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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2025년도-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25.06.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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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정책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건강관리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와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합천군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피감사 공무원 선서서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농업유통과
   선서자 윤미영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항상 농업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입니다. 먼저 먹거리보장기본 조례로 관정, 저온저장고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납품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관정 11개소, 저온저장고 8개소, 총 1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4차에 걸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확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보조금 사업자 전부 납품을 하고 있으며 애초에 사업 신청받을 때 납품약정서를 체결했는지 확인을 하고 납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민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몰아주기식은 지양하고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관내 또는 인근 업체로 골고루 분배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4개 권역의 농기계대여은행에 23년과 24년 농기계 구입 비용이 22억쯤 됐습니다. 농기계 구입 전에 농가들에게 필요한 농기계 종류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각 농기계대리점에 가격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양의 농기계를 최저가로 입찰을 하거나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업체에서 입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수출 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출 실적 제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23년 수출 실적은 100만 불, 수출 품목은 딸기, 파프리카 등입니다. 24년 37만 불 수출 품목은 딸기입니다. 24년부터 WTO 협약에 의거 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대책회의를 5회 했고, 대체 사업으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물류비 폐지에 대응하는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수출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호진미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파악하여 영호진미 사용을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4년 10월 10일 영호진미 사용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행정과 외식업 지부와 합천농협 관계자와 했고,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그래서 영호진미 사용업소는 119개소로, 영호진미 지정 업소는 43개소로 확대되었고, 쌀값 일부 지원 사업이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5년 4월 기준 123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증과 파악을 통해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23년과 24년에“특별한 정원” 쌍백면 김정환 씨에게 유사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23년도 사업 신청은 3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특별한 정원”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고, 24년도 사업 신청은“특별한 정원” 1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또한 도에서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 시범사업이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은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합천유통에 대한 경영실적 개선책과 RPC 완전한 분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농축산물의 홍보 업무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합천유통의 경영 실적은 22년 실적이 C등급이었다면 23년 실적은 직거래실적 개선 등으로 B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상향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분리 방안은 작년부터 합천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RPC를 운영하면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지난 합천유통 3차 이사회 할 때 합천농협에서 RPC를 매입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동브랜드인 수려한 합천을 홍보하고 각종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군 행정에서 하고 있고, 온라인쇼핑몰인 수려한 합천몰 운영은 합천유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농기계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률이 높은 농기계를 미리 구비하고 특정인만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군민 모두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 사항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4개 권역에 1,27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 마늘, 양파 주산지 농기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죄송합니다. 붐스프레이 등 29대와 농작업 기계화를 위해서 파종기 등 58대,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으로 마늘수확기 등 1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할 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농번기에는 동일 규정에 대해서 7일 이내 임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만 혜택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과 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79명이고, 위원회는 24회에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안건 등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의 예산 이용 전용 내역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 총 3건입니다. 3건 모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8번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대형 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 수수료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13억 9,943만 8,000원 지급했고, 정산은 13억 8,393만 2,000 원, 반납액은 1,550만 6,000원 하였습니다. 반납 주 사유는 수련한 합천쌀 영호진미 사용업소 쌀값 일부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24년도에 총 32개 사업에 58억 6,572만 6,000원 예산에 51억 1,765만 1,000원 집행을 하고 또 잔액은 사고이월 또는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25년에는 총 33개 사업에 63억 5,530여만 원 예산에 30억 6,000여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총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년에는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에 1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입니다.
   24페이지 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24년 도입니다. 저유통체계구축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5억 8,715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시공 포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5페이지 25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5건에 7억 902만 4,000원입니다. 현재는 4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계속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10번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중 2024년 현황입니다. 공사 20건, 용역 31건, 물품 94건, 총 145건에 46억 9,157만 5,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25년 현황입니다. 공사 8건, 용역 15건, 물품 39건, 총 62건에 31억 4,476만 3,000원입니다. 상세 내역 또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업체별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총 110개 업체, 관내 37개소, 관외 73개 소입니다.
   59페이지 25년 업체별 현황은 총 47개 업체 중 관내 16개소, 관외 31개소입니다.
   62페이지 11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총 9건에 1억 6,419만 3,000 원 구매했습니다. 관외업체는 총 31건에 3억 2,826만 3,000원 구매했습니다. 25년에는 총 3건에 1억 571만 6,000원 구매했습니다. 업체별 현황입니다. 24년 총 40건에 31개 업체로 관내 8개소, 관외 23개소입니다. 25종에는 총 3건의 3개 업체로 관외 3개소입니다.
   69페이지 12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창업 연계형 가공센터 신축 공사 등 총 7건의 당초 사업비 14억 1,061만 7,000원에서 3억 9,787만 8,000원 증액된 18억 849만 5,000원에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년에는 영상테마파크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건축 공사 등 2건 당초 사업비 1억 5,005만 5,000원에서 6,017만 2,000 원 증액된 2억 1,022만 7,000원에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2페이지 13번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의 형태는 사무형위탁으로 상호명은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이고 선정 방법은 일반 경쟁입니다. 위탁 예산은 24년, 25년 금액인 7억 6,200만 원이고, 위탁 기간은 24년 4월 1일부터 26년까지입니다. 위탁 종료 시 성과 평가를 할 계획이고 회계 감사를 했습니다.   14번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 등 총 4건의 총 사업비 53억 8,900만 원입니다.   15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2페이지 1번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 현황입니다. 연도 말 조성액은 232억 8,550만 4,280원입니다. 지원금 지원 내역은 한우 농가 1,146농가에 두당 10만 원씩 해서 16억 5,8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번 합천유통 지원 현황입니다. 24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 기준 26억 516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73페이지 25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기준 21억 7,637만 1,000 원 지원하였습니다. 75페이지 3번 합천유통 경영 실적 평가입니다.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총 3개의 분야의 11개의 평가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전년도 실적을 다음 해에 평가를 하는데 22년도 실적은 C등급을 받았고, 23년도 실적은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았습니다.   4번 농산물 수출 시책 및 수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수출 현황입니다. 24년 수출 실적은 45만 3천 불로, 주요 수출 품목은 딸기, 파프리카 등입니다. 수출 시책으로 가공식품 수출 유망 업체 5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도 지정 농산물수출 단지를 1개소 육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K-농산물 전략 품목 통합 지원 현황에 6개 농가와 업체에서 50만 불의 수출을 하였으며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글로컬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7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번 각종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고유브랜드 현황입니다. 수련한 합천 등 총 49건의 상표를 등록하였으며, 특허청 상표 등록은 등록 22건, 미등록 27건입니다.
   78페이지 군 공동브랜드화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브랜드명은 수려한 합천입니다. 23년 9월 4일에 공동상표 변경 사용 심의를 거쳐서 9월 15일에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신청을 하고 24년 5월 29일에 최종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 우리군 사용 승인 현황은 239개소에 132품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공동브랜드화 추진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공동 상표 및 고유 브랜드 승인 지원 사항입니다. 24년 포장재 지원에 86개소 7억 여원, 택배비 70개소에 3억여 원 좀 안 되게 지원했습니다. 25년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0페이지 6번 농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7번 지역농특산물 판로 개척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에 각각 29회 실시하였습니다.   8번 농산물은 전자상거래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2개소, 25년에도 2개소 지원하였습니다.
   81페이지 9번 합천군 로컬푸드 및 먹거리사업단 현황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현황입니다. 로컬푸드는 총 4개소입니다.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은 군에서 먹거리사업단에 사무 위탁하였고, 나머지 합천읍점과 대구 월성점은 앞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읍내점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밑에 위탁비 편성 현황입니다. 위탁금 산정은 23년 하반기에 하였습니다. 25년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지출, 즉 운영비가 7억 6,065만 원이고 직매장을 운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3억 1,521만 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추산을 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4억 4,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위탁금으로 실었습니다. 위탁 조건은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예산 지원형 위탁이고, 과년도 손익 현황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율을 재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즉 2025년 운영 경비인 7억 6,065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위탁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82페이지 24년 위탁금 집행 내역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밑에 25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야로점입니다. 예산 현황은 4억 2,800만 원 중 위탁금은 3억 8,600, 자체 수입액 4,200만 원입니다. 24년 총 매출은 5억 9,300만 원, 25년 4월 말 매출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대구점 예산은 3억 4,900만 원 중 위탁금은 6,000만 원, 자체 수입 2억 8,900만 원입니다. 4월 말 매출은 9,890만 원입니다. 영상테마파크점은 2억 8,100만 원 전액 자체 수입입니다. 4월 말까지 매출액은 1,376만 원입니다.
   83페이지 먹거리사업단 직영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단체명은 합천군 먹거리사업단 단장은 안대성입니다. 설립 목적은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설립일은 24년 2월 28일이고, 주요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교육 홍보 등입니다. 주요 업무는 기획생산 조직화, 지역 내 먹거리돌봄 및 대도시직매장 등 신규 시장 개척, 관계 시장 연결입니다. 선정 과정입니다. 23년 12월에 정확하게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았고, 24년 1월과 2월에 사업단 설립을 하고 단장을 위촉했으며, 사업단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3월에 위탁수탁자 공모 및 선정을 하였고, 사업단 직원을 모집하였습니다. 4월에 민간위탁금을 지급을 했고, 5월부터 야로점을 운영을 하고 6월 10일 날 정시 개장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당초사업 계획안 변경 계획안입니다. 24년 12월 24일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았고 26일에 승인을 했습니다. 변경 내역은 85페이지 상단 표로 제시하겠습니다.   25년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계획 중 먹거리사업단에 투입된 모든 예산 및 지출 사항입니다. 24년에 민간위탁금 3억 1,6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고, 직매장 활성화 사업 4,926만 원 집행했습니다. 25년은 민간위탁금 4억 4,600만 원 중에서 2억 5,600만 원 집행을 했고, 지금 매장 활성화 사업은 1,649만 원 집행했습니다.
   대구직매장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25년 1월 31일부터 2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보증금은 9,000만 원, 월세는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200평 정도이고, 운영 인력은 공무원 포함 25명입니다. 예산 및 집행 현황을 24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7건의 예산액 42억 4,719만원에 집행액 42억 3,554만 원입니다. 25년은 예산액 42억 6,357만 원에 현집행액은 10억이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33개 학교, 9개 어린이집, 군청, 구내식당 등에 공급을 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합천산 농축산물 비중이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5년도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는 행정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연속성, 전문성 부족으로 신사업에 대한 빠른 대처가 불가능하고, 직원 중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이다 보니 고용 불안으로 인한 전문인력 이탈 우려가 높습니다.
   88페이지 공급처별 납품 현황입니다.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했고 24년 총 세입액은 34억 8,000만 원입니다. 기획농가 75농가가 109품목 4억 9,000만 원을 납품하였습니다.   11번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및 부품 대금 수납 현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 반에서 4명의 전문가가 마을로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4년 교육은 24회 791명에 1,358대를 정비 수리했습니다. 25년은 4월 말까지 33회 300명 45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89페이지 부품 및 수불 현황입니다. 부품 확보는 24년에 759품목에 7만1,379개를 확보하여 625개를 수불하고 재고는 7만 7,504개입니다.부품 대금 수납 현황은 7만 원 초과하는 부분만 농가 부담합니다. 24년 247만 원, 25년 83만 원입니다.
   12번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 현황입니다. 24년은 이용 농가 9,380농가, 사용료 수익 1억 6,970만 원입니다. 50% 할인된 금액입니다. 25년은 1,974농가의 사용료 수익은 3,379만 원입니다.
   90페이지 기종별 농기계 대여 실적입니다. 24년은 9,380농가가 이용을 했고 25년은 1,974농가가 이용을 했습니다.
   94페이지 13번 농기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4년과 25년에 총 432대 19억 여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4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현황입니다. 총 2,945농가에 4억 1,092만 원 지원했습니다.
   95페이지 찾아가는 농기계 119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4년도에 수리정비 합해서 301회, 25년도에는 188회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관계로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는 것인지 들리는 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1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 있죠?
   1회 정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한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어제 아래 위원회 변경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회에 있는 걸 다시 할 필요가 없다 2018년도 한 번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위원회는 필요가 없고 임시로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만 있고 앞으로는 없을 계획입니다.
이한신위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하고 농산물가공센터운영위원회 2개 다 안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공센터위원회는 어제 아래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거는 별로 문제없을 것 같고 산지유통센터위원회 이 조례를 지금 폐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없어질 계획입니다. 이 조례를 아예 지금 없앨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한신위원    :   조례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왜냐하면 초계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합천군에서 운영하던 게 있었습니다. 동부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2019년도입니다. 그때 주고 동부농협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 건물을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했고 이 재산을 우리 군에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례도 필요가 없다.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삭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신위원    :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신청서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몇 페이지?
이한신위원    :   이거는 교본에 있는 거 아니고 먹거리사업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신청서 우리한테 제출된 게 있습니까? 혹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있어요?
   우선 한 가지만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법인명 해갖고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이 있고 소재지 해놓고 주소가 나옵니다. “야로면 가야산로 458 신청인 안대성.”
    담당자 안대성 해 가지고 나오는데 주소를 보면 주소 자체부터 틀렸는데 한번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경상북도 합천군 야로면 가야산로 458번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신위원    :   이거는 오타가 아닌 거고 뭔가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은데 왜 이런 신청서에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혹시 법적 문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주소가 잘못 됐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못 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유통과가 일이 많기는 많다 그죠?
   고생하십니다.   71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신청 내역에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및 의회 보고를 생략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71페이지요?
신경자위원    :   예. 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번, 2번, 4번이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3번은 요 앞에 한번 했었고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자위원    :   4번이 안 했지요. 4번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번, 2번, 4번 안 했다 아닙니까?
   안 한 거는 이거는 소규모,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자위원    :   실제로 14번에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내역 이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을 그냥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신청을, 맨날 해 오던 사업은 아니지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거 한번 해볼래” 해서 사업비를 주겠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주는 건 아니고 우리 합천군이 양파 마라 주산지인데 주산지 수확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서 너거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신경자위원    :   그래가지고 주는 거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실 공모를 응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공모사업에 들어있지만 사실 공모를 우리가 하지 않고 단지 신청만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어쨌든 공모 신청을 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공모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발표를 하고 그냥 매번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공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냥 내려주는 사업이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이 너거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라.
신경자위원    :   공모사업은 아닌데 여기에 공모사업 신청 내역이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앞에 간담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라 해서 그다음 날 바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 과장님 빠른 시일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야죠. 그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지고 또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해야죠.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문제가 없어야 다 해결되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먹거리사업단장 공개 채용 및 민간위탁 선정할 때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았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이 누구시라고 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대성 씨입니다.
신경자위원    :   안대성.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단장, 채용할 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단장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분하고 쌍책에 다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하셔가지고 쌍책에서 오신 그 분은 쉬운 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발표하는 게 자료도 딱 두 장 들고와 발표를 하셨고, 안 대표는 PPT를 띄워가면서 발표를 했고 그래가지고 점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두 분 차이가.
   그래서 만장일치로, 위원 만장일치로 안 대표를 하자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서 공모 형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쌍책에 계시는 이 분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고 50년대생이었나 그랬습니다. 전직은 약간 유통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대형 유통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9-83페이지 보면 3번 선정 과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먹거리보장기본 조례를 개정하셨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12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24년 1월 10일에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장 공개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공고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고문, 저 밑에 별, 당구 표시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잠깐만요.
신경자위원    :   83페이지 당구 표시에 보면 증빙자료 9-140, 9-274 되어 있죠?
   그 선정 과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자료는 민간위탁 자료 맞죠?   민간위탁 자료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먹거리사업단장 채용 공고문에서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에서 먼저 채용 자격 기준 5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 다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좀 찾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탁자 공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빙 자료에 없다고요?
신경자위원    :   응시자격, 응모자격.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9-1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경자위원    :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가르키며) 보여드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개 동그라미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새까만 동그라미.
신경자위원    :   예. 그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나요?
   안 그러면 다섯 가지 다 충족해야 되나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받을 때 제 생각에는 여기 중에 한 개!
신경자위원    :   한 개만 되면 된다!
   한 개만 되면 된다.   그러면 한 개만 되면 된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31조 8번에 보면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경자위원    :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정 사유가 있거든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거 맞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신경자위원    :   거기 있어요. 밑에 아니, 내용이 금방 채용공고문에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1조 뒤에 있네요.
신경자위원    :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5번 제출서류에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및 실적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했을 때 지원자가 두 명이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공고를 했을 때가 지원자 2명이었습니다. 다 공고를 할 때 자료를 다 이렇게,
신경자위원    :   다 공고해가지고 보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공고를 할 때 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제출하는 응시하는 사람은,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다 내었겠죠?
   단장으로 선정 위촉된 안대상은 그간의 이력을 제가 봤어요. 그간의 이력을 완주 로컬푸드 이사장 시절 갑작스러운 사표 제출에 따른 공석 이 장기화로 있어가지고 로컬푸드 운영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 것 같고, 이거는 책임감도 굉장히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시절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례로 경기도에서 특정 부분 감사를 실시하고 해임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몰랐습니다.
신경자위원    :   채용 절차에서는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에, 동의서도 받으셨던데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아시게 되신 겁니까?
신경자위원    :   조사를 했죠!
   조사하면 나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나옵니까?
신경자위원    :   자료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채용 절차에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자격요건 검증을 안 하셨단 말인데요.
   검증도 안 해보고 이 사람이 다 됐구나 이렇게 하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선정이 되고 나면 전 지자체에 공문을 띄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로 공문을 띄우거든요. 그때 오는 공문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확인해 보셔야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신경자위원    :   한 명밖에 없는, 두 명 나왔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데도 한 명에 대해서 전 시군 다니면서 확인을,
신경자위원    :   어쨌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과장님 잘못된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실이면 공개 모집에 맞지 않은 사항에 온 거네요.
신경자위원    :   계속해서 한번 진행 절차를 보겠습니다.
   24년 2월에 단장을 채용해서 먹거리사업단 비영리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비영리 단체 등록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했죠?
   그리고 3월에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를 합니다.
   증빙자료 9-152페이지 응모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해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맞죠?
   그랬죠?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 공고의 대상을 넓혔다면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단에 합천군에 주소를 둔이라고 명시를 하니까 정말 서류 하나 작성 못하는 쌍책의 사람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먹거리 단장을 채용하고, 채용된 사업단장이 조직한 먹거리사업단을 선정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신경자위원    :   그렇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 과에서는 왜 태도를 보였을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그 해 10월입니까?
   23년 12월입니까?
   그때 보면 10월인가 먹거리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 조직은 직매장을 설립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우리가 필요해서 설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필요해서 설립을 했다구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게 먹거리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 게 필요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맞는 사람, 우리 맞는 단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은 이 먹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 때 맨 처음에 저희들 23년도입니까?
   22년도입니까?
   그때 정계장이 AT 교육을 갔더랍니다. 갔을 때 우리 합천출신 덕곡 출신 나영삼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같은 고향이 합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한다 고민을 하니까 나영삼 씨가 그러면, 그때 한 번 오신 적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합천의 간담회장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하셨거든요. 로컬푸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한번 설명을 하면서 간담회에 오셨거든요. 하고 나서 그 AT 교육을 가서 고민을 하니까 그때사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후에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었겠지요?
   나영삼 씨가 그러면 다른 전문가가 많다!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신경자위원    :   그래서 그 분이 안대성 씨를 소개시켰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추측일 뿐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실제 보면 위탁을 주는 단체가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신경자위원    :   하고 결과 접수된 단체는 몇 군데였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민간위탁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자위원    :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때는 한 군데 왔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안대성이 하는 이 사업단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사업단 한 군데서,
신경자위원    :   한 군데서 신청을 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단장은 두 명이 그때 왔었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지금 사업단장이 미리 뽑았잖아요?
   미리 뽑았고 그 사업단장이 운영하는 사업단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개 단체만 들어오고 최종 점수 70점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단체 채용부터 위탁업체 선정까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안대성 단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원래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지원 조직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고를 했고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공고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형식적이었다 싶고 어쨌든 좋은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켰고 그 사업단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합천이라는 지역을 한정 지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증빙자료 페이지 9-156에는 공모 신청 관련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10번을 보면 대표자 및 수행 인력 이력 및 경력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9-164 서식에는 당구 표시해 가지고 되어 있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3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유통과에 서류를, 자료를 추가 요청해서 받은 당시에 본인이 제출한 대표자 이력과 경력 사항에는 21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로 추정되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이력이 없습니다. 빠져 있고요.
   대신 뭐가 있는가 하면 21년 7월 28일에 발급받은 게 2012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재직 경력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경기도 농축산진흥원장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말씀은 농수산진흥원장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경자위원    :   자기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거를 뺐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농수산근로기준법 말씀하신 그거 때문에 뺐다는 말씀입니까?
신경자위원    :   그렇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확인하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시 위수탁사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 합천군의회에서 동의해 준 시설이 어디인지 아시죠?   시설명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 두 군데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 당시 보고시 손익에 따른 위탁금을 산출한 근거로는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손익분기점, 손익 평가인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군의회에서 동의해 준 시설은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동의해 준 시설이 아닌 읍내점과 대구점은 별도로 시행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시행을.
신경자위원    :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말씀 다 끝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 일단 설명은 빼고 대답에, 그거는 인정하시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자위원    :   아니,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준 거 말고 두 군데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신경자위원    :   설명은 나중에 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설명은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고 안 맞고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업단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업계획 제출 시기예요. 수탁이 됐으면 수탁자는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위탁을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탁자는 2024년 11월 말까지 합천군에 사업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11월 말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획서는 11월 말까지는 않고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 이후에 12월에, 25년도에 받았죠?
   이는 합천군에 이 자체부터가 지금 위반한 거예요.   여기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죠?
   이거 자체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농축산물직매장 진입로 정비 사업의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읍내점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하시려고 한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무 위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탁 중에서 관리위탁이 있고 사무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 중에서, 관리 위탁은 뭐냐 하면 상위법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로 이거는 물품과 시설이 있어야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걸 위탁해 준다는 개념이고, 사무위탁이 뭐냐 하면 그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중에서 특수성을 띄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뭐냐 하면 민간사업 관리위탁을 주는 거는 뭐냐 하면 건물이고 물품이 주로 핵심이라고 하면, 사무위탁은 얼마나 어떤 수탁기관이 얼마마한 기간을 가지고 사무위탁을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무위탁 해석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큼 기간을 두고 또 누가 운영하는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여기서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자꾸 서로서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게 법제처에서 사무위탁이고 그게 시설은, 거기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재위탁, 재위탁은 뭐냐 하면 신규 재위탁은 뭐냐 하면 신규는 무조건 의회 동의를 해야 되고 재위탁은 뭐냐 하면 기간이, 수탁 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수탁 업체가 바뀔 때는 무조건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은 뭐냐 하면 재계약은 수탁 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같은 업체가 계약할 때는 그때는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끝입니다. 보고하고 끝이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재계약을, 재위탁을 누가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직 하지 않아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일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임위에 보고하면 끝인데,
신경자위원    :   재계약은 보고 안해도 돼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고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는 해야 되고 상임위 보고해야 되고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일 핵심인 기간과 업체가 계약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데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예 언급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셋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높은 법제처에 질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 저희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잘 갖춰 가지고 7월 달에 한 번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의뢰한 그 내용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 거고 그거는 해석이 나오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농축산물 직매장 진입로 정비 사업의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제가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신경자위원    :   인정을 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인정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서 답변이 오면 우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대해서 추진해서 물론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 절차 이행없이 하면 주먹구구식 우리 집에 가게 하는 거나 똑같은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렇게 철저하게 앞으로도 기해 주시고 다른 사람 질의도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맞습니다.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감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서로가 이해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대성 씨하고 연을 맺은 지가 몇 년도 몇 월에 연을 맺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는 맨 처음에 알게 된 거는 뭐냐 하면 2023년도 청년 가공 로컬푸드, 아 로컬푸드가 아니고 청년 가공센터 지을 때 거기 보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9,700만 짜리.
   용역을 할 때 그때.
권영식위원    :   2023년도에 학교급식 참여 농가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이라는 걸 그때 첫 안대성이와 연을 맺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안대성 씨가 합천군하고 용역 아닌 비상임으로 계약을 맺은 때는 언제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비상근 단장으로 맺은 건 그거는 2024년 3월에 맺었지요.
   비상근 단장으로 하는 거는 그때는 24년이지요.
권영식위원    :   그분 역할을 그때 계약을 맺을 적에 어떤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걸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은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직매장을 사실 잘 모르죠. 공무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가를 좀 오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제일 1번지가 완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주에 계신 분 중에서 좀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안대성을 짚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당시에 안대성 씨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당시에는 근무한 건 잘 모르겠고요. 커뮤니티 링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농수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 이전에 이력이라고 저는 2013년인가 그때 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분 역할을 보면 지금 우리 합천군이 2024년 용역 2건, 2025년 용역 1건을 보면 로컬푸드 기획 생산 체계구축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약 5,900만 원의 용역을 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대성 씨와 우리 합천군이 계약을 맺을 적에 거기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르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 사업단에,
권영식위원    :   되어 있는데 별도의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이거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직매장 운영을 하면 제일 성공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권영식위원    :   아니, 그분이 잠깐만요.
   그분이 안대성 씨가 합천군하고 계약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중복된다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   맺고 나서 이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해충돌방지에도 좀 해당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분이 비상근 단장이거든요.
권영식위원    :   비상근인데도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에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비상근 단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매장에 얼마큼 많은 농산물이 구비해 있느냐에 따라서 직매장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농가들을 이 기획농가로 끌어들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단장으로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데 직매장에 그 역할을,
권영식위원    :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거는 또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그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직매장에서 단장으로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획농가 들어온 농가들이 있지요?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심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신규 농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간도 없고 그것도 없기   때문에 신규 농가들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올해도 또 보면 7,900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합천군 기획생산 체계구축, 기획생산 체계 구축이라는 거는 그분의 역할이에요. 원래.
   합천군하고 계약을 맺을 때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그렇게 지금 용역을 또 주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데 새로 진입하는 농가들 아닙니까? 새로 진입하는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찾아당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한 달에 지금 그분한테 200만 원 안쪽의 예산을 주고 있죠?
   그분이 그냥 와서 출근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10만 원인가, 얼마, 그다음에 교육을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달라져 있죠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무조건 하루 활동을 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성 씨 활동 내역을 쭉 보면 월별로 보면 똑같아요. 전체 포괄 다 해보면 자기가 한 달에 7번 왔던 5번 왔던 6번 왔던 전체적으로 그걸 딱 따져보면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이런 거는 그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를 모아놓고 교육을 했으면 교육 비용은 우리가 강의니까 30만 원은 30만 원 지출돼야 되고 그죠?
   맞잖아요?
   그다음에 그분이 그냥 로컬푸드나 이런 데 한 번 순시를 하고 뭐 한 거는 10만 원이면 10만 원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활동 내역을 보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되지 않고 하루 활동하면 무조건 얼마 이렇게 돼 있지 교육 얼마,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하루 활동하면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하루 활동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합천군에 들어올 적에 한 달에 몇 번 왔는지 활동 내역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근데 명확하게 한 달에 7번이면 7번 온 겁니까?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거를 보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분이 한 달에 10번 오든 4번을 오든 간에 무조건 200만 원 이내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200만 원 이내에서만.
권영식위원    :   그럼 이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이 다르잖아요?
   일률적으로 돈을 지불한다 했는데 일률적으로, 하루 오면 하루에 얼마를 준다고 일률적으로 지불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횟수는 한 달에 5번이든 7번이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한도를 정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 온 금액이.
   지출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비를 정해놓은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5번을 오든 10번을 오든 자기가 올 수 있는데 돈을 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 한도에서 줄 수 있다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합천 로컬푸드에 일이 많아서 자주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도,
권영식위원    :   2024년 4월 달에는 4월 3일 날 왔고 4월 11일 왔고 12일 날 왔고 18일 날 왔고 26일, 27일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1회 단가를 보면 30만 4,000원이 지출된 거예요. 30만 4,000원.
    그다음에 5월 달에는 5월 3일, 9일, 17일, 20일, 22일, 28일, 29일 왔는데 일별 단가로 보면 26만 571원이 지출된 거예요.   이거는 다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시간이 오래 있었거나 그런 차이.
권영식위원    :   아니, 이건 시간 계약이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안대성 씨하고 그분하고 중간 매개체로 우리가 동의 계약을 했는지는 아직 내가 계약서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그 일을 할 적에 우리 합천군이 그 사람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분이 원하는 게 용역도 보면 해도 되고 안 되는 용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의 역할이 우리 계약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상임으로, 아니면 우리 단장으로 상임을 해서 내 어느 정도 수당을 줘. 한 1년에.
   주면 내가 여기에 대한 모든 걸 다 하겠다든지 이 분의 주 목적이 내가 볼 때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자기 그냥 활동비조로 받는 거고 이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역할은 이런 걸 하는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냥 강의하고 와서 체계 구축시켜주고 용역해서 용역체결 해서 자기가 나는 이런 용역을 하니까 이렇게 돈을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비상임으로 우리 합천군과 계약을 한 거예요. 비상임으로.
   왜 비상임 계약을 했느냐 하면 상임 계약을 하면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한다고. 용역을.
   나는 그리 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단에 직원이 신규 들어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아예 농가 마을에 가서 교육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인력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농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예 용역을 자체를 주는 게 맞고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때는 우리 사업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권영식위원    :   물론 합천군이 실질적으로 유통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집단을 우리 합천군이 데려오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합천군이 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을 당해서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합천군을 이용해서 자기가 취득하고 싶은 걸 다 취득하는 걸 요즘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농업정책과의 난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그게 그겁니다. 중간 매개체라는 사람들이 정말 합천군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난도 똑같아요. 난도.
   난도 보면 김진봉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가를 이용하고 합천군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떠나면 우리 합천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대성 씨를 우리가 막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아니지요.
권영식위원    :   그죠?
   어느 정도 합천군이 진짜 우리 합천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   이 분은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앞에 신경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쭉 보면 합천군은 이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맞춰갔던 게 눈에 보여요. 맞춰갔던 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또 이분은 사실 합천군에 와서 완주 로컬푸드, 뭐든 죽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천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합천 군민을 위해서 합천군 농가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구점 상가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계약을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합천군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안대성 씨 로컬푸드 단장이 하시는 게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번에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사무위탁 조례에 보시면 “수탁 사무는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해야 된다.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신 행정에서는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지금 그 매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약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약하기 전에는 그 상태가 아니었고요. 저희 들은 거는 4월 초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약하고 나서 뭐지?
   우리 하면 법원에 확인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그걸 받아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받아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지금 9,000만 원에 월 540만 원이나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합천군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군이 주고 있지는 않고 보증금 9,000만 원은 합천군 위탁금 들어간 건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월세는 자기들 지금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는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판매 수익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구점은 보증금 9,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합천군 예산이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3,000만 원이 들어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000만원 그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합천군 꺼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것은 다음에 가져오면, 물품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것은 임대계약서를 썼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분하고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합천군 꺼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 꺼인데 지금 현재 그 분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중화 돼 있는 게 이 계약이 저는 합천군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수탁자, 합천군이 그 사람한테 수탁을 줘서 그분이 운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합천군 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안대성이가 지금 해 있어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법리 검토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리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사실은 4월 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대책이 뭐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월세를 안 주면 된다 하더라구요.
   월세를 안 주면
권영식위원    :   어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제가 법무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맞답니다. 월세를 안주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제대로 된 계약서 같으면 나가라고 한다대요. 나갈게, 보증금 달라 하면 보증금 줄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있어라 이렇게 법무사에 다 물어봤고 해서 다행히 9,000만 원은 보증금 받을 게 월세를 안 주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이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변에 다 알아보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고 불 난 게 계약 잔금 다 치루고 난 다음 그 뒤에 불이 1월 달에 잔금 치루고 불이 났어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거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열람을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자는 담보 대출이 많이 돼 있었지요.
권영식위원    :   그게 담보 대출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도 별 (--청취불능--) 생각이 들어서,
권영식위원    :   순위가 밀렸을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확정일자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도 하자가 있는 거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월세라는 (--청취불능--)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하면 안돼요. 월세를 어떻게 차감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데 지금 현실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권영식위원    :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이 행감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검토가 들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많은데 내일 또 우리가 증인을 불러서 할 때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이걸 이번 기회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 한번 더 해서 정리를 하고 가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시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장님 그건 제가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지금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종철   :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그 계약자가 그리 해도 되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권영식위원    :   보통 그리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그리 되어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금 전에 확정일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열람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죠?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그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9,0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월세로 깐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는 그리 하면 안되죠.
○위원장 이종철   : 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9-11페이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 방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산지유통센터하고 농산물 가공센터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산지유통센터위원회 이거는 2009년도인가 그때 초계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바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어서 동부농협에다가 운영하라고 해 줬거든요.
   동부농협이 자기가 APC를 지었다 아닙니까?
   지금 적중에다가.
   잘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거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운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거기다가,
조삼술위원    :   일단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운영위원회는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산하는 게 맞다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해산 하겠습니다. 조례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유통 경험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합천군 농민후계자 농산물유통사업단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부산에서 직판장을 열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기술센터 전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군에서 도와주고 해서 농산물을 엄청나게 많이 팔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TV나 라디오, 뉴스, 신문, 방송 엄청나게 광고를   돈을 안 들이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 도와주는 덕분으로.
   그때 제가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전세금을 군수 앞으로 걸었어요. 걸고는 모든 자금은 내가 조달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 매장은 작았습니다. 매장은 작았는데 매장은 실평수가 한 30평 정도 남짓했는데 부산은 시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부님들, 한 가족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명 같으면 1인 주부가 한 100만 명 되겠죠. 그죠?
   100만 명 정도 우리 매장에 한 번씩 다 거쳐갈 정도로 사람이 붐볐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합천 쌀을 내가 제일 처음 가져가서 부산 시내에서 전 부산 시민들한테 합천 쌀이 참 좋다. 합천 농산물이 참 좋다 그런 경험을 제가 전국에   1호로서 한 경험이 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보니까 지금 전세금이 지금 대표자 앞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사업단 앞으로.
이한신위원    :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계약서에는 그렇게 쓰여있더라도 군수 앞으로 그리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협이나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순위를 확인하거든요. 담보를 잡았을 경우에 설정을 하려고 하면 인감증명을 떼보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등기부등본!
이한신위원    :   등기부등본을 떼보셔가지고 1순위가 다른 데 은행에서 잡혀 있었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이한신위원    :   그러면 우리가 땅이 있을 경우에 내가 땅을 잡히러 은행에 가면 다른 데서 잡혀 있으면 은행에서 절대 안 잡아줘요. 1순위 외에는 안 잡아준다고.
    우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를 잡을 때 1순위를 잡아야 그게 설정이 되고 전체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은행에 1순위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2순위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매장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게 실수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논을 해봤어야 되는데 의논을 안 해본 실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우리가 9,000만 원의 돈을 안전한지를 한번 검토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었던 점은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한신위원    :   개인 같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까지도 잡아요. 개인 같으면.
   근데 우리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돈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1순위로 안 잡고 2순위로 잡았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좀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그런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먹거리사업단은 우리가 군민 농산물을 또 팔고 농민들을 도우고 또 우리 좋은 먹거리를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맞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보면 옛날에 시장에다가 놀이 기구가 많듯이 짐승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하는 방식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곰 주인이 벌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농민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재주는 안대성 씨가 재주 부리는 것 같고 실제 농민들이 돈을 못 벌어가는 것 같애.
   반대 정도 된 것 같더란 말이야.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판매금액을 보면 바코드 찍어가지고 캐셔가 바코드를 찍는 순간에 농민들한테 판매 수익금이 들어가지요?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판매 수익금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판매 금액을 집계를 해가지고 그다음 주 수요일 날 일주일 치를 들어갑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주일씩 정산해 줍니까?
이한신위원    :   농산물은 일주일 치 들어가고 가공품은 한 달에 한 번 집행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 통장은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떤 통장요?
이한신위원    :   캐셔 찍으면 바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단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사업단 앞으로 통장이 되어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들어가 있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농가들로부터 매주 수요일 날 농가들한테 판매 금액의 10%를 떼고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사업단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당연히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대표자가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경리 보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안대성 씨는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대성은 아니고 경리 보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김지원 씨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만약에 안대성 씨가 경리한테 지금 돈을 입금시키지 말라고 하면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집행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한신위원    :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 경리가 안 시킬 수도 있죠?
   이게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한신위원    :   이런 걸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보는 직원들 보험 가입 해놨습니다. 사고 날 때는 대비해 가지고 뭐라 하지?
   보험 가입 해놨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농민들한테 일주일 안에 정산해 준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일주일마다 정산하는데 수입금이 우리 판매점도 수익금이 10%가 있다 아닙니까?○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10%가 있으면 10%에 대한 통장도 따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보조금 통장 따로, 그다음에 판매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통장 따로, 통장 3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따로 돼 있는 걸 제가 알고,
이한신위원    :   10% 남는 통장 있지요?
   그거는 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자기들 재투자를 할 수,
이한신위원    :   일단 경비도 들고 다 드니까 수익금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통장 따로 되어 있는지 하나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대성 씨가 재주를 부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이한신위원 : 농민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대성 씨가 돈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5억 9,700만 원을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중에 5억 2,900만 원을 농가들한테 다 일일이 쏴줬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가야, 야로 농민들은 지금 밭 모양이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 개밖에 안 심던 걸 여러 가지 심고 있고 가야분 어떤 분은 아예 하우스 자체를 여러 가지 품목을 내기 위해서 바꾸고 있는 중이고 지금 가야 야로는 대개 분위기가 엄청 좋은 데가 있고 특히 초계 하남마을은 두부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 정도 매출 올라갔고요. 거기 심민정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사무장이라고 있는 그 사람도 판매해가지고 토마토 팔아가지고 한 달에 1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무장비 200만 원, 138만 원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직매장은 농가들을 위해서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께서 그 어느 특정인을 거론했는데 그분을 거론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를 두둔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분을 자꾸 두둔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그런 오해는 죄송하고요. 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실드를 치는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내일 혹시나 안대성 대표가 오면 그런 얘기를 다 물어가지고,
○위원장 이종철   :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한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민간위탁 신청서, 사용 인감계, 보안 각서 이리 보면“경상북도 합천군 야로면 가야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인을 정은경 계장, 윤미영과장 사인 해놨습니다.
   그럼 서류를 봤습니까?
   김상철 계장님, 계장님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황수 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강황수 계장 앞으로 입장)   
   이런 중요한 서류가 이렇게 주소가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됩니까?
   위에 주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렇게 잘못됐죠.
   이런 서류 하나라도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서류 자체가 사인 자체가 정은경 계장, 윤미영 과장 사인도 다 돼 있습니다.   이 시작 자체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맞춤형이라요.   제2의 합천호텔 사건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얘기는...
○위원장 이종철   :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대구 월성점에 9,000만 원 그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9,000만원 보증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사업비 중에서 좀 남은 사업비,
○위원장 이종철   : 어디 사업비 남은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우리 위탁금요!
   위탁금 중에서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저희 승인을 해줘가지고 3,000만 원 얹히고   올해 위탁금 중에서 6,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총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거 다 승인을 해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어디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우리 과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사업단은 위수탁 계약서의 제10조에 의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법 제8조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즉 먹거리사업단은 위수탁계약서 제10조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의하지 않은 대구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동의 후에 먹거리 사업단의 운영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절차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생각을 하면 굳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건 차후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는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법제처에 맞다고 하면 잘못된 게 맞고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한 게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큰 오류를 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처음에 서류를 받고부터 안대성 씨가 경기도 거기에서 어떤 처벌받은 그런 규정들 이런 부분들도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아까 신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몇십 명 되고 몇 백명 되면 모르겠는데 달랑 한 사람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하려고도 안 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볼 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결격 사유,
○위원장 이종철   : 공문을 띄운 게 아니고 유통과에서 찾아야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걸 찾아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없고 결격 사유를 다 띄우면 결격 사유가 있으면,
권영식위원    :   이게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거기는 사표 쓰고 나와서 해임 권고장을 받은 거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까 나영삼 씨 우리가 22년도에 아마 완주에 한 번 갔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22년도에 아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3년도 7월에.
○위원장 이종철   : 23년도인가?
   23년도 갔을 때 그때 나영삼 씨 만났었어요. 아, 안대성 씨를 만났네.
   아마 나염삼 씨도 봤지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2년도 그때,
○위원장 이종철   : 계약하기 전에. 왜냐하면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나영삼 씨가 야로점을 건물을 지을 때 준공되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야로점 저기는 망할 자리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나영삼 씨가요?
○위원장 이종철   : 절대 안된다!
   자기가 덕곡이라고 그러더라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가지고 저 자리는 절대 안 되는 자리인데 저기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대부분이 한 80%가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야로 직매장.
○위원장 이종철   :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전부다 외부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내 윤미영 과장 대단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해서 저 사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만나면 얘기를 잘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실명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는 설명할 때는 물론 잘못한 게 충분히 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대성 씨가 만약에 여러 사항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약은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결격사유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요. 뽑아야 되고 그 뽑는 기간 동안에 저희 과에서 어쩌든지 돌아가면서 그 매장을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종철   :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떤?
○위원장 이종철   : 안대성 씨처럼 그런 식으로 또 진행할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종철   : 안대성 씨를 합천군에서 모집했듯이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할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아니고 이왕이면 직매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오는 게 맞거든요. 당분간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전문가를,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전문가를 모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위원장 이종철   :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딜레마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윤미영 과장님이나 정은경 계장님이 가지지 못한 다른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을 자꾸 초빙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고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심게 되면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아니라 하겠죠?
   지금 용역 준 금액이 거의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커뮤니티 링크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용역 준게 3억이 맞고 처음 2,000만 원짜리 3번 간 거 그거는 초기에 맨 첫 번째 간 거 그것은,
○위원장 이종철   : 본인이 사업단장으로 있는데 용역 이사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사장으로 돼 있죠?
   커뮤니티 이사장인가 뭐 대표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한 번 이 크리미 말고 다른 업체를, 지역농업네트워크라는 업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는 교육 딱 두 번 하고 농가들은 우리가 불러주고 우리가 다 모으고 교육 두 번 하고 1,500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게 되면 실적은 한 개도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황송하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황송하다는 건 아니고 듣다가 다음에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가구나 실전에 능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합천군이 어느 로컬푸드도 중요하지만 합천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양성을 시켜가지고 진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모든 계획들 일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안대성 씨에 의해서.
   대구 월성점도 마찬가지고 합천 읍내점도 마찬가지고 대구 월성점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윤 과장님 전혀 몰랐습니까? 이 과정들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과정들은,
○위원장 이종철   : 여러 가지 계약 부분들도 그렇고 몰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4월 초에,
○위원장 이종철   :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겁니까?
   안대성 씨에 의해서 다 진행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은 대구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 대표가 20군데 갔다 오더니만 여기가 괜찮다 하면 되겠다 해서,
○위원장 이종철   :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다 된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다 된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도 검증을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열심히.
○위원장 이종철   : 왜 안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잠깐 들어보십시오. 왜 안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한 번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한번 대구를 가자고 얘기했죠.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제가 가려 하다가 왜 안 간 이유를 알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모릅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위원장 이종철   : 왜 안 갔냐 하면요. 시장 조사를 하고 상권을 우리가 보러 갈 때 우리가 윤미영 과장님이나 다른 젊은 분들보다는 행정 업무 능력이나 이 부분들은 뒤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사회에서 50년, 60년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생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걸 우리가 윤 과장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면 우리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고 그 지역 상권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안 간 이유는 내가 그 소리를 해봤습니다. 물어본 게 왜 물어봤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안 좋다면 안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사전에 계약이 됐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면 들러리 밖에 안 가는데.
   분위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그렇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우리는 들러리라고.
   그래서 준공식도 안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위치가 안 좋다 하더라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합천 군민을 위하는 거고 합천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데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대성 씨한테 맡기지 말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한번 보고 오고 결정하고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안대성 씨 지금 시발점이 안대성 씨로 인해가지고 대구 월성점, 읍내점까지 지금 다 진행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당신들이 유통과에서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해주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고 과정을 제대로 밟아줬더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욕들어 먹어 가면서.
   그걸 하나도 안 지켰단 말입니다.   아무리 농가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하고 싶어 하지만 공무원들은 뭡니까?
   의회는 뭡니까?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합천호텔 자체가 그 과정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의욕은 앞서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계속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 시발점이 안대성이란 말이지 안대성이가 결격 사유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계속 난 거예요.   처음부터 야무지게 준비를 촘촘하게 했더라면 이 사단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서류 하나 합천군이 언제 경상북도로 넘어갔는지 서류 3개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남사스러운 일입니까?
   이한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문제가 된다면 “경상북도 합천군”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 800여 공무원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런데 무슨 재론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과정들을 볼 때 저희들도 로컬푸드점 하고 싶고 해주고 싶습니다.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못 해준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지 저희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의원님들 전부 다.
   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고도 덮어놓고 예산 내려주고 또 이리 할까요?
   만약에 9,000만 원 지금 대구 월성점 전세계약금 걸어놓은 거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약금 걸은 거, 보증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종철   : 9,000만 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9,000만원 그거는 사업단에서 책임져야 되지요.
○위원장 이종철   : 사업단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도록 팔아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 참 그 부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보면 그런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수년 동안 정은경 계장님하고 윤미영 과장님이 이끌어온 건 잘 압니다. 아는데 조금 더 폭넓게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소통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생각도 맞지만 좀 더 단도리 잘하고 야물지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소통을 하고 좀 넓혀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자꾸 이런저런 하면 시간만 가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로점에 참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계약을 한 농가는 한 250농가 되는데,
권영식위원    :   250농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되는데 실제로 납품하는 농가들은 한 125농가 정도.
권영식위원    :   125농가!
   그러면 참여 농가 509농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다 다니면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행정이랑 크림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마을교육하고 면 교육하고 군 교육해가지고 참여하겠다는 하는 농가들이지.
권영식위원    :   잠정적인 농가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잠정적인 기획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 야로 농가에 8개월 농가에 환원된 금액을 우리가 보면 약 5억 3천 정도 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5억 2,900만원,
권영식위원    :   5억 3천 되는데 여기에 125농가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지요. 출하한 농가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산서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거다 그죠?
   509농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대구점을 오픈할 적에 여기에 보면 초기 시설비 인테리어 5천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 이거는 일단 빼고 이 사업단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업단 수익금!
   수익금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야로점에서 발생한 겁니까?
   대구점에서 발생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대구점에서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거 사업도 안 했는데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도 하기 전인데 5천만 원이 어디서, 차용을 한 겁니까?
   차감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인테리어는,
권영식위원    :   그러면 외상으로 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 작년에 결산한 거 보시면 4,700인가 아마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야로 직매장에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야로직매장수입을 이쪽으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초기비용에,
권영식위원    :   초기비용을 가져간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중에서 인테리어 비용.
권영식위원    :   4,66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1년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억 1,600.
권영식위원    :   3억 1,600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4억 얼마 해주고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차감해야 되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권영식위원    :   그 금액을 빼고 우리가 내년도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총 운영 경비가 7억인데 그 수익이 3억이 됐다!
   그래서 4억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이익이 발생됐으면 이거는 야로점에 순이익이 발생되면 먹거리사업단에서 합천군에 순이익 발생된 걸 넘겨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사업이 수익금이 생기면 재투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돈을 군에 입금을 하거나 혹은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비영리 사업단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비영리사업단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됐다 하면 그걸 재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렇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보니까 전용, 이용된 그걸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우유만 돼 있더라고. 우유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 과일 간식만.
권영식위원    :   그죠? 그거만 돼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예산에 대한,
권영식위원    :   전체 그것도 예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산에 대한 전용 이용이고 이거는 자기 수익금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야로점에 3억 예산을 집행해 줬을 때에 부지매입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부지매입 말고 그 운영비로 3억 1,600을 줬는데
권영식위원    :   운영비가 아니지!
   부지 매입이지.
   부지 매입비로 3억 원, 부지 매입하고 뒤에 그 길 공사하고 남은 1억 2천 얼마 그거는 전용이잖아요?
   전용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같은 사업 과목에 있다가 다른 과목으로 갈 때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재료비로 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든지 그럴 때 목이 바뀔 때는 전용이고 이용은 아예 통채로 바뀌는 그런 겁니다. 부서가 바뀌는 그렇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그 예산 과목대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목적 외에 합천읍말고 영태나 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합천읍에 사용했냐!
권영식위원    :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과장님들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걸 진짜 일목요연하게 한번 쫙 자료를 뽑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진짜 헷갈려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야로점하고 영태점 예산을 3억 1,600을 줬는데 거기 순이익이 발생된 돈을 또 대구점으로 가서 써버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걸 자료를 찾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억 1,600 위탁금을 준 거는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더 이해가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자위원    :   3,000만 원이 남았으면 나중에 야로점 위탁 지원금에서는 그 3,000만 원 빼야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권영식위원    :   (동료의원에게) 재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수익이 발생된 거는.
신경자위원    :   계약할 때 그렇게 했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그리 설명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억 1,600에 대해서 그 위탁금에 대해서 인건비 주고 다 하고 마지막에 3,000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단에서 우리한테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합당해서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그래서 승인을 해 주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야로점에 지금 8개월 운영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월 달부터 했고 지금 정식은 7개월, 8개월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1년?
   지금 2024년으로 따지면 8개월 정도이고 올해까지 하면 거의 1년 정도 된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니까 1년 동안 일 매출, 그다음에 운영비, 일 매출 데이터,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농가 환원금, 그다음에 남은 순이익금, 이걸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신경자위원    :   매장마다 따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자료 다 드렸는데 다 드렸습니다. 자료를 이 만큼 줬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엑셀 자료를 받아버리면 일일이 대비가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 매출이 1년간 얼마, 그다음에 농가 환원금이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 그다음에 순이익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다음에 하는데 안 편하겠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일 매출을 평균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날짜를 다 적을까요? 날짜별로.
권영식위원    :   아니오. 평균 일 매출 얼마, 그러면 월 평균 얼마, 연 평균 얼마 이렇게 연 평균이 딱 나오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 평균 매출이 얼마고 월 매출이 얼마고 다 적고 농가환원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매일 매출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니까 안 되고.
   그리고 야로점도 마찬가지이고 대구점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할 적에, 세일을 할 적에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야로나 대구나 축산물은 저희들이 세일을 할 때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축산물은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축산물은 아예 안 합니다.
권영식위원    :   농산물은 아예 안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 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세일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께 6월 10일 날 야로직매장 1주년 기념행사를 했거든요. 딱 하루 동안 세일들을 합니다. 하면 세일 부분 농산물 세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매장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농가에 가는 돈은 똑같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매장에 행사하는 거는 매장에서 이익금을 남은 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야로 축산물매장하고 대구 축산물매장하고 같은 사람이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지금 야로매장은 내나 탑축산에서 하기는 하는데 정대명 라는 사람이 아예 위탁받아 가지고 싹 다.
권영식위원    :   야로는 그렇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수료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권영식위원    :   탑축산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대구는 내 물건은 탑축산하고 합천 축협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사람을 한 명 샀습니다. 사람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월급을 주고 저희들이 대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매장에 물건은 가격을, 예를 들면 10%를 붙이든 20%를 붙이든 20%를 다운해 팔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근거법령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에 대한 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로컬푸드 조직을 보면 로컬푸드는 예를 들면 비영리 업체로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있을 건데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얘기는 제가 좀...
   농산물같은 거는 10%,
권영식위원    :   먹거리사업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만일 100원에 가지고 와서 100원에 팔든지 100원에 가지고 와서 0원에 팔든지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고 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로컬푸드만큼은 아마 그게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주위 상권보다는 많이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오늘 긴 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상철 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농기계담당 김상철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농기계대여은행 인력 때문에 아직까지 충원이 다 안 됐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기간제, 원래 7명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4명을 채용했고 3명은 채용 공고를 해도 지금 미달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결원입니까? 계속.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예.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인원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채용해서 동부 쪽하고 남부 쪽하고 인원 배치해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위원장 이종철   : 3명도 빨리 빨리 충원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가 됐으면 좋겠고 농기계 부분들은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지금 마늘양파 주산지다 보니까 마늘 양파 관련된 기계들 지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원 사업으로도 그걸 하고 있고 지금 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있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장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혹시 농번기는 한꺼번에 요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갖다 놔도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그중에도 더 많이 요구하는 어떤 농기계 부분은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른 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지금처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오늘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 안대성 씨 채용 부분부터 해가지고 서류의 어떤 표기부터, 그리고 읍내점 대구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이 부분들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안대성 씨가 자기가 먹거리사업단에 충분히 자기가 할 일을 또다시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 윤미영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비도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억 되는 그 용역비가 또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간다는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정리하셨다가 오늘 부족한 서류 자료 이 부분들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가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좀 과정들을 깨끗이 지켜달라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일하는 데 저희들이 훼방을 놓고 방해를 놓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서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는 있지만 서로 충분히 부서 간에 협업을 해가지고 실수 안 하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 질의 사항은 내일 13일인 금요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참고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선 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의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합천군 농업지도과 김석중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농업지도계장, 전선영 식량작물계장, 유은란 스마트원예계장, 이동근 과수특작계장, 박영미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항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의혹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전체 8건의 시정 2건 건의 5건, 처리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자료 작성 회의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아열대 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철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아열대실증시험 온실에서 만감류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으며, 17농가에서 애플망고, 체리, 만감류 등 3.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지원단가 상향입니다. 2024년 48만 원에서 2025년에는 지원단가를 6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소농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시하는 정책 방안 모색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미수혜자 지원 확대와 소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 9개 사업에서 2024년에는 5개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사고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멜론, 애플수박의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멜론은 24농가가 7.2㏊를 재배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4농가에서 9.8㏊로 재배 면적이 2.6㏊가 증가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 면적과 농가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벼 육묘장 실적 증대를 위한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 관내 벼 육묘장은 21개소에 1만 6,010평방미터이며 2024년 생산량은 51만 6,500상자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변화에 따른 벼 육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2025년에는 소규모 벼 공동육묘작업장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대양 토마토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025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5월 9일 주관단체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6월 6일 행사장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14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2건의 장기 검토 1건, 처리중 1건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시에 이종철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농가를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 방안 촉구 건입니다. 타 지자체의 필수 농자재지원 사업 진행 상황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남도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회 정례회 시에 이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마늘주아 우량종구 보급 실명제 도입 제안 건입니다. 2025년 8월에 종구생산 보급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급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5항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 없으며, 6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항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8항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63개소에 12억 4,45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산액은 12억 4,45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9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10-23페이지 2025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나. 신규 사업과 10-29페이지 다.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30페이지 라. 계속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항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가. 공사 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2024년 공사 5건, 용역 3건, 물건 18건 총 26건을 계약하였으며 도급액은 2억 5,693만 4,000원이며 10-33페이지 2025년에는 용역 2건, 물건 5건, 총 7건의 도급액은 1억 3,093만 7,000원입니다.   10-35페이지 나. 업체별 현황 및 10-36페이지 2025년 계약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7페이지 12항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항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건과 14항 부서별 공모신청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항 부서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부서 개별 항목입니다. 1항 농업.축산 새기술 시범 보급 사업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2항 각종 농업 직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개 사업에 12,838농가에 209억 340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42페이지 3항 영농조합 우리 밀 운영 현황 및 10-43페이지 4항 농촌인력은행 운영 현황과 10-44페이지 5항 벼 육묘공장 설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5페이지 6항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시설보급, 컨설팅 외에 2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항 원예특작분야 신기술 보급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50페이지 8항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발생 및 조치 사항입니다. 가. 피해 발생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일조부족 시설작물 피해 및 4건이며, 2025년 피해는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즉각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10-51페이지 고품질 양파 안정 생산 종자대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52페이지 10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많은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0-54페이지 11항 농업재해 발생 현황 및 보상지원 현황과 10-55페이지 12항 만감류 재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 13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은 26개 사업에 사업비 34억 3,3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0-59페이지 2025년에도 24개 사업에 38억 6,465만 4,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0페이지 14항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과 10-61페이지 15항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6페이지 16항 우수농산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3개 사업에 사업비 2,60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3개 사업에 사업비 2,935만 원이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하시고 노곤할 건데 그래도 또박또박 설명을 잘 해 주시네요.
   과장님 여기 과장으로 지금 재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올 1월 달에 해가지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결산서 교분을 쭉 보니까 특별하게 지적할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네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45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작분야 신기술 보급실적이 있지요?
   매년 지원 받는 대상자가 중복되는 수가 있지요?
   한 사람이 몇 개씩 받는 게 있지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단체는 중복을 해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 대표가 대표 이름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대표자 자격으로 받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단체는 인정을 해줘서 중복될 수가 있다!
   개인은 중복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이한신위원    :   그게 그렇게 나오는 구나!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볼까요?
   10-5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자부담 없이 군비로만 보조금만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리기준 제15조1항에 보면 자부담을 좀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거의 없어요. 군비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부담이 좀 있어야 제 생각에는 좀 신경을 쓰고 할 건데 전부 다 보조만 해주면 사업을 소홀히 안 할까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여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촉진자금이라든지 임산부지원사업 이런 거는 자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가 그 행위를 하면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자부담은 의미가 없고 나머지 폐광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광지구에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민간경상보조 말고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자부담이 거의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50%를 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라든지 기타보상금은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는 거고 그리고 혹시 내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전선영 계장님한테 좀 물어볼까요? 앞으로.
○위원장 이종철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식량작물담당 전선영입니다.
이한신위원    :   식량 작물하고 농촌인력은행하고 담당하죠? 병해충하고.
   인력은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인력은행은 지금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가 되어서 구직자를 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인건비가 비싸죠?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예.
이한신위원    :   얼마 정도?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인건비가 지금 16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10만 원.
이한신위원    :   우리 보조가 얼마나 되죠?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농가에서 10만 원 주는 거는 농가에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보조가 아니고 저희 보조는 그분들의 식비나 아니면 숙박을 했을 때 숙식비, 교통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지금 작물에 지금 드론으로 방제를 합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네.
이한신위원    :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드론만 하는 사업은 없고요.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있는 방제단 업체가 방제단과 계약을 맺었을 때 광역방제기하고 드론하고 같이 방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한신위원    :   민원인이 전화가 몇 번 왔는데 돈이 지급이 잘 안 되나 모자라나 이렇게 하면서 방제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없나 이렇게 민원인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혹시 작으면 작다고 이야기해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좀 더 올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전선영   : 예.
이한신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방제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 게 한 10억 되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항공방제에 10억 5,100만 원정도.
○위원장 이종철   : 그 정도 되죠?
   지금 10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합천군 전체 수도작 면적의 몇 프로 정도 가능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이 5,771㏊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59.2% 정도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59.2%.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우리가 항공방제도 있고 광역 방제에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철   : 포함한 거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만약에 추가로 더 농가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방제를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를 3회를 기준으로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때 입제농약을 줍니다. 육모상자 입제농약을 주면 입제 농약의 약효 유효기간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100일 정도 가고 살충제는 50일에서 60일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제를 1차 날릴 때 7월 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방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2차를 7월 29일에서 8월 15일, 3차를 8월 12일에서 8월 25일 사이에 합니다. 3번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4번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벼멸구가 날씨가 딱 고온다습 해가지고 멸구 세대가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2.5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외에는 보통 3번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3번 정도 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한 59%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이 예산 가지고.
   추가로 일반 농가들이 항공방제를 1, 2, 3차 안 하던 분이, 자체 방역하던 분이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 이것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더 늘어나느냐?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대농가들은 자기 드론이 있다든지 자기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종철   :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 있죠?
   자부담 50%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은 농약대를 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농약대를 낸다!
   농약대가 50% 되더라고 항상.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농약 가격 좀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철   :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원 같으면 250원이 농약대로 나가더라고 보니까.○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농약은 가격이 비싼 농약이 있고 싼 농약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헬기하고 임차료는 다 줍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건 다 권역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나가고 있다 그지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네. 동부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특히 수도작 하시는 분들, 쌀값 부분들, 이분들이 같이 필수 농자재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격에 대한 개입은 솔직히 상당히 어떤 관에서 하기 힘듭니다.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제비를 주지만 약대를 좀 일정 부분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조 비용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 자력으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약제를 지원해 줄 거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항공방제 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항공방제료가 12만 원 정해져 있는데 1㏊에.
   이걸 더 높이는 거는 한번 또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거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메론, 애플수박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농가가 늘어났다든지 그다음에 ㏊가 늘어났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메론은 안 늘어나고 애플수박은 좀 늘어났습니다.
권영식위원    :   애플수박해 봐야 농가가 한 6 농가?
    6농가가 늘어났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는 좀 많이 늘어났네요. 한 40㏊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아, 40㏊인가?
   5㏊ 정도 늘어났네.
   메론이라든지 애플수박이 합천군의 대표 과일이 되려고 하면 저는 면적도 늘어나야 되지만 농가도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계속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쌍책 메론같은 경우는 쌍책면에 한정돼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론은 그 메론 종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자를 받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럼 종자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작목반 하면 종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가 신청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대병이나 가회나 삼가나 누구든지 이 메론을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종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지도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종자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농가가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 종자는 정세영 씨인가?
   정세영 씨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 계약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세영 씨하고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얘기 듣기로는 농가가 늘어나면 관리하기가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던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장돼야 된다!
   확장돼야 된다!
   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합천하면 메론이 대표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예산이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매년 같은 사람이 같은 그걸 받는 농가하고 해마다 다르게 하는 농가하고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들여다봤을 때는 지난해 걸 내가 안 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음에 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걸 받는 분들, 어떤 작목반이고 어떤 농가고 그런 걸 좀 표기를 잘 해 주시면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거는 매년 민간보조사업을 받고 있구나, 이거는 신규 신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메론 종자대나 이런 거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는데.
권영식위원    :   계속사업도 있고 시설개선사업도 있고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했던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가 이분들은 지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한 번 신청했던 분인지를 잘 몰라서 이 보조사업은 나가는 게 어떤 특정인에게 계속 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자료 만들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 멋지게 해서 오셨네요.
   금방 권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한번 묻겠습니다.
   메론하고 애플수박 있죠?
   실제 처음에 멜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떻게 돼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소비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안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 계속 직거래 문자도 보내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지 실제 소피아그린 같은 경우는 경매장이 안 되고 100% 직거래를 하거든요.
신경자위원    :   소비자하고 직접 판매 돼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리고 애플수박은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맨 처음 나올 때 5,000원, 그다음에 3,500원, 6월 이후에는 2,500원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그대로 가져 나갈 겁니다. 율곡농협에서 농협에서 아마 수매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율곡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삼가에 보면 만감류 재배 현황이 있거든요. 실제 제주도 가야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삼가에서 재배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판로를 걱정도 안 해요.
   우리가 예전에 사줘야 되나 싶어서, 팔아줘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계약 들어오는 물량이 소비가 잘 안될 정도로 판로가 되거든.
   맛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계속 레드향, 진지향 판로를 생산지를 넓혀가지고 이 또한 남부 지역에서 이런 과일도 굉장히 재배가 잘 되고 판로가 좋다 이런 걸 알려서 확산시키면 될 것도 같은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이 분이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청년농이나 귀농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온실을 짓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작물 소득을 이런 데서 높여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이 과에서, 농업지도과에서 열심히 하면 훨씬 인구 증가에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아마 해결되지 싶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왜 원예특작물 분야에서 화훼농가 합천군에 몇 군데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한 농가.
신경자위원    :   삼가에 한 농가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삼가에 한 농가 있죠?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농가가 지원받는 게 얼마 안 됐어요. 하우스는 커요. 어쨌든 자기들이 지원받는 거 신경 안 쓰고 거기서 일을 해서 김해에 도매 거기에 갖다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데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 것도 몰랐대요. 작년인가 그때부터 지원을 하는데 실제 그 화훼농가도 오래됐어요. 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한 번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쌍책 메론작목반에서 선별장을 지금 쌍책 수박작목반 창고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 장소가 선별장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던데 안 그러면 수박작목반 그걸, 그것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창고를 짓고 이리 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무조건 메론작목반에서 쓰겠다 이 소리도 못하겠고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집하장은 사실 유통과 업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사고 이럴 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건물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권리를 주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쌍책면하고 유통과에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과장님도 며칠 동안 행감 준비한다고 계장님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 소득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신소득 작물로서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앞서가는 농업 농촌을 이끌어야 안 되겠나 농업지도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잘 이끌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정책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선 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합천군 보건정책과
   선서자 박수영
○위원장 이종철   : 관계공무원 다함께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표로 해가지고 되겠나!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야 하는데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위원장 이종철   : 너무 급하십니다.
   내가 하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계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근 보건정책계장입니다.
   안경화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강연주 감영병대응계장입니다.
   이창희 의약계장입니다.
   임정옥 진료민원계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공통항목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60명, 현원 56명으로 결원 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여부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충 발생에 의한 민원 증가로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 예방접종 제고율 강화,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조성사업 추진 만전, 출장 진료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건은 완료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민원처리내역으로 2024년도 12건, 2025년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11페이지 위원회는 4개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 년도 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이전용은 없으며, 민간보조 사업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 2,068만원이 있습니다.
   11-13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항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36건, 예산액 31억 1,029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8억 1,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 9,51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37건 예산에 37억 6,207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1억 2,212만 9,000원이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거나 미교부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4,064만 7,000원입니다.
   11-19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025년도 기억채억농장 조성지 내 체험시설 조성과 방사선실 엑스레이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11-20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이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21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가항 공사, 용역, 물품 현황 등 2024년도 73건, 2025년도 18건으로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4년 50건 중 관내는 23건, 관외는 27건입니다. 올해는 18건 중 관내는 8건, 관외는 10건입니다.
   11-35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가항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나항 관외 업체는 2024년 11건, 2025년 2건입니다. 다항 업체명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초계면보건지소) 사업에 금액은 변경 사항 없고 시공량과 물량을 변경하였으며, 필드형 기업채움농장 조성 사업(전기공사), 숭산보건진료소, 가야면 보건지소사업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1-39페이지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은 없으며, 2025년도 공모사업으로 덕곡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 1건을 신청하였습니다.
   개별 항목입니다. 11-40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 항목입니다. 보건지소는 16개이고 보건진료소는 15개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의과 10명, 치과 5명, 한의과 9명, 삼성병원에 1명 근무로 합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는 27명입니다.
   11-42페이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2024년도에 숭산보건진료소, 가야면 보건지소를 개보수하였으며 올해는 묘산 보건지소와 백산 보건진료소를 개보수 중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5페이지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소 진료소 시설 점검을 하여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46페이지 방역실시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가항 방역실시 및 사업비 집행액입니다. 하계 방역사업으로 방역 인부는 총 2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합천읍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16개면에 방역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부하고 인부임과 유류비는 면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방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인건비와 약품 구입비 등 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월까지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항 방역 약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살충제와 확산제, 유충구제 등 약품 6,500만 원을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4,800만 원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47페이지 읍면별 방역사업 정산내역입니다. 가야면, 야로면, 율곡, 청덕, 삼가면, 용주면은 방역사부인부가 2명으로 인건비 배정이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8페이지입니다. 하단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가항 무료 예방접종별 사용량 현황은 국비지원 및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 백신 사용 현황입니다.
   11-49페이지 나항 0세에서 6세 대상 아동 수 및 무료 예방접종 아동 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0페이지 다항 무료예방접종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무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따른 사업이고,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은 예방접종 시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방 접종 사업비는 위탁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로 인구 감소 및 군 특성에 따른 보험기관의 접종률이 높아 2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1페이지 감염병 발생 및 예방관리 현황, 가항 신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 신고 건수는 154건으로 제2급 감염병은 수두 외 6종 50건, 제3급은 C형 간염 외 7종 110건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으로 83건입니다. 2025년도 현재 감염병신고 건수는 12건입니다.
   11-52페이지부터 11-53페이지 나항 예방 및 대응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방접종 감염병 체계 운영으로 의료기관 신고 기한 관리 및 역학조사 181건을 실시하였고, 감염 취약시설 24개소에 대한 감염관리, 해충기피제 분사기 신규 설치 11대, 진드기 기피제 2만 5천여 개 배부, 지역주민 감염병 예방 교육을 147회 9천여 명을 실시하였고, 병리검사실 운영, 방역 소독 기능 및 기생충 관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7개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방역 소독, 결핵, 예방 접종 등 상시 감염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4페이지 500만 원 이상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의약품 구입 금액은 5억 이상이라 전국 입찰과 단가 계약하였으며, 2024년도, 2025년도 구입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1-55페이지 저소득층 보건의료 사업 실적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포함 2024년도 5,971명, 2025년도에는 1,427명이며, 저소득층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연도별 실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삼성합천병원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인력은 의사 3명, 간호사 6명, 응급구조사 1명이 교대로 근무 중에 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연간 6,500여 명입니다. 2023년도 기준 보조금 4억 1,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이 차등 배분이 되며 2024년도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서 C등급을 받아 2025년도 지원금 약 6.7%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C등급을 받은 이유로는 응급실 전담 의사가 48시간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부족으로 응급실 전담의사 48시간 이상 연속 근무가 적발되어 지원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대책으로는 병원 차원의 지속적인 응급실 전문인력 채용 노력이 필요하며 군 차원에서도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하여 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 유지를 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5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 136개소, 2025년도 147개소로 11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구비의무기관의 시설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17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7페이지 하단 부분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진료인원 및 진료비 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일반적인 거 일단 물어보고 합천에 보면 한 7시, 8시 되면 약국에 문 여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던데 혹시 당번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열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야간 약국을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도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지원금을, 일정 금액 지원금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 신청해가지고 야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6시 반, 7시 되니까 한 군데도 없더라고.
   합천약국의 약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약사님께서 항상 10시까지는 문을 열었거든요.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급한 약도 사러 가고 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몇 번 내가 혹시라도 다른 날인가 싶어서 두어 번 돌아봤는데 한 군데도 문 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앞번에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아직 지원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올 봄에 도에서도 한번 점검 오는 기회가 있어서 합천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화예식장 로타리 옆에 그 약국은 아침에는 좀 일찍 여는 편이거든요. 한 7시 반이나 되면 여는 편인데.
이한신위원    :   그분도 처음에는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네.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하겠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해 지면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며칠 간 열었어. 그 분도.
   늦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도저히 손님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시내 쪽에는 아무래도 한 군데는 10시까지만 해 줘도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약은 안 팔리더라도.
   좀 급하게 살 거 있고 그러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영근 계장님이 보건정책계장인데 그런데 잘 계획을 한번 세워보이소.
   그리고 교본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본에 11-55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 2025년 군비 도비 1억 2,500만 원은 동일하게 지원하였죠. 그죠?
   국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보니까.
   2022년도는 B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 2024년도 2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C가 더 좋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아닙니다.
이한신위원    :   아니지요?
   이것도 등급이 낮으면 좋겠지요. A, B, C 같으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혹시.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아마 C등급이.
이한신위원    :   제일 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D등급까지.
이한신위원    :   중간 정도 된다 그죠?
   우리가 A, B등급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등급을 잘 받으려 하면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무슨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복안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번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합천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오기를 꺼려하고 또 의사를 채용해도 인건비가 실제로 많다 보니까 자원이 풍부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48시간 안에만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걸 초과하다 보니까 등급을 계속 나쁘게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군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하면 병원 측면에서도 약간 재정적인 측면도 약간 좀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등급도 올라가 가지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이 C등급을 받아서 국비가 좀 줄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가면 조금씩 빠집니다.
이한신위원    :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병원하고 소통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합천에 큰 병원이, 의원은 있지만 큰 병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병원이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성병원에 노 난다!” 이러거든요.
   그리 하는데 무엇이 잘 안 돼가지고 C등급을 받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거는,
이한신위원    :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외래진료라든지 일반 하루하루 다른 외과 쪽이라든지 환자가 많이 몰려서 할 수 있는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은 정해져 있고 또 환자 수는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인력 채용이, 워낙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적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군에서 조금 지원해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신위원    :   하여튼 이것저것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병원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57페이지 의료진료 인원 및 진료비 수입 현황에 보면 면별로 다 나와 있어요. 보건진료소.
   여기 보면 아무래도 합천읍에서 먼 곳이 수입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특별히 유별나게 적중면에 보면 인구도 작고 수입이 제일 많아요. 1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무슨 적중면에 환자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나쁘다든지 무슨 지역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적중면에만 특별하게 좀 많아 보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적중면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거는 초계 계시는 분들이 적중에 다 갑니다. 초계같은 곳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바로 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적중에 가면 약을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초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적중으로 다 갑니다.
이한신위원    :   그래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응급의료 거기에 우리가 군비를 더 지원하면 24시간 응급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신경자위원    :   계속 한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근로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8시간 안에만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규정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해야 되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합천에 있는 의사 중에서 조금 시간 타임으로 할 수 있으면 있겠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리는 안 될 겁니다.
   의원 분들은 자기들 의료개설 신고를 해가지고 그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파트타임으로 와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그렇게는...
신경자위원    :   그렇게는 안되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실제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지금은 과장님 과에서 하고 나중에 보건에서 하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
신경자위원    :   서로 같이 연동으로 합니까? 유동성 있게 합니까?
   안그러면 한 쪽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시설물을 지어주고 나면 향후 관리는,
신경자위원    :   관리는 저쪽에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시설물이 계속 짓고 또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일전에 의회에서 현장 특위도 한 번 나오셨고 11월 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을 하면서 현장 확인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현장확인하실 때는 어떤 내부적인 부분, 조리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완공을 해서 7월달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한 7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 옆에 손을 안 본 부분, 옛날에 장전수련관 숙소로 사용하던 부분, 그게 너무 오래되고 실제로 건물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떨어져서 리모델링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고 안전검사상 안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정서를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유리온실도 별도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고 아마 6월 말일쯤 되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예.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
신경자위원    :   이용자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 98회에 한 1,000여 명이 지금 와서 체험을 하셨고요. 올해는 한 45회에 한 760명 정도, 한 700명 정도 와서 지금 체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대상은?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대상은 치매위험군에 포함된 그런 분들,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 장애인센터에 있는 어떤 분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최근에 동부 지역의 노인대학에서 와서 합천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또 체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통 보면 거기는 차 편이 없기 때문에 차가 있는 곳에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올 수 있겠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접근성 부분이 참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나르고 그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차를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각 경로당에도 홍보를 하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르신들 전부다 경로당에 그 차편을 이용해서 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해서 쉽게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일단 운영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신경자위원    :   실제 우리가 많이 투자해 가지고 작년에 한 해 98회 1,000명만 체험했다면 이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그 당시에 채용할 수 있는 거는 요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체험을 했고 앞으로 농장, 그리고 텃밭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면 옛날에 정서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직접 옛날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 대상자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군민보다 어차피 외부에서 오면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죠
   외부에서 버스를 타고 어르신들이 우리 기억채움농장 한번 가보자   이런 홍보가 잘 되어야 여기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각별히 뭘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강구를 하시고 홍보에도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민들은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될 상황이고요.현장 특위도 나가시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양한 분, 관외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저런 시설이 되고 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와서도 저 시설을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응급의료체계 이런 부분들은 다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또 내년부터 더 공중보건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연계해가지고 같이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 의료 체계를 체계를 이끌어갈지 확실한 계획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합천군 의료 발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건강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선 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의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합천군 건강관리과 김선둘
○위원장 이종철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정 건강증진담당, 서덕자 방문보건담당, 김선희 건강지원담당 , 김희숙 치매안심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 공통 항목입니다. 1항 정현원과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완료 3건과 처리중 1건입니다. 먼저 체조강사 수당 상향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이 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체조강사는 6명으로 체육회 소속 2명과 강사비가 지급되는 외부 강사 4명입니다. 운영은 1일 인근 지역 2개에서 4개 면을 순회하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합천군 예산편성기준경비 지침에 따라서 1회 4만 원 적용해서 수업 횟수에 따라 1회 8만 원에서 16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체조강사는 일반적인 일회성 강사 초빙과는 다르게 연간 1,600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강사수당 상향 조정 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연간 건강체조 교실 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도 강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읍면 지역 이동에 따른 보상 지원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공청사 및 공중이용시설 등 흡연 부서 설치입니다. 관내 공공청사에는 흡연 부스 12개와 흡연 구역 26개가 있습니다.추진 사항으로 공공청사 및 공중 이용시설 흡연 부스 설치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버스 활용으로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동치과버스 운영 현황으로는 2024년 42회를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4월부터 현재 4회 88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과버스는 4월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있고, 진료보다는 스케일링이나 구강검진, 구강 보건 교육을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과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심리치료와 지속적 관심 철저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군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는 29명이며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로 개별상담을 1,381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정보 제공 대상자 등록 및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살위험 환경 개선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 5번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시 김문숙 위원님께서 건강포인트제 도입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걷기실천율 제고를 위해 3, 3, 5, 5 건강걷기나 워크온,   삼성헬스 등 걷기 활용 챌린지를 실시하여 성공자에게 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 체육회와 연계 올바른 걷기 지도 및 걷기 성공자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걷기 프로그램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5항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 등 심의를 위해 매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항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8항 2024년도 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지원 근거는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입니다. 먼저 제16회 군민 건강생활실천대회는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합천군체육회 군비 5,000만 원을 배부하여 행사를 개최하였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틀니가교지원사업은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40세에서 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등 저소득층 대상 틀니 보철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치과의원 8개소에 1억 4,918만 5,000원을 배부하여 1억 4,68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230만 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4항부터 12- 13페이지까지 9항입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를 포함하여 총 41건에 34억 3,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를 포함 총 45건의 35억 8,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13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까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의계약 건은 공사 건과 용역 6건, 물품 구입 2건이며, 1천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하여 2,299만 2,000원 임차 계약을 하였으며, 물품으로는 필드형기억채움농장 공유 주방에 사용하는 김치냉장고 외 4종을 1,134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의계약 건은 용역 7건과 물품 구입 2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 1,032만 원, 치매안심센터 업무용 차량 2대 임차 1,341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온마을 쉼터 태블릿 PC 16대 1,760만 원의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12-16페이지 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7페이지 11번째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금연홍보 LED 경관조명 4대를 620만 원 조달 구매하였으며 2025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 13항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14항 부서별 공모 사업 신청 내역, 15항 부서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운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1항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총 2억 4,7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에 총 2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과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0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2항 금연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은 2024년에는 234명이 등록하여 6개월 성공자는 100명이며, 2025년도 현재에 51명 등록하여 6개월 성공자는 13명으로 금연 시도자의 평균 성공률은 34%입니다. 다음 금연 법령이행 실태 관리입니다. 금연 관련 법령이행 실태 관리를 위해 금연구역 1,384개소에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금연교육 및 홍보입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 흡연구역을 2024년도에 29개소, 1,337명, 2025년도 9개소 621명 실시하였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캠페인 및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환경조성 실적으로는 2024년도에 LED경관 조명과 LED금연표지판, 그리고 알림벨과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LED 금연표지판 5개와 일반 금연표지판 1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으로는 2024년도에는 1억 8,50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2페이지 3항 모자보건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임산부 등록 및 관리는 82명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5건,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 56가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58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46건 등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임산부 등록 및 관리 28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3건 등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23페이지 4항에 틀니, 보철, 임플란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74명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6명, 틀니가교 지원 64명, 60˜64세 임플란트 지원은 27명으로 사업비 2억 7,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르신 틀니 39명과 중증장애인 5명, 틀니가교 51명, 60˜64세 임플란트 5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항 영유아 성장 지원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저소득층 영양보충식품지원은 87명,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84명과 영유아가정 방문 성장 지원 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2025년도에는 영향 보충식품 62명,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지원 50명 등 가정방문 성장 지원 30가구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5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에게 친환경영유아 이유식 영양 꾸러미를 지원하여 현재 20명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항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대상은 2024년도에는 1,708가구며 2025년도에는 1,804가구에 대해서 만성질환예방 사례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25페이지 7항 출산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82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산전검사와 철분, 영양제 및 임신출산용품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임산부 28명을 등록하여 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6페이지 8항 자살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자살 고위험군 29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자살예방 홍보와 캠페인 교육을 2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을 51회 실시하였고, 노인 우울 및 자살 척도 검사 희망 알리미를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자살 고위험군 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교육 29회, 게이트키퍼 교육 17회, 노인 우울 및 자살 척도검사 등 자살예방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9항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도에 229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과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노인 우울증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4월 현재 등록관리 인원은 239명입니다.
   다음 12-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0번째로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결과입니다. 건강 행태에서 현재 흡연율 14.4%, 우울감 경험률 2.5% 등 전국 대비 양호한 상황이며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과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 등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11번째로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현황으로 우리 군 등록 현황은 2,535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 보호자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추진 계획 및 성과로 2024년도 성과는 치매상담 및 관리 15,691건, 치매선별검사 7,956건 등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비는 11,083건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치매상담 및 관리,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별 4개소에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가 건강관리과인데 건강은 어떻게 지탱을 하십니까?
   다른 취미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도 있는 것 같던데.
   파크골프 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파크골프도 하고 걷기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체조 강사 수당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대로 같은데 지금 방안을 모색한다 이래 놨는데 혹시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다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공휴일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2일에서 5일 정도 강사분 따라서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한신위원    :   월 평균 지급액이 136만 원 나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물론 시간으로 보면 다른 일반 수당보다는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높은데 체조는 내가 볼 때 아주 힘든 운동이라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 체력 소모도 좀 많이 되고 이래서 수당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만약 좀더 시간이 많이 활용이 되면 1,365만 원인데 좀 더 시간이 활용이 많이 되면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만 돼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가정주부가 만약에 와서 하면 136만 원 같으면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일회용, 다른 직업이 없다고 볼 때 수당이 좀 작지 않느냐 저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136회로 나오는데 1년에 평균 한달 34회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월 평균 136회입니다.
이한신위원    :   제가 주먹구구식에 금방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52주니까 104일 빼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거의 1년에 1,600회
이한신위원    :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4일 뺀다 아닙니까?
   추석, 설 명절 6일 빼고 기타 공휴일 빼면 한 20일 가까이 빼면 136일이 안될 것 같아요. 한 100일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아니, 저희들 일자로 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드리지는 않고 그 횟수로, 하루에 한 분이 3개 면을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근 봉산, 묘산, 야로 세 군데를 가게 되면 횟수에 1시간당 4만 원을 적용해서 3, 4, 12, 12만 원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강사가 한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군데도 갈 수 있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세 군데도 갈 수 있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다섯 군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12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은 크게 질문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다 준비 잘 된 것 같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감사합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말로 우리 82명밖에 안 태어났다 지난해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난해에 출생 신고는 75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82명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임산부 등록!
   그 해에 출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 해에 출산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6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참말로 기가 다 찬다!
   실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몇 회로 제한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맞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은 20회 지원이 되고 인공수정은 5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나 더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하기도 사실은 너무 많이 힘이 들고 또 몸에 무리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20회 이상 넘어가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경자위원    :   인공수정 한 10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인공수정은 조금 횟수가 더
신경자위원    :   5회로 한정돼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원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원 외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아니요! 인공수정도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는 실제 우리가 한정을 지은 게 나는 잘못됐다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거의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성공률은?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성공률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5건 시술해서 8명 성공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과장님 우리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그렇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중간중간 예방 알리미도 하고 한다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교육은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나 할 때 연계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신경자위원    :   이렇게 대중이 모였을 때 자살예방교육 그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건데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우울감이나 또 불안이나 정서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와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신경자위원    :   혹시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오래오래지킴이단 해가지고 인근 노인돌봄서비스 통합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나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거기서 검사를 해서 조금 점수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신경자위원    :   나는 이렇게 자살이 하고 싶다 그냥 생뚱맞게 대중이 앉아 있는데 해봐야 “내가 뭔 자살을 해”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절실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한 사람이 안 있겠나 그죠?
   검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면 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싶어요.
   실제 자살하는, 작년에 자살 인원이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작년에 저희들한테 자살 시도를 하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작년에 한 16명 정도 통보가 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이고야, 그럼 자살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정도가, 시도자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상담받겠다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잘 원하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안타깝다 그죠?
   일단은 저는 조금 전에 건강관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합천군에 치매 환자가 2,500명이 넘는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만 해도 그러는데 전국으로 치매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용주에 있는 기억채움농장이 정말로 어떤 특정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치매와 연관해서, 원래 치매때문에 여기에 설립된 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합천하면 치매!
   치매 예방이 된다!
   치매 환자는 저기 가면 진짜 좋다!
   이런 게 알려져서 합천하면 “기억채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 갖고 턱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 머리를 싸자매서 합천군 보건소에서 큰 아이템으로 한번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밖에 체험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지 텃밭 이런 걸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조성이 되면 좀 더 홍보를 해서.
신경자위원    :   조성이 되면 저희도 한번 가볼게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네. 인지 저하자거나 안 그러면 치매환자 가족이나 치매환자 환자분 이런 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12-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행감 때 체조 강사님들의 수당 상향 문제때문에 한번 거론이 됐었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래서 이분들이 수당을 지금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 4만 원을 하고 있는데, 회당 4만 원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인재개발원에 8만 원 정도로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돼서 1년 동안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이동을 하니까 2개에서 6개 면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니까 그 이동에 따른 보상지원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지금 각 지역 면마다 체조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있고 체조 강사님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질의를 안 할 모양인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지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매달 개최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2023년도에 보면 9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위원 말씀이십니까?
이한신위원    :   예. 위원 수가.
   그리고 2024년도 4월에 또 7명으로 안 줄었습니까?
   그게 임기 만료돼서 줄은 겁니까?
   앞으로 충원할 뜻은 없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이 위원회 인원은 7명에서 9명까지 하도록 돼 있고 임기가 2년이라서 임기 지나고 나면 다시 재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 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의, 변호사, 그다음에 전담간호사, 필수 인원이 포함된 인원만 충족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만 해서 다시 7명을 구성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7명 이상만 되면 된다 그 뜻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예.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흡연율이 합천군민을 보니까 경남 전국보다 더 낮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흡연율은,
○위원장 이종철   :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맞습니까?
   지금 합천군에서 목표가 몇 프로까지 현재 낮추는 게 목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지금 현재는 사실 더 낮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유지를 계속하는 게 저희들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위원장 이종철   : 지금 흡연 부스 있죠?
   군청에도 있는데 흡연 부스가 따로 규격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는 못해서.
○위원장 이종철   :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부스 안에 좀 쾌적하게 흡연 부스 안에 에어컨 설치가 돼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환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환기는 되는데 너무 더운데 담배 피우는 것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만큼 또 자기들만의 고유도 그런 부분들이라서 좀 쾌적한, 어차피 환풍 시설이 돼 있으니까 에어컨 시설도 하고 음향시설도 하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휴게실 아닌데요.
   휴게실 개념으로 가면 담배를..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어차피 그분들은 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핀다고요. 우리 의회도 지금 흡연부스가 없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런 시설 부분은 건물 관리하는 소유자분들이 사실은 조금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시설 기준 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의회도 의원님들도 하도 골치가 아프고 이래서 담배를 아직 못 끊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흡연 부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그것은 관리를 하는 공공청사나 공공시설관리 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이종철   : 한번 건의해 가지고 군청 뒤에 저쪽에 흡연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담배 피우고 싶다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담배 피우기 힘드니까 상당히 환경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피든 두 사람이 피든 우리 의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그거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유통,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계속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