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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25.12.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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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2.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처음으로
2.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496억 1,029만 원과 특별회계 240억 272만 원을 합한 1,736억 1,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504억 6,36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06억 정도, 특별회계는 2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아, 일반회계는 506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3,223억 1,66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0억 27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43억 1,93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463억 1,932만 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38.1%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중에서 94.7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및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에 대해서 24억 3,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 질매와 양산지구에 20억 원,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 지구에, 이건 미곡, 청현, 내천, 낙민, 상부, 용흥, 두모,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총 13억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중에 공공시설비에 대해서 1억 1,702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재난대책비 재난지원금에 143억 7,158만 원, 그리고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중에 재난지원금으로 3억 4,7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중에 소하전에서 42억 9,429만 원, 그리고 지방하천 41개소 사업에 25억 2,21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회천 재해복구사업 기능복구 외 5개 지구에 21억 9,1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지난 호우피해 복구지원 군도사업 31건에 43억 7,9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40건, 26억 6,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복구지원사업 103건입니다. 여기에 32억 1,7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시설 복구사업 275건에 160억 3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에 따라 반영을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합천군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결과에 따른 국도비 확정 금액을 반영해서 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도시계획도로 항구복구비 중에 특별교부세 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복구지원 영창교 복구사업에 10억 7,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광역보조금 교부에 따른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등에 공공임대주택사업 26억 4,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은 1억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4억 934만 원, 그리고 치인공동오수처리 집행잔액 500만 원, 그리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액 등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비 1억 7,24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호우피해 재난폐기물 처리비 12억 1,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수자원공사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억 7,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재해복구사업으로 전체 12개 사업에 37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조정액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재난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부서 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1년이 후딱 지나간다, 그렇죠?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에 3회 때 증액된 건 금방 말씀하셨듯이 호우피해로 인하여 증액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호우피해가 국비가 안 내려왔다 하던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지금 항구복구는, 개선복구 부분은 거의 국비가 다 안 내려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능복구 부분은 일부는 내려온 부분은 반영을 했고 우리 군비도 부담을 하고 있고 국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년에 많이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보상 부분에서는 다 내려왔고,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아직도 개선복구 같은 경우에는 한창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금 하는 위로금 보상 부분에는 다 내려왔다, 다 끝났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예, 위로금이나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지원을 다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한겨울에 1월달에는 공사가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래도 하천공사에서 석축 쌓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은 합니다. 콘크리트 작업이라든지 동결이 일어나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신경자위원    :   그래서 주민들도 긴급한 곳에는 빨리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민원도 곳곳에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나? 올 연말이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예, 연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동안 우리 합천 군민을 위해서, 특히 우리 강 국장님은 주요 부서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아, 1년 더 공무원 신분으로 있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3차 추경 치고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약 640억 정도 같으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성립전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일부 그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수해복구사업에 거의 치중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보면 재난지원금도 여기에 성립전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 같은 경우도 예산이 다 집행됐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시설물 파손이라면 어떤 부분을?
권영식위원    :   수해를 입은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상이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계속 입찰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러면 예산이 일부만 내려오고 일부는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워낙 규모가 크니까 국비도 다 안 내려왔고 우리 군비도 그에 맞춰서 편성이 다 안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번 3차에 그게 다 편성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3차 추경에도 되어야 되고 내년에도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년에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 확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총괄과 8명의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대비 437억 5,807만 원이 증액된 956억 9,121만 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에서 382억 6,96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상습가뭄채해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지구 간 조정으로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자연재해 예방사업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지원 및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등에서 58억 6,3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회 추경 대비 281억 7,757만 7,000원 증액한 1,170억 5,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는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인력 및 근무지 조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추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안전한국훈련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에 대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9억 9,1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는 무더위시설의 냉방시설 교체를 위하여 기교부된 특별교부세 중 사무관리비, 시설비 포함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폭염쉼터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216페이지 양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진행에 따른 경남도 내 지구 간 조정으로 질매지구에 19억 1,600만 원, 양산지구에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의 미곡, 청현, 내천, 낙민, 상부, 용흥, 두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군비 미확보분 반영 및 지구 간 저정으로 13억 3,650만 원 증액한 8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월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군비 미확보분 반영 및 경남도 내 지구 간 조정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하단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중 공공시설 부분에서 공공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비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억 1,7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7페이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중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국도비 143억 7,158만 1,000원으로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의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재난지원금으로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 3억 4,713만 3,000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담당 예산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서산지구 계립천 제방정비사업이 신규 선정됨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피해 소하천 분야 복구지원은 박실천 수해복구 외 65개 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성립전으로 42억 9,4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터 233페이지까지의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림천 외 40건의 지방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교부 내역을 반영하여 성립전으로 25억 2,2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예산입니다. 예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대비 실제 투입 인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담당 예산입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CCTV 인프라 구축은 CCTV 이전 설치 건수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34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CCTV 수선비 집행잔액,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분, CCTV 회선료 집행잔액 등 총 7,1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은 각종 기반시설 보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긴급안전진단 용역은 공공시설물, 중대시민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대비를 위한 예비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에 따라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T/F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가회천, 신등천, 금성천, 황계천, 도탄천, 회양천, 팔산천, 오도천, 학리천, 하판천 등 10개소의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국비와 특별교부세 21억 9,157만 3,000원을 성린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및 기존 진행 중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해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다 완성되지 싶고 213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폭염 대응 예방활동 등 폭염대책비, 여기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어디서 감액하고 이걸 한다 했는데 그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게 여름철에 폭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나 도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어 들어와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경로당, 저희들이 폭염, 한파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시설교체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 이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492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86개 정도.
   여기에는 미등록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신규로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올라오면 시설은 언제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하고 명시이월 쪽에다가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집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연내 안에 모든 게 집행이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경자위원    :   실제 경로당에 냉난방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일괄 노후화되어서 고장난 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 쓸 수 있는데 이때 안 교체하면 안 된다, 전부 다 교체해 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걸 할 때 수리하는 사람이 이건 예산 낭비다, 이런 걸 다 내다버리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 쓸 때 철처하게 수리를 해 드리고 교체도 해 드려야 되고 하지만 쓸 수 있는 것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피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은 대부분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 또 8월달에 2차 수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 보상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보아서를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찾아서 그분들한테도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삼가시장 같은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도 수해 피해를 입은 분이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꼭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당시 우리 신경자 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삼가시장은 공영이잖아요. 합천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천군이 그분들하고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으로도 충분히 나는 보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처음에, 아예 정관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임대를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건 합천군 미스예요. 합천군 잘못인 거라고요. 일단 합천군이 건물을 임대를 준 거잖아요. 줘서 피해를 입었으면 장사하도록 합천군이 허가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리 검토를 해도, 그분들이 소송을 해도 합천군이 지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한도 한 분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건 당연하고 실제 수해에, 우리 가정에 전부 다 물이 들어간 것 확인만 하고 사진만 찍었으면 다 피해 보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옆에서 다 확인됐는데 그걸 떠나서, 소상공인을 떠나서도 침수된 피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신경자위원    :   소상공인 말고라도 이건 침수된 거니까.
권영식위원    :   계약서만 있어도.
○위원장 이종철   :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4억 6,095만 원에서 2억 2,277만 원 증액된 46억 8,372만 원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국비 1,0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8,638만 원, 도비 2,239만 원 증액 등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58억 7,686만 원에서 274억 7,892만 원 증액된 833억 5,579만 원입니다.
   먼저 도로담당 소관 예산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군도 사업입니다. 군도6호 합천 둔내1지구 외 22건 국비 32억 8,415만 원, 특별교부세 4억 4,173만 원, 도비 4억 4,174만 원, 총 41억 6,762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자력복구 군도 사업입니다. 군도26호 합천 학리1지구 외 7건 특별교부세 2억 1,139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103호 합천 하판1지구 외 25건 국비 17억 4,205만 원, 특별교부세 2억 3,430만 원, 도비 2억 3,432만 원, 총 22억 1,068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자력복구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204호 합천 상신지구 외 13건 특별교부세 4억 5,667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소관 예산에 농업시반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리계 등록 시설물 686개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억 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지원 지원복구입니다.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지원복구사업으로 봉기리 수로 외 64건 국비 14억 7,677만 원, 특별교부세 3억 6,189만 원, 총 18억 3,866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고 25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매화1구 용배수로 외 12건에 국비 10억 원, 특별교부세 1억 2,531만 원, 총 11억 2,531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지원 자력복구 사업입니다. 계산2구 용수펌프시설 외 24건 특별교부세 2억 5,352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소관 예산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공공시설 사업입니다. 대병면 양리 지구 외 173건 국비 77억 5,774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5,894만 원, 도비 10억 4,350만 원, 총 101억 6,019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자력복구 소규모공공시설 사업입니다. 진정 배수로 외 49건 특별교부세 18억 9,574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시설 농로사업에 원소농로 외 7건 특별교부세 6억 3,205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시설 소교량사업에 평지마을 세월교 외 1건 특별교부세 11억 5,540만 원을,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시설 세천사업에 인곡마을 세천, 농로 유실 외 40건 특별교부세 21억 5,973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담당 소관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원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합천군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국도비 확정 금액을 반영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국비 1억 8,638만 원, 도비 2,239만 원, 군비 6억 6,923만 원, 총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건에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2건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수해 피해로 인한 성립전예산이라서 우리가 크게 들여다볼 건 없는 것 같고 며칠 전에 택시, 감차위원회를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몇 대 감차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체 18대 감차를 4개년으로 나눠서.
권영식위원    :   4개년으로 18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나눠서 18대를.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택시가 총 80?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89대.
권영식위원    :   70대 남는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번에도 거기 법인택시까지 포함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법인택시도 포함되고.
권영식위원    :   법인택시는 몇 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법인택시 2대. 나머지는 개인택시.
권영식위원    :   개인택시도 참가자가 있던가요? 감차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대표 두 분이 위원으로 오셨고.
권영식위원    :   아니, 위원회 참가는 맞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감차는 위원회 거치고 나면 18대 확정이 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감차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는 면허를 그냥 반납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주면서 감차를 해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하여튼 다른 건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 다 피해지역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하고 관계없이 하림 로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년 6월달에 공사 시작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데 올해도, 금년 한 해도 그냥 넘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닙니다.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삼술위원    :   내년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상반기 내로 착공을.
조삼술위원    :   상반기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행정절차만 조금 거치면.
조삼술위원    :   금년 6월달에 공사 시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바로 해 바뀌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된다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 반납하는 것도 없고 사업을 잘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책자에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실제 표기가 잘못되었더라도 이건 우리가 충분히 삭감해도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설명서 318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자력복구에 전부 다 성립전으로 해서 다 지급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유독 내사마을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성립전이 아니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3차 추경에 꼭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켜도 무방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죄송합니다. 이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경자위원    :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내사마을 농로 수해복구도 내나, 수해복구는 전체가 성립전예산 편성인데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것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성병원 앞에 보면 로터리 주변에 화분 놓아둔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무당이 꽃 꽂아놓은 것처럼.
   이걸 오래 전부터 다른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생화를 심든지. 다른 쪽으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로터리 쪽에 화분 10개는 도시개발허가과에서 러브, 사랑부터 해서 거기 꽂아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10개는 남겨두고 나머지 14개 부분은 아마 주차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자리를 이동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빨리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합천 관내에 여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로공사를 하면 양쪽에 신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가끔 보면 신호수가 없는 데도 있어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마주칠 수도 있고. 이걸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해질녘에 도로 차선 도색이나 이런 걸 하는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초계 중리 쪽에 도색을 하는데 어둠이 오는데 도색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초계에서 청덕으로 나가다 보면 적중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직진하는 방향이 있는데 야간에 보면 쭉 가면 적중으로 들어가는 표시가 반짝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적중으로 진입하는 데?
○위원장 이종철   : 예, 진입하는 데. 거기 혹시 야간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또 안에 쭉 들어가면 면 소재지로 가는 길, 복지관 가는 길, 거기도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거 두 군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새천년에서 유턴하는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유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밤에 오면 아마 나 말고도 차가 많이 긁혔다고 하거든요. 유턴하는 거기에 턱이 있어요. 그게 전혀 안 보이니까 가까이 돌면 차가 다 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봉을 박든지 야간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쪽에서 돌 수 있도록.
신경자위원    :   그걸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활동에 열정적이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계획계장, 손혁수 건축행정계장, 서미애 도시재생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4억 1,010만 8,000원에서 25억 5,559만 1,000원 증액된 79억 6,569만 9,000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보조금 조정 및 확정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인 주거급여 외 1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6,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주거사업에 1,0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외 1개 사업에 21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86억 9,217만 5,000원에서 36억 1,386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6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지난 수해 항국복구사업 복구비 군비분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50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 유지관리사업에 도시계획시설 경관조명 점등 시간 연장에 따라 전기요금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영창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영창마을 영창교의 확정 복구비에 대하여 국비 등 10억 7,8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2025년 사업량 4개소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광역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책 건립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26억 4,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은 1억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25년 도시재생박람회 미참석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3호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액 변경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 증감에 따른 관련 예산 변경으로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및 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변경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결산과 이자수입 변경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결산 증액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수입계획이 4,902만 9,000원에서 3,040만 5,000원이 증액되어 7,943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1개소 광고업체 폐업으로 4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2025년도 말 조성액 4,853만 4,000원을 모두 예치하여 기금지출계획도 당초 4,902만 9,000원에서 7,943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대한 반영과 당면 현안 해결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편성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기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9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립전 21억 있죠? 이게 증액됐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건 합천 청년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건물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왜 안 받았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명칭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첫 번째 했던 게 청년신혼부부주택, 그다음에 하는 게 청년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할 게 청년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명칭이 최종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게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이라는 명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인데.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같은 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21억 증액됐는데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명칭에 대해서 보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예산설명서 341페이지에 보면 명칭이 달라져 있습니다. 공사 사업명이.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이번에 확정되는데 현재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후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받은 내용 안에 이게 다 포함됐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직 안 받았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혹시.
신경자위원    :   시작할 거니까 이제 할 거다.
   그런데 왜 성립전이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먼저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걸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당초 관계되는 예산들을 다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성립전으로 먼저 해 놓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직까지 출발점인.
신경자위원    :   아니, 예산이 일단 성립전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먼저 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쭉 해 오다가 이번에 확정되면서 저희 쪽으로 관리 이관 형태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억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제 말은 일단 관련 부서가 다르더라도 현재는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이걸 우리한테 성립전예산으로 보고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사업을 받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바로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자위원    :   이미 이번에 3차 추경에 다 성립전으로 예산 끝나고 나서 후에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사업을 2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3차 예산 확보하기 전에 이런 사업에 이런 공유재산에 이런 사업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절차상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을 보니까 도비만 편성돼 있는데 관련 행정에서는 절차를 철저하게 기해서 군비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부서, 저 부서 따지지 말고 시행을 해야 될 순서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한테 먼저 보고해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관련 절차를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쉽게 말하면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추진해서 예산 21억을, 도 예산을 받았다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도 예산을 받아서,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공모사업에 21억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집행한 건 아닌데 성립전으로 돼 있다는 건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한 가지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현수막 관련해서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현수막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허가를 내 주지 않고 다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모든 현수막은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정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허가를 안 받고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외 조항에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정당에 대한 현수막.
권영식위원    :   그것 말고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보면 우리 합천군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달려요. 물론 손길이 못 닿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현수막들도 많이 달려 있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철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불법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수막에 대한 장소 제공을 많이 확대를 해서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 부분을.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는 데도 아직 철거가 안 되는 현수막들이 제법 눈에 보이더라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91페이지에 보면 청년스펙드림센터, 1개동 지상 11층 총 30세대의 주 목적과 용도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이 거기 근처에 짓고 있는 게 30세대 공동주택, 임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총 9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청년 관련된 임대주택이나 주거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일대 전체를 다 묶어서 청년일자리 연계사업의 형태로 공동주택을 30호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그 평수가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평수는 요구하는 수요층들이 조금 넓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 넓게 계획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직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평수로 따지면 일반 원룸 형태, 보통 7평, 8평짜리를 했었는데 이런 건 너무 작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년층이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까지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도 기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현재보다는 많이 넓게 평형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잘 소통해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푸드원 합천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는 어디입니까?
   협의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푸드원 합천먹거리 지원사업. 내나 같은 설명서 341페이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설명서 342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 예, 342페이지.
   없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 내용이.
○위원장 이종철   :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이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에 예산이 21억 잡혀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21억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총예산은 140억의 예산으로 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당해 예산액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안총과에서 성산지구, 가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다가 여러 가지 본 사업하고 유사하게 진행하다가 22년도 경남개발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보상 추진이 안 돼서 업무 수행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올 하반기 보장비 전액 55억 등을 환수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2차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으로 승인한 바 있는데 그때는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저희들 청년클러스터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철   : 예.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140억이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지원되는 게 저희 군 예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이 부분에서 설계단계부터 해서 챙겨 나가도록, 그리고 의회에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와 일단 얘기는 돼 있는 걸로, 매입액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도시개발허가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정과 절차를 사전에 꼭 지켜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2회 추경 288억 2,938만 8,000원보다 6억 3,424만 1,000원이 증액된 294억 6,3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 댐주변지역 지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1,2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를 감액하여 둘레길 풀베기 정비사업을 위해여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기후변화대책 강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환경부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 및 잔여 군비 감액 조치한 것으로 4억 934만 원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경남도 감면 승인과 낙찰차액, 위탁처리 물량 감소에 따른 1억 7,245만 원 감액된 69억 7,320만 2,000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호우피해 재난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국비 12억 1,401만 1,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보전지출 보조금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995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971만 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편성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자체 예산 4억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국비, 도비보조금 하고 다 있는데 당초에 군비 보조금을 조금 많이 편성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종별로 지원 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화물차가 많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화물차 지원이 적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닙니다. 화물차를 당초에 편성을 많이 해 놨었는데.
권영식위원    :   화물차를 많이 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런데 군민들께서 승용차를 많이 워하고 화물차는 거의, 연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물량이 너무 적어서 대신 승용차로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권영식위원    :   편성 지원을 해 줬는데도 왜 그만큼 감액됐나, 이 말이라.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러니까 화물차를 감액을 시키고 승용차를 증액을 많이 시켰죠.
권영식위원    :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4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건 군비 부분을 당초의 대수하고.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도와 국도비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군비 보조율이 다르다 보니까. 승용차나 모든 차종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군비를 조금 많이 편성해 놨다가.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담당에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잡을 때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이, 내가 듣기로는 벌써 조기 마감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4억이 남아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비율을 잘 해서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과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가 경유 화물차 폐차시킬 거라고 전화드리니까 누군가 전화를 받으면서 끝났다 하던데요? 11월인데.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건 전기차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화물차는 왜 안 받아줘요? 경유차?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니, 그건 전기차 구매, 실제 신규 구매 사업비를 가지고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경유차, 여기 경유차 있잖아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환경오염 때문에 조기폐차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11월 초에 내가 전화를 드리니까, 10월 말인데 전화드리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받아줘야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게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보다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너무 많이 요청해서 그 부분을 변경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폐차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폐차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고.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노?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신청을 당초에 받았는데 폐차 지원보다 건설기계 쪽에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있죠?
   이게 위탁처리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그러면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아니,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위수탁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그 위탁처리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담당계장님이 잠시.
신경자위원    :   계장님이 나오셔서 위탁업체는 누구냐, 위탁량은,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환경시설담당 장성희입니다.
   저희가 소각장 설치사업이 재원 협의 때문에 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각장을 미리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소각 폐기물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띠워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명이 위탁처리 쪽으로 기재가 돼 있지만 실제 위수탁계약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름이 위탁이다 이 말이네?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사업명이 그렇게 기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입찰을 띄워서, 입찰 공고를 띄워서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용역을 한단 말이네? 용역업체를?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민간위탁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하는데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지금은 코엔텍이라고 울산 업체에서 하고 있고 매년 입찰 공고를 띄워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매년 한다, 그렇죠?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위탁처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매달 1억 정도 해서 총 12억 정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우리가 폐기시킨 건 아직까지 설치를 하려고 폐기를 시켜놨다. 그렇죠?
○환경시설담당주사 장성희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기에 앞서 하수도담당 계장인 최용상 계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5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보조금이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41억 4,040만 7,000원이 많은 333억 9,9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46억 2,801만 6,000원이 많은 701억 3,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34억 8,836만 7,000원이 많은 423억 5,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 기간에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총 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3억 5,136만 3,000원이 많은 176억 5,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업지구별 공사 진도에 따른 국도비 지원과 7월 16일에서 20일 기간의 호우피해 복구지원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억 1,071만 4,000원이 적은 84억 4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공무직 인건비, 임기제공무원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과 316페이지 세출예산이 동일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152만 6,000원이 적은 101억 6,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상하수도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320페이지 세출예산이 동일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2억 1,071만 4,000원이 적은 122억 3,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취수장이 적중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이종철   : 주변에 적중하고 쌍책하고 그 인근에 전체적으로 철제 담장을 다 쳐놨지 않습니까? 안에 못 들어가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취수장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수도세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런 건 아직 저희들 계획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없습니까? 혹시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모든 제재는 이웃에서 다 받고 해서 그래서 혹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정수장 테두리에 울타리를 쳐놓은 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일반 주민들은 접근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종철   :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고 많이 놀고 했습니다. 그런 자체를 강만 있었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강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수장만 없었으면 거기 파크골프장을 들어서고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신 과장님도 올 연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들어오면 끝이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몇 년 근무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33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33년.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담당하셨는데 고생하셨고 대병, 유전, 성리에 조금씩, 2억 5,000 정도가 증감됐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이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보다 적게 내려왔는데 이번 기회게 결산추경을 하면서 도비 부담금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해 준.
권영식위원    :   아, 도에서?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장들 참께 참석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6억 3,000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3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76억 3,300만 원이고 이는 2025년 2회 추경 대비 3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에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45억 원 등 총 4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2억 4,900만 원 등 총 2억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6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519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동일한 20억 289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과 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6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1,53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9,089억 원에서 16.9%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증가액 677억 9,404만 원 중에서 9.5%에 달하는 64억 4,514만 원이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향토한우 브랜드 장려금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이미 자료를 드렸고 간략하게 부서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증감은 없으나 세입과목 경정으로 1억 5,703만 9,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당초 178억 5,567만 5,000원보다 0.52% 증액되어 9,291만 6,000원이 늘어난 179억 4,859만 1,000원입니다.
   농정기반 조성에 기간제근로사 보수 등에 신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와 신청사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3,0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합천춘한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에 난 종묘장 운영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합천춘란 육성센터 전기요금 1,020만 원, 춘란 배양 재료비 1,000만 원, 난 농가 멘토링제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9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농어업인수당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상금 예산변경 사용과 수당 누락자 예상인원 감소로 2,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에 예산 변경 없이 세출과목 경정으로 1억 5,703만 9,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세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4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비 2,306만 2,000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환수금 126만 원,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1억 3,001만 8,000원과 2023년도 특산자원융복합 기술 지원사업비 147만 2,000원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1억 5,881만 2,000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환수금 16만 2,000원과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1,671만 9,000원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총 1,688만 1,000원을 계상하여 도비보조금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난 소모품 물품 구입비가 3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건 무슨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물품구입비 말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건 난에 소비되는 재료비 품목, 아마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주사 자료 전달) 물품구입비가 핫팩하고 마스크하고 방제복하고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핫팩? 난에도 핫팩이 들어가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난실에 일하는 근로자 분들이 일할 때 필요한 품목들입니다.”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전기요금이 원래 기정액이 거의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전기를 아예 예산만 잡아놓고 전기를 안 썼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이나 삭감되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전기 사용량이 좀 적게 사용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기 사용량은 난실이 지난해에 신규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전기를 썼을 것 아니에요. 지난해 대비해서 그걸 잡았을 건데 이렇게 1,000만 원이나 삭감된다는 건 뭘 과도하게 잡았나.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년도 진행 부분을 모르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당초예산은 아직 심의를 안 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같이 첨부해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것 말고. 이건 빼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 전기요금 빼고.
권영식위원    :   선물난 키트를 개발해서 선물난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그 자료를 당초예산 할 때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것 중에 공공비축미 건조비 비용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이 장기검토로 넘어가 버렸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합천군이 먼저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매입하는 것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는 건조비를 주고 집, 세대 내에서 말리는 건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문제고 이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 이종철   : 다른 비용을 아껴서라도, 우리가 농산물 가격은 인상을 못 시켜줘도 이런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드린 내용에서 산물벼 건조비 자체가 도내에서 몇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을 타 시군에도 진행 상태를 보고 너무 일괄적으로 합천군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기를 두고 판단하자고 결정하셔서 저희들도 일단 보고는 드린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다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