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
3.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6.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군수제출)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군수제출)
3.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군수제출)
6.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총 7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군수제출)

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예,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종덕 건설교통과장, 배길우 산림과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였습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 2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4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합천읍 용계리 일원 농로정비 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용계마을 농로정비 공사를 추진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합천의 용계리 일원으로 농로 정비 118.7m, 용배수로 92.5m, 합천읍 용계리 617번지 부지 매입 면적 1,215제곱미터로 소요 예산은 1억 6,000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 대상 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번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 6월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5년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번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합천읍 용계리 일원 지역민 영농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로 정비 공사에 상기 편입 대상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지적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에 1억 1,000만 원, 공사 사업비에 5,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전액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5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 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유림 확대를 통하여 산림 시설의 확대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군정 발전을 위한 거점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당초 대병면 하금리 산72번지 외에 21필지, 총 30만 780제곱미터에서 대양면 무곡리 산44번지 외 46필지 총 156만 7,006제곱미터로 25필지 126만 6,226제곱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11억 4,000만 원에서 27억 5,600만 원 증가한 3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급 대상 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번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득하였고, 2025년 2월부터 추가 매입 대상 필지를 조사 중이며, 2025년 3월 당초 매입 예정 필지 중 일부 10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4번 향후계획 하단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부지 매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6번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산림분야 밀원수림 등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림 공모사업 신청 시 군유림 우선 선정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진 등 군정 발전을 위한 군유림 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군유림 확대 수요조사를 통해 매도 의사가 있는 필지를 검토하여 장비 진입 여건 등 조건에 부합하는 필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밀원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군유림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9,600만 원으로 전액 부지 매입비로 산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9,600만 원 전액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2025년 당초예산으로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상세 필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용계마을 농로 정비 공사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이 지역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용계마을 주민들의 편의상을 봤을 때에는 매입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길 편입되는 부분은 해봐야 한 100평도 채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땅을 전체 다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지장물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위원장 이종철 :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맞습니다. 전 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지금.
○권영식위원 : 전체 필지 다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그 길을 볼모로 그 땅 전체를 우리 합천군이 다 매입을 해라. 또 자기들이 심은 유실수나무라든지 지장물도 다 매입을 해라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23년 9월달에 우리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하고 작년 5월 달에 집행관, 법원에서 집행관이 직접 편입되는 부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다 제거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장님을 비롯해서 집단민원도 있고 또 국민신문고나 계속 전화부터 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하고 작년 그때 철거하고 나서부터 당초에는 전 필을 매입한다고 해도 그분이 완강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만약에 일부만 편입하게 된다면은 아마 전 필 매입하는 것도 그때 너무 완강하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회 길을 택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물론 소유자하고 이웃주민들하고 무슨 분쟁이 있었겠지만 길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걸 매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회 길을 만들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악질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길을 조금 내주면 될 걸 자기 전체를 다 매입을 다 해라 그런 부분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타당하지 않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우회 길을 선택하라고. 우회 길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래서 좌측으로는 임야가 있고 우측으로는 또 하천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우회를 해 가지고 했을 건데 만약에 산지를 한다든가 우측 하천으로 가면 사업비가 최소 5억은 드는 부분이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돈을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들이 각성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런 거는 있는데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하게 되면 최소 1년에서 1년 반, 2년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아래에 있는 토지나 위쪽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 필을, 처음에는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겨우 해가지고 설득을 한 부분입니다. 그걸 최대한 참작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현장을 가봤을 때에 실제로 길 좀 내줘도 자기들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죠?
자기들 생활하고 하는 데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농막하고 하는데는...
○권영식위원 :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자기가 그 땅을 팔고 지금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팔고 다시 떠나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처음에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소송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만 철거를 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했을 때는 딴 데 갈 생각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농막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주민들이 볼 때는 우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도 해봤습니다. 좌측 우측 다 검토를 해봤지만 지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주민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위쪽에,
○권영식위원 : 그 길을 이용 횟수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하루에도 올라가면 전이 있습니다. 위쪽에 전이 있고 농막도 있고 용수로 부분은 저수지에서 하천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보가 있어가지고 밑에 부분도 또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한 스물몇 분이 집단으로 단체로 민원도 넣고 지금도 전화가 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나마 올해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공무원들 고민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 갔다오면서 이 지주가 보면 소송에 우리가 패함으로 해서 땅값이 또 상승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지주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리고 감정가도 엄청 많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주위 땅 값하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전(田)이라서 일부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도 보면 전(田)부분은 감정하면 감정사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조삼술위원 : 근데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지주하고 의논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작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협의를 해온 상황이라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부분적으로 편입을 시킨다면 아마 지금 전 필을 한다 해도 다시 안 한다고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겨우 협의를 이루어낸 부분이라서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혹시 그 사람 617번지 휀스 칠한 입구에, 그 입구에 보면 다른 사람 필지가 2필지가 있는데 637번지하고 637-1번지 하고 입구에 2필지가 있는데 그 2필지에 대한 혹시 주인이 있는 거는 알아봤습니까? 입구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입구 부분은,
○이한신위원 : 휀스 쳐 놓은 그 옆에, 들어가는 좌측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주인도 안 만나봤고 가격도 안 물어봤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일부이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새로 우리가 길을 내려고 그러면 6필지가 있는데 좌측에, 거기에 6필지가 있지만 주인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6명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들추어보지 않는 이상, 여기 보면 구태여 그 사람 거 안 사도 옆으로 길을 산하고 사가지고 내면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산쪽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이한신위원 : 이게 우리 관에서 하니까 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겠지만 내가 어제 지도를 펼쳐놓고 봤는데 개인이 하면 실제 돈 얼마 안 들어요. 관에서 하니까 시간도 많이 끌고 합의 보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하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산같은 거는,
○이한신위원 :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로 폭을 갖다가 한 3m 정도 하게 되면 임야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좌우측으로 한 10m 정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옹벽이나 전석이나 구조물도 들어가야 되고,
○이한신위원 : 이거 100m인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한신위원 : 길이가 100m인데 10m 사넣으면 한 3?400평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10m 사 넣는다고 보면 400평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위에 옛날에 다니던 길이 있긴 있던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 가을에 아마 송이 따러 많이 다니는 길 같은데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아마 사람들이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임야하고 하천 쪽을 우리가 계획을 다 잡아봤습니다. 잡아봤고 일단 용지도에서 보는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편입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100m 가까이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산 추정 사업비를 해봐도 최소 5억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이 하면 그것보다는 작게 들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한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이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몇 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계마을 농로 정비 공사 이 부분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 다 현장에도 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이나 조삼술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농로에 필요한 부지만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으면 아마 다 흔쾌히 얘기를 기분 좋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자기 집까지, 지장물까지 옆에 자기 땅 전체를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어제 현장에 가봤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소송까지 해가지고 어떤 통행하는 그 부분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합천 군민들을 상대로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 정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녔던 그 길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까지 가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충분히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 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처음에 우리 언제, 우리가 몇 월달에 이걸, 지난해입니까? 언제 우리 그걸 해줬지?
동의안을 해줬지?
6억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 9월.”라는 말이 있음)
작년 9월이죠?
지금 다시 변경을 해서 약 38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1차분, 2차분, 3차분 과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5개년으로 2029년까지 앞으로 밀원수를 조성하기 위한 산림을 합천군이 부지 매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구태여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그 해 그 해 맞게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산림과장 배길우 : 단차보다는 장기 연속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군에서,
○권영식위원 : 아니, 한꺼번에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건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산지를 전체적으로 다 산주를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9월에 동의해 줬던 6억에 대한, 당초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한 2억 몇 천 남겠네요?
○산림과장 배길우 : 2억 8,400만 원.
○권영식위원 : 그 부분만큼은 올해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그 해,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밀원수도 심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공모사업이나 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장 어떤 시기에 주어졌을 때 매입을 또 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상 환경 자체도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저도 부동산에 몇 군데 들여서 이런 걸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신위원님도 거기에 관련된 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지만 합천군의 산지가 임업후계자, 그다음에 합천군 이런 데서 산지를 매입해 주지 않으면 개인 간으로는 거의 임야가 매매가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합천군이 이렇게 많은 산을 한꺼번에 매입하려고 준비를 한다면 또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선정 과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정 과정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디테일을 하고 합천 군민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절차도 좀 밟아가야 되고 작년 9월에 동의해 줬던 그 부분만큼만 매입하는 건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고맙습니다.
죽 한 번 내가 훑어봤습니다.
지금 탁상감정을 하고 공시지가하고 죽 빼놓은 걸 내가 봤는데 탁상감정이 굉장히 싸게 되어있어요. 싸게.
평당에 한 1,500원, 비싸면 5,000 원 이리 돼 있던데 그 가격 갖고 우리가 산을 사 들일 수가 없어요.실제로. 내가 볼 때 배 이상 우리가 실제 사들이려고 보면 배 이상 든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1차 보상 12필지를 매입하면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하고 본 감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전답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그렇게 단가 차이가 심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신위원 : 저도 요즘 군의원이 되고 나서는 아예 안 하지만 군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도 부동산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실제 감정 가격하고 실제 우리가 판매된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면 감정을 한 1,500원 해놨던데 산을 1,500원 주고 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내 산 같아도 안 팔죠. 누가 팔겠어요?
이거는 안 맞기 때문에 총 금액이 우리 얼마입니까? 지금 예상 금액이.
○산림과장 배길우 : 신규 전체 35억 정도 됩니다.
○이한신위원 : 35억 되지요?
실제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고 실제 살려고 딱 들어가면 35억 같은 경우 70억 가지고 매입 안 됩니다. 이거 배 이상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지도 좀 많고 해서 한 번 더 담당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 총 이번에 35필지 목록이 있는데 이 필지에서 사실상 매도를 하겠다고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의향조사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 신청에 해서 조림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목록 중에서도 보고 저희들이 연차별 예산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범위로 일단 사는 거예요. 필지, 필지를 정해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또다시 다른 필지를 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 절차상 번거로움도.
○이한신위원 :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의논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첫째 내가 살 거는 두 번째이고 가격이 이래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가격이 배 이상 듭니다. 2배에서 2.5배 이상 들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지금 35억이 잡혔는데 70억 갖고 못 사넣습니다. 한 번 더 의논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에서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6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친환경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전기 자동차 소유주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전기충전시설의 확충에 대한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군비 절감과 군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충전기설치 사업자인 아이파크가 공공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신청해가지고 비예산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천군 공유재산 등록지에 설치 사업자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한 후 10년 동안 유지 관리비를 포함해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하며 합천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대 대상지는 당초 의회를 포함한 관국실과 및 읍면의 희망 대상지를 지원받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지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5개소에 급속충전기 3개와 완속충전기 10개, 총 13개의 충전기를 설치 비용 없이 구축하게 되고, 충전 수익금은 업체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합천군에 귀속됩니다. 설치비용은 급속은 1대당 한 4,000만 원, 완속은 한 400만 원 해가지고 총 13개 1억 6,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 효율과 감면율에 따라 대상지에 각각 공시지가와 충전기 설치 면적에 대하여 부지 사용료를 산출한 대부료는 2025년 기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연간 8,5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달라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 부과할 예정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를 실천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7월 중에 충전소를 구축해가지고 8월부터 충전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축조 동의안은 다음 밑에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고 참고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설치 위치는 참고2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6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해가지고 기계 만드는 회사는 몇 개가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몇 개가 되는데 친환경법 자동차법 제11조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지요?
우리가 일반건설업은 1,5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인데 이거는 돈이 많든 작든 수의계약은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 군비로 치면 군비를 하나도 안 들인 거고 환경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자치단체에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 사업비를 아까 제가 한 대당 급속은 4,000만 원, 완속은 400만원 그 비용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 줍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10년간 설치한 기기에 대해 가지고 수익료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수의계약으로 못이 박혀있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이것도 입찰을 보면 더 좋은 기계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환경부도, 회사가 몇 개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독점하지는 않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회사 이익이 안 남을 것 같으면 공모사업 신청 안 합니다.
○이한신위원 :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주차장 개폐기 안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설치해 놓고 한 6개월간 고장이 나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보니까 내가 갑갑해서 미치겠더라고. 매일 전화해야 되고 매일 스위치 눌러가지고 안내 불러야 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상황이 나올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면 더 좋은 기계가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데 위에서부터 그렇게 해갖고 계약을 해 내려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기는 없는데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구축은 이거는 당연히 지금 앞으로 많이 더 해야 될 입장이라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컨소시엄을 했다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2페이지에 보면 급속, 완속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표 두 번째 보면 분전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분전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완속 같은 경우에는 분전함이 들어가고 기계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죠?
지금 충전이 시간당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전을 할 적에.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100키로당 급속하고 완속하고 금액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는데 보통 완속은 100키로당 해가지고 한 1,100원 정도.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에 설치돼 있는 전체 전기차충전소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리고 급속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정도.
그다음에 시간이 완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 걸리고 급속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급한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도 그걸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속을 하는데 보통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완속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혹시 지금 개인이 자기 집에 충전기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한 거는 합천군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없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거는 아직까지 개인 거라서 그에 따른 뚜렷한 그런 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기차를 구입하면 시골 쪽은 거의 다가 자기 가정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합천군이 충전기 설치해 놓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다른 지역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은 합천군의 전기충전소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는 다 충족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이렇게 좀 부족하다! 좀 더 해달라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얼마 전에도 가야에, 합천군 전체 한 223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800여 대 되더라고요. 근데 관광객들이 보니까.
○신경자위원 : 합천군에 800여 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전기차 등록돼 있는 게 한 800여 대 돼요.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주로 법적으로 설치 의무주차장은 몇 면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 설치를 했고 그리고 추가 소유 이런 데를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거기에 컨소시엄 회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설치하면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는데 일단 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신경자위원 :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는 그 회사에 요청을 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컨소시엄을 하면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가보면 법적으로 주차장을 그어놓고 진짜 사람도 안 다니는데 기기 하나 툭 세워져서 무용지물로 세워져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맞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도 또한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는 추가로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 부분은 자기 회사별로 설치해 놓은데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얼마얼마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이용도가 낮다든지 하는 부분은 혹시 옮길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전기차 충전 이 부분들에 대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한 대만 있어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정용이 앞으로는 더 많이 퍼져 나가지 않겠나 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겠나 싶은데 밤새 꼽아놓으면 아침에 충전돼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담당계장은 왜 안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오늘 담당계장은 대양면에 시간이 10시 반에, 지난번 보 설치 철거 관련해서 용역한 용역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주민설명회가 10시 반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저 혼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환경위생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 위탁(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배석한 담당 계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7호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농산물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은 별도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 분석 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불수용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가공시설 이용신청서)와 제3호 서식(운영위탁신청서)의 신청자는 개인이 아닌 업체나 법인, 단체로 성별의 구분이 어려워서 의견 반영 이 불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2호 소재지에 대양면 대야로 458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1항1호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 “예산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2항에 “위원과 간사”를 “위원으로” 수정하고,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 1호, 2호, 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3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호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체, 3호 ”농업관련 사회단체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가공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1항 “정기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를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5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같은 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수정하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의 “이용료를”을 “이용료의 전액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9조(시행규칙)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98호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277회 2차 정례회의 시 의결된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을 관련 시설을 당초 2개소에서 변경 4개소로 추가 확대코자 함입니다.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 먹거리 계획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대군민서비스 실행할 전문 지원 조직에 민간 운영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외 3개의 조항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야로점과 영상테마파크점 2개소에서 대구 월성점과 읍내점까지 2개소를 추가 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이고 위탁 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직매장 관리 운영 전반이고 신규 시장 개척, 관계 시장 연결, 기획 생산 및 조직화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금액입니다. 3년간 총 1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 방식입니다. 먹거리사업단을 한시적 조직으로 경영안정화 및 전문 인력 육성 후 공공성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서 지속성,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인력은 1실 2팀으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조건입니다.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예산지원형 위탁이고, 과년도 손익현황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율 및 지원 금액 재산정을 하고 수익이 발생 시에는 위탁 운영비를 지원 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 기관 선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 추계했습니다. 비용추계 요약 중에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최초 사업비인 11억 7,6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당초 2개소에서 변경 4개소로 위탁 및 당초 확정된 비용으로 운영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제6조에 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가공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래 놨는데 변경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 지명을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간사는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는 담당계장.
그런데 군수가 굳이 지명을 이렇게 해야?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왜 바꾸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위원회가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2018년도 한번 하고 그 뒤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관리할 굳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임시로 했다가 또 바로 사라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게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할 때마다 군수가 간사를 지명한다 이 말이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말은 군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명을 하고 명의가 군수라는 말이지 사실 지명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보통 조례에 군수가 지명한다는 이런 조례가 잘 없거든요. 그죠?
특이하게 나 여기 처음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별다른 어떤 내용은 아니고 할 때마다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당초 때 야로점하고 영태점은 언제 우리가 동의를 해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23년 11월 28일.
○권영식위원 : 11월 28일 날 동의를 해 줬는데 그러면 대구 월성점은 우리가 동의를 안 했던 부분이죠.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처음에 저희들 동의안 받을 때에 2개의 직매장하고 “등”이 돼 있었거든요. “등”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가 법무계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거는 받는 게 맞겠다고 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동의없이 그 “등”을 가지고 지금 대구 월성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동의안에 보면 “직매장 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권영식위원 : “등”이라는 거는 지난 해인가 재작년에 법무부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등”이라 하는 거는 진짜 광범위한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2건에 대한 것만 우리가 예산도 연간 1억 6천인가 얼만가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대구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보증금 나간 금액이 약 9,00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만 지금 위탁금으로 나갔고 그 외에 운영비는 한 개도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권영식위원 : 지금 대구 월성점 계약자는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그건 잘못된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처음에 할 때 그분 사업단에서 이거는 “사업단에서 계약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게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근거를 따져봤을 때에 우리가 동의도 해주지 않았고, 아무런 근거 조항도 없는데 사업단장이 자기 자체적으로 동의를 했으면 우리 합천군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거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합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10조에 근거하면 행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대구 같은 부분은 장소는 물론 저희들하고, 저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받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운영은 사업단에서 한번 해볼게 해 가지고 그거를,
○권영식위원 : 이거는 개인과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적에는 “그래, 니가 한번 해봐라”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자체로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그래, 니가 한번 해봐라” “니가 이거 해봐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관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단지 관이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먹거리사업단에.
그러면 모든 거는 근거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검토해 보면 지금 대구 월성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제반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 뒤 일은.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동의안을 미리 받고 했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체로.
○권영식위원 : 우리가 처음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너무 농업유통과에서 앞서 가려고 한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 내가 좀 천천히 좀 가도 된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재단 법인 설립 부분도 좀 천천히 하자 그런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잘못된 건 다시 바르게 하면 되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게 어떻게 해서 먹거리사업단 단장이 대구 월성점 계약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탁사업,
○권영식위원 :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분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야로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권영식위원 : 아니, 야로 직매장이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모든 사업자는,
○권영식위원 : 영태나 합천읍내점 이런 거는 부지라든지 건물이 합천군 꺼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 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대구 월성점 같은 경우는 개인,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부분이에요. 합천군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먹거리사업단 단장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거 저도 어제 봤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법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군에서 하지 않고 사업단하고 했다는 게 조금...
○권영식위원 : 그렇죠.
합천군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먹거리사업단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 위탁사무에 보면 신규 시장 개척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규 시장 개척하고 관계시장 연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법리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영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동의해 준 시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시설명은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뭐, 뭐?
어디 어디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당초에 돼 있는 거는 야로점하고 또 영상테마파크점 2개 되어있고,
○신경자위원 : 2개죠.
그러면 대구점하고 합천점은 우리가 인정 안 해 준 거 인정하시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대구점은 일부 인정하신 것 같고.
○신경자위원 : 그거는 금방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 여담으로 “괜찮을 수도 있네.” 이런 말로서 과장님이 그걸 우리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잘못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건 우리가 동의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거쳐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렇다면 과장님은 그게 동의받은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저희들도 그때는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었고 인정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 근거를 보면 야로점하고 영상테마파크점으로 당초에 동의해 준 내용과 동일해요. 변경한다 했는데 그 변경한 내용에는 아무 것도 조달 방안에 아무 내용이 없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조달방안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은, 금액은 지금 있는 그대로 금액을 하겠다는 거고,
○신경자위원 : 두 군데가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그게 가능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늘어나면 아, 영태가 아니고, 읍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무리 사람이 필요치 않아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 명, 최소한 한 명하고 두 명 정도는 필요한데 두 명이 필요한데 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충분히 인력 인건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건물이 합천군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인건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거기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사무감사할 때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매출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수익금이 발생한다고만 가정할 수 없잖아요? 실제.
거기서 세일을 하고 하면 분명히 이익만 창출된다고 볼 수 없는데 여기 재원조달 방안에 전혀 확충도 안 하고 두 군데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조달방안이 나오면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를 들어 합천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년에 20억 원씩 예상하고 있거든요. 20억이면 2억이 나옵니다. 거의 10%이기 때문에.
그럼 2억이면 2명의 인건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다 치고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까지 2군데 이 금액으로 했는데 4군데라도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그럼 2군데에서 엄청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영태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영태 운영하시던 강** 씨 그분들이 6개월 더 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늦게사.
그래가지고 6개월 더 운영하는 바람에 사실 영태점 운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못해가지고 사실 영태점이 식당하고 거기가 돈이, 많이 이익이 남습니다. 카페 하고가 남기 때문에 영태점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야로는 완전히 저희들이 보면 매출은 한 6억 정도 올라왔지만 야로 같은 경우에는 직매장의 본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야로같은 경우에는,
기획 농가를 구성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비상근 단장도 월급도 줘야 되고, 아, 월급이 아니고 활동비도 줘야 되고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여태가 이익이 나는 부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야로점에서 그 비용만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다, 모자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더라도 실제 참고자료를 보면 야로하고 영상테마파크 이 두 군데만 있는데 그러면 전혀 재원 조달 방안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자료도 첨부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자료 부실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탁을 할 때에 위탁을 줄 때 위탁 조건이 뭐였냐 하면 전년도 계상을 해가지고 손익이 발생했다.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위탁금을 안 줘도 되는 거고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위탁금 더 얹어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 줍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렇더라도 실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실제 두 군데 밖에, 두 군데 가지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두 군데 더 늘릴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구현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규 매장을 두 군데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변경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무위탁에 관한 제10조에 근거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개로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게 변경이지만 추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추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럼 위원님 말씀은 두 개는 영태하고 야로점은 먹거리사업단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또 따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그렇죠. 따로 공고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같은 직매장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
○신경자위원 : 시설이 다르잖아요?
새로 하잖아요? 지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그 업무 효율성 안 맞는 거, 제가 볼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만약에,
○신경자위원 : 신규 매장의 관리와 운영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규의 경우에는.
이거 신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내나 우리는 신규로 봐야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신규로 보십니까?
○신경자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근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직매장인데 예를 들면은 새로운 사람이 직매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획 농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미 기획농가가 다 구성돼 있는 사업단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들이 다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할 이유가, 업무 효율성을 할 이유가 없다는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조언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위탁조건 이 부분을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글로만 표현할 게 아니고 이 4개 부분도 좀 더 상세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가지고 이걸 위탁 조건에 반영을 시킨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탁 조건에요?
○조삼술위원 : 지금 보면 수익 발생 시 위탁 운영비 지원 불가,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 군 예산지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예산지원형 위탁, 과년도 손익현황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율 및 지원 금액 재산정, 수익 발생 시 위탁운영비 지원불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도 여기 몇 가지, 수익 발생시 위탁운영비 지원불가 이런 부분들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상세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이걸 거짓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거짓으로 보고하기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조삼술위원 :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우리가 감시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집행할 돈을 가지고 쏴주거든요. 돈을 안 주게 되면 농가들이 대부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대성 대표를 믿기는 하지만 영 그게 아닌 게 돈을 수입을 안 쏴주면 농가들 대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돈은 바로 쏴주고 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감사를.
○조삼술위원 : 그 부분도 감시감독이 철저히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입니다.
오늘 함께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약계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99호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응급의료 붕괴를 예방하고 응급환자를 보호하고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 의료기관의 운영비,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 교육 홍보 등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응급의료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 제2호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 제3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제4호 그 밖의 응급의료와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환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야간 의료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군수는 야간 18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재정 지원 취소 등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의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제8조에 따른 지도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 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호 그 밖의 공익 등 재정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관계 법령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의료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합천군에 없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주 조례의 취지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같은 이거 하고, 마지막에 제7조 야간의료서비스 개선 이게 주 같은데 그죠?
지금 합천삼성병원 같은 데 야간 응급의료센터에다가 합천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우리 일반병의원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지금 보통 진료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병원급 의원에서 야간 진료를 하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응급의료, 그러니까 응급 병원에 있는 응급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의원하고 병원하고 차이점이 의원은 보통 주간만 진료를 보고 문을 닫고 병원은 응급실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 최소한 내과의사 한 명은 응급실에 있어야 되니까 일반 병원들은 그런 걸 안 해 주고 하니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1억 5천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매년?
지금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저희들이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추가 지원이라든지 기능 격상지원사업비를 매년 한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법에 정해져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병리검사원이라든지 필요 충족하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원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금액 이상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하고 있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달라진 거는 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하고 있는데,
○신경자위원 : 4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되는 1억 5천은 뭔데?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실제로 4억을 지원해 줘도,
○신경자위원 : 모자란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모자랍니다.
○신경자위원 : 모자라서 거기에 의사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우리가 인건비를 더 지원해 가지고 하게끔 한다 이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응급의료센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실제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합천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이용 환자가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년 인원이 6,4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월 평균을 따져도 거의, 추석이라든지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명, 200명이 기본이고 월 평균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합천에 이런 응급의료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유소년청소년 축구라든지 이런 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다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주간에는 병원이나 의원에도 갈 수 있지만 실제로 밤이 되면 응급의료센터 문을 닫고 하면 실제로 갈 곳이 없거든요.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다만 이거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잡아주면 군민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취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응급시설을 이용하는 게 1년에 4억 정도 지원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4억 정도 지원되면 우리가 지금 일반환자도 응급실에 가면 수가가 배 이상 불어나더라고요. 돈 지원하는 금액이.
그것도 그렇게 불어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우리가 처리하는대로 보험료 해가지고 하면 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지원이 4억까지 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배 이상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보험 수가를요?
○이한신위원 : 우리가 지원을 하면 낮에 가면 1,000원 같으면 밤에 가면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 수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한신위원 : 야간에는 할증이 되는 게 맞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관계없이?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는 해당 부지는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해당 부지의 매입은 필요로 해 보이지만 본 안건은 특정 개인을 위한 보상 차원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매입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체 보상을 통해 개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가능하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대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당 부지를 한정적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해당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은 합천군의 어려운 양봉산업을 위해서 군유림을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밀원수림 매입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향후 밀원수림 조성을 위한 군유림 매입 대상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적절히 확보된다면 그 시점에서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제출된 자료가 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등 적절하지 않고 신규판매장을 설치한다면 신규 매장의 관리와 운영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사후 정당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먹거리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김주보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