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
4.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6.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4.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4.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4.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외 2건,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1건, 총 14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안전총괄과장, 서종덕 건설교통과장, 윤미영 농업유통과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였습니다.
차렷! 경례.
제295회 정례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3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7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매각하여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사업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매각대상 재산 현황으로 위치는 율곡면 영전리 613-1번지 일원 황강 대양지구 하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하도정비 발생 준설토 매각으로 적치량은 부피를 말합니다. 15만 5,555㎥, 예상 매각수익은 1㎥당 1만 3,000원으로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 후 입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 11월 매각 공고 후 12월에 매각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불용결정 및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과 4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2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야면 소재지 내 목욕탕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공영주차장 폐쇄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 장애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가야면 야천리 478-4번지 일원이며 주차장 조성 면적은 1,935㎡, 주차면수는 65대로 소요 예산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 3월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4윌 실시설계 후 6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인근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시업니다. 총사업비는 9억 8,900만 원으로 보상비에 7억 7,400만 원, 설계 및 공사비에 2억 1,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9억 8,900만 원 중 도비 4억 9,400만 원, 자체재원 4억 9,400만 원으로 조달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먹거리를 원활히 공급하고 관련 시장 창출 및 취약계층의 보편적 먹거리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공공전처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시설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대양면 대목리 151번지와 155번지이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 1식으로 소요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공공전처리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2026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 이후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식재료 공급을 확대해 오면서 합천산 농산물 공급 비중이 13%에서 58%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농, 고령농 등 취약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전처리 공간 등이 협소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전액 공사비 및 부대비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 중 보조금으로 16억 2,500만 원, 자체재원 8억 7,5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조금은 국비전환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 도비 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에 율곡 영전리 613-1번지 일원에는 모래를 야적했다가 판매하는 것,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대양면 아천 있죠? 대양면 아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래가 나올 것이 없고 그냥 일반 흙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모래가 나오는 겁니까?
매각이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대답을 안총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대양지구, 용주지구, 청덕지구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황강 하천 기본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편의상 황강 수계를 위주로 해서 보조댐부터 해서 용주지구, 대양지구, 청덕지구 이렇게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양지구라고 해서 꼭 대양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은 율곡하고 쌍책 쪽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구를 묶어놓은 건, 한꺼번에 묶은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용주나 영전이나 쌍책, 이런 데는 나오는 게 확실한데 여기 보면 대양지구 하면 대양지구에서 했으면 내가 통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아천이라고 명시를 해 놨거든. 아천이라고 명시해 놨으면 아천에서는 준설토가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대양 아천이라고 해서 사업구간이 대양면 아천리부터 용주면 성산리까지 구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천 준설토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아천이라고 명시만 해 놓고 아천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아천리부터 해서 용주면 성산리까지 구간에 있는 황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아천은 정비만 하고 다른 데 준설토가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용주에서 황강 밑에 줄기 따라 나오고 아천에는 실제로 준설토는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아천지구에는 황강 하천 기본환경정비사업에 따라서 지방하천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세 갈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전은 여기서 준설토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한신위원 :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도비 반, 군비 반인데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자료가 바로 올라와서.
사실 이게,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현장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조삼술위원 :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시장 인근하고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거리가 한 90m 정도 됩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위에 도로변에서 차가 들어가는, 밑에 길을 낸다고 하는데 밑에가 절이거든. 사찰인데 이게 계단식으로 사람만, 차를 대 놓고 사람만 걸어서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하여튼 이 부분은 접근성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GS25 옆쪽에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그쪽으로 폭이 4.5m 정도 되거든요.
○조삼술위원 : 그런데 GS25 거기서는 자기들은 주차공간이 충분하거든. 그런데 이건 내 지역이지만 문제가 좀 많다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인근에 부지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대부분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고.
○조삼술위원 : 내가 이 지역을 놔두고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밑에 보건소 바로 앞에도 땅이 하나 있거든. 체육회 건물 앞에. 거기도 땅이 있고 그 사람도 땅을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하고는 아주 많이 떨어졌고 단지 목욕탕 하나만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시장 쪽은 시장 주차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게 58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내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 전화가 와서, 상당히 내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압박을 주는데 한번 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부지 하려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주 목적이 목욕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닙니다. 소재지, 면사무소를 방문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소재지 부분의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야 주민들을 위해서.
○이한신위원 : 여기에 보면 저도 그쪽으로 한번씩 지나가고 가야에는 볼일도 있고 우리가 가야 쪽에는 자주 가는 편인데 인테리어상으로 보면 사실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밭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과연 주차장 부지가 맞느냐.
주택이 밀집되거나 건물이 많으면 거기 사람이 많이 산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거기는 건물도 사실상 많이 없고 밀집지역도 아니고 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한 위치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보다는 지역구의 조삼술 전 의장님께서 그쪽 지역 의원이신데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건물이 없는 부지, 공터로 돼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봤지만 거기서 제일 연접한 토지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외에는 마땅하게 부지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서 면사무소하고도 협의하고 이리저리 알아본 부분이 있어서, 또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당장 목욕탕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시급하게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가야지구 목욕탕을 건립하다 보니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기존 공영주차장, 목욕탕에 28대 주차공간이 있었거든요.
○권영식위원 : 거기에 이번에, 거기가 무슨 공모사업이죠? 가야지구?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미래성장활력과에서.
○권영식위원 :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주차장이 아예 없어진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주차장은 주로 가야면에, 면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면사무소 주차면수가 17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현재 이 부지는 기존 목욕탕 자리라고 그러셨죠? 이 부지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기존 목욕탕 자리는 주차공간을 조성한 부분인데 그 자리에 목욕탕이 들어서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자리가 그 전에 목욕탕 하던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냥 나대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닙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게 주차대수가 65대 정도로 면수가 나와 있는데 평수를 보니까 약 600평 정도 돼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585평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대당 10평 가까이가 1대당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게 진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진입을 하고 나가고 이런 부분을 공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최대한 많이 주차공간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면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가야 쪽에는 현재 목욕탕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주차장 할 공간이 그쪽 주변입니까? 현재 목욕탕 있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쪽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그것하고는 상관없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면사무소 쪽에.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쪽에는 면사무소 근처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한 90m.
○신경자위원 : 60m?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한 70~90m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100m 된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100m 가까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조금 멀기는 머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거리는 조금 멉니다.
○신경자위원 : 면사무소에 제가 갔는데 굉장히 주차가 어려웠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적어서.
○신경자위원 :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은 데는 주차공간 할 곳이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 할 데가 참 없다,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100m면 좀 떨어지기는 떨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땅이 없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인도가 다 조성이 돼 있고.
○신경자위원 : 아, 그대로 가면 돼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거기서부터 바로 인도로 해서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자위원 : 시장하고도 근접, 시장하고는 좀 떨어지겠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시장은 밑에 쪽인데.
○신경자위원 : 시장은 떨어지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디쯤인지 대충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죠.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신 위원님 말씀대로 목욕탕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면사무소하고 목욕탕하고 거의 붙은, 도로 하나 사이거든. 주차공간이 협소한 건 맞는데 접근성이 문제라는 거지, 접근성이.
목욕탕하고 면사무소하고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건 우회도로거든. 소나무 있는 이건 우회도로예요. 우회도로고 국도는 밑에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혹시 목욕탕 짓는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한신위원 :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주차장.
○권영식위원 : 면사무소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
○이한신위원 : 아, 면사무소 건너편 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건너편인데 건너편에 주차해 놓고 가도 한 50m는 더 가야 면사무소입니다.
○조삼술위원 : 목욕탕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조삼술위원 : 한 50m 더 되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50m 더 됩니다.
○이한신위원 : 가야 아동센터 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여기 목욕탕 옆에.
○조삼술위원 : 이게 토지 아이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면사무소 맞은편에.
○조삼술위원 : 목욕탕이 여기쯤이라.
○이한신위원 : 면사무소 앞이라고?
○조삼술위원 : 면사무로 바로 앞에. 이게 면사무소제?
○이한신위원 : 면사무소 여기 있는데?
○조삼술위원 : 면사무소가 여기 같으면 이 앞에.
이건 어디고? 찻집 아이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니, 면사무소는 여기입니다.
○이한신위원 : 면사무소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그쪽입니까?
○조삼술위원 : 주차공간이 여기 아이가. 여기가 아동센터 맞죠?
○이한신위원 : 한 70m 나온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한신위원 : 그렇게 먼 건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실질적으로 걸어가면 조금 먼, 연세 드신 분들은.
○위원장 이종철 : 나중에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들어온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하고 공공전처리센터 건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재무과장 오미화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걸 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되어야 사실 예산이 잡힐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선행이 되어야 돼도 조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같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회차를 달리해서 먼저 들어와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도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한꺼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하고 예산을 같이 심의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권영식위원 : 2차 본회의를 한다 아이가.
○위원장 이종철 : 2차를 해도 회차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 이거지.
○재무과장 오미화 : 어떻게 되냐면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인 심의회를 거치고 의회로 온 사항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산을 올릴 때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심의회가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물론 조금 더 일찍 해서 한번 거르고 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 잡히는 것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딱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인터벌을 두더라도, 설사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 준비를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아마 전체 사업들 자체가 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보면 이게 잘못됐죠.
○재무과장 오미화 : 도에서 어느 정도, 도라든지 위에서 확정 통보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게 내려오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때 내려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건 부지 매입은 그전에 하셨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만 25억이란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설계비하고 기자재까지.
○권영식위원 :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안에 자재하고 이런 것.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포함해서 25억입니다.
○신경자위원 : 냉동고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요새 돈 25억이 참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게 없기는 없는데 일단은, 혹시 건립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비용, 예를 들면 건축하는 데 얼마, 안에 냉동고하고 전처리 시설 들어가는 데 얼마, 이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전처리센터에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기존에 있는 게 협소하다고 해서 거기 좀 더 넓힌다 안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넓힌다는 의미가 지금은 너무 좁아서 옆으로 조금 넓히고 피킹장 있지 않습니까? 차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이 너무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 올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밖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을 할 데가 없어서 밖에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넓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넓히는 게 이렇게 든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러니까 붙여서 확장을.
○신경자위원 : 아니지. 있는 것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먹거리센터 있는 쪽에서 붙여서 확장을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기존 건물하고.
○위원장 이종철 : 확장을 하는데 기존 전처리 그거는?
○신경자위원 : 같이 활용한단 말 아이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넓히는 게 아니고 따로 짓는.
○권영식위원 : 지어서 같이 잇는.
○신경자위원 : 연결해서 하나로 만든다 이 말이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기존에 있는 전처리센터하고 연결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이건 따로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니까 맨 끝에 벽 쪽에 있는 걸 벽을 허물고.
○신경자위원 : 허물고 확장하는 거라.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떻게 보면 증축이죠.
○신경자위원 : 증축이지.
그런데 있는 데에 하는 데도 엄청 든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이한신위원 : 증축도 많이 든다.
○신경자위원 : 그렇네요.
○이한신위원 : 부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신경자위원 : 우리가 그때 좁다, 이거 조금 확장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억 갖고 생각을 했는데.
○이한신위원 : 처음에 더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원장님, 잠시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 예, 하십시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황강 대양지구 하천정비.
○위원장 이종철 : 아, 그때 안 계셔서.
○권영식위원 : 하나만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이게 예상 매각 수익에 보면 15만 5500㎥인데 이게 헤베당 단가잖아요. 1만 3,000원이?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 전에 용주 성산지구인가 거기 매각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태지구 할 때는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앞에 했던 용주 월평에 지어져 있던 건태지구 건은 최초 감정평가에는 1만 4,000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실제로 매각된 금액은?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매각을 첫 번째 공고를 냈다가 유찰과 유찰이 계속되어서 최종적으로는 7,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 최종단가를 결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러면 만일 입찰을 본다면 예상되는 입찰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가 골재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뭐라 그럽니까? 선행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 보니까 예상금액은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권영식위원 : 그리 나온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실제로 입찰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요즘 모래 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회사라든지.
○권영식위원 : 레미콘 회사에서 크게 모래를 선호하지 않더라고. 요즘은 돌가루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샌드밀이라고 하는.
○권영식위원 :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셔서 최대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우리 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미영 하천시설담당, 이철영 민방위담당, 이광재 관제센터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6호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하천법과 경남도 관련 조례에 맞춰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소하천 점·사용료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액 점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민생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단서조항에 소액 점용료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점용로 산정기준 중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 산정기준 중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점용료율을 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에서 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합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0년 10월 15일 제정운영 중인 합천군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조명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을, 안 제5조는 설치 우선순위를, 안 제6조는 무분별한 조명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정의하여 합리적인 설치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조명시설의 설치, 신청, 철회 절차로 읍면장의 종합검토와 담당부서의 최종 확인 후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조명시설의 유지보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리 및 표찰로 조명시설의 전산관리화와 조명시설 표찰을 통한 개별 가로등 식별 등 체계적인 조명시설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점검 및 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전기료 사용 등의 비용 부담으로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상가 등 민간이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조명시설 이설 시 신청사항과 임시조명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조명시설 등의 폐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훼손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무단이설, 철거, 사용에 따른 복구와 비용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고장이나 불편 신고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할 예정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 편성은 불필요하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검토의견에 따라 조명시설 신청 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호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운영 규정과 운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설치 목적으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립 취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따라 군에는 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에는 지역단위대 설치 근거와 명칭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편성기준이며 안 제5조는 민방위기동대 지원 신청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방위기동대 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민방위기동대 임원과 대원의 임무,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읍면별 단위기동대 정원을 20명 내외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편성 제외, 동원, 금지행위,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지원 규정으로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와 포상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합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혜택을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내 시설물에 대한 이용 혜택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에서의 지원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합천군 거주자로 한정된 범위에서 전국 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정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합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0호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업무 위탁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도에도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CCTV 관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관내 범죄, 재난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탁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선정된 업체는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영상정보의 24시간 모니터링,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고,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총 16명으로 4인 4조 3교대로 편성하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9억 5,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지명(총액)입찰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제업무 운영 현황, 운영실적,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등은 안건 붙임 1에서부터 붙임 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6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금액은 600원에서 5,000원 하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 비율을 보면 8배 반, 9배 정도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 부분은 아까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과금액 상향이 경상남도,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기존 600원을 하고 있던 것을 5,000원으로 다 상향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참고로 저희 군에서 소하전 점·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건이 현행 25건입니다. 25건에 연간 사용료가 31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5,000원 상향되는 것, 그다음에 토지가격의 2.5%에서 1%로 하향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존 대비 15건이 없어지고 금액으로는 12만 4,000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이건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도로 점용하는 건? 도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도로든 하천이든 마찬가지로 관리권자가 경상남도지사나 합천군수냐에 따라서 수입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도로 들어갔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시군으로 다시 전환해서.
○이한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시내는 조금 비싸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매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상향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어떤 부분은 하향되는 구간이 있고 합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너무 낮게 요율을 정하다 보면 이걸 악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위장 경작이나.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무단경작지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고.
○신경자위원 : 수시로 조사하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조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나타나면 어떤 장치, 관리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무단경작이라든지.
○신경자위원 : 상업적 겸용, 그런 것.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합천군 내에 있는 전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 상호 간에도 이런 부분이 민원거리가 되어서 고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럴수록 고발하고 하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라든지 정상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사전에 변상금을 얼마 요청한다,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준하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막연히 공무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허가서를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별표 1에 점용료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근거자료를 어떤 근거로 해서 산정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점용료 산정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용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나 그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다면 인접해 있는,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권영식위원 : 오케이.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하전 사용료를 징수를 할 때 당사자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주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군으로 항상 사용료가 2개가 나오더라고.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전체 합천 관내에 대부계약 맺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많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천 구역이면 하천 점·사용료가 되는 것이고 하천과 인접해 있는데 지목은 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구역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점용료가 아니고 국유재산 점·사용료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써서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를 하고 해서. 이런 민원이 서로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대부계약 맺어서 서로 좋자고 사용료를 주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언쟁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는 관련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조례는 없고 2010년도에.
○권영식위원 : 지침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규정이라는 내용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부 지침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10조에 가서 10조3항에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체 없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 부분에 대해서이 정기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해서 불이 안 들어온다 거나 안전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지체 없이”는 일수로 따지면 며칠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통상적인 의미로 “지체 없이”라고 하면 몇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3일입니다, 3일. “지체 없이”는 3일 안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 가로등을 수리해 달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걸리는 기간이 최소한 1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안전총괄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가서 업체가 그 지역에 가서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지체 없이”라는 말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신경자위원 :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권영식위원 : 그렇죠. 만일 악성민원인이 이 조례를 들여다보고 ‘내가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지체 없이라고 돼 있는데 왜 3일 안에 안 왔냐’고 걸고 넘어져도 합천군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구를 수정하든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보통 “지체 없이” 하면 빠르게 한다는 말인데 명시가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조속한 기간 내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권영식위원 : 법적 해석은 3일까지가 “지체 없이”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권영식위원 :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 충분히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11조 편성제외에 군수는 대원이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에 쭉 나열돼 있는데 사망이나 소재불명 시에,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사망이나 소재불명이리고 하시면 편성되어 있는 자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편성되어 있는 자원 중에서 사망했다면 결원이 되기 때문에.
10조에 보면 정원을 20명이라고 기준선을 정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20명 내에서 자기들이 빼고 하면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가입 신청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부분이고.
○신경자위원 : 자동으로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뭔가 개인적인,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회원 자체를 모집하는 것이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가 혹시 여기처럼 제외되는 대상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으니까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해 놓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도 조금 그런데 13조 금지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이것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제한사항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민방위기동대의 설립 취지가 어쨌든 봉사가 가장 큽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말로는 이렇지만 그 지역에 가면 그분들이 다 정치하고 그분들이 다 분쟁이 개입하고 다 하는데.
그렇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걸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조에 5항을 보면 1, 2, 3, 4항의 모든 내용이 지원하는 부분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5항을 보면 그 밖에 군수가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굳이 이렇게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나. 위에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건 인지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열릴 수도 있지 않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1, 2, 3, 4항까지는 충분히 민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앞 자체가 무력화되는 느낌도 있어요. 뒤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기동대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게 위에 다 포함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저도 군대는 갔다 왔지만 이건 예우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건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감면 시설 관련 다른 조례의 정비에 보면 다른 거는 전부 다 100%, 100%로 돼 있거든요. 합천항공스쿨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50%인데 황매산 야영장, 정양레포츠공원 야영장,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은 왜 30%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 주체하고 협의르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황매산, 정양레포프공원,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신경자위원 : 형평성에?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형평성은 지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잘 된다고, 인기가 있다고 감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합천군의 똑같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해 줄 건 해야, 이건 30% 하고 다른 건 100% 다 해 주고. 이것도 50%로 올립시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서 직접 50% 올립시다, 맙시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올릴 수는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여기서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일단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면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신경자위원 : 지금 여기는 너무 인기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신경자위원 : 일단 저기 질의한다고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시설을 보면 우리 합천군이 시설관리공단이나 합천군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항공스쿨 빼고는 다른 곳은 다 100%인데 황매산 야영장, 정양레포츠공원 야영장,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야영장만 30%로 돼 있는데 이것을 1년에 1번이면 1번, 2번 정도 제한을 두더라도 100%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제한을 두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왜냐하면 이왕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권영식위원 : 이대로 가더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검토를 하셔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무휴가 아니고 연중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제한을 두더라도 100%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내가 아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잠깐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 내에 병역명문가가 과연 몇 집이나 나올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5년 9월 현재 병역명문가로 해서 저희 군에 신청을 해 놓은 가구가 21가구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21가구?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그리고 인원으로 따지면 101분이 계십니다.
○이한신위원 : 3대째 다 병역필을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이한신위원 : 3대째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옛날 같으면 자식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5명이면 한 사람만 안 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요즘은 한 자녀,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아들만 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딸만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걸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이 복무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사람만 안 가도 안 되는 건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도 3대째가 25가구나 된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21가구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처음에 나왔으면 요즘은 인원이 없으니까 거의 다 가니까. 하나, 둘이니까 2대, 3대째 내려오면 좀 덜하고 옛날에 1대째는 많이 갔으니까 그때만 병역필 했으면 요즘은 한 사람, 두 사람이니까 거의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몇 가구 있기는 있겠네.
그러면 금방 권영식 위원이 질의한 대로 예를 들어서 1년에 1번은 100%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50%든 30%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검토해 볼 문제는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9.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정 건설행정계장, 주우영 교통지도계장.
차렷! 경례.
먼저 의안번호 제721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 11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은 없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제8호로 하고 제8조제7호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제1항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산업체, 제2호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산업체, 제3호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제4호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도 정비하고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군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영유아의 의미를 6세 미만 영유아로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의 대상, 시간, 내용, 방법을 명시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9월부터 13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6세 미만 영유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수용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의 내용 중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로 개정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의 “영유아”를 “6세 미만 영유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2조제1항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를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1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으로, 제2호 “장애인의 인권”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제3호 “교통약자서비스를 “체험교육”으로 개정하며 제4호와 제5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약간 핀트가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 버스에 도우미 제도를 두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7명.
○권영식위원 : 7명 두고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버스에 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7명만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1명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해 봤는데 관련 도우미가 절실하다.
왜 그러냐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고 내리고 할 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 관내 버스 운영 측에서 사고 비율, 보험 수가 비율이 400%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가 24대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24대 전체에 도우미 제도를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이것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혁수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724호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정안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요건 완화와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체계 정비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밖애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조문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호에서 4호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안을 반영한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합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개선사항입니다. 안 제1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건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확대하고 안 제18조 가설건축물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을 포함하였고 안 제30조 도로의 너비에 따른 맞벽건축 요건을 종전 12m에서 10m로 축소하여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 5,000㎡ 이상 건축물은 제1호 판매시설부터 제12호 수련시설까지 각각 건축물의 용도별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을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 제36조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비가림 지붕 및 옹벽 등 공작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분의 1로 대폭 감경하여 군민 생활 편의 및 주거안정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36조의3 개정 전 위반행위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하던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확대 신설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5년 1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별도의 개선 요구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나은 건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입법예고 있죠? 입법예고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입법예고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합천군 게시판에.
○이한신위원 : 홈페이지에?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입니다. 물론 농촌 지역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들어오고 입법예고를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이나 젊은 층,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들어가고 인터넷도 검색을 해 보고 하는데 입법예고가 건축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전 조례가 입법예고를 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입법예고를 보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꼭 퍼센티지를 내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군민이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1%는 볼까, 내 생각입니다. 1%나 볼까, 솔직히 몇 %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할 때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하는 건 어떻나.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지역신문에 내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얘를 들어서 건의나 기타 등을 보고 댓글이나 전화상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다른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웬만하면, 이장회의 자료에도 물론 들어가면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신문도 많이 보시니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건 꼭 건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전체 과에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입법예고 했는데 봤냐고 하면 모든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인데 관련된 규정이 지면상이나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합천군 홈페이지에만 올리도록 돼 있는지, 신문 지면에 그걸.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그런 형태로 알릴 수 있도록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편한 방법으로 보통 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 관련된 규정이, 예를 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를 어디어디 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전 이한신 위원 말씀대로 일간지나 주간지나 신문에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법적인 사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러한 신문에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제가 같이 협의를 관련 실과들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정하는데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지금 2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100분의 1, 하나는 100분의 50. 2분의 1이죠.
○신경자위원 : 그러면 허가하고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여기도 1%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100분의 1 관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붕,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건축신고 위반, 쉽게 말해서 허가나 신고를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따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30%까지도, 50%까지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그것을 100분의 1로 대폭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50%, 그러니까 반 정도를 감액해 주겠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자진, 내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법령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건물을 불법으로 위반사항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도의적인 잘못을 했지만 인정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신고를 하면 감면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해를 하면 우리가 모르고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 신고를 안 하고 허가 안 받고 건축한 걸 잘 모르고 해서 내가 미리 가서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했다, 이렇게 신고하면 50%를 감해 준다. 이행강제금에서 50%를 감해 준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보통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러니까.
○신경자위원 : 적발이 되면 그냥 다 하는데 자진 하면 50% 감해 준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보통은 양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법적인 기준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50%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경미한 사항에 대한 1% 요율 적용은?
경미한 사항에 1% 이건 뭡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얘기가 나온 게 공작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옹벽이나 공작물.
○신경자위원 : 아, 옹벽에.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공작물 축조, 그것도 신고대상이죠. 저희가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신경자위원 : 예를 들어서 옹벽에다가 뭘 해서 만들고 이런 걸 말하는가 보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건물 형태가 되어서 면적이 산입되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미하나 실제 구조물이 콘크리트나 견고한 구조로 되지 않은 경미한 형태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축조될 때, 그리고 옥상에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수를 목적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비가림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건축에 대한 의도가 나쁘지 않고 순수한 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걸 규제를 너무 강화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고 있는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라도, 우선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완화를 해 주자는 뜻이고 참고하상으로 내년 쯤에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법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부에서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저희들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그러면 허가된 건축물 외에 본 건축을 짓고 나서 불법적으로 베란다라든지 임시적으로 집 부분을 달아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완화가 될 수 있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행강제금 완화 요건 자체가 범위를 조금 확대했다는 것이지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켜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 준다든지 사전에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위반 부분, 일부 보일러실이라든지 중간에 무단으로 증축한, 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위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거의 대다수가 다 포함돼서 양성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자진신고하는 것보다고 타인에 의해서 고발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자진신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을 것인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자진신고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조삼술위원 : 많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본인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아니면 건축물을 매매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위반이 있는 부분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도 하고 할 겸 통상적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보통 양성화를 많이 합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자진신고한 부분에는, 타인에 의해서 고발된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11월 말까지 전체적인 전수조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아마 금년, 해가 가기 전에 특별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그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합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민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되지 않겠나 싶고 전에 옥상 비가림 부분들이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낮추는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만약에 특별조치법이 진행되면 그에 준해서 하면 되니까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12.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모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의안번호 725호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을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독촉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항입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를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로 개정하고 1호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호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호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의 위원회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합천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천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4호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의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제4항 “원인자”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 “독촉하여야 한다”를 “독촉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제2항에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과장님 요즘 과장 진급하더니만 얼굴이 참 좋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감사합니다.
○이한신위원 : 간단한 질의 하나 해 볼게요.
가로수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군이나 도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로수는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걸 말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지 중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곳에 각종 도로점용허가, 개인이 개발행위를 해서 진입도로가 필요할 때 편입되는 장소에 가로수를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제거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한 비용을 징수를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사고가 나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그렇게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 말고 군의 허가를 받든지 해서 다른 가로수도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건 보험 같은 경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돈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가 똑같은 걸, 비슷한 크기의 똑같은 수종을 심어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똑같은 수종을 심고 다른 수종도 군에서 허가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가로수라는 건 일관성 때문에 한쪽에 은행나무를 심었다가 중간에 다른 나무를 심기에는 규정에 안 맞고 항상 도로변에 일관성 있게 같은 수종을 가급적이면 심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같은 수종을 어느 정도 구간에 해야 된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만약에 우리가 합천읍에는 은행나무가 쭉 있는데 영창다리에서 둑 쪽으로 보면 핫들 가는 거기는 소나무가 쭉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간은 정해야 된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중간중간에 막 심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나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개정되는 것이 6명을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이게 15명에 들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권영식위원 : 7명 이상 15명이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최소 인원이 1명 늘어납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담당 박영미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26호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27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관련 시설을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하여 확대 추진코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3개 관련 조항입니다.
다음 시설 현황입니다. 당초 야로점과 영상테마파크점 외에 합천읍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합천읍점의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331-1번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까지이고 합천군 소유입니다. 총면적은 157㎡이고 판매장, 농가 작업장,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위치도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탁자는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이고 위탁 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범위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전반이고 위탁 사무는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운영 전반과 기획생산 및 조직화 지원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3년간(33개월) 총 11억 7,600만 원입니다. 24년에 3억 1,600, 25년에 4억 4,600, 26년에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14명이고 비상근단장 1명, 경영기획실에 3명, 직매장팀 4명, 레스토랑팀에 6명 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조건입니다. 합천군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예산지원형 위탁이고 과년도 손익현황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율을 감액하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 발생 시에는 위탁운영비가 지원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번에 민간위탁 변경 관련 의회 동의가 나면 위수탁계약을 다시 변경하고 읍점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추계 결과로는 1차년도 3억 1,600이고 2차년도 4억 4,600, 3차년도에 4억 1,400으로 총 11억 7,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은 위탁금인 보조금은 그대로 하고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게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이한신위원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혹시 옛날보다는 좀 감이 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공부도 많이 된 상태이고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잡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동안 참 고생도 많았는데 앞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노하우도 좀 쌓이고 해서 아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고맙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은 혹시 다른 큰 상황은 없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일 문제가 사실 농가들이거든요. 농가들을 저희들이 잘 다독여서 화합이 되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군청 터에 할 건데 한 47평, 157㎡?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50평 좀 안 되는.
○이한신위원 : 47평 정도 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이한신위원 : 크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차게, 하게 되면 알차게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감사합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위탁금이 지난해보다는 내년이 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3,000만 원입니까? 맞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200만 원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문제는 지금 야로점하고 합전점에 매장 운영하는 사원이, 직원이 2명, 3명 돼 있는데 그건 운영이 가능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야로점에 3명이 있고 합천읍점에 1명이 있는데 야로점에 3명, 합천읍점 1명은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5일 근무하고 이틀 쉴 때는 경영기획실에 있는 인원 중에 1명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합천읍점이나 야로점이 3명으로 관리하고 운영이 되냐 이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시면 3명이 있고 그 위에 경영기획실 3명이 있거든요. 이분들 다 포함하면 야로점에 6명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경영기획실 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잖아요. 매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죠. 그분들은 월급 주고 농가 정산해 주고 그런 걸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있는데 매장 운영에 3명, 2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엄청 빡빡하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이건 해 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채용을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현재는 이렇게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건 그렇고 그러면 대구점은? 대구점은 이 금액에서, 위탁금액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그러면 대구점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대구점은 거론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대구점은 일단 저희들이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 보증금이 회수가 되고 나면.
○권영식위원 : 아니, 그걸 떠나서 대구점을 운영을 완전히 포기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구점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포기하기에는 조금.
○권영식위원 : 운영을 하면 거기 매장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불가능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어떻게 적자 나는 부분을, 여기서는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좀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예. 끄고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 과장님하고 계장님 보기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어쨌든 여기에서 오늘 합천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부터 정산에 이를 때까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이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권영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및 먹거리사업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과장님이 받으셨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 후속 조치사항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3가지가 왔었거든요. 3가지가 왔고 첫 번째가 단장을 해임하라고 해서 11월 20일자로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영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마련하라는 건 3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1가지가 직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먹거리사업단하고 해지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을 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는 새로운 단장을 재선임하라는 방법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되는 이유가 대구점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못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 직영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새 단장을 재선임하는 걸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공고를 해 놨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해 놓은 상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경자위원 : 조건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조건은 일단 합천군 사람으로 해 놨고요. 그리고 경력자인 사람.
○신경자위원 : 합천군 사람이 하면 한정돼 있을 텐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 보고 안 되면 풀어볼 생각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면 풀어볼 생각이고 일단은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신청은 아무도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민간위탁 동의를 빨리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점은 도저히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합천읍점부터 받자 해서 합천읍점을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감사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이번에 제출한 변경안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동의해 준 시설 외에 현재 운영 중인 대구점에 대해서 금방 권영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월 9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한테 보고가 월 900만 원 정도 매달 한다면 실제 우리는 1,000만 원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지.
○신경자위원 : 그렇죠?
일단은 보고받은 대로 900만 원이라고 치고 또 보증금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대구점에 대한 매출보증금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금방 권영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증금?
○신경자위원 : 매출보증금 손해 배상, 손해 발생에 대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저희들이 8월 1일자인가 8월 2일자인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사업단 직원 둘하고 대구 가서 삼정이앤씨 측을 만났습니다. 박동혁이라고 만났는데 만났을 때 우리가 월세를 너희한테 안 주고 상계처리하겠다고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출장 보고한 게 있고 우리한테는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자료가 삼정이앤씨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정이앤씨에 내용을 보냈습니다.
○신경자위원 : 내용증명을 보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났는데 너희 장부에 돼 있냐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놨거든요. 답은 아직 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사업단에서 보내놨고 사업단하고 삼정이앤씨 계약이기 때문에 보내놓은 상태고.
○신경자위원 : 어쩌면 자기들이 못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출장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카페에서 박동혁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까지 다 제시를 했거든요. 상계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발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놨고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고 그것까지는 해 놓고 혹시라도 더 필요한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조만간 담당계장하고 법무계 계장하고 고문변호사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아무 대책은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변호사들이 하는 말은 상계처리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행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증명 보낸 거라든 삼정이앤씨에 등기가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럼 그것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오는 걸 보고.
○신경자위원 : 상계처리를 협의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손해 본 걸 메꿀 수는 없다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것 처리만 확실히 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세 그건 다 받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전세보증금은 받는데 매월 900만 원씩 손해 보는 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폐점을 하든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금방 과장님 말씀은 뼈를 깎는 고통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보니까 합천점 하면 합천점하고 영상점하고 그 이익금으로 저걸 충당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 달 운영해 보고 그 결과 갖고 우리가.
○권영식위원 : 그럼 그때 검토하도록 합시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혹시 기회를 주신 김에 1년치 운영해 보고 하면 안 될까요? 내년 4월달까지.
○신경자위원 : 1년 하면 부도 난다, 부도 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왜냐하면 한 달 해서 접을 건 아니거든요. 1년까지만 해 보고.
○신경자위원 : 우리가 1년을 할지 두 달을 할지 일단 한 달 매출을 보고.
우리가 거짓 없이 다 털어놓고 한 달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합시다.
○권영식위원 : 그때 가서 의논해 봅시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먹거리사업단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한 달 해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조금 더, 4월달까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 딱 채워보고.
○위원장 이종철 :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한다니까 일단 더 이상 말씀 말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황을 보자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로컬푸드 부분이 매 회의 때마다 오셔서 반복되는 이야기고 또 우리 위원들의 뜨거운 감자가 돼서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또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구 기간이 15개월 남았다 그랬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14개월.
○조삼술위원 : 15개월 남은 기간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매달 적자 보는 부분들도 메꿔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15개월까지 가지 말고 그 이전에 잘 판단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번에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출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농가들이 얼만큼 판매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주시면.
○조삼술위원 : 과장님 여기 오셔서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 계속 하시면 안 지겹습니까?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없습니까?
○이한신위원 : 예.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됩니다. 활성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태동 자체가 잘못됐어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했었으면 그게 충분히 살아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건 안 해야 될 걸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읍을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포함시켜서 마음먹은 건 저걸 폐점한다는 조건입니다. 저것도 열어두고 이것도 그대로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 달라고.
대구 저렇게 해 놓고 이게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먹거리사업단이 기대고 있던 먹거리사업단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다 되겠습니까? 있어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빨리 수습 단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읍을 살리고 영상테마파크 살리고 야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합천 지역에 있는 농민들 충분히 납품할 수 있어요. 이것만 살려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권영식 의원입니다.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운동본부와 관련한 사업지원 및 범위, 안 제5조는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를 위해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5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라고 하면 합천에서는 아직까지 조직이 안 된 본부죠?
○권영식의원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혹시 운동본부들도 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식의원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이것도 인원 제한이 있겠습니까?
○권영식의원 : 인원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연령 제한은?
○권영식의원 :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합천군민이면 다 됩니다.
○이한신위원 :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다.
○권영식의원 : 예.
○이한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다 참석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권영식의원 : 그렇게까지 많은 분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30〜40명, 50명 정도 기준으로.
제가 거창군 정관을 한번 쭉 봤습니다. 거창군 정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농어촌기본소득 거창본부 정관이거든요. 정관을 보면 대체적으로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이 본부가 결성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영식의원 :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조례에 들어 있다.
○권영식의원 : 예.
○이한신위원 : 그럼 조례는 아직까지 100% 완성된 건 아니죠?
○권영식의원 :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동본부를 설립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만일 운동본부가 설립되고 결성되어서 활발히 움직여서 2년 뒤에 합천군이 신청을 해서 정부로부터 지역에 해당되면 그때는 아마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운동본부 회원들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권영식의원 : 아니, 거창 정관을 보면 정회원은 회비를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 정회원은 회비를 내야 된다.
만일 그렇게 활성화된다고 볼 때 우리 군민들의 혜택은 뭐라고 보십니까?
○권영식의원 : 제가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본부가 활발히 움직이는 데가 전라도 쪽에 많이 움직이고 있고 경상남도헤서는 남해, 산청, 거창, 함양, 네 군데가 운동본부 조례를 제정하고 운동본부가 출범해서 움직이고 있고 경상북도는 안동, 상주, 울진에 운동본부 연합이 출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2025년 10월 13일날 정부에서 사업을 모집했을 때 선정된 곳이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이렇게 7곳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남해군 한 군데만 선정이 되었고 뒷장에 보시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아예 전라남도 자체에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곡성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계획 중에 있고.
○이한신위원 :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이 5〜60% 되고 우리 군에서 3〜40% 되겠네요?
○권영식의원 : 현재로서는 매월 15만 원으로 예상했을 때 정부 40%, 시도 30%, 지자체 3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경상남도는 정부 금액은 40% 그대로입니다. 288억. 도는 이번에 18%인가? 18%만 내고 나머지 302억 원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올해 우리 합천군에는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권영식의원 : 그렇죠.
○이한신위원 :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게 꾸준히, 지금 정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권영식의원 : 예. 7개 군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앞으로 아마 이게 꾸준히 간다, 안 간다,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는 모른다. 그렇죠?
○권영식의원 : 아마 2년 뒤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2년 뒤에는 아마 인구소멸 위험지구 차순위로 해서 아마 군부는 어느 정도 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신위원 : 하여튼 잘 되면 참 좋은 취지인데 지방 활성화도 되고 한데 정부에서 어떻게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갈지, 일단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의원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잘 추진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감사합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고 권영식 의원께서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서 꼭 농어촌기본소득이 우리 합천군에 선정되기까지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권영식의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토론 시간에 제16조 중 “지체없이”를 “빠른 시일 내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토론 시간에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호를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 시간에 제13조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