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합천군 임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2.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임산.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임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성종태 의원입니다.
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 규정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변동에 따른 군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적용 범위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7조는 영농폐기물의 조사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의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제2조에 보면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영농폐기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소 농가의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활동으로 인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폐농업자재 등을 말한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수거하는 편에서 농업인하고 신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안 하느냐, 이건 할 수 없다, 이 전체 영농자재로 하면 전부 다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이걸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어떤어떤 항을 다 집어넣어주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어서.
폐비닐, 폐농약용기는 들어가 있는데 보통 파렛트 같은 경우도, 파렛트.
○성종태의원 : 못판트레이 같은 거.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런 경우도 지금 논가에 가면 많이 버려져 있고 이 영농 폐자재 하면 전체 다 들어가는 거라.
농업에 필요한 자재는 버리는 자재는 싹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합천군이 전체 다 수거해 줄 수 있느냐!
흔히 말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보고는 농민이 전부 다인데 왜 안 해주나 그럴 수도 있고 합천군은 못 한다는 소리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항목을 다 집어넣어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지금 영농이라면 농사짓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영농 폐자재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그동안에 농약병이라든지 아니면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가고 부직포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모종하고 난 뒤의 포터라든가 안 그러면 온실 이렇게 하고 지붕에 이불이라든가 향후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다. 만약에 세부적으로 안 해놨을 때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지요?
○권영식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지금은 현재도 우리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농민들 어떤 지적 사항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부직포라든가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에 주요 목적 같은 걸 보자면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직포라든가 모판 여러 가지, 또 차광막이라든가 오래된 폐농자재가 방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햇볕을 많이 보고 산화가 되다 보면 진짜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석면 못지않은 그런 환경적인 오염이라든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건강상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우기도 쉽지도 않을뿐더러 비용 문제가 많이, 한 곳에서 폐기물이 나올 경우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거를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행정의 도움도 빌리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더 부각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조례를, 사실은 권영식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주무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도부터 우리가 그 비용을 많이 낮췄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13만 2,850원씩 자부담을 하던 부분을 하반기부터 4만 5,040원으로 자부담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을 평균을 내보면 5만 7,000원이 조금 넘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자부담 부분을 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도 모든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4만 얼마를 받고 다 폐기를 하고 있었네요?
○성종태의원 : 아니요. 특성폐기물에 대해서 농약이나.
○위원장 이종철 : 빈병 농약이랑 폐비닐은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농가들이 돈을 받고 있고.
○성종태의원 : 농가가 장려금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부직포나 파렛트 이런 거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성종태의원 : 안됐죠!
○신경자위원 : 요 앞에는 그러면 영농 폐기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품목이 정해져 있었다 그죠?
○권영식위원 : 재활용 할 수 있는.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현재 폐기물 수거 중에 우리 군에서 폐기물 수거를 안 해주고 그 폐기물을 인근 고령지역에 가서 이렇게 소각하는 폐기물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부직포라든지 차광막, 반사필름 이런 거는 사실 수거가 해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서 톤당 14만 원 정도 부담 비용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행정하고 해서 4만 5,040원으로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이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농폐기물이라 하면 향후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농사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어떤 품목이든지 간에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영농에 필요한 거.
영농에 필요한 것 같으면 아주 광범위하게 작용이 돼 가지고 생활폐기물까지 분명히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또 수정,
이한신 위원님 질의 하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에 관한 자재를 전부 다 포함이 된다면 나중에 농민들하고 문제가 되겠는데.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종목종목 기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이종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농 자재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 버리면 집에서 쓰는 폐기물 용품도 영농 자재라고 하면서 같이 덜어낼 수도 있고 분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종목종목 필요한 걸 우리가 명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조례를 보면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근데 조례의 내용을 죽 읽어보면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죠?
○성종태의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례 내용을 보면.
책무, 적용 범위, 그다음에 시행계획 수립, 영농 폐기물의 조사, 지원 이런 데 쭉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거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디테일 한 건 전혀 없어요. 항에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를 다시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할 것이고 지원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고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다시 해서 해 주시면 이 조례가 완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의원 : 일단 쓰레기라든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같은 거는 현행 그대로 시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직포라든가 차광막, 모판 트레이 같은 거, 그다음에 파레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새로 추가가 되는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용 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많이 든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2024년도 상하반기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000만 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톤수가 보니까 상반기에 60톤, 하반기에 67톤 해가지고 그 정도 들었고요. 2025년도 현재 8월까지 약 한 320만 원 정도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통계를 보면 한 1,000만 원 상회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면 충분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나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어차피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자연보호 차원에서 자연 순환 그런 부분에서도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그 전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지만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처리해 준다고 생각되면 많은 양이 아마 각 농장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 확보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맞게 법률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매달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부과하는 유지관리비 가산금 규정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부담금의 추진 개정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내용을 구분하는 항은 세부 내용이 변경되기 쉬워 항 단위의 법 개정이 잦으므로 법 제32조 제8항을 법 제32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5조 가산금 및 연체율 개정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 지연 가산세로 통합 개정되었으며, 3%의 가산금과 매월 0.66%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 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완화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 체납처분 개정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되어 검토 의견이 없으며,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강황수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649호 합천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계면 초계리 390-3번지에 위치한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1년 12월 29일에 준공하여 2002년 5월 21일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서 2002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8년간 합천 동부농협에서 위탁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합천동부농협에서 적중면 옥두리 727번지 일원에 국비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더 이상 군 소유의 유통센터를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 군의 유통센터 건물의 노후로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어 2022년 12월에 용도 폐지를 하였으며, 재산관리를 농업유통과 행정재산에서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규제 심사 해당 사항 없고 성별역량분석평가 검토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합천군의 다른 데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명칭이 동부 이 주소를 가진 초계면 초계리 390-3번지 이 하나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임산.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합천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입니다.
군정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계장 서유정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합천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육아의 필수용품인 기저귀 확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 서식 추가 및 대장관리 방법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8호는 기저귀 확대 지원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9호는 기저귀 확대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제5호까지 있던 서식에 기저귀 확대 지원 신청서식을 추가하여 제6호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대장 비치 시 각종 대장관리 방법을 전산 관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당초예산에 3,500만 원 반영되어 있어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7일에서 8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기저귀 확대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이 연평균 4,300만 원 정도로 1억 원 미만이기에 비용 추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첨구하였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이 따로 기저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다자녀 둘째 이상 자녀 같은 경우는,
○신경자위원 : 한정된,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80%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취약 계층과 일부한테 지원하던 거를 지금은 9만 원까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100% 지원을,
○신경자위원 : 100% 지원을 하겠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확대를 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건 국비 지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자체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친군에 1년에 신생아 수가 지금 몇 명 됩니까? 100명 미만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명이 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명에서 65명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현재 62명?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연말까지.
○권영식위원 : 연말까지.
○신경자위원 : 더 늘어났다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사실 62명이었거든요. 24년도에 75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올해 다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4조에제9호에 기저귀 확대 지원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되어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네.
○권영식위원 : 이걸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1인 가구일 때는 2,400 중위 소득이, 2인 가구일 때는 3,900, 3인 가구일 때는 5,000, 약 그렇습니다. 꼭 이걸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기준을.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사회정보원에 저희들은 전 군민 대상으로 하겠다 하고 사실 2024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전 군민 대상으로 해야지 이것 또한 편을 가르는 느낌도 들고 해서 합천군은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62명인데 1년 예산은 얼마나 정도 됩니까?
62명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에?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전체 하면 거의 한 1억 정도 넘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장려를 하면서도 이런 거는 또 딱 잘라가지고 어떤 선까지 한다. 무조건 애기를 많이 낳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사실 사회정보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문제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랑.
○권영식위원 : 아니, 합천군에서만 하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위에 받아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전 군민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정보원에서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150% 올렸다가 150%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100%로 협의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나라가...
○신경자위원 : 사회복지 그것도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이 1억이 넘어갔을 때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아니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다른 지자체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 뭐하러 하노?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들이 관리 감독 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9만 원 이내 했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네.
○이한신위원 : 9만 원 이내면 기저귀가 몇 개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기저귀가,
○이한신위원 : 크고 작은 것도 틀리죠. 가격이.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한 팩에 거의 한 20개 정도 들었는데 한 팩에 7만 2,000원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팩 하고 두 팩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 따라, 사이즈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소형이고 조금 큰 애들은 대형이고 하는데 한 2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9만 원 하면 된단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좀 모자라긴 하죠. 근데 본인 부담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기존에 하던 그 사람들은 취약 계층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 사람들 그대로 국비로 지원이 그대로 되고 있고
○신경자위원 : 그대로 되고 있고, 이 사람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추가로 일반인들.
○이한신위원 : 상위법에 의해서 9만원 이상 못한다 이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9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9만원 딱 한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한도 내가 되어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와, 진짜 애기 많이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지원 제대로 되는 게 하나 없는데 또 만약에 기저귀가 올라버리면 9만원 가지고 반도 안되네.
그러면 대, 중, 소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하루에 5개 갈면 예를 들어서 3, 5, 15, 150개 지원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금액을 해버리면 그 금액이 올라버리면 1개 1만 원해 버리면 9개밖에 못 사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이것도 안 해주다가 이 사람한테 해주는,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위원 아닌 의원
성종태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