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건태양수장 설치사업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
7.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군수제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건태양수장 설치사업(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군수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군수제출)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군수제출)
6.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7.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5인)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외 4건,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청취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 1건, 총 8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군수제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건태양수장 설치사업(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군수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군수제출)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건태양수장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278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5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입 대상 토지를 제가 보니까 여기가 농어촌공사 부지가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 옆에, 어제 갔던 건태지구 부지하고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감정평가가 완전히 된 겁니까? 2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탁상감정입니까, 감정평가가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탁상감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공시지가를 따라서 평가한 단가를 보면 농어촌공사 부지가 월등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탁상감정을 했는데 17만 7,200원쯤 되는데 그건 일단 저희들이 감정사 2개를 선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권영식위원 : 건태지구를 보면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서 감정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주변 시세와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매호지구에 보면 둑을, 제방공사를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건 환경부에서.
○위원장 이한신 : 공사를 하는데 보면 제방이 있거나 땅이 낮은 지대나, 푹 꺼지거나, 제방이 있거나 이런 데는 물 빠짐이 조금 나쁘고 이러는데 거기는 보니까 하천이 좀 낮고 지대가 논으로 돼서 강보다 높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현재는 둑도 없고.
그런데 왜 침수가 되죠? 둑도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둑이 없으니까 물이, 낙동강 물이 수위가 높다든지 하면 믈이 역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넘치고 그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제방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배수장하고 병행해서 공사가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역류가 되니까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침수가 된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역류가 되면 물이 두사하고 영전다리까지 거의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낙동강 수위가 엄청 높아지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저 위에 경북에서 임하댐하고 안동댐이 방류되고 할 것 같으면 역류가 많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 제방을 막게 되면 안에 내수가, 수문을 닫아버리면 내수가 계속 차고 하니까 그걸 배출시켜 쥐야 되기 때문에 배수장이 설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분명히 강 폭보다 훨씬 높고 둑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침수가 된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 역류 때문에 그렇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건태양수장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어제 현장에서 잘 봐서, 또 현장에서 질의하고 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다 현장을 가서 묻고 한 사항이라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수 처리가 황강, 그다음에 합천호에 들어가는 자체를 생각하니까 좀 안타까운,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보조를 많이 받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고 현재 그 사업 외에 제외된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이런 하수장 사업에 같이 포함될 수 있을런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김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2월 28일에 경상남도 건설심의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바로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발주하는 시기가 될 것 같고 지금 하수처리 외에, 밖에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사에서 적정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전체 자료를 보내드렸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건축을 지을 때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그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도 과거에는 오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전체 수질검사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철저한 자체 하수처리반이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철저하게 해서 오수가 합천호나 황강에 방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성리 걸 하는 겁니까, 대병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한신 : 지금은 성리.
○권영식위원 : 대병하고 같이 하면, 한 과니까.
○위원장 이한신 : 성리 것 우선 하고 다음에.
○권영식위원 : 성리 건 통과됩니까?
○위원장 이한신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취득재산 표기분에 종전에 재무과장님도 대병면 성리로 하셨는데 오타가, 대병면 회양리입니다. 회양리 645번지입니다. 여기도 성리로 돼 있는데 이건 담당부서에서 할 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했는데 영농손실비는 얼마 정도 책정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영농손실 비용은 이미 농림식품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영농손실비를 뺀 감정평가, 평당에.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현재 전체적으로 손실금 포함해서 37만 3,000원 정도 편성되거든요. 평당.
○권영식위원 : 33만 9,000원, 영농손실비를 다 포함해도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거기에서 1만 2,000원 정도 되나?
○권영식위원 : 영농손실비가?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 자리가 원래는 영농손실비는 제외하더라도 거기는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게 전체적으로 대병면 취약지역 지구 자체는 농림지역이 아니고 취약지역 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권영식위원 :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그쪽은 24〜25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10만원 정도 더 감정가가 올라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큰 덩어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감정할 때 어떻게 감정을 했는지.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사실 감정 부분에서는 행정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뻗치기가 힘든 부분이고 다만 토지를 가진 분한테 저희들은 최대한 보상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토지를 행정에서 공공용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가진 사람이 서운치 않게 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감평을 할 때는 주민들이 손실이 안 되게끔 최대한 감정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건 다시 한번 감정을 연락을 해서 감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그 위의 부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매입을 했는데 평당 26만원?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건 사인 간에 거래하는 부분이고 공공에서 거래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 간에는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지만 행정계약에서 토지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2개의 감평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게 사인 간의.
○권영식위원 : 여기 공시지가가 평당 10만원 정도 넘는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조금 많이 잡힌 게 아니냐.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보통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공시지가의 2.5배를 해서 감정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가가 3배 내지 4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그렇게 결정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저는 너무 과대평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업무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게 위탁이 일단은 장애자가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장애인협회에.
○박안나위원 : 협회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 보니까 21년도에 8,000회, 8,400회, 1만 회, 이랬는데 많이 모자랍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차하고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걸 저희들이 분석해 본 건 최대가 12대로 분석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더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추경에 몇 대 더 한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3대.
○박안나위원 : 그러면 통합 몇 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총 12대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럼 12대면 돌아가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수탁을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위탁 기간이 이번 6월에 끝납니다.
○박안나위원 : 끝나네, 보니까. 7월부터네.
3년간 계약이 돼 있는데 현재 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장애인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어차피 수탁이 그리 가겠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꼭 그쪽에 간다는 보장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박안나위원 :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일반 사람보다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교통수단과 장애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도 되도록이면 장애인협회에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회에 장애인협회에서는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택시회사에서 참여하는 게 9개 시군입니다. 창원은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어차피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선정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데 12대로 해서 장애자가, 이 인원이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411명이 우리 군에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한 자만 이용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것보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등록 안 한 분도 있고 등록한 사람들은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장애자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다른 건 없는데 하여튼 수탁자 선정할 때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탁단체 운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운행 횟수하고 이용 인원하고 합계가 똑같은데 여기 승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떤 겁니까?
○김문숙위원 : 위탁단체 운행현황 보면 운행 횟수하고 이용 인원을 보면 2023년도에 어떻게 인원하고 횟수가 똑같은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보호자가 갈 수도 있고 장애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옆에 보호자가 탄다든가 해서 탑승 인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횟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밑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에 각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합천에는 그러면 이용 요금이 얼마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관내는 버스 요금의 2배이고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내용은 다 다르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김문숙위원 : 이번에 6월달에 만료되면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우리 합천군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 그게 수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라도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내가 볼 때는 활력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분들의 활력소가 되고 하니까 그건 조금, 타 단체에서는 여기 위탁을 원하고 그런 데는 합천군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오리라고 보는데 또 택시회사에서 어떻게 할지, 법인택시에서 할지, 그런 게 타 시군에도 보면 회사에서 하니까 어차피 계획서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동등한 조건이라면 장애인지회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최대한 그렇게 힘을 써 주시고 하여튼 운영 관계는 좀 더 관에서 지도해서 일반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원이, 원래 장애인이 1,000명 정도 넘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1,200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1,200명쯤 되는데 411명이 등록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등록을 한 자만 이용합니다.
○김문숙위원 : 등록한 자만 이용되는데 등록이 안 되면 걷는 데 불편하다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어서 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지,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이장회의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합천군지회에서 수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금액이 5억 1,600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 3대 구입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차량 1대 구입하는 데 5,400만원입니까, 아니면 차량 1대당 5,4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차량 1대당.
○권영식위원 : 그러면 차량구입비를 빼고 매년 1대당 5,4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대당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건 운영비, 그다음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5억 1,600이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전체.
○권영식위원 : 협회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용 요금이 돼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용 요금은 장애인협회가 가져가는 겁니까, 합천군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우리가 세입 처리를 다 합니다.
○권영식위원 :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전체 세입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산을 해서.
예전에는.
○권영식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5억 1,600을 합천군에서 수탁자한테 지급을 하면 그분들은 5억 1,600을 가지고 유류비, 인건비, 다 지원하는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협회 운영비도 있을 거고 수탁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또 운전기사분들도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5억 1,600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 운영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운행하는 운전기사분들 처우 개선을 좀 더 해 줘라. 그분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특히나 일종의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처우 개선이 돼서 충분히 내가 일한 만큼의 인건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웃으면서 일을 할 것이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러나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 적으면 그분들도 짜증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용하는 고객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에 기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저는 그분들이 일반 택시기사나 그다음에 버스기사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일터라 그러죠? 사무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보셔서 원래 체육관 신설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옮겨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옮겨 간 자리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하고 이러니까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 처우 개선에도, 큰 사무실 이런 쪽에도 신경 쓰셔서 그래도 그분들이 휴식시간에는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일터로 나가면 건강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그건 과장님이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안서 평가까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직까지는 전혀 안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의 안 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되기 전이라서 먼저 보고드리고 차후에 추진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이건 경쟁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운송하는 그런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장애인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장애인협회가 이걸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사무실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구입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의 마당에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침대 새로 깔고 온열, 그다음에 정수기, 모든 부분의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탁자에 대해 운영할 때 처우 개선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협회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먼저 사전에 우리가 제공을 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7.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했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 요금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 이 요금을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또 민간위탁을 줄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시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직영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여기 보니까 황매산 군립공원이라 했을 때 명칭이 가회 둔내리, 다회 중촌리, 대병 회양리, 대병 하금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 요금을 받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군립공원에 대한 일원을.
○권영식위원 : 정의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정의만 이렇게.
○권영식위원 : 정의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12페이지 시설사용료를 보면 요금은 주차 요금이 아니고 시설 사용 요금이잖아요.
주차 요금을 별도로 냅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은 차량에 대한 주차비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는.
○산림과장 정대근 :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들어와서 텐트나 자기들이 캠핑카를 가져왔을 때 시설 사용하는 요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황매산 올라가서 주차장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과할 적에 다시 주차 요금을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용료만 내면 주차 요금은 안 내고 바로 통과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사용료만 내면 이 주차 요금은.
○권영식위원 : 면제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면제 안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포함된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사용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주차 요금을 포함했을 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군립공원에 대한 주차 요금 받는 표준안과 그리고 관내에 시설을 하고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카라반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해 봤는데 저희들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평균 정도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 사용료가 4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이거는?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건 철쭉제하고 억새 개화 기간 동안에.
○권영식위원 : 그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황매산 같은 경우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직접 캠핑카나 오토캠핑식으로 자기들 차를 가지고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12시간, 20시간, 이렇게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요금을 책정하느냐 이 말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이게 시설 사용료, 카라반 사용료라든지 숙박비 안에 주차 요금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밑에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 카라반, 이런 걸 이용할 때의 요금이고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숙박했을 때 그 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 사용하는 요금을.
○산림과장 정대근 : 차박 하는 거요?
○권영식위원 : 차박 하는 것.
○산림과장 정대근 : 차박은 저희들이 주차 요금 그대로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 요금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시간도 찍히지만 나가는 시간도 찍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차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원을 받으면 4시간 지난 후부터는 얼마가 된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계속 올라갑니다.
○권영식위원 : 계속 올라간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감면대상에 보면 애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은 100% 감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애향인증은...
100% 감면되는 걸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민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번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전부 개정하는 안이라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또 하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보면 군립공원 내의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단체를 여기 넣는 이유는?
○산림과장 정대근 : 법에서.
○권영식위원 : 법령 때문에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 거기 자연공원법상에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특별위원회 의결에는 참여 못 하도록 돼 있고,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5,694만원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번에 하면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에 없는 금액이죠, 이거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5,694만원 이건 어디에?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합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그리고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감면이 되지 않고 전액 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자가 와서 내가 감면 대상자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게끔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차액을 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현금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러면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합천에서 그걸 사용해서.
○김문숙위원 : 합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주 좋은 취지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 관계에 보면 특별위원회에 종교단체도 들어 있지만 공원구역 내의 토지를 1,000분의 1 이상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군립공원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기증을 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없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이건 위에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자연공원법상.
○김문숙위원 : 잘하셨고 그다음에 뒤에 요금표 보면 지금 주차장도 물론 그렇지만 숙박시설, 야영장 사용료, 그다음에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라든지 보면 이게 우리 합천군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춘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도 금액을 책정할 때 국립공원에 준용하고 있는 사용료나 주차 요금,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인근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라반 운영하시는 분들 가격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있는데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도 평균 가격으로 해서 적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직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직영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직영을 하는 데에 요금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받아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합천에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또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적정한 수준을 받는데 제 생각에는 합천 황매산 같은 군립공원은 굉장히 경치도 좋고 장소도 좋아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상향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도 일단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낮게도 하고 싶고 더 많이도 하고 싶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가격 격차를 봤을 때 우리가 시설이 월등히 좋지만 그래도 이 가격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김문숙위원 :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와도 수용이 안 되니까 이건 운영을 해 보시고 조절하시는 걸로 하세요.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군립공원에 들어온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세세하게 챙기셔서 홍보도 하시고, 수고가 많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잘 짜여진 것 같고 또 보니까 요금 징수에 대한 것도 상향되는 것도 있고 더러는 아까 김 위원이 말씀했듯이 요금을 가만히 보면 조금 싸기는 싸요. 그런데 한번 일단 해 보시고 해 주시고 아까 차박 하는 분, 4시간 지나면 1,000원씩 올라가는데 성수기 때는 2,000원씩?
○산림과장 정대근 : 예, 2,000원씩 올라갑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박 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미리 돈 걷을 수도 없고 있는 만큼 가서 찍히면 돈 내면 되니까 그것도 잘하셨고 오늘 조례를 보니까 주로 요금 징수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혜택을 보는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차박도 잘한 것 같고. 제가 오늘 훑어보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요금 문제는 조금 운영해 보시고 조금 적다 싶으면 조금 상향을 하시든지, 일단 해 보시고 어차피 아직까지는 추경예산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잘 살펴봐 주이소, 과장님.
가만히 훑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황매산에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 추운 데서.
앞으로도 황매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도산도 잘 부탁드리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군에서 운영하는 금액하고 일반 사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데 가면?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조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보통 일반 사설로 하는 데는 카라반 1대에 보통 얼마 합니까? 5평, 5.4평 정도 되면?
○산림과장 정대근 : 카라반 가격요?
○위원장 이한신 : 아니, 자는 데에. 다른 사설로 운영하는 데 대충 압니까?
한 5.4평정도. 9평짜리 말고. 보통 20만원 정도 합니까? 개인이 하면?
○산림과장 정대근 : 개인이 하는 데가 휴테마파크하고 해피캠핑장, 합천 은하수글램핑&카라반, 합천호 문워크 카라반 캠핑장, 이렇게 4군데를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휴테마파크에는 비수기에는 13만원, 주말에는 18만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해피캠핑장에는 주중에는 14만 9,000원, 성수기에는 15만 9,000원, 극성수기 해서 16만 9,000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합천 은하수글램핑&카라반, 여기는 3개로 나눠 놨는데 13만 5,000원, 15만 5,000원, 22만 9,000원,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합천호 문워크 카라반 캠핑장이 성수기 때는 17만 8,000원, 19만 8,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요금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게 책정됐지만.
○위원장 이한신 : 싸게 해서 싸게 받는 게 맞는 게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싸게 받아야 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죠.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선전도 많이 되겠는데 30% 정도 싸나, 그러면? 3박 4일 하면 대충 30% 정도 나오나? 그 정도 싸겠다, 그렇죠?
한 25%, 30% 정도 싸겠죠.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오겠네?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많이 와서 같이 즐기고.
○위원장 이한신 :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싸게 많이 오는 게 훨씬 낫지.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5인)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이종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종철의원 : 반갑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5년 동안 건축물을 준공을 하고 5년간 계속 기다렸다가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건축 준공하고 나서 바로 이걸 설치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거죠?
○이종철의원 :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우리 군민들이 소득 증대도 되고 자기들이 소득창출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철의원 : 감사합니다, 김문숙 위원님.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어차피 폐지되어야 될 건데 그런데 앞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태양광 설치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악용 사례가 없도록 그런 걸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철의원 : 좋은 말씀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폐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태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그쪽 과장으로 가고 나서 바로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됐다, 그렇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계실 때부터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바로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진(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건태양수장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율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청가위원
성종태위원
○위원 아닌 의원
이종철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