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건설국 총괄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허가과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5개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주무계장님이 참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7월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군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시설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복구와 예산 지원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빠른 복구를 통해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호우 피해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와 취약지역 안전 대책을 재점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재해예방사업 확대는 물론 시설물을 관리 강화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일상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기별, 그리고 또 행사별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관련 안전계획과 행동매뉴얼을 수립해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대규모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더불어 재난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소하천 복구는 물론 취약지역 하천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통해 비상 대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통해서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합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건설, 교통 기반시설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적인 합천을 건설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공정한 건설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정비, 또한 영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교통문화 개선 등을 통해서 주민 생활 편의를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행복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도시 공간 계획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또 한 단계 높은 개발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이 어우러지는 건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품격 있는 주거 문화를 확립하겠으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녹색 생활 추진 그리고 친환경자연 순환 기반 조성, 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활성화는 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에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대 사업과 유수율 개선 사업을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해서 청정 합천을 실현하고 군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건설국은 군민의 안전과 각종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또 합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 과별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2026년도에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모두 다 하셨겠지만 국장님은 특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주요업무에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수해 복구가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적으로 복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우리가 자체 설계하고 있는, 토목지들이 자체 설계하고 있는 건수는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중순경,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추석도 끼고 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11월 중순경이 되면 첫 발주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큰 사업장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는 내년도 상반기 돼야 될 것 같고 PQ에서 지금 개선 복구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라서 행안부까지도 심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결과물이 나올 때면 내년 중반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러면 한겨울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어쨌든 안 되면 내년까지 가서 내년 봄부터 시작이 될 경우가 많겠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내년 봄에서부터 해서 수해가 다시, 우기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에 수해 입은 사람, 피해 지원에 대해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하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대신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누락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하나라도 손해 볼 수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군비로 지금은 하려고 생각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지금 보고받고 있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짐없이, 지금 그거 접수는 끝났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거는 안전총괄과장님?
○신경자위원 : 접수 기간은 끝났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재난지원금 분야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한번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재난지원금 분야를 가지고 지금 가회, 삼가 이쪽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락된 부분이 생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들에 읍면에서 조사를 취합을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재난 지원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많은 항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삼가시장인데요. 삼가 시장은 지금 건물이 합천군에서 년 세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합천군에 계약을 하고 세를 주고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근데 이번에 수해가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는 합천군에서 임대해가 하니까 합천군에 세금을 납부하니까 그냥 별생각 없이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뭣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소상공.
○신경자위원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그냥 합천군에다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물이 들어왔는데 다 똑같이 들어왔어.
똑같이 돌아왔고 그래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사업자등록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집하고 이리 있는데 나는 엄청나게 물건 피해가 많은데 누구도 다 봤고 사진도 다 봤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이나 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 너무 지금 이거는 사업자등록증 상관없이 침수된 거 아니가?
수해 피해 아니가?
수해 피해인데 왜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이거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간과를 하노?”이렇게 지금 너무 불만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예요. 우리가 듣고 봐도 합천군의 재산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내 바램은 국가에서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합천군의 재산이니까 그거는 합천군에서 이럴 경우에 조금은 지원을, 격려라도 조금 하면 안 되나.
○권영식위원 : 근거가 있나?
○신경자위원 : 예. 근거는 있죠.
○권영식위원 : 무슨 근거로?
그건 영업 보상이가?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위원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부분은 이분이 어떤 소상공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신경자위원 : 근데 이번에는 가정에 침수된 거는 다 침수에 다 보장을 받잖아요. 침수 그거 확인만 되면.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침수도 주택도 그렇고 농경지도 그렇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해 주고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뜻은 분명히 알겠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군수님한테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권영식위원 : 영업 보상이가?
아니면 물품피해 보상이가?
○신경자위원 : 격려금하고 다 포함돼 있지.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거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격려금하고 또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소상공인과 같은 분은 또 그 매뉴얼이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신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임대는 해가지고 군에다가 임대료는 주고 있는데 단지 뭡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없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영업 보상을 해주든지 격려금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하셔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시장에 상인들이 합천군하고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무시하고 계약을 맺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렇게 맺어 놓고는, 내 말은 군에서는 그렇게 맺어 놓고는 막상 지원하려면 그 사람을 배제시키면.
○권영식위원 : 계약 조건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으로 계약 조건을 해야 되고.
○위원장 이종철 : 일단 계약 조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년 사업을 받을 때에 균형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게.
그런데 지난해 한 해 동안 예산을 심의했을 적에 좀 편중되는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 과장도 불러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다 짰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교통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을 제가 보니까 두 가지만 눈에 띕니다.
2-73페이지 마을진입로 풀베기 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소도로에 차가 가는데 좋은 차들은 막 긁혀서 난리가 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풀베이도 한 번만 거치느냐, 그것도 9월달 정도, 8월 말, 9월 되어서 풀베기를 하느냐, 6월 달이나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빈집 활용 소규모 주차장조성사업도 여기에 보니까 빈집이 거의 합천읍 중흥동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맞습니다. 거기 밀집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데, 제가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 의심 가는 게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걸 고려하셔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꼭 필요한 장소에.
○권영식위원 : 그리고 2-3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건에 대해서 반납 하면 2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합니까? 뭘 지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상품권을.
○권영식위원 : 상품권 지급합니까?
지금 호응도가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24년에는 110명 반납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는 100명은 채 안 될 것 같은데,
○권영식위원 : 처음에 10만 원 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10만 원 했다가 20만 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더 좀 유도를 시키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전체.
○권영식위원 : 2억 정도 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매달 행복택시 그걸 몇 장을 준다든지 쿠폰을 몇 장 준다든지 해서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2-35페이지 권역별 순환버스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의회에서 읍면 순환버스를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용역 보고를 받았거든요. 문제점도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 갈 방향도 있고 한데 이 용역보고서 책자를 한번 갖다가 보시고 저는 북부나 동부, 남부권 권역별도 좋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읍면별로 순환버스를 한번 운영하는 방법도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세부적으로.
○권영식위원 : 일단 세부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31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농두렁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 보면 쌍백면, 삼가면 배수장 1식이 있는데 “사들”의 정확한 위치는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담당 계장님.
(“금리 다리 건너가지고 하우스.”라는 말 있음)
지금 체육공원 축구장 있는 거기?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쪽은 아니고.
○신경자위원 : 아니면 두모 가는 거기 말하죠?
알겠습니다. 거기도 절실히 필요하고 하계장은 지금 위치를 아시니까 한번 머리에 그려봐요.
항상 비만 오면 이번 수해 말고도 비만 오면 침수되는,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에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축구장, 새동네 달동네 거기예요.
이번에 거기 완전 집 몇 채가 싹 다 담았거든요. 거기에 집수장 및 배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들이 넓은데 거기는 낮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대가 낮아가지고.
○신경자위원 : 거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확인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2-33에 합천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이 사업인데 이거는 그냥 길에, 마을 안길이나 길에, 지금 내 소유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를 보상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농로도.
○신경자위원 : 농로도 포함해서.
그거를 이미 주민들한테 조금은 알려졌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어느 정도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신청이, 근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한 20명 정도는 대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참 많고 일단은 신청을 하면 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청하면 순위는 좀 뒤쪽으로 가지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신경자위원 : 일단은 신청을 받아준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대상은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을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도 매년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신경자위원 : 이건 국비가 반영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순수 군비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군비로 해야 되는.
○신경자위원 : 실제 국비로 우리가 신청해도 안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2-38에 보면 가야하고 삼가하고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데 공영 삼가 주차장은 거기예요?
우체국 앞에 거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우체국 그쪽에 제재소가 있더라구요.
○신경자위원 : 50대면 누구의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말인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제재소 땅을 매입할 거예요? 그뒤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쪽하고 바로 인접 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CCTV 있죠?
지금 주차장에 CCTV 있죠?
주차장에 CCTV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약간 간이공원을 만들어 놓고 의자를 놔뒀잖아요. 거기에 의자를 부숴버려 가지고 들고 가버렸어. 그래도 CCTV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확인이 안 되니까.
○신경자위원 : 우리 생각에는 공영주차장, 공원 우리가 설치한 곳에는 실제 CCTV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배수장 같은 것도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수해를 입을 때 상습침수지역 이런 걸 봐서 배수장 집수장 설치할 곳에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야 야천리에 478-4번지 공영주차장 문제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이한신위원 : 보니까 우회도로 밑에 쪽에 중간에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면사무소.
○이한신위원 : 내가 볼 때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 약간 시장 쪽하고 면사무소 쪽하고 그 위에 붙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재지쪽에 포함은 되는 부분이라서.
○이한신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야 같으면 시장 주위에 해야 되지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는 좀 떨어진 위치고 저기는 보니까 땅값도 제법 비싼 것 같은데 꼭 저기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로 개설 때문에 현장 점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직선거리로 한 14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개설하는 데도 정미소 보상비하고 한 2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권영식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 면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다! 예산이.
그래서 골고루 17개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주차장에 20억을 들여가지고, 아, 도로를 우리가 볼 때 필요없는 도로 같은데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개통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내년이나 한 1년 후나 2년 후로 미뤘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임북리 수중보, 수중보 지금 보면 물이 새가지고 새로 한다 아닙니까?○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한신위원 : 제 생각에 물론 경비라든지 기술 면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수중보에서 하단부로, 즉 더 임북 쪽으로, 율곡 쪽으로 더 내려가서 합천읍에서 임북으로 건너는 다리, 큰 다리쪽으로 내려가서 한 200m나 거기까지 내려가서 수중보를 막으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이거는 우리 합천에서 하는 거는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것도 우리가 농림부에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몇 번을 찾아가고 협의를 봐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81억을.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보에서 가동보, 고무보를 전체 신규로 설치를 하면 예산이 81억 가지는 턱없이 모자란 부분이라서 기존 고무보 4개를 교체하고 그리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전체 보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예산 확보에서...
○이한신위원 : 거기 해놓은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천의 보를 가둬가지고 관광지처럼 하려고 길이가 좀 짧다!
그래서 밑으로 한 150m, 200m 정도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임북 건너는 큰 다리 쪽에 거기에 했으면 더 유원지로 활성화도 되고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안 되겠지만 혹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는 내가 모르겠다. 아까 설명 들었는데 행복택시 주차장에서 700m 거리인가 마을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승강장에서 700m.
○이한신위원 : 그래서 행복택시 나이 드신 분으로 해놓고 티켓이 나갔다 아닙니까?
표가 나가는 게 골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머니들이 하는 소리가 표를 좀 더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좀 더 편리한 모양이라.
좀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조금 더 혹시 예산이 된다면 다만 몇 장이라도 추가로 해가지고 큰 돈은 안 들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거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좀 편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시면 남부내륙철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타나 모든 부분들이 다 면제가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늦어지는데 올해 모든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삼술위원 : 지금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내년 상반기 내 착공을, 총 9공구가 있는데 2개 공구를 먼저 시행하는 걸.
○조삼술위원 : 착공이라는 이야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니 어쩌니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내년에는 꼭 착공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야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있죠?
사실 이거는 제가 지역이 가야입니다만 가야면하고 가야시장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조삼술위원 : 면하고는 좀 가깝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면하고는 바로 붙은, 그진 붙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바로 붙어서 하면 안 되고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현장은 봤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조삼술위원 : 실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시지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조삼술위원 : 공시지가 지금 얼마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자료는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확인해 봐 주시고 이 부분도 한번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군버스 “9617” 번호 누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차량이 대체적으로 과속을 많이 한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9617.
○위원장 이종철 :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 없을 때는 쭉 달리다가도 인근에 사람이 있고 하면 서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과속한다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위원장 이종철 : 운전기사님 성향이 맨날 화가 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조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까 이한신 위원이 말씀하셨던 수중보 밑에 강양교 쪽으로 와가지고 만약에 거기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항상 어느 정도 위치까지 수위를 가둬 놔가지고 합천에 명물로, 분수 쇼도 야간에 조명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볼거리도 안 되겠나 싶고 지금은 좀 짧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 해가지고 주차장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로 합천 쪽에 집약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밀집되어 있는.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합천읍이나 가야나 삼가 쪽 주차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반면에 각 마을 리단위에 보면 집집마다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농기계도 왔다갔다 하고 보니까 아마 마을단위 주차장이 필요로 해요. 마을 단위.
진짜 마을 좁은 마을 길에 차, 농기계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읍면별로.
○위원장 이종철 : 읍면별로 마을 단위도 아주 취약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공간도 없어가지고.
그런 마을들은 빈집들이 있으면 정비를 해가지고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기계도 주차시킬 수 있고 또 일반 차량도 주차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읍에 지금 이야기했듯이 시책으로 추진을 하면서 각 읍면별로도 꼭 필요한 부분 취약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건설하고 있는데 곧 완공이 되겠는데 지금 동부 쪽에는 갈 길이 어중간합니다. 신반으로 가야 될지 대양으로 가야 될지 대양으로 갈 것 같으면 고개를 꼬불꼬불 넘어가 가지고 넘어가야 되고 신반으로 갈 것 같으면 청덕으로 해서 신반으로 가야 됩니다. 딱 중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 5개 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양으로 갈 것 같으면 도로 자체를 좀 시원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든지 안 그러면 터널을 뚫어주든지 동부 쪽이 지금 위치가 인터체인지 이용하기가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더 보시고 잘 해 주길 바라고, 항상 예산 부분에 농업용수 부분, 관로 부분에 대해서 농약희석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내가 나가면 요구를 합니다. 수도 없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논마다, 아니면 전마다 밸브를 갖다 틀면 물 나올 정도로 안 되는 한은 계속 아마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급한 때부터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은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 계획에 참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함께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8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는데 지금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설명서는 없는데 황강하도정비사업 여기서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객토사업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객토사업은 연초에 하고 있었는데 우수기에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사업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지금 중지가 되었고 우수기가 끝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삼술위원 : 객토 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으로만 계속 많이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객토사업을 어느 지역으로만 보낸다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지구가 지금 4개 사업장입니다. 4개 사업장에서 용주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골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농지 객토용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3개 지구에서 반출이 돼가지고 권역별로 24년도부터 신청 받아 놓은 그쪽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마 이 객토 사업은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 지역도 필요로 하다면 하실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분들이든지 의원분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다 보니 지금 실제적으로 준설토를 덜어내기 위한 예산 자체가 낙동강유역에서 배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반비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청에서 승인 자체가 좀 안됩니다.
○조삼술위원 : 추가 비용은 사업주들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침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석하지만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낙동강유역청이나 시행사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원활하게 시원하게 답변 안 되고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객토사업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속적으로 한번 사업청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전총괄과 모든 직원과 과장님, 얼마나 이번에 수해피해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복구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더 지금 머리 아픈 일도 더 많아요. 서로 또 해달라 하고 그죠?
안 돼 있는데도 해달라 하고 근데 지금 삼가지구의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이거는 완전 마무리는 언제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삼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년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말까지.
○신경자위원 : 실제 이번에 수해가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니까 양천강이 보이지 그래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우수저류시설 파놓은데 저기 좀 먼저 물 좀 가두어놓으면 안 되나?” 이런 말 들었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가 배수장에, 지금 기존 배수장 저류지도 있지만 그 옆에 새로 배수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거기가 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거기에 저류지에다가도 펌프를 달아가지고 계속 물을 퍼넣고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에 안 된다 하던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기존 배수장이 배전관이 침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돼버리면 배수장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배수펌프를 갖다넣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가 침수가 되는 바람에, 기존 배수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삼가가 완전히 푹 잠길 뻔했어요. 까딱까딱 한 사이에 물이, 외토가 터져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어떻게 보면 아픔은 공유를 하는 게 맞는데 또 사람인지라 다른 지역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수위가 갑자기 내려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합천, 삼가나 이쪽으로 조금은 혜택을 받은,
○신경자위원 : 덜 피해가 있었죠.
피해는 있었는데 근데 제가 건설과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선제적 재난 대비라는 문구를 넣어놨는데 실제 선제적 재난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이번에 이런 피해를 봤잖아요. 앞으로 더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수장,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곳도 침수 지역을 살펴서 배수장이 필요한 곳 곳곳에 배수장 설치가 저는 간간히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간이배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배수장을 짓는데 드는 돈이 30억에서 40억 가까이 들어가요.배수장을 건물만 지어가지고 배수장만 펌프를 달아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들어오는 유입수로라든지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중앙부처의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삼가에는 곳곳이 배수장 계획도 되어 있고 우수저류지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곳에 그냥 방치된 곳이 한 곳에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체육공원 축구장 옆인데 그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달동네!
○신경자위원 : 달동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이번에 거기는 완전히 집 전체 싹 다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거기가 삼가 들 최하단부이고 그 안쪽 마을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마을 안쪽으로 이렇게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양천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수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부득불 하게 마을이 없어지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장 하단부에 모였을 때 그 부분을 모아서 펌핑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방법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 되면 그 옆에 지금 보면 소가 서 있는 소공원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소공원!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네. 그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득히 하다면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주택에 대해서 편입이 안 될 수는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그 부분을 배수장을 만약에 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건너가야 되는 도로가 용흥으로 들어가는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제방을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해 달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태양광가로등 설치 있죠?
지금 가회에 황매산 들어가는데 어느 날 최근에 전광판이 하나가 생겼는데 밤에, 밤중에 사람 하나 안 다니는 전광판이 생겼는데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권영식위원 : 그거는 산림과.
○신경자위원 : 그거 좀 고도를 낮추든지 조도를 낮추든지 조금 약하게 하든지, 산림과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황매산군립공원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 얼마 전에 산림과 승인해 준 그거다!
○신경자위원 :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한 거는 황매산 쪽은 지금 저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세세히 살펴서 주민들이 그냥 흘려 말하는 것도 귀담아들으셔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거 81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있지요?
지금 10개소 해가지고 5,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하나 하는데 한 500만 원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보통 그 정도로 보시면 4백에서 5백.
○이한신위원 :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제일 건의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상 태양광입니다. 가로등인데 물론 기존 전선에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태양광으로 좀 해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보면 우리는 지겨울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인상 쓸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해드리겠다 건의해가지고 되도록 하겠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잡아놓는 게 10개소 같으면 좀 너무 작지 않느냐 많이 대폭 늘려가고 한 2˜3억 잡아가지고 1개 면에 3개씩 해가지고 급한 데부터 골짝골짜기에 꼭 필요한 데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 타임제를 설치해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 있게끔 밤 10시나 되면 자동은 꺼지고 새벽 5시나 되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농사 짓는 사람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올 때는 “왜 끄노?” 이렇게 그 자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농사에 피해가 있으니까 꺼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기들이 일찍 들어가시면 되고 최소한 저녁이나 일찍 이른 시간에는 태양광이 가로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대폭 늘려서 5,000만 원 잡았는데 한 3억 정도 잡아가지고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이 하천 재해예방이지요?
생태하천 같으면 쉽게 말해서 옛날 식으로 돌아가자 이 뜻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사전적인 의미로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옛날식으로 콘크리트가 없이 오염이 안 되는 하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물론 세월 변천에 따라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나라가 잘 사니까 생태하천으로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나라가 좀 발전할 때 보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바꿨다가 돈이 많고 건강을 찾을 때는 전부 다 선진국일수록 생태하천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요. 수해에 약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태하천 같으면 쉽게 말해서 거기에 동식물이 많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살아야 되는데 가재도 있고 또 새도 많이 날아와야 되고 미꾸라지도 좀 살아야 되고 꽃도 많이 피어야 되고 이런 게 어우러져야 자연친화적인 게 되는데 보면 합천같은 데는 댐이 좋고 물도 좋아서 부산으로 뺏길랑 말랑하고 물도 뺏어 가려고 하는데 합천 같은 데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생태하천을 전부 다 복원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이용해가지고 깨끗한 계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태하천이 좀 잘 된 데가 물론 서울 청계천은 잘 돼 있지만, 청계천은 물론 생태하천은 아닙니다.
근데 춘천 같은 데는 생태하천이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춘천 하는 자체가 봄 춘자 쓰고, 내 천자 써가지고 “봄의 내”라는 뜻이거든요. 춘천이.
장산에서 내려온 물이 봄에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서 그렇게 봄내라는 뜻으로 춘천인데 아마 춘천이 새도 많이 오고 자연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합천에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춘천보다 더 물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합천에 될 수 있으면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잘 시켜가지고 좀 더 예산을 좀 잘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남의 군에서 안하는 하천을 좀 잘 복원시켜야 새도 많이 날라오고 고기도 많이 살고 그런 하천으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구호가 아주 참 좋습니다.
“일상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금 이번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한 호우로 실질적으로 재난 재해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과장님이 봤을 적에 그래도 배수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정비가 좀 부족해서 피해를 좀 입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쨌든 하천이라든지 지금 중앙부처 쪽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하천 쪽은 어느 정도 취수 부분은 마무리 지어 간다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도 엄청 많거든요.
○권영식위원 : 큰 하천이 아니고 주로 이번에 둑이 터지고 했던 데는 다 소화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배수장하고 저류조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용주 해곡에도 배수장을 설치를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하천이 터져버렸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수 없고 잘 해놨는데 배수장을 해놨는데 아무 의미없이 싹 다 담았단 말입니다. 그건 소하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서산리 같은 경우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봤을 때는 그 저류조하고 배수장이 그 자리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밑에 설치해서.
그러니까 물을 퍼낼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리는데 지금 서산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하나 더 밑에다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비 조금만 와도 침수를 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좀 더 대비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1-39페이지에 합천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장물이라든지 하상 정비라든지 지금 빈도 수가 처음에 하천 같은 걸 정비할 적에 30년, 50년, 근데 지금은 100년, 200년 이렇게 빈도수를 두고 지금 용역을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사실 지금 보면 지방하천이든지,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를 잡아서 지금 구조물이라든지 제방을 설치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 경우에는 한 80년, 50년 빈도.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한 200년 빈도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서 하천 정비를 용역을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안 맞겠나?
왜냐하면 주로 수해 피해를 입는 것이, 물론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지만 특히 농작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하천이 범람해서 둑이 터져서 다 피해를 당했거든요. 거의 대체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했을 적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또 100년 빈도에 하천 정비를 했다가 또 더 많이 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빈도 사잉에 하천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극한 호에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조금씩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하천정비를 하실 적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좀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하천정비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터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하셔서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감독관이 더 철두철미하셔 가지고 공사한 지역은 더 이상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터지지 않게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연도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 주기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수립에 대해서는 계획 빈도라는 게 결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년, 200년 빈도 하면 참 좋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뿐더러 계획수립을 해서 우리 군에서만 고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되는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재해 때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비를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의 빈도 수를 잡아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곡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아마 준공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미곡지구?
예.
○위원장 이종철 : 내년까지 있을 건데 금년에 폭우 때문에 그 밑에 내삼악 마을 자체가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미곡 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저도 청덕면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비가 하루에 한 80㎜, 90㎜, 한 100㎜ 정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전에 어떤 경우에 있었냐 하면 차를 못 가지고 가 가지고 차량을 거기에 세워놓고 모래주머니를 들고 포대를 들고 내려가지고 각 마을 입구, 그리고 주택 앞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쌓아주고 장화 신고 다니면서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마을회관 밑에 공한지 큰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거의 4분의 3 정도는 저류지를 만들고 대형펌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그게 침수된 지가 몇 번 침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과거 이력이 상당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약속을 했습니다. 26년도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침수되면 회관을 다시 짓는 걸로 하고 내년까지는 좀 참아주시라 해가지고 면장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상정비사업 황강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역청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저기 28년도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29년도까지.
○위원장 이종철 : 29년도까지입니까? 그러면 저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최대한 이번에 정비사업을 할 때 전체 구간이 들어가가지고 좀 밀림화가 되어 있고 사막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수,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힘이 부족하면 전에처럼 우리 차로 한 대 해가지고 유역청에 데모하러 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시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공문이 오기를 4개 지구 외에 추가로 수목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특히 지금 쌍책다리 밑에 보면 강이 대밭이 되어 있어요. 대밭이.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부분들은 꼭 정비가 되고 잘 관리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하천 쪽에 풀베기 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깎다가 중간만 깎은 것처럼 보이고 많은 지역이 지금 하천제방 둑을 보면 참 보기가 싫을 정도로,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풀 때문에 뱀이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서 산책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만 해도 297개소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제방둑을 요즘은 포장을 많이 해서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춘추계 국가하천의 제방처럼 그렇게 깎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거에 한 10배를 한다 해도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급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안쪽으로 너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잘 반영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에 본 회의장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 권익 향상을 위해 군민의 작은 민원 하나라고 소홀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자료를 가르키며) 이거는 왜 설명 안 하시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별도로 제가 참고하시라고 드렸고 맨 뒤에 저희들 새로운 시책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 설계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3-50, 51, 52 보면 사업에 사업량이 13명, 13가구, 2가구 이렇게 8가구 정해져 있는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만큼의 대상을 앞으로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삼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계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삼가도 지금 마지막 사업, 소고기 주말장터, 주말장터 행사를 지금 곧 앞두고 있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신경자위원 : 그럼 이제 그 행사가 바로 끝이다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걸로 해서 사업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초에 건물 어울림센터 건립이 완료되고 거기에 입주가 시작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지금 삼가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어울림센터가 지금 건립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안에 구성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다고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건물이 한 70?8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꼭 진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일부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완료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고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희망하는 게 뭐던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우선은 주민분들이 체력단련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현재 없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 공간이 또 협소하다라고 해서 공간을 조금 소회의실이라고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위치를 옮겨가지고 좀 확대를 하고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넣고 해서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주민들이 간곡히 원하는 게 아마 체력단련실일 거예요. 저는 센터가 여러 곳에 다 있지만 운영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를 선정해서 심사숙고해서 그 운영면에서 무작정 지어놓고 우리 군에서 계속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이 돼서 180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셰어하우스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셰어하우스가 왜 법인이에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지금 합천군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마을공동체로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게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 방안에 있어서 새롭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법령이 개정되었다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언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법령 개정은 잠깐만요.
2021년부터.
(담당주사에게)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하시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서미애 : 관련 법령은 구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에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게 2021년도 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 건물이 들어선 건 언제예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서미애 : 들어선 거는 운영은 21년도부터.
○신경자위원 : 21년도부터 됐는데 21년도부터 개정이 됐네요? 그럼.
○도시개발담당주사 서미애 :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전 법령 개정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셰어하우스라고 금방 들어보니까 21년도부터 법이 개정됐다고 하잖아요. 21년도부터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었어.
하고 있는 중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비가 새고 하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셰어하우스가 잘 됐어요. 이 공간, 삼가에는 사람들이 오면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서도 굉장히 효율성 있게 잘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문을 닫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야! 법이 개정돼서.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막연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때마침 우리가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지난해, 그 수해 이재민이 갈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이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놓고 법령이 그 해에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이렇게 봐요. 몇 년 동안 이리 있다가 운영도 못하고 이제 그거를 청년신혼부부 임대로 할 거라거든요.
또 돈이 투자돼요.
문제가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삼술위원 :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가?
○신경자위원 : 법이 개정돼서 못한다 하잖아요.
21년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21년도에 법이 개정됐다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만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법도 지킬 건 지키고 챙겨가면서 여러 부서에 협업해 가지고 알 건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제2의 사업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신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에는 셰어하우스의 목적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 그 법이 개정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실제로 저희들이 인지를 좀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을 그렇게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권영식위원 : 셰어하우스 허가를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된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받고 나서.
○신경자위원 : 그 해!
그 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해 당해연도지만.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셰어하우스 허가를 법인으로 받았으면 법이 개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문제가 되지요. 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그 시행일로부터 되기 때문에 그게 유예기간이 있지 않아서 그게 이후에.
○권영식위원 : 개인은 가능하고?
셰어하우스가 법인은 안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민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설립했던 셰어하우스는 무조건 하지 마라!
개인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이걸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조금 한다면 안에 도배, 장판 정도라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돈을 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권영식위원 : 내부 안에 신혼청년들이 거기에 주거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자체가 주거 형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셰어하우스나 그냥 주거하는 주택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규모가 적든지 크든지 그 차이지 하여튼 하실 적에 잘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57페이지 중심경관개선사업에 이 사업은 저나 이한선 의원이나 합천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시행을 한다고 보면 경관조명조성이라든지 이걸 실질적으로 합천 들어오는 관문에도 도시건축허가과에서 개관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나 허술해요. 이웃 다른 시군에 가서 봤을 때 하고 합천군이 해 놓은 거하고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도 바닥에 조명해가지고 그게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웃 고령만 가더라도 정말로 경관조명을 너무 잘해놨잖아요?
그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 제대로 되게!
그래서 합천읍에 지금 이 부분도, 중앙약국에서 군청로타리까지 하는 이 경관 조명도 잘하셔서 정말로 외지인들이나 합천 주민들이 진짜 경관조명 설치를 잘했다 할 정도로 좀 설계라든지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왕에 하는 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화예식장 앞에 로타리, 저희들 2개 정도, 합천군청 로타리도 있는데 여기에도 조명 관계로 해서 경관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지금 사업을 하나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는 지난해 우리 예산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권영식위원 : 그런 설계라든지 할 적에 도면이라든지 어떻게 설치할 거라는 걸 우리 의회에 한 번씩 보고를 해주면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히려 그게 더 좀 장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권영식위원 :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경관조명이 야로에서 가야쪽에 올라가는 그거는 태양광으로 해서 그런 그대로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합천호 들어가는 합천읍에서 용주까지 벚꽃나무 밑에 설치해 놓은 거는 돈만 예산만 했지 전혀 그게 없어요. 거기 부서는 여기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할 때 좀 잘하시면 안 좋겠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새로 많이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합천이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무분별한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말로 너무 너무 많아요!
진짜 경관을 완전히 훼손하는 게 이만저만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그냥 벽면에 아무 데나 해놓은 거는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정당현수막이.
그리고 개인이 다는 현수막도 너무 많아요.
보면 현수막이 합천 군민한테 인상을 안 찌뿌리는 현수막 같으면 덜한데 주로 현수막들이 욕설이고 전부 다 그런 인상을 찌뿌리는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대에 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비를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도 계속하고 있는데 남정교 주변하고 남정교 지나서 대양 쪽 로타리,
○권영식위원 : 아니, 곳곳에.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다 달려 있어요. 현수막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설치도 하고 불법현수막은 빨리빨리 철거하는 걸로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40페이지 지중화사업인데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시행을 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은 다 끝난 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다 끝났습니다.
○권영식위원 : 끝나고 우리 예산 확보되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설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 확보되면 시행하는 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계속 합천 주변에 지중화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합천군이 최고 늦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권영식 위원이고 마지막에 질의한 거 지중화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합천초등학교 앞에 지중화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근데 지중화 사업이라면 지하로 매설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근데 지금 끝난 시점에 합천초등학교 앞에 전봇대가 왜 서 있습니까?
아니, 전봇대가 서 가지고 전선이 지금 걸려가 있다고요?
지중화 사업 이미 끝난 건지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군에 가면 아예 전선이 없어요. 끝난다는 데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구간이 포함되는 구간이 있고 전선이 기술적으로 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중화를 하나라도,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한테 다른 대책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저는 지중화사업 한다 그러길래 양방향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합천초등학교 앞쪽에만 하고 건너편에는 안 했거든요. 우리 집쪽에는.
지금 남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방향으로 갑니까?
양방향 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방향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최대한도로 그 주변에 있는 전선들은 다 밑으로 지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양방향을 다 하는지 한 방향만 하는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양방은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중화하는 걸로.
○이한신위원 : 그러면 지금 합천중앙약국에서 우체국까지 또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것도 양방향입니까?
한 방향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것도 다 양방향이죠. 지금 전선이 서 있는 거 보시면 중앙약국 중앙프라자약국 거기서부터 해서 죽 우체국까지는 일방적으로 시장 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이한신위원 : 한 방향만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죠. 되어 있죠.
대부분 다 선을, 지선을 다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원래 합천읍 같은 데는 시장에서 남정목욕탕까지가 원래 중심지였거든요. 우체국까지도 물론 중심지는 포함은 됩니다만 중심지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고 해서 크게 인구가 표시는 없다마는 저는 하면 시장부터 남정목욕탕까지 먼저 할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체국쪽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남정초등학교는 학교가 있어서 뉴딜정책으로 시행한다 하니까 그건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우체국까지 먼저 한다 하니까 저도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일반인들도 왜 그쪽부터 먼저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읍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중화 사업 필요성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 반영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제 공사가 필요한 지점, 지금 중앙약국이라는 자체가 센터인데 물론 남정목욕탕 쪽이 옛날 구 도심 주 도로였었는데 지금 현재로 본다면 우선 주 도로가 합천읍사무소를 위치로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판단이 돼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쪽 부분도 다음 내후년이라든지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고 위에 지장물이 없게끔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합천초등학교 앞에 나는 양방향인 줄 알았는데 한 방향을 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공사 끝났다 하길래 전봇대가 그대로 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지중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지중화사업 하면서 혹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또 혹을 더 붙였다 아닙니까?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 앞에 우리 집 앞에는 전봇대가 한 개 더 서버렸어요. 지중화 사업하기 전보다.
우리 집앞에는 전봇대 하나 더 세워버리더라고.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중화사업은 하나라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집 앞에 한 개 더 추가로 세워서 나는 사실상 말문이 막히더라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가봤지만.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뭔가 지중화 사업도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3-44페이지 보시면 개발민원 서비스 부분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조삼술위원 :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현재는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한이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보통 서류에 보완 사항이 대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이라는 부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하염없이 오랜기간 동안 보완을 내는 것보다는 기간을 일정 정해서 보완 기간을 한정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처리하는 처리 기간도 좀 단축이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시는 모습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도시개발허가과가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개발허가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 내한테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가면 힘들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잘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부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 충혼탑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 한 900평 정도 되네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게 지금 거의 수년 동안 방치가 돼 있습니다. 충혼탑 밑에 옮겨오고 위에 거기는 그냥 방치돼가지고 지금 정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위치가 위에 꼭대기에 있고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정비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조명도나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도 보니까 특별한 테마가 없고 주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혼탑 지역이고 옆에 또 대야성하고 같이 연결된다면은 위에 부지 한 900평 되는 부지를 선각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전망대도 만들고, 안 그러면 옛날 싸웠던 포, 가짜 포라도 하나 갖다 놔놓고 조금씩 주변 환경하고 맞는, 대야성하고 맞는 그런 공원이 필요로 안 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야 좀 서로가 어울리지 그냥 도시처럼 도시 공간처럼 정비를 한다면 아무 영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서 합천군 실정에 맞는, 환경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도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생각이 예전에 아이디어를 낼 때도 거기에 선각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개인적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공원 형태로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휴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는 게 우선이고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고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합천의 랜드마크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역사적인 부분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무리고 또 상징적으로 포인트라도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위법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11월까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는 거의 통과된다고 거의 가정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합법한 부분, 이 부분들이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아주 발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허가과에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오늘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쓰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 주요업무계획【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 4-60페이지 댐주변지역 정화조 분뇨수거비용 지원 공급 돼 있는데 지금 댐주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돼 있어서 그쪽으로 정화조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되어 가지고 있는 계량기, 옛날 오래된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가구 수가 한 1,000가구 정도 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1,000가구 정도. 예.
○권영식위원 :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전수조사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정화조 수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한 군데 하는데 2만 5,000원입니다. 1가구에.
○권영식위원 : 아니, 예를 들면 합천위생이나 이런 데서 정화조를 수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비용 말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 말고 말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정화조가 1,000리터짜리 정화조다! 그걸 한번 수거하는데 합천위생에서 수거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건 모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공고 되어 있는 거는 내나...
○신경자위원 : 지원을 얼마나 하는지 알며는...
○권영식위원 : 지원 말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금액 지원 말 아닙니까? 그죠?
○권영식위원 : 아니, 금액 지원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한 가구에,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합천위생이나 영남 위생에서 정화조를 퍼잖아요. 수거하잖아요.
보통 개인한테 한 번 와서 수거해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2만 5,000원.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균적으로 5만 원 이상의, 사업장에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요?
그런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2만 5,000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합천군이 정화조 다 신청만 하면 합천군이 영남위생이나 합천위생하고 계약을 해서 그냥 수거하는 걸로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정화조가 설치 안 된 관로가 설치 안 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이 2만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장을 통하든지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안 그러고 그냥 예를 들면 면이나 사업소에 신청을 바로 해버리면 바로 와서 합천군이 그 정화조를 퍼주면 아무 그거 없이 잘될 것 같은데 이거 공모 사업도 하고 돈 지불하고 그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의원님께서는 합천 군민을 전체로?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아니고 댐주변지역 여기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여기는 전액 지원을 해 주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아예 무료 수거를 해주라 이 말이지.
계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이소.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영식위원 : 많은 금액도 아니고 가구 수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위원장 이종철 :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할 때,
○권영식위원 : 아니요. 돈 2,500만 원이에요. 지금.
○환경지도담당주사 전영실 : 네. 맞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전영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고 조사를 공공하수구역 외에 정화조가 1,000개소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평균적으로 2만 5,000원을 잡은 거고 기금사업으로 전액 지원이 될 겁니다. 농가별로.
조례상 평균을 내다보니까 2만 5천 원으로.
○권영식위원 : 아, 전액 지원을 하되 예를 들면 이 돈을 민간이 지불하고 또 그 돈을 합천군에서 민간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영남위생이나 합천위생하고 계약을 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수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 얘기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전영실 : 예. 저희도 그렇게.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활성화에 내가 이번에 2차 추경 때도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대수가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권영식위원 : 내년도 지원하는 대수를 보면 지난해는 총 415대, 근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대수를 보면 약 한 250대 그리 되네요.
그래서 대수를 좀 줄인 것 같은데 대수를 줄인 만큼 우리가 보조하는 거는 더 올라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니요. 이 예산 부분은 지금 지침이 미정되어 있고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도에서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예년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하고 이런 거를 신설하면 아마 315대, 320대 정도로 지원해 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된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아직 많이 더 돼야 되거든요. 화물차라든지 승용차가.
합천 군민이 신청하면 누구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지원금도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합천군이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4-57에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덕하고 삼가가 특정적으로 낙동강 하천유역 집유입 된다고 하는데 뭔 근거 자료가 있어서 이리 하는가 아니면 주민이 신청을 해서 주민참여형에 선정이 됐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주민 신청을 하고 작년에 이 두 개 지역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올해 한 번 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참여형 예산제에 신청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금 대양에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몇 톤으로?
지금 30톤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몇 톤, 20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30톤.
○신경자위원 : 30톤?
30톤 하고 있는데 또 30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지금 소각 시설...
○신경자위원 : 기존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신규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기존에 20톤인데 증설을 해가지고 30톤.
○신경자위원 : 그렇죠?
다른 장소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신건물을 세워서 20톤 하던 거를 10톤 늘려서 30톤 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 사람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재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신기술로 된 기계가 도입되니까 훨씬 오염은 덜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4-54페이지 하고 4-55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다른 특별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게 보면 식기 종류나 이런 부분도 보면 제대로 착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지역 식당도 가보면 찬기를 보면 어떤 데 보면 누렇게 탄 것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쾌적한 음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만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직원분들께서 수고스럽지만 현장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 전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마스크 착용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마스크 착용을 안 합니다. 근데 마스크 착용하니까 물론 약간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음식점에 가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내 전체 음식점 하는 업주들한테 종업원이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물론 코로나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코로나를 떠나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마스크를 착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착용하는 방법으로 계도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식품업소 종사자들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4-25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 아니가?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1회용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때 일회용 활성화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합천에도 큰 행사가 참 많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보면 큰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마라톤부터 해가지고 여름에 축제, 한우 축제, 또 핑크뮬리, 황매산 축제, 대야문화제 축제, 참 축제가 많은데 그리고 장례식장 일회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합천군 통합적으로 세척기, 청소할 세척기를 그 땅을 마련해 가지고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어가지고 공공으로 통합적으로 거기서 세척을 해가지고 배달해 주고 수거 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젊은층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굉장히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거든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공공시설 처리를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착공을 만약 그런 걸 하게 되면 너무 멀면 안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먹거리지원센터도 대양에 있고 그리고 가까운 정양 쪽이나 안 그러면 합천 금양리 유통공사 쪽으로, 가까운 쪽에 월평리 가까운 쪽으로 하면 합천 주변으로 하면 거기서 계속 실어 나르고 싣고 오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중지를 한번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금방 이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동세척장도 만들고 아마 식기 그릇을 다 공동으로 구매를 해 놓고 원하는 대로 그냥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오고 하는데 아마 김해는 지금 그리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김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필호 과장님하고 전영실 계장님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덕곡 율원에 아마 얘기를 들었죠?
덕곡 율원에 관광농원 하려고 해놨는데 관광농원은 수년째 안 하고 폐콘크리트 골재만 야적해 해 놓고 그 흘러내려오는 물이 저수지로, 무슨 저수지고?
아곡 저수지인가 그리 들어가서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농원을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그 부지에 그냥 폐골재만 쌓아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말라라고 덕곡 이장협의회하고 몇 군데서 아마 진정을 넣고 할 것 같아요. 전계장님 혹시 연락 안 왔습니까?
얘기 안하던가요? 혹시
전혀 모릅니까?
아, 그거는 이쪽이가?
잠깐 나와보이소.
○자원순환담당주사 김중현 : 10월 11일 날 물고기, 아곡소류지에 물고기가 뜬다 해 가지고 수질검사하고는 의뢰해 놨고 오른쪽에 보면.
관광농원 해가지고 지금 순환골재가 개발행위상 가능해서 거기 있고 지금 물고기도 죽어있고 수질검사 의뢰 해 놨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구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장에도 갔었고 개발행위 허가는, 연장하고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개발허가과이고 우리가 거기 가는 이유는 순환골재, 거기가 사용돼도 되는가 그 여부 때문에 우리는 갔고요.
○위원장 이종철 : 순환 골재 안에 보면 아스콘도 섞여있고.
○자원순환담당주사 김중현 : 원래 농지법에 위반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린 걸 다시 다 모아놨습니다. 지금은 육안상 폐아스콘은 안 보이는데 토양환경보존법의 우려지역하고 딴 것도 지금 검사를 한 번 더 해볼 예정이고요.
○위원장 이종철 : 거기 농원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
그냥 폐콘크리트 야적하려고 야적장을 만들어 놨다고 그냥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거기는 제가 농림과장할때도 몇 번 갔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어떤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명분을 관광농원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거기에 더 적취를 안 하고 뒤에 부분은 복구를 실제로 다 했습니다. 불법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복구를 하고 그 부분도 그 업체하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폐골재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참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빨리 정리하도록 제가 전의 부서에 있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덕곡 면민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덕곡 면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던데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항상 축사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는데 환경위생과 전체 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고민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악취를 단속한다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단속을 하면 어떻게 좀 줄일까 하는 방안을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지금 계속 똑같이 제자리라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볼 테니까 환경위생과 계장님, 직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악취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악취 관련은 계속 우리 과에 민원이 제기되고 현장에 계속 전영실 계장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실제로 축사 경계 부지에다가 포집기를 설치해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농장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동의를 해야 포집기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그래야만이 그 포집기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제재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이종철 :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제재를 주고 그에 따라,
○위원장 이종철 : 설치도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어서 신고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가서 또 해보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주로 냄새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많이 안 나는데 주로 어둑해진다든가 저녁 때만 되면 작업을 하는가 냄새 많이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기압이 낮을 때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악취 부분은 고민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봅시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축산과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축산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농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농장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시고,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업을 끊으면 돼요. 최고 좋은 방법은.
예산을, 똑같이 예산을 주니까 당연하지!
축사 청소를 3회 하는 거 하고 월, 월 2회 하는 거, 1회 하고 자기들이 남는 인력이라든지 그게 훨씬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걸 줄이면, 안 주면 자기들 청소를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축산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배출로 인해 가지고 고발된 농장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보조사업 지원 안 해 주고 그리고 악취 초과된 처벌받고 하는데도,
○권영식위원 : 그걸 더 강화를 하라는 말이죠!
강화를 하셔가지고.
○신경자위원 : 악취 난다고 해서 가면 안 난다 아이가?
그게 문제라.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포집기를 설치하겠다 못 하고 하면 예산을 끊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좀 반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조삼술위원 : 악취 부분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권영식위원 :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조삼술위원 : 내가 어제 우리 지역에 한 군데 가봤는데 대낮에 갔는데 정말 내가 서있기가 역겹더라니까.
대낮에, 거리는 좀 가까워. 내 친구 농장에 갔는데 진짜 이런 거는 야로같은 데는 누구 있잖아?
그 젊은 친구는 말도 안 통하고 좌불안석인데 특단의 조치가 한 번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고철 같은 거 잰다 아닙니까?
재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 그냥 아무나 재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안 됩니다. 농지 같은 경우 농지일시사용도 받아야 되고
○이한신위원 : 그냥 학교 부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학교 부지도 그걸 하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어디냐 하면 율곡 갑산2구 내천 진읍이라고 하는데 갑산2구 진읍이라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 폐교 부지에 지금 골재를 많이 재어놨어요. 그걸 부락민이 계속 좀 치워달라고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 거기에 보면 가봤어.
내가 가보니까 일반 골재는 없더라고요. 일반 골재는 없고 다른 외지 사람 같은데 아마 좀 특별하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업 같아.
비행기 부속만 갖다 놨더라고.
비행기 부속 전부다 고물 비행기 부속만 갖다 놓고 아마 필요할 때 요청하면 거기서 빼가지고 팔아먹고 고가에 팔아먹고 이러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비행기 부속만 재여있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그 부분은 도시개발허가과에 관련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안 했으면 불법이니까 그분 조치를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부락민들이 계속 진정이 들어오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실 건 반영하시고 또 수용할 거는 수용하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