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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5년도-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5.06.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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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09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선서자 노미경
○위원장 성종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노미경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주시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담당 배성애 계장님입니다.
   복지조사담당 이명희 계장님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유대년 계장님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통항목 중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현재 저희 과에는 5급 1명과 6급 1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아래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4-6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참여자를 선정 후 참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희망 근무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배치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참여자와 상시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참여자의 애로사항 등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참여자 근무 여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예산은 도비 예산이 5%밖에 지원되지 않아 군비 매칭 비율이 매우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자체 운영수익금으로 자립을 도모하게 한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작년 9월경에 시설 자체에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여 행정기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자립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경남도에 도비보조금 증액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최종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산 대부분을 군비로 충담해야 함에 따라 처리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하여는 내구연한 경과 또는 사실입증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내구연한 미만인 제품에 대하여도 신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수리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는 연간 40만 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리비 지원과 관련하여는 당해 시책을 인지하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5분 자유발언 3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명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촉구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및 2025년 4월경 2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추모시설 건립에 대한 국가 추진 당위성 및 지방재정 열악성을 강조하여 전액 국비 지원 약속 이행 촉구와 더불어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및 원폭자료관 운영 예산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공유냉장고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군은 푸드뱅크 운영 및 관내 식당 등 기부처 발굴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식재료 및 반찬을 제공하여 이웃과 나눔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안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빨래방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 군에 취약계층 돌봄 사회서비스로서 도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부지 확보, 운영 주체 등 세부적인 구성 요건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용주면 운영 사례를 비롯하여 이웃 거창군과 의령군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향후 전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 인원은 당연직 위원이 총 16명, 위원직 위원 38명이며 운영 횟수는 2024년도에는 총 39회를 운영하였고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실적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페이지 하단 예산 이.전용 집행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 적법한 과목으로 집행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총 39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정산 결과 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7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0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277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26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 325억 1,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1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4년도에는 공사 5건, 용역 8건, 물품 7건으로 총 20건, 총 2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수의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공사 2건, 용역 1건으로 총3 건 3,500만 원에 대하여 수의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 업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총 20건에 대하여 관내 업체 10건, 관외 업체 10건을 계약하였고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관내 업체와 3건에 대하여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5페이지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합천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년간 위탁사업비는 약 24억 정도입니다.
   두 번째 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원폭자료관 운영을 사단법인 합천원폭피해자협회 합천군지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5,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은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운영은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 재산관리관별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 내역은 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우리 과 소관 개별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합천지역자활센터 1개소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평화마을 사랑의 집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2023년도 총 29억 원, 2024년도 총 3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4월 말 현재까지 총 13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군 자체 수당 지급 현황 및 지급액 변동 내역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3년도에는 총 6억 400만 원, 2024년도 총 5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원폭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생활보조수당을 비롯하여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4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관내 고독사 발생 건수입니다.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고독사 발생 건수는 없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고독사 발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경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정비한 결과 2024년도에는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급여 변동자 849명과 급여 중지자 105명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 교정시설 입소 등 인적 변동에 따라 909명에 대하여는 급여 중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급여 변동 469명, 급여 중지 50명, 사망 등 인적 변동에 따른 급여 중지자 208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장애인 현황 및 복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총 4,553명으로 심한 장애 1,490명과 심하지 않은 장애 2,964명입니다.
   아래 중증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59명에게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장애인연금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26명에게 58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운영 실적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운행 횟수 532건에 총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운영 실적 중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2023년부터 이용 인원 89명에 대하여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에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 유형을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로 세분화하여 읍면 사무소와 관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서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참여 인원 총 85명에 대하여 30개소, 총 14억 원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5년도에는 86명에 대하여 총 14억 원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포함하여 4개 단체에 총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및 화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법령 위반 및 처분 내역입니다. 합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합천직업재활센터에 대하여 2023년 하반기 실시한 지도점검 시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을 위반하여 각각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노미경 계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계장 1분도 공석이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빨래방 5분 발언한 후에 적극 검토한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다녀보니 빨래방을 기다리는 데는 6개월, 1년도 기다리는데, 이불을 못 빨아서, 그걸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부탁을 하시더라고. 빨래를 하러 어떤 면에 갔더니 이불 빨래 한 번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던데 용주 같은 경우에는 면 자체에 있으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하는 게 돌고 도에서 하는 게 돌지만 아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 4월에 발언하신 내용인데 일부 추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웃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거창군은 1억, 그리고 우리 군 용주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경에 K-water의 지원을 받아서 1억 7,000만 원, 다소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면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는 용주면에서, 세탁은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에서, 그리고 수거부터 배달까지는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장소 확보라든지 운영주체 등이 필수 구성요건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한 해에 다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용주면처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자활센터의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공공부조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출 발생이 필수 구성요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활센터에서는 무료 빨래방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안나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하여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제로라는 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를 이번에 돌아보니까 곳곳에 배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더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긴급복지비, 이런 게 올해는 하나도 없던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펴 보니까 없는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긴급복지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안나위원    :   예, 긴급복지지원. 기초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으로.
박안나위원    :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말고 올해 들어와서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올해는 1억 9,000 정도 규모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일부 감소된 측면은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시군 간 매월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감소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한번씩 가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저번에 언젠가 일이 있어서 내가 이명희 계장한테 연락해서 하나 지원을 해 줬는데 몰라서도 못해요. 돈은 없고 퇴원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저희들도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저번에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고마워해요. 어르신들 병원에 놓고 퇴원을 못 시키고 있더라고. 그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호국공원에 20주년 행사 준비한다고 우리 계장님들, 뒤에 보니까 참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70주년 행사를 하셨는데 저번에는 공무원들이 사회를 봤는데 이번에는 왜 아나운서가 왔는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행사 용역을 준 건 아닙니다. 아나운서만, 전문 MC를 채용해서 6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내가 봐서는 노미경 계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 많은데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하고 계셨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동안 워낙 호국 가족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부터는 전문 MC를, 행사 전체를 용역 준 건 아닙니다, 위원님.
박안나위원    :   실수를 좀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면 아마 6.25 참전용사 행사가 25일에 있을 텐데 가면 마음이 아파요. 앞에 보면 행사한다고 예술회관에 있으면 너무 초라하게 앞에 있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런 걸 관심 있게 신경주시고 함전유공자 수당이 월 5만 원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은 보면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또한 한번 더, 왜 신경을 써 달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일자리나 여러 개 보면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나가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셔 봤자 얼마 사시지도 않을 테고. 그런 분들을 한번 더 관심 있게, 6.25가 오니까 한번 더 돌아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늘 함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관별 관리 위탁 중인 행정재산 내역에 보시면 2024년도에 휠체어택시를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해서 3대를 구입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감사자료 4-46, 4-48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보면 지역자활센터하고 원폭자료관, 장애인복지센터는 있는데 휠체어택시에 대한 현황은 없어요. 빠진 게 아닌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것 같은 경우에는 4-4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무위탁까지 포함된 거고 재산관리관별에서는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지체장애인합천군지회에 하는 건 사무실에 대한, 재산 관리위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련위원    :   뭐라고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4-4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공공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치사무도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 부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부분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공유재산 부분은 휠체어 부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태련위원    :   아, 휠체어택시는 공유재산이 아니라서.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사무만 위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니, 우리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차량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건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고 차량 부분이 저희들 재산이 맞는데 저희들이 시설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자료에 미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혹시라도 차량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증빙자료에 보면 휠체어택시 협약서가 2021년 12월에 작성되었고 제2조 위수탁 사무에 보면 휠체어 리프트 및 슬로프가 장착된 휠체어택시 1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3대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약서가 따로?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21년도 12월경에 5년, 향후 5년까지 협약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아, 기간이 5년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증빙자료로 2021년도 당시 것을 첨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에 위탁을 준 사업이 많은데 행정재산 또한 소중한 합천군의 자원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4-52에 보면 아까 박안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고독사가 1건도 없어요. 2024년, 2025년에 1건도 없는데 우리 군의 경우 관내에 고독사가 없는 게 분명히 좋은 일이기는 해요. 좋은 일이기는 한데 고독사 대상자를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합천군의 조례에 보니까 ‘65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로 돼 있고 ‘고독사란 혼자 임종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하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진 것 맞죠? 그래서 고독사 건수가 1건도 없는 건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경 1인 가구는 금방 말씀하신 65세 이상 비율이 1만 3,000명 정도 되고 비율이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고독사 예방,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이라고 해서 만 40세 이상 64세 미만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 중에 10명을 선발해서 200만 원 상당의 반려로봇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만 40세 이상의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그럼 이게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으로 그걸 하고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 구축이라고 해서 읍면별 1명에 대해서는 꾸러미,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안부, 보살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 200만 원 정도 해서 2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합천읍에서는 500만 원 규모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이라든지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전 자치단체가 다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56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내역에.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56페이지요?
이태련위원    :   예.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이게 돼 있는데 지원 예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200만 원이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이게 발행 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소리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수만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현황은, 자료가 있었는데.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주사 자료 전달) 362명 정도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 362명이 전체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대상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건 시각장애인입니다.
이태련위원    :   전체 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건 시각장애인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가.
이태련위원    :   아, 거기에다가 비치해 놓으면 거기서 가지고 가든 그렇게 하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정보도 접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도 안 계셔서 계장님 책임이 무겁고 또 함께하신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 이건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사회복지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대표가 심춘덕 씨로 되어 있고 합천 옥산로 건물에 종사자 1분하고 대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로 한 곳에 자원봉사자 연계, 수시로 연계사업을 구축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의 기관, 단체에 연계사업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타 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직원 1명이다,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직원은 1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5,000만 원 지원되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직원 1명 인건비 3,500만 원 정도에 그 외에는 일반운영비로 교육비라든지 홍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사무실은 옥산로에 있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옥산로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1,800만 원 지원됐네요? 2024년도에.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경남형 위기가구에.
김문숙위원    :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1,800만 원, 이건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우리 군에도 인원이, 타 시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합천에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은지.
   실제로 홍보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문숙위원    :   대상자가. 대상자가 없는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인력을 1명 채용해서 말 그대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이라든지 홍보를 하면 홍 198명 대상으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기존에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남형 위기가구인데 아무래도 사회를 수혜를 받고 있는, 제도 내에 있는 분들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홍보 실적을 보면 타 시군보다 많이 떨어지고 저조한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아, 홍보 실적이.
김문숙위원    :   홍보 실적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4-23페이지하고 4-33페이지를 보면 생계급여가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반납액이 16억 정도 됐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한 14%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반납이 됐는데 올해 2025년도에도 보면 130억 정도, 예산이 많이 올라서 반납을 했는데도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건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사회적수혜보장금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항상 여유롭게 확보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매월 수시적으로 경상남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매월 수요조사를 하고 타 예산과 달리 조정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당초예산 시기에 수요 예측을 해서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예산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까지 집행한 실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3○김문숙위원 : 4분기까지 집행되면 한번 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조정이 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김문숙위원    :   당초예산에 16억 잔액이,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예산을 적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월금이 많이 안 남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당이 5만 원입니까? 합천군에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참전명예수당을 제외하고는 배우자라든지 가족, 이런 부분들은 5만 원입니다.
김문숙위원    :   5만 원입니까?
   그런데 다른 군에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다른 군에는 7만 원.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건 거창군 사례입니다.
김문숙위원    :   거창, 하동, 밀양, 함양 등이 있는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거창이 경상남도 중에서는 수당이, 저희들이 5만 원이면 거창은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함양도 7만 원, 하동도 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80세 미만, 원래는 85세 미만하고 나눴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차이를 둬서 거의 7만 원 정도로 실제 인상은 했거든요. 그 외에 거창군에 없는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공상군경위로금 50만 원, 그리고 생일축하금 5만 원은 거창군에는 지원하지 않는, 저희 합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혹시 합천군에서 권익위원회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공포하기 전에 수당을 못 받은 분은 혹시 합천에는 없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합천에 수당을 현재 못 받는 분은…
김문숙위원    :   앞에, 이 수당을 지원하라는 것 앞에 배우자를 못 찾아서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현재 그런 사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 실적에 보면 2025년도에 운영 횟수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 감사 자료 작성 시에 표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133명 운영 횟수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빠졌네요? 133명 운영 횟수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항상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혜택을 못 누리는 분이 계시지 않게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감사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정원 현황에 보면 현재 5급이 한 사람 없는 걸로 돼 있고 6급도 2명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정기인사 때나 가능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인사 관련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일을 추진하려면 계장님이 4분 계시는데 과장님이 언제쯤 오는가는 예측을 못하는가 보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당연히 보충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증빙자료 혹시 갖고 있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증빙자료 갖고 있으면 지역자활센터는 계장님 담당이라서 잘 알 것 같은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활센터 계약서, 민간위탁 계약 체결 사항을 보면 시장진입형 해서 청소, 사랑나누미, 이동빨래방, 카페, 굿푸드, 재활용, 영농, 이렇게 쭉 해서 24억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내에 보면 카페 같은 건 위탁 금액이 1억 3,600만 원인가 돼 있고 굿푸드도 3억 2,900만 원, 재활용도 6억 5,400만 원. 이런 것들은, 카페도 운영하면 일단 일정 소득이 나오지 않아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맞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사업단 별로 예산이 상이한 부분은 참여 인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에 따라서 예산 비율이 좀 다르고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64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 대신 생계급여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적부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발생해야 되고 말 그대로 시장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하는 사업단이고 사회서비스 사업단 같은 경우는 매출액 10%를 지향하는, 말 그대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단순히 계약서상에 보면 카페 같은 건 참여인원이 4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4명이라고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건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저시급의 75%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4명 같으면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1,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500만 원 해 봐야 6,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여기 보시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고.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3,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서.
   이건 그냥 돈을 공짜로 주는 거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아닙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자치단체 자치사무인 형태고 자활사업을 조금 더 다양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에 위탁을 주는데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참여인원이 만약에 50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소득 나오는 건, 카페에서 소득 나오는 건 경비에 들어간다 치고 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라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4명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1억 3,600만 원의 위탁금이 들어간다.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거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서라든지 사업단별로 참고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일 뒤에 11조에 보면 사업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증빙서류, 이런 걸 받아놓은 게 있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매 분기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일단 증빙자료를 봅시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활용 이것도 인건비가 33명이 이런 걸 하면 재활용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면 판매수입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일단 나중에.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자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규모고 사업비 안에 재료를 포함해서, 교육비라든지 행정비용까지 포함해서 3,9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현재 카페 같은 건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카페는 용주 농업기술센터 쪽 옆에, 식당 바로 옆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군데예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한 군데입니다.
신명기위원    :   한 군데인데 1억 3,600이라.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카페 같은 경우에도 연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 재료비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4,2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파는 금액은 어디 갔노?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신명기위원    :   파는 금액은 어디 갔노?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파는 금액은 별도로 활성화, 자활자금으로 해서 파는 금액은 잘 보관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증빙서류를 한번 봅시다.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직업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4-7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는 군비가 2,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024년도에는 1억 7,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올라가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아닙니다. 이 사항은 원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초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한 후부터 행정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것 같은 경우는 2회 추경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2024년도부터는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억 7,100만 원 이게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 안에 1억 7,600만 원도 포함돼 있어요? 24억에?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100% 군비잖아요. 1억 7,100만 원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도비 77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도비 770만 원이면 몇 %고? 10%도 안 되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5%입니다.
신명기위원    :   4-7페이지 있잖아요. 4-7페이지에 군비가 1억 7,100만 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증빙자료에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 안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지, 이것도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그 뒤에 4-8페이지에 보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1년에 딱 횟수를 못을 박아놓는 건.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횟수로 정해진 건 아니고 수급자는 연간 40만 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금액을 벗어나면 자기가 해야 되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건 경상남도에서 위탁을 줘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4-10페이지에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하잖아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신명기위원    :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예산 심의부터 개최까지 하는데 저번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둘여서 부스를 설치해 놓고 하루 행사할 때 오전만 하면 다 뜯어버리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야문화제 할 때라든지 어떤 행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오전만 하고 뜯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지금도 대야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그 시기에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합천예술축제라든지 평생문화축제하고 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문으로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질의를 한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몰라. 지자체는 뭐 할라고 지자체가 있는데? 자기가 와서 합천 살림 살 건가? 우리 합천에 돈 주고 나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돈만 안 떼먹으면 되는 거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아니, 우리 합천군청 내에 관련 부서에서.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 안건을 해서 부서하고 대야문화제하고 합천에 여름 예술제하고 여름철 축제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시기를 조율해 보이소.
   한 번도 안 해 봤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아니, 최근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도 했고.
신명기위원    :   일단 나중에 이걸.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간담회도 했지만 지역축제라든지 평생교육축제의 특성이라든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밤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회의한 게 있으면 회의 자료를 봅시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았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참여자에 대해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신명기위원    :   참여자가 적어서 그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적은 것보다 현재 저희들이 130명 정도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적다기보다는 인건비가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남는 건 인건비를 떼먹고 안 줬단 말이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건 아닙니다. 인건비가 최저시급의 75% 상당인데 항상 복지예산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딱 맞게 하지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넉넉하게 주노?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공적부조사업이기 때문에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가에서 지원해 줘도 매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국가에서 80% 하고, 도비10%, 군비 10%. 그래서 군비는 최소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걸 발굴을 더 해서 돈을 다 쓰이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장님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새로운 사업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4-3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돈이 1,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지금은 4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12월까지 하면 거의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에너지 용역, 사회복지관에 에너지진단 용역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뭐 진단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용역이라고 해서 전기 사용량이나 손실 요인,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개선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개선안에 용역 결과가.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얼마 정도 절감한다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상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매년 이렇게 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매년…
신명기위원    :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담당주사를 보며) 법적으로 매년 시행하게 돼 있나?
   예, 매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산은 자체 자금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일단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부터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진짜 제고를 해 봐야 될 일이다. 자체 자금으로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쓸데없는 데 돈 내다 버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4-44페이지에 광민전기안전공사가 수의계약 금액이 1,100만 원 돼 있는데. 4-44페이지에.
   봤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봤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그러면 뭘 한 게, 과업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광민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아니라 안전관리 점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전관리 점검이라?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4-42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페이지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4-42페이지.
신명기위원    :   4-42페이지.
   그럼 이건 뭘 하는 건데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같은 경우는 매월 위험요소라든지 정기점검으로.
신명기위원    :   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광 설치돼 있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태양광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것도 그냥 놔 두면 안 되는 게 퓨즈가 자주 나가거든. 자주 나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강광열 씨가 그런 것까지, 태양광 퓨즈라든지 발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점검을 합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누가, 어느 계장이?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지금은 계장님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공석이라?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예.
신명기위원    :   이건 나중에 한번 챙겨보이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에 태양광 발전에 퓨즈가 자주 나가. 자주 나가면, 퓨즈 나가면 빛은 나도 돈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만 할게요.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위로의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답변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사후 서류제출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건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현충일 행사 진행 관련해서 사회자 얘기가 나왔는데 6.25 관련 행사가 예술회관에서 준비돼 있잖아요. 체육관인가 예술회관이던가에. 거기에도 사회자를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그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보조금을 줘서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위원장 성종태   : 아, 단체에서 하는 거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권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유냉장고 얘기가 나올 거에요. 5분 발언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처리 내내용에 보면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사업 도입 및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그때 발언하고 나서 지금까지 부서에서 뭔가 인근의 자료를 파악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뭘 진행해 보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검토 대상에 보면 장기검토나 처리 중이면 처리 중, 완료면 완료, 이런 게 어느 정도 구별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느 부서든 할 것 없이 완료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된 사항은 전혀 없고 처리 중이라고 돼 있는데 뭘 처리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단어 조정들을 부서마다 다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군민들의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런 부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관련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80, 90%가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집행해서 쓰는 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흔히 어른들 말씀에 잘해야 본전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만족도,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만큼 씀으로 해서 그분들이 만족하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자꾸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군민을 위한 복지는 필요가 없다. 아마 그렇게 부서에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접 발로 뛰는 주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은 현재보다는 배가 된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 의원님들은 더 좋은 칭찬 말씀도 들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결국 그러한 모든 일들을 누가 해 줘야 되냐면 일선에서 뛰는 계장님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노인아동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먼저 선 김에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성종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19명 정원과 현원에 19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입니다. 4개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농번기 노인일자리 권역별 견학 시에 농번기를 피해서 일정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 올해 노인일자리 견학은 농번기를 피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성별 비율 준수 당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위촉직 위원 비율 준수 계획 수립과 각 실과, 부서별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분회에서 운영하는 회계지원사업 목적 적합성 검토 및 사업 홍보,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관리지침과 회계 처리 유의사항 교육을 지난해 7월과 10월 하반기 2회를 실시했고 2025년 올해는 1월달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순회교육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확대 건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5년도 노인일자리 역량활용형 경로당관리 매니저 55개소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봉안담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해 봉안담 경관을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2회 이상 풀베기 작업과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 노인전문요양원에 새로 선정된 위탁업체 업무 인수인계 시 행정의 지도 점검 및 운영 관리 당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인계 기간을 정해서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28까지 요양원 시설 관리와 종사자, 입소사, 재정 등 위탁사무 일체, 그리고 시설에 설치된 장비와 물품 등 비품을 인수인계하였고 우리 군에서 입회를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이후에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 12월 3일에는 시설 지도 점검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안나 의원님께서 초등학생 방학 기간 중 점심 제공으로 맞벌이부부 걱정 덜어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에서 추진 중인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부분이 방학 중 1, 2학년 대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6년부터는 도비 지원으로 전 초등학생에게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경자 의원님의 장기요양원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6년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를 하는데 요양 인력 관리의 체계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갱신 심사에 참고해서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 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행사운영비 부분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수혜금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노인회지회 등 전체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액 895억 7,4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874억 6,400만 원, 잔액이 2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01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현재 362억 4,000만 원, 잔액이 64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024년도에는 24건에 대해서 2억 3,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부분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총 15건에 대해서 7,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업체별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금액 순으로 정렬한 부분입니다.
   2024년도 24건인데 전체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는 15건인데 여기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민간위탁 현황은 11건인데 사무형 위탁이 2건, 그리고 시설형 위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관별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 내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8건입니다.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부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억 6,124만 8,000원으로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 수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부분도 5년간 5,824만 4,000원으로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위탁 기간 5년, 4억 7,797만 8,000원이 되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5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회암에서 2024년 7월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개별 항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전체 33개소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83억 7,200만 원, 2024년도에는 70억 6,900만 원, 2025년도에는 3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60건의 사업 내역으로서 2023년도에는 1,896명, 2024년도에는 2,149명, 2025년도에 2,42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안전 관리, 보건위생, 운영 실태 점검사항 및 위반 여부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 여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입니다. 2023년도 14건, 2024년도 13건, 2025년도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억 1,7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억 8,300만 원, 2025년도에는 7억 9,300만 원을 지원예산으로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결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30개소, 2024년도 63개소, 2025년도 1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현재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원이 400명에서 현원 295명, 2024년도는 정원 370명에 264명의 현원, 2025년도에는 217명의 현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도서 2,123건, 그리고 장난감은 3,364건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신규로 돌, 백일상, 한복에 대해서 추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도서 대여 717건, 장난감은 1,457건, 돌, 백일상, 한복은 7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내역입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그리고 운전자, 동승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현황은 전체 17개소에 대상 인원이 99명이고 이수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직원은 11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억 5,965만 7,0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본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사업을 수행하고 다문화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세대 수입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고 전체 305세대에 이민자 수는 272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수는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예산 집행 내역 및 정산 결과입니다. 전체 34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29억을 집행해서 잔액이 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35억 8,800만 원의 예산에서 잔액이 4억 3,500만 원, 2025년도는 40억 4,400만 원 중 2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경로당 등록 수는 528개소이고 2023년도 1개소, 용주 대박경로당에서 등록을 했고 올해는 핫들의 행복경로당이 신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2023년도 154건, 24년도 138건, 2025년도 99건을 개보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발언한 5분 발언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보면 답변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 신규사업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신규사업 편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늘봄학교에서 1학년, 2학년만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은 대상이 아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동 수도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만큼 예산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건데 왜 이걸 못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고 내년에 국비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당장 올 겨울방학에라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현재 농업유통과에서 늘봄학교에 대해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 1, 2학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별도로 도시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현재 1, 2학년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해서 전체 초등학생에 대해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나는 내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학생 인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지 않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농업유통과하고 함께 상의해서 올 겨울방학에라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노인이나 어린이, 모든 것에 보면 예산 지원이 많이 가는데 어린이들한테 중점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 읍면에 사회복지관에 몇 개쯤 됩니까? 17개 읍면에? 읍면 복지관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내가 왜 묻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복지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복지관에 뭐뭐 들어가는 건지,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개보수만 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 안에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은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자체적으로 읍면장 책임하에서 운영하고 있고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저희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리하는 건 경로당하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왜 전기세를 보조 안 해 주냐거 말씀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게 내가 궁금한 거라. 복지관 자체에서 다 하는지,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공공요금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왜 안 돼서 저보고 전기세를 달라고 그러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박안나위원    :   제가 다시 과장님한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경로당 회계 처리가 잘된다고 올라왔는데 혹시나 경로당에 회계가 남은 부분을 반납하면 불이익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돈이, 70, 80명 되는 데는 모자라고 몇 명 안 되면 돈이 남고 이러는데 그게 남으면 반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서 어떤 회계 방법으로라도 그걸 부풀려서 회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지원을 하고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다 보면 남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상한선을 줄일까봐 계속해서 지출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경로당을 부족하다고 하면서 상한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 보시면 냉난방비가 집행잔액 반납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한액은 높이되 그 대신 정산 절차는 저희들이 좀 더 까다롭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요새는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더 챙겨봐 주시고 혹시나 냉난방비가 모자란 데가 있으면 그런 건 받아서 조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니어클럽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시니어클럽을 제가 교육받을 때 앞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 제가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니어클럽은 아무리 노인일자리라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하고 발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늘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수려한카페, 거기 인원이 10명씩 하고 있던데 말썽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 정도 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복지관에 또 하나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카페를, 청년들이 한 것이 우리 합천읍에 네 사람인가 5분이 돼요. 그분들이 우리보고 합천 살라고 해 놓고 합천군에서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카페를 또 만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거에 대해 청년 업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려한카페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 인구가 48%까지 차지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의향을,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1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복지관에 또 생겨서. 또 한 가지는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 사모님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없는사람은 취직할 데가 없는 거지. 제가 1호점에 가도 그렇고 복지관에도 보면 최고 엘리트들, 부자들이 다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너무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돌려가면서, 물론 전 공무원 사모님들이 일하셔도 돼요.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자꾸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카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이지만 카페 운영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인력도 적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 인원 중에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데.
박안나위원    :   제가 봐서는 공무원 사모님들이 소득이 낮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왜 또 만드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시니어클럽에 앞으로 종사자들 일자리를 할 때 여러 방향으로 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내서 각 읍면의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제 부탁입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소모성 사업만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업을, 소득도 창출하는 사업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부 시니어클럽에 가다 보니, 농민들 현수막 못 봤습니까? ‘마늘은 누가 캐노?’ 막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해 주려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이 울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과장님이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래서 저희들이 2주간 노인일자리사업 중단하라고 전체적으로 공문도 보내서 농번기에는 중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번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수고도 많이 하셨고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다 맡아야 하는 노인아동여성과가 일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고 오늘 안 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 먹었다가 합천읍민이 자꾸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니 할 수 없이 오늘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할 때는 정말로 힘든 분들 발굴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카페를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5-5페이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합천군에 55개 지정되어서 하게 됐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우미 하실 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몇 년 전에도 추진했었는데 추진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기존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함께 음식을 만들고 오손도손 했는데 급식도우미를 두고부터는 그분이 비용을 받다 보니까 옆에 분들이 그분이 비용을 받는 부분, 도와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음식 맛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액 비용도 낮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까지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때 보수가 얼마였습니까? 27만 원? 그때 당시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도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비용이 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인상이 많이 됐네요.
   이게 도 단위사업에서 55개 선정하는 그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전에 한 것하고 다르게. 그전에는 우리 군 자체에서 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번에 할 때는 요일을 정해서 운영했었은데 지금은 주 5일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월 80만 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은 도우미 구하기가 좀 쉬워졌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은 가능한 부분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전 경로당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55개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나머지 부분은 차츰차츰 도에서 보조되는 매칭사업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일자리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이게 도 지원사업 같으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80% 지원받고 우리가 20%.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다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 중에서 신청 들어온 55개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신청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현재 주민들이 그러면 굉장히 좋아아시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보수에 대한 볼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연말 돼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조사를 하기보다는 55개소 분들의 말씀이 충분히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시행이 잘되면 앞으로 차츰차츰 확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챙겨봐 주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위원이 21명인데 당연직 위원 수가 1명입니다. 이건 업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내용이 많은데 당연직 1분으로는 비율이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당연직은 공무원입니다. 담당공무원이고 나머지 20명은 학생들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학생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청소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임원을 선출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직은 담당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공무원 1분이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이 부분에서 1분보다는 같이 할 수, 2분 정도는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는 3,42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987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중에 집행이, 이건 앞으로 사업이 있으니까 추진하면 되겠죠. 987만 5,000원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줄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당초 2024년도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예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은.
김문숙위원    :   그래도 2,200이 집했됐는데. 24년도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래서.
김문숙위원    :   왜 금액이 이렇게 변동되어서 낮게, 적게 되었는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인데 그러면 우리 군민이 혜택이 적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당초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이건 총괄 지원이었는데 세부항목으로 난방비, 가장세대에 대해서 난방이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이 사업에서 사업비가 조금 빠지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분리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다 가능한데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보면 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냉난방비가 2번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목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윗부분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입니다. 아래쪽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밑에 쪽은 기계로 보시고.
김문숙위원    :   아, 냉난방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에어컨이나 보일러고 위쪽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차이가 2가지로. 이건 난방기고 이건 난방비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예산을 살펴봤는데 이게 한 예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당초 2024년도에 12억 8,000만 원 예산을 계획했다가 소요액이 9억 4,100만 원, 그다음에 잔액이 3억 3,900 남았습니다. 그렇죠? 잔액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비율에 따라 군비는 군비대로 이월금이 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나머지는 도에 반납을 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국도비는 반납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아까 다른 과에서 내가 한번 물었는데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25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상향돼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조정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우리 군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데 사실 해마다 이 금액이 과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말 더 필요한데 사용을 못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했고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별로 금액 기준을 정했는데 정말 부족한 곳이 있다면 좀더 상한선을 인상을 해서, 그대신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지출항목은 좀 더 챙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냉난방 비용을 10% 정도 인상해서 지원 기준 상한선을 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돈을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 비율이 같이 포함되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선은 맞아야 된다. 계속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소요가 하나도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반납이 됐는데 직원 인력 채용 부진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청소년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합천군에는 사실 이런 전문인력 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채용공고를 올려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채용이 됐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는 저희들이 1명을 채용은 했는데 아직 종일제는 못 들어와서 채용을 다시 재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을 받아서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해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급식은 예산이 완전히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1,200만 원 반납을 했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동반자 부분입니다. 인력 채용 부진 부분이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못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직원 인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정도로 남은 거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거기 보면 요양원하고 센터하고 있는데 지원이 많이 된 센터와 많이 된 요양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대상자 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미타재가복지센터 이런 데는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됐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게 해마다 예산 부분이 다른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시설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큰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국도비와 함께 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금액이 적은 부분은 기능 보강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기능 보강을 안 해서 사업비 지원이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수용한 인원에 대해서 차이점이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시설물 기능 보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기능보강사업은 90%가 국도비 지원이고 10%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난감에 보면 2023년도에 수익금이 5,37만 1,000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613만 원인데 장난감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장난감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장남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또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보조받은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대여료를 받은 부분이 수익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대여료에 가격을 보면 상당히 숫자가, 돈이 613만 700원이 나오기까지는 대여료가 1만 원씩, 1,000원씩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합천군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그렇죠? 1만 원, 1,000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만 해당이 되고 도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수익금은 대여 기간을 최대 2주로 잡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익금 처리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장난감 구입가별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대여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수익금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세입 처리. 그러면 군에서 세입 처리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연간 보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이 1,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인구 증가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꼭 대여료를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앞으로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00% 보조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관리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무작정 대여를 해서 연장도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돈을 조금 받음으로 인해서 빌려가는 사람의 관심이,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보면 출산이라든지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높고 한데 합천군에는 아직까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안 그러면 이 금액을 낮추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혜택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금액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문숙 위원님의 장난감에 대해서 내가 첨언을 하겠는데 우리 손녀도 장난감을 빌려서 쓰거든요. 장난감이 종류도 상당히 많고 관리도 잘되고 한다더라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 수입 잡아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장난감은 대여료 받지 말고, 장난감 500만 원, 600만 원 없어서 죽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냥 대여료 없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여름에.
신명기위원    :   뒷말은 하지 말고 하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니, 여름에 캠핑을 운영하면 아이들이 물놀이나 미끄럼틀을 타면 저희들이 500원이라도 받거든요. 왜 500원을 받냐고 하는데 그렇게 않으면 줄을 서는 사람들이라든지 통제가 안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하고 장난감하고는 다르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 2주를 주고 더 이용한다면 자기 돈을 더 주고 다시 14일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무료기 때문에 무조건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어차피 아이들도 없고 한데 장난감은 수입 1,000만 원 미만 되는 건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고.
   다함께돌봄센터인가 있잖아요? 핫들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핫들에 거기도 계약한 걸 보니까 이정임 회장님하고 계약한 것 같던데.
   그게 몇 페이지지?
○위원장 성종태   : 5-39.
신명기위원    :   공동나눔센터. 이게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5,8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육아공동나눔센터 이것도 보니까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거기 가서 아이들끼리 놀고 싶은데 가면 예산이 소진이 다 됐다고,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며느리도 가고 손녀도 가는데 가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진 다 됐다고, 날짜를 정해 주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서로 엄마들, 아기들 보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래서 5년 동안 5,8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5년간이 아니고 5-39페이지 보시면 3번 항목에 시설형위탁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1억 6,124만 8,000원입니다. 이건 연간 예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연간 예산인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페이지 5번 항목에 그 건물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교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8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나도 며느리가 거기 안 가고 손녀가 안 가면 나도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엄마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놀고 싶은데 예산이 소진 다 됐다고 날짜를 정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들끼리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아이만 자꾸 낳으라고 하지 말고, 시내 간다고 뭐라 하지 말고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건 군청에서 봐야 될 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주문을 할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 수준이나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원도 기준을 지켜서 운영을 해야 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오고 싶은 아이들 다 올 수 있도록.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러려면 시설을 새로 지어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서 정.현원을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못 오는 사람들은? 시내 가서 애들 돌보고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애들 더 낳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현재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읍면동 경로당도 관리를 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읍면동 경로당에 보면 태양광 설치돼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군립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위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거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도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걸 모니터링을 해 보면 그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퓨즈가 나가. 퓨즈가 나가면 태양열판에서 열을 받지만 퓨즈가 나가면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안 돼서 현재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관리해야 할 태양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예전에 고장난 경로당 부분, 일부 경로당 부분은 당초에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라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전에 수선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저희들한테 고장나서 운영이 된다고 연락 온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누가 연락 안 한다. 모니터링을 항상 해야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신명기위원    :   퓨즈가 자주 나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리하는, 전기 안전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정을 안 했고 보험은 전체적인 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자꾸 없어진단 말이라. 시설을 해 놨는데 수익이, 퓨즈 같은 게 나가버리고 나면 공중에 떠버리거든.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센터도 있고 군립요양병원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해 놓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관리하는 주체를 선정해야 돼.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전기안전점검이 다 되어 있고 경로당 부분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거는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시니어클럽 계약서가 있는데, 시니어클럽 위수탁 계약서가 있는데 위수탁 계약 내용 중에서는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금액이 명시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와 사업 항목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금액을 새로 계약하는 부분이 아닌 일자리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계약하는 것이지 사업비로 얼마를 정확하게 계약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5-5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몇 페이지입니까?
신명기위원    :   5-51페이지.
   5-51페이지에 보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2023년도에는 729억이죠? 2024년은 890억, 2025년도에는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거의 자체자금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대충 몇 %나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80, 10, 10?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밑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서 한 사람이 올해 더 늘어거든요. 6,000만 원. 한 사람이 늘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직원이 한 사람 늘어서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뭘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급 부분도 있고.
신명기위원    :   그거 정리하는 사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시니어클럽 직원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있는 건 자체적인 운영 인력으로 보시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별도의 클럽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 사람은 뭐하는, 역할이 뭔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노인아동여성과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추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한 사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없었던 사업이고 밑에 노노케어 이건?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5-51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이고 저희들이 해마다 올해 늘어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급식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걸 서류 정리하는 사람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니, 이 부분은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82명이고 예산이 2억 7,6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는 일은 뭔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노인 말벗이라든지 찾아가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가센터하고 코끼리센터에서 말벗이 돼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사업 외에 별도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코끼리센터 이런 데 가면, 코끼리센터에도 보면 가서 잘 있는지, 청소해 주고 말벗도 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제외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재가센터하고 코끼리센터하고 어떤 사람은 케어를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가 몰라.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키리센터는 북부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남부지역은 노인전문 그쪽으로 보시면, 읍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돼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장애인하고 그런 걸 2중, 3중으로 서비스 안 받도록,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잘돼야 될 건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 복지프로그램에 있으면 거기 입럭이 되면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산에 다 입력이 돼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박안나 위원님이 카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건 재산을 숨겨놨는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신경을 써서 보이소.
   현재 2곳이라고 얘기했는데 3곳으로 돼 있는데? 카페가.
   여기 보면 5-52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수려한카페 사업 1호점, 2호점, 3호점 돼 있단 말이라.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신설하고 있는 체육관에 공모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까지.
신명기위원    :   3호점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될지 안 될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체육관에, 신축 체육관에.
신명기위원    :   아, 저기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체육관입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은 잡아놨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공모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넣어놓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있는데 그게 50?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55개소입니다.
신명기위원    :   55개소인데 경로당에 528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528개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신청하면, 지금 하고 있는 55개소 외에 다른 데서 신청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주 5일 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그리고 급식도우미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올해는 55개소 신청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다 선정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음에라도 급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528개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몇 군데 만약 추가를 하면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노인아동여성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나도 과장님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면 어느 과에 가서, 노인아동여성과에 가서 해야 될 건지 주민복지과에 가서 해야 될 건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혹시라도 군청에 회의할 때가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복지과하고 노인아동여성과하고는 업무를 업고 노인아동여성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인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단체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거기는 사회복지관 저런 것하고 노인아동여성과에는 각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관리하는 건 한 군데서 맡고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건 감사 외에 과장님이 머릿속에 생각해 놨다가 간부회의 석상이 있으면 그걸 한번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급식도우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할 건 아니고 보통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식사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원 수가 많은 데는 10명 해 봐야 별 것 아니지만 회원 수가 적은 데는 10분 모으시기가 힘이 드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다가 점심 때가 된 거예요. 보니까 6, 7분 정도밖에 안 계셔. 그래서 나보고 거기 앉으라는 거야. 그래서 ‘앉아도 됩니까?’, ‘밥 얻어먹고 가도 됩니까?’ 사진 찍으려고. 그런 경우가 서너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인원 수를 맞춰야 된다는. 그러니까 식사 전부터 전화를 돌려서 ‘안 오나?’, ‘어디 갔노?’, ‘왜 안 오노?’,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상시적인 인원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을 받은 부분인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보면 5-16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잠시만요. 몇 페이지인지?
이태련위원    :   5-16페이지.
   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이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잔액이 2,522만 원, 포기 사유가 보니까 중도포기 경로당 발생으로 인한 강사수당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봐서는 경로당이 항상 잘 돌아가고 같이 계신 분들이 사이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폐쇄하는 곳도 있고 일부 언론에 나온 부분은 막걸리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렇듯이 경로당 내에서 트러블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심한 곳은 경로당을 폐쇄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동부지역에도 경로당이 그런 경우로 해서 경로당이 폐쇄된 적이 한 군데 있기는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덕곡하고 율곡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긴 속사정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5-1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도 똑같이 중도 포기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5-17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어르신들이 중간에 일하시다가 몸이 영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경우면 중도포기서도 제출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편찮으신 분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아무튼 보니까 집행잔액이 총 21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아동확대 신고 접수 건수에 2023년도에는 14건, 24년도에는 13건, 25년도에는 아직 5건 정도인데 이게 주로 폭력입니까? 학대 내용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주로 폭력이 많고 예를 들면 만약에 여고생이나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 든지 이러면 부모로서 손찌검이나 이렇게 하면, 요즘은 학교에서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동학대 담당공무원한테 할 때도 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돼 있는데 학대의 강도가 심해서 처벌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학대 사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의로서 끝날 사항인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혹시 처벌받은 건수가 있어요? 우리 합천에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경찰에 넘어간 건수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현장지도로 마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학대 피해아동 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던데 우리 합천군에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부권, 진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사건이 있다면 진주나 창원, 이렇게 가까운 쉼터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창원이나 진주까지 가려고 하면 힘들고 우리 합천군에서는 앞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워낙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적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런 신고는 들어왔지만 자체 조사결과에 경미한 사항으로 훈방조치하는 경우는 다 가정에서 그대로 지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접수된 것 중에서 반복적으로 된 건 없습니까? 그냥 1회로 끝나고 이렇습니까?
   반복으로 해서 학대했던, 폭행을 당했던 학생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재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 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훈방조치, 이래서는.
   상습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요즘은 폭언 가지고도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 판단까지 같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5-55,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장난감 대여 있다 아닙니까? 저는 이 장난감 대여는 호응도가 높아서 만족도가 진짜 높거든요. 젊은 엄마들 층에서 진짜 인기가 좋았요. 그래서 너무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돌, 백일상이 2024년도에 신규로 해서 1세트 구비 중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대여 건수가…
신명기위원    :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다.
이태련위원    :   예?
신명기위원    :   있는가도 몰라.
이태련위원    :   아니, 있어요.
신명기위원    :   아니, 예산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이태련위원    :   아니, 알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 층에서 이게.
김문숙위원    :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른데.
이태련위원    :   대여 건수가 작년에는 146건이고 올해는 76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76건입니다.
이태련위원    :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여 건수가 많다 보니까 대여 기간 중에 혹시 추가로 예약문의가 전화로 온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게 딱 그날에 돌상이나 백일상을 차리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면 좀 더 미뤄달라, 그렇게 해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고 이 상하고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균 소독을 합니다. 살균 소독을 거쳐서 재포장해서 깨끗하게 새것처럼 해서 다시 대여를 해 드리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철저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보통 돌, 백일상은 요즘 추세가 많아봐야 둘, 셋, 넷도 있긴 있지만 보통 하나, 둘이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 상차림 자체, 세팅하는 것도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옷 같은 것도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면 새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고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돌, 백일상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젊은 엄마들이, 솔직히 이것도 대여하는 데 비싸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한 번 쓰고 말 건데.
이태련위원    :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시책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방금 이태련 위원님이 얘기한 게 요즘 엄마들이 하나 아니면 둘 낳는데 되게 귀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돌복 그것도 1년 쓰고 나면 다시 새로 한다든지, 자꾸 빨아서 하지 말고. 그런 건 그렇게 하고 전통혼례 있잖아요? 전통혼례복을 보니까 1번 해서 4년 입었다 하더라. 다 낡아서 안 돼서 억지로 새로 해서 다시 맞췄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민감하니까 2년, 3년,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뒤에 보고 낡으면 다시 해 주고 하이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요새 그렇게 안 하면 엄마들 오지도 않는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마음들이 좋아서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만족도를 얻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이를 테면 지원을 하되 기기에 걸맞는 나름의 책임의식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행정사무감사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업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얘기한 게 잘 돼 왔는가, 못 돼 왔다면 이게 왜 못 됐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고 지적하고 시정하는 등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건데 다들 너무, 저는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서 그런가 아무도 뭐라 안 하시네.
   어쨌든 저도 느낀 걸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류희진 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전에 민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단지 계장님 담당으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보는 민원, 이런 부분들이 꼭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도 연계로, 이를 테면 같이 들어온 민원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쪽 부서에,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연계를 시켜서 그분이 만족할 수 있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게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태앙광 발전시설이 부서별로 다 관리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청소년복지상담센터나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경로당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읍면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이 전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패널 수명이 15년, 20년 돼 있는데 설치한 지 오래된 데는 수명도 다 됐을 거고 실질적으로 전기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리하거나 체크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안 하죠? 말씀하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고장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 파악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에 대해 관리는 노인아동여성과 관리죠? 부서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대규모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기존에 실천돼 있는 시설들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맞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이 부분들을 앞으로 부서 소관 시설물들이라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게 무한정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패널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씩 체크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하나 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거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복지과도 업무상 위탁 주고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한 바는 있습니까?
   없죠? 실제로 한 건 없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나간 부분은 정산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정산은 하고 있고.”라는 말 있음)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얘기하는 건 회계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10억 이상 보조금은 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를 해야 되고 3억 원 이상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및 적정성 검증을 해야 되고 500만 원 이상은 시스템정보에 공시를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는 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지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1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1년에 1번 하고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민간위탁금. 이건 보조금관리법, 위탁사무에 관한 애기를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금액도 많을 뿐더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자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료 역시 없는 것 같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요.
   그리고 아까 카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을 해야만, 그것 또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맞기는 한데 어차피 시니어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분들을 교육을 통하든 해서 일정 부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박안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에서 멀어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취지에 맞게끔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전산상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저분은 내가 알기로는 돈 많은 것 같은데, 소득이 많이 될 건데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소득 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친 부분이고 그분이 신청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 한 부분은 선정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좀 더 저희들이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아까 핫들경로당을 신규로 오픈했다고 했는데 이건 신규로 짓지는 않았을 거고 빈 아파트를 사서 경로당으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핫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노인 인구가 일정 수준이 되면 의무설치대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어주지 않고 그런 곳은 그 기준에 맞게끔,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차대수는 몇 대 둬야 되고 노인효양시설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 없이 의무 설치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대양면에는 정양 인구가 분구가 됐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아마 세대 수, 인구 대비하면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 경로당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만약에 그 아파트 내에 일정 노인 인구수가 있다면 그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건 신규로 하는 걸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제도상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정양2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거기 해당되지 않는 안에서 아파트들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분구가 되면서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대한 민원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 아파트의 노인 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하고 다 포함이 돼서 노인 인구 요건이 된다면 경로당을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부지는 선정을 해야 되고 지어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아파트 내에서 일정 수준의 노인 인구가 있다면 그건 그 아파트가 의무설치대상입니다. 당초에 짓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별도의 아파트가 노인요양시설을 안 만들어놨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 아파트는 의무설치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그렇게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정 나갔을 때 2구 이장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전체 노인 인구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부지를 마을에서 준비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립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거기까지는 진행이 됐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아동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의 진짜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해야 되는 부서라서 아마 굉장히 세간의 관심도 많이 받을 거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게 사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 거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부서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지적과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를 할애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배부 자료에 따라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항목에 이어 개별항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항목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마을별 우편함 설치 건 처리 결과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초계, 적중면에 시범설치 후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받았고 4월에 입찰을 진행해서 6월 현재 1,434개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야간민원실 활성화 홍보 방안 강구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과 같이 등.초본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민원실 이용은 주로 여권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이장회의, 게시판, 홍보품 배부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4.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가. 군정질문은 없습니다.
   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의 청계산 옛 지명 되찾기, 즉 대암산을 청계산으로 지명 변경 요구에 대해 국토부의 지명 업무 추진 절차 및 지명 표준화 원칙에 따라 옛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 주민 여론 등 다양하게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암산을 청계산으로 지명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 여론 관점과 역사적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주민 여론은 대암산을 경계로 하는 율곡, 초계, 대양, 3개 면 중에서 초계 주민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율곡, 대양의 절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는 일제강점기에는 청계산으로 표기하였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20여 종의 조선시대 지도와 문헌 확인 결과 18종에서 대암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해당 3개 면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자료도 배부해 드리고 지명 변경 불가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5.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신소양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재감정 요청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6.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외 6개의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하단 부분 7번 예산 이.전용과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국도비 보조사업 2024년도에는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등 7건으로 예산 총액은 7억 4,66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7억 3,360만 8,000원, 집행잔액은 1,309만 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등 6건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나.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인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로 연속지적도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우편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1,434개이고 설계변경 사유는 A4용지가 들어가도록 규격 확장 및 디자인을 변경하여 6월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1페이지 10.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가. 공사, 용역, 물품 현황 2024년 현황입니다. 공사는 없으며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등 물품 12건, 지적재조사지구 3D드론 항공영상 제작 등 용역 6건으로 모두 18건에 사업비 2억 2,211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25년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없으며 4월 현재 물품 6건, 용역 6건이며 사업비는 2억 3,949만 3,00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나. 업체별 현황 2024년 현황입니다. 11개 업체와 22건의 계약을 했으며 관내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가 없어 모두 관외 업체입니다.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진주 소재 경남이엔지와 계약을 하고 그 외에는 시스템 개발업체 및 국토부 협약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5년 업체별 현황입니다. 9개 업체와 15건의 계약을 했으며 앞의 사유와 같이 모두 관외 업체입니다.
   다음 11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개별항목 1. 각종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새올 행정시스템 기준으로 1만 7,852건 접수했으며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5년 4월 30일 현재 새올 시스템 기준 모두 6,228건 접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4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민원창구에서 즉시 민원과 정보공개를 포함한 처리 건수는 5만 7,000여 건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역시 5만 7,150건, 그리고 정부24를 이용한 건수는 67만 건으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무인화, 전산화에 우리 주민들이 모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468건 발급해서 판매수입 1억 1,295만 9,000원 중 군 수입은 1,828만 원입니다. 25년은 648건 발급하였습니다.
   18페이지 2.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책입니다. 24년도 평가등급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받았으며 25년도에는 나 등급 이상을 목표로 각 지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지목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지목변경은 모두 14필지 중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은 3필지, 대지로 7필지, 주차장으로 2필지, 창고용지 및 전으로 지목 변경이 각 1필지입니다. 지목변경 사유는 건축물 사용 승인과 개발행위 준공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4.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입니다. 24년에는 3건에 1,759만 4,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5년에는 2건에 4,772만 4,000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환의 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5년까지 대상지인 2만 8,000여 필지 중에 9,419필지 시행으로 추진룰은 33.5%입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23년 사업지구는 완료하였고 24년도 9개 지구는 다가오는 6월 27일 경계결정 확정 예정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25년도 합천18지구 외 6개 지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지적재조사 마을도면 제작, 배부와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 6.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 실적입니다.
   가. 부동산중개소는 4월 현재 29개소이고 지도단속 현황으로 24년에는 36건 점검하였고 그중에 1개소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65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25년에는 5건 점검해서 그중 1개소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등 미보존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하였습니다.
   23페이지 7.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거짓신고 2건, 지연신고 2건에 대해 560만 원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25년에는 거짓신고 1건과 지연신고 4건에 대해 3,131만 원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번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자 처리 현황입니다. 24년에는 3건에 44만 3,000원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에는 4건에 15만 4,000원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요새 계속 지적재조사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지적재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적재조사 할 때 하기 전에 경로당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주민설명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신청을 하면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일단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치고 지구 지정은 매년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9개 지구를 요청했는데 2개 지구는 탈락하고 7개 지구만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면단위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주민을 모으거나 설명회 개최나 동의 관계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읍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상가주택이라든지 사람 모으는 것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민원들이 미리 해서 3분의 2 이상 받는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고 하지만 신청하신 분들은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든가 봐요. 그게 신청하면 얼마쯤 걸릴까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번 선정되면 재조사기간은 2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군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한번 신청하면 그래도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고 자꾸 민원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명회를 할 때 한번 신청을 하면 이런 이런 시간이 걸려서 얼마 걸린다,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지적재조사 하고 난 뒤이 민원도 많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마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재산권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 것 같고 아마 시간이 더 오래 지연되는 것 같은데 물론 민원지적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걸 업체들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이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고 설명할 때 한번 더 부탁드리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걸, 얼만큼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걸 꼭 알려주시고 민원 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보면 부동산 중개업 관리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건수는 적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부동산 중개업 점검이 무작위로 해서 매 분기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실거래 위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박안나위원    :   주로 실거래 위반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최고일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원에서 거래금액에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그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 오면 실사를 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자와 매수인 간에 갈등이 있을 시에,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이라든지.
박안나위원    :   그런 게 많을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런 것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중개업소에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건 힘들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실거래하고 이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재조사,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에 보면 마을 우편함 있다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이태련위원    :   그게 애초에는 1,500개를, 초계, 적중면에 합쳐서 1,500개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1,434개밖에 설치를 안 하셨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이 당시에는 사업량을 1,50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잡을 때는 정확한 게 아니고 수치를 대충 잡았고 실제로 설치를 하려면 1월달에 신청서하고 동의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못을 박든지 하면 담장에 상처가 가든지 하기 때문에 일부는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100% 다 설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1,434개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이태련위원    :   그런데 이걸 설치하고 나서 혹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얘기가 없으시던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크고 실제로 기존에 달린 게 한 13년 전에, 그때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고 보기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A4용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고 빗물이 오면 타고 들어가고 이런 불편을 많이 해소한 걸로 알고 이번에 A4용지가 들어가도록 가로 32cm에 세로 37cm,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할 때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A4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규격으로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그대로 저희 집에도 그걸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게 만들어 놓으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덮개.
이태련위원    :   예, 덮개. 그걸 조금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A4용지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작정을 하고 정성스럽게 넣어야 쏙 들어가지 그냥 꽂으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우편배달부들이 바쁠 때는 그냥 툭 넣고 툭 넣고 가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그냥 쑥쑥 들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입구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넣는 입구가.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초계, 적중에 가서 내용이나 불편사항을 한 번 더 수렴해서 내년에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순차적으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 수렴해 보시고 이왕 하시는 거 불편함 없이 해 주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6-11페이지 보면 공사, 용역, 물품 현황에 보니까 사업 위치가 대부분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했는데 다 관내입니다. 합천읍 외, 이런 식으로 공란을 메꿨으면 좋았을 텐데.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이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0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에 읍면별 추진 현황 보면 봉산면이 추진실적 수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량은 있는데 실적 수가 없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올해 사업으로 9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봉산 2개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재신청해서 봉산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국비가,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 국비가 줄어서 선정에서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빠듯한 예산 갖고 하시려니까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18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봤는데 합천군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서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관별 평균보다 낮고 체계적인 개선도 필요한데 민원제도 운영에서 법정민원 신속처리도 미흡하다. 그리고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다 등급, 총괄적으로는 다 등급.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왜 이렇게 등급이 낮은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지금까지 사실 우리 합천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었습니다. 한 등급, 한 등급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2단계가 상승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몇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이게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인데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민원처리 신속도하고 답변의 충실도입니다. 이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 부서에 안내도 드리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한 부분인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접수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하고 처리 부서로 다 배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이 10일부터 20일까지 있으면 처리 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도 하고 쪽지도 보내고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개선이 안 되면 등급이 더 상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담당자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교육을 하고 당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합천군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꼭 민원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도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해서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접수 처리를 하고 처리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답변하고 하는 건 업무 연관이 되는 처리 부서에서 답변을 신신속하고 충실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평가 기준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혹시 민원실에서 직원님들께서 민원 볼 때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것하고 평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관계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평가 자체가 행안부하고 권익위에서 각각 50%, 50%,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최종 평가등급을 선정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평가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춰서, 지난번에 안전가림막 설치 건도 사실 평가항목에 다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나 등급을 목표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24년도에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들 합천군에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2건이면 만점인데 1건밖에 제출을 못해서 만점을 못 받았다,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민원실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꼭 민원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걸 총괄하시니까 직원님들하고 서로 소통이 돼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 운영을 했는데 일단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야간민원을 보시는 직원님들에게는 따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됩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수당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기는 현재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걸로 ‘부’, ‘부’, ‘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아닙니다. 심의 결과가.
김문숙위원    :   심의위원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심의 결과가 ‘부’라는 뜻은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를 할 때는 법으로 8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김문숙위원    :   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결정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나는 개최 여부인 줄 알고.
   그러면 밑에 지명위원회는 왜 공란입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아닙니다.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대암산, 청계산 건과 같이 지명 변경 요구라든지 실제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해공원 관계, 저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합천군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경남도, 도에서 국토부,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명위원회는 개최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해당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밑에 주소정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 자연녹지지역 내 지목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떠나서 우리 합천읍에 영창리에 보면 면적이 1,050평방미터고 계산을 해 보니까 318평 정도 되는데 지목이 묘지이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왜 묘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는지?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실제로 예전에 묘지로 지목이 돼 있었는데 거기 예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지목변경을, 집 같으면 해당 부서인 도시건축허가과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원지적과 지적담당에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거쳐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묘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종이 상향된 것 아닙니까? 밭이 대지로 돼서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혹시 여기 개발부담금은 부과합니까?
   종 상향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개발부담금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은 1,600㎡ 이상 나야 되거든요. 이건 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해당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이 추진 중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 추진율이 33.5%.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다소 저조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연말까지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이 내용은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 한시법입니다. 2012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203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 대상지가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172지구에 필지 수가 2만 8,085필지입니다.
   2030년까지 지구 선정이 되면 2년에 걸쳐서 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김문숙위원    :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6-20페이지에.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지적재조사를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문숙위원    :   실적인데 그러면 나머지 67% 정도는 2025년까지 마칠 수가.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2030년까지.
김문숙위원    :   2030년까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면단위는 비교적 쉽습니다. 읍은 집값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경남도 내에서는 저희들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이 2025년도로 여기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률이 33.5%니까 2025년도에 마치려면 나머지 사업을 다 추진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 추진율은 전체 2만 8,000필지 중에서 9,419필지를 마쳤다, 그래서 이 비율을 따지면 33.5%다, 그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나머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 필지만 2025년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업량에 비해서.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지구 지정이 25년도에 선정이 된다면 25년, 26년, 2년간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전체 필지를 하려는 실적을 나타낸 게 33.5%입니다.
   해당 선정된 지구는 2년 안에 반드시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부동산 해태 있잖아요. 이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부과과 되노?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그렇나?
   금액이 상당한데? 초계 같은 경우에는 33만 6,000원.
   자기네들이 사고팔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고지해 줄 의무가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가?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이 내용은 소유권 이전 계약체결 효력, 그러니까 잔금 지불을 했다든지 증여를 했다든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건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안 해 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법상.
   저희들이 안내하는 측면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한 사유는 대체로 바로 등기신청을,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 등기신청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기를 못할 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유 해소를 안 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60일이 경과해서 해태 과태료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과태료 이건 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는 받을 수 있나?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금액은 사실 해태 기간 구간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초과해서 2개월 미만일 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5%를 부과하고 2개월에서 4개월은 7% 부과하고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해태 이게 참 그렇다.
   그리고 6-19페이지에 보면 자연녹지에서 도로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황산리 같은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이러면 도로에 떨어져 나가는데 이것도 도로로 떨어져 나가면 군으로 도로가 등기가 되죠?
   안 되나요? 개인 도로로 되나?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건축물 사용 승인은 밑에 보면 진입도로 건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개인 도로로 되는가 보네.
   만약에 자기가 도로가 필요해서 일정 부분에 도로를 자기 땅을 도로로 내 주는데 도로로 내 주면서 임야에서 도로로 바뀌는 것 같으면 개발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일정 이상의 평수가 되는 것 같으면 도로를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도 종 상향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담당주사를 보며)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개발부담금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는 어떤 경계를 결정합니까?
   리 단위? 면 단위?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이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모든 필지에 대해서 필지 변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계결정은 전 필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 필지를 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 전 필지를 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지적재조사.
신명기위원    :   내에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지구 내에.
신명기위원    :   그건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경계가 분명한데 경계결정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노?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계 분쟁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송도 이어지고 소송 비용만 해도 1년에 4,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필지별 경계에 따라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경계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뭔데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경계를 결정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측량하고 개인 간의 경계에 대해서 동의서도 받고 면적 증감에 따라서 조정금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신명기위원    :   그러면 조정금을 내고 서로 합의했으면 그걸로 경계가 결정된 거 아이가?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최종 결정은, 경계결정위원장은 판사입니다. 판사님이 그걸 최종적으로 다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위원 중에서 주민 대표자들도 참석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산 수반은 안 되겠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측량비라든지 예산은 모두.
신명기위원    :   아니, 위원회 할 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위원회는 수당이 있죠.
신명기위원    :   수당이라?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뜬금없는 질문인데 도 경계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도 경계는? 정부에서 해야 되나?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왜 그러냐면 내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야로면에 보면 한 마을인데 쪼개져서.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곡에 이쪽은 경상북도, 이쪽은 경상남도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걸 우리 합천군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면 할 수 없다. 합천군에서 할 수 있으면 그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던데. 고령군하고 해서.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합천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신명기위원    :   딱 이렇게 쪼개서, 저쪽 가회에 보면 한 동네에 쪼개서 산청군이고 합천군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혹시라도 그런 건 없는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너무 오래 앉혀놓은 것 같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금방 끝낼 거라고 하더만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네.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받아들여 주이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6-11, 12에 보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관해서 전부 2024년, 2025년 용역, 물품 현황에 보면 총 30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4건이 용역하고 물품을 경남이엔지에서 수료했어요. 이게 관외 업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여쭤보자면 용역과 물품을 조달하는 부분을 한 업체가 같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이나 주소정보시설물, 이런 것들은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이건 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해당 전문업체가 진주에, 경남이엔지는 진주에 있고 경남도 내에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김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위험하게 된 상황에서 바로바로 복구하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가까운 데인 진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거기에 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에 또 다른 업체가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용역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용역을 하고 물품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테면 내가 업자라면 내가 용역을 하고 내가 물건을 대는데 용역은 충분히 업이 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이게 어렵고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한 업체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가까이 있고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안주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원 써야 될 예산을 20원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그냥 그대로 당연시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2011년, 12년, 그때 시작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경남도 내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업체밖에 없다는 건 사실은 돈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한 업체는 살아남아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결국 거기에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6-3에 우편함 교체사업과 초계, 적중 우선사업으로 2024년도에 1,434개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6-10에 2025년도 사업에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똑같은 개수 같으면 내나 이 지역이 이걸 그대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초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2012년도에 약 2, 3만 개를 합천군 전체에 일괄 하고 그러고 나서 12, 13년 지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예산 확보한 건 초계, 적중에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타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위원장 성종태   : 아니, 2024년도에 우선사업으로 해서 초계, 적중에 1,434개가 확정이 됐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그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올해 예산 확정된 게 2025년도에 또다시 똑같은 개수로 하는 사업은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같은 건이라고요? 맞아요?
(사무직원 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마을이나 면단위는 거의 다 됐죠? 거의 신청한 데는 다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신청해도 순서대로, 먼저 동의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하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밀리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예.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그게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김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가 성적 관련해서는 아무리 잘해도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종태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복지정책담당주사   노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