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2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4.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
7.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4인)
2.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3.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4.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7.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총 8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인 신경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1.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4인)
○위원장대리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자 간사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종철 의원입니다.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례로 조례 제정을 통한 합천군 관내의 안정적인 농업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농가구 수입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21.6% 상승하였으며 농업인들은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제정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2026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2조 같은 경우에 보면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이게 너무 포괄적인데 이걸 다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물론 인상분의 100분의 50입니다마는.
○이종철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합천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타 농자재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세부적인 품목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마 조금 더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권영식위원 : 그렇죠?
○이종철의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업용 유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업용 유류는 면세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면세유를 쓰는데 농업용 유류가 인상이, 유류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격에 따라서 농업용 유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걸 책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농업용 유류 같은 이런 건 오히려 나중에 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게 범위를 정확하게,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됐고 조례만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죠?
○이종철의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여기에 보면 제5조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한액이. 그러니까 110만 원도 줄 수 없고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농가들에 어떻게 지원이 잘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담당주사 좌석에서 3개년 인상분이기 때문에. 3개년 인상분의 5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경자 : 과장님, 일단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종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인데 지원하는 연도 직전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인상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농가당 지원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준점을 정해놨다고 판단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3개년 통합?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3개년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신위원 : 이건 100만 원,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이건 1년에 한해서 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농가당 1년에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최대치가 100만 원입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참고로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경남도에는 3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신경자 :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대치가 100만 원인데 이걸 혹시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인지 그런 산정된 기준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특별하게 조사한 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농가 이하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1,000농가가 된다든지 2,000농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100만 원까지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100만 원까지는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 중에 대농가하고 소농가하고 분리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농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소농가는 거의 몇만 원, 어떻게 보면 1만 원 이하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가격 인상이 계속 안 되면 혜택이 안 되겠지만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농자재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건 거의 1년에 물가상승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4%, 5%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이 비율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기준을 한번 정해보시면 안 맞겠나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2025년 12월 16일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유예기간을 1년을 둬서 올 연말 12월 17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종철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저희 군도 앞서서 대응을 했던 그런 의원발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어차피 정부에서 권고사항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이 지원 부분도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각 농가에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각 농가에서 부탁하는 부분이 제대로 공급이 100% 안 된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2026년도 농자재 관련 지원 예산이 5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보면 거의 다년간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긴 부분들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이런 부분에 자꾸 예산을 늘린다는 부분도 한번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2.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여야 하나 보고가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협약 개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현행 결혼이민자 방식의 초청 범위 축소로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어 계절근로자 유치방식의 다양화로 적기 인력 공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협약명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과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 노동청 간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이며 2025년 10월 14일 경상남도 도정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목적은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계절근로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서에는 목적, 협약체결 주체, 합의사항, 협약체결 및 이행 원칙, 양측의 권한과 의무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었으며 부속합의서에는 협약당사자와 근로자 선발대상 및 기준, 파견 인원, 기간, 근로조건, 입출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149농가에 525명을 배정받아 145농가 506명이 입국하여 개별 농가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며 2026년도 상반기에는 103농가에 411명을 배정받아 현재 입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은 2026년 5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 업무협약서 및 부속합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관련법령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근거규정으로는 합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있으며 사유로는 계절근로자 입국 시 차량 임차비와 국내 상해보험료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과 우즈벡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 노동청하고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 베트남이나 필리핀하고 많이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협약을 MOU를 했는데 저희 합천군하고 창녕군, 밀양시가 했고 나머지 시군은 대체적으로 계절근로자 외에 MOU 형태로 우즈베키스탄하고 근로자 형태 고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합천은.
○권영식위원 : 우리 경상남도 중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거창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밀양시가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창군도 좀 잘 되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거창군도 나름대로 되고 있고.
○권영식위원 :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계절근로자 쉼터라는 걸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미친 단계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또 여가를 해 가면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천군이 그런 쪽의 배려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계절근로자가 우리 합천군에 입국을 해서 합천군에 노동을 하러 오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 인권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우리 합천군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같이 발맞춰서 더 확대해 나가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부분에 근로자 쉼터라든지 숙소 부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부분이 되어야 숙소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관이 있는 부분에서 하면 쉼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와서 하는 계절근로자 부분은 실제로 그런 쪽은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경제문화국장과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어디서 숙식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은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인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당 농가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숙식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거 현황 부분도 저희들이 매번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에도 딸기농장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게 아주 열악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우스 동 옆에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한다든지 축사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자기 나라에 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업무협약 체결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저희 합천군에서 타 국가하고 MOU 체결은 우즈벡이 처음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계절근로자로 해서.
○신경자위원 : 계절근로자로 그냥 들어오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가족들, 사촌까지.
○신경자위원 :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부터는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하고 서로 업무협약 체결해서 앞으로는 들어온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농가에서 우즈벡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계절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인건비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다들 농가에서는 신청하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죠.
○신경자위원 : 수요만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수요만큼 인력 충원이 어렵죠.
○신경자위원 :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 입국 과정에서 출국이 제한되는 유형도 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그대로 다 안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출입을 못하고 다시.
○신경자위원 :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숙박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근로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해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해도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고 오고 하는 이동 때문에 우리 안 가겠다, 이래서 하우스에 자고 그렇게 한대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운송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잘 갖춰 줘도 밤새 가족이 달아나버리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게 도주를 하는 부분인데.
○신경자위원 : 그런 게 많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런 게 저희 군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시군에 굉장히 많은데 특히 네팔 같은 국가는 도중에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건 왜 그렇죠?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렇나?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들어올 때부터 아마 브로커가 관계가 돼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MOU를 계속 하고 싶어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반 브로커 형태의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1주일에 거의 2〜3건씩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계속 서류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업체에 맡겨도 가능한 부분인지, 그걸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농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만큼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 저희 군에 농사짓는 부분이 양파, 마늘이 주종이고 그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저희들이 계절근로자가 최소한 5개월 이상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좀 괴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공공형으로 농협 쪽으로 조합 쪽에, 단위조합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 자체를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조합에서 난색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공공형으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보는데 농협에서 그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보고의 건이기 때문이 상세한 건 없는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을 보면 많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던데 체결된 건 이게 처음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일을 시키다 보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덩치가 커서 힘이 좋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덩치가 크고 힘이 좋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약간 작아요.
그러면 양파 같은 것, 무거운 짐을 들 때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좀 나은 것 같고 딸기 같은 걸 딸 때는 덩치 큰 사람보다 덩치 작은 사람이 나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손재주나 몸을 쓰는 기술이 다 다른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되면 다른 데도 계약을 하고 하겠지만 한 군데만 하면 그런 약간의 단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몸집이 약간 작은 지방에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숙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환경이 나빠지면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도 생활하는 게 별로다, 대접도 안 해 주고’ 이러면 국가적인 이미지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경자 위원은 교통 때문에 하우스에 그대로 자려고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인근에, 율곡이면 율곡, 합천 변두리면 변두리 이런 데 기존에 쓰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사용하고 안 그러면 간소하게 지어서 숙소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용직을 써서 차량으로 하루에 한두 바퀴 돌아서 출퇴근 시켜주고, 그런 것도 우리 합천에서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계절근로자 부분 쪽은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형으로 가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농협 조합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조합장들이 난색을 표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인력 부분도 수급을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운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신경자 의원입니다.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와 격려를 위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 안 제4조는 입영지원금 지급, 안 제5조는 신청 및 지급절차, 안 제6조는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26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1년에 합천군에서 입영하는 입영자가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신경자의원 : 연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100명 이하인데 1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96명, 97명, 이렇게.
○권영식위원 : 지원금은 정확하게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경자의원 :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한으로 하는데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원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추후에 보고 재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지원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책정했을 때 제5조에 보면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지역에서 봤을 때 돈 1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10만 원을 받으려고 과연 지원 신청할 분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신경자의원 : 그래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10만 원으로 정한 건 없어요.
○권영식위원 :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도 신경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관에서 이분이 입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신경자의원 :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모른대요. 병무청에서 정해서 와야만 알 수 있대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 후에 지원해 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입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입영지원금을 주는 걸로 하면 그분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신경자의원 : 그렇죠.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과연 몇 분이, 예를 들면 1년에 100명이 입영을 했는데 과연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신경자의원 : 그러면 입영을 정확하게 병무청에서 이 사람이 입영한다고 확인이 들어오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권영식위원 : 그렇죠.
○신경자의원 :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 좀.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3개 연도의 입영자 수를 확인하는 데도 사실 병무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는 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입영자가 누구이며 주소가 어디고 이런 건 개인정보라는 사안으로 해서 공개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쪽에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병무청에서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되면 신청을 했을 때 신청했다고 무조건 돈을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입영했다는 정확한 걸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무청이 아니면 받을 데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지.
○위원장 이종철 : 본인이 입영통지서를 받는 날 신청해야 된다,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홍보 문제가 실제로 위원님들이나 자제분들도 다 입영을 하거나 예상이 되는 자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영통지서가 날아오면, 실질적으로 입영통지서가 오면 입영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입영통지서가 날아오면 연기하는 분들도 꽤 많죠.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금액이 100명 같으면 100명 중에 50만 원 준다든지 30만 원 준다든지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데 쓸 수 있는 만큼 합천군이 돈을 준다면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과연 몇 사람이 신청하겠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금액적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전국에서 이런 조례가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권영식위원 : 조사를 해서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간편하게, 입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자의원 :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금액 부분이라든지, 이걸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보통은 지역상품권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제가, 이건 순수하게 입영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역상품권보다는 현금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의원 : 일단 그런 사안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저는 조례에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걸 바꿔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5조에 보면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이래 놨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군대 가도, 모르고 군대 가 버리면 6개월이 지나면 가족들도 모르고 하면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6개월로 하지 말고 그 기간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알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6개월을 빼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해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족들도 모를 수 있고. 6개월은 좀 그렇고.
○신경자의원 : 입영 기간 동안에 확인하면.
○이한신위원 : 그렇죠.
○권영식위원 : 전역 전까지.
○이한신위원 : 전역까지, 그렇게 하면.
이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경자의원 : 그러면 전역 전까지 확인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한신위원 : 그렇게 수정해 주면 좋겠고 금액도 100명으로 잡을 때 우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100명으로 잡을 때 10만 원, 20만 원은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용돈도, 오뎅집에 가도 5만 원짜리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은 좀 그렇고 50만 원 정도 해서, 100명 해도 5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나가기 때문에 크게 손실은 안 갈 것 같으니까 50만 원 잡아서 군대 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의원 : 어쨌든 여기에는 일단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적정 금액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이승희 방재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753호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의 빈도와 강도 증가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체계 정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경상남도에서도 전 시군에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 대피에 관한 사항을 정립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는 주민, 재난, 안전취약계층, 대피장소, 재해위험지역 및 대피명령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와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대피장소 지정과 안 제7조는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대피안내요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주민 대피와 관련한 사항의 정보공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주민의 생명과 신청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구역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험구역 주민에 대한 강제대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대피나 동산을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대피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대피주민에 대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으로 신속한 대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제시된 안 제2조제3항의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법정 취약계층 외에 나 목에서 마 목까지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에서 제1항 대피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과 재난취약계층을 동반한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합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 속할 수 있는데 화재, 산사태, 홍수, 폭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어떨 때 보면 산불이 일어났는데도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이 가서 ‘대피하십시오’ 해도 대피를 안 하겠다 하면 강제적인 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있습니다.
조례 12조에 보시면 강제 대피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어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행정안전부에서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상으로 유도를 했을 때 안 되면 경찰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강제로 대피시키는 그런 조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대피장소 같은 경우는 어디를 정할지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들이 과거부터 해서 1차 대피장소라고 해서 마을회관 위주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1차 대피소 자체도 위험한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제2차, 제3차 대피소까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또한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항상 재난이 일어날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빨리 행동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주민 홍보도 하고 관련 직원들과 함께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실제 12조에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여기에서 지난해에는 다른 데 가 볼 여력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전에도 간간이 대피를 시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름에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쌍백 하허, 이런 마을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앞에 큰,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도랑이 좀 있고 바로 회관이거든요. 자꾸 우리를 회관으로 대피를 하라는데 회관이 더 무섭다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대피장소, 제3차 대피장소를 지정을 했고.
○신경자위원 : 그게 반드시 지정되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조사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6.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석원 도시개발허가과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였습니다.
차렷! 경례.
제296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2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1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한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차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37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22년에서 2026년까지에서 2028년까지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322억 원에서 127억 원이 증가된 449억 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비 상세 증감내역,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 후 377번지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사업추진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6월 건축기획 용역과 11월 설계공모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의뢰, 2026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 및 입주자 모집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외된 무주택 고령자의 복지주거 향상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449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60억 8,900만 원, 건축물 건립비 388억 1,1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총사업비 449억 원 중 국비 101억 9,400만 원, 융자 78억 4,600만 원, 자체재원 268억 6,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2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청년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스펙드림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1526번지 일원이며 청년스펙드림센터 토지매입 및 건축물 건립으로 토지면적은 1,589㎡이며 전용면적 49㎡에 임대아파트 30호와 청년센터 조성으로 소요예산은 140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광역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5년 12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6년 5월까지 건축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8월까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026년 11월에 착공하고 2027년 12월 준공 및 입주자 모집 예정입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연접 부지로 2개의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청년창업과 주거를 결합하여 점진적인 인구유입 여건 형성 및 정주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8억 6,400만 원, 건축물 건립비 121억 3,6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42억 원, 기초기금 58억 원, 자채재원 2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어제 청년스펙드림센터에 관해서.
○위원장 이종철 : 고령자복지주택 먼저.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어제 우리가 현장 가서 설명 들을 때는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기초기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따로 있고 광역기금 따로 있고 기초기금 따로 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국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부분이.
○신경자위원 :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런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나머지 군비, 자체재원을 확보하는데 군비는 광역기금이라고 해서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고 여기 보면 기초기금이라고 나옵니다. 기초기금은 국비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은 기초기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따로 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하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은 20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자체재원은 20억만 있으면 된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년센터에 푸드온 합천먹거리지원사업단이 밑에 1층 사무실 얘기가 처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계획은 현재까지도 잡혀 있는데 유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게 보면 먹거리사업 지원사업 해서 여기 아마 사무실이 들어올 느낌이 딱 든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넓혀 나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니까 이건 잘못됐고 여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에 오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저기 잡았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청년 위주로.
○위원장 이종철 : 항상 저렇게 여지를 남겨 뒀다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청년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도 확정이 되는 안 되는 이 공간은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서 여가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맞지. 이것까지 덧붙여 놓으면 안 된단 말이라.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특이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4호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합천군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공고 및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군관리계획 주민열람 공고매체 기준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청 및 해당 읍면의 게시판 그리고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3에서 성장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 시 재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건페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의 제1항제24호로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신설된 보호취락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3조제2항으로 기존의 농산물 관련시설의 용도에 한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완화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도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54조제2호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 한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54조제5호 군계획 심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건폐율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58조제3항제1호는 법령 제85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한하여 조례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 최대 한도인 120%를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5부터 9, 10, 12, 16〜21, 23, 24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항 및 명칭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취락지구인 보호취락지구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표 25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과 합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검토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지역지구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5호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청년공공임대주택과 청년스펙드림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위탁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전용면적 38㎡, 3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범위는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과 감독업무이며 위수탁 수수료는 5.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으로 위탁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전용면적 49제곱디터로 30호의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센터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범위는 설계용역,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과 감독업무입니다. 위탁수수료는 4.9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체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합천군수 외 4명의 합천군 측과 한홍준 사장직무대행 외 4명, 총 10여 명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합천군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한다는 내용과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합천군은 사업부지 확보 및 행정업무, 사업 관련 민윈의 처리를 수행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설계용역 지원 및 공사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며 협약서 제11조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 1개월 내에 사업에 대하여 인수요청 하여야 하며 합천군은 15일 이내에 점검 및 인수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와 시공이 상이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인도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약하였습니다.
협약서 제13조에 따라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호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규약하였습니다.
이상 두 사업의 공통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의 협약서 제6조에 따라 청년공공임대주택은 대행사업비의 항목을 공사비,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로 정하였으며 청년스펙드림센터는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사업의 협약서 제7조에 따라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위수탁 수수료가 5.6%이며 청년스펙드림센터는 4.95%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수탁 수수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대행사업비 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참고하였으며 협약서에 따라 정산금액의 수수료율로 향후 협약서상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의 업무협약서 및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허가과는 평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업무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고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보면 많이 풀어놓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연녹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것과 조금 빗겨나가는 거지만 우리 합천군이 경사도 관련해서도 조금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개발행위 할 때 개발행위 지역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이 완화돼서 시설물들이 들어오게끔 합천군이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왔던 사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호우로 인해서 예산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합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무분별한 개발과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인명피해까지도 수반이 된 사항인데 다행히 저희 합천은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 원인을 경사도를 완화해서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사항으로, 합천군 여건이 좀 더 나아지면 재검토해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경사도를 억제하고 제한할 때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때문에 주로 경사도를 억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은 경사도를 완화해 준다고 해서 들어올 일이 거의 없다고 보고 고도를 500 이하라든지 400 이하라든지 200 이하라든지 해서 그 이하에 있는 경사도는 조금 완화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위수탁 수수료에 보니까 청년공공임대주택은 5.6%, 청년스펙드림은 4.95 돼 있고 뒤에 보니까 대행사업비 수수료율 산정기준이 돼 있는데 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식을 산정을 해서 표로 만들었는데 그 표는 자기들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에 어느 정도 준하는 사항을 표로 만들어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비가 이루어지면 그 비율을 몇 % 정도 받아라, 그게 적정한 수익이 난다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제법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실제로 차이가 나는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청년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 보면 3억 6,400 정도 나오고 스펙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8억 5,0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금액이 많다, 적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수익배분 내용에 결심된 내용을 보면 사업장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권영식위원 : 그럼 이건 합천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수수료율 산정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 수가 없다?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수수료를 몇 % 정하자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는 4.95고 하나는 5.6인데 이걸 우리가 협약 과정에서 수수료를 낮추자, 높이자, 이건 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공기업이라는 게 경남개발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공기업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에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볼 때는 왜 이건 5.6이고 왜 이건 4.95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실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이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호텔 사건도 협약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만한 돈이 들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약서는 어떤 부서든 간에 업무협약을 할 때 협약서만큼이라도 정말 꼼꼼히 살펴서 잘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합천군에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자문을 다 받았고 그 의견들이 일일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대한으로 업무협약 할 때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권영식위원 : 항상 꼼꼼히 살펴서, 물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겠지만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토론 시간에 제5조 제1항 후단 중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다”를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전역(소집해제)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