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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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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명기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명기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명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신명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이동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 방식을 바꾸어 주신 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신명기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총 3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금액의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한 군민이 알기 쉬운 합천군 살림살이로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5페이지 보겠습니다. 합천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각종 특별회계 8개, 기금 12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기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후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 예산의 8,580억 8,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46억 2,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881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1조 819억 8,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 보류액을 제외한 58억 7,3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상단 보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조 461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은 1조 402억 8,500만 원에서 99.4%의 징수율을 보이며, 실제 수납액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310억 원, 세외수입 488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3,466억 7,100만 원, 조정 교부금 278억 9,800만 원, 보조금 3,038억 5,8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819억 9,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19억 5,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416억 9,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2억 5,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580억 8,5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2,165억 4,0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조 746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8,05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총 2,326억 9,000만 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조 819억 8,2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8,053억 2,000만 원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766억 6,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416억 2,600만 원, 사고이월 491억 9,800만 원, 계속비이월 1,413억 6,5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4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세입세출결산의 상세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4장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예산 이용,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총 10건에 3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5장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3,400만 원으로 전통시장지원사업 외 9건에 1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고 2,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6장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785억 6,90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365억 5,300만 원에서 99억 2,4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은 1,04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결산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총괄 설명입니다. 재무제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대구시 소재 중전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 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재무제표 첨부 서류 중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90페이지 전년도말 현재액 92억 8,500만 원과 당해연도 26억 2,400만 원의 채권 발생 대비 33억 1,9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85억 9,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 보겠습니다. 496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 당해연도 채무액이 없는 관계로 현재액은 전년도 채무액을 이월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중 본 책에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그 뒤에 61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경과 2024년도 말 현재액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764만 8,187평방미터로 4,029억 2,000만 원, 건물 32만 6,404평방미터로 3,895억 9,600만 원, 기타 49만 8,826건에 7,811억 1,300만 원으로서 총 합계 1조 5,736억 3,000만 원 상당입니다. 이 중 기타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 현재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물품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531건에 13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대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첨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총평과 분야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총평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1조 81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81% 증가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조 유지와 세입 기반 확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5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09% 급증하여 적극적인 재정관리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중앙정부 교부 재원의 변동 등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보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3,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으나 일회성 재원의 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재정 운영의 성과가 도출된 반면 공유재산 미활용 등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향후 통합적 재정 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 달라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전액 미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입니다.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소요 기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기재된 11개 사업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 집행 계획 수립 미흡 등으로 20억 3,5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의존재원 예산 추계 미흡입니다. 보조금은 정해진 교부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 집행 전 교부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총 960여만 원을 집행하는 등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전액 미집행입니다. 보조금의 불용 또는 반납은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억 9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담당자는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 집행률 제고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재산 대부 미실시로 공유재산 활용도 저하입니다. 일반재산 총 816필지 중 610필지 약 74%가 미대부 상태로 방치되어 재산의 활용 가치가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재산 관리에 있어 수익 창출을 통한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37페이지 다섯 번째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25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68%에 불과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의 선정과 평가지표 상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성인지예산서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8페이지 여섯 번째 고향사랑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총 9,600만 원 의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는 등, 아 9억 6,0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는 등 경남도 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조성된 재원이 군민 복지 증진과 합천군 발전에 쓰이지 않고 있어 향후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과주의 예산 제도 운용 시 생활 인구 개념 적용 권고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 인구를 지난 2023년도에 도입하고 이를 각종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성과주의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 인구에 대한 성과 지표가 전무하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편성하여 향후 각종 정책과 예산 확보 등에 활용해 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조치 계획 등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수범 사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 및 국도비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원 확보입니다. 국세 감소 여건 속에서도 2024회계연도에는 역대 최고 1,32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기준 합천군 최초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값진 결과입니다. 공모 사업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통하여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 소멸 위기 대응 총력입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며 합천군 또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보육,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인구 정책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인프라 기반 조성 등 행정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안설명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려 합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1차 한번 여쭙고 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이거 하나 하고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한신   : 예.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먼저 결산위원회에서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신명기 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검사위원님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자료를 살펴보니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바탕으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향됐대요.   지금 2020년도부터 쭉 제가 봤는데 이번이 제일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주 자체 수입이 향상되어서 우리 군 인건비라도 우리 자체수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자체 재정 자립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각별히   애써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세외수입에 가면 의견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422억 6,029만 원이죠?
   근데 실수납액이 488억 2,086만 원입니다. 실제 차액이 66억 57만 3,000원의 차익이 나타났거든요. 이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많이 발생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입장료 수입과 공공 예금이자 수입은 한 번 정해지면   처음에 예산현액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 잡은 예산하고 이거는 1년 과정에서 계속 달라지는 거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주보   : 매년 달라진다고?
신경자위원    :   매년은 아니죠?
   그 1년 중간에도 달라지죠?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달라지죠?
   이는 그냥 고정된 예산이 될 수가 없죠?
   계속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달라지면 그 중간중간 분기라도 산정을 해서 이걸 추가경정에 삽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 예산 정해놓은 그대로 계속 가 있다가 연말에 불용 처리했어요. 맞죠?   그렇다면 실제 작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차액 금액을 그게 작지도 안 하는데 그거를 우리 예산에 넣어서 필요한 걸 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그냥 내비 놔두고 있다가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남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쓴다. 물론 내년에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또 못 쓰는 데가 많았잖아요.   또 이 성질 자체가 입장료 수입하고 예금이자 수입은 중간중간 바뀌니까 이거를 계속 시켜서 삽입시켜서 추가경정에 포함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주보   : 맞는 말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그래서 25년도 예산 운용 시에는 세입예산에 대한 재추계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당해연도 가용 재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의견서 13페이지요.
   아,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신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일반재산 중에 대부 미실시로 인한 공유재산 활용도가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총 806필지 중에 대부필지가 206필지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 816필지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체로 실태조사를 매년 하다 보면 맹지,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는 어떤 농지가 더러 많고 그리고 현황상 지목은 농지 전답으로 돼 있지만 현황상은 도로인 게 실제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부라든지 매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활용도가 많이 안 좋다 이거 아닙니까? 부지 자체가.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대안은 있나요?
○재무과장 김주보   : 적극적인 우리가 합천군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대부라든지 매각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활용 방안, 그리고 대부 신청 단계를 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일반 주민들이 깊이 관심이 없는지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당장 방안은 없다 그죠?
○재무과장 김주보   :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부라든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이종철위원    :   혹시 활용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주보   : 물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이 활용도가 어디 어디에 한정돼 있죠? 이것도.
○재무과장 김주보   : 그건 죄송한데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정해져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청소년보호육성, 주민의 복리 증진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에 올해는 3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9억 6,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 지금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고향 사랑기금 사업을 6가지를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또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에 투입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 이렇게 귀하게 모은 기금인데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활용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위원님들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전액 미집행 건에 대해서 이래 보면 상하수도과하고 산림과 이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재무과장 김주보 : 몇 페이지?
이종철위원    :   34페이지, 35페이지 있는 거.
○재무과장 김주보   :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금액 큰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산림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을 금액이 좀 큽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에 대한 확정 사업비로 2023년도에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착오로 2024년도에 보조금을 교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에만 집행할 수 있는 확정 사업비에서 전액 반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고 다른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그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 적용되면 또 금액이 떨어지고 또 그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결국 나중에 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소진을 다 못하면 반납을, 산불 부분의 예산 부분은 따로 이렇게 반납을 다 해야 된다 그죠? 2022년도 산불 부분 예산이다 보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관계가 도에서 교부가 잘못되어서 전액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액 반납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놓은 생활인구 개념 이거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걸 지적해놨다고 보는데 생활인구 여러 가지 권고 사항도 예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지금 생활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생활 인구는 우리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해서 체류 인구, 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생활인구 개념 자체가 1일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그런 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스포츠 대회라든지 또   관광 인구 유입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금년도 3월, 4월 달에 가장 많은 생활 인구가 오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 군부 중에서도 상당히 생활인구는 많은 편에 속하고 5월달에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5월달에 생활 인구가 한 36만 정도 그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인구 개념 자체가 성과 예산에도 포함되지만 지방교부세의 어떤 측정 개념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활인구 유치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가 성과목표로 지표수를 잡은 게 239로 지표수를 잡았을 때 초과 달성은 25이고 달성이 152이고 미달성이 62란 말입니다. 미달성 부분들에 대해서 62가 지표가 잡힌 게 뭔가요? 어떤 점이 부족해서 처음에 지표수를 잡았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제가 데이터를 미처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서 지표가 어느 부분이 들어 있는 것이 달성을 못했는지는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2페이지 보면 예산 전액 미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아까 신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미래성장활력과, 문화예술과, 건설교통과 이 부분 예산이 미집행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가 뭡니까? 주된 사유가.
○재무과장 김주보   :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주민공동 이용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전기설비 여유 용량 부족으로 2023년도에서 2024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었으나 2024년 3월 합천군 일반농어산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완료 지구 전기요금 지원 세부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월된 예산이라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4억 이거는?
○재무과장 김주보   : 담당 부서장님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확정이....
○위원장 이한신   : 재무과장님, 부서장님 나와서 설명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리 할까요?
○위원장 이한신   :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해인사 성보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 및 범위를 검토하는 중에 해인사의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및 범위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사업의 취소를 결정했는데 취소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감액 반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시기를 놓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이종철위원    :   가능한 시기를!
   이런 부분들도 빨리 불용처리 하려면 빨리 불용처리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 쓰임을 봐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지체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이종철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배석한 과장님들도 함께 고생하십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책자를 지난해도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세입결산서를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넓은데 실질적으로 글자는 너무 적어요. 보기가.
    한 번 들여다보면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이나 들여다보면 볼까 이걸 한 눈에 쭉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공간이 충분히 넓고,
○재무과장 김주보   : 글자를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권영식위원    :   왜 이렇게 글자를 적게 쓰냐 이 말이지.
   한 눈에 딱 들여다보면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글자 하나 들여다 보고 옆에 이 글자 들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재무과장 김주보   : 글자체를 좀 크게 해서, 그러면 더 두꺼워지는 상황이...
권영식위원    :   두꺼워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 돈을 얼마나 들여서 만든 책자인데 우리가 전혀 볼 수 없게.
○재무과장 김주보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주보   : 내년에는 반드시...
권영식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관리운영비라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약 한 70% 이상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증가가 됐는지 한번 구체적인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본 내용은 자료가 준비 안 돼 있는데,
권영식위원    :   관리 운영비에 보시면 전년도는 약 83억인데, 아 2023년도는 약 10억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100억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100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800억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한신   : 720%가 늘어났거든요. 그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권영식위원    :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납세 태만에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약 24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11페이지에?
○재무과장 김주보   : 예.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미수납 이월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납세 태만에서. 이것도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결산검사서의견서 34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 싶은데 전액 미집행된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주보   : 담당 부서장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담당 부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라는 말 있음)
    아,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부재 중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노인아동여성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부분과 노인아동여성과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부분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 동반자 채용을 공고를 했는데 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정, 손주 돌봄, 등급 외자 지원 부분은 해당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주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도 보조사업인데 경남도에서 당초 이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자녀여야 되고 몇 시간 이상 돌봐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완화하니까 이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노인여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신명기 위원장님과 같이 함께하신 결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수납현황이 있습니다.
   좀 오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에 그 기재한 금액이 전년도 게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 게 지금 기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나 확인 한번 해 보시죠?
   2023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지금 2천 2백,
○재무과장 김주보   : 220.
김문숙위원    :   220억 7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면 308억 7천 지금 기재 내역이 틀린 것 같은데? 2023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재무과장 김주보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그렇게 되니까 밑에 검사 결산 분석에 모든 프로테이지가 다 달라져 가지고 금액 계산을 잘 못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전년 대비 실수납액 분석에 보면 194% 나와 있습니다. 지금 194%가 아니고 실제 금액이 2023년도를 계산하면 65%입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금액도 지금 “230” 이리 쓰는데 끝에 콘마가 있고 또 “1”자도 하나 더 붙어가 있고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확인 한번 해보시고 결산서 1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당해 연도가 56억 1,777만 원인데 밑에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56억 1,635만 2,000원 이리 돼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당해연도가 56억 1,777만 원.
   이게 그대로 이월돼야 맞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정리보류액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미수납에
김문숙위원    :   빠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주보   : 잡혀 있어가지고 이 금액이 아마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차액 금액이 141만 8,000원 차이가 납니다. 141만 8,000원 지금 차이나고 있어.
   이거 보니까 빠진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이 금액이 위에보다 밑에가 작으니까 141만 8,000원이 어느 부분에서 빠졌지 않나 이런 계산이 되는데?
○재무과장 김주보   :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한번 해보시고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31페이지 보면 설명서에 이전수입 해 가지고 항목에 지금 페이지에 0.9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0.92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0.8로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31페이지 이전수입 항목은 6,832억인데 지금 감소 부분이 0.9인데 0.8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결산서 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수납 현황에 이자수입이 예산현액이 30억 9,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63억 8,1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2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당초예산을 충당할 적에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할 적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어디 부분인지 다시 한번.
김문숙위원    :   10페이지 세외수입 수납 현황에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2배 정도 나니까 당초예산 현액을 잡을 적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정금예금 예치를 하다 보면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추계가 좀 잘못 미반영이, 결산 때 미반영된 거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도 앞으로 반영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면 10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보면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증가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한 55%를 차지한다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목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재무과장 김주보   : 그건 기타 수입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지적재조사는 특별히 체납액 가산금 부과 이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죄송합니다.
   지적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조정금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체납금액이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은 사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정금 체납된 땅에 대해서 압류만 지금 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가지고 25억 정도 잡혀가 있는데 가산금이 없고 이리 하면 다음에 어떻게 징수하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독촉을 하고 전화도 하고 작년 연말에 한 9억 정도 됐던 게 올 한 6억 정도로 낮추기도 하고 지적재조사 지구가 계속 확장됨으로 해서 부과하고 부과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체납되고 결과적으로는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정말로 안 내는 사람, 우리가 정말 독촉을 해서 안 내는 그 사람들은 그때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계속 계획을 그렇게 잡고 가신다 이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검토를 물론 하시겠지만 또 이런 사소한 오류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의견서 112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이 있죠?
   실제 예산 전용된 게 10건이 있는데 예산 전용은 의회의 어떤 승인이 없어도 전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예산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살펴는 봤어요. 꼭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실제 내가 농업유통과도 몇 가지 한번 봤어요. 전용한 내용에 그렇게 긴급하게 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전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거라고 해서 전용해서 그냥 쉽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철 위원님 이거는 짚었어요. 근데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제가 들었고 의견서 32페이지 보면 미집행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했죠?
   예산 전액.
   이 상황에서 이종철 위원님 이 내용에 어떤 거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제 예견된 예산 불용이었어요. 예견된 예산 불용이었는데 추경에 신속한 감액 조치를 못한 사유가 도대체 건마다 무엇이었는지 재무과장님 통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주보   : 부서마다 각 사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발생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앞으로 각 사업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부서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제가 예산담당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기획관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기획관님께 지금 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거는 맞죠?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면 이월 처리라든지 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실제 저는 이런 상황들이 부서장님들이, 기획관님께 제가 한번 여쭈는데 부서장님들이 사업 진행을 면밀히 살피는데 좀 소홀하지는 않으셨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단 예산은 결산 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에서 바로 잡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결산 추경 하기 전에 한 번 더 부서별로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다가 결산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를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한 곳에 결산하다가 놓쳤다 이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우리 부서장님이 철저한 점검이 있었으면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부서장 역할이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은 실제 우리 부서장님의 소홀함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장님께서 이 사업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챙기셔가지고 이 과정도 알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히 신속한 어떤 결정으로 재발 방지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신경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여러 부서장님도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결산감사를 하고 할 때 서로 이렇게 접할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한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를 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이런 자리가 참 처음이기도 하지만 사뭇 다르고 앞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던 사항이고 이거 연관성이 좀 있다 싶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의견서 36페이지에 보면 4항에 보면 “일반재산 대부 미실시로 인한 공유재산 활용도 저하” 해가지고 총 필지 816필지 중에 대부가 206필지이고 미대부가 되어 있는 필지가 610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4%에 해당하는 610필지가 거의 미대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필지 중에 대표적인 사례, 단위가 좀 크고 규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어디어디 어떤 대상물인지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아까 같은 사항인데 이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공통된 내용 같은데 대표적인 거는 제가 지금 바로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대체로 많은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목이 공부상에는 논지 전답으로 돼 있는데 현황상 가면 도로로, 예전에 수리 관계가 있어가지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대부가 가능할 텐데 진입도로가 없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도 안 되고 또 매각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인이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다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인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고 했는데 매각할 그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군에서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라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면 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성종태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그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년 실태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매년 하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에 계속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민원을 한 번 제기하고 하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민원인들 군민들께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빨리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민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들을 최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더 행정을 신뢰하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군행정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관리 운영비 관련돼가지고 지금 호텔사건 관련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펑크가 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100억씩 관리 운영비를 줄여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관님이.
   그랬는데 지금 금액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성하는 방향, 조성돼 있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좀 전에 조삼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에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합천군의 22개 부서 중에서 사업 부서가 18개, 19개 정도 되죠? 사업 부서가.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국도비를 미집행해서 반납한 그 부서가 12개 부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 예산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매칭이 돼서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국도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군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들이고,
권영식위원    :   매칭은 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국도비 그냥 예산이 내려오는 거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부담 비율대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직접 신청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권영식위원    :   여기에 쭉 보니까 신청에 보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합천 춘란 융복합특화산업육성, 그다음에 산림과같은 경우는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 가지 보면 관광진흥과에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국도비를 그렇게 어렵게 따라왔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업 전혀 안 하고 미집행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하다! 좀 잘못됐다!
   큰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 그런데도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미집행을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12개 부서에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 신청을 할 적에 꼭 돼야 될 사업을 국도비에 신청을 하고 많은 돈은 아닌데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예산 신청할 때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권영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실상 발생돼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은,
권영식위원    :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집행이에요. 미집행!
   집행을 아예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이 반영된 거는 저도 미집행이에요. 미집행.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집행을 한 개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집행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반납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단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도에서 정책 방향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상임위한테 설명을 들어서 잘 아는 부분인데 다른 것 보면 합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축산과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요. 그런데도 미집행을 했다는 거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하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하여튼 최대한 지원되도록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재무과장님들하고 각 부서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서 12페이지 보면 세출 결산 부분에서 이월액이 전년도에 2,063억이고 올해에는 2,28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225억 100만 원이 정확하게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증가 이유가 궁금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이 전년도에도 1억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없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페이지?
이태련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
○위원장 이한신   : 표 제일 위에 보면,
이태련위원    :   예. 세출결산.
○위원장 이한신   : 표 위에 보면 마지막 줄에 괄호 열고 닫고 해 가지고 5억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이태련위원    :   네. 12페이지 위.
○재무과장 김주보   : 자금없는 이월액은 아시다시피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실제 교부가 안 된 걸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태련위원    :   보조금이 교부가 안 돼서 그러면...
○재무과장 김주보   : 당해연도에 교부가 안 되는,
이태련위원    :   올해 연도에 교부가 안 돼가지고 5억이 발생한 거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갖고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건데 합천군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죠?
○재무과장 김주보   : 당해연도 5억 괄호돼 있는 거는 올해 연도에 자금이 교부됐다고.
이태련위원    :   예?
   교부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
○재무과장 김주보   : 전년도에 교부 결정된 게 교부가 됐었어야 되는데 올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태련위원    :   됐다고?
○재무과장 김주보   : 작년도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올해 됐다!
이태련위원    :   올해 됐다고요?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그게 교부금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외상으로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예. 맞습니다. 말씀은 지금 자금없는 이월액 그 표현 자체가 작년 교부 결정한 당일 년도에 교부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다음 해에 됐다는.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교부되었다고.
○위원장 이한신   : 올해 들어왔습니까?
신경자위원    :   교부받았단 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받았다고.
   아니, 여기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25억이 늘어났거든요.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 늘어난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전년도보다 225억이나 늘었어요. 이월액이.
○재무과장 김주보   : 전체적으로 크게 얘기하자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늘었는데 주요인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 대금 310억 원이 관련 법리와 판결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액 증가로 이율이 증가한 부분이 큽니다.
이태련위원    :   호텔 건에 대한 그거다 그죠?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 금액이 이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또 다른 거는요?
   세부적으로 좀?
○재무과장 김주보   :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에 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그걸 혹시 참고해 주시면.
이태련위원    :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태련위원님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월 사업은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사실상 풍수해 재해 예방 사업들이 많고 상하수도 관련 하수관로개선사업이라든지 상수도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국도비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탁월하게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이월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보면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에 유동자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아니 122억 7,300만 원이 감소했고, 비유동자산의 총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959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가했거든요
    유동자산의 감소 이유하고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주보   : 용어 정리를 하자면 이 내용은 사업내용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고,
이태련위원    :   예. 그러면 서면으로,
○재무과장 김주보   : 말씀하자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얘기하자면 현금이라든지 주식, 사채가 될 텐데 그 상세한 내용은 증가 요인,
이태련위원    :   하고 감소요인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태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군의 살림살이를 보니까 2024년도 말에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결산서 보면 1조 8천억 정도 되고 또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게 한 1조 9천억 정도 돼서 합천의 땅 재산이 한 2조 8천억 이리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도 현금성 자산보다도 토지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개진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포가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그런 것도 하고 나면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할 때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를 건물은 뜯고 땅은 매입해서 군땅으로 되고 하면 앞으로 점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향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보다도 땅이 더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합천에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김천-진주간 고속철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땅을 사 놓은 것도 많고 지금 현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역세권 그쪽에 개발한다고 해서 땅을 사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땅들이 지금 정확하게 군청으로 다 이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중간에 큰 덩어리 땅들이 아직도 몇몇 땅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이관이 안 되고 쓸 수 없는 땅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우리 합천에 보면 재산이라든지 땅 같은 게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했는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향후 앞으로 땅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군청에서는 늘어날 수 있는 개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또 이게 늘어난 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김천 -진주간 합천의 발전을 위해서 땅 사놓는 게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리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토지를 조금 현금성 자산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시대가 자꾸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도 건물이나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기반시설도 계속 확충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공재산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재산이 한 1조 2천억 된다고 하면 1조 7천억 정도는 고정자산이 되겠습다. 이 부분은 아까 공유재산 활용도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 별로 필요성이 없다든지 하면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서 하는 게 낫겠고, 또 일반 우리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다르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기반 시설이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합천군 공유재산 중에서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에서 대양 나들목 같은 데는 보면 큰 땅들이 있는데 그런 큰 땅들을 합천 발전을 위해서 매입해 놔놓고 아직도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현금성 재산하고 땅하고 이런 거 합하면 2조 8천억 되는데 2조 8천억 시대에 지금 땅을 저렇게 사놔 놓고 인구도 자꾸 주는데 그런 땅들 아직도 계획을 안 내놓는다는 거는 합천의 희망을 줄 건지 말 건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전부 다 공감을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들 합심해서 합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칠게요.
○위원장 이한신   : 신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재무과장님, 기획예산담당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합천군의 최고의 모범 공무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설명한다고도 고생하셨고 또 답변한다고도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16쪽에 보면 합천군 세입세출결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1조, 세출은 8천억, 이월금은 2,300억, 보조금 74억, 순세계잉여 371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24.8%를 차지했는데 22년도 회계연도에도 20%를 차지해서 결산검사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더 늘어났어요.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이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2년도 20%가 돼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월금과 불용액이.
○재무과장 김주보   :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월 사업은 합천군 여건 환경상 계속비 사업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월금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과 이후에는 부서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박안나위원    :   예. 그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불용액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뒤에 전부 계신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집행 비율을 보면 15.34%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아주 극히 저조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많이 저조합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담당 부서장께서.
○위원장 이한신   : 어디 담당 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92만 원 중에서 지출은 6,882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5,900입니다. 1억 5,900원은 감가상각비 그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감가상각비 잔액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농공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는다!
이종철위원    :   계속 이렇게 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거는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집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지금 가동률이 합천 관내에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가동률이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3개 농공단지 안에 지금 적중이 좀 낮고 그다음에 율곡이 좀 높은 편인데 지금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적중이 좀 낮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이종철위원    :   적중에 비어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지금 한호상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농공단지 활성화는 사실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에는 입주가 가능한 기업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 자체가 제한돼 있는데 그런 제한들이 있다 보면 사실상 업체들이 잘 들어올 수가 없는, 주변에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런 사유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려면 하나를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좀 제약이 많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농공단지가 들어설 때 도농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된 부분들을 가져 오기 위해 농공단지를 설립했는데 막상 농공단지를 각 군에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공장들, 인체에 유해한 공장들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 일으키고 분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역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이종철위원    :   들어오고 싶어도 아무나 못 들어오고 하는데 농공단지의 원성격과 취지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일단 지금 비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유치를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세수를 어떻게 해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간에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방안을 좀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의견서 21페이지 보면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보면 관리 운영비가 2023년도 101억 원에서 2024년도 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6%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보   :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종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09번부터 139번까지 있는데 페이지가, 보니까 각 과별로 예산결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집행률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관광진흥과 29.195%가 좀 집행률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광진흥과 13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위원장 이한신   :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유성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손해배상금 3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1심이 올해 조금 빨리 날 걸로 저희가 예상했는데 7월 25일 날 1심, 중앙 1심이 이제 납니다. 310억 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아까도 24년도에 전액 미집행된 걸로 합천 32억 원이 있었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 사업으로 아까 전액 미집행으로 32억 원 돼 있던 그런 부분이 보행교 설치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월이 돼 있어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료 내역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미집행 부분에 말씀을 과목별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유성경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예비비 아까 한 번 여쭌다는 게 뒤로 밀려서 못 물어봅니다.
   실제 일반예비비 지출액 5억 8,582만 원 2건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액이 7억 3,551만 8,000원 8건이죠?
   예비비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듣고 할까요?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설명하고 이거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신경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 예비비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재무과장 및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59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합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총괄적으로 예산액은 18억 3,430만 1,000원이 되겠고 지출결정액은 13억 6,053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억 2,136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1,510만 4,26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은 2,405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합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조성사업 소송 비용에 지출결정액 5억 7,312만 원이 됐다가 지출은 5억 7,311만 9,9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의 공설시장 내 무단점포 점유점포 행정 대집행 비용 지급에 2,000만 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은 1,270만 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729만 5,000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지출결정액은 7억 6,741만 원인데 지출은 7억 3,554만 5,000원이고 이월이 그중에 1,510만 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76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 건 한 건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조성사업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조성사업 1심 패소에 따른 항소제기 및 우리 군의 어떤 논리 보강을 위한 변호사 추가 선임을 위해서 예비비가 긴급하게 좀 편성을 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총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1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창원지법에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지대 및 송달료가 1억 3,312만 1,9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결과는 중앙지법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원고는 스마트합천 제일차주가 우리 군과 모브호텔앤리조트, 또 비엑스엔케어, 일광이엔씨 4개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저희들은 소송 대리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지원에서 1심 패소하고 다시 창원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소를 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의뢰를 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 인지 및 송달료는 1억 3,311만 9,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설시장 내 무단 점유 점포 행정대집행 용역 건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삼가, 초계 공설시장 내에 무단점포 무단점유 점포 행정 대집행 용역 추진에 따른 긴급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총 1,270만 5,000원이 되겠고 대상 점포는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삼가에 7개소, 초계에 18개 소가 되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대상 점포가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37개소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점포가 자진 정리를 하는 점포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서 25개 점포에 대해서만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5일, 6일 양일 간에 걸쳐서 대양 양산 침수피해복구 지원비를 긴급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806만 9,000원이 되겠고 이 중에 내용은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따른 물품, 식기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826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출은 611만 7,1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14만 2,9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대피소 운영비와 식대, 버스운영 비용에 대한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4,341만 5,000원을 편성해서 4,195만 2,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잔액은 146만 2,2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통해서 합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이미 우선적으로 편성한 이후에 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에 비용 청구를 통해서 전액 세외수입으로 다시 환수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월 9일부터 7월 1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호우가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훼손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복구비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금액은 2억 1,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20명에 대해서 주택 및 농업 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당초 1,91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했다가 지출은 1,845만 3,000원을 지출하고 6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물 응급 복구 대상지 6개에 대해서도 1억 9,71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지출은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212만 1,000 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뒤에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재난 지원금 지급 요건 조회에 따른 대상이 제외되는 부분도 있었고, 도급 사업자 선정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지출결정은 3억 144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지출은 2억 8,597만 2,700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에 1,570만 4,260원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만 3,640원이 되겠고, 이월사업은 당초 2024년 10월 21일 날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고 율곡 두부사 아랫담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4년도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당일 연도에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 마무리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기종저 백신 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동부 지역에 소기종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6개 면에 93농가의 5,000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이고 지출은 2,5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의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도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재배작물 피해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지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을 위해서 1,30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액 지출이 완료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늘 양파에 대한 긴급 재해대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지출 결정을 하고 우리 군비로 1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예산은 3억 원이 들어갑니다만 보조 50%, 자본은 50% 해서 우리 군비는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늘 양파 농가에 대한 당시에 보온부직포 지원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보면 소송비용이 채권 추심하는 데만 이리 돼 있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그거는 소장 제기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피고인에 대해서요?
신명기위원    :   예. 구상권부터, 피고인한테 구상권부터 청구하는 소장 제기가 안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구상권을 저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도 별다른 그게 없어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를 제일 후순위로 하고 그것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300억 이리 해놓고 아예 한 개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다 주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트 이걸 갖다가,
○위원장 이한신   : 신명기 위원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우리 예비비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신명기위원    :   아니, 예비비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본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으면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시도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전혀 그런 거는 아예 선행을 안 하고 포기를 해보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추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예비비하고 관련이 없으면 일단은 받을 수 있다는 노력을 해봤다는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채권 추심을 해가지고 재산조회 해가지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야지요.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해보는데 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 저번에도 드렸다시피 관광진흥과에서 추심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개인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청에서 그 사람들 피고인들 재산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을 조회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전혀 노력도 안 하고 앞으로 예비비하고 관련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신명기 위원님 이거는 따로 우리가 한번 더 다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4페이지 보면 공설시장 내 무단 점유점포 행정대집행 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장 이한신   : 한호상 과장님!
이종철위원    :   지금 삼가시장에 대집행 점포가 삼가시장에 7개, 초계시장이 18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시장마다 공설시장에는 우리가 점포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개인이 점포를 분양받아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분양을 할 때는 분양 기간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간을 넘겼거나 또 목적 외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권고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불가피하게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했던 삼가, 초계시장도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행정 대집행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정리가 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다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됐습니까? 충분한 예시 기간을 줬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권고도 하고 또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넘겨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된 당일날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공실로 돼 있는 점포도 많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각 시장마다 공실로 돼 있는 점포도 있기는 합니다. 중간에 또 영업 포기를 하거나 또 신청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실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점포에 입점자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먼저 일단 정리는 됐지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시장의 점포 단가는 사실 상당히 쌉니다. 싸서 그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상인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상인들 물건을 사러 오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도 충분히 또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 경기가 살아나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실에 또 다른 입점자들을 찾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종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6페이지 대양 양산 침수피해 복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출 결정액하고 지출액이 한 4,800만 원쯤 됩니다. 그죠?
   근데 집행잔액이 1,300만 원 나와 있는데 혹시 두산에너빌리터 비용 청구를 통한 세외수입 처리 완료 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산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4,806만 9,9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비용 청구를 해서 전액 세외수입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아, 전액 지출 금액만 전액?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우선적으로 군에서 집행을 하고 회사에서,
김문숙위원    :   전액 다 지원을 받는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계속 예비비, 예비비 했는데 실제 기획관님 설명 들을 때 여기 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월금을 7월달에 호우피해 복구 사업으로 일어난 상황이 그냥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왜 1년 놔두고 연말에 이월했나 싶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관님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있다가 이거를 사업을 진행한 거라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때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 사업인데 민간과 관련이 돼 가지고 사업 집행 원인행위는 10월달에 했는데 그게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당일 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신경자위원    :   그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2025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경자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연말에 양파 마늘 냉해때문에 갑자기 한파 때문에 여러 가지 마늘 양파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김석중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부직포 사업 예비비 1억 5천 되죠.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해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칭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종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협의 조정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신명기
   권영식의원, 박안나위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