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한신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신 위원입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태련 : 이한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한신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이신환 예산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67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08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7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815억 7,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2회 추경 대비 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6,600만 원이,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2억 9,300만 원 증액된 408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최종 교부액을 반영하여 5억 원을 감액했으며 특별교부세는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에 따른 항구복구비 133억 원 및 마늘종구 재배단지 스마트온실 조성사업 5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경남도 3회 추경에 따른 최종 교부액이 결정됨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3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638억 3,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72억 1,700만 원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균특은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9,700만 원을, 기금은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81억 5,500만 원으로 호우피해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7억 8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7,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2회 추경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274억 1,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9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기금 도비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금은 100만 원이 감액된 58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에서는 2억 1,100만 원이 감액되어 159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는 6억 4,200만 원이 감액된 45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20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1,600만 원, 교육 부분에 26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분에 613억 2,900만 원, 환경 부분이 978억 2,500만 원, 사회복지 예산이 1,517억 9,800만 원입니다.
보건 부분 138억 7,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1,644억 6,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분 209억 8,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부분 361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4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18억 800만 원, 예비비 131억 5,200만 원, 기타 809억 3,200만 원입니다. 기타는 대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국도비 교부 증가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의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특별회계는 2억 300만 원이 감액되어 274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 감액 부분은 환경 부분으로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감액이 주원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한 내용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한신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