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9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위원장 이종철 :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선 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선서자 신권준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이며 현원 22명이며, 별도 인원은 청경 8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철저 시정 건은 행정사무자료 작성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는 자료 착오 등 작성 미흡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계장이 직접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추진 시 사전 조치 절차 및 설계변경 최소화 건의 건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토지 소유자, 마을 대표 등과도 사전에 면밀히 협조하고 시공단계에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최소화를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 당부 건은 예산 편성 시 각별히 신경 써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건은 2024년 고액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하여 4월부터 8월까지 181가구에 5,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체납자 106가구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하였으며, 사망, 행불자 등 징수 불가한 11건 7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감면율 확대 건의 건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가구 3명 이상인 경우 수도요금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로연장에 따른 설계 변경 지양 건은 설계 전부터 수용과 동의서를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중에 예기치 못한 지하 매설물이나 도로 이용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폐공 관정 활용방안 강구 권은 관정 활용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가용 범위를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반영할 예정입니다. 수리계 등록이 가능하면 매각없이 활용 전환하고, 관정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기부채납 후 확인서 징구하여 읍면으로 이관하고, 관정 부지가 공유지일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후 읍면 이관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84회 정례회 시 이태련 의원님이 제안하신 상수원 및 및 문화유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건은 수도법 제9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주변 지역에는 지원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지원할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실적은 3회로 안건명과 심사결과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24년에는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28건이며 예산액은 총 634억에서 국비 158억, 도비 49억, 군비 64억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국비 187억, 도비 91억, 군비 83억으로 총 362억 원입니다. 이는 준공기한 미도래 9건에 209억 원, 보상 지연 진행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1건에 10억 원,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인 건 5건 83억 원, 실시설계 중 5건에 39억 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대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27건이며 예산액은 744억이며 4월 말 현재 205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국비 223억, 도비 173억, 군비 142억으로 총 539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2024년에 청덕 부곡마을 노후관로 교체 공사 등 26건으로 1건을 제외하고 100%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야로 오수중계 펌프장 시설개선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시행하여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12월에 발주, 올해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설계 변경은 14건에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은 대병 쇠꼬지마을 노후 관로 교체 공사 등 7건이며, 7건 중에 청덕면 일원 물탱크 외 14개소 설치 공사는 5월 달에 완료하였으며, 다른 사업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은 2024년 가야 황령마을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공사 등 22건에 39억이며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뒤쪽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월사업은 8건에 71억이며, 초계면 급수 관로 정비 사업 등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은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1편에 2,859억으로 2024년까지 924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324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2026년 이후 1,61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며 재원 협의, 설계 안정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6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에서 공사, 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154건에 20억 원으로 공사는 66건, 용역은 57건, 물품 구입은 1건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2025년 48건으로 9억 원이며 공사는 26건, 용역은 15건, 물품 구입은 7건입다.
5-47페이지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75개 업체에 계약 건수는 154건이며 총 계약 금액은 20억 원이고 관내는 47개 업체 15억 원, 관외에는 28개 업체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2025년 31개 업체의 계약 건수 48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9억 9,000만 원이며, 관내는 16개 업체에 3억 4,000만 원이고, 관외에는 15개 업체에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서 관내업체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3개 사업에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9건이고 계약 금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6개 사업에 5개 업체, 9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관내업체 현황에서 2024년도에는 61개 사업에 240건이 9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20개 사업에 60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92개 업체에 259건에 99억 1,0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계약 건수는 44건으로 경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1억 5,0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계약 금액은 부울경아스콘사업협동조합 27건에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40업체에 69건의 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2건으로 2억 8,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별 변경 사유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페이지 세 번째 칸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토목기계 분야에서 사유지 내 미동의로 인한 노선 변경과 자가펌프설치 미동의로 인해 4개소가 삭제되어 5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아래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토목기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유지 미동의로 인한 노선 변경으로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7페이지 2025년도에는 7건으로 2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초계면 급수관로정비사업에서 아스콘과 폐기물 물량이 수정으로 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8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기준 공기업특별회의 집행현황 및 수익1 운영 실적입니다. 수입액은 총 212억 6,77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68억 8,500만 9,00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3억 8,277만 7,000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총 수익 64억 원에서 총 비용 99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5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수익이 10억 원 늘었으나 지출액이 20억 원이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억 원이 더 늘어놨으며, 이는 수도요금 증가에 비해 상수도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체 수용가 수는 1만 6,806가구이며, 그중 원격검침은 1만 1,407가구로 설치율은 68%입니다. 상수도기본요금, 업종별 요금, 하수도 요금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원격 검침 시스템 현황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장소 검침 인원은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3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24년도에 18만 8,707건에 27억 6,600만 원을 부과하여 18만 417건에 27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7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5년은 6만 6,545건에 9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6만 475건의 9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8,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4월 30일자로 납부되어 전산 미처리된 3,200만 원을 제외시키며 현재 5,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5-94페이지 업종별 부가징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감면현황입니다. 2024년 1만 650건에 3억 1,000만 원으로 그중 누수 감면이 1,226건에 1억 4,200만 원이 해당됩니다. 2025년은 3,737건에 9,100만 원 되겠습니다.
5-96페이지 체납및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체납액 4,700만 원에서 사망자, 행불자 등에 대해 7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대책으로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 344가구에 대해 독촉장이자 단수 예고장을 발송하고 징수반을 구성하여 전화 및 방문 독려 실시, 주택소유자에게 체납 사실 통보 등을 통하여 고질 및 납세 태환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징수 불능자는 조사를 통해 결손 처분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낙동강수계관리 기금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댐주변주민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68억 4,000만 원으로 사용하도록 상하수도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9페이지 마을상수로 설치 및 폐쇄 현황 현황입니다. 2024년도 가야면 죽전리 대박골 2지구에 1억 1,400만 원, 2025년도 묘산면 광산리 광산2지구에 3,700만 원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2024년도에 율곡면 와리 원촌마을 외에 14개 마을, 2025년도 청덕면 앙진리 우곡마을 외 5개 마을에 마을상수도가 폐쇄되었습니다.
5-1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합천읍 외 4개면에서 총 8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진행률 55%로 2026년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야 2단계 용수개발사업은 진행률이 현재 33%이며 삼가지구는 55%, 용주지구는 70%로 진행 중이며, 대병지구와 용주 2단계는 현재 공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101페이지 지방상수도 전체 보급 현황입니다. 총 2만 3,570가구에 3만 9,825명으로 지방상수도보급 인구 수는 2만 7,017명으로 보급률은 67.84%입니다. 정수장은 합천, 적중, 해인사, 가야정수장 4개소이며 운영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3페이지 급수구역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정수장에서 삼가면 외곽, 가회면 일원, 용주지구 평산, 도리 등 6개 마을, 합천읍 내곡 및 외곡리까지 올해 중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주2단계 노리 양지 등 150세대는 2027년까지, 대병지구 1,137세대는 2028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중정수장에서는 청덕면 초곡과 모리까지 2025년도 9월 이후로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며, 가야정수장은 가야2단계 사업으로 대전, 구미2구 등 외곽 지역까지 올해 안으로 될 예정이나 공사 진척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04페이지 시설분담금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 상수도 정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군은 유수율이 2024년도 기준 54%로 저조하여 합천읍 노후상수도 사후관리 사업과 부족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계, 가야, 야로, 청덕, 쌍백, 용주면 등 급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 70%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0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합천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6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개이며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 운영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상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은 앞부분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인간은 물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지요?
공사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합천에 농공단지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시설할 때 거기에서 제품이 나오는, 공장에서 써주는 제품이 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합천군청 야로면의 상수도 관로 관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대충 훑어보니까 상원엔텍에도 좀 사용했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건 폐기물입니다.
○이한신위원 : 대송엔터프라이즈 거기도 뭐가 있던데?
대송.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거기는 하수도 맨홀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이 또 합천군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다른데 제품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실 보면.
없는 것도 있고 해서 합천의 업체들 좀 알아보고 합천 업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농공단지에서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해볼게요.
5-9페이지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있지요?
거기에 1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좀 남아 있고 도비는 그대로 5,100만 원 다 썼고 국비가 남아 있고 군비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16억 정도 반환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국도비, 군비하고 다 100억이면 100억 당시에 발주를 했는데 100억 발주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을 보고 나면.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 가용 예를 들어서 200원이 남으면 200원을 남은 거에서 쓰고 한 100원을 쓰고 1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정산을 안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써버리면 나중에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국도비를 받아오려고 해도 이 패널티 먹은 게 있어 가지고 잘 안주려고 합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반환하면 패널티도 먹지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아니오. 반환하는 데서는 패널티를 안 먹습니다.
환경부하고 조정없이 저희들 군비가 임의대로 써버리면 그게 패널티를 먹습니다.
○이한신위원 : 반납하는 건 괜찮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18억 7천인데 한 16억 가량 남았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비도 투입이 많이 되는데 보니까.
정부로 올라갈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국비인데 너무 많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군비 분담률을 저희들은 군비가 불용되어버리면 어차피 계속 군비를 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에 대한 것만 확실히 한 1억 7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반납 처리를 하는 게.
○이한신위원 : 너무 많이 잡혀서 이상해서 패널티는 안 먹는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부서 개별항목 중간 서식에 나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보면 34억, 당년도 결산액이 34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결산액이 24억밖에 안 돼요. 한 10억 정도가 적자가 갑니다. 1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구체적 증감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적자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분야는 자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저희들도 지방상수도가 합천군 관내 한 80˜90% 보급률이 떨어지면 저희들도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5-108페이지 보시면 지금 가야2단계 농어촌개발사업 또 합천군 유량계 설치사업, 묘산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이 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공기를 보면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공기가 상당히 지금 좀 저조합니다. 공기 기간이.
이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데 사업 민원도 민원이지만 하수도와 상수도가 서로 병합되는, 같이 가는 구간에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바깥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하수도와 상수도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일은 한 번에 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최대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날림공사가 되지 않게끔 주민과의 잘 협조하셔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인데 처리 요구에 보면 마을상수도 폐공시 상수관정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1안, 2안, 3안을 처리상황을 쭉 넣었는데 실제 이번 감사자료에도 한 21군데 폐공을 했네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1안, 2안, 3안으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각 안별로 처리된 건수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건수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안내만 합니다. 수리계에 등록을, 예를 들어서 수리계를 계속 쓰게 해달라 관정을,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완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의산업계가 가서 수리계 등록을 신청해서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최종 종결을 하는데 그 관계는 아직 몇 건이 완료되고 몇 건이 있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상하수도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3건 정도는 그리 되어있네요.
○신경자위원 : 수리계 등록 되어 있다 그죠?
지금 폐공을 하고 나서 군 상수도 들어갔잖아요. 지방상수도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도 있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합천 정수장에서 물이 안 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는 깔았는데 아직 합천정수장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를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아니고 마을상수도가 설치 다 되어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가구당, 폐공, 지금 우리가 안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곳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을 다 자릅니다.
○신경자위원 : 자르는구나!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 저 앞 마을까지 지나가는데 중간에서 우리는 상수도 안 넣겠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서로 정수장 물 달라고 읍면건의사항도 많이 올라옵니다.
○신경자위원 : 내문에!
내문 말고 중문에.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중문에요?
○신경자위원 : 중문 거기는 상수도를 안 넣으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러면 바로 통과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작년까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이장님이 설득을 시켜라 했어요. 마을 주민들한테.
가서 지금 석회가 나오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해도 우리가 이미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차후는 모르겠다 우리는 안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하여튼 그랬어요.
꾸준히 설득을 시킨다고 했는데.
거의 수리계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물이 많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넘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읍면별 원격 검침시스템 현황을 보면 유독 대양면과 삼가면이 월등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쉽게 말해서 시스템 보급률을, 시스템화를 안 시키고 그냥 검침원이 검침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검침원도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자연감소는 저희들이 새로 뽑지를 않습니다. 시스템화를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에 남부지역도 아마 시스템화가 80˜90% 될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는 검침원 자체가 시스템으로 다 가야 될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곧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신경자위원 : 94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기재, 금융기관 전산 처리로 3,200만 원이 전산처리로 여기 포함되어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가 훨씬 체납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죠?
왜 그렇지?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독려하고 하면
○신경자위원 : 아직까지 달수가 있으니까.
체납액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처리하는 게 단수를 한다, 단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단수를 해 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작년에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상당하게.
○신경자위원 : 그래 힘들죠!
그래서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 단수하는 게 힘들 거예요. 물을 전혀 못 먹게 하는 거는 할 수 없거든.
그래서 계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분할 납부하라고.
많이 밀린 분들은 분할납부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안내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합천군에 수질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전에 정수기 물보다 좋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실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합천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부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부군수님도 합천정수장을 가보고 적중정수장을 가보고 물이 이렇게 깨끗한 줄 몰랐답니다. 자기들이 보아온 거 하고.
저희들도 그러려니 물이 깨끗하지 이리 생각했는데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 보고 늘상 보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구나 저희들이 느낍니다.
○신경자위원 : 글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또 직원들도 앞으로 꾸준히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전에 안총할 때 우리 행감을 해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노련해졌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상하수도과는 수돗물평가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권영식위원 : 당연직은 수당이 없고 위촉직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촉직 수당이 서면일 때는 얼마고 대면일 때는 얼마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다 서면으로 해서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7만 원씩!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부서는 서면은 5만 원이고 대면은 10만 원인가 그렇다 하고 또 어떤 부서는 8만 원이라 하고 이거는 한번 합천군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서면일 때는 얼마, 대면일 때는 얼마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는 각종 위원회 자료를 뽑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다 부서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부서는 서면도 하고 대면도 했는데도 수당을 지급 안 한 데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서면을 3번 했는데 지금 단위가 천단위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95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런 부분을 더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이번에 지적을 하면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나?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2025년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2024년도 주요 현황에 보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는 왜 집행이 아직 안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옆에는 조금 비교란을 해 놨습니다만 가야정수장, 그다음에 합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합천읍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합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두심 하수도처리 시설, 봉계 하수처리 시설 이 쪽이 전부 다 보니까 아직 전혀 2024년도 건데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이거는 행정절차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나 대규모 공사가 큰 단위는 환경부하고 환경 낙동강유역청하고 각 상부 기관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게 많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쳐야만이 저희들이 또 발주를 할 수 있고 금액이 큰 건 경상남도기술건설 심의를 또 거쳐야 되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거칩니까? 행정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를 들어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환경부에다가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원 협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설계서를 보고 재원 협의를 하는데 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권영식위원 :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금액을 막말로 저희들은 100원으로 올렸는데 자기들이 잘못했어. 90원을 해 하면 금액이 깎이는 거고,
○권영식위원 : 그럼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권영식위원 :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우찌 할 방법은 없고 서로 주고받고,
○권영식위원 : 설계를 하기 전에 가설계를 하든지 설계는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용역비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설계를 해서라도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가설계라고 하면 저기서 안 받아주지요?
○권영식위원 : 그래요?
내가 봐도 좀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협의를 자주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음에 47페이지 관내 업체들이 공사한 현황 같은데 세양건설이라고 눈에 띄는데 뭐 하는 업체입니까? 그렇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하수도 준설업체입니다.
○권영식위원 : 죽 보니까 제가 지난해까지는 관급자재하고 수의계약 건을 많이 들여다 봤는데 올해는 안 들여다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분포가 잘 돼 있어요. 건수가.
이 한 군데만 좀 건수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관급자재도 현황을 보면 대성산업이 좀 많고 하진산업이 좀 많아요. 이런 것도 다 같이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좀 전에 공사설계 변경 건도 누가 지적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합천 관내에 상수도 보급 현황을 보면 지금 봉산하고 묘산, 가회, 대병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죠?
향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대병은 지금 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묘산, 봉산만 그런데 지금 묘산, 봉산은 저희들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설설계까지 같이 끼워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 되면 설계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위원장 이종철 : 지금 합천 관내에 전체적인 보급은 몇 년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장기적인 계획이라서 지금 현재 몇% 선까지 이야기를, 100% 선까지 이야기하신다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요.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보면 가야 같은 경우에도 56% 정도, 용주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보급률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많이 낮은 편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물 양은 충분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물 양은 저희들 충분한데 거기에 대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합천정수장에서 가져가는 남부 쪽으로 물을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수장 증설을 하고 있지만 묘산, 봉산까지 확대되면 증설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증설하는 만큼은.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이종철 :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유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유수율이 저희들이 참 낮습니다. 한 55%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초계면을 올해까지 다 급수관로로 완전히 싹 다 해 놨기 때문에 조금 60˜70%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적중하고도 좀 잡아야 되고.
적중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이 이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새어 나가는 건데, 그리고 지금 청덕에 일부 공사를 해 놓고 수도가 지금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위원장 이종철 : 그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초곡하고 모리까지도 지금 현재 9월달까지, 9월달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9월 되면 청덕 일부 공사된 데는 물이 다 보급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송정까지도 다?
(담당주사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지금도 송정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 폐공 말씀을 하셨는데 폐공을 기존 마을상수도로 잘 쓰고 물 양도 어느 정도 괜찮고 괜찮은데 불구하고 폐공 된 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관정을 농업용수로 해가지고 관정을 파면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하니까 사전에 폐공되기 전에 그 마을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지고 쓸 농가들이나 마을이 있으면 그걸 농업용수로 돌려가지고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사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냐하면 관정 때문에 하도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마무리가.
땜방한 자체가 너무 표가 너무 많이 나고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 처리를 좀 더 매끄럽게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며칠 있으면 땅을 또 팝니다. 옛날부터 고래 공사 3일이라 해가지고 공사해 놓고 3일 만에 판다고 했는데 혹시 상하수도 여기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노선에 공사할 때 혹시 다른 전기, 가스, 여러 가지 어떤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소통해가지고 같이 공사가 됐으면 주민들이 안 불편할 건데 항상 분리돼 갖고 모든 공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계속 1년 내내 공사 중입니다. 도로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해가지고 공사 일정을 띄워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혹시 같이 이렇게 진행한 형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한 몇 군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할 때나 어차피 도로 확장하게 되면 밑에 지하매설에 확장하고 난 뒤에는 3년은 손을 못 내거든요. 도로점용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때는 밑으로 압송관을 넣는 건지 저희들이 상부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워낙 상하수도과는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쉽게 공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 자체가 맑은 물 물 자체도 공공재라고 그러잖아요?
맑은 물을 마시고 또 맑은 산소를 마시는 게 우리가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권리인데 요구는 많습니다. 수돗물 먹고 싶어 하는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도 많고 우리가 5세대입니까? 몇 세대 이상입니까? 수돗물 공급.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다섯 가구.
○위원장 이종철 : 꼭 다섯 가구가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어차피 물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까 괜찮지만 기존 오랫동안 마을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오던 분들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따고 먹는 거 보면 안 됐어요. 내가 볼때는.
그런 거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관 청소는 지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올해 초에 덕곡에 한 번 했습니다. 군에서는 덕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전에 관에서 흙탕물 많이 나온데 거기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적수.
○위원장 이종철 : 지금은 괜찮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예. 지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 여기 상하수도과도 민원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오지만 그래도 잘 대응해주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부담감 안 가지고 거부반응 안 일어나도록 잘 응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속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합천 군민이 마음 놓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선 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의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을 향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2025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대부분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6-4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6건으로 시정 1건, 건의 2건, 처리 3건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오타, 자료 누락 등 자료 작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자료 준비 시 오탈자 확인, 수치 및 통계, 자료 입력 등 충분하고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약단지 내 농특산물판매대와 차광막 추가 설치 검토 건입니다. 작약 개회기인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트럭 4대 운영과 차광막 13동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 금액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지원 상향 방안과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입니다. 영농정착 지원은 창녕군을 제외하고 우리 군의 지원 금액이 높은 편이며, 주택수리 지원 역시 타 시군보다 높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종, 시설원예, 과수, 스마트팜 등 다양한 영농분야를 육성 지원하도록, 공모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유사 성격 보조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관리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동일.유사사업은 중복 지원 금지가 기본이지만, 소모성 포장재, 소액 택배비 등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서별 보조 사업 신청 접수 지원 현황 등을 엑셀 파일로 취합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자 추천 입국의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추진은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과 인력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의 경우 농협의 사업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전담관리 인력 필요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거의 없으나 MOU 체결 후 실시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추진 시 무단 이탈자 발생이 우려되면 타 지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9페이지 율곡 문림, 합천야구장 금양 제방의 관광객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유채단지 조성 검토입니다. 율곡 문림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장기사업 완료 후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금양 제방은 하천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하천법상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제방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하천관리 및 공원 관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목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조삼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선제적 행정 대응 촉구권으로 읍면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 및 이장회의 등 홍보 자료 배부 등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취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및 고충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2페이지 7번 항 예산 이?전용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항 2024년도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취득지원 사업 등 총 39개 사업에 19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대부분 정상 추진하였고 집행잔액은 모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6-21페이지 9번 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024년에는 37개 사업에 238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17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62억 2,100만 원은 계속 사업비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2건과 집행 잔액 등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35개 사업에 사업비 131억 1,700만 원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8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024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창고 및 주차공간조성사업으로 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으로 24년 청년농업인 영농 리더 육성 지원 등 2건에 사업비 1억 2,100만 원으로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스마트팜연계 귀농귀촌단지조성사업 기반 공사 1건에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계속사업은 2건으로 먼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을 총 사업비 236억 2,800만 원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201억 5,400만 원 집행되었으며 6월 말까지 전액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으로 현재 5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본보조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10번 항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공사 5건, 용역 18건, 물품 9건 등 총 32건에 3억 1,100만 원이며, 2025년은 용역 10건, 물품 7건 등 총 17건에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36에서 37페이지 업체별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11번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급 업체는 2024년에는 10건에 7억 800만 원, 2025년은 해당 없으며, 관외업체는 24년에 38건에 25억 7,600만 원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47페이지 업체별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8페이지 12번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4년에는 7건에 당초 사업비 116 5,400만 원에서 최종 사업비 119억 5,900만 원으로 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물가 변동 금액 조정과 현장 여건 변경, 공종 변경 등 자재 수량 등 반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2건으로 당초 사업비 94억 1,100만 원에서 최종 사업비 95억 8,6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변경 사유는 현장 여건 및 물량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6-49페이지 13번 항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0페이지 14번 항 공모사업 신청 내역은 농촌왕진버스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으로 확정되어 2024년과 25년 정상적인 사업 실시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번 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용 현황으로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영상테마파크 전기차 주차장에 힐링 플랫폼 조성 사업 태양광 발전 장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항목으로 1번 농업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4페이지 2번 항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미상환 융자금 징수 실적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24년 66명, 2025년 62명으로 3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융자 또는 융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미상환자는 18명으로 9,2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3번 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군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24년 342명이며 금년 상반기에 281명으로 이용 농가의 호응이 높아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4번 항 후계농업경영인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 및 농기계 지원 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5페이지 농업법인 관련 현황입니다. 24년에 119개 법인에 42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5년에는 82개 법인에 21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 또는 지원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6번 항 공공 비축 미곡매입 현황입니다. 지난 24년에 29만 5,067포, 11,802톤을 매입하였고, 금년에는 22만 4,420포, 8,976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창고 여석 현황과 읍면별 매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7번 항 농지이용 실태 조사 및 위반자 조치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만 5,037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처분대상 9건이 조사되어 2개소는 원상회복, 7개소는 처분의무 대상으로 6월 말 청문 실시 후 세부 조치할 계획이 있으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8번 항 농지 불법 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은 전체 21건 35필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9번 항 합천 춘란 관련 사업입니다. 난실 시범 사업 등 총 5건으로 75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10번 항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루 화장품 개발 및 융복합 상품 유통 플랫폼 조성 등 사업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0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 현황은 2024년에 87명, 2024년 5월 현재 76명으로 영농정착 또는 주택수리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행정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채 있지요?
내가 군의원 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유채꽃들을 많이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내가 공약은 안 되지만 내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임위할 때 금양들에 신소양 공원쪽부터 금양들 쪽에 유채단지를 만들자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계획을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합천 금양둑쪽에 보면 모래톱이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조금만 손 보면 유채를 바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굉장히 길게, 율진천까지 아주 길게 돼 있는데 거기에 심어놓으면 아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관광객도 오지만 우리유채를 많이 심으므로 해서 거기 장사도 할 수 있고 벌을 먹이는 사람들, 벌을 사육하는 사람들 아마 유채에 꿀이 굉장히 많이 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꿀을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녕군에 워낙 유채가 좋아서 제가 군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군에서 직접 하느냐 안 그러면 인부를 대어서 하느냐 기술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유채기술자가 합천 사람이랍니다. 삼가에 산다고 하더라고.
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창녕군에 내가 물어보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합천 사람이 기술자가 있는데 합천 사람이 1년에 얼마씩 주고 얼마씩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씨를 뿌리고 다 한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채에 대해서는 알아준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신경자 위원님 삼가에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유덕철 씨라고 자기가 그 유채를 모종을 주면 자기가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에요. 거기에 자기는 기름을, 유채 기름을 자기가 활용하는 거라.
○이한신위원 : 창녕군청에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중국에서 알아주는 유채기술자인데 왜 모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모른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보면 농업법인 운영 현황에 보면 5번에 관련 현황 표 제일 밑에, 제일 하단부에 농업법인회사 합천유통 해가지고 5억이 돼 있습니다. 5억이죠?
2024년과 2025년도 합천유통 출하수수료 지원금이 동일하게 5억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출하수수료 출하 실제 물량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정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2년 연속 5억 원씩 잡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제일 하단부에.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출하수수료 하는데 아마 매년 5억 했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거는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하는데 총괄로 법인을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이 자료가 농업유통과, 지도과, 모든 저희 과에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유통과에 알아보고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한신위원 : 그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출하실적이 매년 동일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매년 동일하지는 않을 건데 출하수수료이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5억이 잡혔거든요. 그거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을 많이 다쳤던데 괜찮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발.
○신경자위원 : 발이에요!
괜찮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거의 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아까 설명 주실 때 6-8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입니다. 계절근로자, 외국인계절근로자, 실제 올해도 보면 280명 지금 계절근로자로 와 있네요?
굉장히 호응이 좋다 했는데 근데 공공형 외국인근로자하고 MOU 체결로 입국한 계절별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하여 온 사촌 이내에 친인척을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이거는 시행 주체도 우리가 하지만 공공형계절근로자는 시행 주체를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그 사람들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5개월 이상 8개월 해야 되는데 사실 농협에서 데리고 오면 1년 고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가 많아가지고 공공형계절근로자는 사실은 안 맞다 해가지고 그리고 관리도 농협에서 하고 전담관리 기숙사도 해줘야 돼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탈률도 있고 하니까 거의 다른 데도 부작용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부작용이 있고 농협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시에는 기숙사 건립 및 전담 인력 배치, 출퇴근 차량 지원에 따라 예산 소요가 있어야 되고 MOU 체결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무단 이탈률이 높다 해놨는데 그리고 또 시군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서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을 활용한다! 그러면 MOU를 했을 때는 무단 이탈률이 있으니까 여기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초빙을 해서 한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합천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가주들은 합천군에서 최고 잘하는 정책이 이 정책이라고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가.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농가는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국절차 마치고 가서 공항에서 데리고 와서 실제 인원 자기들이 몇 명을 요청하면 거기다 배치를 해 주고 하거든요. 현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만으로도 충분히 노동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금 현재...
○신경자위원 : 힘들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우리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25년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그게 이탈률이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신경자위원 : 선정되면 인센티브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인센티브는 다음 해 신청하고 하면 많이 반영을 잘 해 줍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잘하셨네.
우수 사례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는 이탈률도 없고 호응도가 엄청 좋은데 다른 데 하고 있는 걸 알아보니까 공공형계절은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사실 속된 말로 그 업자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MOU 체결을 해서 하면 안되냐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작용하고 또 농협에서 인건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꺼리고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외국인이 여기에 거주해 사는 분들에 의해서 오시면,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결혼 이민자입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결혼이민자도 요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늘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신청하면 많이 필요한 만큼 수요조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6-50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왕진버스 공모사업인데 실제 왕진버스공모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은 좋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 사업은 공모하기 전에 타당성 사전 검토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한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왕진 버스 사실은 합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라고 해서 사실은 공모사업 신청보다는 신청주의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되면 해주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농협인데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군비가 40%나 들어가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공모사업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넣어도 선정이 될 사업이잖아요?
순수 우리가 100%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40%를 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9월 이후에 신청해서 하니까 사전에 보고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53페이지 보면 융자금 징수 실적 있죠?
굉장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그 낮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융자금 이게 옛날에 농촌발전기금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관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고 관리도 하고 했거든요. 95년부터 2024년까지는 저희 관에서 융자를 해주고 관리를 했는데 2025년 7월부터 농협으로 전부 다 모든 게 이관을 시키거든요. 이 체납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은 2024년 이전에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때 관리가 제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지금은 보증인 제도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보증인을, 연대 보증인을 두 사람도 세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보증인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보증인으로 썼지만 보증인 보고 사실 갚으라 그러면 안 갚습니다. 안 갚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18명이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2024년 이전에 전부 다 융자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거를 없애야지.
계속 이걸 끌고 갈 수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안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보증인도 없고 채권자도 없고 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 지침을 봐가지고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 해야 되겠고 결손처분할 때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한번 들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5군데를 운영하고 있다. 그죠?
근데 제가 의문나는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하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만 수당을 주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권영식위원 : 이 수당은 서면은 얼마고 대면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서면으로 하면 10만 원 주고 대면도 10만원.
○권영식위원 : 서면도 10만 원이고 대면도 1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서면은 5만 원, 대면은 10만 원!
○권영식위원 : 금액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안 했는데 25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농업창업단지운영위원회는 서면 한 번 했는데도 250만 원이 지출됐고 또 농촌신활력사업플러스추진위원회도 서면 한 번 했는데 300만 원이 지출됐고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그건 제가 상세히....
○권영식위원 : 그리고 농업발전위원회에 보면 대면을 5번 했어요. 360만 원 지원되었네.
지금 천단위이죠?
25만 원 지급되었네. 한번 했는데.
이게 들쭉날쭉해요. 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다음에는 행감할 적에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한 거, 대면 한 거, 지출이 얼마로 된 거, 서면은 얼마, 대면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면 우리가 보는데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춘란 쪽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난사업이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느쯤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 되면 끝이 나는데.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이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위원님 성에는 잘 안 차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48농가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올해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출하해서실적이라든지 현재 한 5년 동안 12억 원 정도 출하해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권영식위원 : 지금 한 5년 동안 농가 소득이 얼마 정도 발생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출하한 금액이 5년동안 12억 원치 정도.
○권영식위원 : 지금 농가가 12억 원을 출하한 시장이 어디 시장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국제난문화재단에다.
○권영식위원 : 국제난문화재단은 내나 김진봉씨가 하고 그 재단이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거기서,
○권영식위원 : 거기서 전량 다 매입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그랬습니다. 개인별로 부경 화훼원예농협.
○권영식위원 : 원예농협 거기도 출하를 합니까?
출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출하한 실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권영식위원 :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신소득육성계장 황희동입니다.
부경 원예농업 화훼 공판장에서는 경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한 2?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권영식위원 : 50농가에서?
48농가입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48농가.
○권영식위원 : 48농가에서 지금까지 경매장에 내보낸 게 몇천만 원 된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예.
○권영식위원 : 나머지 한 12억 정도 되는 부분은 거의다 국제난문화재단에서 다 매입을 했다?
○신소득육성담당주사 황희동 : 거기가 대다수이고 화순에도 .
○권영식위원 : 지금 국제난문화재단하고 우리 합천하고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현재 합천군 죽 관련 현황을 보면 현재 7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도비, 군비, 민자 빼면 한 54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 합천군 자체에 투자한 거 빼고 우리 농가들 신활력사업으로 소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당장 한국나눔문화재단에서 손을 끊으면, 그분하고 교류가 없으면 판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제가 볼 때는.
경매시장에 가서 지금까지 경매한 게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분하고 교류가 끊어졌을 때 우리 합천군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랍니까?○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긍을 하는데 현재는 국제난문화재단 주도로 해서 사실 저도 와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올해 끝나고 나면 부경원예농협하고 화순군에서도 우리 난 종묘를 가져가고 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계통출하해 가지고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권영식위원 : 화순군한테 전체 다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진짜 이거는 합천군이 난재배 단지가 5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5동 지금 난실에 합천군이 매입한, 군이 매입해서 난은 몇 촉 됩니까? 잘 모르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촉이 한 10만 촉 되네요. 10만 촉.
과장님 앞에 앞 쪽에 보면 난은 1년에 한 촉씩 배양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2촉씩 배양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10만 촉이면 1년 뒤에는 20만 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10만 촉 그대로예요. 몇 년 전에도 이게 10만 촉이었어요.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관리할 때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조직배양 관련 해가지고 어떻게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소득을 올려야 된다 는 파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 배양은 안 된다는 파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를 제가 가보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굉장히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데 그게 100%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50% 정도 성공한다면 신소득 사업에도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해 오고 관리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춘란종묘구입비에 보면은 약 10만 촉이 구입이 돼 있어요.10만 촉이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게 10만 촉 그대로인 배양이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벌써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냐 하면?
2018년입니까? 2019년 시작했네요.
19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25년이잖아요. 거의 5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이제 와서는 한번, 내년 되면 끝이 나니까 모든 지원되는 게.
하여튼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 난 산업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저희들도 올해 난 지원사업이 거의 끝나는 마무리 단계니까 올해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난 농가들의 습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열의라든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계속 그 분들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분도 자립심도 길러줘야 되고 그분들 판로 개척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위원장 이종철 : 저한테 지난해 보고할 때 올해 19억 4,500만 원 소진으로 이걸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 신활력을 연속되게 또 법인을 설립해 놨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소멸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247명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여러 가지 향후 계속 그대로 연속적인 후속 사업 발굴하고, 농촌협약 내역 여러 가지 계속 진행하려고 그 단체가 법인을 만들어 가는데 이 사업 내용들이 중간지원조직이 또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그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법인을 또 만들었다고요! 금년 1월 달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사실 올해 사업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추진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로를 모색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자료를 봐도 실제로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어차피 군비를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계속 문제가 됐었다고.
계속 사업이 연계가 되고 해서 그래서 내가 보고받은 게 금년 말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고 해산된다 했다고. 소멸된다고 했다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하더라도 미래성장활력과에서 농촌공간정비 사업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법인이 되어있고 하면 이 사람들 자생력을 스스로 못 갖춘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래성장 활력과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진짜 해체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위원장 이종철 :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고 사실 내용은 향후계획 보면 너무 중복되는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 법인도 있는데 또 만들게 되고 옥상옥 될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전에 나한테 보고를 할 때 금년 말로 해가지고 사업비 다 소진되고 그 단체는 소멸시키는 걸로 분명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도 얘기하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 지금 운영하는 걸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아요. 도망을 가니까.
도망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인력 부분은 합천군이 농업농촌 도시다 보니까 인력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각 권역별로 농협에서 이걸 해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고 권역별로 저는 인력센터가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력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번기 때는 계절 근로자들 거기에서 숙소 제공을 하고 나머지 겨울 되면 우리 동절기 되면 축구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숙소도 여러 가지 쓰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 근로자들은 합천군하고 베트남이나 아니면 기타 외국에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와서 관리를 잘하면 안 좋겠나 싶고, 또 그 근로자가 들어와야 인건비 자체가 조절도 되고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인력 인건비가 18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8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거의 12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이.
그러면 합천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불법 노동자들 일제 단속을 벌여가지고 창녕부터 덕곡까지 피해를 봐가지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 특별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고 한다고 사실 100%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역 농협하고 중앙회하고 간담회가 수시로 있으니까 농협에서 이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하고의 간담회 시 의제를 내가지고 한번 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합천군에 일자리 일손이 부족하고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고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벼 항공방제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데 합천군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항공방제, 1차, 2차, 3차까지 하죠?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항공방제는 지도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전에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비축미 세대 내 가정에서 건조하는 농가들한테 공공미 숫자만큼 건조비를 지원하자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어차피 올해 공공미 관련해서 건조비라든지 이거는 내년에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다 해봤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준비를 상당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인력 부분은 어차피 우리는 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농업농촌 도시에서는.
이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 다 같이 고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유응주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이종철 : 유응주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귀농귀촌담당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아는 대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합천이 인구 절벽에 쌓여가지고 4만이 무너져 있습니다.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거긴데 계속 인구가 줄면 합천이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농귀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귀농귀촌담당주사 유응주 : 귀농귀촌담당 유응주입니다.
저희들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하동군에서 귀농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다른 귀농 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시군도 사업비 예산이 적지 않고, 또 군비 전체적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수리지원사업, 귀향인이라든지 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용주면에 창업단지를 경상남도에서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합천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서 제 나름 합천군에서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혹시 1년에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가구 수라든지.
○귀농귀촌담당주사 유응주 : 저희들이 읍면에 분기별로 받고 있는 데 작년에는 한 800에서 900명 정도 지금 귀농을 한 걸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타 군보다 많이 들어온 편이다 그죠?
○귀농귀촌담당주사 유응주 : 네. 저희들 한 8.900이면 타 시군하고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그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서 인구 유지에는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저한테 다른 데 사는 분들이 합천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뛰어나게 특별히 많이 해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계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에서부터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사람이 좀 더 들어오겠다,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약하다, 이사 비용이 좀 약하다든지 이사 들어오는 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으면 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혹시.
○귀농귀촌담당주사 유응주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업 파트에 있어서 귀농인하고 일반 농업인하고 보조사업의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귀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귀농한 지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자격을 갖추셔야 된다는 그 제한이지 본인이 들어오시면 일반 농업인의 보조 사업을 다 신청, 농업경영체만 등록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농업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도 본인이 의지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사비라든지 출산했을 때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많이 비교를 안 해서 조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한신위원 : 귀농하면 그나마 젊은 층으로 좀 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귀촌을 하게 되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뭘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좀 더 낫겠다 혹시 복안을 생각한 거는 없습니까?
○귀농귀촌담당주사 유응주 :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많이 들어오시는 거는 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농정착지원 관련해서 그분들도 저희 보조 사업이 사업 단가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걸 요구하시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 사업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귀농은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귀촌하는 사람 있지요?
내가 볼 때 지원금을 좀 많이 주거나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군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인구가 좀 절박하니까 과감하게 대폭 상승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해 주실 수는 걸 모색해 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예.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1시 10분에 회의장에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선서인 산림과장 배길우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산림과장 배길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구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조호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안현모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조길래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1항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산림과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3항 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철쭉제 개화율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대체 밀원수 발굴 검토와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4항 군정질문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항 나. 5분 자유발언으로 이태연 의원의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1건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5항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모두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7항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8항 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톱밥 생산판매지원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12억 3,640만 원을 교부하여 7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9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호 24년도 경제림 조성 등 50건, 예산액 184억 8,925만 3,000원, 집행액 156억 2,721만 8,000원, 집행잔액 28억 6,20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5년도 7-14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 경제림 조성 등 45건 추진 중입니다. 예산액은 196억 5,905만 9,000원, 현재 집행액 62억 7,158만 6,000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호 5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 24년도분 7-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건립 공사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분 7-21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밀원숲 조성 사업 등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호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7-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24년도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등 12건 사업 중 1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건은 사고 이월사업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5년도분 산지이음 임업실습장 조성 사업 등 9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라호 계속사업입니다. 두무산 휴양림 조성 사업 및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6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입니다. 10항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가호 24년도 공사, 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밀원수 조림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09건 46억 1,838만 4,000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25년도 공사, 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 등 102건의 사업을 23억 1,878만 2,000원으로 83건은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사업 추진 중입니다. 나호 업체별 현황입니다. 7-56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24년도분 115개 업체 209건의 사업을 46억 1,838만 4,000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25년도분 67개 업체 102건의 사업 23억 1,878만 2,000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7-65페이지 11항 관급자재 구매 현황으로 가호 24년도 관내업체 구매 현황으로 15건에 1억 9,550만 원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25년도 구매 현황으로 10건에 1억 1,816만 4,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6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나호 관외업체 24년 구매 현황으로 109건의 44억 5,095만 5,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80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2025년도 구매 현황으로 44건에 10억 6,781만 1,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2페이지까지 다호 업체별 현황입니다. 24년도 123건의 89개 업체 46억 4,605만 5,000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5년도 54건에 38개 업체 11억 8,597만 5,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12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4년도 1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현장 여건 및 물량 증감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 변경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는 규칙 변경으로 1 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7-96페이지 13항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황매산 별꿍 캠핑장 관리 운영 등 4건입니다. 14항 부서별 공모 사업 신청 내역과 15항 부서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 개별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밀원수 조림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 가회외지구 밀원수 조림 사업 등 6건, 조림 면적 59.04㏊ 사업비 6억 2,889만 5,000원으로 민음나무 외 6종 102,520본을 식재하였으며, 25년에는 용주 평산지구 밀원수 조림 사업 등 2건, 조림 면적 19㏊ 사업비 2억 4,784만 7,000원으로 민음나무 외 3종 34,2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항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자 선정 방법 및 선정 현황입니다. 가호 선정 방법입니다. 24년에는 관리 업무 대행에 따른 지침이 없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림사업대행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선정했고, 이후에 지침이 시달되어 25년에는 제안서 제출 방식인 공개입찰방식으로 대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나호 선정 현황입니다. 24년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100㏊ 31억 7,600만 원을 24년 1월에 합천군 산림조합에 관리업무 대행하였고, 25년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128㏊ 29억 1,300만 원을 25년 1월에 합천군 산림조합의 관리업무대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부터 7-100페이지까지입니다. 3항 산림조합 사업 현황입니다. 가호 예산 현황입니다.24년도 임산물 생산 지원 등 2건의 예산액 8억 106만 1,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25년에는 임산물생산 지원 등 2건의 예산액 10억 5,956만 1,000원, 집행액 1억 3,485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호 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등 7건 계약금액 50억 8,542만 9,000원으로 계약 추진했으며, 25년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사업 등 5건, 계약 금액 39억 2,321만 4,000원으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항 산불발생 및 복구 현황입니다. 24년 1건, 25년 1건 총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7-101페이지 5항 소규모 공원 조성 사업 해당 사항 없습니다. 6항 국공유재산 허가 및 실태조사 내역입니다. 가호 허가 내역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기지국 설치 등 11건의 군유림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나호 실태조사 추진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은 24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군유림 1,079필지 조사결과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등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7-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7항 숲가꾸기 현황 가호. 24년 풀베기사업으로 11건 351.7㏊ 4억 5,314만 1,000원으로 사업비 추진하였습니다. 나호 24년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29건 852.4㏊ 20억 7,107만 2,000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8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64.1㏊에 2억 5,360만 2,000원으로 덩굴류제거 및 피해목 제거 등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7-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9항. 산림소득분야 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11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금 3억 1,9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9건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금 2억 6,35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제10항 톱밥공장 운영 실적입니다. 가호 톱밥공장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용주면 봉기리 33번지 일원이며, 공장의 규모는 4,913평방 미터입니다. 나항 톱밥판매금액은 한 포대에 4,800원 중 보조금이 2,200원, 자부담이 2,600원이며, 톤백 9만 2,000원 중 보조금 4만 1,800원, 자부담 5만 1,000원입니다. 벌크 152만 6,600원 중 보조금 71만 600원, 자부담 81만 6,000원입니다. 다호 톱밥 생산량 및 판매현황입니다. 생산량 23년 34만 5,257포, 24년 35만 6,143포, 25년 4월 말 6만 9,922포, 판매량은 23년도 34만 5,257포, 24년 35만 164포, 25년 4월 말 7만 354포, 보조 금액으로는 23년 6억 9,956만 5,000원, 24년 7억 7,000만 원, 25년 4월 말까지 1억 5,477만 9,000원입니다. 11항 산림 불법 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4년 18건의 불법 사항에 대하여 사법 처리하였으며, 25년 5건의 불법 사항에 대하여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11페이지 12항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5건 182.5㏊에 사업비 3억 6,225만 5,000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으로 3건 120.5㏊에 사업비 1억 8,617만 9,000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7-112페이지부터 7-113페이지입니다. 13항 산불예방 현황, 가호 산불진화대 45명, 읍면 산불감시원 135명, 근무 기간은 24년 11월부터 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나호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안전 교육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주관으로 두 차례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항 산불예방 관련 안전 점검 현황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대피소 지정, 산불 장비 수신 점검 등으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항 생활주변 녹화업 현황입니다. 지방도 1041호선 가로수 식재 사업 등 4건 5억 5,454만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7-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15항 미세먼지 차단 숲 현황입니다. 가호 예산 및 집행 현황으로 21년도는 예산액 18억 8,840만 원, 지출액 18억 5,252만 5,000원, 집행 잔액 3,247만 5,000원이며, 22년도 예산액 9억 800만 원, 지출액 9억 753만 4,000원, 집행잔액 46만 6,000 원입니다. 나호 조성 현황으로 21년도 국도 33호선 금양교차로 녹지조경 공사 등 14건 사업비 12억 6,754만 4,000 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22년도는 대양 덕정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등 2건, 사업비 8억 1,768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16항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가호 임도사업입니다. 24년도는 율곡 노양 가재골지구 임도개설 사업 등 7건, 사업비 19억 3,442만 5,000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는 율곡 노양지구 임도개설사업 등 3건 사업비 9억 6,476만 6,000원으로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호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9% 부담하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는 대양 무곡지구 산지사방 등 5건 사업비 6억 7,582만 6,000원으로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설치 사업 완료하였으며, 25년도는 대병 대지지구 등 7개소에 사방댐 설치를 위해 사업비 11억 5,996만 9,000원으로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7항 임도개설 현황 및 소나무 굴취 현황입니다. 가호 군 간선임도 개설 현황으로 4건 5.96km 사업비 16억 9,330만 9,000원으로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나호 개인 개설현황과 다호 임도개설 구간 내 소나무 굴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118페이지 18항 황매산 군립공원 정비 및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24년도 황매산군립공원 제1야영장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보수 공사 등 11건 2억 7,308만 4,000 원으로 개보수하였으며, 25년도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도로 가로수 전정공사 등 3건 4,051만 3,000원으로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19페이지 19항 오도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24년도 오도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배관동파방지공사 등 17건 사업비 8,330만 3,000원으로 개보수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20페이지 25년 오도산 자연휴양림 물새실 난방필름, 장판교체 등 4건 사업비 1,342만 7,000 원으로 개보수사업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방문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점심식사하고 노곤하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괜찮습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오기 전에도 산림과 있었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지금 과장 취임한 지가 얼마 됐지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제 6개월 차입니다.
○이한신위원 : 6개월 째입니까?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때도 계속 계셨는데 아는 건 많겠습니다. 산림과.
그러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밀원수에 대해서 많이 식재하라고 하는데 금방도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밀원수 식재는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밀원수 식재를 하면서.
○산림과장 배길우 : 현재 밀원수 중에서도 양봉협회나 양봉을 하신 분들이 원하는 수종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종들을 심으면 사실상 어떤 수종들은 현지에 안 맞아서 활착이 또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다른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밀원수 식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산림에 자연적으로 나는 나무가 안 있습니까?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많다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나무가, 그걸 식재하는 거 하고 밀원수 식재하는 거 하고 돈 가격은 혹시 어떤 게 많이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조림하는 사업하고 밀원수를 비교하시는 말씀입니까?
○이한신위원 : 비교했을 때.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상 밀원수가 일반 시책적으로 산지에 조림을 하는 어떤 그 나무 가격보다 훨씬 좀 높습니다.
○이한신위원 : 밀원수가 높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주로 저희들이 좀 심었던 미륵나무나 헛개나무 이런 걸 좀 산주들이 좀 많이 원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산지에 심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목재생산 개념으로 시책적으로 나무를 심는 부분이었고밀원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목재 생산도 될뿐더러 특히 꽃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생산량도 저희들이 양묘를 시책적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대규모 양을 생산 안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한신위원 : 근데 우리나라 산지는 보면 열대성이 아니라서 실제로 목재도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주로 제가 알기로 종이 원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실제 집을 짓는다든지 좋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수입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하여튼 조림사업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잘 해 주시고 밀원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7-98페이지에 보면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자 선정 방법 및 선정 현황이 있습니다.
7-98페이지에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자 선정 사업의 경우 일회성은 아니고 위탁금도 3천만 원 이상 아닙니까? 산림조합 위탁 또는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때 퇴임한 과장 계실 때가 했는가 모르겠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죠?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림사업을 대행이라든지 할 때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합천군 사무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상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상에도 위탁에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어떤 규정이 돼 있으면 이걸 안 따라도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때 제가 군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내가 산림조합에 돈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된 것 같은데 산림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 그때 산림조합에 아마 2023년 1월에서 12월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 이후에 민간위탁 시행 동의안을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안을 제출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한신위원 : 그때 과장님으로 없을 때니까 2023년도.
23년도 12월까지는 그때 계약이 끝났고 그다음 해부터는 동의안을 제출해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산림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대행을 한 시점이 2004년도부터,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도인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행을,
○이한신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돈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이한신위원 :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처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저희들 한번 법을 다시 한 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은 산자법,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산림 사업을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행을 했었었는데.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 업무 대행위탁 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25조5에 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명 관리 업무, 기관 및 지역을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 지금 바뀐 법에 보면.
합천군은 지금까지 아마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공고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공익에서는 법령을 지키는 행정기관이고 당연히 그게 의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한신위원 :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 있지요? 지난해.
산림조합에서 50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남해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알아보시고 새로운 법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동의안까지는 임도사업이라든지 산림사업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사실상 한 장소에 7억, 8억, 사업비가 7억 이상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산림사업 관련 규정상에도 꼭 산림조합에 대행을 주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대행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업체 보호라든지 이런 걸을 위해서, 사실상 그 정도 금액이 도내 입찰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산림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 수의계약을 해 왔었었는데.
○이한신위원 : 아마 법령이 좀 바뀐 데가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보다는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장 배길우 :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아무튼 지난번에 산청이나 의성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이나 인명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군민이 마음 아파한 부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계획은 있나요?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매년 도내 2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로 지금 많이 사업량을 해와서 작년에 한 5.4키로 정도의 임도를 개설했고 또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산불, 특히 일반 임도 중에 산불진화 임도라는 폭이 좀 더 넓은 개념의 임도를 아무래도 대형산불 이후에 시책적으로 많이 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특별히 많이 해두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우리 군이 작년에 3억 3,000만 원, 또 올해에는 5억 원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죠?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 올해 임도사업이 예산서 상에 보면 개설 신규 사업은 한 27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작년에 3억 1,000만 원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나요?
○산림과장 배길우 : 아마 그거는 임도 동의 절차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아니라 동의절차를 밟는데 저희들이 그게 다소 지연이 되는 사업 공구는 좀 늦게 발주되면 사실상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좀 이월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근데 이월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산림과장 배길우 : 올해도 한 70% 지금 발주가 돼 있고요. 지금 한 30%는 산주 동의라든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그러면 사업 추진이 지금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있나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안 되는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하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대한 금년 안에 다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이라고 산불이 안 나라는 부분은 없고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임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산림 복원 사업에 잔액이 지금 남았거든요. 근데 면적 감소에 따른 물량 감소예요?
이게 실제 면적은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평지가 아니고 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전년도에 물량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을 때는 개략적으로 계산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계산적으로 얘기한 물량보다는 다소 줄어들 수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때도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사업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 이게 산림복원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 지금 삼가에 일부리 그 위에 산이 있는데 백악산 내려오는 계곡이 계속 비가 오면 움푹 파여가지고 실제 자꾸 밑에서 파고 들어가잖아요. 파고 들어가니까 위에 무너지는 거라.
그게 굉장히 나중에 비가, 우기에 위험하다. 물이 웃물처럼 확 쏟아질 수가 있거든. 밑으로 양천강을 흐르는데.
우리가 삼가중학교 둑에서 보면 그 위가 휑해요. 저기 왜 그렇노 하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 그랬는가 하여튼 모르겠어. 산림과에서 그런가 조림사업을 해서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벌목을 했대요. 벌목을 해서 편백나무 심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편백나무가 다 죽고 크질 않으니까 거기가 휑하니 그런 거예요.
지금 멀리서 보면 황토 흙이 보이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이장님이 해마다 읍면정 보고할 때 그걸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우리 군비로 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일단 공모사업에 한번 넣어보자 이런 말까지 내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10페이지죠.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 감소에 의해서 돈을 잔액으로 국비를 다시 되돌려준다는 게 좀 부당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백악산 삼가 양천강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아마 옛날에 산불이 난 이후에 아마 벌채 피해목을 자르고 조림을 했고 아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관리가 좀...
기상청이 그것 때문에 편백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산림청에서 사방사업을 시책적으로 건의를 할 때 일단 대상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현장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안전총괄과의 총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총 과장님을 한번 오시라 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방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포함시키면 얼마든지 국비를 활용해도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98, 99에 보면 작은 사건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산림과에서 계약한 자료하고 산림조합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 금액이 이렇게 틀려요. 보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7-33 에 기재된 사업비 1억 8,660만 원 하고 7-99에 기재된 사업비 4억 2,000만 원,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산림조합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산림조합에서 들어온 거 자료하고는.
7-99 산림조합 사업 현황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2024년도에 산림조합 총 7건, 50여 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7-57에 기재된 2024년도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에서는 산림조합이 산림과가 총 8건으로 20여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이만큼 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확인 못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7-33페이지에 사업명에 산림조합으로 업체가 적혀 있는 사업지하고 그다음에 말씀,
○신경자위원 : 7-57페이지
○산림과장 배길우 : 57페이지 중 산림조합 8건의 금액하고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산림조합에 전체가 아니라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이 사업을, 24년도 같은 경우는 총 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분리돼 있는 7-33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시책적으로 시설비 예산 과목으로 얹혀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지금 안 했고 수의계약으로 일단 들어간 부분이라서 민간위탁 사업비와 시설비 사업이 구분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만약에 24년 간선임도개설사업 가야 성기에서 대전 지구에 1억 8,6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조합의 7-99는 간선임도개설사업 4억 2천이거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지금 가야 성기- 대전 지구 33페이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뒷장에 100페이지에 있는 대전 성기지구 4억 차이 나는 부분은 도급액과 관급액을 나누는데 4억 2천 이 부분은 도급하고 자재 관련 관급자재 부분이 포함돼서 돈이 4억 2천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1억 8,600 되어 있는 부분은 도급액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리 된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보지 않으면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틀리거든요.
도탄 지구는 어디 있노?
○권영식위원 :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신경자위원 : 아니, 지금 잘못 기재, 자기들이 뭔가 포함을 안 시키고 해서 그래서 그렇다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이걸 완전히 정리해서 산림조합 사업 현황하고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있죠?
우리 간담회 할 때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지 싶어요.
실제 우리가 27억 원을 들여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증명이 된 거는 별로 없죠?
갑자기 미세먼지가 작아졌다 이렇게 증명하는 어떤 수치 계량이 있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자위원 : 없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대기오염이 요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도로변이나 이런 데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잎에 흡착시켜서 저감을 한다는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장비를 측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진주에서 삼가에 내려오면 용흥리에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쪽 옆에도 내나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된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21년도에 조성 현황에 표기된 114페이지 돼 있는 부분은 율곡, 33호선 진주서 율곡까지 선로중에서 교차로마다
○신경자위원 : 대양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 국무조정실에서 부패방지예방단이 발표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가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 80%에 해당하는 곳이 그냥 해당 없는, 아주 효과가 무관한데 그런데 지금 숲을 조성했다고 방송에도 한 번 나왔었거든요. 실제 우리 대양 거기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산림과장 배길우 : 예. 나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에는 1억 6,000만 원의 환수고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22년도에 대양하고 용주 방곡 두 군데를 하면서 사실상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남았는데 그거를 산림청에 원래는 보조사업은 어느어느 장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대상지 보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를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를 하라 그렇게 국무조정실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27억 중에서 1억 6천을 환수한 거예요?
○산림과장 배길우 : 네.
○신경자위원 : 그럼 그거를 다른 데 썼어요?
○산림과장 배길우 : 다른 제3의 장소를 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미세먼지 차단숲사업으로 그냥 똑같이 썼습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그 장소에 못 썼다!
○산림과장 배길우 : 단지 상부기관의 그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 한 가지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절차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래서 연말 가까워오고 해서 그런 시기적인 그 부분까지 다 하면 사실상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다른 3의 장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 좀 썼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절차를 무시한 집행도 하면 안 되고 그죠?
앞으로 있을 수 없고 대양 미세먼지 숲 조성도 방송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도 가본대요. 정말로 엉뚱한 곳에 뜬금없이 사람도 안 가는 곳에 숲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조사도 미리 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산림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4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데가 몇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24년도 같은 경우는 7-8페이지인데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4년 6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임업분과위원회도 작년 2월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숲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3월달에 개최했고 황매산,
○권영식위원 : 황매산군립공원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하셨다 그죠?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거는 개발행위라든지 변경 행위가 생길 때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군립공원위원회 그걸 보면 군립공원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이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를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배길우 : 하여튼 원인을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일단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황매산에 관광객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위원회만 두고 개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위원회를 하면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은 수당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수당이.
그러면 서면은 얼마, 대면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면은 얼마 하고 대면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 심의수당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서면은 5만 원, 그다음에 대면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권영식위원 : 근데 어떻게 위원회 수당이 한 개도 나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저희들 위원회 당연직을 안 나가고,
○권영식위원 : 위촉직, 보통 7명,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를 보면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두 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당 지급이 없어?
또 다른 쪽이 구성을 보면 과다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배길우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확인해 보시면 지금 수당이 지급된 게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가고 있는데.
없어!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불러서 했는지?
○산림과장 배길우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누락된 건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재선충 같은 경우는 창녕 쪽하고 의령 쪽이 조금 심한데,
○권영식위원 : 거의 합천 인근까지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배길우 : 낙동강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해 드론 방제가, 산림청에서 헬기 방제를 안 하고 드론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지선 차원에서 낙동강 청덕 이쪽 하고 올 6월 정도에 드론방제를 하게 되면 약에 잎에 뿌려놓으면 2년에서 3년 정도 피해가 저감이 되는 약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살포해서 좀 저지선으로 지금 방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합천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는데 실제 소나무재선충이 오면 굉장히 안 좋더라고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특히 고령 쪽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고령 다산 쪽에 쪽으로 가봤는데 정말로 소나무재선충에 온 산이 벌겋게 되어 있던데 산림과에서 최대한도 노력하셔서 재선충을 막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방제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꼼꼼히 한다든지 하셔갖고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용역 관련 보니까 부흥 엔지니어링하고 정우산림기술사 사무소, 이게 다 실시설계 용역 업체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산림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권영식위원 :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관내입니다. 합천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분들이 유독 많이 잡혀 있어서.
○산림과장 배길우 : 관내가 산림사업만 전담으로 하는 설계업체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좀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부흥 엔지니어링이 좀 많네 그죠?
2025년도 보니까 부흥 엔지니어링이 많이 잡혀 있고.
그리고 관급자재 현황을 한번 보니까 씨앤테크는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씨앤테크는 적중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권영식위원 : 대성산업이 좀 많은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다 분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방 업체가 관급자재를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배길우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톱밥생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산림과장 배길우 : 예.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보조금도 들어가고 지금 톱밥 판매되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톱밥 판매되는 금액.
○산림과장 배길우 : 연차별, 저희들이 25년도까지는....
○위원장 이종철 : 안그러면 과장님...
아, 직접 할랍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을.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김현정 : 산림이용계장 김현정입니다.
톱밥은 지금 4,800원으로, 보조금을 2,200원 하고 2,600원 해가지고 예산은 7억 7천 해가지고 1년에 35만 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생산되는 양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전체적인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판매되는 금액이.
○산림이용담당주사 김현정 : 35만 포기 때문에 1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6억 8천.
○위원장 이종철 : 16억 8천 같으면 판매 금액은 어디로 지금 귀속이 되는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김현정 판매는 농가에서는 원래는 4,800원에 사야 되는 거를 저희가 2,200원에 지원을 하고 농가는 2,600원만 내는 걸로 하고 판매 수익을 내나 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산림조합으로 다 들어간다 그죠?
○산림이용담당주사 김현정 : 네. 농가가 그만큼 싸게 사는 거죠.
○위원장 이종철 : 싸게 사는데 그 판매 금액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산림조합으로 다 들어간다!
○산림이용담당주사 김현정 : 네. 공장은 조합 소유의 공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소유 공장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알 필요도 없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죠?
맞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공장을 돌리려면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여기에 보면 관리자도 1명 있고 기능직 1명 있고 계약직 4명, 일용직 2명 이렇게 인원이 있거든요.
인건비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크게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산림조합하고 합천군과의 관계 이런 관계 부분때문에 얼마든지 텔레비 매스컴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억 정도 수의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그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우리 합천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데 굳이 위탁을 산림조합에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임도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림조합으로 다 그냥 넘겨주네. 보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어서 사실상 도내 입찰을 해서 입찰 방식으로 도급자를 선정해도 됩니다.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 산림조합은 알기로는 일정 수의계약 금액이 무제한으로 수의계약을 일단 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라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그렇게 좀 해왔었습니다.만일에 안 맞다면 도내 입찰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권익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 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타 법령의 대행 위탁을 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합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똑같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효율성, 합리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m를 할 수 있다. 임도. 사업비로 만약에 산림조합에 넘겼을 때는 100m 못 할 수도 있거든.
한 단계 부서 거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공사를 마쳤을 때 담당 과에서 전부 다 감리를 해 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넘기면 끝입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작년도부터 이 사업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24년도 이전까지는, 임도 사업과 똑같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24년도부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발주부터 준공까지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에 시달이 돼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작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발주하고 싹 다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얹혀진 사업은 모든 발주는 저희들이 다 하고 감독 준공까지 군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철저히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펠렛 같은 경우에는 산청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정부 지침입니까?
어떤 지자체는 되고 안 되고, 안 그러면 정해놓은 겁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러는 겁니까?
산청은 지금 펠렛 그걸 하고 있는데 합천은 안 해서 안 합니까?
못해서 안 합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말씀하신 펠레 생산하는 공장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종철 : 왜냐하면 아마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배길우 :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전후에 이 펠렛이라는 보일러도 나오고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에 저희들도 펠렛공장을 유치를 한번 검토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순 전라도 한번 갔다와 보고 견학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톱밥공장 개념처럼 수익이 되는 어떤 사업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선뜻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나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장 유치는 일단 못 했고요. 현재 펠렛에 대해서는 보일러만을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신청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는 보조사업 형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계획은, 특별하게 펠렛공장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죠?
○산림과장 배길우 : 지금 톱밥공장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펠렛을 억지로 무리하게 하면 거기도 보조금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조삼술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산불이 나다 보니까 산청에 이번에 보니까 재산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마을과 산하고 인접해 있는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마을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마을과 산을 경계를 시켜줄 수 있는 산불안전존을 단계적으로 형성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산하고 그 폭을 벌채, 벌목을 할 수 있도록 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산림과장 배길우 :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군이다 보니까 특히 산불도 대부분 마을 취락이 다 산 밑에 위치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솎아내는 어떤 간벌 형태의 사업으로 산불저감 숲가꾸기도 일단 도입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렇다면 이번 안동 관련 산불도 그렇고 해서 이격 거리를 두고 방화수림대로는 안 하더라도 솎아서 주변하고 많이 간격을 넓힐 수 있는 그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얼마 전에 덕곡 계도 부락 뒤쪽에 대나무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해서 이장님하고 이거 좀 잘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을하고 쭉 정리를 한번 했더니 좋기는 훤하고 좋더라고.
안 그래도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마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산림과장 배길우 :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하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마을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 동의 안해 주면 못하는 거고.
○산림과장 배길우 :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대밭이랑 그걸 다 잘라버리면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위원장 이종철 : 아니. 뿌리까지는 안 캔다니까.
뿌리를 캐지 말고 대나무 위에를 자른다니까.
밑에는 살아 있어.
○산림과장 배길우 : 이쪽에 두고요?
○위원장 이종철 : 뿌리는 살아 있어야지 없으면 또 무너지는데.
○산림과장 배길우 :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거는 몇 년 있다가 또 한번 베어내고 이 정도로.
다 캐내려 하면 너무 복잡해.
또 땅심도 없어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큰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산림과장 배길우 : 간벌 개념의 산불 관련해서 숲가꾸기를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것도 우선적으로 산주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그 마을에 먼저 요구가 있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해 가겠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동의가 있을 때는 하는 것도 좋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은 참 갈수록 상당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다양하게 서로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서 앞으로도 아마 산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요구도 더 다양하게 아마 많을 겁니다. 많고 그래서 산림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미래를 항상 준비하고 항상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산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신경 많이 썼어요. 며칠 전부터 고생을 했을 건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에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합천군 축산과 김용준
○위원장 이종철 :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정원 16명의 현원 16명입니다.정원 외에 3명, 청원경찰 1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서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소농가?어려운 농가를 우선하는 정책 방안 모색 건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가나 소농가를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 조건이 정해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 경상적경비성격의 보조 사업은 소규모 농가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농가별 상한액 설정이나 그리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라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과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3년도에 보면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이나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당초에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10월 말로 두 달 앞당겨서 시행하는 걸로 지침을 바꾸었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포기로 간주해 가지고 대체 농가를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또 포기된 농가는 다음에 보조 사업에 패널티를 제공하는 걸로 처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미흡했던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무감사 자료부터 최대한 오류 없이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검수 횟수를 늘려서 충실한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5번 민원처리내역 저희들은 건의 사항 2건, 고충민원 1건, 처리가 완료되었고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축산과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중에 축산분과위원회하고 가축방역심의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8번 24년도 민간 보조사업 정산 내역 그리고 각종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46페이지로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저희 작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사업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 농촌자원복합산화지원 이 부분은 합천 섬유질사료공장에서 원료 발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미선정되었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은 한 10농가 정도가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섬유질사료공장 원료발효시설은 국비보조사업에 저희들이 미선정되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부서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삼가브랜드육타운에 130.5kw짜리 태양광 시설을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개별 항목 사항입니다. 1번 축산업 현황은 2025년도 현재 우리군 가축 사육은 1,629농가, 종축 8농가, 정액등처리업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2번 청년농 축사신축 이자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이 19세부터 45세 이하의 합천 군민 대상이고 대출 한도 5억입니다. 작년도에는 다섯 농가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세 농가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3번 양봉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양봉산업은 2024년도에 한 7억에서 금년도에는 한 9억 정도로 양봉 농가들이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씩 지원액을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합천황토한우축제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도 10월 24일부터 3일간 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축제가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작년도와 같은 그대로 5억 원으로 해서 보조사업, 자부담 1억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3,500만 원을 더 잡은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품들을 임대하는 가격이나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이 비슷해서 한 번 구입해 놓고 해마다 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들 50% 지원 사업에서 3,5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도와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간다니까 이상합니다. 마음이.
축하할 일인데 다른 사람은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못들었거든요. 그동안에 공직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에 사업을 시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고양이가 전에보다 좀 덜 보이는 것 같더라고.
○축산과장 김용준 : 사업량을,
○이한신위원 : 지금 잘 돼 갑니까? 사업이.
○축산과장 김용준 : 사업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전에는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생태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전에는 너무 걸거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다 싶더라고. 좀 더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산업이 뭐라 해야 되노?
동물, 가축해야 되나?
일단 가축으로 구별돼 있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가축입니다.
○이한신위원 : 가축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작은 가축으로 되는데 자연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 전자파도 예민하고 농약에도 예민하고 잘 죽고 이러는데 그것도 교통사고가 큰 동물만, 사람만 나는게 아니고 벌도 꿀 물어오면서 차에 받쳐서 죽고 이러더라구요. 굉장히 벌이 친환경적으로 제일 예민한데 벌이 못 살면 우리 인간들도 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과의 이야기해 가지고 밀원수를 많이 지금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양봉업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8-13페이지에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자 포기가 많아요?
사업자 포기를 하다가 말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일단 들어갔는데 사업을 포기해버린다 아닙니까? 또 남은 잔액도 있고 앞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농가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돈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단지 문제는 이분들이 보통 12월 말에 가서 며칠 남지 않은 사이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되고 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달을 당겨서 사업 완료 기간을 두 달 당겨 놨습니다.
○이한신위원 : 가금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 해가지고 포기, 양봉산업 구조 개선 사업에서 포기, 양봉 농가 밀원수 조성 사업 포기, 밀원수 조성 사업 이거는 자기 주위에 꽃을 심어도 되고 나무도 심고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많이 해주니까 좀 그런데 다른 것도 보니까 포기가 돼 있는데 왜 포기가 나오는 거지요? 자기들이.
○축산과장 김용준 : 신청할 때는 자기들 욕심스럽게 해 놓고 사실 밀원수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자기들이 심을 부지 확보를 안 해놓고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나중에 옳게 심을 데가 없고 하니까 결국 끝에 가서 포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가금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이있는데 생산성향상 지원 사업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주로.
○축산과장 김용준 : 가금 생산성 이런 부분도 주로 전열기구라든지 아니면 환풍기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많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 시설을 말하는 구나!
닭이 여름에 더울 때 그런 거 말하죠?
추울 때도 이야기하고 그런 걸 말하는구나!
사람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게 많다고 그죠?
포기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른 데도 해달라고 추가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사람보다 차순 늦게 순위를 줘야 되지 그 사람을 또 앞에 둬서는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이한신위원 : 그런 걸 패널티를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네.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도 우리 군에 축산업 때문에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조삼술위원 : 지금은 주로 양돈에서 많이 옵니까?
한우에서 많이 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한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거의 양돈이죠?
○축산과장 김용준 : 양돈입니다. 그것도 항상 그 농가들이고.
○조삼술위원 : 이 악취 부분은 정말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 고통은 한 해에 두 해도 아니고 여러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악취제거사업이 6개 사업이 있는데 16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조삼술위원 :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16억 중에 5,0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축산과장 김용준 : 특별히 지금 사업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잡혀 있는 것이고 대부분 시설개선사업들은 아무래도 하반기 넘어가야 조금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금년도 지금 반이 훨씬 지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나가신다니까 좀 서운하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도 지금까지 한 30년간 넘게 근무를 하셨을 텐데 아무 일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기도 되어서 축하 받을 일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고맙습니다.
○신경자위원 : 질문은 좀 많이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신청 내역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하기 전에 타당성 사전검토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우리는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건에는 타당성검토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축협만의 어떤 그게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신청 사전에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여기서 타당성 사전 검토 작성 여부 이거는 법적인 문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법적으로?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5조에 따르면 반드시 타당성 사전 검토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제5조에 위반하게 된 건데?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축산업 현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축산 사육업이 늘어난 거는 없다 그죠?
지금 거의 같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조금 몇 농가...
○신경자위원 : 여섯 농가 늘어났는데 실제 거리제한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축산과장 김용준 : 실제로 저희들이 언뜻 볼 때는 폐업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폐업이?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폐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또 새로 생기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걸로 데이터는 나오는 특히 늘어난 부분은 꼭 한우나 양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염소나 벌 이런 계통이지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한우 거리제한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한우농가에서는.
그것도 아마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한우는 지금까지 거리제한 변동이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없습니까?
한우는 그대로다!
맞아! 맞아! 그대로다!
그대로이고 돈사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축산과장 김용준 : 1.5키로 늘어났습니다.
○신경자위원 : 불만이 양계하는 사람들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축사육업이 1,629가구예요. 근데 여기서 한 마리만 키우는 세대 수는 몇 가구예요?
○축산과장 김용준 : 주로 한 마리는 한우농가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신경자위원 : 한우 저번에, 우리가 한번 안정자금으로 마리당 10만 원 했죠?
그때 한우 한 마리 키우는 집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네.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김용준 : 제법 됩니다.
○신경자위원 : 제법 된다고요?
(“200가구”라는 말 있음)
200이나?
○축산과장 김용준 : 그 정도 됩니다. 꽤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200가구나 되네!
○축산과장 김용준 :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마리는 지원금을 못 줘서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게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두 마리 이상 하면서 한 마리 있는 가구가 많이 안 될 텐데 어차피 지원하는 거 전체 다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체 경비로 지원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경자위원 : 어차피 자체경비로 하는데 우리가 안정자금으로 앞으로도 하게 되면 포함을 다 시킵시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얼마 전에 율곡 양돈단지에서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조사가 다 끝났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에 딱 맞게끔 지어졌는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없어요?
여기 보면 매몰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한 마리당 임신한 돼지는 얼마, 그냥 일반 돼지는 얼마, 이런 평 그게 있잖아요?
그게 다 기준이 잡혀 있었을 거다 그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거는 기준 부합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거기 창문 같은 건 있었을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거는 무창돈사로 해서 안전 시설이나 그 부분은 무창돈사는 그렇게 짓게 시설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없어요?
그 사망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 창문이라도 있으면 뛰어넘을 수 안 있었겠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긴 세월 공직생활 마무리하게 됨을 축하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가신다 하니까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 지난해 지적사항들을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합천군에 축산농가가 한우, 양돈, 양계, 양봉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현재 양돈하고 양계는 제가 볼 적에 그런대로 상당히 가축 시세가 좋으니까, 또 알값도 좋고 하니까 호황을 누린다고 보고 지금 한우는 지금 어때요?
○축산과장 김용준 : 한우는 최근 몇 년간 좀 어려웠지만 지금도 거의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도 한우농가들은 비육이든 번식이 있으면 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천군 부서 중에서 보조 사업이 최고 많은 데가 축산과 맞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가지 수는 제일 많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가지 수는 많고 그리고 또 한 번 정해지면 일몰제가 안 정해져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서 쉽게 말하면 지금 양돈 농가나 양계 농가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줄이고 한우 농가에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데도 계속 우리가 보조사업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은 좋겠지만 합천군 예산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 좀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 한우농가가 아주 소값이 좋으면 좀 줄여서 양봉이나 이런 데서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우축제 합천군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4억입니다. 축협 예산이 1억이고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 주도는 축협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조금만 주고 있는 택이잖아요. 그죠?
이걸 조금 합천군이 주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지금도 총괄하고 전체 운영 이런 건 다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단지,
○권영식위원 : 행사를 가보면 축협 행사라?
○축산과장 김용준 : 구이 터가 주 메인 행사장이고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되 합천분이 용역을 준다든지 축협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해보든지
○축산과장 김용준 : 그래버리면 자부담이 들 수가 없으니까.
○권영식위원 : 우리가 축협 돈 1억 내는 거 뭐!
그런 것도 한번.
이제 2회 째 했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방법도 더 좋은 방도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를 제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부서마다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축산과에 위원회를 보니까 여기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진 자료가 달라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 수가 여기는 위촉직이 되어있고 우리가 가진 자료는 당연직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 수가 당연직입니까?
예를 들면 축산분과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 다 위촉직 5명, 6명 되어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위촉직은 없고 당연직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은 사실 당연직으로 지금 거의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거네!
○축산과장 김용준 :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표기가?
그러면 위촉직은 수당이 나가야 되고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저희들 당연직이라도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의회나.
○권영식위원 : 당연직은 어떤 분을 당연직으로 두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당연직으로 되면 수당이 안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양계지부장이라든지 수의사 총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당연직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분들은 예를 들면 자기 자리가, 위원회 지부장 자리가 바뀌면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 놓은 것이다!
아,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겠는데 수당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단위가 10만 원, 서면일 때는 5만 원,
○축산과장 김용준 : 5만 원, 10만 원 되어 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오케이!
대면일 때는 1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이게 언제 적에 조사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이건 최근에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데 최근에 조사한 거 최근 자료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니, 제가 보니까 딴 면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가야만 봐도 지금 여기 사망하신 분들이나,
○축산과장 김용준 :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삼술위원 : 자제분들이 사육을 하거나 그리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몇몇 가구들은 소 사육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에 다 올라와 있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그게 폐업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승계 안 하신 분들 계속 추진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공항에서 소독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느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
아무튼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년 3월 12일 날 “군민의 소리”에 아이들 학생들한테 우유 급식되던 게 중단됐다 올라왔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경자위원 : 그때 답변으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갑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은 복귀되었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그 이후에 복귀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실제로 좀 감소가 됐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 돈은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그만큼 깎여버리면 저희들 돈을 추가로 더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추가로 더 못 잡아가지고 그때 몇 달 줄 수 없었을 겁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학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중단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썼는데 워낙 올해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요새는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충분한 지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부모가 먹는데 우유급식에 건강상 얼마나 좋은 우유를 중단을 했느냐 그런 군민의소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경자위원 : 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공모 사업 신청 있죠?
이거는 실제 우리 의회에는 보고는 됐습니다. 근데 자료에 타당성 사전 검토서 작성 여부에 “부”가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자료 한번 보세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그 부분은 제가...
○신경자위원 : 그래서 이게 어떤 는가?
무슨 일인가?
왜 “부”로 해놨는가를 알고 싶어서.
○축산과장 김용준 : 저도 그 부분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신경자위원 : 아, 책자를 안 가지고 오셨네?. 다들.
(“안에 책자에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축사 신청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신축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 신축 신청한 거.
○축산과장 김용준 : 신축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는데.
○위원장 이종철 : 축산과로 넘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 신청을 받고 아마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축산과장 김용준 : 건축 신고 자체가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합의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계속 신청은 계속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김용준 과장님 그동안에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소회도 있을 건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지금 공직생활 해 오면서.
○축산과장 김용준 : 갑자기 물으시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거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자그나따나 나라 일을 했다는 거 그게 보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또 제일 아쉬운 거는 일을 해보면 제일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아쉬웠던 부분은.
○축산과장 김용준 : 특별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오늘이 마지막 감사 자리인 것 같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준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계속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김용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