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1회-제1차-본회의-1991.04.15.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간사실

1991년4월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

부의된 안건
   1. 간사보고
   2. 의장선거
   3. 의장당선인사
   4. 부의장선거
   5. 부의장당선인사

(10시00분 개의)
   1. 간사보고      처음으로
   2. 의장선거      처음으로
   3. 의장당선인사      처음으로
   4. 부의장선거      처음으로
   5. 부의장당선인사      처음으로
○간사 이창규   합천군 의회간사 이창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합천군 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회 합천군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17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었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가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님이신 김동구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구   지금부터 합천군 의회 임시회 제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타봉...(3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게 되는 역사적인 이시간입니다.
   특히 합천군 의회 집회의 첫 임시의장을 맡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충분히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구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타봉...(3타)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과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하여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상호 양해가 되어 선정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곽우영 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장 홍검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읍면행정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다음 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장천익의원님, 백은출의원님, 조병채의원님, 김육일의원님, 배종구의원님, 안문기의원님, 김동구의원님, 류을영의원님, 최준집의원님, 차도출의원님, 허재욱의원님, 이민택의원님, 정종영의원님, 이석영의원님, 이주환의원님, 곽우영의원님, 윤한무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다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7장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장수만 먼저 계산해 주세요.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표중 장천익의원 5표, 김동구 의원 10표, 무표 2표 합천군 의회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동구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타봉 ...(3타)
○의장직무대행 김동구   다음은 의장으로 당선된 김동구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제가 아래로 내려가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의장 자리가 회의중에는 단 1초도 자리를 비울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이사람은 통감하면서 앞으로 임기중 의원 여러분의 진실한 대표자가 될 것이며, 또한 의원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모웁시다.
   많이 충고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해야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장천익의원님, 백운출의원님, 조병채의원님, 김육일의원님, 배종구의원님, 안문기의원님, 김동구의원님, 류을영의원님, 최준집의원님, 차도출의원님, 허재욱의원님, 이민택의원님, 정종영의원님, 이석영의원님, 이주환의원님, 곽우영의원님, 윤한무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7장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7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을영 의원 1표, 장천익의원 8표, 김육일의원 8표 세분다 과반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주시고 투표하여 주십시오.
○의사계장 홍검식   호명드리겠습니다.
   장천익의원님, 백운출의원님, 조병채의원님, 김육일의원님, 배종구의원님, 안문기의원님, 김동구의원님, 류을영의원님, 최준집의원님, 차도출의원님, 허재욱의원님, 이민택의원님, 정종영의원님, 이석영의원님, 이주환의원님, 곽우영의원님, 윤한무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계산한바 17매입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도 17개 모두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표중, 장천익의원 8표, 김육일의원 9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육일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타 봉 ...(3타)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육일 의원께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육일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사람을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만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지않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과 함께 걱정하는 의원으로서의 체모를 갖추고, 의장님을 보필하여 합천군의회가 타시군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저에 맡겨진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한회기 동안의 회의록에 작성 사항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시마다 서명의원을 선출하느니보다 읍면 행정순서별로 두분의 의원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 순서별로 두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결정합니다.
   ....타 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6일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오후 2시반에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선서를 하셔야 실제로 주민앞에 의원으로서 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이곳 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타 봉...(3타)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출석사무기구직원   
   의회간사   이창규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