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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6.04.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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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안나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예,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 이신환 예산 담당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합천읍 소재 (구)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공단의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 기관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며 사용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사용 허가 범위는 합천읍 충효로 15번지 토지 3,566평방미터와 건물 업무시설 1, 2, 3층 1,617평방미터, 식당 148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 및 필요성, 타당성입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은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관리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대상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무상 사용 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쓴다니까 이거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리모델링비 1억 2백, 지금 지방교부세 확보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셩경   : 교부세가 아까도 잠깐 간담회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얘기 나왔을 때 4월달에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추가로 교부가 전국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김문숙위원    :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셩경   : 예.
김문숙위원    :   같은 값이면 군세로 하는 것보다는 교부세로 한다니까 반가운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배석한 이화용 대외협력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97호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제교류협의회 당연직 위원회 추천 주체를 합천군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국제교류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군의회 의원 추천 방식을 기존 “의장이 추천하는”에서 “합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의회 의원 5분에 대한 임기 규정인 임기 2년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98호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의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공익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및 활동 경비, 사업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또한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회의가 참석 수당이,
(“아니다. 국제교류.”라는 말 있음)
   국제교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는데 그러면 새마을 회의 참석할 때 면에서 새마을회의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소집을 하거나 이리 했을 때 각 면의 새마을 회장들이 참석하면 참석 수당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회장 포함해서 위원들 전체.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회장 포함해서 각 새마을 회원?
○행정과장 김주보   : 전체.
신명기위원    :   한 번 참석하는데 수당이 얼마로?
○행정과장 김주보   : 우리 추계는 2만원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번?
   1년에 몇 번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고?
○행정과장 김주보   : 10회 정도 추계 해놨는데 그 정도까지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좀 여유 있게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그 정도, 12회 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분기별로 4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한 10회 정도.
신명기위원    :   10회로 봐가지고 1억 7,300이란 말이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다른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는 참석했을 때 우리가 나가는 게 있었죠?
○행정과장 김주보   : 의용소방대는 활동수당이 있는지는.....
박안나위원    :   그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3만 원씩 나가는 게 있던데.
○행정과장 김주보   : 안총에서 활동 수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3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새마을은 처음인데 새마을은 지금까지 군비에 대해서 수당이랑 10원도 나간 게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에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나가는 거는 모르는갑다 그죠?
   저녁에 돌고 나면 수당을 주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라.
   군비인가 아니면 도에서 주는 건가 국비에서 주는 건가 그걸 내가 알고 싶어 가지고.
상세히 모르겠지요. 다른 부서라서.
   일단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볼 거고요. 새마을은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다 수당을 지급하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조금은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있으면 53군데가 지금 시군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경남도 내에서도 5개 시군이 지금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 이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약 한 30%에, 그다음에 경남시 18개 시군에서 한 5개 정도 지금 현재는 자료상으로 보면 고성, 남해, 거제인데 이게 지금 고생하시는 분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무보수로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지금 첫 단초거든요. 첫 단추를 끼는 건데 사실 합천군에 많은 단체가 있고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대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정에서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단체에 몇 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을 적에 한 2억 정도 된다면 몇 개 단체가 되면 10억이 될 수 있고 몇십 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대비를 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되 이를테면 다른 단체들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다 부탁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손을 대면 모두가 줄줄이 다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손현숙.
   먼저 의안번호 제799호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과 동시에 조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 위임됨에 따라 이를 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 명칭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율의 단계적 차등 적용으로 기존 법률은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법률이 개정되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각각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구역 내 창업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감면율이 50%와 25%를 각각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임에 따른 의무적 개정 사항이고 차후 새롭게 구역이 지정되어 창업하거나 신설된 사업장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규정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창업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창업하는 기업이 많지도 않는데 지금 창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많고 공장을 땅을 그냥 주는 데도 많고 세금을 아예 몇 년간 안 받는 데도 많은데 이걸 공장을 유치하려면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세금 조금 25%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받고 공장을 지으러 오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재무과장 오미화   : 지금 현재 합천군에는 해당되는 기업체는 없거든요. 없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걸 개정을 해놨을 때 향후에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들 쪽에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신명기위원    :   각 지자체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전부다 똑같이 의무사항으로.
   그리고 저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이 사실은 우선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천에 오고자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조례라든지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재무과장 오미화   : 실질적으로 지방세라는 게 조금은 이 외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벗어나서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는 일부 조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준수를 해야 되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각 지자체마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어쨌든 공장을 한 번 유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대 효과가 많은데 처음부터 세금의 문제 때문에 합천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서류 검토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거 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하고.
   신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9대 의회가 회기로서는 임시회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10대 의회가 들어설 거고 앞으로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9대 집행부가 들어설 건데 현재까지 합천군에 있는 많은 땅덩어리, 쉽게 얘기하면 땅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는 자꾸 소멸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주무 부서에서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군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계장 김경희입니다.
   합천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합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집행 계획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미반환 시의 징수 근거를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환수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조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제6조제1항제1호 라목 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보훈명예수당 미반환 시 징수 근거 조항을 기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정부조직법 제29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본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명칭만 바뀌었지 징수하는 데 차이점은 없죠?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네. 없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징수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별도의 환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환수 절차랑 동일합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합천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감사원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청소년 시설의 보험 가입 의무 주체를 수탁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부처명 조례명 등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안 제27조 제4항은 보험 가입의 의무 주체를 수탁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해당 의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는 중앙 부처명의 변경과 조례 위원회명의 변경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1항은 상위 법령 및 본 조례의 다른 조항들과 용어 일치를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을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주민들 옆에서 어르신들 뒷바라지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장이고 계장님이시니까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게 있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담당계장 같이 배석하기로 했었는데 시장현대화사업 때문에 도 공모사업 현장 평가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803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이며 사업 기간은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0억 9,400만 원으로 도비 전액 100%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 군민이며 주민등록이 현재 합천군에 되어 있는 3만 9,382명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지급 수단은 농협카드와 경남은행 카드, 선불카드, 합천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중에서 선택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기간은 26년 4월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협약 대상은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BNK 경남은행 합천지점이 되겠습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제작 및 발급에 관한 비용과 책임, 선불카드 관련 민원 업무 처리, 사업 종료 이후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업무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선불카드 업무 협약서를 관내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와 경남은행 합천 지점과의 선불카드 제작 지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업무 협약 내용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의 제작 발급 민원 처리 사용 내역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바일형 제로페이 상품권 관련은 도에서 일괄 협약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김도준 역사 자원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4호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지원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 보존, 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통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합천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며, 필요성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 보존 관리를 위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범 및 출연하여 운영되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을 2026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합천군 출연금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2026년 재단 총 출연금은 12억 원이며 10개 지자체에서 공동 분담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는 경남, 경북, 전북, 특별자치도 3개가 있으며, 기초단체는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고령, 남원 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광역별로 부담 비율은 자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자치단체별로 총 1억 7,000만 원이며, 광역 5,100만 원, 기초 1억 1,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현황입니다.   위치는 경남 김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 형태는 재단 법인입니다.
   설립일은 2025년 9월 1일이며,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 15명, 감사 1명으로 총 17명입니다.   기본재산은 1,000만 원이며 지자체당 1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운영 지침 등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정기 보고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세계유산 통합 활용 관리 계획 수립,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직은 의결 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사무처가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은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운영비 등 지원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의 결과로는 추계 근거 재단의 사업 수행은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계 내역으로 연 소요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사무처 운영에 1억 1,400만 원, 세계유산 보존 관리 전문 교육,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 사진 촬영 및 화보집 제작, 미디어 매체 홍보, 가야고분군 가치 확산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로 1차 연도 2026년도부터 5차 년도 2030년까지 매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광역별 부담 비율 자율 결정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네.
김문숙위원    :   다른 고령이나 남원에는 보면 광역에서 8,500만 원 부담을 많이 하는데 경남 5,100만 원 이거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경남은 자치단체가 6개가, 5개가 되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가지고 광역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30%로 줄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숫자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일자리경제과장      김필선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김경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