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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5회-제8차-산업건설위원회-2025.12.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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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처음으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에게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중요 부분을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이 3,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300만 원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6,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700만 원이며 전액 국고 및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852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지원 자체사업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8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공보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 의사 채용 인건비 2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자체사업비는 3,3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진료소장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분을 반영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중심의 머무름 공간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 목적사업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6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동식 X-선 촬영기 등 응급실 의료장비 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84페이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2026년 기금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에 선정되어 시설 유지관리, 운영물품,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등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가 48명이 증가하면서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확대사업비는 2,700만 원이 감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자 감소로 감액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비는 2,3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대상자 대비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소급 지급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방문보건사업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시책 스마트한 당뇨관리사업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비는 6,7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가내시에 따른 공무직 1명 인건비 신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비 900만 원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센터 인건비 부족으로 4대보험 군비 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는 3,900만 원이 감액된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가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예산안은 각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은 국도비, 기금의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과 새로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로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소관 부서들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35년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소 구성원에게 많은 관심과 호의를 베풀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인사말씀 하고.
○위원장 이종철   : 소장님,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안명기   : 35년 했고 공로연수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죠?
○보건소장 안명기   : 모레 하루 더.
○위원장 이종철   : 아, 모레 본회의장에서 하루 더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고 회의장에서 대화하는 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소회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명기   :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저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앞에 먼저 가신 선배님들도 좀 잘했을 걸, 잘해 줄 걸, 이런 소회를 가지고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에 입문할 때부터 철이 들었으면 후회할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려서 잘 했을 텐데 저도 인간인지라 출발은 서툴렀고 또 주변으로부터 우려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35년을 지나며넛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이제 뒷모습을 보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동안 합천 군정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 주고 나간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나가고 싶습니까?
○보건소장 안명기   : 그런데 선배가 나가면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저보다 후배들이 더 자원도 우수하고 우리 합천군을 더 잘 이끌어갈 적임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또 구세대인 제가 후배들한테 충고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만 어떤 분야이든 열심히 하게 되면 예측은 안 되겠지만 또 미리 앞당겨서 포기만 안 하면 언제나 자기한테 기회는 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공직생활하면서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강연주 감염병대응계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인대가 조금 나갔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민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지를 해 주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내년도 보건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신규사업과 큰 폭의 예산 증감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보고입니다. 페이지 849페이지입니다.
   2026년 당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정부의 국비, 도비 배정금액 변경에 따라 자원이 재배분되었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 즉 삼성합천병원에서 신청한 국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구입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0페이지 하단 365안심병동 사업은 도와 군의 분담비율 조정으로 지원금 총액 변경 없이 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5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47% 증가한 3,7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필수 의료인력 충원과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예산을 재배분하였습니다.
   예산서 852페이지 필수 의료인력 공백 해소 및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보건소 전담의사 신규 채용관리입니다. 2026년도 내과 공보의 12명 중 9명의 복무 만료에 따라서 심각한 진료공백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소 진료전담의사 기간제 인건비 2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 수가 감소하고 진료 인구가 감소되어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업비 중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855페이지 지소 운영에서 1억 원을, 856페이지 하단 진료소 운영 환자 의약품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57페이지 진료업무 지원에서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의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860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금년 지원대상자 22명 수준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1페이지 하단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농업기반시설과 외부 체험시설을 완료하였고 향후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머무름 공간과 치유정원 조성, 담장 정비,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운동장 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공모신청했던 지방소멸기금 14억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부득이 최소 금액 군비 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보건의료에 특화된 치유농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후부터 872페이지까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873페이지에서 87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합천군 응급의료센터로 운영 중인 삼성합천병원 응급실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서 국, 도, 군비 총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장비는 심폐소생술에 이용되는 자동흉부압박기 그리고 인공호흡기, 방사선과 초음파검사기 등 총 6대입니다.
   예산서 875페이지 세부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자체 군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운영 인건비의 의료기관 자체부담률은 절반 수준이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적정 환자 수가 미달하는 등 응급실이 적자운영되면서 운영중단 위기가 빈번해집니다. 이에 응급실 전담인력 수급에 필요한 현실성 있는 최소 인건비 전액 지원을 위해서 군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 사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의 군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개선하는 계기호 삼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자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증가분을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억체험농장은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게, 뚜렷하게 목적 달성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게 보건의료에 특화된 치유농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보건과 관련된 걸로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저희도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는 싶으나 일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만 준비하게 4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읍에서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약간 먼 것하고, 예를 들어서 율진이나 서산리 쪽이나 이렇게 가까울 때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해 보니까.
   좀 가까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잘되는 그런 게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일단 전제는 어차피 장소는 결정된 거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화시키고 사실 1차적으로는 경남에서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올 수 있으면 1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전국까지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만약에 거기 땅이 없기는 없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조그마한, 뒤에 못이 있는데 그 못은 사용 안 하죠? 못으로 사용 안 하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지금은 기능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건 우리 군 땅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게 한 몇 평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1,000평 정도 됩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될까요? 조그맣게 해서.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사실 계획 중에 조그만하게 정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사할 수 있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우스 2동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용도폐지 관련 부분이 좀 걸려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파크골프라는 건 원래 개념이 공원에서 치는 운동인데, 공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합천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다 큽니다.
   그런데 실제 파크골프장은 클 필요가 없거든요. 조그만하게, 예쁘게, 조화롭게 꾸며놓으면 조그만한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파크골프거든. 그래서 체험농장도 하겠지만 파크골프장을 조그맣게 조성해서 치면 그것도 아마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보건의료에 특화되다 되니까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건 그 정도만 질의하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이 물론 인구도 감소가 되겠지만 노인인구가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합천 응급실이 좀 말썽이 있어요.
   응급실이 병원에서 운영이 잘 안 된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 응급실을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합천의 건강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응급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인건비, 그러니까 접수실이나 앰뷸런스, 이런 것 말고 응급실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그때 당시에 8억 1,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4억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맞춰야 되는데 사실 외래에서 돈을 벌어서 그때 응급실에 적자가 1억 7,000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하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것하고 계산해 보니까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가 적자인 상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8억 2,000 정도 드는데, 2024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2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지원이 4억 2,000 됐고 그럼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자.
   하동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센터를 운영하려고 의료원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가 300억씩 되고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 근거로 해서 신뢰 문제라든지 친절도 문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내가 직접 병원 측에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3자 측이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응급실이 적자가 많이 난다고 폐쇄하려고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더라고. 폐쇄하면 우리 군민들이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폐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폐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건소에서 잘 해서 폐쇄가 되지 않도록, 지원이 적다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급실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내년도에 4억을 지원하고 결과를 받아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더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하는 걸 봐 가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예산서 873페이지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장비지원까지 하니까 예산이 2억 4,000, 1억 5,000, 1억 6,000,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군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합천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권영식위원    :   한 군데 있는데 그 응급의료기관하고 합천군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얼마 정도 1년에 지원을 하면 의료기관이 폐쇄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벌써 말이 떠돈다는 건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견디다 견디다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담당부서에서 의료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만일 이분들이 응급실을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협의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한번 의논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의 의료나 복지나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응급실이 만일 합천에 없다고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난처한 입잖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시라, 그렇게 저는,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관심 감사하고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영식위원    :   예.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1억 6,700만 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응급실과 관련해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1억 6,7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원.
권영식위원    :   추가 지원이 1억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 해서 1억 5,000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장비 지원이 한 2억 4,000 있고 그렇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작년까지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러면 저희가 군비라도 지원해 겠다고 해서 4억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응급실 의료장비도 사실 국비 지원을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에 연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852페이지에 보건소 관리의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러면 의사를 채용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아닙니다. 일단 내년 3월달에 공중보건의사가, 저희가 의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1월달에 모집공고를 할 생각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나가신다 하대요? 공보의가?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아니요. 공보의는 내년도에 저희가 12명 중에서 9명이 나갑니다. 의과 기준으로 해서.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이 채용된단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1명입니다. 보건소에만.
신경자위원    :   9분이 나가는데 1명만 채용하면 돼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사실은 지소는 순환근무를 하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빼서 지소에 일단 배치를 하고 최소 3명에서 의사가 한 6명 정도 보거든요. 3명에서 6명. 그러니까 9명이 나가고 많이 해 주면 3명을 해 줄 수 있는데 아마 저희가 그것도 힘이 들 것 같아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책정은 그냥 일반 의사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의사 1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의사 1명은 만약에 채용이 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보건소에 진료 부분을 책임지고 할 생각입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군의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합천군보건소.
신경자위원    :   합천군보건소. 지소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요? 채용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이 부분이 저희도 시니어의사 채용제도가 있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4월달에 공모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65세 이상인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하동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당 60만 원 정도.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 없이 진료만 하면 되니까 의사선생님들은 다른 데 신경 쓰기가 싫으니까 기간제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의사나 이런 것들은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오히려 금액이 놓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래서 채용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일당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취약지역 의료공백의 해법을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이게 의결이 됐던데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건 일반 병원 쪽에 공급되는 의사들인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국회에 돼도?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의사들이 반대는 하고 있대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처음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서 모집하고 훈련, 교육시켜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일정 기간.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10년 동안 지역에서.
신경자위원    :   지역에 가서 의무복무를 해라.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신경자위원    :   일반 병원에 일단 의무복무를 하라는 제도인데 어쨌든 10년이나 걸린다고 예측을?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가 빨리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한센인 분들이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한센인이 3분 계시고 재가에 1분 계시고 팔복원에 2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한센인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계시는 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2분입니다.
조삼술위원    :   2분. 몇 분 안 계시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남자 1분, 여자 1분 해서 2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전부 국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몇 분 안 계시는데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시설 지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서 전년보다도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비율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확대된 거예요?
   5,800에서 8,700으로 늘어났는데.
신경자위원    :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종철   : 건강관리과인가?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건강관리과 모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가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예산서 858페이지 보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국가암 지원사업은 주로 대부분이 조기검진에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50세 이상에 각각 다른 질병을 검진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수급률이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따로 대상자들한테, 합천군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수급률 향상을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률이 다른 데보다는 합천이 조금 높은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기에 검사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충분히 치료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유정 건강증진계장, 서덕자 방문보건계장, 김선희 건강지원계장, 김희숙 치매안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에 879에서 8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6억 2,300만 원, 도비 6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0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8,100만 원, 기금 14억 5,200만 원, 도비 6억 1,800만 원, 군비 24억 6,800만 원, 인구소멸대응기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은 예산 2,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2에서 88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63에서 665페이지입니다. 지역 건강증진은 군 자체사업을 총사업비 4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시설물 유지관리, 권역별 건강체험마당 운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대야문화제 건강체조 축하공연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각종 기기, 소모품 구입과 임산부 산전검사비,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틀니, 가교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 2억 300만 원, 건강생활실천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6,000만 원, 사무집기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66에서 667페이지입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은 자체사업입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 시설유지와 무인경비용역,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 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 원, 총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설명서 668에서 669페이지입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500만 원과 재료비 4,000만 원, 장비, 집기류 구입 자산취득비 1,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885에서 88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70에서 67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신사업 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강, 금연, 신체활동, 영양, 비만, 심뇌혈관 질환 등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12개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문인력 4명 인건비 2억 8,400만 원, 통합사업 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7,600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재료비 7,500만 원, 구강사업 및 만성질환 검사 소모품 구입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9에서 89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75에서 6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면지원서비스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문인력 인건비 4,900만 원,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및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 3,200만 원, 금연지도원 4명 활동수당으로 3,200만 원,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 구입 3,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892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설명서 679에서 68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비와 틀니 사후관리비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2025년도에도 보조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어 4,6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1명입니다.
   예산서 89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81에서 682페이지입니다.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60~64세 저소득층 주민으로 임플란트 개당 시술비를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4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83에서 684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이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월 9만 원 기저귀를 지원하고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영아의 경우 월 11만 원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25년도 대비 2,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다자녀 장애인가구의 소득 기준이 당초 80%에서 100%로 보건복지부 소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설명서 685오세 686페이지입니다.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은 2025년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월 9만 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 다자녀 장애인가구 소득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입니다.
   예산서 894페이지 하단에서 89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87에서 689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교육,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 6,900만 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으로 총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 가구는 40가구입니다.
   예산서 896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0에서 69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출산가정의 소득 수준, 출생아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출산가정 60가구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설명서 692에서 69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 15일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예산서 89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4에서 69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사업)은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일수와 금액 초과금을 군비로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이 페이지 중간, 사업예산설명서 696에서 697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산모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에 한해서 산후조리 비용을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8에서 69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시술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설명서 700에서 70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군 자체사업으로 관내 주소가 있는 난임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50만 원, 180% 이하자는 100만 원까지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4,000만 원, 난임 기초검사비 300만 원으로 총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2에서 70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1페이지 하단과 90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4에서 70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공무직 4명 인건비 2억 1,000만 원, 소모품 구입 및 직무교육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취약계층 의료용품 구입 등으로 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904에서 906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7에서 709페이지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2명 인건비 9,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90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0페이지에서 711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건강지원사업 물품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의료 및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7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2에서 713페이지입니다. 만설질환 예방관리(지역사회건강조사)는 기금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필요한 군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기관은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산학협력단입니다.
   예산서 908에서 909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4에서 71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금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000만 원,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행사실비 등 1,000만 원, 총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0에서 91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6에서 718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기금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공무직 4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인건비로 4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19에서 72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1에서 91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1에서 72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은 기금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 인건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2에서 91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3에서 725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센터 회원 사회적응활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26에서 72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심심케어 전담팀 교육, 센터 전문인력 여비, 오래오래 지킴이 활동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5페이지 하단에서 916페잊까지, 사업예산설명서 728에서 72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검사 및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6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30에서 731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에게 치매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 원 증액하여 3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6에서 92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32에서 73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7억 7,300만 원, 치매관리사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 치매진단검진 및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22페이지 건강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 저는 한 가지만, 인구증가 때문에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시켰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감액된 사유가 복지부에서 다자녀랑 장애인 지원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8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던 것을 100%까지 지원하면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건 증액이 됐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우리 군 자체에서 기저귀 확대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한신위원    :   여기 보면 저소득측 영아 해서 145명, 이건 저소득층만 해당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한신위원    :   설명서 683페이지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사업에. 예산설명서 683페이지에 보면 위에 사업규모 보면 저소득측 영아 해서 24개월까지 해서 145명 이래 놨거든요. 보면 저소득층 영아, 이래 놨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위원님,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이하, 그걸 취약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해당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전체적인 건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저귀 및 국비 지원하는 건 이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고 이 대상에서 빠지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군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 10월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기저귀는 태어나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만 2세까지.
이한신위원    :   분유는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분유 같은 경우에도 만 2세 미만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지원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100% 충당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100%까지는 충당이 안 되고 거의 70~80% 정도까지는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전 대상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엄마가 질병이 있거나 안 그러면 엄마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만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가 인구도 소멸되고 자꾸 줄어들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데 사실상 부모님들이 모든 게 걱정이 되지만 다 걱정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집은, 학교, 집은 두 번째 문제지만 태어나면 분유, 기저귀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처음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그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100% 지원해 주자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계속 전체를 올렸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퍼센티지가 계속 깎여서 지금 100%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다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00%까지는 지원이 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국비는 정해져 있지만 군비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군비도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   물론 법적으로 규정은 있겠지만 다른 지방자치제에 보면 태어나면 1억 주는 데도 있고, 몇 년간 거쳐서, 그런 것도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체마다 다르게 주거든요. 이것도 다르게 줄 수 있지 싶은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희들이 몇 번 계속 올려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올려서 퍼센티지를 계속 줄이고 줄이고 해서 100%가 됐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만약 이게 법으로 묶여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방자치제 보면 너희 태어나면 1억 준다고 공약을 해서 많이 태어나게 하고 이사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도 자기 자체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 공약을 못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이한신위원    :   우리도 그러니까 물론 규정은 있겠지만 우리도 모자라는 것, 그런 건 잘 살든 못 살든 아이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 낳는 데 좀 부담을 덜 느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데 한번 여러 군데 보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건 2년 전부터 계속 정보원하고 저희들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미 협의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실제로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그걸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시군에는 큰데도 불구하고,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태어나면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 공약을 하거든요. 10년 주기로 해서 나눠주는 걸로.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데가 먼저 한단 말입니다. 실제 없어지는 인구소멸지역, 합천 같은 데 먼저 해야 되는데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하면 따라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나가야 되는데 항상 뒤꽁무니 따라가거든. 이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면 2억을 주든지, 10년에 걸쳐서 2억을 주든지, 이렇게 무슨 공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뒤쳐져서 하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먼저 지원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10월달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신위원    :   하여튼 법에 준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례로 혹시 된다면 한번 더 검토라든지 해서 100%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그림자가 돼서 저는 과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아, 그러셨습니까?
권영식위원    :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는 34년 근무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이고, 많네. 그동안에 우리 합천군 보건정책,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893페이지에 임플란트 지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임플란트 지원 사업.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임플란트 70만 원, 8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의료급여라든지 차상위,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권영식위원    :   65세.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 외에 일반인 건강보험.
권영식위원    :   65세 이상은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권영식위원    :   2개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이건 여기가 아니고.
권영식위원    :   65세는 따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권영식위원    :   아, 거기 들어가나? 틀니 보급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여기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나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더만 다르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사업이, 지금 치과 지원하는 사업이 4종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틀니 임플란트 보급 위에 4,600만 원.
   그런데 이거 2개 합쳐봐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족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틀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65세 이상 틀니나 임플란트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 없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 지원이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보통 대기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히 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884페이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에 보면 신규인데 1억 5,000만 원, 이 사업이 사업조서를 보면 정원, 텃밭 모종 식재 등 구입 해서 이게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재료비.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건 좀 예산이 과다하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희들이 필드형 기억채움농장에 유리온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에 화초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할 식물을 저희들이 구비해서 갖다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한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0회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120회 운영할 때마다 새로운 재료를 구입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요리도 마찬가지고 요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예라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재료를 계속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는 정원하고 텃밭이거든요? 정원에 꽃이나 이런 종류를 식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종 한 촉을 보면 거의 몇천 원꼴로 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4,000만 원 하면.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일단 저희들이 사실 아직까지 정원이나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상태라서 운영을 해 보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하우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유리온실.
권영식위원    :   유리온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규모가 한 3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흙이랑 그다음에.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이건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남으면 추경에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물론 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 책정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많이 할게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50% 이상 당초예산에 증액된 게 제법 많거든요. 여기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1,500%가 인상이 됐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 정도로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하고 환아관리가 사실 저희들은 20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에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영유아 숫자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아, 우리 대상이 없는데 그냥 예산 책정이 됐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중앙에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나중에 없으면 다시 반납한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경자위원    :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인건비도 증액이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인건비라고 하시면?
신경자위원    :   수당 같은 것.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아니요.
신경자위원    :   이건 다시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 하는 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한테 치료를 하는.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품 구입이 98%가 늘어났어요. 방문건강관리 소모품 구입.
   원래 900만 원이 있다가 이번에 1,800만 원이네? 당초예산에.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혹시 균특회계 말씀이십니까?
신경자위원    :   903페이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거 어디에 구입하는지.
   담당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담당주사 설명을 좀.
○위원장 이종철   :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안 되면 서면으로 따로.
○방문보건담당주사 서덕자   :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한 당뇨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800만 원이 더 추가돼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방문보건담당주사 서덕자   : 신규사업에 보면.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사업만 들어가니까 어디에 이게 늘어났는지를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방문보건담당주사 서덕자   :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간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주간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건 원래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4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25년 당초에는, 26년 당초에는 1,000만 원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경자위원    :   이건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위원장 이종철   :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신경자위원    :   전체로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도 97%나 늘어났고 성과연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렇다고요.
○방문보건담당주사 서덕자   : 그건 다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예, 예.
○방문보건담당주사 서덕자   :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국도비사업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이번에 내려왔다가 내년에 공무직 인건비가 국도비 추가로 되어서 1명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기금 매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성과연봉은? 성과는 우리가 성과를 낸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닌가?
○방문보건담당주사 서덕자   : 성과연봉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경자위원    :   성과연봉은, 정원 씨? 성과연봉 페이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또 이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이건 또 92%나 감액을 시켜놨거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치매 말씀이십니까?
신경자위원    :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마 변동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 앞에는 치매 인건비와 운영비를 서로 상호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분리해서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묶어놓고 운영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금액이 조금 등락 폭이 있습니다. 증감 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강사료를 따로 뗀다 이 말이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같이 붙어 있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전에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실제로는 10명인데 인건비가 18명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를 묶어놓고 아예 사업비로 쓸 수 없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감 폭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경자위원    :   성과연봉은 91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이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신경자위원    :   거기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지급되는 성과연봉이라서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이건 정해져서 우리가 수당처럼 받아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성과연봉이.
   실제 우리가 예산을 감액된 것하고 증액된 것하고 찾아보다 알았는데 안에 세부적으로,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찾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
   지금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있는데 현재 합천군에서는 이렇게 횟수를 정해서 난임부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0% 하고자 하는 분한테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100%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원 다 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여기에 아까 2명이 되는 게 있던데 그건 뭐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해서 1명에 200만 원, 1명이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1명은 누가 신청해서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1명만 정해져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1명만 정해서.
신경자위원    :   900페이지.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이 나오셔서.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건강증진담당 서유정 계장입니다.
   그 부분은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서 앞으로 임신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그러면 저희들 사업량이 1명인데 사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처음 생겼었는데 1명도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 일어날 걸 예상해서.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예, 도에서.
신경자위원    :   1명 걸 이렇게 해 놓는데.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홍보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그래서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궁을 적출을 해야 된다든지,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해서 기능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동결을 해 놓는, 난자를 동결해 놓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서유정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14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실제 정신질환자 치료는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면.
신경자위원    :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영수증 갖고 오시면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신경자위원    :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오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이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났거든요? 실제 우리가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대상자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유지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도비가 국비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나 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또 제2의 인생도 활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원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감사합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신경자 위원이 하셔서 하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현재 정신장애인 분들이 관내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삼술위원    :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삼술위원    :   그러면 경미하신 분들은 사회생활도 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어느 정도 자기관리가 되시는 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대형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러시기도 합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잘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아마 오늘이 김선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앉아계시는 앞에서 아마 상임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고생하셨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또 많이 지도해 주시고 해서 너무 잘 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못했던 걸 하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좋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퇴직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은 사실 제가, 저도 프로그램 어디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배우러 다니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까 신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2의 인생도 알차고 멋지게 살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김선둘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신경자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조삼술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안전총괄과장, 서종덕 건설교통과장, 김석원 도시개발허가과장, 이필호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농업정책과장, 강병천 축산과장, 윤미영 농업유통과장, 김석중 농업지도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 후 국도비 내시 및 명시이월 추가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총괄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장이 하겠습니다.
   그런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된 8,883억 8,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된 8,665억 8,29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보조금 부분에서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1,94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환경위생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8,100만 원 증액, 산림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5,116만 7,000원 감액, 농업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4,100만 원 감액,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2,68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6억 5,555만 6,000원이 증액되으며 주요사업으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5억 8,172만 8,000원 증액, 농업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4,100만 원 증액,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2,68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3억 8,7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1,890만 원 증액, 축산과 가축재해보험에 4,600만 원 증액,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5,817만 2,000원 증액, 농업유통과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5,670만 원 감액,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7,661만 8,000원 감액,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1,5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증감이 있는 부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에서 1,8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건설교통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고랭지마을 치인지역 도로 제설용 장비 확보에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환경위생과는 1억 4,2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에 1,950만 원 감액, 다회용기 행사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 증액, 다회용기 세척기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에서 121페이지 농업정책과는 2,6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아이돌봄센터 지원에 2,740만 원이 증액되고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150만 원 감액, 청년4-H회 과제교육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5에서 126페이지 산림과는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서 8,121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축산과는 9억 4,4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 증액,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200만 원 감액,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억 7,563만 7,000원 증액,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에 535만 원 증액,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1,450만 원 감액,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1,310만 원 증액,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500만 원 증액,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에 400만 원 감액,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60만 원 감액, 한우등록비 지원에 1,960만 원 증액, 송아지 생산성 향상에 69만 원 감액,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2,195민 원 증액, 한우 헬퍼 지원사업에 285만 원 증액,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00만 원 증액,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에 14만 원 감액,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증액,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에 5,136만 5,000원 감액,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2,040만 원 증액,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1,440만 원 증액,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에 1,200만 원 증액,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에 2,500만 원 감액,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2,500만 원 감액,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에 1,200만 원 증액,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 기관 교체 지원사업에 8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1에서 145페이지 농업유통과는 3억 8,080만 1,000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5,150만 원 증액,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9,647만 원 감액,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13만 1,000원 감액,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960만 원 증액,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감액,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품농기계 구입에 1억 5,330만 원 감액,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에서 151페이지 농업지도과는 4,503만 원 증액되었으며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 교육 지원에 100만 원 증액,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20만 원 감액,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 4,273만 원 증액, 시설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에 550만 원 증액, 딸기 우량모주 지원에 350만 원 증액과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4에서 17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대비 미숭산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설치를 포함한 11개 사업 8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153개 사업 631억 6,600만 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산건위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2026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대비 도시개발허가과 남정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4억 1,250만 원, 핫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3,122만 원, 영창교 재가설 재해복구사업 9억 396만 원, 빈집거래 공인중개사 활동비 2,125만 원, 공공임대주택사업 홍보 1,000만 원, 청년스펙드림 공공임대주택 건립 연계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합천 청년클러스터 조성 21억 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43억 원, 도시재생 뉴빌리지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용역비는 5,565만 원 등 9개 사업 8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110개 사업 549억 8,700만 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사업 5,1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한신위원    :   밑에 하단부 위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축산과장님이 설명을.
이한신위원    :   과장님, 거기 명시이월에 보면.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축산과장 강병천   : 축산과장입니다.
이한신위원    :   거기 보면 134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에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사업 해서 기정액이 5억이잖아요, 그렇죠? 4억 4,863만 5,000원, 감액이 5,136만 5,000원 돼 있죠?
○축산과장 강병천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왜 감액이 됐는지?
○축산과장 강병천   :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악취방지제 도비지원사업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악취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수분조절제라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하고 악취방지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바람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좀 줄이게 됐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우리가 한우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양계는 보면 신규로 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300m 옆에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돈사도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300m, 200m까지 가도 실제로 냄새가 잘 안납니다. 신규로 하는 건.
   돈사 같은 경우도 축사, 한우농가 이런 데 보면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돈사는 옛날에 있는 데 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을 쓰는데 약품을 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늘려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왜 감소를, 아무리 그렇지만 왜 감소를 시키는지.
   그러면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는데 우리가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조례도 바꿨다 아닙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조례를 바꿔서 산 위에, 가까운 데는 못 짓게 했단 말입니다. 가까운 데는 못 짓게, 산 위에나 지을 수 있게끔 1,100m인가? 650m, 700m에서 1,100m, 1,200m로 늘려서 쫓아냈단 말입니다.
   쫓아내는 상태가 뭡니까? 냄새가 나서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취 제거를 돈을 감소를 시키느냐고. 늘려서 악취를 없애야 되지.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 악취방지제 개선사업이 별도로 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합천군 유용미생물이나 EM균도 많이 투입을 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을 추후에 확보를 할 수 방안도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도에만 의지를 할 게 아니고 도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면 우리가 충당해야 되고 우리가 적으면 도에서 해야 되지만 악취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데 옛날 돈사 이런데 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상당히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악취제는 1달에 1번을 쓰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2번을 더 써서 12번 쓰든지 15번 써서 돈을 더 잡아서 이건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감소를 시켰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랬으면 처음에 거리제한을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되지 왜 거리제한은 늘려놓고 이걸 감소시키느냐고.
○축산과장 강병천   : 매년 부족하면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은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악취방지제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충실하게 해서 악취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EM균이라든지 다른 부속재료를 투입해서라도 냄새 저감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것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 다음에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한번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이 들어온 게, 상임위 마지막 할 쯤에 수정예산 들어오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유독 이렇게 수정예산이 많이 들어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저번에 작업을 하면서 도시개발허가과 명시이월 건을 단순작업에서 착오로 저희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정예산을 해야 되고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본예산 작업 이후에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아까 축산과장님도 얼핏 얘기했는데 보통 가내시가 안 내려온 보조사업들은 전년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가 똑같이 사업을 우선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시가 돼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다 만들고 나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을 하겠다는데 실제 예산서가 다 만들어졌어도 상임위 동안에 각 과별로 할 때 이걸 설명을 했었어도 되지 않아요?
   꼭 이렇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하루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 전에 우리가 상임위 며칠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충분히 가내시가 내려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각 과에서 이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수정예산을 편성하려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넘기고 보고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경자위원    :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이건 그냥 그대로 승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수정예산이 들어오더라도, 국비, 도비가 가내시가 천천히 오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도 연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당연히 큰 예산을, 1조라는 예산을 만지는데 수정예산이 없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수정예산이 당연히 들어오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몇 군데, 서너 군데 정도 빼고 좀 부실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도 한 적도 있고 한데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이 거의 새로운 예산 같아요.
   너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내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하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머리가 좀 덜 아프고 질의하기도 수월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겠는데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 말씀, 권영식 위원님 말씀, 이한신 위원님은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수정예산이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희들이 힘들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상임위가 5일째 열리고 있나요? 그렇죠?
   그동안에라도 해당되는 과에서 중간에 같이 포함시켜서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아침에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토론도 길었는데 저희도 현재 머리가 아픕니다.
   질의할 것도 질의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대안이 없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발 빠르게, 촘촘하게, 샤프하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숫자만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어요. 다 바꿔서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힘드니까.
   꼭 우리가 증감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경자 위원님께서 자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차꾸 쳐다보시네.
신경자위원    :   추가로.
○위원장 이종철   : 질의하십시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기획관님, 특히 짧은 시간에 제가 보니까 실제 환경위생과같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그 사업이 전출금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이 안에 없어요. 내역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왜 넘어가는지를,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이렇게 넘어가는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에 전출금 가는 내역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다른 위원들 다 질의하시는데 나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아무튼 수정예산이 과장님, 6, 7대도 그렇고 8대는 제가 쉬었습니다. 9대 들어와서 보니까 수정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여태껏 보면 그냥 근소하게 몇 건씩 올라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유독 이번에는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부터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질의할 것도 몇 가지 있지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게, 얼마든지 쪽지예산으로 넣을 수 있고 본회의장 가기 전에 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이건 각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할 때 의회 전문위원실하고도 의논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명시이월 조서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해야 돼서 그동안 국도비 내려온 걸, 저희가 어차피 안 그러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1회 추경에서 가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연초부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가 어차피 명시이월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실하고 국도비 내시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했으면, 그렇게 의논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게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러면서 사업량도 사실 변경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내시가 늦게 내려옴으로서 저희가 그랬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전에도 명시이월 건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허가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몽땅 빠져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은 맞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추가로 43억이 더 증액됐죠? 이 부분들을 보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안전총괄과 예산이 과다편성해 보임에 따라 골채채취사업 시설비 6억 원, 도시개발허가과 사업 집행실적 전무에 따른 예결위의 심도 있는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를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43억 원이며 예산 삭감은 안전총괄과 전년도 운영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난관리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운영수당 1,800만 원, 사업시기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하도 및 하상정비 2억 원,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5억 원, 건설교통과 사업 접근성 및 위치 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환경위생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보임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기 설치 2,000만 원, 상하수도과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개보수 3억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2,600만 원, 축산과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이 필요해 보임에 따라 전기 자가발전기 설치지원 7,500만 원, 폭염 예방시설 설치지원 4,500만 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경자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협의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