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2.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2.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였습니다.
차렷! 경례.
제298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0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주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합천형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군의회 의결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당초 용주면 용지리 406-3번지에서 용주면 고품리 910-331번지,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변경이 되었고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 당초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건축비에 추가하였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당초 연면적 198㎡ 건축물에서 350㎡ 건축물로 변경되었습니다.
3페이지 추진 경과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댐주변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를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 부지는 법률상 건축 및 영업행위 허가 가능 지역으로 수익 창출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시설과의 연계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건축비에 8억 원, 인테리어 및 운영비에 2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은 수자원공사 보조금과 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삼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 및 소멸시효 규정을 명문화하고 인용 조문,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관련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으로 수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의 불명확한 명칭을 명확하게 “급수조례”를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4조2의 사용료 납부 수단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제1항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기존 고정 비율 3%에서 미납 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사용료 3년과 원인자부담금 5년으로 분리 적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73조 등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없었으며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한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당계장은 금일 다수사상자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가 중이어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헌혈권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헌혈 참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군의원 추천 주체를 합천군의회로 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목을 변경하고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호를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혈액관리법 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8입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3항의 제1호 중 “합천군의회 의장”을 “합천군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와 헌혈 추진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1호에서 4호까지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헌혈자들에게 합천사랑상품권, 기념품 등 지급도 있고 경비, 활동 지원에 관한 지급도 있고 또 유공자 포상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럼 각 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합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이건 버스나 안 그러면 학교, 군부대, 이렇게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법입니다. 거기에서 하시면 합천사랑상품권을 드리는 걸로 돼 있고요.
○권영식위원 : 합천사랑상품권은?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1만 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1만 원짜리 한 장. 1만 원.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리고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인데 이건 적십자사에서 헌혈 장려활동 및 지원을 나왔을 때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헌혈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공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유공자 포상은 2026년 올해 헌혈 장려사업 계획에 보면 6월 14일이 헌혈의 날이거든요. 그때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적십자에서 지원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 추천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군수 사항으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헌혈한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권영식위원 : 지금은 우리 합천군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헌혈 관련해서 피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헌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제 생각은 합천사랑상품권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만 원,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일단 사실 그 전의 조례에는 헌혈 단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있었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헌혈자에 대한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현재는 1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차후에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1만 원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일단 상품권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렇지.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1만 원씩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헌혈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날 소고기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상정한 각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정기분)-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9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환경정책담당주사 김희중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