5,000원 감액된 27억 7,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의료급여지원에 공단예탁금 증가 및 재가노인서비스지원 서비스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3억 5,943만 6,000원 증액된 24억 7,2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4에서 25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34억 2,228만 8,000원이 증액된 124억 1,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4,739만 6,000원 증액된 4억 7,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인건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업 예산 확정 통보 지연으로 2025년 추경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은 2026년도 인건비 기준 상승 등 상담소 운영 소요 예상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40만 원 증액된 2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군 자체사업이었으나 도비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자체 사업 소요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40만 원 증액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사업량 7명 지원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2026년 예산 미통지에 따라 25년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963만 원 감액된 5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온가족보듬사업 인력 현황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073만 원 증액된 1억 7,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은 전년 대비 4,036만 3,000원 감액된 3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26년 예산 미통지에 따라 25년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 전년 대비 3,788만 5,000원 감액된 1,9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26년 예산 미 통제에 따라 25년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전년 대비 2,761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전년 대비 2,814만 1,000원 증액된 3억 1,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 분 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전년 대비 4,576만 6,000원 감액된 1억 4,358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연간 소요액 반영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 통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어린이집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4,042만 4,000원 증액된 4,59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단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국도비보조금 예산 기준에 맞춰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어린이집운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705만 7,000원이 증액된 1,5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취사원 인건비 지원 등을 단위 사업비 별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도비보조금 예산 기준에 맞춰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전년 대비 1,934만 원 감액된 3,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까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포함되던 취사부 인건비가 올해 도비 편성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 도비 가내시 통지에 따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9억 9,481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전년 대비 3,963만 원 증액된 6,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전년 대비 4억 5,405만 2,000원 감액된 2억 1,7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감소입니다. 당초에는 76명에서 69명으로 연간 소요액 반영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에서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은 전년 대비 1,896만 5,000원 증액된 2,8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만 4˜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6,615만 6,000원 증액된 1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 필요 경비의 지원 단가 상승분 반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단계적 무상 보육비는 4, 5세 유아의 필요 경비 지원을 위한 전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연간 소요액 반영에 따라 도비 가내시 통지에 따라 2,6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692만 원 감액된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연간 소요액 반영에 따른 도비 가내시 통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5억 2,378만 7,000원 감액된 9억 5,1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연간 소요액 및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7,527만 5,000원이 감액된 2,7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액 및 영아 수 감소 25년 22명에서 26년 12명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3,352만 9,000원 증액된 5억 3,55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및 센터 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아동가정센터 지원은 가정위탁 아동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768만 원 감액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 청년 자립 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2,189만 4,000원 감액된 3,2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립 준비 청소년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정착금 지원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립준비 청년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전년 대비 2,565만 9,000원 증액된 1억 2,92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좌 개설 아동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930만 9,000원에 증액된 6,8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4억 1,699만 4,000원 증액된 12억 7,0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 대상자 연령 확대 및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은 전년 대비 2,455만 8,000원 감액된 1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의 연중 방학식 급식은 전년 대비 5,004만 4,000원 증액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아동 양육시설 지원은 전년 대비 1,376만 7,000원 증액된 5억 7,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520만 원 감액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보조는 전년 대비 1,053만 9,000원 감액된 1억 4,8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전년 대비 7,242만 원 증액된 7억 5,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8,766만 원 증액된 2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은 도배, 장판 등 개보수가 필요로 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중 급식 지원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방학 중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1,2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은 농업유통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6,73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합천다함께우리아이 행복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622만 8,000원 감액된 7,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우리행복센터 공공운영비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전년 대비 1,815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8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청소년활동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7,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청소년축제 한마당 운영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1,989만 1,000원이 감액된 2,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으로 편성된 예산이 26년에는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2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은 전년 대비 501만 2,000원 증액된 9,5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급식은 전년 대비 559만 8,000원이 증액된 1,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동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는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여 아동 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6년 기준 자금운용계획은 이자 수입 및 기부금 예상 수입을 포함한 11억 4,332만 2,000원으로 10억 7,732만 6,000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기금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초중고등학생 학원 귀가 택시비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아동복지기금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아동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에서 매직 앤 샌드 아트프로그램과 합천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공모를 통해 아동복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는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능력 개발 및 일과 가정의 양육 기반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67페이지 2026년 기준 자금운용 계획은 이자 수익 포함 4억 9,088만 9,000원으로 4억 6,788만 9,000원을 재예치하고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 요리교실, 여성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합천 가정상담센터에서 이장단 여성친화도시 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대상자를 신청 받을 때 지금 적합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시니어 노인일자리는 4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인원 수가 좀 많이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거기 다수 어르신들이 불만을 저희들한테도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노인여성과에서 다하기는 힘들고 부서 함께 해서 세밀히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릴게요.
   233 예산서에 보면 노인활동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26년에 보면 한궁대회 한다고 돈이 올라와 있는데 25년도 사업 현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5년도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금 노인활동지원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박안나위원    :   게이트볼대회나 한 행사, 그동안에 이루어진 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회장기 한궁대회는 9월 달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하고, 2025년도는 자체사업에서 한 1,6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1,6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올해는 한 1,700만 원.
박안나위원    :   1,700만 원 올라와있지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1,600만 원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100만 원이 올라 온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물가 상승하고 홍보물 단가가 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올랐습니다.
박안나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궁 구입 2,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박안나위원    :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하는 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회장기 한궁대회를 새로 개최를 하는데 한궁이 구입한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경로당별로 구입을 했었는데 10년 넘으니까 이미 파손이 다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것 구입할 때 전에도 군비로 완전히 해준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박안나위원    :   경로당 자체에서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군비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자부담은 자기들은 없다 그죠?
   완전 군비로 한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경로당에 구입해 주는 거라서.
박안나위원    :   우리가 군비를 해 주는데 이번에 사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를 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관리를 경로당에 배부를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잘 관리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물론 어르신들이 잘 하시겠지만 행사 치를 때는 잘 하시다가 관리를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 세금으로 나가니까 챙겨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방학 때 급식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됩니까? 방학 동안에.
   방학 급식. 저번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줬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지금 다 하는 걸로.
박안나위원    :   내년에는 다 한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했는데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하는 걸로.
박안나위원    :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겠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거든요.
    한 가지 지금 예산에 보면 총무비가 한 사람 앞에 3만 원씩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박안나위원    :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 부분이 노인회 지회에서 수 차례 몇 회를 거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의 타당성이나 합리성 이런 걸 봐가지고 노인회 지회에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장,
박안나위원    :   경로당에는 15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읍면별 분회장, 분회 사무장,
박안나위원    :   노인회 임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임원 10만 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안나위원    :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다 들어가고 있는데 수차례 저희들에게 건의를 했으나 저희들도 예산의 흐름을 토로하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창녕이 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둘이 다, 노인회장도 5만 원, 총무도 5만 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노인회에서 크게 요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경로당 매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총무들이 이 정산하고 이런 모두 궂은 일은 총무가 다 하는데 총무들은 아무 혜택도 없고 너무 건의가 많이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총무 정산때문에 하려 하는데 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에 보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3만 원을 신규로.
박안나위원    :   회장 5만 원, 총무 3만 원 총 한 5억 정도 돼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박안나위원    :   약 5억 정도 되는데 물론 어르신들 잘 섬기고 잘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 유아, 청년 이리 좀 많이 예산에 갔으면 좋겠는데 또 말하기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한 번씩 추가할 때마다 한 번 더 관심 있게 생각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합천군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게 그런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위원들 마음이니까 관심있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부 인건비 상승이고 물가 상승으로 다 올라왔던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노인여성과는 전부 매칭 사업이 돼 가지고 도비하고 내시가 자꾸 바꿔졌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용주에 센터 아시지요? 임미숙 씨.
   정말로 힘들거든요. 나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예 받지도 않고 문자도 보지도 안 하고 하는데 의회 좀 더 안 올라오도록 어떻게 방법을 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안 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하시든지 과장님이 다시는 의회에 안 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안나위원    :   답변 하지 마이소.
   나는 그 내용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용주담당이라고 더 힘듭니다. 계속 지금 힘들어서 내가 무시하는데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 초계요양원에 관심 있게 점검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초계요양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방비 있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난방비는 2025년도 당초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냉방비가 3회추경 시에 1억 4,140만 원이었던 게예산이 8,200 정도가 깎여가지고 5,750만 원이 202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거든요. 냉방비가 갑자기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1억 4,018만 원이 현재 지원 금액이 2,4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냉방비는 7, 8월에 에어컨이지요. 7, 8월 여름에만 하다보니까 그때 지원하는데 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느냐 하면 경로당은 노인요양시설로 전기요금이 감액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로.
이태련위원    :   아, 노인요양시설로 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실제 사용량보다 청구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금액을 같은 국도비 안에서 세 개,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배분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크게 깎인 건 아니고 이걸 난방비로 돌리고 양육비도 작년까지는 8포밖에 안 됐는데 12포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이쪽으로 배분을 하고 분산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는 깎인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깎인 거는 아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로 전기세가 감액이 되는데 난방비도 될 거고 냉방비도 되고 한데 난방비에서는 안깎고 냉방비에서만 일률적으로 깎았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난방비 쪽으로 냉방비를 많이 보태고 좀 올리고 양곡비로 올리고.
이태련위원    :   양곡구입비 그쪽으로 올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 거죠. 어차피 냉방비가 많이 남으니까 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공공요금이 있다 아닙니까?   복지회관 공공요금.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단가가 2025년 당초에는 61만 원, 그다음에 2회 추경 시에는 50만 원 감액되었다가 2026년 당초에서 다시 59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변동돼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감액됐다가 또 다시 증액되고 하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복지회관이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1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14개소로 1개소로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덕면 복지회관에 리모델링 지원 제외를 했습니다. 청덕 커뮤니티케어센터 신축 공사.
이거로 인해 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하는데 이로 인해서 특별히   공공요금이나 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 삭감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한 군데 뺐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빼는 거는 맞는데 빼가지고 아닌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추경하고 결산추경, 당초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공요금이 읍면에 요구 신청이 들어온 거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한 개 된 거는 청덕 신축공사 그것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46페이지 보면 뉴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4,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잠깐 2백 4십,
이태련위원    :   6페이지. 개발 사업비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 주체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도비도 들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합천 수려한카페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체육관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거기에 자리가 한 군데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자리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이태련위원    :   다목적체육관이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다목적체육관, 그쪽이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거기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이쪽은 폐쇄를 하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2호점을 내겠다고 하는 거 그거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담당에서는 도하고 상의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자꾸 남발하지 마라. 저희들이 견제를 해가지고 장소를 올리는 거, 아, 다목적이 아니고 군민체육관, 이번에 지은 데가 다목적이지요?
이태련위원    :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거기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리로는 안가고 군민체육관.
이태련위원    :   군민 체육관 자리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하에.
이태련위원    :   지하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하에 자리 한군데 해가지고 거기로 옮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지하에 무슨 카페가 될 거라고 거기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수영장 옆에”라는 말 있음)
이태련위원    :   수영장 옆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글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장소도 그렇고 그쪽으로 옮긴다 하는 거는 안 그렇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수영하러 온 사람들 상대로 팔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이윤 타산을 보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태련위원    :   차라리 딱 지정된 공간 밑의 지하 이런 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더 낫고 할 것 같은데 굳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맞을까요? 거기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일단 저희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련위원    :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냥 예정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일단 저쪽에서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장소는.
이태련위원    :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맞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공설봉안담 여기에 지금 현재 지붕이 짧아가지고 비가 많이 맞고 제사를 모실 때도 불편하고 이런데 지금 개보수 등 1,000 만원 해놨는데 이 돈입니까? 혹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신경자 의원님이 그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숱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호국공원 몇 군데를 방문도 하고 모양대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예산을 이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모두 삭감이 되고 이번 예산이 이번에 없다 보니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장소가 봉안담인데 담의 형태는 모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 설치한 게 그 처마가 적은 처마는 아니거든요. 원래 비는 다 맞게 돼 있지만 안에 내부는 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가 있고 습기나 이런 부분도 다 되는데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 맞으면 우찌 하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공설봉안담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처마를 어떻게 비를 안 맞게 하는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대략적으로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가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 풀 깎기라든지 이런 비용들 환경정화하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물론 신경자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실생활에 제사를 모시러 가면 비가 오는 날은 가지도 못하고 비가 뿌리면 안에 있는 그런 거 습기가 끼고 굉장히 불편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202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해피해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비가 오면 가서 인사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추경에도 계속 한번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1차 추경에 예산을 한번 준비해가지고 추석이라든지 또 수시로도 가고 하는데 비 오는 날 피해 가지고 맨날 다녀야 되고 본인이 계획이 며칠 날 간다고 해도 비가 오면 못 가고 불편한 애로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꼭 1차 추경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한번 꼭 실행해 주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 경로당 민간이전보조에 보면 보험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 인건비는 어디에 근무하는 사업입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36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노인회 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노인회 지회에 근무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김문숙위원    :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 업무만 단순하게 봅니까?
   프로그램만?
   경로당 관련된 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회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업무도 하고 지회에 다른 업무도 분담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고 예산서 237페이지 보면 경로당 보험료 해가지고 9만 원 곱하기 529개소 이리 되어 있거든요. 236페이지에 경로당 보험료.
   가입한 거 529개소 해가지고 4,7601만 원 되어있고 23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 자체사업해가지고 3만 9,000원 곱하기 539개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539개소, 529개소 지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미등록경로당이 10개가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아, 10개 그걸 빼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빼고 하면 그렇습니다. 등록 경로당만 저희들이 보험료 가입이 되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도비가 2,100만 원 있고 우리가 4억이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강사를 선발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강사들이, 순회프로그램도 아까 순회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듯이 지회에 담당자가 강사 섭외를 해가지고 신청한 읍면경로당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노인지회에서 선발 하네요?
    몇 명쯤 됩니까? 프로그램 강사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프로그램 강사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파악이 안 됐어요?
   제 짐작으로는 이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순수하게 강사들에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강사료입니다.
김문숙위원    :   강사료 아닙니까? 순수하게.
   인원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많으면 합천군에 거주하는 그런 강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도 증가시키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대다수 합천 강사입니다.
김문숙위원    :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합천군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24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장수 노인 축하금 지원 이리 되어있네요. 240페이지.
   이 예산이 500만 원 증액이 되고 했는데 12명인데 몇 세 이상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100세 이상입니다.
김문숙위원    :   무조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만 100세가 도달한 이로 전년도는 6명 지원을 했는데 갈수록 100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 한 12명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241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지금 예산이 많이 1억 5,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개년 계획 사업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김문숙위원    :   6월 말까지?
   인공 이것도 많이 줄였네요. 300대에서 100대로 줄이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최대로 갔다가 끝이,
김문숙위원    :   내려오네?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올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사 희망을 원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전환해가지고 서비스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라지고.
김문숙위원    :   AI 이겁니까? 스피커 그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스피커도 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기계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센서 감지도 하고.
김문숙위원    :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새로운 사업 같은 거 구상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말 그대로 복권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계적으로 5년간 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서 대체사업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AI 스피커는 지금 이용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걸 하다 보니까 응급환자 발생이나 감지가 안 되면 119 센터에 연계가 되고 안부 확인도 되고 어르신들 말벗도 되고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경로당 신축 지금 가야면 청량동경로당, 삼가면 송곡경로당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을 하고 계시는데 합천읍 옥산동에는 회관의 경로당 여성경로당은 밑에 있고 2층에는 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올라가기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꼭 하나 필요한데 옥산동에.
   지금 옥산동 같은 경우는 땅값도 너무너무 비싸고 그리 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 1층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자기들이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 아시고 옥산동 한번 살펴보시고 노인도 지금 옥산동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 리에 경로당 2개는 설치할 수 없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비좁으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옥산동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옥산동 쪽에는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많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여성보호시설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는 1억 8,100만 원에서 3,800만 원 올라가지고 2억 1,900인데 밑에 7,700만 원 소요되는 이거는 인건비고 위의 여기 1억 4천 되는 거는 운영비 같은데   운영비가 내역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1억 4천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운영비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공과금하고 또 들어가는 물품 구입비 전반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다 받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밑에 거 7.700만 원 이거는 인건비가 맞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처우개선비로 저희들이 종사자한테.
신명기위원    :   인건비?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일종의 인건비죠.
신명기위원    :   그러면 1억 4천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복지관에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군에서 얼마를 받고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임대료는 저희들이 안 받는 거로.
신명기위원    :   임대료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다면 지금 현재 가정 상담소 여기서 1년에 몇 명을 상담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군비가 9,800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뭘 해서 1억 4천이 들어가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상담센터에서 근무 인력이 센터장 1명과 종사자 3명이 있는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신고 상담 이런 걸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임시보호시설에 폭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호시설에 인도도 하고 저번에 상을 받은 것도 공모사업에 매화반디학교 여성상담센터에서 주로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에서 보면 시내 비하면 합천의 인구가 영 많이 없잖아요. 영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담 실적이 얼마나 좋은 지는 모르겠는데 상담 실적이 나온 게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작년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제가 정확하게 그건 없는데 자료를 원하시면 만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억 4천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받았는 게 있으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작년도에 2024년도에는 한 1,020건 정도 상담을 했고 2025년 11월 말에는 929건을 상담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0건을 했다 해도 1건에 얼마로 쳐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돈으로...
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담소에 돈 들어갈 게 없는 게 인건비 들어가고 나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또 만약에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면 며칠간 보호해 주는 보호비, 또 그 외에 식비 간단한 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법정운영비거든요. 1억 4천이 인건비하고 7,700은 처우개선비입니다. 7,700이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일종의 수당 식으로 나가는 거고 1억 4천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240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 수당이.
신명기위원    :   즉 말해서 4명 하는데 2억 1천 정도 들어간단 말인데 2억 1천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 빼고, 이거 상세 내역을 받아놓은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치는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오. 1억 4천 안에는 직원이 벌써 4명 아닙니까? 4명에 대해서 따져 보면 한 2억 1천쯤 되는데 4명에 대해서 월로,
신명기위원    :   5,000만 원 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월 5천 가지고는...
신명기위원    :   4명 같으면 2억이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리 해도 그리 되는데 운영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상담직원들 인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과금 나가고 물품 구입비이고.
신명기위원    :   2억 1,900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2억 1,900이 계상이 됐을 건데 그거 한번 봅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도비 보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군비가 9,800만 원 들어가고 밑에 6,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러니까 저희들 매칭인데 인원 수하고 이런 걸 올렸을 때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군비는 매칭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위에는 도비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밑에는 50%도 안 되고 도비는.
   도비라 해가지고 되는 가요? 군에서 잘 관리해야 되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 좀 틀릴 데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매칭사업이라도 그렇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세 내역을 좀 봅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282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참가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등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등급?
신명기위원    :   등급이 미흡이 나오는 것같으면 참가를 할 수 있는 게 자격이 안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등급은 B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아주 미흡으로 나왔으면 평가결과가 우수 이런 걸 받기 전에는 행사 참가 자체가 안될 건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또 한마음축제 여기도 참가 자체가 안 되면 한마음축제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개선 노력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할 생각으로 2026년에 잡아놨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작년도에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b등급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어디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그 행사 결과에.
신명기위원    :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매우미흡”으로 나오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어떤 부분을?
신명기위원    :   평가결과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 3년마다 하거든요. 하는데 평가 참여는 평가 결과하고는 관계없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에 미흡이 나와 있는데 미흡이 개선이 안 되면 참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는 우리가 생각이 틀리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청소년한마음축제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하고 상관없이 참여는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인데 가야 청량동경로당 같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신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청량동경로당 평수가 좀 적게 15평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용 인원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용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18명이네요. 18명.
   18명 15평.
○위원장 성종태   : 18명 정도면 법적 요건을 갖췄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위원장 성종태   : 또 하나 뒤에 보면 송곡경로당 신축 관련돼 가지고 2억 9,600 군비거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수해에 관련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파손이 됐는데 전액 군비로 2억 9,600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한 23평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 전산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경로당 시설은.
   이거는 군에서 관리하고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
○위원장 성종태   : 오직 군비로만 해야 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한 23평 정도 하는데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기는 한데 각종 노인회 프로그램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이런 데 보면 각 마을에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군비거든요. 거의 군비를 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수요는 하고 싶고 요청하는 데는 많아요. 근데 그게 적정 인원, 최소 인원 말하자면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통폐합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부서별로 각기 다른 사업을, 거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다르게 해버리면 결국은 예산만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통합을 해서라도 그 예산이 좀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노인여성아동과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먼저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내년 2026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달리, 군민들이나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한번 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태련 위원님인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돼 가지고 설명서에 따르면 보조비 비율이 도비 20%, 군비 80%인데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보조비 50대 50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향후에 도비 군비 비율이 부담 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이나 같은 사업명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도비 매칭 사업 비율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원래 설명서에 매칭 비율하고 뉴시니어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지금 비율은 50대 50, 20대 80인데 그 부분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보조 사업은, 도비 보조든 국비보조사업이든,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비든 국비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설명서하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또 체육관에다가 하겠다 하는 거는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예 무료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올린다고 계산되면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용하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거는 시니어클럽하고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주민복지과나 노인아동여성과 계장님들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진짜 어르신들하고 항상 부딪혀야 되고 사실은 잘해야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걱정에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쉽지는 않겠지만 뒤에 계시는 아주 유능한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한 뜻으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자 방향만 잡으면 분명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유거든요. 진짜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못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해주느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게 없답니다.
   위원장이 돼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너무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노인아동여성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이 끝이 납니다. 저도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