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5년 6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허가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관계 공무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합천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종철 :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곱 분의 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7개 담당 계가 있고 이 외에도 3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그리고 16명이 4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각종 사회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도 도내 창원, 진주 다음으로 많은 56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취약지역 개선과 정비 및 주민 사전 대피 등 자연재해 총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홍수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사시 전쟁 발발에 대비한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을 위하여 관내 7,100여 개의 가로등 관리에도 힘쓰고 있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영상 정보의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운영 관리로 군민들의 안심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등 안전이라는 광범위한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함축하여 보고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지하고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원 현황은 28명에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1페이지에서 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사전조사 철저 및 설계 변경 최소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위한 당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천 소하천정비사업 차량 교행이 가능한 피안소 설치 건은 6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수기 이전 사업장 사전점검을 통해 2차 피해 발생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제281회 임시회 때 신경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가정용 소화기와 주택 화재 경보기 신속 배치 및 확대 지원 촉구 건은 우측 표와 같이 연차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 피해에 대한 조속한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은 우측 표와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은 의용소방대 5건, 자율방재단 1건입니다. 그리고 9번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12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도 24페이지부터 4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업체별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대해서도 46페이지부터 6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도 6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은 사무형위탁으로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행사축제 안전 관리 계획 현황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은 2024년도에 41건 76페이지 2025년도에 15건, 7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심의 현황으로는 11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점검 현황은 2024년도에 11건, 2025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연도별 지급 현황은 2023년도에 10건에 3,700만 원, 2024년도에 8건에 2,975만 원입니다.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내용은 전소가 500만 원, 최대입니다. 반소가 300만 원, 부분 소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24년도와 25년도 지금까지 4건의 1,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시행 실적 자료입니다. 2025년도에 들어서 17회 운행에 170명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전광판 설치 및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4개소입니다. 운영 실적은 4개 전광판에서 222건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은 79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 현황은 6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은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은 2024년도에 1,187건 가입에 보상은 20건에 2,727만 7,000 원입니다.
각종 하천사업 1천만 원 이상 추진 현황입니다. 29건에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기성제정비 현황은 22건에 8억 5,4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건은 총 13건입니다. 8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입니다. 7개 유형에 1,259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은 2024년도에 신규 30대 설치했고 교체를 23개소, 2025년도에 신규 31대 설치하고 교체를 30개소 하였습니다. CCTV 열람 및 영상 제공 현황으로는 총 397건입니다. 가로등은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미설치 가로등의 원인별 사유 대책은 사유는 수혜 가구 부족, 빛공해로 인근 주민 반대, 안전사고 위험 지역, 그리고 저압전기 신청 불가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가로등 신설 요청 장소 설치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7,016등을 봤을 때 2억 1,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비 내역입니다. 전기세를 제외하고는 유지비는 약 1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적용 대상 현황은 1,965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 현황 실적은 88페이지에서 9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쳤으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확고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하천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내역인데 실제 우리가 민간보조 사업을 보면 철저하게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민간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정산을 할 때 지급일자하고 완료일자하고 정산제출일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서식이 위에 “교부내역”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고 지급금액, 교부일자, 사업완료일자 이렇게 표시되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교부내역이 되어 있으니까 교부일자하고 지급완료일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착각이 되니까 서식이 조금만 바뀌어 주면은 교부일자, 사업완료일자 이렇게 되면 바로 되는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산내역에 밑에 보면 정산서 제출일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장 결재일 해서 정산검사일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좀 원활하게 표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글자 한 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실수라고 볼 수 없고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서식이 이렇게,
○신경자위원 : 정해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서식을 저희들도 이걸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신경자위원 : 만약에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지급을 했어요. 그죠?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정산은 아마 지급을 하고 조속한 시일내 하는 게 안맞나 싶습니다. 사업하고.
○신경자위원 :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기별로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보통 보면 법령에 따라서는 정산은 완료하고 지급하고 나서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은 보통 보면 그 해 하고 나면 그다음 해 초에 정산을 다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신경자위원 : 법령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전체 다 교부하고 나서 말이죠?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사업이 다 끝나야 정산이 돼야 되니까.
○신경자위원 : 완료하고 지급하고 나서는 2개월 이내에 정사 받아야 된다. 어떤 데는 3개월, 5개월, 1년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정산을 할 때 분기별로 해야 된다!
매번 하는 거면 분기별로 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은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금방 12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보조금인데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조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근거 법규는 무엇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원 근거는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합천군 자율방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방재단은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네?
물론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만 글자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딱 지원 조례라는 거는 없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운영조례 안에
○신경자위원 : 지원조례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원 조례만 하면 딱 그것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가입 지원 있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풍수해 보상 현황이 지금 20건 되어 있거든요. 20건을 우리가 보상을 한 기록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이 20건의 들어가지 않는 건 대양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양산.
○신경자위원 :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네. 안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아마 두산에서 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전체 다 보상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는 하나도 지원한 거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합천군에서 우리가 선 지급한 건 다 다시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먼저 지급해 가지고 두산에서 다 되돌려 받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는 44건은 완료가 되었고 3건이 협의되고 있다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 공탁 처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꼭 안 하려고 하고 돈 작다고 계속 그래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 사람들하고 계속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다 찾아갔고 그분들 소씨거든요. 그분 3집만 안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직은 마무리는 안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마 제가 보기로는 찾아가지는 않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풍수해보험 가입해서 20건이 이 혜택을 받았는데 합천군에서 빠진 건 없고 대다수 어떤 경우에 좀 많이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결국 풍수해보험이라 하면 자기들은 가옥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 비에 침수돼 갖고 피해된 농작물 이런 데 대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보상이나 어찌 보면 견해 차이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는 될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보험이라는 게 보험금을 쉽게 조건 안 따지고 주지는 잘 않을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하우스에 화재가 나니까 내가 불이 났으니까 나는 보험을 넣었으니까 혜택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화재는 또 안 되거든요.
○신경자위원 : 예를 들어서 혜택이 될 거라 생각하고 보험 조사에서 딱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시킬 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항상 그런 점이 따르지요.
○신경자위원 : 맞아요. 실제 설명을 해도 그때 예사로 듣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내 보험 넣었는데.” 하고 그때 챙기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또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88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중대재해 이번에 동부 축사,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돈사.
○신경자위원 : 화재 사건에서는 인명 피해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 판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저희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도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쉽게 중대 재해다 이렇게 그걸 해주지는...
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와서 다 조사를 해 갔는데 쉽게 중대재해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중대 재해다 그리 할 것이고 중대재해가 됐다치더라도 소송에 들어가면 한 3년 끌고 이럴 것 같으면 대부분 제가 보기로는 정확하게 공식 같이 들어앉아 가지고 중대재해 이렇게 안되고 소송 가고 하면 한 3년 걸리고 할 것도 같으면 제 생각인데 대부분이 또, (청취불능).
○신경자위원 : 아직까지 결론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결론은 안 났습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합천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불 끄고 할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지 지금 와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군에는 기업군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지만 축사 돈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재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마련된 거는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어떤 걸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고 사실은 지금 어떤 거 하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농림부나 농림축산 이런 쪽에서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제가 보기로는 만약에 사람이 사는 것 같으면 불연재를 써라 스프링클러 달아라 다 이렇게 됐었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려고 하면 단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돈사 하나 짓는데 돈이 몇 프로가 더 올라가겠죠. 몇십 프로가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략돼 있었는데 그 일하던 노동자가 그리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들도 와서, 진주 노동지청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농림축산부의 축사 규정이나 건축법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서로 괴리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인부터 다 보완을 하게끔 돼 있어야 되지 돼지니까 동물이니까 죽어도 별 거 없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강화가 안 돼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축사 이런 데까지 대책을 세워 주기로는 중대재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것도 계속 가다 보면 사실 중대재해에서 해 주기가, 중대재해에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거기하고. 산재, 산업하고요.
그런 것까지도 자꾸 하라고 국가에서 자꾸 안고 넘어오는 건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예산도 턱없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안 되겠지만 저는 생각에 합천군이 굉장히 축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뭔가 대책 수립은 있지 않아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저희들도 하겠지만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하는 걸 자기들도 상설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할 때 저희들도 따라 같이 가고 그러면 거기에 소방, 화재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걸 축산과에서 주도를 해서 하면 저희들은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 이 나서서 이걸 하기는 그래버리면 저희들이 모든 걸 공장이든 뭐든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감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농작물이라든지 축산부서에서 자기들이 그걸 하고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월권이라고 보기도,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에서 다 하지만 중대재해 이런 것까지 가기는, 말이 중대재해 예방이지만 저희 중대재해는 뭐냐 하면 우리 소속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군수님 이하에 돼 있는 것만 하지 다른 공장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영역이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축산 쪽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 중대재해에 대서 안전총괄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과장님은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더 안 좋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 하나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산불이 종종 안 일어납니까?
올해는 정말 우리는 대처를 잘했고 요행히 우리는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2022년 2월 율곡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그리고 23년에는 용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모두가 그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물론 산불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산림과 너거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서로 협업이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와 타 부서 간 협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산림과 산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형 교통사고 났다면 딱 건설교통과장이 주관이 돼 있고 그게 분야별로 다 돼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과장, 이번에 축산 사고 났을 때도 축산과장이 또 딱,
○신경자위원 : 산불이 산림과장이지만 산불 할 때 우리가 막 대피를 시키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대피 요청이 오면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인원이 읍면하고 또 사람 동원하고 그건 다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서로 협업이 잘 안 돼서 조금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때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도 서로 그 부분에 니가 해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지금은 딱 명시를 해가지고 매뉴얼로 딱딱 정리해 놨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다 정리 되어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서로 내 일, 남의 일, 탓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대형, 지금 돈사에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돈사 불은 자주 많이 납니다. 초곡 같은 경우도 1년에 두세 건,
○신경자위원 : 대형!
물난리 나서도 우리 석만진 의원 돈사에서 한꺼번에 떠내려갔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못하더라도 대책은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축산과하고 잘 협업해서 대처해 주시고 과장님 항상 작은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간간히 주민들이 가로등 이야기하면 “예.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하고 현장을 달려가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직원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빨리빨리 잘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빨리 하지만 한 개 하고 또 한 개 가고 이걸 못 하니까 조금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늦어도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빨리 한번 나가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심사결과가 거의 다 “부”는 없도 다 “가”에요.
다 “가”만 나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거의 좀,
○권영식위원 :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통 인원 수가 15명도 되고 18명, 17명 이렇게 쭉 되는데 그중에서 몇 분은 부정적인 걸 나타냈다든지 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하기 위해서 그냥 다 “가”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마 위원장님이나 되는 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걸 그걸 다 “가”하는 것보다도 타당하니까,
○권영식위원 :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위원은 부결 의견을 달았다든지 어떤 위원은 적극성 검토를 한 번 더 해달라는 의견을 달았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주면 이런 난상토론이 있었다든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건 회의록으로 남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한번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현황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정보처리위원회는 개최를 24년 2월 달하고 25년 2월달 두 번 했는데 여기는 한 번 한 걸로, 서면 한 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11페이지, 이 기간 안에 6월 이전에 한 번 개최한,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1-15페이지 보면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게 있고 발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발생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역예비군육성 방위비 증강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천 단위까지 맞아요. 우리가 받은 대로.
도비 받은 거 우리 똑같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거는 아마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주기 때문에 정산을 그렇게 딱 맞춰 온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 예산 같은 거 이런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금,
○권영식위원 : 2025년도 똑같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아마 정산을 그렇게 딱 쓰고 그리 맞춰온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민방위활동지원도 똑같은 거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가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중에는 재난안전전광판 제작 설치에 가서 계약금액이 원래는 품의금액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8억 8백.
○권영식위원 : 8억 8백, 9백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금액은 7억 얼마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여기에 잔액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어디로 지금 이월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잔액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 외에 거기에 따른 부대,
○권영식위원 :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전기공사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전광판 설치되고 그 외에 돼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같은 부대 공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 된 부분은 어디로 전용을 했든지 사용했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리고 전광판 설치를 3개를 지금 안총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고,
○권영식위원 : 효과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효과는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좋은 게 따를려고 하면 댓가가 뒤에도 따르는 법이거든요. 항상.
○권영식위원 : 제가 말하는 거는 투자 대비 현재 전광판 한 대당 1년 유지관리비, 전기세 이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한 대당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기세하고 유지관리비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전기세하고 지금,
○권영식위원 : 한 대당 7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한 대당 통신하고 하면 한 75만 원, 80만 원쯤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한 달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리 될 것 같으면 700만 원, 800만원.
○권영식위원 : 거의 1,000만 원 돈이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1년에 한 대당 약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로변이나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지나간 찰나가 제가 볼 때는 1초, 2초밖에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등이나 그런 쪽으로 해 놓거든요.
의령도 보니까 하나 설치를 큰 걸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바로 가는 데가 아니고 신호등 서고 하는데 차가 좀 속도를 줄여야 되고 서고 하는 부분에 보게끔 다 설치를 하거든요.
○권영식위원 : 지금 설치해 놓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론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해가지고 이걸 본 게 있느냐?
봤으면 뭘 봤느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돈을 많이 들어가서 설치를 해놨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거는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라고 전광판 홍보 몇 회 실시했노 이런 것까지 계속 자기들도 그걸 받고 있거든요.
특히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자기들에게 보고하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데 용역 부분에 보니까 25페이지입니다. 동성 엔지니어링이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동성 엔니어링 용역을 많이 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행안부에 저희들이 가서 일을 받고 도에 일을 할 것 같으면 일 절차를 잘 알고 행안부 가서도 자기들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영 아닌 생짜배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사실은 거기 가서 계속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그러면 위쪽에 줄을 잘 대는 업체에 용역을 줬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게 아니고 줄을 잘 댄다는 게 아니고 업무 처리 능력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 단계별로, 만약에 상향 단계를 요구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전 조사 했지만 타당성용역을 줘 갖고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지만 사실 뒤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을 할 적에 조달 건에 대해서 “화진철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화진철강?
○권영식위원 : 안총에도 보니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올해도 보면 화진철강이 조달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화진철강은 철근이지요?
○권영식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철근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리 부서에서.
○권영식위원 : 어디서 하든 간에 안총에 들어와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 이것도 좀 더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마 제가 보기로는 조달에 가면 자기들이 배정을 그렇게 조달에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행사 축제안전관리계획 현황이라고 적어 있어요. 그죠?
2024년도, 2025년도인데 주로 이 행사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관리계획은 행사 주최하는 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을 어떻게 하고 그걸 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그냥 의무로 넘어가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관리요원을 얼마나 둘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에도 보면 농공단지 안에 제품 만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자재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될 수 있으면 합천군 그걸 써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합천군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왔는데 다른 데 걸 많이 써버리면 우리 합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힘들 텐데 우리 군에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신경 써가지고 합천군에서 나오는 거는 합천군에서 좀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가보면 합천군에서 치고 들어갈 거면 못 치고 들어갑니다. 전부 자기들 것만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내수를 좀 키워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나 기업체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겠지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관급자재에 보면 46페이지부터 관급자재가 많아요. 63페이지까지네요. 건수가 참 많은데 종류하고 구매일자 또는 구매처하고 보면 거의 단가가 비슷한데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날짜도 똑같고 하면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규격이 다른 거는 레미콘 같은 경우는 레미콘 강도가 180이 있고 210이 있고 240이 있고 350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70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레미콘 섞을 때 강도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시멘을 얼마큼 넣고,
○이한신위원 : 만약에 도로에 들어갈 레미콘, 농로에 들어갈 레미콘, 그게 틀려서 단가가 틀린다 그런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러니까 구조물 종류에 따라서 특수구조물은 단가가 비쌉니다.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래서 그렇구나!
보니까 여러 개가 중복된 게 좀 많아가지고.
68페이지 설계변경 있지요?
1-6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데 전에보다 좀 늘은 것 같아요.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 처음에 설계하는 목적에 의해 하면 그렇게 설계 변경 사유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설계변경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이번에 많이 늘어버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도 목적없이 어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도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정부합동감사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설계변경 비용 이런 거는 거의 안 잡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 잡습니다.
○이한신위원 : 안 잡고 기존으로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는데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버리면 나중에 돈이 어떻게 충당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계 변경이 되어있는 합천풍수해니 큰 대형사업은 자체에 나중에 설계 전체 금액이 500억이면 500억, 500억 안에서 다 소진이 되고 보상 주고 뭐 주고 다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설계 변경되어 돈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안에서 하지 군비 다시 투입해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한신위원 : 설계변경 건수 보고 잘 판단해서 올라오는대로 설계 변경을 해 드리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차후에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감사나 정부 합동감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터무니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가로등이 있지요?
가로등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구 수를 따져가지고 다섯 가구의 마을로 친다 이래가지고 그런 데는 해주고 한두 집 있는 데는 멀어서 안되고 또 전기 당기려면 힘들고 이런 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잘 살고 솔직히,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살고 편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옛날에는 다수가 우선이고 소수는 피해를 봤는데 지금은 소수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한신위원 :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원래 원칙대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꼭 편리한 데는 진짜 불편하겠다 싶은데는 좀 해주고 약간의 유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리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행정감사 말고 민원 들어온 게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낙민 앞들에 물이 담아가지고 마늘 수확이 잘못됐다고 혹시 민원 들어온게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아니고 아마 건설교통과,
○이한신위원 : 건설교통과 농지 거기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리 온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거기는 안전총괄과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관할 구역은 농어촌공사구역이고요. 저희들도 조사는 해봤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도 다음에 배수량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나중에 건설교통과 물어보면 알겠는데 내가 가 봤거든요. 잘못되긴 잘못됐더라.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하여튼 제가 청덕에 있을 때도 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양수 물을 펀다 이럴 것 같으면은 홍보를 다 해가지고 빨리 논마다, 자기 논 물꼬를 잠근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들어오는 물꼬는 잠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이 많아가지고 역으로 폐수구로 물이 다시 들어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농촌공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 부분에서,
○이한신위원 : 건설과 농업기반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것은 농촌공사구역인데 기반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관리를 하니까.
○이한신위원 : 건설과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7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훈련장에 24년 예비군 수송 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17회 운행에 170명이면 한 번 운행하는데 10명이 탑승한다는 꼴인데 해당 사업에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나 또 실질적인 정책이나 앞으로 대책 방안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게 작년인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문숙 위원님이 아마 하셔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삼가 정도까지는 차가 가거나 해도 되는데 거기서 또 갈 수 있는 게 택시 타든지 아주 불편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야에 있는 분들이 오라고 하면 합천까지는 차가 있어 오는데 합천에서 삼가 토스해 가지고 가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자기들이 통보를 하면 합천터미널까지 오시오 하면 그쪽에 오면 태워가고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것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합천군에도 작년에 조례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삼술위원 : 그럼 한 번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 되나요? 전체적인 인원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일주일에 예비군 훈련은 지역별로 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번 예비군 훈련장에는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계속 훈련이 있습니다. 7개, 함안, 의령, 경상대학교, 거창, 함양, 다 지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몇 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 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차질없이 운영의 묘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4년도 6월에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종철 : 지금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지원 내역이 4건 정도 되는데 이게 없었으면 개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고 나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로는 이 조례는 잘 챙겼다 잘 만들었다 싶은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이리 하니까 안 그러면 어차피 행정서비스인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다고 하면 또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혹시 이거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주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되면 많이 줘도 되긴 되지만 좀 참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본체와 뭐 있는데 다른 데도 난 게 있으면 그걸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냐 구분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판단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한 거 있으면 다음 좀 바꾸든지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건태지구에 공사하고 있는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배수장.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체할 수 없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방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일단 다 했고 안에 기계 설치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마무리 되어 간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다 돼 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부분들은 잘 담아두셨다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신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에는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권영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 부분들은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광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그 전광판의 효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자료를 남겨둬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까 내용을 어떻게 군민들을 상대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공단지 그 부분도 합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우리가 사용해 주는 거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현재 안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점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천 주민들은 그렇게 막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년, 4년도 걸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인허가하고 행정절차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저희들은 처음에 설계 해갖고 처음 단계부터 공사는 한 3년 있다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교세사업 같은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돈이 20억이 들어도 한 10억 꼴랑 줘가지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 뒤에 군비를 부담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가로등 같은 경우가 CCTV도 계속 10년 전에 초창기에 할 때 되는 걸 교체를 어느 정도 해 가기는 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예산을 줘서 좀 빨리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이 자꾸 어둡다고 하지만 가로등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게 합천읍 같은 경우도 20년, 30년이 됐는데 계속 파헤치니까 이 공사 하면서 파헤치고, 하수도 파헤치고, 상수도 파헤치고 하니까 안에 아마 밑에 있는 선은 제가 보기에는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다시 해 간다면 돈이 수없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응급, 응급 떼워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까 가로등도 이제 소수들도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또 하천정비를 하는데 풀베기 같은 사업도 면에서 수요는 많이 해 주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위원장 이종철 :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작년하고 같은데 한 3억 돼 있는데 그걸 17개 읍면에 주려고 하니까 17개 읍면에서도 할 데는 많지만 성에 안 차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관심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가로등 부분하고 풀베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오늘 행감 준비한다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 애 많이 쓰셨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안전총괄과에 대한 부분들은 합천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예방에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역시 위원장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 또 접어드니까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과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인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제출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취합해서 자료의 누락과 오탈자 등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기간 소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신중하고 투명한 예산 관리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택시 부족 대응을 위한 법인택시와 개인 택시의 적정 감차 댓수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제5차 택시총량조사용역 실시 결과 합천군 적정택시 대수는 30대로 59대 초과 공급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감차 규모 등에 관해서는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위원회 심의 시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간 의견을 조율해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련 업무 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질 민원 사항을 전자문서로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체계적으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검토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합천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적정성에 대한 사전 감사가 가능하고, 또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비율별로 군 또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차단기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료화 공영주차장 총 7개소에 대한 차단기 비가림 시설을 작년 7월 설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 군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신명기 의원께서 제286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하신 북부권 연결도로 건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국도24호선 마령재 구간 위험도로개선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이후 취소 사업이 발생하고 도로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의 건의를 감안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국도위험도로개선 7단계 기본계획 추가 수요 조사 시 사업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288회 임시회 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대책을 마련하라는 자유 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대중교통 이용비의 20˜100%까지 환급하는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을 지난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 내역은 총 19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6.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합천군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회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7. 작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2024년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외에 5개 사업에 18억 7,199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정산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2024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총 26건의 237억 6,164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총 22건에 127억 2,247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중에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3종 시설물 교량보수 보강 공사를 포함해서 총 49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9억 9,085만 원으로 대다수 준공을 하였으며 일부는 아직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중 올해 사업입니다. 기리교 보수 공사를 포함해서 총 6건에 11억 5,379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34건 이월하여 2건을 제외한 3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올해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중 올해 부분은 총 19건에 197억 2,177만 원이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하고 현재 대부분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은 총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갑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대병 양리에서 가회 산두 확포장의 경우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두모산 자연휴양림 진입로는 내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용역 물품 중에 2-3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2024년도에는 총 216건에 67억 5,622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89건으로 금액은 15억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중 업체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총 216개 업체에 67억 5,622만 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업체별 현황 중에 올해 수의계약 업체는 총 89건의 사업에 15억 365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급자재 중 감리 업체의 2024년도에 계약한 부분은 총 170건에 48억 166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2-93페이지 2025년도에 관급자재 계약은 총 58건에 15억 2,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관급 자재 중 관내 업체의 2024년도에 계약된 부분은 총 273건에 54억 1,557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했습니다.
2-116페이지 2025년도에 관급자재 계약은 총 88건에 23억 2,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2페이지 관급자재를 구매한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17개 업체에다 건수는 443건이며 102억 1,723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7페이지 2025년도에 관급자 재계약은 총 146건에 38억 4,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9페이지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47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현장을 운영하다 보니 부득이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8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48페이지입니다. 3. 건설사업 보상금 미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31개 현장에 필지 수가 242필지가 됩니다. 대부분이 사정 토지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0페이지 4항 국책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어 철도 공사에서 올해 하반기쯤 공사가 시작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합천간 고속도로가 사실상 아직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0페이지 5.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발주한 해인사IC 회전교차로는 준공을 하였고, 야로 하림 회전교차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도로 미관리청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1페이지 6.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현재 총 35건에 291억 8,015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3페이지 7.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순수 유지 관리비는 약 7억 9,00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원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녹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이 부분은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 수리계 등록입니다. 작년에 11건, 올해 4건을 신규로 수리계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총 683개소의 수리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54페이지 9. LED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양교차로 외 5개소, 군청 회전교차로 조명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마을 표지석 92개소는 현재 설치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55페이지 10.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73개, 노상 10개, 부설주차장 104개, 총 18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7,39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 주차장은 합천읍에 7개소가 있고 읍 외 삼가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3개소에서 작년 하반기 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총 6개소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56페이지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이 제외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총 10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차량이고 나머지는 고정식입니다. 합천읍 7대, 삼가면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질서 계도를 하는데 총 9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2명, 나머지 7명은 기간제근로자로 합천읍, 삼가, 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3개 구간, 2025년도에 2개 구간에서 주정차 단속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5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사업과 주민신고제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24년도에는 1,350건, 올해는 490건을 발부했습니다. 다음은 11. 이화예식장에서 왕후시장 간 노후 주차장 폐지 추진입니다. 노상 주차장 폐지를 위한 중앙선 설치, 주차선 삭제, 차선 도색 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7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전 현재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계도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는 작년 올해 포함해서 총 964건으로 현년도 체납은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9페이지입니다. 13. 운송업체 지원 현황은 총 5건에 작년에는 39억 8,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부터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화물차의 주요 위반 내용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대부분으로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61페이지 14.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연간 손실액이 38개 노선에 13억 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162페이지 15.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약 7억 8,117만 원, 올해까지 해서 유가보조금이 13억 4,68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처는 화물차 운수업체,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 택시, 버스 업체가 되겠습니다.
2-163페이지입니다. 16. 공영버스 구입은 작년까지 전기버스 총 5대를 구입했고 올해 8월에 전기차 5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17. 택시 업계 관련 현황입니다. 현재 택시 보유 현황은 89대로 개인택시가 74대, 나머지는 법인 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관련 지원 현황은 작년도에는 총 13억 3,73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행복택시, 그리고 관광 홍보 사업 택시요금 카드 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진 중으로 4억 924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64페이지 18. 운수업체 관련 홍보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관외 포함해서 택시 290대, 버스 15대, 총 305대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를 위해 4억 2,249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민원 조치 결과가 있는데 실제 1번에 고충민원 주** 이분 있죠?
이분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군수님하고 면담이 정해졌다 해서 내가 이분한테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면담 일자가 정해졌으니까 그때 가서 군수님한테 말씀 한번 잘 드려보시고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철거 안 한다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상대 안** 씨 전 이장님이 철거를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원상회복명령도 내리고 그 이후에 안** 씨에 대해서 군에서 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주** 씨가 지금 수시로 우리한테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면담도 하고
○신경자위원 : 그때 면담할 때 그러면 군에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됐는가 보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만약에 원상회복을 안 하면 우리가 고발을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아무래도 점용 부분에 전석 석축 쌓은 부분인데 철거를 해야 우리가 주** 씨한테도 이렇게 철거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작은 일이 아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이 있죠? 근데 2025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여기에는 명시이월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행감자료를 이 자료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계약이 돼가지고 계약 금액하고 품의 금액하고 계약 준공 기간이 나오는 부분은 기재를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해가지고 아직 사업 발주를 안 한 부분 사업은 여기 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명이라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렇게 하면,
○신경자위원 : 불용이 되었는지 이월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행감 자료가 아마 작성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75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 중에서 업체별 현황 중에서 19번 지성이엔지 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용역회사입니다.
○신경자위원 : 2024년도에 지성이엔지하고 그 뒤에 보면 79페이지 보면 25년도 20번에 지정이엔지가 있죠?
혹시 이 업체는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신** 사장.
○신경자위원 : 국보테마파크?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신경자위원 : 지금 문제도 그리 하겠다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한번 그리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확인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정양교차로 경관 조명 있죠?
이 경관조명이 실제 보면 이게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거는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반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이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작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어째서 여기는 전기 방식으로 변경을 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당초에는 태양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용량이 424㎾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건 75㎾인데.
○신경자위원 : 태양광이 너무 밝아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밝고 그때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물품구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공고를 하고 나니까 다수의 태양광 업체들이 이 높은 용량은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입찰 참가가 아무도 안 돼가지고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남정교 부분이거든요. 남정교 전기시설이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등 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태양광 이게 따라주지를 않는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424㎾인데 당초 그때 설계를 할 때는 이 업체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조달에 등록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유찰이 된 부분입니다. 남정교에 전기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절감할 수 있었네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금이죠?
수의계약인데 아니,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근데 군도 농어촌 정비사업에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가 있죠?
이 진입로 개설 사업이 묘산면 산재리인데 양수발전소 가는 그것과 연결되는 길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4월이 준공 계획이던데 지금 공정률 35%거든요? 26년도 4월이네.
그럼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 선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 부분도 있고 그 구조물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변경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형도 변경하고 해가지고 사업은 원만히 되는데 당초 내년 4월보다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 준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153페이지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원 사업 있죠?.
배수장 유지 관리에 청덕면 광암배수장 유지 관리에 1억 5천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1,500.
○신경자위원 : 24년에는 1억 5천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25년 자료에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24년도에는 1억 5천 되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때 당시에 1억 5천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자위원 : 1억 5천하고 잔여금이 1,500만 원 남아가지고 이리 했는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광암배수장 그 자체, 전기라든가 유지관리,
○신경자위원 : 같은 건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24년도 자료에는 1억 5천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2025년도에는 1,500만 원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확인해서
○신경자위원 : 확인해서 한번 보고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또 이 사업이 2024년도 합계 지원액은 55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25년도에는 4월까지 지금 11억 1,000만 원이죠?
올해 총 지원할 예산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올해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 지원할 금액은 다 기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신경자위원 : 11억 1,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4월까지인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신경자위원 : 올해까지 아직 모르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신경자위원 :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합천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연간 수십억이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십억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실제 업무를 본 건 한 3˜4개월밖에 안 됐죠? 교육 갔다 오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6주 교육갔다오고 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근데 좀 전에 신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숙지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지난해 2024년도에 합천군 택시감차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작년에는 감차 대수가 법인택시 4대,
○권영식위원 : 법인 4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23년도에 4대!
아니 2024년도에.
○권영식위원 : 4대가 감차됐습니다.
근데 각종 위원회를 들여다보니까 택시감차위원회가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요? 지난해는.
근데 어떻게 감차가 됐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2023년도에 4대가 감차가 되고,
○권영식위원 : 지난해 감차 대수가 몇 대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난해는 감차 대수가 아직 없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혹시 아시는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성동혁 : 교통정책계장 성동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사업은 5개년마다 추진을 하는데 올해는 5차 총량제고 4차 총량제는 사업 연도는 2024년까지였는데 실제 감차 진행된 건 2023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권영식위원 : 끝났고,
○교통정책담당주사 성동혁 :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감차 대수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감차 대수는 없고 위원회에서 한 번도 열은 적이 없고?
○교통정책담당주사 성동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지난 행감때인가 감차위원회에 들어 있는 위원들이 그죠?
위원들이 좀 부적절한 분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도 정비를 좀 하셨습니까?
○교통정책담당주사 성동혁 : 아직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감찰위원 명단을 혹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업을 하시는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전에 보니까 감차위원회에 법인 택시 사장님도 위원회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회에.
○교통정책담당주사 성동혁 : 근데 감사위원회 구성,
○권영식위원 : 구성을 물론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교통정책담당주사 성동혁 : 법의 구성 기준에 보면 위원 구성 기준에 법인대표, 개인택시 대표가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그분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감차를 몇 대를 한다 할 때는 법인이 몇 대, 개인이 몇 대 이렇게 선정할 때는 그분을 배제시키고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내 택시 현황을 한번 쭉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이 15대, 개인이 74대, 그렇게 해서 총 합천군이 지금 89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감차할 수 있는 대수가 50대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59대.
○권영식위원 : 59대! 그러면 남은 대수는 몇 대 정도 남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30대가.
○권영식위원 : 30대밖에 안 남죠?
30대 가지고 합천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총 대수의 20%를 초과해서 감차를,
○권영식위원 : 용역을 어디 업체에 준 겁니까?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 안 그러면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든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담당주사에게) 업체가 어디인지 그것만 이야기....
○권영식위원 : 언제 용역을 줬으면 어느 업체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59대라는 앞으로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왔는지 내가 아무리 봐도 무엇이 잘못됐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상했던 것보다는,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해서 읍은 빼고 16개 면에 1대씩을 두더라도 16대이고 그죠?
법인택시를 빼더라도 보통 개인 택시, 보통 삼가나 초계 같은 경우는 보통 5대, 6대 정도는 개인택시가 있고 보통 면에 2대, 3대, 그다음에 가야 같은 경우도 몇 대씩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택시 영업을 해가지고 적자를 본다든지 힘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감차 대수가 59대 나왔다 하는 거는 용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택시에 지금 1년에 나가는 홍보비가 4억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4억 2천,
○권영식위원 : 4억인데 우리가 매년 계속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천군 관내 택시에도 홍보비를 주고 있고 대구나 창원도 홍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홍보비를 줬으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시행을 하셔가지고 합천군 군민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그냥 홍보비 택시에 그냥 달고 다닌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 관외 어떻게 홍보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15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죠?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빨리 소진된 건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네. 이거는 소진이.
○권영식위원 : 우리가 예산이 1,650만 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1,65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면허증 반납하면 소정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만 원을.
○권영식위원 : 지원해 주니까 지금 반납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24년도에 한 110여 명 정도 되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계속 그걸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끝이 나서 지원을 못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24년도에 지출을 다 하고 2025년도 예산에 또 다시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권영식위원 : 아니,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자진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도 좀 더 줘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좀 앞으로는 많이 잡아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면허증을 반납하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충분한 혜택을 돌아가도록,
○권영식위원 :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17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부분이 좀 발생된 게 좀 많이 있어요.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잔액.
○권영식위원 :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런 거 집행이 전혀 안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025년 노인 보호구역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벌써 반년이 지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집행이 전혀 안 된다는 이런 거는 좀 빨리 사업을 서둘러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종 설계 변경이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설계변경을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좀 더 꼼꼼히 해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난해 더 증가된 부분들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좀 챙겨서 안 하도록.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최대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급자재에 가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골재 구입, 골재 구입, 똑같은 건데도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공사장에 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도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서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2-150쪽에 보시면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남부내륙 건설 사업비가 6조 8천억이 확정된 겁니까?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거는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조삼술위원 :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 착공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아무래도 철도공사에서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마 완료되고 하면 연말에 착수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감사 보고를 내역서에 보면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남부내륙철도 합천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 착공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지금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각 실과별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 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착공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도 확인을 해봤지만.
○조삼술위원 : 우리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북부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과 내용 이거 말고 한번 물어보고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민1구에서 3구 사이에 보면 논에 660번지, 물 때문에 마늘이 침수돼 가지고 혹시 민원 들어오는 데 가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있습니다. 농업기반계장하고 그 현장을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게 보니까 배수로 수로 그 끝단부에 종점부에 퇴적물이 퇴적이 돼가지고 지금은 퇴적물을 다 제거한 상황이고 그리고 끝 부분에 하천 공사를 하면서 약간 유로도 약간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퇴적이 좀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안전총괄과 방제담당에서 배수장 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여기 전체 수로를 재정비하는 걸로 지금 방재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정비하는 거 하는데 아까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건설교통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아무래도 용배수로 부분이니까.
○이한신위원 : 여기 보니까 퇴적물이 좀 덜 치워져 있고 내가 어제 가봤는데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는 한 1m 정도 되는 넓이가, 1m 되는데 기억자로 니은자로 바뀌어 가지고 물 저쪽 제방,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하천쪽으로.
○이한신위원 : 하천 쪽으로 빠지는데 여기는 50cm밖에 안 들어가고 위에는 많이 내려오고 밑에는 작으니까 빠질 물이 안 되더라고요. 밑에가 커야 빨리 빠지는데 밑에가 작고 위에가 크니까 배 차이라 하고.
위에는 1m, 밑에는 50cm.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단면이 예.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물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 내가 봐도. 그걸 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배수 개선을 할 때 꺾인 부분은 최대한 직선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단면이 좀 작더라도 하천으로 쉽게 이렇게,
○이한신위원 : 둑 옆에 보니까 큰 배수로 2m 이상 되는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큰 홍수 났을 때 물이 내려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좀 잘라가지고, 절개를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아, 그쪽 부분으로,
○이한신위원 : 그리 수문을 열어버리면 물이 빠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겠던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그런 부분도 한번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양쪽으로 빠져버리면 물도 안 담고 편리하겠던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어떻게든 하천으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다시 이런 피해가 침수가 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니까 농민이 하는 말은 수리하는 건 수리하는 건데 지금 보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가 묻더라고.
그런 말이 오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처음에 농업기반계장이 나가가지고 농민을 만나고 했는데 일단 보상 부분은 이야기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고 보상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어가지고.
○이한신위원 :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보상을 달라 하던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거를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일단 개선하는 부분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고 보상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한신위원 : 방문해 가지고 만나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보상을 쉽게 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뚜렷하게 어떤 피해가 딱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같이 피해를 본 것 같으면 다시 조사를 어떻게 하지만 되게 좀 애로사항이 있겠던데 한번 주인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 요구 사항을 한번 더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2페이지 지방보조금 실적 보고서 정산서 제출하는 게 있지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제출 서류를 몇 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4개월 됐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 부분은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문 기관에 맡겨가지고 정산 서류 제출 시에 회계감사보고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일찍 챙겨가지고 지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잠시만요. 거기에 보면 공사내역에 2-129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이 지금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늘었습니다. 설계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 예산 잡을 때도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설계 변경을 무분별하게 해줘버리면 돈도 물론 많이 들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계 변경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2-15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용주 봉기 농로 302호선 있지요? 도로정비사업.
용주 봉기 도로정비 사업 거기 보면 10%밖에 안 됐어요? 진행 속도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한신위원 : 근데 이게 6월 달 완공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맞습니다. 톱밥공장 연접해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하는 부분인데 확포장하는 구간에 톱밥 생산을 위한 나무가 적재돼 있어 가지고 그 이동때문에 일단 중지를 했다가 5월 초에 중지 해제를 하고 공사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6월 2일 자로 준공을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마무리를 했어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한신위원 : 31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제출된 서류에 보면 교본에 보면 2025년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한신위원 : 포함이 안 돼 있네.
통째로 누락된 것 같은데?
아까 질의했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발주가 안된 부분은 ...
○이한신위원 : 신경자 위원님 질의했습니까? 체크를 안 해서 안해서 그렇다.
나는 그게 좀 이상해서 내가 질의한 걸 몰랐다!
그러면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야로에서 가야 해인사 올라가는 도로 중앙에 경관조명 설치된 부분, 그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앞에 설치한 부분이 그게 AS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총 2년을.
○권영식위원 : 설치한 지 거의 2년 다 되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지금 설치한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근데 그게 태양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가는 걸로.
○권영식위원 : 고장률은?
혹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지금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이렇게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없어요?
내가 야로 쪽으로 자주 가지 못해서 그쪽은 내가 자주 못 봅니다만 내가 대병을 거의 매일 오르내리다시피 하다 보면 영태 앞에 그게 15억입니까? 15개 설치돼 있는가?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15개 설치돼 있는데 내가 저녁으로 내려올 때 보면 거의 1개 내지 2개는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야로 쪽에는 거기는 약 100대 정도 됩니까? 80대 정도 되나?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권영식위원 : 그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고장률이 굉장히 잦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이 부분은 야간에 한 번 나가가지고,
○권영식위원 : 점검을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영태 쪽에 저녁에 내려오면서 보면 거의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꺼져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조도도 좀 약하지만 꺼져 있으면 보기가 굉장히 싫어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한번 잘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돈 들여서 설치했던 부분인데 다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좋다 정도로 느껴야지 보기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계장님하고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24년도에는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이 기능을 보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군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수립을 하고 이렇게 의결없이 수립했다는 건 법규위반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일단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분이라서 기본계획은 2026년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은 하고 있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매년 수립은 하지만 조례에도 보니까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 계획은 수립했지만 수립할 때 개최를 못한 부분은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계획 수립 때 심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령운전자 이거 면허증 반납하면 우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상품권,
○위원장 이종철 :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거 뭐 주는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우리가 교통안전교육 그걸 읍면에 10만 원씩 배부를 해가지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에서 100% 지원하는 그 정도.
○위원장 이종철 : 고령 운전자분들이 사고가 나면 또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합천 관내에 지금 여러 도로 위에 보면 요철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위원장 이종철 : 요철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각 읍면에 보면 높낮이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그냥 산처럼 되게 높은 데도 있고 이 기준이 없으면 만약에 사고 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합천군에서 전체적인 요철을 각 읍면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요철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높이가 어느 정도 통일되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요철이 기준치보다 높아가지고 사고나면 또 우리가 합천군이 책임이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예.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고 정리가 되는 게 필요로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양교 입구에 보면 거기가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차선이 빨리 도색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탈색이.
○위원장 이종철 : 지금도 차선도색이 많이 안 좋던데 그것도 한번,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한 각 읍면에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버스 노선에서.
그래서 이 노선 이 부분인데 변경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
하나가 이렇게 하면.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가지고 저도 막 어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생각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그동안에 답변 잘하시고 침착하게 잘 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만열 도시계획계장, 권해일 개발허가계장, 손혁수 건축행정계장, 제종환 건축허가계장, 정미혜 도시재생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경험과 고견을 경청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개발 허가과 소관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자료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늠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여부는 총 5건이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예산 전용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 관급자재 업체 선정 철저에 관한 조치 요구 4건에 대한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과장 주재, 담당별 계장 및 차석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책회의를 통해 나온 조치 사항은 모두 이행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 철거 또는 양성화 방안 대책 마련 1건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건축법 관련 안내 현수막 제작 및 게첨 등으로 위반건축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 중이며, 사유재산인 건축물의 특성상 건축주의 원상회복 의지와 관련법 저촉 등으로 적법한 건축물로의 양성화에 어려움은 있으나 내 부모 및 형제자매의 고충 상황이라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홍보와 양성화 노력을 통해 군민의 재산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향후 적법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81회 임시회에서 김문숙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현수막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광고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실과 읍면 및 광고업체 9개소에 배포하였으며, 또한 정기적인 불법 현수막 조사를 102회 실시하고 1,350회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였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현수막은 높은 단가로 인해 계약부서와 옥외광고협회 합천지부와의 의견 차로 단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어려우며,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관내 옥외광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검토 중으로 추후 광고업 현황과 현수막 관리 실태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후주택 비가림 시설 개선방안 촉구에 대하여는 우리 군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청하여 적극 수용하여 주심에 따라 2021년 8월 11일 의안번호 1202호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4차례에 걸쳐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최종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인근 시군 조례 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단독 주택의 비가림시설만이라도 가설 건축물로 양성화 및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시 특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조례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묘산면 도곡리 우사 증축 반대 등 총 5건의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4건의 민원은 해결되었으며, 삼가면 동리 5번지 일원 양계사 신축 허가 반대 건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악취 저감 계획 등의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 진행 중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주변 생활 환경 보존 등 이해관계인들의 균형적인 정점을 찾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합천군 군계획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에서 개발행위, 공공건축, 건축물 해체 공사 등의 심의를 36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개최되지는 않았으나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해 필요 시 해당 위원회가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자전거 안전 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 목적에 맞는 통계목 사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건에 대한 정책 사업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황강 푸른빌 외 4건과 빈집활용나눔주택 사업 1건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반납액은 없습니다.
3-10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외 1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전체 사업비는 89억 5,797만 1,000 원입니다. 11페이지 2025년 국도비보조사업은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등 총 1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6억 8,101만 4,000원입니다. 8,111만 4,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1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은 합천읍 시가지 주변 경관 정비 사업 등 총 7건을 추진하였으며, 6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4건의 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2030년 합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외 2건은 준공 기한이 미도래된 상태로 과업은 정상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 중 초계면 도시계획도로 3-35 주변정비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라 5월 22일 공사 중지 중이나 6월 말까지 공사완료 및 사업비 집행할 예정이며, 합천군 지적도 기반의 연속주제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용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024년 이월사업은 핫들지구 소로2-1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외 1건으로 2024년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이월사업은 핫들지구 소로 2-16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준공되었으며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정비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 주택 보급을 위해 적극 사업 추진 중이며, 아울러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로 총 사업비는 914억 8,347만 2,000원으로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 현황은 총 34건으로 관내 업체 25건, 관외업체와 9건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수의계약 현황은 총 21건으로 관내 업체와 12건, 관외 업체와 9건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 구매 현황은 2024년에는 3건에 4,258만 1,000원이고 2025년에는 5건으로 1,404만 1,000원입니다. 관외업체 구매 현황은 2024년 25건으로 3억 2,761만 2,000원이며, 2025년은 8건에 4억 3,70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가늠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 3건이 물량 일부 증가 및 준공 정산 등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2025년 2건은 연약지반구간 치환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시행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사무및시설의 민간 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4년 9월 초계면 도시재생사업으로 2024년 9월 24일 25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합천군 삼가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 2024년 11월 14일 11억 8,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에 2건의 공모 신청 중 초계면 도시재생 사업은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여 원안가결 후 공모 신청하였으나 공모 미신청되어 2025년도 재신청을 위해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가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을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24년 12월 사업 선정 이후 의회 보고 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부서 개별 항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및 장기 미집행 도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으로는 5개 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로 2- 167호선 1개 노선은 6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가호 자연취락지구 내 소로 3- 228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정상 시공 중으로 조속한 주민편의 제공과 안전 시공을 위해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핫들지구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개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이며, 6월 10일 현재 기준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옥외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옥외광고물은 2024년 2,958건, 2025년 448건을 신고 처리하였고, 불법 광고물은 2024년 1,509건, 2025년 8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24년 286건, 2025년 69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 36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24년도 4건, 2025년도 1건 등 총 5건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기초주거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수급자 2,008가구 가운데 자가 및 임차 1,338가구에 15억 4,895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수급자 2,000가구 가운데 자가 및 임차 1,626가구에 9억 2,09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 개량은 2024년 11건을 추진하였고, 2025년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은 2024년 20건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2024년 7건을 추진하였고, 2025년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빈집 정비는 2024년 13건을 추진하였고 2025년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행정안전부 빈집정비는 2024년 33건을 추진하였고, 2025년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24년 10건을 적발하여 5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2025년 8건을 적발하여 5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불법사항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은 2024년 1개소, 2025년 5개소로 설치되었으며, 불법사항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 허가 후 장기 미준공 현황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1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2024년 26건의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하였으며, 2025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3페이지부터 70페이지 건축 신고 및 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2024년 115건을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하였고, 2025년은 5건을 건축 신고 및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읍 삼가면 2개 면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합천읍 합천리 709-5번지 구 합천 술도가 주변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하여 영상문화활력거점 조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천읍 집수리사업은 총 79가구로 1차 22가구, 2차 24가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3차 사업으로 33가구를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합천읍 도시재생 영상문화골목길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삼가면 금리 621번지 기앙루주변 일원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가면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은 총 79가구로 1차 32가구, 2차 11가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3차 36가구를 수리 중에 있습니다. 삼가삼심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착공 중으로 2026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읍 합천리 377번지 한미리치빌 4차 인근입니다. 부지 면적 5,060제곱미터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116세대, 사회복지시설 1,033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오는 9월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착공을 위한 건설공사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74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읍 합천리 1539번지 합천 중부지구대 인근입니다. 부지 면적 2,191제곱미터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3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33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건설공사 계약 및 착공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4페이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읍 합천리 1529번지 합천 중부지구대 인근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 2,947제곱미터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30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설계 공모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와 행복을 전하기 위해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허가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구역 5개년 계획 도에 올렸다 아닙니까?
합천군에는 조사 다 해가지고 그게 끝나서 결과가 왔다고 하셨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결과가...
○신경자위원 :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2025년 기준 된 거는 이미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고시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2030년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2030년 목표 하는 거 진행 중에 있다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도에까지 올라간 그거예요?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아니요.
아직은 저희 합천군에서 군민이나 또는 우리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2025년 지금 고시된 거는 올라갔고 그건 끝났고?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끝났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도시계획이 바뀔 거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받았죠?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사람들한테 다 결과를 고시 통보했어요?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개별적으로는 통보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도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고시는 어디에 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홈페이지에도 있고 다음에 토지이음이라는 곳에 가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민들이 실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으면 좋겠다! 상가 건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많이 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보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실제 대상되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밖에 없다 그죠?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각 면으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면에는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2건, 그리고 민간인 군민께서 제안하신 게 한 8십 몇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법상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림법이나 농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총 한 300여 필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일이 지금 통보를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안 그러면 2030부터라도 제안하신 분들 직접 오셔서 제안하신 분들은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주민 80건에서 해당이 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 거는 몇 건 정도 돼요?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죄송스럽지만 거의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왜냐하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되게 좀 인색한 편이라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다른 군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은 거의 승인율이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행정 같은 경우에도 2개나 올렸지만 1개밖에 못 얻어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그죠?
주민들이 간곡히 기대했는데 그러면 다시 또 2003년에 편입시킬 수 있나요?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고 군민분들도 말씀대로 꼭 필요해서 용도 지역을 종상향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요청을 해 주시면 도의 계획위원회의 성향에 따라서 가끔 승인율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이번에 군계획위원회가 다 바뀌었거든요. 도에서.
○신경자위원 : 희망이 좀 있다 그죠?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저희들도 올해는 한 18건 정도 올라갑니다. 행정에서만 엄청나게 많이.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가 희망하고자 하는 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네.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빈집 있죠?
지금 빈집 슬레이트 정비가 지금 슬레이트 철거 후에 혹시 방치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없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선정된 사업분에 대해선.
○신경자위원 : 완전히 다 해가 갑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100% 철거를 해 갑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실제 지금 모아놓은 슬레이트는 아직까지 철거 안 된 거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그 부분은 일정을 몇 개 지역을 묻혀가지고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뜯어놓은 거는 안 가져갈 거는 그래서 방치돼 있는 게 있다던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일부 작은 부분, 크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보통 뒤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 요청을 하면.
○신경자위원 : 다 철거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경자위원 : 지금 슬레이트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모아놓은 것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죄송합니다. 방치 슬레이트 사업의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제외된 걸로 이야기를 하네요.
○신경자위원 : 그렇죠?
한 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아놓은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어쨌든 도시건축과는 환경과나 서로 협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거 모아놨는데 개인이 또 철거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다 철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리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뒷장에 보면 행안부에 24년도에 33개소에 대한 준공 아까 말씀은 다 처리됐다 했는데 결과에 추진 실적에는 준공이 없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준공 처리했다기보다는 사업을 착수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신경자위원 : 아직 하고 있네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34회 가구가 도시재생 관련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33가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니만 이게 그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신경자위원 : 그거 하고 상관없는데 33가구네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근데 개소당 1,500만 원이나 소요되는 이유는 뭐죠?
직접 시행 철거 개소당 1,500만원.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빈집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직접 철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25년도에 계획 물량은?
좀 작은데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물량, 이 빈집에 대해서 철거해야 될 부분에서 다 합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24년도 34동 포함해서 올해 4동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25년도에는 물량이 별로 없어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전체 물량 중에서 33가구가 포함돼 있으니까 이것밖에 못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 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지금 현재로 해당사항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수십 년간 그냥 미준공 돼가지고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기간 안에 건축허가 후에 미준공 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내용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준공돼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있는 걸로.
○신경자위원 : 지금 적중에도 있고 세운할인마트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하나로연립주택!
○신경자위원 : 그 뒤의 지금 연립주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신경자위원 : 두 달 전에 시공자를 새로 선정해서 다시
○신경자위원 : 시공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시공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중요한 거는 자금이 지금 현재 원활하지 않아서 아직 미지급된, 전 공사에 대한 미지급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진행하고자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일단 이런 건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런 것들을 개인 건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어쨌든 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현황을 관리할 필요는 우리가 합천군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금방 말한 “세운” 거긴데 어떻게 여기에 합천 홍보물을 게시해 놨어요?
우리 합천군에서 했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도 또 합천군 꺼고 흉물이 되고 그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챙겨보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개발허가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장기미집행 건축물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위 관계 법령에 보니까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법적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7조 3호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실태조사 공사 중단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합천군에 지금 장기미집행 돼 있는 공사 중단돼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한번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좀 전에 신경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빈집 같은 거는 요즘 빈집철거 같은 것도 하니까 장기 미집행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권영식위원 : 3-7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습니다. 그죠?
수당을 서면일 때는 얼마를 주며 대면일 때는 얼마를 줍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서면일때는 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종 위원회 활동 이걸 쭉 들여다봤는데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데는 서면 3번, 어떤 위원이냐 하면 합천 군계획위원회 이거는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졌어요. 움직였는데 여기는 701만 5,000원 정도가 돈이 지출됐는데 다른 데는 서면일 때도 돈이 지출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옥외광고발전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서면을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건축위원회 같은 걸 보면 거의 다 “가”예요. 하나가 “부”가 있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관광지원센터 건립 공공건축 심의해 가지고 “부”됐거든요.
왜 “부”가 됐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때는 서류가 미비돼서 “부”가됐는데 그 이후에,
○권영식위원 : 어떤 서류가 미비가 되었던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류가 미비돼서 그 뒤에 다시 2024년 9월 25일 날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대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보면 거의 1건만 “부”이고 나머지는 다 “가”예요. 가!
그죠?
이렇게 건축위원회가 할 바에야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지는 않구요.
○권영식위원 : 수당만 나가지 위원회를 열어봐야 다 오케이, 오케이 하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심의 안건 내용에 보면 합천군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총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처리한 건수는 286건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6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6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속에 보면 “부”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영식위원 :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할 적에 상세하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어떤 위원은 어떤 토를 달았다든지 부연설명을 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들어다 봤을 적에 참고 자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쭉 “가”면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런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같아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내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이행이 좀 잘 됩니까? 작년에 몇 사람이나 이걸 몇 사람이나 지원을 받았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전세사기 피해는 저희 합천군에는 대상이 없어서.
○이한신위원 : 대상이 아예 없었네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아예 없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시골이 되다보니까 그것 괜찮았나 모양이네요. 전세자금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까?
사기 피해자만 그렇습니까? 저리대출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저리 대출은 피해자.
○이한신위원 : 피해자만 해당이 된다 그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 여기는 수정이 되었네!
언제 수정을 했지?
3-15페이지 핫들에 아까 보니까 준공일이 좀 틀리던데 계약 날짜하고.
수정이 돼 버렸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빠른 조치를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바꿨나?
수정이 안되어 있던데 언제 수정을 했지요. 내 책을 누가 가져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게 미스 프린트라는 말이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신위원 : 청년주택이 몇 페이지더라.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3-73페이지
○이한신위원 : 3-73페이지 청년주택,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청년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면 주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에부터 이걸 시작할 무렵에 빨리 많이 좀 짓자 이렇게 수차례 많이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기존 계획대로 이번에 정해진 세대만 짓게 됐다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주장한 게 몇 년 더 있다가 돈을 더 확보해가지고 배 이상은 좀 짓자, 한 100대 세대 정도 짓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한 번 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돈도 마련해야 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우리 말이 있듯이 한 번 시작했다면 또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년을 늦추더라도 100세대 좀 많이 좀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번에 시작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이한신위원 : 또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이 청년과 관련된 신혼부부 인구 증가와 연계된 사항인데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공약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신혼주택 외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조만간에 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30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별도의 건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세대 수가 들어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예산 관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진행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항상 일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단속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항상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다 마찬가지라. 뉴스같은데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고 또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없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없는 건 당연히 알지, 누구든 간에 전국에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이야기했지만 몇 년 더 모아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하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시작해 버리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한 번 시작해 보면 상당히 한 번 더 하려면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몇 년 늦추더라도 한 100세 바로 짓도록 하자 이랬는데 아예 그거는 먹혀들지도 않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리 된 사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저희 군 예산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보통 다른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저희 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모든 과와 마찬가지로 관에서 하는 공사는 일반인 공사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돈이 작게 드는 공사로 진행을 시킬 수는 없나요? 만약에 개인이 1억 들면 관에서 보통 2억이나 2억 5천 들거든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그래.
이걸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거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십니다만 실제로 개인이 공사하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부가세 부분을 개념 없이 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에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용역을 맡길 때에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발주나 용역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대답할 때 관에서 하는 공사가 좀 부담이 간다, 돈이 좀 많이 든다 하면 좀 의아해 생각하는 거라.
자기들 생각보다 워낙 많이 드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분씩 있거든.
또 무조건 모르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상당히 보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 추진할 게 있으면 속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끌면 또 10년 이리 가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합천이 4만이 무너져버렸는데 사실상 모든 문제가 됩니다. 4만이 무너지면 선거도 차이가 납니다. 4만이 무너지면 다른 게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합천이 애로사항이 자꾸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과가 도시개발허가과입니까? 그지요?
도시 개발도 좀 많이 하고 허가도 많이 내줬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그리고 하나라도 더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주민들이 항상 입에 발린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누구든가 마찬가지로 허가 내러 가면 상당히 까다롭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아, 허가 내러 가면 죽겠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안내를 잘 해가지고 차근차근 민원인들이 오면은 잘 좀 화 안내고 잘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가지고 순조롭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천읍이 지금 현재 165억이고 삼가면이 194억입니다. 이 2개 면이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합천읍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16%입니다. 제대로 사업이 되겠나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공정은 하나의 사업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2026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현재로서는 건물이 큰 거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사업 기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3-6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가 24년 5월 27일 날 된 걸로 박** 민원인인데 된 걸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옥상 비가림 지붕부분의 이행강제금은 저희들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고충민원께서 요청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 대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발생했었는데 그중에 한 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분은 별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에 의결 사항에 따라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 분에 한해서 3%로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민원인에 한해서만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요율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예. 그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와서 처리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내용 중에 필요하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한 건 한 건씩이라도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행강제금 때문에 문제가 지금 군민들이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에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 청주인가?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세종시도 있고 청주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100분 1로 하든지 3으로 하든지 그렇게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권익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고 또다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는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의적인 해석은 때로는 필요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라고 왔고.
○위원장 이종철 : 그러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는 그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것도 똑같이 법률 위반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개발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민원부서다 그지요?
민원 부서고 건축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단속, 복구 벌금 부과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 분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주로 찾아오면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안 되려면 사전에 이렇게 건축물을 가건물을 짓더라도 좀 이렇게 사전에 승인을 득해가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만 지었다 하면 잘못되어버리니끼.
허가 안 받고.
항상 건축물 짓기 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거는 할 수 없지만 지어놓은 것도 지금 이행강제금때문에 비가림 시설이나 불법 건축물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불법건축물이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해보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군민들 간에 서로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신경도 많이 썼을 건데 오늘 대답도 잘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 담당은 6개 담당으로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합천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불충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담당자 및 담당 계장의 검토를 통해서 주무계장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고소장 승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철저히 검토를 하여 오타나 기타 수정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 처분 방지를 위한 홍보 철처입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작년도에 10월 8일 날 관내 외식업중앙회을 통해가지고 전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신규나 지위승계 수리영업자에 대해서는 홀더를 제공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6월 19일 날 별도로 계획을 통해가지고 한 결과 작년 대비해가지고 행정처분이 27건에 56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는데 현재까지는 7건에 8만 원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 윤리 저조한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 검토 요구한 사항입니다.실제적으로 국도비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과목에 따라 사업이 국한돼 있어 가지고 타 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라든지 운행차 배출가스는 사업성격상 동일한 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해가지고 아래 표에 참고처럼 조정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특색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 검토하라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대병면하고 봉산면에 담당계장님 출장 가가지고 이장들 상대로 설명회도 한 두 번 개최했고 했는데 기존에 봉산, 묘산, 용주면에는 사업비를 몰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태양광발전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읍면에 실제로 받아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이태련 의원 요구 사항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음식물감량기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관내 17개 읍면에 각 읍면당 1개씩 해가지고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의원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합천군 특성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했는데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합천군 신규 화장실 설치 사항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기존에 화장실 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전문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화장실마다 읍면에 26명을 배치해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은 위생용품이나 범죄예방 비상벨을 설치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수의 민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양면에 정규연 주민자치위원장 외에 면의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제시한 민원사항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장기 보류 방침으로 답변을 회시하면서 지금 종결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정입니다. 황강취수장대책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4-8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한 기금운영위원회, 그리고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20억 관련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영향지원 기금 심의회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는 이 부분은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가부 여부가 없습니다.
4-9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정산 부분은 음식물문화개선 찬기지원사업, 그리고 야생동물협회에 600만 원,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 보조 사업으로 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전액 집행 후 이자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 2024년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체 35건에 144억 1,409만 1,000원에 집행이 109억 3,834만 6,000원에 잔액이 한 34억 7,5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은 거는 4-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동부권 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해가지고 한 4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 대비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없어가지고 그대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석면피해구조사업이 이거 한 6,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병원에 요양 신청을 해야 그 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신청 금액이 작아서 이대로 남은 부분. 4-1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체 금액이 한 4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을 많이 했는데 잔액이 한 2억 5천 정도 남았는데 국비가 8,000만 원인데 버스 차가 한 대가 7,000만 원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한 7,000만 원 되다 보니까 8,000만 원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1,000만 원 단위는 별도로 나중에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2025년 국도비사업은 전체 예산 32건에 113억 2,633만 원이고 현재까지 31억 9,97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건 81억 정도 되는데 계속 추진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5천만 원 이상 2024년도에는 6건에 23억 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2025년도에는 2건으로 14억 4,473만 4,000원으로 음식물 소각로를 지금 폐쇄함으로 인해가지고 가연성 쓰레기 위탁 처리하는 부분과 톱밥 보관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은 야로 폐수처리장 3억 6,800만 원에 대해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은 2024년도에는 67건으로 6억 4,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2025년도 수의계약은 22건에 1억 6,207만 2,000원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이거는 앞에 사업 현황들을 연도별로 그리고 업체별로 계약 건수와 금액을 해놓은 사항으로 관내에는 19건, 관외에는 48건 총 67건으로 돼 있습니다. 4-29페이지 2025년 이것도 앞에 표를 업체별, 그리고 건수별로 금액별로, 관내 관외 구분한 사항이라서 22건에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 2024년도에는 1 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순환 정비 이용 사업에 레미콘 관내 보림 사업에 1건, 360만 원 정도, 그리고 관내 업체는 2024년도에 18건에 2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레미콘이나 이런 거는 레미콘산업협동조합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철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관외.
4-32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기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기계적인 시설이라서 관외에 다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2025년도에 관급자재는 2건으로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톱밥보관시설 설치 건에 레미콘과 철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현황은 2024년 19건에 2억 5,100만 원 이 부분도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업체별로, 건수별로, 금액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 과에는 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위의 2건은 침출수처리시설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인데 밑의 4건은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바로 내용을 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동부권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공사 이 부분은 1차는 감이 1억 6천, 이거는 관급자재가 좀 줄어서, 2차에 2억 1,100만 원 이 부분은 당초에 조경공사가 굉장히 좀 없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없었는데 공사 입찰 잔액하고 좀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조경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사무 및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저희 과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지금 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사업을 올해까지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용을 작년도에 8월달에 환경부의 자동차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충전기 17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속 8대와 관속이 4배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적인 사업 되겠습니다.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관련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반대대책위 정관 개정을 했고 감사 선출, 그리고 변경 된 위원회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지원 현황은 2024년도에는 한 10억 8,000만 원 되는데 읍면별로 사업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2025년도에는 한 9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액 현재 지출액이 4억 8천,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으로서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에 맨 밑에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 공모사업에 대병면에 합천호 주차장 조성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에 그저께 업체가 설계를 끝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4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부분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얼마 전에도 여수 가가지고 우수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92%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이 부분도 환경개선 부담금 1기분으로 지금 현재 79.4%인데 9십 몇 %까지 징수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폐비닐수집장은 전체 각 마을마다 해가지고 총 합천 관내 18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밑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영농폐기물 이거는 지금 폐비닐은 연간 한 2,300톤, 폐농약 용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톤, 폐농약은 별도로 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0.4%, 기타, 기타는 영농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차광망이라든지 기타 부직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이게 한 126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468톤 정도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은 한 1,300톤 정도 연간 수거를 하는데 길거리에 손수레라든지 기타 재활용품 수거해 오는 분들한테 장려금 조로 주는데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51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 실적은 총 39개소에 해가지고 한 1,068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율곡, 야로 폐수처리장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율곡은 잘 돌아가고하고 야로가 가끔 좀 그런데 한 군데 업소가 4-54페이지에 보면 유림통산이라고 이 업체가 기존에 부도가 났는데 종업원끼리 같이 돌리다가 지금 현재는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미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차량은 물론 압류를 해놨지만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11번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지금 철거를 하고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도 중앙부처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최종 심의가 넘어가 있는데 아마 다음 주나 되면 최종심의가 내려오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지도 단속 실적은 총 72개소 가축분뇨나 하수처리시설, 비산먼지 특정 공사, 세부 사항들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관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1만 4천 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환경사업소하고 축산단지가 지금 야로 나대, 청덕 초곡, 적중 누하, 그리고 새로운 초계 원당지구가 닭사육 악취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민원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 6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동차 보급 사업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정양늪 생태공원 이거는 매년 도내 우수 습지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이 올해도 4월달까지 한 1만 1천 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습지보호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습지보호 지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2022년부터 해가지고 쭉 추진 사항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호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주민들 설명을 또 한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피해 농가 지원 현황 이거는 올해는 83명에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철선 울타리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태양광 울타리는 한 명입니다. 철선 같은 경우에는 200미터l 기준하면 500만 원, 5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60만 원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관리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철선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68페이지 피해농가 지원 현황 2025년도에는 아직 수확 기간이 아니라 농가 피해는 없고 2024년도에는 44명에 대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번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 처분은 총 36개소인데 상세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 쾌적한 생활, 위생적인 먹거리 속에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에 보면 공장이 좀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이한신위원 : 거기에서 만들어서 제품이 완성품에 대해서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공사에 발주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들은 쓰레기봉투 마대 그거를 뉴MS라고 마대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율곡 거기서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군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합천군에서 사용을 해 줘야 공장도 잘 돌아가고 또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혹시 점검을 합니까?○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율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해서 율곡, 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도점검 업체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입니다. 분기 1회 이상 와가지고 자기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가야의 골프장, 아델스코드CC 거기도 우리가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거기는 체육시설법에 의해가지고 잔디에 농약 뿌리고 하는 부분, 그러면 체육법령에 의해가지고 분기에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식당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하천수를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체육시설이라도 환경위생 과에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니, 체육시설과에서 골프장 까지 그쪽에서 하고.
○이한신위원 : 따로 하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댐주변 지역사업 안 있습니까? 혹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말고 혹시 좋은 안이 있거나 앞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사업 발굴한 건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번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영식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면에 가서 대병면하고 봉산면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하려고 돈이 몇십 억씩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전체 예산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몇 년간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게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태양광하고 이런 것들은 몇 년간 돈을 저축, 올해는 무슨 면이 안하고 전체 사업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는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있지요?
원래 예산서에 보면 국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군비입니다. 혹시 국비인데 잘못 기록된 겁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중간에 보면 미스 프린트인가 모르겠네.
지금 도비로 돼 있거든요?
원래 국비 아닙니까?
국비하고 군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 이게 국비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4-35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 죄송합니다.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한신위원 : 국비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이한신위원 : 기록이 잘못된 거 맞죠?
기록이 잘못됐네요. 교본에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맞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국비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4-3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있지요?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거의 타이트하게 잡는데 설계 변경이 좀 많이 됐어요. 이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잘 하셔야 되지 너무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계 변경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마지막에 한두 개만 더.
지금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거기 보면 청덕에서 용주까지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이한신위원 : 그리고 올라오면서 샛강도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
큰 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샛강도 제법 크게 공사를 하던데 사업이 아마 한 5년 정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계에서.
○이한신위원 : 아, 여기 담당이 아니죠!
맞네.
질의를 잘 못했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기들은 환경청에서 정비를 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물을 가져가려고 전초전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다! 관에서는 아니다!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물을 가져가기 위한 전초전을 공사하는 거다. 깨끗한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는데 관에서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해본 적 없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 부분은 저번에 댐 방류로 인해가지고 수혜가 나가지고 환경부장관이 오고 그때 저희들 대책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천에 모래라든지 너무 많아가지고 물 빠짐이 더뎌가지고 수해를 부추겼다 이런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내려왔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한신위원 : 환경부에서 그렇게 핑계는 댈 수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말없이 해야 되지 물 가져가기 위해서 전초전 공사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우리 군에서 무슨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알겠습니다. 1월달에 환경부장관이 도를 방문하고 난 그 이후에는 지금 중앙부처도 아직 특별히 움직임 사항이 지금 없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중앙 부서의 여론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전에는 집회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집회도 안하고 순리적으로 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그냥 물만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동향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이희중 계장님은 환경정책인데 환경정책 연구를 많이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 조치 사항 이런 거 전부 다 합천 군민이 과태료를 받았는데 첫째 조치 사항은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징수도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신경자위원 : 징수율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징수율을 거의 다.
○신경자위원 : 다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지금 질서규제법에 의해가지고 깎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처분 사전통지 하으면 정식 과태료 부과 나가기 전에 거의 납부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다행이네.
과장님 6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있죠?
슬레이터 처리 지원 현황에 위탁 업체에서 지금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이 포함됐다 해서 우리가 강제로 지금, 강제로 철거는 아닌데 희망하는 사람 지원을 해 주면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개발허가과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신청을 해서 지붕을 철거하는 데는 전면 가져가는데 본인들이 창고든 아래채든 뜯어놓고 재워놓고 방치해가 있는 거 있거든요. 한 해에는 그거 철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허가과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없앴다고 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없앤 거는 아니고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폐질환 때문에 환경부에서 쭉 했는데 환경부 목적은 지붕이라든지 위에 얹혀져 있는 그런 슬레이트 철거가 목적인데 기존에는 방치돼 있는 것도 같이 해줬습니다. 같이 해주다 보니까 너나 내나 뜯어가지고 방치한 게 많아가지고 환경부의 지침을 바꿔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붕 위에 있는 것만 뜯고 실질적으로 뜯는 것도 면허가 있는 사람이 뜯어야 되는데 촌에서 옛날에 그냥 막 뜯어가지고 예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환경부 지침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만 실질적으로 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인이 있는 거는 주인이 치우는 게 당연시되고 그리고 방치돼 있는 것도 주인이 없는 거,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도 전체 사업비의 5% 이내, 5% 이내에는 그거를 철거를 할 수 있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되어 있거나 했거나 다 치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과에서 없앤 거라고 그 부분은 기존에 앞에 전임 군수님이 있을 때 그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군비를 별도로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방치돼 있는 걸 싹 한번 치운 게 있습니다. 조사를 싹 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자꾸 가니까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경자위원 : 근데 과장님 실제 우리가 순수 군비만 해가지고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때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슬레이트 자체가 발암물질이라 해서 건강상,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니까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거는 실제 시골에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시골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없애면 안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어쨌든 여기 시골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군비를 투여해서도 점차적으로 철거를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슬레이트 한 25% 정도밖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전체 제가 한번 보니까 한 2만 7,800건 정도, 그중에서 지금 25%만 11년 동안 철거를 했고 저희들도 매년 한 18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 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국비로 가지고는 그걸 못 해주겠다 그런 의도인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꼭 군비를 들어서라도 치워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환경부에도 요청을 한 번 해 보세요. 도회지 사람들은 이거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들은 매년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중앙에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신경자위원 : 어쨌든 점차점차적으로라도 이거 끊지 말고 지원을 해서 점차점차 없애도록 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해서 대양면이 나왔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신경자위원 : 대양면이 나왔는데 64페이지 보면 정양늪 생태공원 현황에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굉장히 방문객이 올해만 해도 1만 1천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실제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질적인 방문객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경제적으로는 지금 당장 드러나는 건 없지만 생태관광 쪽으로는 합천 정양습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도내에서도.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숱하게 반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나가서 설명도 하고 했지만 일단 국비지원 부분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 마동호 같은 부분에도 한 400억 정도 지원을 받은 부분, 지금 열악한 군의 사정으로 볼 때는 대양IC도 생기고 하면 저쪽에 생태 쪽으로 근접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습지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정양늪은 계속 보전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여기에 왜 이월금이 이렇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이월금 이 부분은 저번 정전사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옆 땅 추가적으로 더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한 번 했었고 작년 예산을 찾아가라고 한 몫에 찾아간다고 안 찾아가지고 돈을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정양늪 습지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대양면은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이장 회의할 때 가서 설명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번 주 금요일날 저는 의회에 전기자동차 승인 때문에 10시 반에 여기 설명한다고 못가고 담당계장이 가가지고.
○신경자위원 :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설명회 한 걸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위원장 이종철 :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생활환경담당주사 장세영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계장 장세영입니다.
6월 5일 날 주민 대상으로 해서 용역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용역명은 아천제1낙차공이라고 하거든요. 정양늪에 징검다리 옆에 있는 보가 80cm 정도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 공식 명칭으로 아천제1낙차공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어요. 그거 존재 여부에 따른 아천리 그쪽 마을에, 아천하고 대목 그쪽 마을에 농지침수 피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검토 보고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6월 5일날 이장님 회의 때 마을 주민도 관심 있는 분도 같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해서 이장님 분들하고 마을주민 대표적인 분들 유해열 씨라든지 주일해 씨도 잠깐 왔다 갔었고 몇 분 왔다 갔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정양늪 제1낙차공이 만약에 철거됐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철거가 되더라도 그 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6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만약에 철거를 하더라도 6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주민분들은 솔직히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인정 안하신다?
○생활환경담당주사 장세영 :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전체적으로 안 해서 불만 사항은 있었지만 마무리는 됐었고 저희가 그걸 했던 이유도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잘 해보고자 했던 거였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는 것도 장기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검토는 그 검토로서 마무리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대양면이 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아요. 장기보류 해놓으니까 장기보류가 안 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완전히 안 한다 해라. 우리는 정양늪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양늪은 지금 이대로 가고 습지보호구역은 차라리 정양 거기에 개발을 해라. 더 개발을 하면 습지보호구역 지정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대양면이 너무나 이분화해서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토마토축제 할 때도 확연했거든요.
어쨌든 이 갈등을 군에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한다 해서 일어났으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또 대양면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애를 좀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9페이지 식품위생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죽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유독 가야면에 “무신고영업”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무신고영업”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해인사 올라가는 입구에 카페들.
○권영식위원 : 카페만 있는 게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카페, 다 찻집이고
○권영식위원 : 아, 카페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실질적으로 무허가 업소로서 휴게음식점이 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래가지고,
○권영식위원 : 계속 이 사람들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2차까지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1차 고발해가지고 1차 벌금이 나왔고.
○권영식위원 : 그 뒤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들이 폐쇄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폐쇄 조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폐쇄조치를 해서 폐쇄를 붙였는데 또 그 이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2차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머리가 아프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그쪽 관련해가지고 뭔가 법령이 정비를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권영식위원 :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합천 군민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합천군민도 있고 외지인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권영식위원 : 하여튼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전기차 부분, 지금 합천군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총 지금까지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용 승합차에서 화물 다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4월 기준으로 제가 저번에 보니까 한 824대 정도 되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824대!
그러면 합천군의 차량 보유 대수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한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 정도까지도 안 될 겁니다. 그냥 작은 수치일 겁니다.
○권영식위원 : 20%까지는 안 되나?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차를 1인 1대씩 거의 다 가지고 몇 만 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하여튼 제가 연도별로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가 최고로 떨어졌다가 2023년도에 맥심업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이런데 지속적으로 합천군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기차를 합천군민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낮았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환경부의 보조사업이 줄면서 저희들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권영식위원 : 자체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지원을 확대를 계속 해 주시는 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 내가 봤을 때에 합천군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전국의,
○권영식위원 : 전국에서 2등인가 3등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울릉군청 빼고 2등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39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 그것도 제가 당초예산 때인가 행감 때인가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읍, 봉산, 대병, 용주, 가회까지 그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업을 좀 의미 있는데 사용하자고 제가 부탁을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그 지역 면장님의 영조물 사업비밖에 안 되거든요.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이걸 돈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모으면 큰 돈이 된단 말입니다. 이익이 창출되는 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이익이 돌아가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11페이지 2024년도에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통합차량의 LPG전환지원사업하고 이건 집행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죠?
집행이 안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까 소각로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소각로 30톤 254억인데 2023년 10월달에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올렸습니다. 재원 협의.
당초에 저희들이 백 몇 십억에다가 소각로 용량이 좀 늘어나면서 254로 뛰다 보니까 기재부에 재원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중앙부처 간에 표준단가가 틀려가지고 근 1년 반 넘게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서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몇 번 올라가고 얼마 전에 군수님도 한번 올라가 가지고 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기재부 협의가 아마 다음 주나 되면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다행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통학차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내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적어요. 500만 원 지원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기존 차가 있는데 자기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유독 15페이지 경유차부터 시작해서 사회취약층까지 여기는 아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부 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이거는 지금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딱 확정을 해놨습니다. 확정을 해놨는데 차가 나오면 신청할 건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온 겁니다.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4-5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 물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자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환경지도계에서 연초에 보면 환경오염 업소 수질, 대기, 비산먼지, 가축분뇨 이래가지고 연간 오염물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업소는 몇 번 가야 되고 기존에 위반이 있던 업체는 1년에 세 번 이상 가야 되고, 기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표를 작성해서 매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관내에 지금 보면 14,127개소죠?
적은 업소도 아닌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단속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 계장님들께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무단방류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분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폐수처리장 관리를 하고 그 안에 각 개별 공장이 또 있습니다. 개별 공장에 폐수라든지 대기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오폐수처리장 부담금은 고정적으로 용량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맞습니다.
폐수 배출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업체별로 매달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여름이 돼 가니까 악취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돈사 악취, 축사들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악취개선사업을 한 데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적중 위에 명곡 밑에 거기는 사업을 좀 했는지 냄새가 조금 덜 납니다. 지금 악취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 포집기 설치 효과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이 아니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면 밤에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포집로 포집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꼈을 때 수치하고 측정 수치하고는 많은 주민들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취를 해서 가져가 보면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냄새를 포집해 가지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져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면 거기 악취판정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3명 이상인가 해가지고 맑은 공기하고 섞어가지고 희석 배수, 그러니까 몇 배 이상 희석했을 경우에는 수치가 얼마다라고 희석 배수에 의해가지고 냄새가 안 날 때까지 10배, 20배 하는데 3명이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 측정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들이 측정해 가가지고 과태료 처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일단은 민원에 대해가지고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단속을 통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은 돈사 주변 마을들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더 문을 열어놓게 되고 밖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냄새를 많이 맡게 되니까 아마 삶의 질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짜증부터 먼저 나게 되고 힘들지만 여름에 이 몇 개월이라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정양늪에 올해부터 해설사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나도 가끔 가서 보는데 지금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좀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물건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지금 주민참여형지원사업 해가지고 힐링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생태해설사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만 했는데 지금은 오전, 오후에 상시 배치를 해가지고 설명도 가능한 부분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좋아졌다! 그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과장님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선서할 때 제일 용감했습니다. 목소리가 제일 크고 씩씩하게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확인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계속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