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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회-제1차-본회의-1991.05.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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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3. 관계공무원
   4. 합천군민대상조례제정의건
   5. 야로농공지구지방채변경에관한보고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이석영외8명제출)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권(곽우영의원외8명제출)
   4. 합천군민대상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5. 야로농공지구지방채변경에관한보고(지역경제과장)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이석영 의원외 6인으로부터 합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5월 22일 10시에 의회 게시판에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회 합천군 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으며, 5월25일 곽우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5일 합천군수로부터 군민대상 조례 재정 및 합천호 주변 관광 개발 사업비 채무 승인 신청의건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및 야로 농공지구 지방채 발행 변경 보고건, 가야도시계획 변경결종 및 지적 승인 신청사항에 관한 보고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합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3타)
   제2회 합천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건에 안건을 검토해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제2회는 3일간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이의 없습니까?
○이민택의원 외   다수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다는 여러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것을 정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합천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이석영외8명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이석영 의원님께서 윤리강령 제정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의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이석영   의원입니다.
   합천군 의회 제2회 임시회의 개의 안건 첫 회의가 우리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제정건으로서 그 시기와 강령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의원 윤리강령의 취지는 우리 의원에게 소유된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의원으로서의 지켜야할 도리와 의회상을 정립할 규범으로 삼아 우리 의원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법적 뒷받침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와 동법 제75조,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 윤리강령 내용은 주문과 7개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문내용은 각 항목을 포괄하였으며, 7개항목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원의 의무조항과 의원으로서의 금지하여야 할 사항을 항목별로 열거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제1항에는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제2항에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4항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불의배격을 규정하였고, 제6항에는 법과 질서를 규정하였으며, 제7항에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건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의회의원 일동은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풍토를 진작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을 구현한다.
   2. 우리는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며 주민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3. 우리는 청념을 생활신조로 삼아 겸손하고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항상 남을 칭찬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예의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5. 우리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타인을 매도하지 아니하며,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7. 우리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살기좋은 합천 건설에 앞장선다.
○의장 김동구   이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 의원 외 6인의 의해서 이번에 발의가된 합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의 제정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혹, 문장 문귀에 있어서 수정할게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다고 발언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허재욱의원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 윤리강령은 제가 몇 군데 시군을 보았습니다만은 가장 요약해서 잘된 윤리강령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제안을 하시고 그 동안 진행하시는데 수고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합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권(곽우영의원외8명제출)      처음으로
(10시17분)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3타)
   먼저 발의를 하신 곽우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곽우영의원입니다.   
   지난 4월15일 본군 의회가 개원되어 이튼날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9일제2차 회의시 관계 담당실과장인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 재무, 사회, 가정복지, 산업, 지역경제, 축산,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곽우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곽우영 의원외 8명의 의원께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문기, 이석영,   이주환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몇 분 의원께서 이의가 없다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관계담당실과장 출석 요구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4. 합천군민대상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민 대상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갈호상 내무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내무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합천군 의회 개원이후 제일먼저 나와서 군민 대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 대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합천군민의날 제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들임으로 인해서 이 대상 관계에 도움이 될까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날 제정은 우리 전체 군민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의견이 상당히 중우해서 오랜 기간 연기되어 오는 중에 86년 6월에 문화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합천군민의날 제정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 7월 문화원 건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천군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86년 10월에 군정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서 이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일자라든지, 방법등 의견이 일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87년 3월 군민의날 제정에 대한 설문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전체 응답자 중에서 34.7%가 찬성을 했고 그시기는 4월 1이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40%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사실상 전체가 무관심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러다 89년 10월에 군정 전반에 대한 설문을 7천명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설문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77%의 찬성과 10월중에 개최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0년 2월 군정 자문회의를 거쳐서 토의한 결과 3개현이 합병된 4월 1일 이것이 우리가 합천, 삼가, 초계 삼개군이 합병된 날짜가 4월 1일자입니다. 제1회 대야 문화제 개최가 10월 30일, 다음에 군민 헌장 선포일이 10 월31일입니다. 이 세가지를 놓고 토의를 한 결과, 전체 자문위원회에서 10월 30일 합천 대야문화제 제1회 개최 날짜가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군민의날 목적과 군민의날 지정 기념행사, 시행규칙등을 정하여 승인을 받아 합천군 조례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의날 제정에 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으며, 우리 문화제 개최를 보면은 제1회가 1982년도 10월 30일날 온 군민의 정성을 모아서 대대적인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3, 84, 85, 86 이렇게 쭉 해 나오다가 87년도에 그당시 수해로 인해서 한해가 거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8, 89, 90년까지해서 8년간에 7회로 저희들이 문화제를 한회 못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쭉 해나오면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한 것은 이와같은 문화재와 걸 맞는 군민 대상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 대상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군민 대상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군민의날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군민의 날 행사시 우리 군민중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선발해서 군민 대상을 수여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배부한 합천군민 대상 조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중요한 조항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제1조 규정에는 합천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합천군민 대상을 시상하므로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 포상의 명치에는 합천군민 대상으로 정하고
   ‐ 포상시기는 군민의 날인 매년 10월 30일로 하고 시상부문은 4개부문으로 봉사, 체육, 교육문화, 애향부문으로 정했습니다.
   ‐ 수상 자격은 3년이상 합천군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합천군에 원적과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정하였으며, 대상자의 참여폭을 확대시켰습니다.
   ‐ 수상자 자격제한에서는 배부한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및 금고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에 대해서는 수상자의 자격을 박탈하므로서 본 대상에 대한 존엄성과 고귀성을 중시하였습니다.
   ‐ 수상 대상자 제한에 있어서는 최근 3년이내 동일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및 훈 포창을 받은자는 제한하므로서 대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으며,
   ‐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는 각급 기관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과 지역 주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개인이 추천할 경우 인근 주민 20인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므로서 추천의 남발 방지와 수상자에 대한 공적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 또한,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도 추천서를 접수한 후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민 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토록하고 공적 사실여부에 대해서 현지 확인토록 하여 추천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엄격히 하므로서 군민 대다수가 인정 하는자가 수상자로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은 각분야에서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므로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박탈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 아울러 본 대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민 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대상이 수여되기전에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토록 했습니다.
   ‐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 총 전문 19조, 부칙 1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57분)
○의장 김동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의장   
○의장 김동구   안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안문기의원 방금   내무과장께서 87년도 설문조사를 했다하는데 이 설문조사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며, 어떤 계층이 부분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한 설문 조사였는지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그 당시에 숫자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납니다만은 전체 각계각층에 그 어떤 특정인을 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도 있었고,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또 사회단체 그 외 부락별로 주민을 더해서 약 4,000명정도로 기억이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당시 설문을 받아서 한번 더 군정 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꼭 숫자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참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윤한무의원 의장   
○의장 김동구   윤한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부의원 내무과장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90년 3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공포를 한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회의에서 어떤 심의를 하고, 또 본 회의에서 이에 대한 안건을 제출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상부분에 효행부문이 제외 되어있습니다. 그 제외는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호상   90년 3월에 지사님께 받은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하기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날 조례는 90년 3월에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공포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군민 대상조례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효행부문은 여기 지금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이 분야가 4개부문 봉사부문에 보면은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기타 봉사분야 그 다음에는 체육부문에는 체육발전공로, 지도 연구 및 기타, 교육문화부문은 교육, 예술, 문학, 기타, 애향 부문은 고향 발전, 효자 효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문항마다 읽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호상   저희들이 이 안은 우리 인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먼저만든 조례들을 참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문안을 딴다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의원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러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김동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민택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그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타)
(11시23분)
○의장 김동구   방금 윤한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여 합천군민 대상 조례(안)중 제4조 ④호의 애향부문에 있어 고향발전, 후진양성을 제①호 봉사부문에 삽입하고, 제④호에 효행부문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수정안과, 배종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④호의 효자, 효행 내용을 별도 내어 제⑤호에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윤한무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합천군민   대상 조례(안)의 제4조④호의 애향부문에 있는 고향발전과 후진양성은 광범한 의미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도덕과 윤리가 실추되어 있는 현시대에 우리 군민의날에 군민대상으로 효행상을 크게 부각시켜 경로효친사상을 길이 새길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은 배종구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배종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합천군민   대상 조례(안) 제4조④호의 애향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효자효행은 엄격한 의미에서 애향부문으로 보기 힘들므로, ⑤호을 신설하여 효행부문으로 정하여 경노효친 사상이 크게 실추되어 있는 이 시대에 효자효행 부문을 크게 부각시키고 길이 후손에 남기며,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날에 효자효행상을 제정하여 시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두분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합천군 대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배종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의원(3명) : 배종구, 허재욱, 이민택)
   배종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의원(10명) : 장천익, 배운출, 조병채, 김육일, 최준집,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장 김동구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중 찬성의원 3명으로 배종구 의원의 수정안의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다음은 윤한무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의원(10명) :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최준집,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부)
   윤한무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의원(3명) : 배종구, 허재욱, 이민택)
○의장 김동구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직의원 17명중 찬성의원 10명으로 윤한무 의원의 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이상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야로농공지구지방채변경에관한보고(지역경제과장)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야로농공지구 지방채 발행 변경에 관한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3타)
   야로 농공지구 지방채 발행 변경에 관한 보고를 본군 최일성 지역경제과장이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야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변경 심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릴 것은 본 보고서 기재내용중 일부 계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화될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공단지 조성목적, 그 다음 농공단지 조성 목표, 그 다음 농공단지 조성 지침을 요약 설명하고, 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다음 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다음 야로 농공단지 지방채 변경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4년부터 국토의 균형개발과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농촌 유휴 노동력의 고용효과를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은 1995년도까지 6개 농공단지를 조성키 위해서 사업비 250여억원을 투자하여 총 3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100여개업체를 유치함과 동시에 군내 고용인력 5,000여명이 취업하여 년가 200여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지역별, 년차별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는 율곡 농공단지로서 1, 2차에 걸쳐 1개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71,039평으로 사업비는 42억원 투자된바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18개업체로 2개업체는 부지가 비워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기존 2개 입주업체가 취소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중인 야로 농공단지는 지정면적이 33,200평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6억원으로서 입주업체는 15개업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성계획은 4개 농공단지로 196천평 될것으로 봐지고 여기에 투자 사업비는 182억원정도로서 유치업체수는 60여개업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무가 법적업무이고 여러 가지 행정의 복합요인이 상당히 많고 포괄적으로 26개법안을 통합하여 운영되는 종합행정체제이기 때문에 저도 실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모두를 다 알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해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의원님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회의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금년도에 와서 법이 새로이 통합이 되어 공장설립에 관한 일종의 법률로서 통합이 됩니다만은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분류를 해서 정부가 목표로 주어진 평수는 일반농어촌의 경우 10만평, 추가지원 농어촌의 경우 20만평, 우선지원 농어촌은 30만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군은 우선지원 농어촌에 포함되는데 전국적으로 49개, 저희도에서는 7개군으로서 우리 합천을 비롯해서 거창, 함양, 고성 등으로 대부분 서부경남지역의 공업이 극히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지정규모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한면적을 9만㎡로 하는데 약 3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한면적은 약 25만㎡로서 약 7만5천평정도가 됩니다.
   가장 적은 농공단지는 3만평으로 하고 가장 큰 농공단지는 7만 5천평으로 하라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90. 11. 1일자로 예외 규정으로서 하한 면적은 2만평까지 조성하는 것을 정부에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작은 농공단지의 규모는 2만평 이상만 되면은 조성이 가능합니다.
   본군의 세 번째 개발계획은 현재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임의적으로 계획이 6개로 내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변화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완료한 것이 율곡, 조성중인 곳이 야로해서 두 군데이고, 92년도 합천쪽, 93년도에 적중, 94년도에 삼가, 95년도에 청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한면적을 2만평으로 해주고 상한면적을 7만5천평에 둔다면은 실질적으로는 6개지구가 아니고 거의 9개내지 10개쯤을 조성해야 가능해질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수해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저희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단만은 일반 농어촌도 아니고 추가지원 농어촌도 아니고 우선지원 농어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군에 해당되어지는 우선지원 농어촌만 말씀 드리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조성 1평에 3만원의 국비보조가 가능합니다.
   도비+군비해서 5천원까지 보조해줄 수 있는데 저희 군비로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5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의 융자금이 평단 2만원해서 총괄적으로 상한선이 5만5천원까지 융자 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괄호안은 농공단지에 대기업이 입주할 경우 수해혜택을 대기업쪽에서 적게줘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력적으로 기업이 커 갈수있고, 자꾸 커가는데 국가가 편중적으로 지원을 할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제일 최고 한도액을 융자 1만원을 포함해서 보조는 1만5천원 이내로 거쳐야 된다해서 그 괄호에 대한 숫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5만5천원까지 융자 또는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 보면은 5만5천원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저희 시군의 실정입니다.
   그럴경우는 저희군에서 별도로 기채를 얻든지 융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지원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 농어촌 시설자금을 보면 한도액 5억원까지 지원해 줄수 있도록 년금리 7%로서 국비자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 해준다.
   단, 70%가 3억원이 넘을 경우에도 3억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지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8억원까지의 지원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해 기업이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 우리군내에 있는 주민들이 70%이상 고용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운전자금의 경우 1회전을 추가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제상의 지원과 기타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는 3년간 면제를 하고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 준비금의 손비 산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전기업이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감사 상각비의 100%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직할시 소재 공장이 농공단지로 이전해 올적에는 법인세와 양도세 면적등 추가혜택을 고려해 줄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을 하고 재산세인 경우에도 초 연도에는 100%,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을 합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 문제라든지 기술지도 문제라든지 생산제품의 판매 및 수출지원을 해주는 등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함으로서 농촌쪽에 공장이 많이 입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지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의 후보지선정입니다. 이 선정기준과 관련 사항의 적합 여부관계는 저희군에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한다면은 책자 한권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인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후보지 입지 기본조서와 토지매수 동의서를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사유재산의 어떤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인재산을 임의적으로 행정이라 해서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 농공단지 지정 계획을 확정하면서 후보지 선정 개요보고를 도용해서 도로부터 이 지역이 농공단지 후보지 지정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다음에 입주 공장 유치활동을 저희들이 벌리게 됩니다.
   입주업체 유치관계는 특정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고로서 지상공고를 대부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게시공고를 해도 무방은 합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업체가 모집이 되면은 저희들이 환경성과 사업성검토라는 두 가지 큰 요건을 구비를 해야됩니다.
   이 환경성 부분은 종전에 환경처장관이 하던 것을 현재는 도지사에게 이임되어 져서 도의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성검토는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서 합천군을 대리해서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농촌지역가지 오폐수가 흘러서 오염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될 것 아니냐, 이래서 가급적 환경에 미치는 어떤 불순물이 적은 업체만을 골라서 농공단지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고, 두 번째 사업성검토라는 것도 당해 기업이 농공단지 입주해서 이에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느냐, 또 생산된 제품의 판로는 원만하냐, 또 장래에 대한 어떤 발전성이 있는 것이냐, 정부가 그 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었을적에 그 돈을 속된 표현으로 떼이지 않고 나중에 다 받아 낼수있느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사업성 검토라고 합니다.
   이 사업성검토까지가 최종되어서 저희군에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나중에 그 사업성검토의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한번 당해 업체에 대한 심사를 본도의 도지사 주관하에서 다시 심사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라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지정하는데 가장 기본요건이 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입니다.
   이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체의 국토를 놔놓고 어느 지역은 산림보전지역이다, 경지지역이다,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농공단지가 불가능하다 하고 이제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변경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농지와 초지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득해야 하고 하천과 소류지등 기타 이런 것은 관련법규에 의한 어떤 저촉사항을 해소를 해야 하는등 여러 가지의 절차를 동시에 거쳐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조사 설계에 일단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사설계 관계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법규에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다른 사업비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만일 10억원의 어떤 설비를 먼저 책정하고 다음 설계를 하게 됩니다만은 농공 단지의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나오는 금액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래서 조금 앞서가는 행정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조성사업비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채승인 부분은 내무부장관의 기채 승인을 얻어야 되고, 국도비 보조 및 교부내시관계는 농수산부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와같은 절차들이 끝나면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비로소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비로소 공사의 시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 물론 시공에 들어가기전에 용지의 매수 계약이라든지 보상같은 절차들이 끝나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이 동시에 수완되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입주 우선순위와 사업성검토 효력의 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우선순위 결정관계는 앞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많은 업체가 적합업체로서 심사를 이렇게 받았을 적에 저희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업체는 10개 같으면은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15개일 때 어느 업체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와같은 업체의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공업의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 업체가 근본적으로 넘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어느 업체를 고를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가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근교라든지, 수도권 근방이라든지, 지금 충남북을 위시해서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사업검토의 판정 효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고나면은 이것을 달리하는 기관은 군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가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준공이 되고 일단 정산계약을 하면서 10%의 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는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오늘 저희들이 기채발행에 따른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이 내용과 같이 돈을 직접적으로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증금 10%만 받고 일종에 외상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환매권 행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매권 행사라는 것은 돈을 당해연도라든지 도는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10년 이후라도 좋습니다.
   다 갚고 개인 공장주가 그땅을 자기 소유로 설령했다손 치더라도 향후 5년간은 이 땅을 제 3자에게 절대적으로 넘기면은 그 땅은 원래 원가에 의해서 군수가 환수하겠다. 그런뜻에서 환매권 행사를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기업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갈수 없도록 일정기간을 잠궈버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대개 조성 절차와 나오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발행 승인과 관련되어진 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총 34,200평의 지정면적에 5%초과해서 조성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702평의 총계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한바 입습니다. 그중에서 업체에 분양되어 지는 명적은 28,596평으로서 상당히 분양율이 높은 것이 야로농공단지의 특징입니다.
   산이 없고 대부분 토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면적이 많아 진다는 것은 결코 단지 가격이 싸진다 하는것과 연관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라든지 공용이용시설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장이라든지, 단지의 배수시설, 접도구역 면적등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릴수 있고 총계 사업의 내용중에서 토공이라든지, 배수로 관로라든지, 외곽 울타리, 간선도로, 단지내 배수시설, 가로등, 통신관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로 농공단지에 총 투자되어지는 사업비는 25억7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본군은 11억6억2백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의 경우에는 14억1천3백만원으로서 이 재정자금은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6억6천4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의 경우에도 지금 기채승인요구를 하는 금액과 같이 연리 10%로서 저희들이 빌리는 돈으로서 7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로 농공단지의 사업추진은 작년도 12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야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건축이 되어져야 저희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단지 조성기간중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약 7개업체가 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관계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금 미수령자가 약 6명정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지정된 기한안에 가급적 조성을 원만하게 끝내고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로 농공단지가 종합적으로 조성이 된다면은 현재까지 15개업체로 앞으로 2개업체가 추가로 확정이 된다면은 17개 업체가 유치가 돼져서 약 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면서 또 직. 간접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의원님들게 직접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야로 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 농공단지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전 부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애써 왔던 곳입니다. 84년도에 농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제정될 당시에 전국에 도단위로 시범 농공단지를 처음으로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고 중앙에서 계획을 할적에 1차로 선정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야로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는 단계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조성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조성이 되는 단계에서 좌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부당하다, 일부 사람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안하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끈질기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왜 그랬었느냐 하면은 야로의 경우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곳에 하천부지가 상당부분 약 40%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개간해서 직접적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경작할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 이게 국가땅이라고 하지만은 경작하고 있는 경작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 10여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초 조성을 못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열화같은 성화에 의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농공단지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상당히 오랜기간을 끌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89년도에 그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우리 농공단지 경우에 는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농공단지가 있고 특별 농공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대기업같은 업체들이 대부분들어 오는 그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농공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혜택을 다주는것이고 특별 농공단지는 당시까지만하더라도 저희들이 단지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전기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개 시군에 일반 농공지구는 한 개밖에 조성을 못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89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 농공지구를 지정해서라도 야로쪽에 주민들이 열망하는 바를 성취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쭉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당시 저희들이 선정해둔 면적이 1만7천평이되었습니다. 1만7천평에 대한 기채 승인도 하고 승인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한바 있습니다만은 그게 특별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 또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당시에 지정이 좀 안되어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기채승인이 현재저희들이 요구하는 4억5천6백만원보다도 적은 액수가 기채승인이 나 있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3만3천2백평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금액은 자동적으로 금액자체가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업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을 정산하고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지불하고 이렇게 하려하다 보면은 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의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기채 승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때에는 어떻게하면 조성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리 기채승인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금액의 차이를 가져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를 도와주시고, 또 직접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동의가 있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의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었습니다만은 이 보고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의장   
○의장 김동구   이민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지방채   발행의 근본적인 이유와 채무상환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농어촌 발전 대책으로서 일종의 최종 카드다 이렇게 보면 될겁니다.
   어느 부분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농촌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그 비중이 정부쪽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해서 이쪽의 업무만을 비교적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애로없이 중앙에 비교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주의 하나입니다만 내무부가 실질적으로 89년도에 저희들이 특별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야로쪽에 그 당시는 1만7천평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으로서 실지 대략적인 사업비를 대충 산정해서 보니까 그것이 설계금액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융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9억5천정도 되겠다 하는 대략보고를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지방채 부분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정이 되고나서 지방채 승인하는 기간동안에 거의 2개월여를 소모하게 되면은 아까운 세월이 흐르지 않나 해서 미리 올라갔던 자료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중앙이 능동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승인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억5천이 이미 기채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부터는 승인이 된 상태를 남아 버리고 특별 농공지구는 사실상 지정이 유보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와서 90년 4월 1일자로 농공지구 추진지침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앞서까지는 지원해주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율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는 정액제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한평을 조성하는데 3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정액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두가지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금액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앞서는 1만7천평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지방채 기채액의 부분이 9억5천이 되어졌었는데 3만3천2백평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14억1천3백만원이란 돈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이 되니까 그부분이 또다시 변경이 되면서 금액은 어짜피 설계금액대로 환산을 해 보니까 지금 3만3천2백평을 조성하려하면은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융자금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4억6천3백만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3만3천2백평이라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4억6천3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차원에서 지방채 추가 기채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 기채되어지는 부분은 저희들 군이 물론 기채권자가 됩니다만은 군수가 벌여서 그땅에 대한 소유권은 앞으로 개인이 등기를 해가기 전까지는 군수소유로 등기를 해두고 돈이 100%나중에 다 갚았을 때 한해서 개인명의로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기간에도 아까 제가 환매권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5년간은 이땅을 팔수 있게끔 저희들이 환매권 행사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추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시면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질의가 있습니까
○이주환의원 외   다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행후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다음기회에 질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로 농공지구 지방채 발행 변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타)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이로서 끝났습니다.
   제2차 임시히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모든 의원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갈호상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출석사무기구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