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9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6.03.23.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
2.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4.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6.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
7.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11. 2026년 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12. 틀니·보철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3.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4.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6.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7.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제출)
11. 2026년 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2. 틀니·보철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2026년 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틀니.보철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총 12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신경자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조삼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협약은 도시개발허가과 1건, 환경위생과 2건, 농업정책과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세부 협약내용은 기존 보고로 갈음하고 이번에는 점검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년도 협약 1건입니다. 합천호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협약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년도 협약 3건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협약은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웰빙 테마장터 조성 협약은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이며 위치 확정 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협약은 현재 인력 수요가 없어 고용 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요 발생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협약체결 이후 추진사항과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협약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권영식 의원입니다.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규제가 인근 지자체와 타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지역결정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최근 빈번해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중 “20도”를 “25도”로 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토지 경사도는 18도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2026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이신 신경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경자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자 간사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종철 의원입니다.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에이치활동은 우리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현장에서 학습과 실천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4에이치활동이 일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합천의 미래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사업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2026년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이종철의원    :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이종철의원    :   예.
권영식위원    :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이종철의원    :   저도 최근에 4에이치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들하고 우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 없이 진행이 계속 됐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4에이치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합천군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이종철의원    :   지원은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원은 있었는데 다른 지원 조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다.
이종철의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조례는 아주 필요한 조례인데 늦게나마 이종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종철의원    :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 위원님, 현재 4에이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합천군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종철의원    :   지금.
(담당주사 좌석에서 “172명.”이라는 말 있음)
조삼술위원    :   몇 명?
(담당주사 좌석에서 “172명입니다.”라는 말 있음)
조삼술위원    :   꽤 많네?
   아무튼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사회적으로 젊은 층들인데 활동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 진행이 다시 위원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4.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경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이승희 방재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783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부 추진대상 과제에 해당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 재해보상 제1항 단서에 의한 별지 제7호 서식 보상청구서 내 개인정보 요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서식 내 보상청구자의 남, 여 성별 구분란을 신설 요청하는 의견 제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합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벚꽃 개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만개한 백리벚꽃길을 달리는 벚꽃마라톤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오늘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손혁수 건축행정계장과 서미애 도시재생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의안번호 제784호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3월 20일 의회 정례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은 초계 운석충돌구를 중심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먼저 밝고 쾌적한 초계의 도시경관 조성과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으로 주민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내린 첫 마을, 임팩트 타운 초계라는 사업명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석과 연계한 관광 거점시설 조성과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며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전략 및 주요사업으로는 운석 체감 체험관 조성과 공유 모빌리티 운영 및 상권 활성화 복합센터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현황으로 지난해에는 국비 집행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모신청이 안타깝게 제한되었으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올해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현재 공모 선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전문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민협의체를 포함한 지역주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우선 3월 11일까지 공모를 신청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정은 사업계획을 지속 보완하여 4월과 5월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의 평가체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공모방식인 정해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하여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국비 지원 타당성 및 적합성 평가로 전환되었고 예산 또한 지역 자율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토부 평가 통과 후에 경남도 예산 반영까지 이어져야 최종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5년 미선정 잔여물량 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국토부 공모방식을 유지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가지 유형인 기존 공모와 신규 평가를 동시에 신청하고 변경된 평가체계에 철저히 대비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5호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한 호우 및 산불 등 재난 피해주택의 복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중앙 간 업무협약을 2025년 12월 16일 체결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합천군과 합천지역건축사회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에 이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협약체결보고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2월 23일 군청 본관 2층 군수실에서 김윤철 합천군수 외 3명과 김세환 합천지역건축사회 회장 외 3명, 총 8명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2조에 따라 합천군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합천지역건축사회는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 관리하고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 안내 및 연계를 위하여 인력풀 정보를 합천군에 제공하며 참여 건축사가 재난 피해주택을 신축하는 주민에게 설계, 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협약서 제6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상호 간 이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이상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공모를 신청했다 탈락돼서 다시 재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난해에는 실적 미비로 신청이 불가했고 재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던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신청이, 아직 신청하는 단계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신청은 했습니다. 3월 10일자로 신청은.
권영식위원    :   신청은 했는데 아직 공모사업이 선정되지는 않았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250억인데 우리 군비가 80억 정도 들어가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합천군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고 지금 공모사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삼가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6월 정도 말에는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선정돼서 이제 착공을 갓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초계 도시재생 사업 건이.
권영식위원    :   그러면 현재 3개 지역이 연계돼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삼가나 시작하려고 하는 합천읍이나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초계나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 같은 이런 게 올라갔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삼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가에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황매산 행사 할 때도 거기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한 부분도 있고 그와 관련된 주민들, 협의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 간에 의견 충돌만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당초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그리고 시행할 초기에 그런 부분이 살짝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을 오떻게 할 것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정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을,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보면 실제 수혜를 보는 지역은 컨설팅 업체나 용역업체가 수혜를 보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은 큰 수혜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돈이 2,500이 투자되는데 이 정도 되면 큰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돈이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크게 와 닿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이런 걸 할 때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뭐가 있는지, 건물 짓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진짜 뭔지를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컨설팅 업체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은 기존의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런 걸 완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도 꼼꼼히 살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났고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돈 쓰기에 급급한 그런 일도 벌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계속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게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건 비용 추계가 없는데 그러면 비용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비용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는 데에 50% 정도 감액해 준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원을 안 받아도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좋은 일 하시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내용적으로 보면 수해 피해도 물론 되지만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주택 설계가 들어올 때는 50% 정도 감면해 드리는,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건축사협의회에서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리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에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계장 김희중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공석으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절기 일몰 이후 관람을 할 경우 조도가 낮은 통로, 계단, 주차장 이동 등 관람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일몰 이후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관람객 및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5조 관람시간 제1항 개정사항입니다. “학습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 참고사항 중 라.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단순 변경에 해당되어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7호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민법 또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르면 되므로 중복된 수탁자의 책임 규정을 삭제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5항 개정사항입니다. 제5항 “수탁기관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 참고사항 중 라.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상위법 중복규제 조항 삭제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제5조 관람시간, 이게 동절기에는 일몰이 빨리 되면서 오후 6시 되면 해가 져 버리는데 혹시 그 시간대에 관람하는 인원이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거의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권영식위원    :   그런데 개정할 필요가 있나?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이지윤   : 반갑습니다. 생활환경계장 이지윤입니다.
   지금 관람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주취자나 아니면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저희가 다른 직원이 없이 혼자 일을 하게 돕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여직원이라든지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동절기 때 근무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나머지 영테라든지 박물관, 다른 관람도 모두 동절기 때는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할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관람시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현 시간대에, 일몰 시간대를 18시로 했을 때 그 시간대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생활환경담당주사 이지윤   : 직원은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관람객한테만, 관람만 17시까지.
권영식위원    :   개방만.
○생활환경담당주사 이지윤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이지윤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계장님이 설명을 참 차분하게 잘 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계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위원회 구성방식 정비를 통해서 군립공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 개장 예정인 녹색문화체험지구 개장 시기에 맞추어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 기준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객 편의 증진과 합천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자격을 정비하는 부분은 안 제8조제3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캐빈하우스)에 대한 항목 추가와 카라반 사용료를 정비하는 부분은 안 별표2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 제37조에 관계되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와 합의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감면 부분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규정 신설 제안이 있었으나 불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립공원 주차장이 무인, 유인 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운영 시에는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서 콜센터를 통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에는 건당 4,000원의 콜센터 이용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차장 사용료 4,000원의 50%를 감면하더라도 2,000원의 비용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향후 운영 여건 개선 시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운영 자료를 참고해서 군립공원도 함께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부칙 부분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에는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1호 중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산219-11번지 일원”을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 일원”으로 가회지구와 하금지구를 구분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위원”은 당초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는 부분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5조의2 부분입니다. 노선 및 운행범위에 “제24조제1항” 부분을 “제25조제1항”으로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부분입니다. 개정 후 내용으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는 시설 사용료 주차장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황매산지구만 되어 있었는데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이번에 개정 예정인 하금지구 부분을 넣으면서 가회지구와 하금지구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금지구의 캐빈하우스 부분은 S, M, L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카라반 부분은 커플형과 패밀리형, 그리고 스위트룸으로 구분해서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헌신하시며 특히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근 보건정책계장입니다.
   강연주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서덕자 의약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과의 이창희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박정순 건강지원계장입니다.
   김희숙 치매안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전체 계획을 설명드리는 거라서 2개 과가 같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89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면보고가 처음인 만큼 지역보건의료계획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립되는 최상위 보건행정 설계도입니다.
   우리 군은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외부 용역 대신에 현장 실무자들이 T/F 팀을 구성해서 직접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다소 투박한 부분이 있으나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들이 직접 대안을 담았기에 실행력이 담보된 실무형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7조, 8조, 9조에 의거해서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하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와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였을 때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 제출 기한과 의회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서면보고를 해 왔고 처음으로 대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붙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8기 계획의 비전은 ‘희망찬 미래의 건강합천, 모든 군민과 함께’이며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입니다.
   2페이지 본 계획은 3개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 14개의 세부과제, 총 37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지역건강 수준의 변화와 보건의료 환경의 흐름을 보여주는 성과지표 9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과 감염병 대응입니다. 해당 전략은 13개 성과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적으로 의약업소 행정처분율은 2025년도 공익신고 및 민원 증가로 인해서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처벌보다는 사전 지도점검과 예방 중심의 계도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감시체계 운영률은 목표를 달성하여 감염병 신고와 대응체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페렴구균 예방접종률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핵 접촉자 검진과 잠복 결핵 관리 등 일반 감염병 관리지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성인병 예방접종을 병행하여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병 예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 감염병 분야가 5등급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복지부 주관 감염병관리사업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2년 동안 선정된 것과 대비해서 의아하셨을 겁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감염병 분야에 7개 지표가 사용되는데 65세 이상, 12세 이하의 취약 인구수와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 그리고 의료급여 1, 2종 인구수와 보건기관 인구수, 격리병상 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안전지수인 자살과 감염병 분야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 예방적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검진 확대, 그리고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핵심으로 7개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성과지표는 당뇨병 투약 순응률과 국가검진 수검률, 걷기 실천율, 남자 현재 흡연율 4개 지표로서 국가검진 수검률과 남자 흡연율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당뇨병 투약 순응률과 걷기 실천율은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뇨병 투약 순응률 또한 초고령화로 인한 다중 만성질환자 증가와 복합 투약 부담으로 순응률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찾아가는 혈당 측정, ICT 기반 방문건강관리, 맞춤형 복약지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걷기 실천율은 생활 속의 운동환경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2026년도에는 마을단위 건강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주민참여형 신체활동 사업을 통해서 생활 속 실천 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주와 영양, 비만 예방사업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전략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와 협력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치매,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7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성과지표는 치매 선별검사 수와 자살 사망자 수입니다.
   치매 선별검사 수는 초고령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핵심지표로 2026년도에 선별검사 확대를 통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발견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치매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절대수치 특성상 연도별 변동성이 큰 지표로 단기적인 수치 변동보다는 중장기적 감소 추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 지원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일반지표 사업도 확대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중독 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도 시행결과를 보면 감염병 대응과 예방접종 분야는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보건의료 접근성과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지표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 시행계획에는 미달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신규 지표 확대를 통해 계획의 실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과는 별도로 153페이지에 계획했던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소 핵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위기 단계별 필수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목록은 12개 기능 5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전체의 성과지표를 정리하였고 그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으며 최종 작성된 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주요 현안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 취약계층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와 통합을 제공하는 방문형 의료서비스 통합돌봄사업의 의료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3월 27일부터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며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공중보건의사 만료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동안 비상진료체제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고 투약자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사전 처방을 마쳤기 때문에 현재 진행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4월 20일로 인력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의 보건의료국하고 장진영 도의원님께 측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다른 건 알아가면서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금방 말씀 주셨던 방문형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다 완료됐다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통합돌봄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방문해서 확인해서 진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선정해서.
신경자위원    :   통합돌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등급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요양원에 가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현재 사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80 몇 명이 추출이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게 등급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거의 요양원이나 서비스를 받으려고 등급을 받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분들 전부 다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방문형 이건 의사, 한의사가 같이 동반해서 집에 돌봄을 하러 간다면 등급 받은 이분들이 시설에 안 가고 나는 이거 받으련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 대상자가 발굴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제가 정확하게 지침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가정에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재가복지가 가정에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러니까 재가복지 대상자가 아마 되는 거고.
신경자위원    :   재가복지 대상자가 그러면 거의 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겠는데요? 그러면 엄청 많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본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했었는데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아마 무분별적으로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입소를 우선적으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자위원    :   입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그러니까 아마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입소가 우선적으로 되고 어쩔 수 없이 입소를 못할 경우에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엄청 많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실제 여기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심정을 깊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요양원이나 현재 그분들을 서비스 하시는 선생님들, 요양보호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요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서 중복되는, 이것도 서로 시설하고 경쟁이 돼서 하는 그런 게 없도록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이 사업은 사실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보건정책과에서는 조직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강관리과에서 이것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계속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세하게 또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 있죠?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 여러 가지가, 현재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접종 후유증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합천 관내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제가 보건기관을 통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외에는 별도로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군민들 중에도 예방접종 후에 증상 자체 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녀도 증상도 안 나타나고 면역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영양제 맞고 약 먹고 간지럽고 기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안 낫는다 그래요. 자기는 예방접종 후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의료 경비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들었더라고. 이분들의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자들의 진료기록을 보면 코로나 전, 후를 보면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계속 어떤 병이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접종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원인불명이 나타나서 계속 진료를 받는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으로 신고된 게 없고 다만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호소하는 부분들은 많이 늘었는데 그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공식 등록을 해서, 공식 등록하는 절차를 홍보해서 그렇게 혜택을 발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런 혜택은 지금 주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우리가 합천 군민들한테 혹시 말 못하고 고민하고 계속 고통을 겪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사전에 예방접종 예진을 할 때 그런 걸 설명하고는 있습니다만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 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틀니·보철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틀니·보철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희 건강증진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협약체결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0번 2026년 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합천군 업무협약체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업무협약체결 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여야 하나 보고가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약체결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내 기관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각 기관과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15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합천경찰서를 포함한 15개 기관단체와 보건소 관계자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6년 1월에서 12월 1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상호 신속한 업무지원 협조와 연락체계 유지, 정보 공유, 취득정보 외부 공개 금지 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상호 협조할 내용들로 규약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합천경찰서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헌혈사업 추진 협조와 합천교육지원청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 관련 협조, 합천소방서와는 재난 시 신속한 응급의료 협력, 자살시도자 구조, 구급, 합천체육회와는 건강체조교실과 비만사업, 재활사업에 강사 지원을 협약하고 합천삼성병원과는 임신부 산전검사,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 지원, 감염병 발생 신고, 온열·한랭질환 발생사례 보고 등 보건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상호 협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협약 내용은 첨부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791번 틀니.보철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군민에게 틀니와 보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3개의 도 보조사업과 1개의 군 자체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으로 계획 인원은 118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식은 지난 2월 24일 합천군 치과의사회원 10명과 보건소 관련자 6명이 참석하여 사업 수행 관련 협약체결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틀니·보철 지원사업을 합천군 치과의사회에 위탁함에 있어 기본원칙과 협약 준수사항 및 시술의료비 청구 절차를 명시하고 사업 수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약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에 있어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위탁자인 합천군보건소의 해석에 따르며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틀니·보철 지원사업 지침에 준한다고 명시하여 분쟁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업무협약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들이 군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틀니·보철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유정 과장님, 오늘 설명도 상당히 잘하시고 처음 나오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진하고?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기분이 어떻습니까? 많이 긴장되죠?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 긴장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전혀 긴장되는 모습이 안 보이던데.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산 림   과 장       문동구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