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9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유통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먹거리사업단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와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합천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합천유통,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유통

○위원장 이종철 : 먼저 합천유통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합천유통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합천읍 대야로 1184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위원장 이종철 :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합천유통 대표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행정사무감사 개별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합천유통은 2009년 3월 31일 합천읍 대야로 1184에 자본금은 100억 9천입니다. 임직원은 대표 1명에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1명에, 이사 4명 해서 총 5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감사는 합천축협조합장 김용욱 감사님과 이기철 감사님, 감사가 두 분 계십니다. 지원 현황은 상무 이선돌, 팀장 박혜현, 과장 최민정, 과장 기지훈, 계장 송윤미, 계장 손영민, 주임 문선우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정원으로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6회에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25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이사회를 하였습니다.
보조금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2억 4천, 특산자원융복합기술 자원은 1년 차로 4,846만 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2년 차로 6억 2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9,0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7,360만 원,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으로 1,736만 원입니다. 대형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 수수료로 5억,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2억 8천, 온라인 도매시장 정착 지원으로 1,600만 원, 통합 쇼핑몰 택배비 지원으로 1억 2천, 통합쇼핑몰 홍보비 지원으로 1억, 통합쇼핑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 우수농산물 홍보 라이브방송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우수농산물 라이브방송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600만 원, 경남청년 농식품수출 마케터 지원으로 2,450만 원, 수려한 포장재 지원으로 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 사업 2억 4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자원 2년 차로 7,1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이 1억 1,20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지원으로 1,895만 원, 농산물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으로 3,528만 원, 대형 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 수수료 지원으로 5억, 농산물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2억 8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물류비 2,000만 원, 통합 쇼핑몰 택배비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통합 쇼핑몰 홍보 지원비 7,000만 원, 통합 쇼핑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 우수 농산물 홍보 라이브방송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우수 농산물 라이브방송 홍보 마케팅 지원비 500만 원, 수려한 합천 포장재 지원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유 시설 현황입니다. 합천유통은 대야로 1184와 합천읍 마령로 240번지에 미곡처리장이 있으며 1공장과 2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공장은 부지 7,790㎡, 종합처리장 4,591㎡으로 돼 있고, 저온저장고가 165㎡, 전시판매장이 128㎡, 사무실이 142㎡입니다. 2공장은 부지 5,202㎡, 집하장 456㎡, 저온저장고 800㎡, 사무실이 26㎡입니다. 미곡처리장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합천농협으로 운영권을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및 수출 실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매출 돼 있는 것은 수탁을 뺀 일반 매출입니다. 2023년도에 150억, 2024년도에 140억, 한 9%가 정도 줄었습니다. 원가는 2024년도에 140억, 2024년에 120억, 총 매출 이익은 2023년도에 12억 1,700, 2024년도 16억 5,200입니다. 35.74%가 늘었습니다. 총 매출 이익입니다. 2023년도에 7억 8천, 2024년도에는 11억 7천입니다.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수출 실적입니다. 물량의 216톤에 5,300만 원입니다. 양파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판매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마트, 홈스, 기타 등 농산물 도매시장과 양곡을 포함해서 440억이 됐습니다. 수탁 포함해서.
2024년도에는 양파, 마늘, 딸기 등 포함해서 330억 원이 됐는데 미곡처리장의 출하분이 합천농협으로 이관되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행사 및 천막 대여 등으로 총 5,068만 원, 아, 23년도에는 8,832만 5,000원이고 24년도에는 5,060만 8,000원입니다.
이상 합천유통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유통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장소에서 보게 된다 그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아, 좋지요.
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현황이 보조금을 책의 5페이지.
(담당직원 합천유통 대표에게 책자를 전달)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신경자위원 :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24년도인데 우리가 아무리 보조금을 받아도 그 쓰임이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이 보조금은 집행내역 오버되는 금액은 우리 자부담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곡처리장에 2억 4천 돼 있으면 3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억 4,000만 원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회사 자부담으로 지불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모자라는 금액인데 자부담액을 충당해서 맞췄다 이 말씀이네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그래서 보도된 금액만큼은 이 보조금을 쓰고 거의다 오버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죠? 오버 되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합천유통 매출 실적이 있는데 23년도에 비해 24년도가 11.7% 증가했어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익금이 남겼다 했는데 이거는 양파 때문에 남긴 거예요?
이 1년 사이에?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총 이익률이 좀 늘어난 건 제가 운영을 하면서 앞에 리스크도 좀 많이 줄였고 수수료 부분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떻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우리가 도매시장 출하 이런 걸 할 때 양파수수료 부분이 우리가 월 평균은 2% 정도 받아야 되는데 거의 2% 못 받았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2%.
○신경자위원 : 거의 다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은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실로?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매출 이익에서 감액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계산할 때 받은 거 못 받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수익 들어온 것만 매출 이익을 잡으니까.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왜 지난해에는 그렇게 못 받았을까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23년도에는 가져가신 분들이 거의 손해를 많이 본 부분들이 있어요.
○신경자위원 : 손해를 보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손해 보는 거는 저희들도 같이,
○신경자위원 : 금액 때문에.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같이 손해를 보고 좀 빼주고 해야지 그 사람 손해를 보고 내가 정했다고 그 돈을 다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거의 수수료 수익을 못 받고 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신경자위원 :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없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농가들한테는 저희들 수수료를 안 받고 아예 농가들한테는 책임을 전가 안 합니다.
○신경자위원 : 대표님 제16회 주주총회 했던 자료도 있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17페이지에 재무재표요.
○신경자위원 :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에서 거래대금 회수 불능을 대비해서 미리 손실 비용으로 설정한 금액이 있는데 16페이지 보면 3,760만 원 미수금이 있고, 미수 수익이 있고 미수금으로는 2억 6,17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이고 회수가 가능한 것들인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미수금 2억 6천은 저희들이 단기로 결산해 넘어갈 때 당해연도에 수익을 못 받으면 미수금을 해서 이월 시킵니다.
○신경자위원 : 이월해가지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다음 해에 돈을,
○신경자위원 : 돈을 받아가지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회계 처리을 이렇게 안 하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으로 잡아놓고 다음 넘어가고 그다음에 충당금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24년도에 수익이 한 5억 정도가 실제로 났습니다. 저희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망이 다음 연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다 하면 수익 많이 나는 해에 충당금을 정리를 합니다.
○신경자위원 : 비축해 놓는다는 말이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한 3억 정도를 내가 충당금 이월 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신경자위원 : 충당금이 지금 이월되어 있겠네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그렇죠.
○신경자위원 : 그 돈은 제법 많겠는데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3억 정도 됩니다.
○신경자위원 : 3억.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3억을 올해 금년도에 결산할 때 만약에 손실이 발생되면 마이너스 치면 회사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올해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5억여 정도 수익을 발생시켰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작년에 한 5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신경자위원 : 고생하셨네요.
주요 원인은 어디서 5억이라는 걸 수익을 냈다고,
평균적으로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거의 수수료입니다. 매출 수수료를 지금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매입매출 해갖고 부룰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거의 수수료 형태로 그렇게 수입 처리할 수밖에 없고 앞에 직매장 수익이 의외로 좀 올라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신경자위원 : 딴 때보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딴 때보다 직매장 수익이.
○신경자위원 : 그게 라이브 방송 때문에?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라이브 방송은 저희들이 10원도 이익 나는 건 없고요.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고 앞에 직매장에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합니다만 고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요. 택배라든지 온라인 주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직매장에 일반 우리 군민들도 많이 간다고 봐야겠네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합천 읍민들하고 특히 향우 분들이 그 활용을 좀 많이,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파니까 대형 쇼핑몰 네이버나 쿠팡처럼 이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되겠지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중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영 빠지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쇼핑몰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그렇지요!
라이브방송 하면 거의 오시는 고객들이 군에서 워낙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단년도로 끊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연계를 합니다. 그 상품 연계도 하고 네이버에 올라가는 방송도 계속 틀게끔 해서 고객들이 오면 방송할 때만큼 가격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 홍보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9페이지 보면 상품 매출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품 매출은 감소했어요?
근데 포장 비용은 5,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전에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 포장지가 택배를 보내면 안에 에어패드나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가지고 오면 그거 안 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수박 이런 거 하면 에어패드를 두껍게 안 넣으면,
○신경자위원 : 망가진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 포장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신경자위원 : 알고 있어요. 안에 다시 에어 팩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닙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뽈래기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것 안 넣으면 택배를 던져버리고 하니까 손실이 많이 난 걸 우리가 에어팩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지금 과일이나 이런 거 보내면 예전에는 리콜이 한 10개 나오면 지금 1개, 2개 정도.
○신경자위원 : 근데 실제 그 비용이 5,700만 원이나 된다면 그거는 버리는 제품이거든요?
이 문제가 된다 그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이거 안 하고는,
○신경자위원 : 안 할 수는 없고 폐기물로 굉장히 오염물질인데 또 돈은 이렇게 들어야 되고 참 문제가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만큼 우리 유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유통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 이익금이 점차점차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 회사 운영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신경자 위원님이 합천유통 사장님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는 참 드문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아니,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래 칭찬한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담이 있고요. 13-1페이지에 보면 직원 채용 및 퇴사 현황을 보면 합천유통이 일이 힘든지 몰라도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아마 지방출자출연기관 전국에서 우리가 이직률이 제일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회사에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좀 하면 거의 스카웃을 많이 해 갑니다.
○권영식위원 : 스카웃을 해 간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농협에서도 빼가버리고 또 행정도 보면 뭐 해 가지고 우리 회사 그만두고 한 달만 지나면 다른 데 회사 가 있어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 했는데 안 뺏길 방법을 연구할 방법이 없습니까?○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을 제가 많이 줄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권영식위원 : 아니, 그건 사장님 능력 아닙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주는 건.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표님이 일을 많이 시키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적게 해주니까 이직하는 걸로 봅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거래하는 게 농협하고 행정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있으면 비교가 되는가 봐요. 농협에 가보면 농협 직원들이 어울리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다가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너 왜 기름 넣으러 왜 가냐?”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더 밝대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합천유통이 합천군의 출자출연기관인데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합천유통 대표님께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쇼핑몰 구매고객 사은품 구매라고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은품 구매는 주로 어떤 걸 구매하는 겁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만 홍보물,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한정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냥 이렇게 주기는 뭐 하니까 양산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밧데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저는 직원들한테 우리 합천에 좀 쓸 수 있도록 하라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빼와요.
그러니까 인터넷 선물용 코너 거기에 빼가지고 거기서 가격 분석을 해서,
○권영식위원 : 주로 그러면 상품 하나에 단가가 얼마 정도 칩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한 3,000원, 3,500원 정도, 거기서부터 좋은 건 한 7,000원까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농산물 중에서도 예를 들면 부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 걸 하나 골라서 합천농산물도 홍보하고 사은품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제 농업유통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합천유통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2022년도는 C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85점 이상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받아셨는지를 한번 직접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지금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장애인 고용을 사실 해야 됩니다. 점수가 장애인 고용을 하면 한 8점 정도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만약 점수를 작게 받으면 패널티가 뭐냐 심각하게 받으면 대표이사 해임 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들한테 장애인을 최소한 2명 이상 고용하면 점수가 많이 나와요. 안 그래도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또 몸으로 움직이는 일인데 만약에 내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굳이 장애인까지 고용해 가면서 내가 등급을 잘 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점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출 실적에 점수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합천에서 할 수 있는 수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쌀값이 좀 싸지면 쌀 수출이 가능하고 양파 가격이 떨어지면 양파 수출 가능하고 수박 가격이 떨어져야 수박 추출이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파나 쌀 가격이 그렇게 수출할 만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싹 다 빠져버렸어요. 우루과이라운드 우리나라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출이 다 빠졌습니다.
저도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B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c로 떨어지는 걸로 지금 받았거든요.통보를 받았는데 80점 얼마 나온다고 그래서 뭐가 빠졌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같으면 내인데 불이익이 오는 거는 내가 감수를 할 테니까 그 외에 다른 걸로 해서 무리하게 장애인 고용 점수 받으려고 장애인 고용하고 하는 거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조금 전에 수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권영식위원 : 10년 전에부터 얘기를 쭉 보면 실질적으로 수출 시장을 신규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수출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정부 보조금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예전에는 물류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하면 지원금이 농림부에서 따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약 한 30%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지원금 받는 혜택이. 그러다 보니까 양파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이하 돼야 수출 선적을 할 수 있거든요. 어제 그저께 제가 농림부에 회의 갔다 왔습니다만 함양농협에 대만에 500톤 한다고 했는데 도착도 1만 원 했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8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권영식위원 :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합천 농산물이 해외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신규 시장 개척도 하는 데 노력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합천유통의 본연의 업무로 앞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을 좀 많이 하셨어요.그죠?
양파라면부터 시작해서 작양미인 음료, 작약 화장품, 또 욜로, 욜로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올로!
○권영식위원 : 올로 화장품 이런 걸 많이 하고 이번에 새로운 양파라면도 개발하게 하는데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컵라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걸 하셔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물론 합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6차 산업을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합천유통은 우리 합천군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역할에 본연의 의무에 충실히 하면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오해 부분이 돼서 이건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약미인 음료는 사실은 제가 상품을 많이 파는 게 주 목적이 아니였고 정부 예산을 받는데 작약미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사실은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실제로 조수일 이사장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 신활력플러스사업항노화로 하는데 세 번이나 떨어지고 도저히 안 돼서 농림부 평가받을 때 가보니까 “당신들 아무 물건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신활력할 수가 있냐” 해서 그때 70만원 보조 받아가지고 작약 음료를 만들어서 신활력 70억짜리를 받았고 계속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 생산하는데 OEM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가는데 24만 병이 들어가요. 현대약품에 저희들이 했는데.
유통기한이 2년인데 한번 팔아보니까 최대 파는 게 10만 병 이상 팔 수가 없는 구조라예.
그러면 나머지가 14만 병이 남아요.
○권영식위원 : 바로 그게 유통 구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때도 처음에 작약미인을 승인해 줄때도 그런 얘기를 숱하게 많이 했어요.
아마 대표님도 알고 계실 건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합천유통의 본연의 업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꾸러미 상품이라든지 라이브방송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좀 주력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유통 장문철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통은 합천 군민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좀 더 수익을 위해서 생겼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단순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양파가 사실은 갈 곳이 없어서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때 우리 회사 같은 데서 우리가 비가림도 안되어있는데 톤백이 마당에 온데 와 있을 정도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전혀 안 갈 때하고 그래도 어딘가는 좀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가격이라든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망에 1,000원 정도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마늘과 양파를 합천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기타 다른 데서 온 상인들하고 또 합천의 농협이 네 군데가 있죠?
여기저기 네 군데가 있는데 농협하고 또 합천유통하고 그중에서 지금 가격이 다 틀리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합천유통은 다른 데서 오는 상인이나 합천에 있는 농협이나 유통 중에서 유통이 가격을 좀 세게 쳐준다고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가격은 저희들이 개별로 못 내는 게 양파 가격을 만드는 구조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대충 나오고 나면 전국 단위 생산자협의회하고 유통하는 사람들하고 또 의논을 해가지고 평균 가격은, 첫 가격이 전라도 무안 쪽에서 가격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걸 경남 쪽에 협의회를 열어서 정하고 정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합천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농협하고 정하데 지금 저희 회사에 좀 더 주는 부분도 있고 덜 주는 부분도 있는데 농협의 계약 재배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농협의 계약재배가 안 된 거는 상품이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 계약재배를 안 하더라도 진짜 좋은 상품들은 자기들이 수매를 하거든요. 나머지 자기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건 전부 우리한테 다 미뤄버립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물건을 보고 당장 팔 수 있거나 보관을 할 수 있으면 가격이 좀 더 쳐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내면 시장의 시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안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올해 5월 말인가 그때 햇양파가 나올 때는 가격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좋았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때 1만 4.5천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1만 1,000원 정도 합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1만 원, 1만 1,000원이요.
이게 판매가니까 거기서 수수료 빼고 나면 손 안에 8천원, 9천원 밖에 안 줍니다.
○이한신위원 : 얼마 되지 않은데 한 보름 정도 됐나?
한 20일 정도 됐나?
그런데 가격 차이가 벌써 다운이 한 3?4,000원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농림부 대책회의를 갔다 왔는데 2024년도에 조생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주도, 호남 쪽의 농가들이 중만생을 많이 심는 게 아니고 조생을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기후도 윤달이 있는 그런 해거든요. 이 제주도 것이 3월부터 나와줘야 되는데 거의 한 보름 정도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다음에 호남 쪽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 보름 당겨버리고.
일시에 지금 다 나와버렸습니다. 수확이.
수확이 되다 보니까 조생종은 창고에 보관을 못하니까 시장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락동시장 등 전국에 있는 농산물 시장에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들이 중만생처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다만 한두 달이라도 보관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가격을 쳐줄 수 있는데 이건 바로바로 소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대선이 있었고 선거가 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파동을 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 악재가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회의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군다나 정부에서 3만 톤 격리를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했는데 그날 가니까 다들 걱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시세 되어가지고 가격이 좀 될 때 상인들이 손해 봤던 걸 팔아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좀 오를 만하면 3만 톤 있는 물량 중 풀어버리고 해버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요구한 게 3만 톤 물량을 격리를 해둬라 완전히 ?이든지 금년에 풀지 마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또 추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정확한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정부 비축이 양파 마늘이 좀 있다 이 말입니까?
수입이란 말입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아니요. 정부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너무 가격이 폭락하니까 3만 톤을 매입해 가지고 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양이 많아요. 지금.
○이한신위원 : 농민들이 농사를 좀 돈이 된다고 보고 마늘 양파 재배를 좀 많이 한다 이 뜻입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마늘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파동은 안 왔습니다.
양파가 현재 그렇습니다.
아마 마늘도 올해는 제 생각에는 좀 힘든 해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있지요?
19페이지가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보면 수수료 비용은 좀 늘었어요. 8,800만 원 정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에 7,900만 원 정도가 되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상품 매출에 19페이지에?
단기 순이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신위원 : 예.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단기 순이익이 전기에는 4억 3천 수익을 났고요. 작년도에는 2억 1,900 냈거든요.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정도 놨는데 3억을 올해 결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충당을 한 3억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잡손실이 있거든요.?
잡손실이 3300만원 났거든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여러 가지입니다. 이자라든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손실들이 발생하면 회계상 잡손실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한신위원 : 잡손실로 잡는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얼마가 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안 되면 손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로 잡손실로 해 가지고.
○이한신위원 : 달 별로 치면 한 달에 한 280만 원부터 잡손실이 난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평균으로 치면 그런데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얼마 이렇게...
○이한신위원 : 양파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한꺼번에 잘못해 갖고 썩었다든지 그럴 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잡손실.
○이한신위원 : 잠깐만 이거 하고 다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도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음료수를 작약미인 음료수, 지금도 잘 안 하지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현재까지는 세팅을 스톱해 놓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가지고 있고요.○이한신위원 : 화장품으로 올로, 그때 베트남까지 계약하러 갔을 때 베트남 갔다 왔는데 한 번 가면 경비라든지 모든 게 많이 들 건데 지금까지 갔다오고 난 이후로 수출 한 실적이 있는지 수입을 좀 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샘플은 많이 갔는데 화장품 수출이 저희들이 농산물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국가 간에 협약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나 이런 대기업들이 다 가버리니까 우리 중소가 그 화장품 수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은 사실 모르고 그리고 얼굴 팩은 정식으로 못나가고 핸드캐리로 해가지고 들고 나가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상민이가 지금 가서 팔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통관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핸드캐리로 가는 거는 그렇게 실적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한신위원 :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수입 내기 어렵다 그렇지요?
경비만 깨지고 그런 식이 되는ㄴ데 앞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나 없나 특별히 좀 잘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다른 농산물 있지요?
일반 우리 농산물.
우리 합천군에 큰 행사에 보면 선물용이 우리가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행사를 하는데 합천군의 수입 말고 그런 행사품이 우리나라 타 도시에 나가서 인터넷 판매나 기타 판매 수익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그건 우리 향우들이 운영하는 17집이라고 인터넷쇼핑몰도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가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사이트에 지금 경남몰도 있습니다. 경남몰도 있고 농협물,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데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를 세게 안 때리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건 흑자로 된 상태입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그건 우리가 받아갖고 이익만 넘기고 팔기 때문에 그건 손실 발생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손실 발생 안 됩니다.
○이한신위원 : 과감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양파 라면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접을 거는 접고, 이거 하면 되겠다 광고비가 나가가지고 선점하면 농산물이 좀 팔리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고 자를 거는 자르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대표님 합천유통 통합쇼핑몰 홍보와 관련해 갖고 지금 1억 2천 예산 편성되어 있죠?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조삼술위원 : 지금 인근 지역에 보면 맥도날드라는 회사를 아시잖아요?
2021년도부터 창녕마늘햄버거 또 2025년에는 진주고추마늘햄버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거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합천군에도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제가 롯데에 한 번 의논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남해 마늘을 가지고 지금 롯데버거,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요구하는 게 사실은 홍보비라든지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마 창녕도 지금 돈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마늘도 사실은 뺏겨버렸고 양파도 주산지가 시배지가 창녕이다 보니까 뺏겨버린 상황인데 제가 돌파하려고 한다고 한 게 양파라면을 만들었던 건데 추진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품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마늘은 지금 남해하고 의성에서 해버리고 양파는 창녕에서 지금 하고 이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걸로 상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중복된 거는 자기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지역에 감자도 있지 않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감자가...
○조삼술위원 : 이것도 승산이 없나요?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감자가 친환경으로 해갖고 율곡 쪽에 나가는 거, 뭡니까? 전라도에 나가는 것, 아이쿱, 아이쿱에 나가는 거 외에는 거의 비품시장 나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사들하고 협력을 하려고 사실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저도 롯데에서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조삼술위원 :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대표님의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장문철 대표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합천유통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제가 대표이사로 온 거는 2015년 1월인가, 14년 10월 1일 자에 우리 회사가 문제 생기고 그때부터 했고 그 이전에 2009년도 설립할 때 제가 설립 주체입니다. 그래서○위원장 이종철 : 아주 오랬동안...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17년 가까이.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장 대표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합천유통을 이끌어 오시면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는데 장 대표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예.
○위원장 이종철 : 혹시 후계자나 역량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업 구조를 개편을 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유통과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 단계에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유통은 사실은 사무실에 직원 몇 명이 부동산 거래하듯이 중개 역할만 하면 사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센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저는 사실 편법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이 다 작업을 하니까 비용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들 비용 집행을 다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종철 : 제가 장 대표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영양 많은 역량을 가지고 해 오셨는데 항상 합천군에서도 장 대표님 같은 분이 상당히 귀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량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분이 누가 받더라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전부터 필요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쉬워서 생각을 해 봅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합천유통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하다. 너무 벌리기보다는 꼭 합천군에 필요하고 합천군에서 꼭 필요한 어떤 농산물은 유통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품목들만 제대로 해가지고 돼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파이만 키워놨고 하다 보니까 정신도 없을 거고 맨날 끌려다닐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고쳐져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번에 마늘 경매하던 걸 농협으로 완전히 돌려줍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잘 하셨습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합천유통에 채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남부농협에 지금 시스템을 다 넣고 합천에 제일 난점이 경매사가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포함해 3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이사가 경매를 하는 데는 저뿐입니다. 자격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남부 농협으로 다 넘겨주거든요. 넘겨주면서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정리가 좀 되어야 할 부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합천유통이 합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품이니까 법인이니까 잘 마무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장문철 대표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합천유통 대표 장문철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유통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유통 대표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먹거리사업단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합천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은 앞서 실시한 농업유통과 감사 시 증인 선서를 받았으므로 먹거리사업단장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안대성
○위원장 이종철 :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먹거리 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한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증인께 질의할 건데 그러면 앉아서?
○위원장 이종철 :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반갑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안녕하셨습니까?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군의회는 처음 방문하시는 거예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어제 유통과 사무감사 할 때 IP 방송으로 한번 들어보셨어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방송을 듣지 않았고요. 어제 저녁에 회의록은 읽어봤습니다.
○신경자위원 : 회의록을 읽어봤어요?
(사무과 직원에게) 회의록이 벌써 나왔어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어제 꺼가 아니었던 건...
회의록이 공개된 게 있던데요?
어제 꺼 아닌가요?
○권영식위원 : 공개 안됐지 싶은데.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아, 지난번 꺼네요.
○신경자위원 : 그렇겠죠?
어제 꺼는 못보셨다 그지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실제 어제 유통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렸는데 실제 우리 유통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은 2024년 1월 10일에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장 공개 모집에 응모하셨습니다. 그지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공고는 어떻게 알고 응모는 하시게 되었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공고는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을 보고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먹거리사업단장 채용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격 및 결격 사유에서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8호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다 제출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겠죠!
제출 서류는 다 제출하셨을 테고 1월 25일에 면접전형을 거쳐서 1월 26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맞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24년 2월에 먹거리사업단 비영리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비영리단체 등록은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3월에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에 응모하셨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이 증빙자료를 보실 수 있나?
증빙자료.
(사무직원 먹거리단장에게 자료 제공)
증빙자료 9-156페이지에는 공모 신청 관련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중 10번 대표자 및 수행인력 이력 및 경력 사항이 있고요. 9-164페이지 서식에는 당구 표시가 되어 있죠. 밑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최근 3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유통과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서류에는 대표자 이력과 경력 사항에는 21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로 추정되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이력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는가 하면 21년 7월 28일에 발급받은 2012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재직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류 맞죠?
직접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직접 제출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단장님의 완주 로컬푸드 이사장 시절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해서 이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로컬푸드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을 것 같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시절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로 경기도에서 특정 부분 감사를 실시했고요. 해임 요구를 받은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감사결과 해임 요구를 받은 사항은 24년 1월 먹거리사업단장 채용 당시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8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징계요구를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도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해임 요구를 권고한 것이고요. 그다음 절차는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이사회에서 그 권고안을 가지고 안건으로 해서 의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징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도 농정국과 그때 당시 경제부지사님과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러저러 해서 사직을 할 테니 사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도지사님께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으면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도지사님께서 사표를 수리해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직 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징계가 확정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여덟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권고였는데 징계 처분을 받을 직전에 사직서를 냈다 이 말씀이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법적으로, 지금 법적인 문제를 규정을 거론하시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표로 수리가 됐고요. 그건 경기도 감사실에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확인하셔도 좋고요.
○신경자위원 : 자,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사업단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맞죠? 의원님.
그죠?
순수하게 그냥 임의 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이고요. 민간단체의 단장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단장을 합천군수의 명의로 공고를 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 먹거리 사업단이 아무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직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단장을 공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아니고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의 규정과 인사 규정을 적용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신경자위원 : 우리가 공고문에, 공고문에 결격 사유로,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공고문에 이렇게 냈고 제가 그거를 응모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계가 확정돼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덟 번째 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나서,
○신경자위원 : 그렇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표로 처리가 됐고요.
○신경자위원 : 단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실제로 단장님은 법적으로만, 법적으로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렇고요. 제가 더불어서 그러면 일단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거의 흡사 인사검증, 인사 청문회에 준하는 것에 대한 단장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그렇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제가 저 사람은 우리 합천 먹거리사업단의 단장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경자위원 : 지금 제가 볼때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혹시 그 결격 사유 이외에,
○신경자위원 : 실제 단장님 들어보세요.
실제 단장님은 내가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고 또 근로기준법 그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따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사표, 저기 퇴임을 하려고 하니까 아, 나는 법적인 그거는 비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사직서를 낸 거예요.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인성을 본다면 도의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뭐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잠깐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세하게 그 과정이 경기도의 감사와 상세적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측면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성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게 아니었었고요.
○위원장 이종철 : 증인요.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 지금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신경자위원 : 일단은,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여쭤보신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고요.
○신경자위원 : 그래서 단장님 지금 서류에 나온 걸로 보면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 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24년 3월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서류 제출하실 때 본인의 이력에 왜 그 기간의 이력을 안 썼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어떤 이력을 안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신경자위원 : 그 동안의 꺼.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농수산진흥원장 재직했던 이력을?
그건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의도적으로요?
그러면 2012년 8월부터 1월까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재직 경력 증명서는 또 붙어 있어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그 이후에 중요 내가 활동했던 거기에만 빠졌어요?
그거는 누락을, 깜짝 모르고 누락을 하셨다 그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거는 수탁신청서이기 때문에 이미 단장으로 확정되어졌던 거고 수탁기관 응모를 할 때는 단장의 이력보다는 사업계획을 근거로 수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먹거리사업을 할 때는 단장을 채용할 때는 영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장의 인성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이런 곳에서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과장님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대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말씀드렸는데 회신 온 게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신 온 게 없다는 거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그 업무를 다시 (--청취불능--)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이 중요한 걸 과장님, 과장님 직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걸 어떻게 다 파헤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은 알아야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절차를 밟을 때 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절차는,
○위원장 이종철 : 잠깐,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가지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저희들이 단장을 뽑을 때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맞는지 인성이 좋은지 아니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신경자위원 :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보는 거 아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죠! 인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신경자위원 : 인성이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거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판단을 해서 인성이 나쁘네 이렇게 해서 탈락을, 결격사유라고 하기에는 절차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공무원법 제31조로 징계 해임을 처분받을 뻔했습니다. 불명예 그런 요인이 있는 분이 그걸 비켜나가려고 사직서를 내서 비켜 나갔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신경자위원 : 왜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걸 왜 과장님이 모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제 봤기는 봤는데 어저께 중요한 거 말씀하셨던 게 과정이 중요하시다고 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아직 과정을 들어보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과정이 뭔지도 한번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부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안 그렇겠습니까?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 그 기간만 이렇게 이력을 뺐는데 자칫 잘못해서 누락이 됐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한다면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획서 제6조는 최초 계약일과 다음 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사업계획서는 전년도인 2024년도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장님 사업계획서 언제 제출하셨어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정확하게 제가 그때 당시 직원이 작성하게 해서 제출을 해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정확한 날짜로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이 넘어갔어요.
수탁자는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신경자위원 : 25년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탁자는 2024년 11월 말까지 합천군에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수탁자는 25년도가 되어서 사업실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합천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또한 모르고 계셨어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일단 전년도 2024년도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가 마무리되고 나서 25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져서 행정에 그렇게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거는 제6조 사업계획에 우리 위수탁 계약할 때 계약으로, 계약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이 일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이거 늦게 좀 제출했다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단장님 앞에 말씀드렸지 내가 책임감 없이 사직서 내서 그 공백기간이 있게 해서 피해가 온 것 같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장님이 지금도 책임감, 무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위원님, 제가 공직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제3조의 2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를 공직자로 봅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아, 네.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단장님 지금 사업계획 전에 이해충돌,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이해충돌 방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으세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거는 제가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있어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직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두고 나서.
○신경자위원 : 그만두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제출한 것을 우리 단장님은 실제 언제 제출했는지 모른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경자위원 : 사업계획서.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25년도 제출을,
○신경자위원 : 2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은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걸 단장님이 단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죄송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어제 제가 유통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실제 대구 월성점 장소를 우리 단장님 추천하셨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신경자위원 : 거기 단장님 추천하실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 생각하고 추천하셨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신경자위원 : 그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일단 상권 분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대구권 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사정 하에서 적어도 7?80평 정도의 매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부동산에 의해 20군데 정도를 다녀봤고요. 현재 대구 월성점을 선택했던 이유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상권 분석을 했을 때 이 업종을 하기에 적합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추첨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쪽에 사시는 분, 거기 왔다 갔다 왕래하시는 분들은 수년간 비어 있는 이 건물에 어떻게 이 건물을 택했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남겼어요. 그래서 가본데 실제 한 길가 옆편이긴 옆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길을 차가 머물 수 있는 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한 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한 길가라는 길 대로 옆이라서 유리하다는 거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대형마트가 2개나 1˜2분 거리에 있다는 것도 아시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신경자위원 : 지금 대형마트도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참 많이 남겼는데 역시 이 장소를 추천해 주신 분도 우리 단장님이셨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장님, 단장님 1일, 그날 대구 월성점에서 1일 남은 식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직매장 운영 원칙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1일 진열을 하고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경자위원 : 회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회수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에 반값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또 먹을만한 것들은 야로 면사무소 안에 보면 기부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열을 하거나 또 상품이 더 안 좋은 거는 폐기를 하는 원칙입니다.
○신경자위원 : 근데 어제 제가 세일할 때, 지금 세일 하기 전에 한 달 쭉 빼봤을 때 4월 달 거 빼봤어요. 세일하기 전에 90만 원, 97만 원 판매가 세일하고 나서 500만 원이 넘았어요. 그래서 제가 축산물 세일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을 때 과장님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떤 거 말씀하시는, 개장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자위원 : 세일할 때. 제가 축산물 품목 때문에 세일을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말은 무슨 뜻이었냐 하면 축산물도 대구는 세일을 합니다. 대신에,
○신경자위원 : 어제 대답은 “축산물은 세일 안 합니다.” 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야로점 얘기입니다.
야로점 이야기이고 대구는 축산물을 세일하는 대신에 대신 저희들이 군비예산 직매장 활성화 사업비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자위원 : 야로점 세일 안하고 대구 월성점은, 저는 어제 물을 때 대구 월성점 말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 그러셨습니까!
조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야로는 첫 번째 개장할 때 세일했는데 반응이 주위에서 좀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 축산물은 야로는 세일하지 않고 대구는 지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영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는 직영이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물 세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매장 활성화 사업이 군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그런데 지금 먹거리사업단에서 운영 현황 보고를 이렇게 하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한 달에 한 번씩.
○신경자위원 :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이거 보면 6월달에 보면 달달이 있어요. 쭉 생산자들한테 나간 거 인데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에게 판매 금액으로 나간 금액이 달달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밀 제품일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밀, 그러니까 일반 수입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니까 과자 종류입니다. 과자나 아니면 우리밀국수 종류인데 경남우리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우리밀 제품을 그거는 매입입니다.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노?
농가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신경자위원 : 그러면 합천군 먹거리사업단에서 이걸 매일 한단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죠?
○신경자위원 : 매입을 해 가지고 내나 우리한테 판단 말입니까? 로컬푸드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가들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팔면 그 판매 대금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단에 돈을 주는 거지요.
○권영식위원 : 백미곡,
○신경자위원 : 백미곡 과자류인데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백미가 내나 그겁니다. 우리밀이라고 하는데 우리밀도 있고 쌀 과자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밀하고 쌀 과자류가 제일 판매 금액이 제일 많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거의 매일 보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20만 원씩 팔립니다. 20만 원, 적게는 10만 원씩, 보통 20만 원씩 매일매일 팔립니다. 우리밀이 의외로 팔립니다.
○신경자위원 : 과자가 팔린다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과자, 우리국수랑 감자, 라면 빵은 별개입니다. 빵은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별개이고.
○신경자위원 : 그런데 실제 보면 먹거리사업단 달달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수수료를,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단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직접 먹거리사업단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일이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밀 제품은요. 우리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경남우리밀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저희가 농민들처럼 갖다 놓고 팔리는 거에 수수료를 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밀 제품하고 그다음에 닭, 오리 그거는 지금 탑축산에서 매입 방식으로 갔다가 더플러스라는 곳에서 농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사업단에서 직영처럼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밀제품 매입해서 소비자들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점 축산을 직영하다 보니까 탑축산으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생기면서 카페 음료도 식재료를 매입해서 저희가 카페 음료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빵도 베이커리도 우리밀 식재료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빵을 만들어서 빵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왜 매입을 해서 파는, 우리가 지금 그곳에 바로 직거래할 수는 없어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거는 더플러스처럼 공급하는 쪽에서 우리 일반 농가들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경남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서 떨어질 때마다 재고 관리를 하면서 판매하기에는 거리도 너무 멀고 그만큼 판매 자기네가 옮길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도매가로 줄 테니까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매입 방식으로 그 품목만 하게 된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실제 이제 먹거리 사업단에서 매입해 가지고 판매한 서류 일체를,
○권영식위원 : 그 통장으로 간 돈,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거는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품목도,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건 아마 계정별 원장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출 일어났던 모든 계정별 원장을 다 제출했거든요. 의회에.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합천군 먹거리 사업단에서는 수수료가 10% 똑같이 우리 농가들한테 부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네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농가들은 다 10%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니에요. 먹거리사업단은 그럼 수수료 안 해도 돼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 사업단으로 가는 거?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건 사업단에서 직접 매입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 개념이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수수료가 10% 지출된 것도 있고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는데?
○권영식위원 : 부과 정산 금액에 보면 지출된 게 있다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잠깐만,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지...
○신경자위원 : 수수료 맞아요.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권영식위원 : 지출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다 이 말이라!
○위원장 이종철 : 페이지를 여러 개 넘겨볼 수 있네.
○권영식위원 :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취급 수수율이 다 10%로 돼 있는데 어떤 항목?
○신경자위원 : 8월 달에는 없고요. 9월달에는 0%고요. 10월 달에도 0%예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아마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입 방식으로 중간에 전환된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처리된 깐마늘이랑 깐연근이랑 깐우엉 같은 경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부터 공급받아서 처음에는 팔리는 금액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다가 이 재고 남은 부분에 대한 처리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먹거리 센터 쪽도 정산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그냥 매입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거를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없는 걸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단에서 지금 사업단 하나로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으로 보면 그거는 따로 추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자꾸 법적인 처벌만, 법적으로 난 처벌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러면 위원님,
○신경자위원 :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합천군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책임지고 있는 단장님은 법적으로 비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인성도 된 사람으로 해야 올바르게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저의 생각이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6월 말에 말까지 단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지는 거는 어쨌든 절차상의 그리고 자격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단장으로 계속 이 합천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경자위원 : 그런 사람이 계속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숨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고요.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사퇴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증인 출석으로,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어쨌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그거인 것 같아요.
○신경자위원 : 책임지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안대성 단장님이 사퇴를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감 기간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사무 수탁계약서에 보면 19조1항7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했을 때는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약 해지를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 네.
이게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계약이 해지는 맞고요. 이거 담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선정 과정에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 위변조된 서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까 전에 경기도 진흥원 서류 그거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거짓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일단 수탁계약서에는 이게 맞죠,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권영식위원 :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는 게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약이 해지돼 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안대성 단장님 우리 합천군은 어느 도에 속합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경상남도죠.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대성 단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인감계에는 “경상북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안각서, 보안각서도 “경상북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이행서약서에도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현황인가, 이거 아니구나,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신설 동의서에도 “경상북도”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어떤 서류죠?
○권영식위원 : 아니, 안대성 단장님이 합천군에 제공한 서류입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단장 지원서류인가요?
어떤 성격의 서류인지를...
○권영식위원 : 인감 사용계, 사용인감계 이런 건 안대성 단장님 아니면....
(사무직원 증인에게 서류 전달)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위탁서 신청서입니까?
이건 제 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하진 않았지만 직원들이 작성한 걸 제가 컨펌하는 과정에서 오탈자 부분을 세세하게 못 본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과장님 이 서류를 토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점수를 매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위원 분들이 이 서류를 다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때 이걸 발견 못 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 만에 발견을 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는 발견하긴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때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으면 당연히 바로 고쳐야지 그걸 그때 당시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당시에 했는데 하여튼 그 뒤에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제가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이 서류가 위변조 된 거란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변조 된 건 아니죠.
○권영식위원 : 주소가 “경상남도 합천군”이어야 되는데 경상....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많이 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라는 게 행정을 볼 적에 철자 하나부터 잘못돼도 다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데 이거는 한 장도 아니고 5장이 서류가 다 틀려요. 틀리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또 위원회는 열어서 위원님들이 아무도 이걸 발견 못 했다는 거는 그냥 허위라고는 보기에는, 그냥 뭐 그냥 이 서류를 무시하고 점수를 매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 생각은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거 발견은 제가 사실은 했으나 그걸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권영식위원 : 그럼 그 뒤에라도, 그 뒤에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 잘못이 컸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권영식위원 : 뒤의 첨부서류를 수정해 놔야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너무 비약을 하셨다!
○권영식위원 : 수정을 해 놔야지. 그 뒤에라도.
지금까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윤미영 과장님, 윤미영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알았는데 지시를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말을 자꾸 바꿉니까?
어제 속기록 볼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권영식위원 : 이한신위원님 질의하실 때 속리록,
○위원장 이종철 : 분명히.
○권영식위원 :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한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때 하나만 질의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질의했을 때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기억납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점을 그때 당시에 많이 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대성 단장님이 로컬푸드사업단을 모집할 적에 한 단장님은 홈페이지를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연구용역 시행에 보면 안대성 단장님이 2023년부터 합천군에 연구 용역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기획 농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 어떤 거든 간에.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벌써 서로의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권영식위원 : 우리 추측입니다. 이거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추측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단을 모집하니까 참여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않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네.
○권영식위원 : 그건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다른 그거는 못하겠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2024년 2번, 2025년 1번, 연구용역을 5,950만 원, 2,020만 원, 2025년도에 7,9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죠?
안대성 단장님!
활동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활동보고서를 보니까 활동 내용에 신규 농가 교육, 합천 로컬푸드 야로점 신규 출하 농가 교육, 푸드 플랜의 이해 및 생산 체계의 중요성, 농가 생산계획서 작성 및 추후 일정 안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용역을 보면 용역을 받은 걸 보면 거의 기획생산체계 구축 이런 용역이거든요. 이런 용역에 돈을 거의 6,000만 원 정도 같은 군비를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일단 기획생산체계 구축,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약을 하고 활동보고서에서 이런 걸 일단 줘놨는데 아마 용역보고하고나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혹시 그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셨을까요?
○권영식위원 :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과업지시서는 검토하셨을까요?
○권영식위원 : 요것만 봤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했던 용역은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농가를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농가의 작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그 용역 과업 내용에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단장으로 활동했던 내용은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건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셔도 좋고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가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몇 농가를, 먹거리사업단의 참여 농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현재 등록된 농가는 300농가 정도가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509 농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509농가는 아마 학교급식에 되어져 있는 거와 지금 저희 출하자로 등록된 농가의 갭은 존재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현재 참여하는 농가는 300농가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윤미영 과장님, 참여 농가 어제 몇 농가라 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25농가.
○권영식위원 : 125농가라고 그랬죠? 벌써 이것만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만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간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냈다가 안 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다고 하는 거는 조금....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안대성 단장님 과업내용이 있네요. 그죠?
야로 권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개선, 23년 5월 및 영태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추진 중이며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생산 농가의 연중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기획생산 전담팀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필요함 이렇게 과업 내용이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활동보고서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활동보고서하고 과업 내용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자꾸 따져봐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 체계가.
물론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실수도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식당은 연기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일단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영 과장님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사항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제가 윤미영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성이나 어떤 징계 부분 얘기하니까 자격 부분 얘기하니까 바로 사퇴한다고 그러죠.
안대성 단장님 사퇴한다고 그러더라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 안 합니까?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왔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철렁할 수도 있겠지요!
어저께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어찌 할 거냐고, 없어지면, 안되면...
○위원장 이종철 : 자, 애당초 안 되는 겁니다.
윤 과장님, 윤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 애당초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시 얘기해 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애당초 안 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철 :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요?
지금 윤미영 과장하고 정은경 계장, 두 사람이서 대구 월성점, 합천 읍내점 뭘 했습니까?
그거 준비하고 결정하는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월성, 두 개 다 내는 거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종철 : 본인 역할을 얘기해 보시라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역할은 이거는 정말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위원장 이종철 :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위치가, 될 만한 위치인가 아닌가 그 부분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대구 월성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대성 단장이 그 위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 사실 저희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군수님이 한 2주 정도 그 뒤에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위치가 주차장은 없지만 주차장 뒤에 몇 개밖에 없지만 위치가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
○위원장 이종철 : 내가 볼 때는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아마 윤미영 과장님 역할이 컸을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럴까요?
○위원장 이종철 : 자, 보십시오.
윤미영 과장이나 정은경 계장이 자기 개인 돈이라면 거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겠습니까?
시장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개인 돈이라고 하면 그 건물을 사지는 않겠지요. 근데 월세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아니, 그런 사업을 하겠냐고?
그 장소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개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니까 왜 급하게 서둘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중요한 어떤 일이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용역을 먹거리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3의 용역을 줘가지고 시장 조사를 제대로 했었어야지 제3자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치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종철 : 그렇지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위치에 용역을 준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니까 그 큰 사업을 그렇게 판단해 갖고 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큰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비가 들어간 거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 조금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안에 들어가있는 그뿐만 아니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거지 안에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큰 사업비가 같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장님께서,
○위원장 이종철 : 사업비가 왜, 달세가 540만 원 나가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처음에 예상 매출을 1일 얼마 잡았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위원장 이종철 : 1일 1,000만 원 잡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얼마, 평균 얼마 나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월세도 안 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축산물을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위원장 이종철 :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달세 하고 그다음에 정육기사 월급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달세 540만 원, 전기세, 운영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전기세 말고 정육하시는 분, 칼잡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그 분 월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1일 매출을 봐도 그렇고 수수료 10% 보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거 망하는 자리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종철 : 왜 그리 급히 서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좀 가지도록 위치 결정할 때부터 준비를 하지 왜 안대성이라는 단장한테 끌려가지고 그 결정하는 대로 다 이끌어가고 역할을 뭐 했습니까? 정은경 계장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장님, 저희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시간을 더 주시면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잘...
○위원장 이종철 : 의회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계속 잘 되도록 예산을 퍽퍽 내려줘야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보시면 그 구조가, 짜임새가 별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상테마파크에 있던 걸 가져갔기 때문에 구조가 안 받고 그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윤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알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데 있어가지고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과정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자꾸 결과, 장사 잘 되면 문제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의안 받고부터 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거라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장님, 지금 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도 한 6개월쯤 정도 기다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안대성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나오고 잘 되면 참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다는 말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에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모든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그런 면도 많습니다. 앞에 신경자 위원님, 권영철 위원님 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월성점에 보면 합천군수님한테 전세계약금이 걸리지 않고 사업단에 전세가 걸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전세가 아니고 보증금입니다.
○이한신위원 : 보증금이 사업단에 걸렸는데 그러면 사업단은 합천군으로 안 돼 있고 아까도 사업단으로 계약금이 걸린 거는 처음에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수탁사무는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한다. 단,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이 그 안을 냈습니까?
안 그러면 안대성 씨가 그렇게 한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건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조례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석이 잘못된 거는 없고,
○이한신위원 : 사업 주체는 합천군입니다. 원래.
합천군인데 합천군으로 전세보증금이 걸리지 않고 사업단으로 걸린 것 같으면 그 재산이 합천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군 꺼 아닌 거 맞습니다. 아닌 것 맞습니다. 맞고 2년 뒤에 아니, 위원장님 2년 뒤에는 보증금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자꾸 걱정하시는 게 보증금 회수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월세를 7월 달부터 월세를 이제 안 줄 겁니다. 월세를 안 주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보증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 때도 보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설정된 그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만 아파트에 살 돈을 주는 거지 우리가 월세 살 때 그걸 다 보고하지 않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집 살 때나 저희들이 상가를 산 건 아니거든요.
○이한신위원 :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했는데 이건 개인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체는 전세보증금은 합천군수로 걸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영업은 사업단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수탁사무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고 이한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틀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지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일을 했고 나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조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우리 군수 앞으로 걸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은 사업단 거기하고 하면서 보증금은 합천군수 꺼다 이렇게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권영식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21조2항에 보면 “위탁 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무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지금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는 거는 사업자등록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을 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등기 또는 공부 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합천군이 재산을 확보할 때는 지방자치장 명의로 해야 됩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권영식위원 :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보증금 거는 거는 합천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수탁하는 거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수탁자가 먹거리 사업단을 운영해야 되는 게 기정사실인 겁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단과 그곳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그 장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게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야 신용카드나 벤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등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의원님들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합천군이 보증금을 주고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를 내는 책임이 합천군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단에게 다시 줄 수 있는 방법은 전전세거든요.
전전세는 사업자등록증이 발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권영식위원 : 아니, 그렇다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래서 합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영상테마파크나 야로점 같은 경우는 합천군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저희한테 사용 승낙을 했고 그것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하는 건데 대구 월성점의 재산은 삼정건설이라 말이죠.
삼정건설 거를 저희가 보증금, 전세도 아니고 보증금 월세를 내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고 지금이라도 합천군 명의로 계약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조례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합천군과 먹거리사업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합천군 건물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고 그죠? 합천군이 다른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의 건물을 합천군이 임대차계약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샀으면 괜찮은데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수탁 계약을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법리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데,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만일 임대차계약서가 꼭 첨부된 거,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사업단에서는 굳이 대면,
○권영식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우리 단장 명의로, 사업단 명의로 계약을 한 겁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아마 행정에서 계약을 위탁사업비로, 사업단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게 적법하냐 아니냐 변호사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았을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은경 팀장님이 변호사 법률 자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업단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굳이 일을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안 벌려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야로점 하나 운영하고 영태점 준비되기 전까지 작년에 야로점 위탁 사업비로 인력 부담없이 재미나게 아주 편하게 직원들 편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대구의 직매장을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권영식위원 : 말씀하세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 야로점 매출액이요. 월 평균 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월 평균 매출액이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6,000만 원 정도 됐고 1일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중에 축산물이 35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일 매출 기준으로 200만 원 중에 30˜40%가 축산으로 빠져나가면 실제 농산물 매출액은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농산물만 140만 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밀 가공품, 된장, 두부 같은 가공식품 매출액이 또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실제 야로점의 일매출 평균 200만 원 중에 실제 농산물이 판매되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농가들과 간담회하고 농가 분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거죠. 장이 서려면 합천 농가분들께서 생산하지 않았던 품목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작부체계를 바꾸어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탁드렸죠. 고수도 심어 주세요. 청양고추도 심어주세요. 꽈리고추도 심어주세요. 애호박도 심어주세요. 여러 가지 품목들을 작년 봄에 농가들한테 요청을 해서 농가분들이 조금씩 심었는데 하루 100만 원 매출 갖고서는 심었던 농가들의 판매량이 재고가 너무 많이 남는 겁니다. 농가분들께서 계속 요청했던 게 “이 상태면 나 직매장 참여 못해! 로컬푸트 참여 못해!”여태까지 합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부분 야로점 이전에 생겼다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농가들이 기대치를 갖고 참여했다가 매출이 신통치 않고 돈이 안 되니까 농가 숫자가 줄고 품목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품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찌감치 농가분들이 그런 의견, 그러면 적어도 제 경험상 1일매출 평균 농산물에 판매되어지는 금액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돼야 소규모 농가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읍에다가 좀 매장을 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행정에서 의회하고의 소통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농가분들의 조직화됐던 농가들의 기획 생산과 다양한 품목이 유지되어져야 야로점도 유지가 될 것인데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점의 매장을 급하게 서둘러서 있는 집기들을 활용해서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사업단 입장에서는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탁 사무에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고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네. 그 부분은 안대성 단장님의 충분한 고통을 이해를 합니다.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농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물론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창출하면 우리도 좋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저도 그것은...
○권영식위원 : 특히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하는데 이런 절차를 어겨가면서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우리 지적사항입니다.○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 지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런 상황들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 작년에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직원들 퇴직연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1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지고 퇴직연금이 사업단으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한 4?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위탁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원칙이 어떻게 되냐 하면 행정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도 나중에 회수되어지게 되면 다시 군으로 반납하는 문제인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위원장 이종철 : 얘기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또 잘 들었고 농가들 얘기 잘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윤미영 과장이나 정은경 계장이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단이 났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540만 원 달세 까나가는 것 있다 아닙니까? 얘기한 거.
이 부분들을 깔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9,000만 원 까먹으려면.
이 부분들 먹거리사업단에서 책임지려면 끝날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단장이나 과장, 서로 잘 해보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찾아내고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장님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단장님이 대뜸 사퇴한다고 이리,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 책임감 없는 모습을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가 나 가지고 아까 윤 과장님한테 그리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하고 싶은 말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합천 농가들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은 맞는데 그 절차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서로 이런 말이 주고받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합천군수님 앞으로 전세금이 걸려야 실제 맞는데 우리가 실제 월성점을 낼 때 달세가 있는 거는 사실상 저는 몰랐습니다. 달세가 있다 그러면 저는 200% 거기에 반대를 했을 겁니다. 전세금이, 계약금이 우리가 군수 앞으로 걸려가지고 할 때는 달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까먹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세금은 달세만큼은 전세를 걸어야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같으면 달세 1,000만 원 줘도 되고 2,000만 원 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공공 목적으로 하는 거는 달세를 주면 안 되고 원래 전세금이, 지금 9,000만 원 걸렸다 그러는데 보증금이.
원래 하려고 그러면 5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걸어가지고 달세가 없게끔 해가지고 원래 장사를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들어가서 먹거리사업단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달세가 있는 것은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월성점 개업할 때는 판매점 오픈할 때 혹시 우리 안대성 씨 계셨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이한신위원 :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카페에서 봤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내가 잘 돼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나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개장식을 하는데 저도 유통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상.
해봤는데 개장식을 하면 하루에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잡았다 아닙니까? 지금 1,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거는 예상만 하는 건데 200만 원에 팔릴지 100만 원 팔릴지 3,000만 원이 팔릴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개장식 하는 날만큼은 1,000만 원을 예상했으면 5,000만 원치 물건을 갖다 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00만 원씩 팔리는데 내 생각에는 기본 1일 상품 말고, 채소류 말고, 진열된 거 빼고, 채소류 같은 거는 많이 한 5배, 10배 이상을 갖다 놔 있어야 되는데 개장식 할 때는 그런데 하루 매출도 안 되게끔 하루에 100만 원 팔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치가 갖다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대성 씨 말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개장식 하는 날 할인행사랑 대대적인 홍보를 함께 진행을 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날 개장식을 아주 약식으로 간소하게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준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매출액이 한 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당일 날.
저희가 한 500만 원어치 정도의 물량을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향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많이들 사가시는 바람에 뒤에 오신 분들이 살 게 없을 정도로 매장이 텅텅 비는, 오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식 날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가공식품은 사실 부담이 없는데 일반 채소류 같은 경우는 저희 방식이 팔고 남은 건 농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농가 분들도 평일인데다가 개장식이어도 얼마나 팔리겠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다 놓으신 농가 분들도 좀 계셨고요.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해는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안대성 씨 같은 분은 유통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인데 그래도 개장식 할 때는 물건이 좀 남더라도 한 몇 배 정도는 갖다놨어야 되는데 물론 앞에서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약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근데 아마 의원님들 오실 시간 전에 사실은 향우 분들이 쓸어가신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그 시점상 오셨을 때 그렇게 좀 빈약해 보이셨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단장님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대구점 입지에 관해서 현재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계획 수립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선정 이유는 사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긴 했는데 주변에 마트들이랑 대구광역시를 쭉 돌아봤더니 일반마트들도 주차장 없이 영업하는 곳이 꽤 있었고 제가 도보로 이 직매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아파트 입주민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 해서 반경 200m 정도 도보 이동하는 콤파스를 원을 그렸더니 한 1만 세대 정도가 아파트 입주민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숫자면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100억을 파는 매장은 안 되겠지만 합천농산물의 경쟁력과 가공품의 경쟁력, 축산물의 경쟁력을 봤을 때 입소문 나고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매출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계획을 수립했던 건 작년 9월, 가을 정도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제가 월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행정에 추천하고도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결정되는 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상권 분석 맡겨보겠다.
그래서 군수님도 상권 분석하고 직접 가보시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의회 의원님들 그때 방문하셨던 분들께서도 주차장이 없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전달되어지고 나서 행정에서 결정 이 통보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준비는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조삼술위원 :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치 조건은 좀 악조건이 해달라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점 개설 건의는 먹거리사업단장님이 대표로 있는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의 용역 계약을 통해서 진행한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 연구 용역 결과서에 대구점을 추진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13일 합천유통과 대구점 개설 계획을 보고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12월 24일 제출하여 26일 합천 유통으로부터 승인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12월 27일 합천 유통과, 합천유통과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구점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여 추진했습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위원님, 잠깐만 합천유통이 거기 낄 이유가 없는데?
(“농업유통과.”라는 말 있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아, 예.
○조삼술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사업단장께서 제출한 개설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대구점 임대보증금으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와 있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민간위탁 9,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맞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언제 제출한 문서요?
○조삼술위원 :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쭉 있죠?
12월 14일.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아마 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삼술위원 : 12월 20일 농업유통과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구점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추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단장님께서 제출한 개설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대구점 임대보증금으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처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맞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조삼술위원 : 앞서 어제 농업유통과장님께서 인정한 대로 의회에서는 동의한 사실은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 두 군데입니다.
먹거리사업단과 합천유통과의 위탁 계약서에 재산 목록에도, 농업 유통과의 위수탁계약서에 재산 목록에도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입니다. 따라서 대구점에 투입된 민간 위탁금 9,000만 원은 농업유통과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대구점은 의회 동의 대상에 위수탁 계약서상에 포함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위원님 저는,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조삼술위원 :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먹거리사업단에서 작년 12월 대구점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계약을...
○조삼술위원 : 먹거리사업단에서 작년 12월 대구점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이 맞나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정확하게 12월인지 1월인지 지금 헷갈리기는 한데
○조삼술위원 : 지금 보고서에 12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계약은, 계약금 지출하는 건 그때가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12월 맞아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조삼술위원 : 그리고 먹거리사업단장의 명의로 대구점을 계약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건 저희 사업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계약을 한 거죠.
○조삼술위원 :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 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고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계약서에 대구점은 포함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점을 추진하더라도 합천군에서 대구점을 임차하여 그 임차에 대한 운영을 먹거리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맞으며 먹거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명의가 먹거리사업단의 명의인 것처럼 대구점 또한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먹거리 사업단인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조삼술위원 : 또한 2025년 사업시행계획서를 보면 대구점 1일 매출을 1,000만 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조삼술위원 : 대구지역 매출 수익을 보면 2025년 4월 가장 많은 날이 4월 3일 500만 원대이고 4월 6일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1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단장님께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현재까지는 저도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고 예상보다는 매우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은 아직 미비하죠? 그러면.
아무튼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료 의원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장님께서 책임질 의향도 있으십니까? 아니, 잠깐 말씀 듣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네. 어쨌든 원래 제가 단장을 맡게 되는 거에는 사업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법적, 경제적 모든 리스크를 단장이 책임질 각오로 제가 단장을 맡은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위수탁 계약 맺은 시설이 야로점하고 영태밖에 없는데 왜 대구까지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해놨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합천군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는데 저희들이 해석하는 게 맞답니다. 그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는 맞고 법제처 같은 경우에는 질의 답변이 오면 다시 또 연락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법제처가 중요하니까 오면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단장님, 먹거리사업단장을 지금 맡고 있고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죠?
그리고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합천의 여러 가지 용역을 하셨다 그죠?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22년도는 제가 대표로 있지 않았고요.
○위원장 이종철 : 대표로 안 있었는데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회사에서 계속.
○위원장 이종철 : 그러면 지금 보면 22년도에 1억 7,290, 23년도에 9,770, 23년도에도 1억 6,300, 맞나?
1,690이네
전체 우리가 용역비 나간 거 보면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먹거리사업단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또 자기가 겸직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링크대표로도 있으면서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문제는 없나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먹거리사업단에서 위탁금을 가지고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의 용역이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면 이해충돌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발주했던 용역은 합천군에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법적 검토를 하고 나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또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계약금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입찰 계약자가 선정되어졌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어졌던 것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 충돌과 상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단장님, 공개경쟁입찰이라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이거 수의 계약은 똑같습니다. 일부러 유통과에서 주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예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그거는 행정의 절차와 공정한 행정을,
○위원장 이종철 : 그거는 단장님은 모르겠지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공정하게 입찰에 응했고 서류 제출했고 심사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던 내용과 사업단장의 직무의 내용, 과업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단장은 기획생산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순회수집도 다녀야 되고요. 매장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인사 교육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경영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단장님 여러 가지 수당 나가는 걸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 200만 원인가 정해져 있더라고 그 외에 자기가 또 다른 어떤 교육이나 있으면 추가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다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합천군의 이 내용과 상관없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집단과 합천군에서 선택하는 문제이고,
○위원장 이종철 :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됐나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예.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위원장 이종철 : 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성 :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계약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행정발주 부서인 행정공무원들이나 책임져야 될 사항이겠죠!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아까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단장 안대성 단장님으로선정되기까지 그전부터는 충분히 소통하고 알았어요. 이거 보면.
용역 이거 주고 한 거 보면.
모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 아주 기본되는 서류 자체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고 검토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시작부터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윤미영 과장님도 채점해 놓은 거 보면 10점 줬다가 또 수정해가지고 20점을 줘 놨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점수 주다가 보니까 점수가 모자랐는가 이래 보면 글씨가 또 달라요. “10” 써놔놓고 “2”를 또 억지로 만들어 놨더라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10점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20점이더라구요.
○위원장 이종철 :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안해 본다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한 4분, 3분 정도가 그랬다!
○위원장 이종철 : 아니, 다른 분들은 수정한 게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확인했는데,
○위원장 이종철 : 담당주무 과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거기 신명기 의원님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런데 윤미영 과장처럼 이렇게 수정한 적이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로 했다가 “2”로 고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거 사전에 충분히 서류 설명이 안되었단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장님, 저희들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철 : 잠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구 월성점하고 읍 임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자꾸 잘 하겠다 도와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과정들이 안 깨끗한데 그 과정들만 깨끗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 무슨 자꾸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까?
잠깐 있어 보십시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의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저희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의회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받아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참 이랬는데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지킬 건 또 서로가 지켜야 됩니다. 합천호텔 사건 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죠?
그것도 급하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향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급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지켜야 될 어떤 그 과정들은 꼭 지켜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겠고, 향후 지금 대구 월성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정이앤씨가 회생 절차 밟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겁니다. 그 부분은 차근차근하게 법적 대응을 잘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합천 지금 임시매장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2호에 따르면 농수축산 직거래 가설 점포는 군수에게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최초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농수축산물직거래 가설 점포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향후 창고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임시매장은 가설 건축물로서 창고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축산물직거래 가설 점포만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활용 방안은 계획을 세우시기 어려울 겁니다. 합천읍 직매장을 정식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업비와 임시 직매장 철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설 매장은 3년마다 주기로,
○위원장 이종철 : 그 외에는 없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할 거고요. 위원장님 오늘 하신 말씀들, 그리고 의원님들 하신 말씀들 그 소중한 의견들 잘 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소통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질의는 아닙니다.
윤미영 과장님은 금방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내가 지금 듣고 가만히 생각해도 답변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다르게 하셔요. 제가 분명히 어제 대구 월성점에 4월 2일 날 97만 원 팔았는데 그 이튿날 바로 500만 원이 올라간다.수입이.
그래서 이건 식품으로 갖고는 힘들 거다. 지금 고기 축산이 세일을 하니까 이런 게 된 거 아니에요 하니까 축산은 절대 세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답변에는 그게 야로점인 줄 알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대구 월성점 갖고 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야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자꾸 답변을 생각없이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단장님한테 참 책임감 없는 단장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제가 단장님에 대해서 쭉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단장님은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걸 지난번에 완주 로컬푸드에서도 이사장직을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버리고 또 문제가 되니까 경기도 농축산진흥원장 때도 문제가 되니까 미리 사표를 내버리고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 합천군에도 또 보이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면 되지 그럼 제가 사직을 할게요.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중간에 사표를 내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한 지자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 하셨으면서 그 책임감 없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큰 중책을 맡으면서 그렇게 쉽게 행동하시는지 참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과 먹거리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2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경자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피감사기관 출석증인
- 합천유통 이사장 장문철
- 먹거리사업단장 안대상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