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9대-제295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한신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신 위원입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위임사항 총 3건이며 삭감은 총 9건 21억 7,400만 원이 감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위임사항 총 1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및 지출 부문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태련   : 이한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한신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필선 주민복지과장, 이성태 문화예술과장, 정진영 안전총괄과장, 서종덕 건설교통과장, 손혁수 건축행정담당, 이필호 환경위생과장, 신권준 상하수도과장, 강병천 축산과장, 이신환 예산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452억 7,021만 3,000원이 증액된 8,801억 3,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74억 9,093만 5,000원이 증액된 8,663억 3,45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2,072만 2,000원이 감액된 271억 9,8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된 8,883억 8,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억 4,840만 1,000원이 증액된 8,665억 8,29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조정 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정 조서입니다. 위임 2건에 위임액 3,49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 및 추진 중인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원폭자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체계적 정리,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기록물 수집, 생존자 증언 녹취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사의 현장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군비 삭감 시 도비 반납뿐만 아니라 역사기록 수집에도 차질이 우려되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과 탑승형 실내청소기 구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상근 환경미화원 1명이 환경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및 로비의 환경관리를 위한 잦은 밀대작업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크고 연말 등 행사가 잦을 시 행사장의 신속한 정리가 요구됨에 따라 시간적 부담이 커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협의조정 조서입니다.
   4페이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조직 운영의 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행정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 시행 전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수시로 개최되는 심의기구로 심의회 수는 연 8회에서 9회이며 재해예방사업 공법심사 위원회는 연 1, 2회 개최합니다. 심의위원은 5〜10명이며 참석 수당은 30만 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은 법적 사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5페이지 안전총괄과 하도 및 하상정비입니다. 하도 및 하상정비는 하천 내 퇴적토사 및 유수지장물을 제거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반복 시행하는 사업이며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단시간 폭우로 인하여 하도정비의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수기 전 꼭 시행해야 함을 고려해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합천군 296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올해 3월 25일, 사업기간은 3년이고 총용역비 53억 3,300만 원에 대한 총괄계약과 1차분 10억 원을 계약하여 용역을 시작했으며 26년 사업비는 15억, 27년 사업비는 28억 3,300만 원입니다. 2028년 계획 6월 계획수립고시하기 위해 내년도 용역비 15억 원은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안전총괄과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야적장 운영에 따른 임대료, 주변 민원 해소와 시설 정비에 따른 사업비이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 등 과업 추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6년은 준설토 매각을 3건 이상 예정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사업비도 필요하며 야적장 주변 시설과 기반시설 정비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7페이지 건설교통과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 전환사업이며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야천리 471-1번지 일원의 기존 주차장 33면이 폐쇄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야면 소재지 내 부지 대부분이 해인사 소유로 본 사업 대상지인 야천리 478-4번지가 매입 가능한 사유지 중 면사무소 기준 가장 근거리로 최적의 후보지이며 주된 수혜자는 면사무소와 인근 시설 및 면소재지 방문객입니다.
   8페이지 도시개발허가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총사업비 123억 5,0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2024년 예산 30억 5,000만 원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하였으며 2025년 예산 43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관계로 올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로 2026년 건설공사 착공 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경남개발공사와 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12월 2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인 예산의 전용 개정에 따라 시설비 전용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 통계목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 후 명시이월하여 경남개발공사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월 승인을 건의드립니다.
   9페이지 환경위생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군청 외 3개소에 텀블러 세척기를 구입, 비치해 텀블러 세척 문제로 사용을 꺼리던 사람들까지 마음을 변화시켜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등 일회용품 저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 보수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25년부터 사업명을 통칭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대상 지구가 2024년 375개소, 2025년 317개소, 2026년 309개소로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수도시설은 20〜30년 노후시설이 대다수로 긴급한 시설 보완, 누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사업이 대다수로 10여 년 전부터 마을자체 관리시설인 소규모 수도시설을 행정에서 관리대행을 해 줌에 따라 갖은 민원, 예기치 못하는 시설 정비가 많음에 따른 필수 예산입니다.
   10페이지 상하수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 사업비입니다. 하수도 민원 대응을 위한 준설차량 교체가 필요해 요청한 예산입니다.
   다음 축산과 전기 자가발전기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창이 없는 양돈농가 중 전기 기반이 약한 농가 5개소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한전 관련 정전 등 환기 불능 등의 이유로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기, 보온등 등 전기장치 사용 증가로 전기 과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환풍기, 냉방기 가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시작 전에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급상황 시 자동 전기 발생이 가능한 비상발전기 설치지원이 필요하여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폭염 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양계농가 3개소에 쿨링패드, 안개분무시설 등 폭염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폭염 기간이 늘어가고 있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증가 등 생산율이 저조하고 사료효율이 떨어져 출하시기가 연장되는 등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5월 이전에 설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 이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특히 원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고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하고 하는데 비율도 사업비 자체는 크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보면 7 대 3인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담을 자꾸 주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이라든지 피해 상황을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도 보면 원폭피해자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기증한 물품이라든지 종이로 된 문서라든지 사진 기록물이라든지 전자로 된 기록물, 이런 부분들을 다 수집을하고 그걸 기록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2020년부터 해 오던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추진 근거를 보시면 도에서는 경상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법령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4년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이런 세세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지원 부분들은 기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근거부터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원자폭탄 합천지부 같은 경우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2, 3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줄 때 군비를 투입해서 기록을 해서 후손들에게 이런 피해 상황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록물 전산화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   계속 연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예결위에 삭감 내지는 위임 조서가 올라왔는데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원자폭탄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올해 마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내년.
신명기위원    :   26년도에 마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확실하게 마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해도 27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누가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폭이라는 건 합천이 원인제공자는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이 원인제공자가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보면 우리 합천군에도 각 면에 면지를 출간을 하고 면지를 편찬을 할 때 그 지역에서도 돈을, 면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돈을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인제공자도 아닌데 단지 원폭이 합천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아무런 책임도 지지도 않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는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원폭자료관을 가져오고 원폭을 우리 합천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마당에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기록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물이라는 것은 단지 1년 늦고 2년 늦고 해도 상관이 없고 정확한 기록물만 기록이 되면 되는 거지 원폭이 지나온 시기가, 원자폭탄 떨어진 때가 벌써 30년인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합천에서, 우리 합천의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번에 많이 안 어려우면 이걸 삭감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언론에다가 우리 합천에서 재정도 약한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합천에서 한다는 그런 걸 이슈화를 시켜서 정부에서 국가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임조서를 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나 계에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확실한 근거만 있는 것 같으면,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도까지 들어간 돈을 소급해서 다 받아야 돼요. 합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어쨌든 이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툭별법이 법령근거인데 그 근거에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념사업이라는 것은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추모시설 건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국비 전액을 투입해서 추모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세세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령 개정부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신명기위원    :   법령 개정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런데 추모시설이 되어 있는 건립사업이라든지 기념사업이라든지 의료비 지원까지 해 주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축소를 해 나가고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넣는 것은 더더욱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계속,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고 한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정부를 대신해서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계속 이걸 우리가 떠맡아야 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폭 피해 난 지가 80년 정도 됐습니다. 80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국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런 건 보면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군에서 지원받을 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앞으로 이런 것도 정부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보니까 실내 청소기를 이야기하더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저는 아직까지 다니면서 실내 청소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어디 큰 데 가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이한신위원    :   가격이 비싸기는 비싸더라고. 보통 가정에 가면 50만 원, 좋으면 60만 원, 70만 원인데 이건 실내라서 그런가, 보니까 실내에서 타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전동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전동.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한신위원    :   그러면 이건 직원이 아무나 몰 수 있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직원이 운전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육이나 과정이 있습니다. 배워서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그런 일을 없겠지만 혹시 사고율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게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작의 위험성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한신위원    :   저거는 cc 같은 게 따로 있어서 혹시 자동차처럼 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입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보험 가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가격대가 실제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저희들은 중간형 정도로 그렇게.
이한신위원    :   다루기가 어렵지 않고 쉬워서 직원이 아무나 할 수 있다. 조금만 교육 받으면. 그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승용청소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가격이 1,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게 가격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종철위원    :   사려고 하면 좋은 것, 2,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5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까지.
이종철위원    :   아니, 적어도 2,000만 원짜리 사야 되지 1,000만 원짜리 뭐하려고 삽니까?
   뭐든 사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걸 사야 돼요. 사 놓고 후회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일단 저희들은 중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음에 향후 체육관 쪽으로도 있습니까, 이게? 혹시 체육관 쪽에는 청소기 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관은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목적 거기도 없어요? 거기도 사야 되는데 말이야.
   거기는 일일이 청소기 갖고 하는가? 자동으로 하는 게 있는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는 사람이 직접 밀대로 밉니다.”라는 말 있음)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그런 데 승용청소기 좋은 것, 저쪽에 합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다 사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지 언제까지 허리 아파가면서, 팔 아파가면서 밀대 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문화예술회관 쪽에 먼저 도입을 해 보고.
이종철위원    :   1,000만 원짜리 봤습니까? 청소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청소하는 건.
이종철위원    :   아니, 기계를 봤냐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계를 직접 보지는 않고.
이종철위원    :   기계를 봐야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시중에서 상용되고 하고 있는 건 여러 번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가까이서 본 건 아니고.
이종철위원    :   에헤이, 이거 봐 봐라.
   이걸 사려고 하면,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 가서 1,000만 원짜리도 보고 2,000만 원짜리도 보고, 장단점을 보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그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러 모델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미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값이면 좋은 것 사서, 그렇게 하면 좋지.
   이런 건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충분히, 직원들의 복지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현재 우리가 오픈돼 있는 공간에 청소해야 될 데가 문화예술회관도 해야 되고 저쪽에 체육관도 해야 되고 다목적 새로 지은 데, 거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1개 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 체육관이나 다목적.
신명기위원    :   전체 군인데 과마다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다목적체육관 이런 곳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별도로,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1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자나 노인일자리 이런 분들도 간혹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행사가 새벽부터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밤늦게 마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또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요즘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있어서 만약에 과장님이 청소기를 구입해서 청소를 하다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과장님이 되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승용 형으로 돼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로세로 1m.
신명기위원    :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이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다 치더라도 전부 다 합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뤘으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태련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위원회를 참석하면 수당이 3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 수당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일단 현장방문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어쨌든 심의하기 전에 심의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신명기위원    :   몇 시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게 시간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분들이 제안되어 있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대면을 해야 될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정도.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한 번 회의 수당 참석하는 데 30만 원이란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신명기위원    :   30만 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회의참석 수당?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저희가 도나 행안부나 이런 데 사전심의 같은 걸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수당이 있고 거기에서 시간이 오버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심의위원이 그러면, 심의위원이 되려면 안전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전문교수든지 아니면 그런 재난협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위원회 수당이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위원회가 편성 요구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정적인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부서나 개인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기당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시기도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면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여기 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재해예방사업 공법심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전문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문은 심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법적 절차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다른 내용이 또.
이종철위원    :   같이 다 물어보면 돼요. 안총과장님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건별로 안 하나?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련   : 알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뒤에 이어서, 위원회 수당에 이어서 하도 및 하상 정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연중 시행하는 겁니까? 2억을?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매년 2억 원 정도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하도 정비는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실질적으로 소하천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위주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각 면의 작은 하천?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2억이 17개 읍면에 다 배정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아닙니다. 이건 배정을 하는 사안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을 보면 읍면에서 사업 건의 대상지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올라와 있던 건의사업은 전액 반영이 안 돼 있고 매년 저희들이 군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외에 긴급한 사안들이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온다든지 민원사항이 접수된다든지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소요금액을 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천 준설이라든지 소하천 준설 같은 경우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건 시기적으로 겨울철에는 하상 정비가 도랑에서 물이 범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시기는 아닌데 이걸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이 경우는 어쨌든 여름철 우기철 이전에 긴급하게 저희가 준설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물그릇을 키워놓는다든지 유수지장목을 제거한다든지 재해 위험이 있는 호안을 일부 조금씩 보완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건 추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수기 이전에 바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5년도에는 14건을 했는데 2억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나 2026년도에도 14건을 기준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15억인데 용역비라는 게 지금 533억인가 있는데 1차분이 100억?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총액은 53억 3,300.
신명기위원    :   53억인데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신명기위원    :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
신명기위원    :   소하천을 하려면 소하천 정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다가 자금을 요청하는데 그 설계 용역비란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아닙니다. 이 소하천 기본계획 정비 용역 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에 있는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올해 10년이 돌아오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도래가 28년도로 해서 고시가 되면 10년차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유로가 바뀐 부분들도 있고 유역이 강우 빈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해서 차후로 매년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부분이나 국회나 중앙이나 소하천 정비대상 사업구간을 신청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53억의 세입은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세입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 세입은 어디서 갖고 온 돈이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군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100% 군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군비를 잠가놓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래서 지금 53억을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해 15억만 한단 말이가?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올해 25년도에 10억의 예산으로 53억 중에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15억 원을 확보를 해서 2차년도 하고, 다음 년도 익년도는 표를 보시면 장래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고시까지 가는 그러한 사업 전체에 대한 소요예산이 53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뒤에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태련   :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그러면 올해 10년마다 돌아오면 올해 소하천 정비할 게 많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소하천 개수가 296개이기 때문에 손 대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에 급한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위로 올리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번에 재난도 많았는데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소하천 정비가 깔끔히 되어야 우수기 때 재난이 안 오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97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준설토를 모으는 그거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저희가 골재 야적장을 하고 있는 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황강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준설토들을 준설해서 일부 골재 판매가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객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골재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예상 물량이 약 1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신명기위원    :   100만 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예. 100만 톤 정도가 되는 것을 지금 총 4개소에 야적장을 조성을 해서 야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율곡 영전에 일부 야적이 완료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지구 중에서 올해 판매 예정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2개가 야적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부분을 다시 야적을 한 걸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6억에 대해서 돈을 보니까 야적장 빌리는 데 2억, 그리고 모니터링 1억 5,000, 준설토 환경정비, 준설토 매각에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율곡하고 적중하고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혹시 군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그런 건 찾아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야적장들 중에서 1개 지구는 적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별쿵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늦어서 그쪽에도 야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야적장 임대료는 2억은 율곡이나 적중에서 군유지를 찾아서 하는 것 같으면 야적장 임대료 2억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여기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율곡, 적중 임대료 매년 지급하고 있는 2억 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임대료도 있지만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하천에 점용료라든지 판매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도비로, 세외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밑에 1억 5,000 있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야적을 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이 되고 골재량이 얼마가 되면 법적으로 모니터링 용역,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이건 조금 설명이, 야적장이 적중하고 율곡하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게 이 중에서 군유지를 활용했으면 좋은데 군유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2억을 계상을 했으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율곡이나 적중 중에서 군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봤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율곡 영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과거에 상하수도과에서 오수처리장을 하려고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데를 좀 사용하면 안 되나?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걸 활용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유지도 일부 활용을 했고요. 적중 같은 경우에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쿵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부지에, 거기에 적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낙동강환경청에서 골재를 파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고 거기서 작년에, 올 초 같은 경우에 객토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위에 부분의 골재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어서 판매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유역청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객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밑에 양질의 골재는 체를 쳐서 저희들한테 야적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6억이 다 소요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익년도부터 해서 골재 야적장 주변 민원사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 정도씩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억 원을 더 증액을 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6년도에는 골재 야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납니다.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파손이 올 수도 있고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야적이 끝나고 판매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파손되기도 하고.
신명기위원    :   그 돈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앞에 야적장 처리는 신 위원께서 다 질의를 했고 한 가지만.
   객토가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걸 다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율곡 같은 데는 이장회의 가면 객토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례대로, 접수받은 대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골재 그 부분이 2028년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사업은 29년초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현재 농가들이 요구하는 객토가 한 120만 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110만 톤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보급된 게 한 40만 톤 되나?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올 초에 25년 4월까지 해서 약 30만 톤 정도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30만 정도 됩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다, 그렇죠? 현재까지 보면.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그렇습니다.
   우수기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고.
이종철위원    :   작업 못할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게 뭐냐면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여기에 관계없는 지역들은 모르겠는데 청덕, 적중, 초계, 이렇게 보면 큰 차, 대형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인근에 먼지 날리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만일 예산이 확보되면 잘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련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지금 가야면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가야면사무소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땅에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현재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새로 마련하는 것 맞죠?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제일 가까운 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 주차장은 면사무소 주위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하는데 면사무소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지금 제시하는 이쪽입니까?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가야시장 쪽은 별도의 주차장이 있고 또 면사무소하고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일 가까운, 그리고 매입이 가능한 사유지 중에서 제일 근거리를 택해서 면사무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면사무소 주위를 해서 그 주위로는 전부 다, 거의 다 해인사에 소유된 토지가 많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용하게 제시하는 이 땅을 그래도 찾았습니다.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토지에 대한 사전협의도 작년 연말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서 협의가 다 된 상황이라서.
신명기위원    :   여기가 면사무소하고 주차장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건 해인사 땅이 많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개인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거기 보면 지금 주차장을 제시해 놓은 것 앞에 보면, 길 앞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지도를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군 공유재산을 확인해 보면 이게 군 땅으로 돼 있습니다.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앞쪽에 차를.
신명기위원    :   군 토지로 돼 있으니까 주차장을 하면서 군 토지로 돼 있는 걸, 이것도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추진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주차장 조성할 때 군유지로 돼 있는 앞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신명기위원    :   이 부분은 수년간 방치해 놨으니까 이번에 주차장을 하면서 이 부분의 활용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그러면 현재 시장 뒤쪽에 있는 주차장 그것뿐이죠? 이번에 정비사업로 주차장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는데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게 없어지면서 완전히 주차장이 없네, 그렇죠?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33면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박안나위원    :   공간정비사업으로 목욕탕 짓고 뭐 한다는데 그러면 그 주위는 전부 다 해인사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잘 찾아낸 것도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인 사유지는 다 허락을 받았습니까?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올 초에 동의서하고 감정가도 가감정한 부분하고 해서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면사무소나 그 주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장 지금 하려고 하는 데서?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주차장까지 거리가 한 80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하고 면사무소 구간에는 인도가 다 조성이 돼 있어서 도보로 주차를 해 놓고 오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련   : 만약에 거기 하게 되면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65대.
○위원장 이태련   : 65대.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는 되겠네. 그 주변에는, 그렇죠?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65대면 상당히 면적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진출입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신명기위원    :   이건 분명히 사용 방법을 하이소.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앞쪽에는 같이 용역할 때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알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80m 하면 안 걸어옵니다. 과장님 같으면 80m 주차해 놓고 걸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면사무소하고 거리는 80m, 밑에 목욕탕하고 거리는 좀 더 멀죠?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은편에 있습니다. 전에 목욕탕 33면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걸어오려고 하면 50〜60m는 주차를 해 놓고 면사무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부지 때문에. 또 지역에서도 그렇고.
   절대 면사무소에 주차해 놓고 80m 안 걸어옵니다.
○간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게 인근 부지를 여러 차례 면사무소하고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인근 가까운 데는 전부 다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일단 주차면이 어느 정도, 한 30면 이상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여러 채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해인사 부지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건물을 철거해도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낫지. 80m 해서 그래 놓고 괜히, 땅 주인만 좋은 일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43억인데…
   계장님, 공공임대주택을 몇 가구를 지을 생각이었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오늘 저희 도시개발허가과장님이 세종시에 다른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위해서 대신 제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30호, 그리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이 30호, 그리고 내년에 공모가 된 청년스펙드림 공공임대주택이 30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건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우리가 30호를 짓는 데 총 얼마?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지금 사업계획상으로는 123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건축비가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비가 조금 더 투입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23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국비가 39%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입은 군비가 27억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계획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최초 계획은 2023년 말로 제가 알고 있고 부지 매입이나 이런 기타 행정절차는 24년도 말까지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3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 놨었는데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2024년에는 30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으로 거의 다 사용될 거고 2025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하고 군비 17억 해서 43억이 이번에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월할 예정인데 돈을 그렇게 확보를 해 놨으면 이월조서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예.
신명기위원    :   올라와 있어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이게 당초에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신명기위원    :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경남개발공사하고 이번에 위탁을 했지만 원래 당초에는 경남개발공사 측에 사업 초기에는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청년 공공임대주택까지 협약을 해서 쳐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도 다른 사업이 끝이 나고 실제로 자기들도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는 원래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용 자체가 안 되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쓸 수가 없었는데 12월 2일날 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시설비 전용 제한이 삭제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원래는 시설비를 불용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이 가능해서 불용처리를 안 하고 지금 이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만약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위탁협약이 불가능했으면 그냥 현재 시설비대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시설비로는 저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진행된다면 진행 순서하고 위치하고 대략 앞으로의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 초에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경남개발공사에.
신명기위원    :   위수탁계약을 하고.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위수탁계약은 다 끝나 있고 사업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측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하고 공사제반에 대한 사항을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저희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 예정으로는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 12월쯤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26년도에 국비사업과 기초자금 30억 원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30억 확보돼 있어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예. 그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30억 확보돼 있으면 거기 인허가 절차를 받는 데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실시설계는 우리가 설계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대한 상금으로 2억이 나갔고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으로 1억 6,600이 진행 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정도 돈만 있으면 안 돼요? 43억을 다 확보해 놓지 말고?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장 경남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대행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탁계약은 맺어져 있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저희도 경남개발공사 측으로 위탁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비를 그렇게, 예산을 묶어놓은 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내년에는 일단 실시설계가 내년 초에는 완료가 될 거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입찰을 통해서 회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입찰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가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인허가 득하는 비용만 하고 나서 실시설계하고 공고하고 하면 아무래도 이달 말이나 연말이나 돼야 될 건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확보해도 안 됩니까?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 아닙니다. 그 시기라는 게 소멸대응기금은 사업비라는 게 항상 있어야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계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억 9,500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올해는 이렇게 과다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은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떼면 작년과 2025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해마다 이게 24년도에는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4억 2,500하고 2억으로 구분을 시켜 놨는데 올해 25년도부터 소규모 수도시설로 묶어놔 버리니까 금액이 커진 걸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신권준 과장님이 산건위 상임위 때 마지막인줄 알았더만 오늘 여기서 또 보니까 새롭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 자체가, 잘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아마 잘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전기 자가발전기 설치사업 이건 전부 양돈입니까, 양계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전기 자가발전기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양돈. 혹시 양돈농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양돈농가는.
신명기위원    :   여기 7억 5,000에 대해서 해당되는 농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전기 자가발전기는 내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대상자는.
신명기위원    :   특정된 사람은 없다?
○축산과장 강병천   : 예. 대상자는 선정을 아직 안 하고 향후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제시한 이건 조달 단가로 구매했을 때 이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최소 금액이 3,000만 원 선에서 3,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걸,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농가에서 이걸 하다가 농가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 농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걸 지원해 줬는데 한 2, 3년 쓰다가 농가가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 지원비만 나가고 농가 임의대로 처분해 버리고 그럴 일은 없을까요?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을 저희들이 관리를하고 별도로 주기적으로 현장을 가서 사용 여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다른 곳에 이용한다거나 처분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5년 이전에는 그렇고 5년 이후에는 농가가 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되네요?
○축산과장 강병천   : 일단 보조금법상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 10년간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을 농가에다가 줍니까? 50%를 줍니까, 아니면 공동구매를 해서 배분을 합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아닙니다. 개인 농가에 개소당 3,0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1,500만 원씩 50% 부담을.
신명기위원    :   개인 농가에다가 1,500만 원씩 준단 말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리가…
○축산과장 강병천   :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5년 동안만 하고 5년 이후에는 자기가 처분해도 된다?
○축산과장 강병천   : 일단 처분은 저희들이 5년간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원해 주는 특정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축산과장 강병천   : 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해도 됩니까?
이종철위원    :   예, 혼자서 계속 하셔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폭염 예방시설 이건 닭입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닭으로, 양계농장을 대상으로 3개소에 신청을.
신명기위원    :   이건 전기 발전시설도 아니고 이건 뭔데요?
○축산과장 강병천   : 이건 양계사 측면에 보면 다 무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쿨링패드하고 안개 분무시설인데 여름철이라든지 폭염에 대해서 별도로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건 보조가?
○축산과장 강병천   : 보조가 50 대 50으로 해서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 1,500만 원.
신명기위원    :   이건 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발전기 사는 것도 아닌데.
○축산과장 강병천   : 이게 규모마다, 축사 규모마다 다 다른데 위원님들께서도 견적을 한번 받아보라 그랬는데 축사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자재를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 내기는 좀 어렵지만 이것도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듭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그러면 시공비 계산을 잘해야 되겠구만.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이 별도로 견적을 받아서 견적 내용과 단가라든지 자재라든지 단가 계산을 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양계농장에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양계농가는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3개소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박안나위원    :   3개소?
○축산과장 강병천   : 예. 내년도에 3개소를 선정하고.
박안나위원    :   3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안나위원    :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이 열대야가 되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됐고 재난 때문에도 폐사가, 닭이 다 떠내려오고 했는데 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마 닭이 완전히 많이 실패를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축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청취한 내용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시간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4항 예산안 심의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에 대한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의제를 위해 이한신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한신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관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건설교통과 소관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증액과 환경위생과 소관 다회용기 세척기 설치 2,000만 원 증액, 상하수도과 소관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3억 원 증액, 축산과 소관 전기 자가발전기 설치사업 7,500만 원 증액, 폭염 예방시설 설치지원 4,5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4항에 따라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한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관한 동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동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련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 및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 운영 수당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도 및 하상정비사업 2억 원을 삭감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5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명시이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43억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세부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2,600만 원을 삭감하며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 중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4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건설교통과 소관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9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다회용기 세척기 설치사업을 2,000만 원으로 증액, 상하수도과 소관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사업을 6억 9,559만 원으로 증액하고 축산과 소관 전기 자가발전기 사업을 7,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폭염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4,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 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한신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축 산   과 장       강병천
  •    건축행정담당주사 손혁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