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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5.10.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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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4.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5.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9.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4인)
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제출)
3.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4.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5.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군수제출)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군수제출)
9.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더 어반 오차드」업무협약 동의안,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더 어반 오차드」조성,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9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 김문숙 의원입니다.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 취약지역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7조는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폭염 저감시설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에서 보면 이장.통장, 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서비스 사업의 인력, 담당부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안은 없잖아요?
   실제로 이장이나 통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자기 업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또 여기에 투입이 되면은 그냥 하라 하면 안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재원이 수반돼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숙의원    :   도우미 관계는 지금 현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매일 출근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폭염 오기 전에 교육을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분들은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김문숙의원    :   강제성은 없죠.
권영식위원    :   강제성이 없는 입장이라서 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선풍기 등 냉방품 보급, 지붕 녹화, 건물 녹화, 차열페인트 시공 이런 것도 재원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의원    :   재원은 지금 실시를 해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을 좀 예산을 세워서.
권영식위원    :   원래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같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김문숙의원    :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재원없이 하겠다는 말이지!
있는 인력만 그냥 우선 한번.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 재원을 수반하도록 되어 있어!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당분간 우리가 알기로는,
권영식위원    :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전총괄과 정진영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업비 관련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합천군에. 기금 사업을 일정 부분 시행할 수가 있고 또 폭염 기간에 도래가 될 즈음에서 행안부라든지 경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서가 교부가 됩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에 세부사업명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교부 신청을 해서 교부가 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조례만 제정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 맞게 잘 좀 사후대책을 잘 하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폭염에 의해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5페이지 7조에 보면 폭염취약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폭염이 왔을 때는 여름에 33도 이상이 될 때는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해놨는데 여름에 더운데 여름 옥상이 가마솥처럼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그때 페인트 칠하고 그때 나무를 갖다 놓고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이런 거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봄부터.
   그런 취약지는 미리 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름에 더운데 이거 녹화가 됩니까?   안 되지.
   녹화가 안 되고 그리고 올해 정확하게 겪어보니까 33도하고 34도하고 차이가 1도 차이인데 확 바뀌더라고.
   34도하고 33도하고 1도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집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선풍기는 실제 다 있습니다. 선풍기는 다 있는데 인구 비례 해가지고 합천 인구, 초계 인구, 가야 인구에 비례해가지고취약계층에 조그마한 거 에어컨이라도 인구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합천은 5대, 초계는 인구가 작으니까 1대, 삼가는 2대 이런 식으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선풍기보다 에어컨 보급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문숙의원    :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음 시행하면서 선풍기를 넣었는데 뒤에 보면 냉방물품 보급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김문숙의원    :   예.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합천군에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매년 몇 분 정도가, 혹시 최근 5년 동안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김문숙의원    :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합천에는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없습니까?
   그럼 대응을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문숙의원    :   예.
○위원장 이종철   :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6조에 재난도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저 역시 한 10여 년 이장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에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웃입니다. 이웃.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장이 챙길 수도 있고 통장이 챙길 수도 있고 기타 사회단체에서도 챙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웃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안부 전하고 안부 묻고 하는 그런 그룹이 제일 중요하지 항상 같이 생활하는 분이 중요하지 언제 자율방재단원들이 챙기고 자기 일도 바쁠 건데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생활지도사도 마찬가지 통장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웃입니다. 이웃.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웃 사람이 안 보인다. 사전에 그런 그룹을 모둠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서로 안부 전하고 안 보이면 또 서로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숙의원    :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저는 굳이 폭염이 아니더라도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이웃이 제일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숙의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으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2호입니다.
   1페이지 본 의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천영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업소 설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는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572-1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인 대상지 1,755제곱미터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축 면적 338.87제곱미터, 연면적 329.22제곱미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건축 허가를 받아 도로영업소를 건축할 계획이며, 합천군 전체 변경되는 용도지역 면적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 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및 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역으로 결정되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교통광장 시설로 기 결정된 지역이며, 대양면사무소와 대양면 덕정소류지 사이 고속도로 건설 중인 현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입된 토지는 모두 국토교통부 소유이며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 농업,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군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개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의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의안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설계 당시에 영업소가 들어오는 거로 돼 있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최초에는 내용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계획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획은 돼 있었다.
   단지 영업소 지금 용도가 안 맞아서 현재는 문제가 있다 그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위치를 확정하고 나서
권영식위원    :   용도때문에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673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위탁 기관의 운영 성과를 종합 검토하여 수탁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업체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에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합천군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3항,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 규정,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입니다.
   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명은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1억 8,500만 원으로서 3년간 5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탁 내용은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일체이며 신청 자격은 어린이 식생활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 2에 따른 식품기관 또는 단체이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단체, 선정 방법은 적격평가 심의 후 재계약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재계약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26일 재계약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12월 재계약 체결을 하고 12월 재계약 기간 공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4호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한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에 용주면에서 공모 신청하여 최종 심사 결과 선정된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사업에 대하여 합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위치는 용주면 용지리 406-3번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소요 예산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건축물 설치에 7억 원, 부지 매입 1억 원, 인테리어 1억 5천, 운영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체험프로그램, 베이킹 클래스, 루프탑 카페 운영, 농산물 판매 및 쇼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 협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의 소요예산을 포함한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합천군의 의무와 사업세부 추진 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의무를 담았습니다.
   제10조 소유권 귀속입니다. 합천군이 이 사업 수행하여 설치된 신규 설치물의 소유권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합천군에 귀속되며, 신규 설치물이 K-water 지원 사업을 설치된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위치는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관리운영 비용 부담입니다. 신규 설치물 등의 관리운영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협의를 거쳐 합천댐지원사업협의회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 협약의 효력을 담았으며, 내용은 협약은 합천군과 K-water가 협약서에 서명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최종 사업비 정산 완료 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이상으로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5호 합천호   주차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가 주관한 2024년 댐주변지역 지역 주민 지원 공모사업 최종 심사 결과 대병면에서 제출한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025년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합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제5조에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사업명은 합천호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대병면 회양리 834-2번지 일원이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으로서 주차장 조성 43면에 대해서 현재 공정 90%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업무의 분담입니다.   사업의 소요 예산을 포함한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합천군의 의무와 세부추진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의무를 담았습니다.
   제10조 소유권의 귀속입니다. 신규 설치물의 소유권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합천군에 귀속되며, 신규 설치물이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관리 운영 부담 비용입니다. 신규 설치물 등의 관리운영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K-water 협의를 거쳐 합천댐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협약의 효력입니다. 합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서에 서명 기명 날인한 날부터 최종 사업비 정산 완료 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합천호 주차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항상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이런 이유로 규정만 있고 조례는 설치 안 하던데 왜 조례를, 우리가 운영비 지금 얼마나, 5억을, 지금 3년에 5억이 넘게 가고 1년에 1억 8천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왜 조례는 제정하지 않아요?
권영식위원    :   상위법에서?
신경자위원    :   아니에요. 상위법 조례 없어 우리가 해야 돼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만.
   규정만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합천군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하는 거는, 우리는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급식지원관리센터 조례는 없어요.
   거기에 준해서 급식 지원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 하는데 실제 그게 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우리 군비가 나가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주차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반 오차드 이거는,
권영식위원    :   합천호 주차장부터.
이한신위원    :   주차장 여기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만들어놓은데 내리막에 좀 내려오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안있습니까?
   입구에 보면 약간 전에부터 지금까지 볼록하게 그대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볼록한 면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라는 말 있음)
   그 밑에 보면 내려가는 배수 그거 있더라고요. 쇠로 올라가는 거 있고 엉금엉금하게.
권영식위원    :   여기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걸 싹 베어내고.
이한신위원    :   바로 민원이 들어왔던데 왜 이걸 약간 까고 이걸 높이를 같이 하면 주차를 더 많이 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면을 한 5평 정도는 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걸 조금 손을 봐 가지고 조금만 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고 널널하게 편리하게 되겠더라고.
   대병에서 바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자원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보수가 될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협약서 11조에 보니까 시설관리 운영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천군은 사업 수행으로 설치된 신규설치물 등의 관리 운영비용 등을 K-water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K-water와 협의를 거쳐 합천댐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했는데 지원사업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것은 제가 잘....
○위원장 이종철   : 김희중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단장님이 협의회장이고요. 그다음에 부군수님하고 거창군에 하고,
권영식위원    :   거창군도 부군수입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건축물 지어놓으면 실제로 합천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의 건축물들이 부실 시공도 있지만 운영관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이 또한 건물을 지었을 때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적에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데 11조에 수자원과 합천군이 협약을 맺을 적에 일절 지원할 수,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돼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K-water에서.
   그러면 그 뒤에 합천댐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다르게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   여지를 남기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일 운영이 잘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해서 운영비를 K-water에서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댐지사장님하고 협의하면 “다만,” 한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K-water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지!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그거는 자기들 원칙이라 가지고요. 근데 지사장님하고 의논을 잘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물론 지사장과 우리 부군수가 협의만 잘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이 잘 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99.9%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은 거 그냥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인력이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인건비 절반이라도 K-water 지원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그래서 그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장소가 변경안이 나왔다 아닙니까?
   혹시 1안, 2안 장소 혹시 나온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지금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장소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용주면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테마파크 내에 호텔을 건립하다가 중단된 부지 거기에 일부를 좀 우리가 할애 받아가지고 이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주홍문학관 맞은편에 도로부지가 있는데 도로 부지가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경상남도하고 협의가 잘 되면 거기도 장소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두 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 변경에 대해서 용주면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주홍문학관 있는데 거기 만약에 차리게 되면 거기 주차 공간도 넓습니까?
권영식위원    :   주차 공간도 더 좋아. 그 자리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장소는 맞은 편인데 거기하고 연계해 갖고 하면 주차장은 애로사항이 없을 거로.
이한신위원    :   맞은 편 하면 커브라서 가는 길에 우측이라서 커브길이라서 안 좋을 건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거기는 커브길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 자리는 괜찮아!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리고 영상테마파크 내에 그 부지도 가능하다면 집단적으로 좀 모여가 있어야 좋으니까 그 부분하고 두 군데를 지금 용주면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좋은 장소를 일단 선택해야 장소가 좋아도 우리 위원님은 잘 운영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일단 장소가,
이한신위원    :   일단 장소가 좋아야.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한신위원    :   인건비라도 나오거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래서 장소 변경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10조에 보면 준공과 동시에 합천군에 귀속한다 해 놨거든요.
   나중에 준공해 놓고 저거는 손   빼려고 하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지원만 해주면 자기들은 손을 떼려고.
이한신위원    :   그 월급하고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장사가 안 되면.
   그래서 신중히 좀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소 부분은 아까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걱정하는 게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짓고 운영권이 합천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이 부분이 제일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차피 수자원공사하고 합천군하고 50, 50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사업이라서 또 그 건물에 K-water 마크도 붙는다며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럼 그만큼 광고비도 내야 되거든요. K-water에서.
그리 생각해가지고 운영비 부분은 아까 김희중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같이 도움을 받고 주체가 같이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필호 환경위생과장, 서종덕 건설교통과장, 신권준 상하수도과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셨습니다.
   제294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 4건입니다.
   제안 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5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논된 안건인 용주면 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용주면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합천형 농촌웰빙테마장터를 조성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용주면 용지리 406-3번지이며 연면적 198제곱미터 건물과 면적 183제곱미터 토지 취득으로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체험프로그램, 루퍼 탑 카페, 농산물 판매 및 쇼핑몰 운영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건물 및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 후 수자원공사와 MOU 체결을 하고 2026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댐주변 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주면 농촌웰빙장터 「더 어반 오차드」를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에 1억 원, 건축비에 7억 원, 인테리어 및 운영 사업비의 2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수자원공사 보조금 5억 원, 자체재원 5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1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가면 용흥리 63번지에 위치한 웃침실저수지는 저수 용량이 절대 부족하여 수혜 면적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농업 생산량 감소 등 피해 호소로 저수지 확장이 필요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삼가면 용원리 63번지 일원이며 토지 1만 5,215제곱미터 매입으로 소요 예산은 35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당 확장, 여수토방수로 및 취수시설 설치, 지내 취토, 이설도로 설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및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도 10월까지 의회 승인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도 1월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도 2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삼가면 용흥리 63번지 일원에 위치한 웃침실 저수지는 저수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의 농업 생산량 감소 등 피해 호소로 저수지 확장이 필요하며, 저수지 편입 예정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과 사전 보상 협의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주민들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 계획 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4,600만 원으로 사업비에 30억 6,700만 원, 설계용역비에 8,700만 원, 보상비에 3억 9,2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4,600만 원 중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32억 4,600만 원, 자체 재원 3억 원으로 조달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2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야면 주요 관광지인 소리길과 가야시장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도로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가야면 황산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 258m, 토지 매입 3,378제곱미터이며 소요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의회 승인 후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 1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 2026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가야면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 계획 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 9억 5,000만 원, 공사비 6억 3,000만 원, 설계비 2,0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으로 6억 3,000만 원, 자체 재원으로 9억 7,000만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사촌 배수지를 신설하여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안정적 공급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가야면 사촌리 일원이고, 배수지 2개소 증설에 따른 토지 1,960제곱미터 매입과 관로매설 10.8km, 가압장 설치 2개소로 소요 예산은 83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3년 6월 편입 대상 토지 보상 협의 및 매입하였으며, 의회 승인 후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계획 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원으로 공사비 및 설계비에 81억 6,500만 원, 토지매입비에 1억 3,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83억 원 중 전환사업비 58억 1,000만 원, 도비 12억 4,500만 원, 자체 재원 12억 4,5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총 22필지에 약 14헥타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다 그죠?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와 탁상감정가를 보니까 약 4억인데 14헥타르 평당이면 약 4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근데 4억에 해보니까 평당 한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가.
   평당으로 따져보면.
   과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사전 협의는 됐는데 공시지가의 3배, 아직 감정은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3억 4천 얼마 나온 게 공시지가의 3배 금액을.
권영식위원    :   공시지가의 3배라고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가봤을 적에 물론 거기에 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답이나 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묘지도 있고.
   과연 평당에 9,000원의 소유주들이 허용을 할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보통 보면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가 만약에 평당 1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소유주들이 거기에 응할지 협의를 해줄지?
신경자위원    :   소유주들하고 협의는 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는.
권영식위원    :   협의는 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니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다,
신경자위원    :   공시지가는 얼마다 이런 정도는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책정이 된다 그 이야기는 있는데 일단 감정하면 최대한,
권영식위원    :   너무 적더라고 금액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걸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평당에 1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걸 협의를 해 줄까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토지주들이 협의를 해 줄지 안 될지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감정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주민들하고 매각한 가격은 말할 수 없을지라도 대충 어떻게 지원할 거다라는 말은 다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쳐가지고.
신경자위원    :   참 많이 오래 걸렸고요. 지금 농경지는 많거든요. 농경지가 많은데 물이 저수량이 너무 작아서 매년 민원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어쨌든 조속히 시행해서 농경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 공사 착공, 준공 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2년 정도. 기간은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2년 정도 하면
○위원장 이종철   :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특별한 그거가 없으면.
○위원장 이종철   : 저수지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야무지게 해가지고 저수지는 누수가 안 되어야 되는, 물이 안 새야 되니까 물 새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밑에 농지들이.
   잘 관리해가지고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 또한 한번 취득대상 토지를 한번 훑어봤는데 대체적으로 2.5배에서 예상 감정가가 2.5배에서 한 4배 정도가 되는데 유독 139번지입니까?
   아, 342-9번지하고 342-12번지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공시지가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실질적으로 집터, 현실 집터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여기는 지목은 구로 되어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구로 돼 있어도 현실감정을 하거든요. 실제 사용하고, 뭐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집니다.
권영식위원    :   답하고 다르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가 됐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작년에 한 번 했고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권영식위원    :   나는 이게 좀 다른 거는 보통 2.5배에서 한 4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거는 유독 한 10배 정도 돼서 공시가는 적은데 감정가는 이 정도로 올려줄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현실가로.
권영식위원    :   현실가로 해줄 수 있다!
   저는 가야소리길 쭉 현장도 가보고 제가 이걸 봤을 적에 우리 담당 부서 의견이라든지 제안이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과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을 적에   소리길 주차장 쪽에서 오작교 쪽 다리로 내려오는 길, 오히려 그쪽으로 해서 소리길 입구를 그쪽으로 하는 것을, 길을 좀 확장해 줘서 하는 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부터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걸어 올라가는 거는 그곳으로 진입로를 소리길 입구를 유도를 시키면 주차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야시장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하기 좋은 말이고 현장에 가봤을 적에 차량이라든지 도보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현재 기존 길하고 새로운 길하고 한 1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적에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리길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길하고, 양쪽에 기존 길이 있고 지금 중앙으로 다시 내는 길인데 도랑쪽으로. 내천쪽으로.
실지 그 길이 나쁜 것 같으면 좀 그렇겠는데 그 길이 지금 참 잘 돼 있더라고요. 한 100m, 내가 컴퓨터로 재어보니까 100m가 차이가 나더라고.   지금 잘 되는 길하고 다시 나는 길하고 비교하니까 100m 더 늘리더라고.
   100m가 더 늘리는데 20억을 줘야 된다고.
   100m 늘리는데 20억을 주면 1m에 2,000만 원, 10m에 2억씩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그리 돈이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정미소를 보상을 준다 이러는데 미래전략과에 물어보니까 1억 8천이라 하는 게 나중에 보상 들어가면 1억 8천가지고 그 사람들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한 4˜5억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억이 넘으면 쳐요.
   그 사람이 정미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2억 가지고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지금 허름해서 그렇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돈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토지 보상이 있고 건물 보상하면,
이한신위원    :   지금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 실제로 보면.
   그러면 한 20억이, 내가 볼 때 20억 이상이 들 것 같은데 전부 다 총 해가지고 20억 이상 들면 지금 기존에 100m 더 늘리는 상황이 되는데 10m 늘리는데 2억씩 들어간다 말이라.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꼭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가니까 실제 꼭 필요는 없더라고.
   없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건설과장님 소리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주들하고   가격 문제는 사전에 합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저게 감정이 된 상황이라서.
조삼술위원    :   감정이 되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어느 정도 다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소통이 다 되어졌다고?
   그리고 정미소 부분은 그것도 합의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정미소는 미래전략활력과에서,
조삼술위원    :   미래는 아무, 지금 출장 나가고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거기도 한번 이야기 된 걸로.
조삼술위원    :   그게 지금 시설을 하자면 지난번에 1억 8천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새로 다시 시설을 하고자 하면은 1억 8천 가지고 아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마 이 가격도 정미소 주인이 과연 승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이연희 씨 부분 있죠?
    그 두 필지는 지금 지상물로 딴 게 뭐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상물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그거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과장님,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데 있죠?
   그거 우리 군비로 가지고 1억 얼마 들여가면 집을 전부 지어주기로 했잖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소리길 입구 쪽에.
조삼술위원    :   전부 지금 무용지물 아무도 안 쓰거든요. 아무도 안 쓰고 그런데 이연희 씨가 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더 어반 오차드」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더 어반 오차드」조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위원 아닌   의원
   김문숙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 설   과 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