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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회-제2차-본회의-1991.05.2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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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
   3. 군정에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실장)
   2. 군정에관한질문(이민택의원외8명)
   3. 군정에관한답변(새마을과장외8명)

(10시00분 개의)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실장)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의사일정 제1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최판동 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기획실장 최판동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념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재정계획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후 5개년간을 예측한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서″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6월말가지 수립하여 도를 거쳐 내무부에 9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시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 90년도부터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 두 번째로 보완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하는 이 내용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좀더 합리적인 지방 재정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과정에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서를 보완하고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방재정 계획서 안에는 5개년간의 세입과 세출의 전망과 각종 재정지표가 망라되어 작성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유인물에는 상부 지침이나 법령등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의 산출은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투자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투자규모 사업의 필요성들을 중점으로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보고서를 보시고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계시면 구두나 서면으로 지적해 주시면 계획서를 수립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계획은 예산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야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은 5년단위로 작성되지만 예산은 1년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있고, 또한, 재정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수 있고, 재정계획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작성되지만 예산은 구체적으로 세밀화된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재정계획과 예산은 꼭 일치 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사정에 따라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예산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 계획의 개요
   ·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
   · 부족재원 대책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종전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온 단년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서 예산의 시계를 중장기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 배분방향을 매년 년동화하여 계획함으로서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의의는 빈약한 군재정을 향우 5년간을 계획으로 세입세출 전망과 투자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책정함으로서 재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책의지의 체계적인 구현과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경운하고 건전 재정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획의 수립방법입니다.
   첫째, 이 계획은 변화되는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년동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한번 수립해 놓아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단체일수록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의 변동에 따라 예산규모가 변동됨으로 계획을 매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카바하기 위해서 매년 년동화로 계획을 수정 보완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년동화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매년 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데 계획기간을 매년 1년씩 늦추어가면서 동일한 년 한의 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이 계획 내용은 정부 중앙단위 상부계획을 우선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나, 국토 종합계획 및 경제기획원의 각종 경제 운용계획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세 번째로, 군 자체계획을 이 계획과 연관시켜 작성합니다.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계획으로는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88년도에 작성한 ″합천군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지난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주민 숙원사업백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자체 중기 재정지표를 설정하여 여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확포장율, 상하수도율, 경지정리율, 농업용수, 문화시설, 청사신축 보수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 배분계획 수립기준은 대상사업으로는 단위사업 1억이상만 계획에 반영하고 소규모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포함시키며, 사업선정방법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및 군 자체 계획중에서 선정하며, 투자 우선순위는 주관부서의 계획안과 주민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기에 따른 부족재원 대책은 지방채 발행이나 민자유치, 국고 보조금 신청등의 방법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체의 계획년도를 늦추어 이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도 적극적인 민자유치 방안을 개발하여 민간과 군이 합동으로 공영개발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채산성이 있는 사업은 기채나 채무부담으로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개발에 민간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의 범위와 내용입니다.
   범위로는 장기발전계획 미래상과 재정운영 방향 및 주요지표 선정하여 각 회계별 재정 수요를 추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입 전망분석, 경영지출 전망분석, 부분별, 기능별 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회의장 사정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엠프시설 고장으로 인한 회의중단)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안문기의원 의장   의견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안문기의원 말씀 하십시오.
○안문기의원 소위   민의의 전당인 이 의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라디오소리가 나와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전망분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 총예산중 지방세가 3,786백만원, 세외수입이,436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6,890백만원, 보조금이 9,280백만원해서 전체는 34,3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도별 예산을 추계를 해보면 92년도에는 총 40,688백만원, 93년도는 45,844백만원, 94년도에는 51,960백만원, 95년도에는 58,836백만원, 96년도에는 67,2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약 14.3%가 신장을한 그런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놓고 투자 가용재원을 분석을 해보면은 기준년도에는 가용재원이 5,519백만원으로 지방채 463백만원, 채무부담 1,439백만원, 국고 보조가 2,200백만원에서 실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재원은 9,6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가용재원 판단은 전체예산 343억중에서 경상적 지출, 즉,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목적별 법정경비 206억원을 제외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81억원을 빼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55억1천9백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년도에 대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5개년동안의 추계를 보고 92년도의 가용재원 추계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재원은 13,7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용재원 86억과 지방채 25억, 국고보조 26억을 보태서 전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것은 13,7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14,964백만원, 94년도에는 14,564백만원, 95년도에는 13,646백만원, 96년도에 15,174백만원입니다.
   여기서 94년도 95년, 96년도의 신장율이 줄어드는 것은 지방채발행이 94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규모는 조금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연도별 투자 가용재원을 가지고 구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 요약한 안이며, 그옆에 있는 것이 투자계획을 조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과에 요청할 것을 보면 총 163건 27,803백만원으로서 이중 보건사회분야가 7종류 5,970백만원, 산업경제가 79건 60,601백만원, 청소환경분야가 4건 3,290백만원, 지역 개발분야 58건에 182,807백만원, 문화체육분야 7건 15,440백만원, 민방위 소방분야 3건 585백만원, 일방행정 5건 2,11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것을 보면 총 119건 72,115백만원으로서 보건사회부문 5종 2,870백만원, 산업경제 부문 60건으로 39,834백만원, 청소환경부문이 4건으로 1,790백만원, 지역 개발부문이 36건에 20,742백만원, 문화 및 체육부문이 4건에 4,184백만원, 민방위 소방부문이 3건에 585백만원, 일반행정부문이 5건 2,11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앞으로 부족재원 대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개발욕구는 아주 급진적으로 팽배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재정수요가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방법은 아직까지 특별한 조달방법이 없어서 앞으로 주민욕구에 어느정도 지방재정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커브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원의 조달방법을 보면은 크게는 5가지 종류로 배분될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이 있고, 국도비 보조를 신청하는 방법,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민자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계획을 다음 연도로 늦추는 이런 다섯가지 방법으로 부족재원을 대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우선 지방세 확충에 따라서는 우리군에서도 조그만한 세원이라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재원을 발굴하고 과표를 현실화해서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가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위사업이 크고 규모가 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를 하고, 또 직접 필요한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내무부나 도에까지 가서 사업비를 따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어떤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발행관계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빚을진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사업성이 확실한 것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면은 그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방채(기채)를 활용해서 앞으로 공기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민자유치는 정책적으로는 공영개발 방식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과 행정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았을때는 서로 반분하는 이런 공영개발 형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외 경영 수입 확대를 해서 자체재원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 대책 계획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앞서 연도별 세입지출에 따른 세출의 투자가용재원을 놓고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보건사회 분야에는 간이급수시설, 여성복지회관 건립, 종합병원 유치, 합천유아원 건립, 생보자 보호지원, 복지회관 건립, 보건소 신.증축 이러한 7개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부서 요구사항은 597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조정한 것은 287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보면은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투자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불합리한점이 계시다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겨제분야는 총 76종에 대해서 주관부서 요구사항은 6천6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계획으로 조정한 것은 5개년동안에 조정한 것은 39,834백만원.
   그 내역별로 보면은 고품지구 농업용수 개발, 노곡 소류지 신설, 녹슴지구 방사상 집수정 개발, 금양지구 방사상개발, 문림지구 농업용수개발, 조동지구 농업용수개발, 율곡 제내지구 농업용수개발, 대양 도리지구 농업용수개발, 청덕 운봉지구 농업용수개발, 가희 도탐지구 농업용수개발, 율곡 임북지구 방사상 집수정 이런 사업들이 있고, 조림사업이 291헥타 있습니다.
   10페이지.
   채소단지 조성 231헥타, 유실수 단지 847헥타, 축산 기계화 940개 여기에 각종자료절단기등이 있습니다.
   내수면개발 34개소, 기계화 영농단 80개단, 죽고지구 배수개선사업 1.3Km, 황말지구 농업용수 개발, 장계 저수지 신설, 봉산 송림 소류지 보수, 봉산 권빈 소류지 설치,봉산 압곡 소류지 설치, 묘산 한실골 소류지 설치, 묘산 작은골 소류지, 묘산 가산 소류지, 묘산 화양 소류지, 가야 청현 소류지, 가야 야천 소류지, 가야 죽전 대밭골 소류지, 사촌1구 소류지, 가천소류지, 구원1구 소류지 설치, 그리고 야로 중라 저수지, 청계 저수지, 묵촌 저수지, 율곡 낙민2구 배수장, 노양 너부리 저수지, 쌍책 하신 저수지, 덕곡 율원 저수지, 대병 장단1구 경지정리, 청덕 소부 소류지, 청덕 내삼 소류지, 대양 안금 소류지, 월계 소류지, 쌍백 외초 소류지, 삼가 구남골 한들 소류지, 방곡 소류지, 대지금실 외사저수지, 동막골 소류지, 초계 중앙 농조 개.보수, 초계배수장, 쌍책 성산양수장, 청덕 우곡배수장, 대양배수장, 덕봉지구 경지정리, 죽전 경지정리, 장전지구 경지정리, 용흥지구 경지정리, 함지지구 경지정리, 육리지구 경지정리, 안성지구 경지정리, 사들지구 경지정리, 합천 서산지구 경지정리, 가야 구미지구 경지정리, 율곡 본천지구 경지정리, 와리지구 경지정리, 황말지구 경지정리, 합천 농공단지조성, 적중 농공단지, 삼가 농공단지, 청덕 농공단지, 삼가면 정주권 개발, 가로등 설치사업, 뽕밭 조성, 상천 지하수 개발, 회양 작은골 소류지, 초계 관공농원조성, 이런정도가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분야입니다.
   청소차량은 읍면마다 1대씩 기 구입한 것을 제외하고 11대,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합천읍 분뇨 종합 처리장, 공장 폐수처리 시설 이건 사업들이 앞으로 시행될 청소,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양여금으로 시행되는 추진사업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양여금은 언제 내려올지 예측할수 없어 제외한것이니 92년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봉산‐합천간 도로 확포장, 가회‐대병간 도로 확포장, 대양‐신반간 도로 확포장, 가야 우회도로 개설, 분단‐행정간 도로 확포장, 계산‐죽죽간 도로, 율지고 가설, 임북 농공지구 연결교량, 오지개발, 농어촌 도로개설, 야로‐해인사간 4차선 확장사업, 북동교 가설, 남암‐신평간 도로포장, 계림‐신평간 농로확장, 권빈‐계산간 도로포장, 갑산‐내천간 도로개설, 내가‐상천간 댐이설 도로포장, 오서‐황강교 가설, 부수교량 가설, 합천 도시계획 도로개설, 성기‐가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등 이러한 정도가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중 상하수도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민제 보강, 대목제 보강, 고품제 보강, 합천읍 하수도 정비, 합천읍 상수도 시설 확장, 내천제 개수, 기리제 보수, 계림제 보강, 축산폐수 바지시설, 임북 직강공사, 임북제 보강, 사양 소하천 정비, 쌍책 덕봉 소하천 정비, 진정 소하천 정비, 외초 소하천 정비, 매호 호안공사, 하회 제방보수, 말정제 보강, 모리제 보강, 미곡 제방축조, 죽고제 보강, 죽고산 내천 직강공사, 내가천 개수공사, 월평천 제방공사, 삼가 일부하수구 설치, 봉산 김봉 식수원 개발.
   그다음 도시계획 사업으로 황강유원지 개발,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 미숭산 국민관광지 개발, 황매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 남정 체육공원 조성, 용문정 공원 조성, 황계 폭포개발
   그 다음 문화예술 체육으로서 군민 체육관 건립.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대야성 정비, 전문대학 건립, 군민회관 건립, 군립도서관 건립, 합천 박물관 건립, 그 다음은 민방위.소방 분야로서 소방관서 신.증축, 지휘용 엠프 외 20종,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로 행정 사무장비 현대화, 읍면청사 증축보수, 군청사 정비보수, 행정 전산망 설치, 읍면 창고 증축보수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있어 92‐96년까지 5년 계획동안에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국도비나 교부세 보조에 따라서 우리 예산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내년도안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석영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석영의원 5페이지에   보면은 채무부담이 14억3천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어떤 것을 채무부담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금년도 예산상 채무부담은 대병, 봉산에 추진중에 있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입니다.
○이석영의원 예,   제가 다시 더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 승인이 23억6천4백만원을 채무해 오겠다 하는데 그것하고 너무 차질이 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관동   23억원은 앞으로 채무부담 하여야할 금액이고, 여기 채무는 빌려서 갚는 것이 있고 말하자면 여기에 나온 것은 기채입니다. 23억원 채무부담 하는 것은 예산상 계상이 안되고 외상공사를 해 놓고 내년도에 갚겠다는 것입니다.
   23억원은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민택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민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대양   이민택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대양‐신반간 도로에 있어 92년도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대양‐신반간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도에서 도비를 받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난해 사업은 1.2Km, 올해 1.3Km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사업 규모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영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정종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영의원 금년도   소규모 광역권 사업을 책정하여 시행할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판동   예, 광역권 사업은 이미 설계를 해서 발주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레미콘 사정 때문에 발주가 되어도 전체의 30%밖에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사업의 대부분이 관급 레미콘을 사용하여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 자체사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제때제때 레미콘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에 때로 애로사항이 많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을 감안하여 우리행정 내부적으로 한번에 너무 많은 사업을 발주하여 다소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종구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배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야로면   배종구의원입니다.
   지역개발부분에가서 미숭한 개발에서 면적은 나와있고, 현지에 야영장이 건립되어서 작년부터 경상남도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오고있습니다.
   그중에 야로리에서 야영장까지 거리가 약 6Km가 되는데 포장이 반은되어 있고 반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로리에서 국민학교까지 가는 포장도 농로에도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야영장에 올 때 관광버스로 많이 오는데 비포장도로이고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애로가 많습니다.
   하빈에서 야영장으로 가는 도로가 좁고 불편하여 국회까지 진정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 급한 사업계획이 빠져있었는데 이사업을 계획에 포함시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아시다시피 미숭산 관광개발사업은 저희들이 84년부터 착공해서 해를 거듭하여 끌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국도비, 교부세에 의존하여 사업하다가 근래와서 여기에 보조금이 전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0. 89년도에도 안내려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발해 놓고 상당한 애로를 느꼈고, 이용해야겠다는 자세로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야영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야영장이 들어가므로해서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로 이사업은 마무리하여야 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순수하게 이것을 군비로 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현재 남은 분야는 진입로포장이 약 4Km 못하고 있는데 여기 재정계획상에는 5억4백만원으로 94년도에 1억원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추진분석을 해보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책정될지 전체적인 순위를 보고 계획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주환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주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가회와   대병간 도로 확포장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확포장을 가회사람은 가회장대부터 하라고 하고, 대병에서는 대병에서부터 해오는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양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착공도 하고있지않은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지금 이 도로관계는 건설과장께서 와계시니까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재정계획을 설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 분야만 가지고 있고, 기본적 계획수립을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주환의원 예,   지금 그것을 이시간에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건설과장 김만경입니다.
   대병, 가회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병에서부터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여러수차례 건의를 했으며, 가회면에서도 상당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병에서도 일부를 착공을 하고 있고, 가회면에서도 일부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그러면   어째서 이사업을 두군데다 벌려놓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병경계가 넘어서면 가회경계인데 사업을 대병경계에서 마치고, 가회지구는 새로 장대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대병에서 연장해서 1Km정도 하고있고, 나머지 2Km가 가회서부터 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을 한가지로 연결해서 해나가는게 원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대병에서 조금, 또 가회에서 조금하고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이쪽 저쪽 지역마다 군소리가 일어나고 해서 제가 자세히 묻는바입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그문제는 경상남도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차도출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차도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차도출의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잘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분야 종합병원 유치계획이 있으나,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 보건위생이라든지 우리 군내 종합병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전 군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을 책임하시는 기획실장께서는 다른 여러부분에 쓰임이 급하시겠습니다만 합천군에 종합병원 하나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재원확보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건설중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내력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도 우리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의 보건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군에 종합병원이 건설되어 군민 보건위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저희들로서는 종합병원 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서상에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전 신축하고 나면 현재보다 보건 효과도 더 늘이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획서는 별도로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군에도 종합병원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문기의원 질문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그러면 중기 지방 재정계획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타)
   수고 했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이민택의원외8명)      처음으로
   3. 군정에관한답변(새마을과장외8명)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의 협의하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택 의원님께서 자연환경 보호분야에 대한 질문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이민택의원 존경하는   의원장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우리 합천군 의회가 개회해서 제일 처음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양면 출신 이민택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락철 피서지에 대한 자연보호와 편익시설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 몇가지 물을까 합니다.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연보호 운동을 추진한지도 수년이 경과되고 있으나, 자연환경은 날이 갈수록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여 이와 관련 황강변일대 유원지와 피서지 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락철이나 피서철이 되면 우리 8만 군민 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즐겨찾고 있는 남정교밑 백사장을 위시한 용문정과 황계폭포에 쓰레기와 오물이 산재하여 악취로 인해 이용객이나 주민의 불편이 극심해져 빈약한 현지 시설로는 수용이 불가한 실정이면, 이용객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오물시설과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다른곳은 몰라도 남정교밑 백사장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예를 들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백사장에 300m쯤 거리로 텐트를 치고 주야로 피서를 하는 객이 아마 행정집계로는 5, 6백명, 경찰집계로는 1,500명가지도 많이 운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작년예로 보면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도 공무원들이 면직원들이 고생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직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면직원들은 직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들밭에 보면은 상당히 놀기가 좋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두 개뿐이니까 거의 버들밭밑이 악취가 심합니다.
   이래서 올해는 세군데쯤해서 남녀로 구분하여 좀 더 편의시설이 될수 있도록 악취가 안나도록 해주었으면 좋지않느냐 해서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물 수거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행락지나 피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남정다리밑은 오물을 인력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인부를 제때 구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면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곳에 간이 길이 만들어서 오물수거차가 왕래할수 있도록 깨끗한 화장실이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좀 편리하도록, 다른데서 용변 안보고 악취 안풍기도록 하고, 또 드럼통이나 이런 것을 잘라서 화장지나 비닐종이는 태워서 하고 작년과 같이 면직원이 치워라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두명쯤 인부를 고용해서 매일매일 치워서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다음은 식수 문제입니다.
   식수는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강변에 인파가 많이 끓어도 식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언제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 급수시설을 해서 피서객들이 목마를 때 물한그릇 마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공중전화 박스 문제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유원지나 피서지에 가면은 우발적으로 생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고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긴급을 요하는수가 많은데 낮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이되면은 상당히 어렵고 참 곤란합니다.
   작년에 저도 가본일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피서철에 공중전화박스 두 대라도 밑에하나, 위에하나 설치해서 피서객들이 이용을 잘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폐수 문제입니다.
   축산폐수 문제인데 이것은 촌에 사는 사람들의 유형, 무형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공기하고 물입니다. 좋은물을 마시고 좋은공기를 마시는 것이 우리가 촌에사는 사람들의 긍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소나 돼지 사육하는 것은 농외소득으로서 보급도 해야되고 마땅히 장려도 해야됩니다. 한데 이 축산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문제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관계 기관에 허가를 득해서 모든 것을 완비되어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축산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 물론 이분들이 허가를 득해서 기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화조 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의 정화시설이 년중 가동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가동사항을 점검이나 단속한 사실이 있는가, 그 다음 단속결과 위반된 사람이 있었다면은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축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부지방으로 심한 것 같습니다.
   여름되면은 깨끗한 물에 목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묘산 조병채 의원이나 이주환의원 같은분은 황매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완전히 피해가 됐다고 난리아닙니까 한데 이런점을 행정당국에서는 좀 조사를 하셔서 깨끗한물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잘 살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제가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의장 김동구   이민택의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질문 하실때에는 질문만 던져 주시면은 그 대책같은 것은 답변을 하는 분이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고 요령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호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곽우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대병출신   곽우영입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문시 되는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는 봉산의 새터지구와 용주의 보조댐지구, 그리고 대병의 회양지구등 3개지구를 조성중에 있으나, 새터지구와 보조댐지구는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이 계시기에 회양지구에 대하여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단지내 위락시설의 확대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회양단지 조성면적은 43,300평으로 공공시설이 35,944평으로 83%이며, 민자시설이 7,356평으로 17%밖에 아니 됩니다. 관광시설이 아닌 공원에 불가한 실정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공원시설 면적을 축소하여 민자시설인 위락시설을 확대할수 없습니까?
   공원을 축소하고 위락시설을 확대 분양하면 군세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유치됨으로 지역주민 생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분양 확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단지 조성후 분양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단지내 편입된 토지보상시 300평이상 편입된 토지소유자에게 1,500만원을 대병농협에 예취하면 단지내 토지분양시 우선권을 준다기에 현재 대병농협에 15명 이상이 현금을 입금시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과 구두약속이나 계약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법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없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단지가 착공된지 불과 1년여에 지나지 않으나 그동안 현지 감독이 무려 세 번이나 교체 되었습니다. 현지 감독이 자주 교체되므로 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감독의 빈번한 교체 사유가 무엇인지, 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료낚시터 시설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유료낚시터를 설치하고 92년도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미 중반기에 접어 들고 있으나, 유료낚시터 시설은 말이 없으니 시설은 언제하며, 시설후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합천호 물을 타지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문제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합천호의 물을 부산시나 마산 지역의 상수원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합천호의 물을 타지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군당국에서 이에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설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뽀트장 시설 취소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뽀트장이 취소 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취소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개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대책, 하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와 주차장문제등에 대해서 안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안문기   의원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해예방과 수해 피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우수기를 맞이하여 합천군 수해방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세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재해 예방대책비만 12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수해예방비와 예산은 얼마며,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태풍을 동반한 많은 폭우가 일시에 200‐300mm 또한 그이상도 온다고 볼수 있는데 합천군 수해상습지 현황과 가옥피해 예상지는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도 산을 절개한 부분이 많아 산사태나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장시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지 그리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합천군 하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황강유역 모래채취 작업을 군재정에 보탬이 된다하여 장기적인 안목도 생각지 아니하고 7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상차시 적재정량을 위반하면서 채취를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모래 채취를 하고나면 하상이 낮아져 양면 제방이 붕괴할 위험이 농후하며, 그로 인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제방 보강공사에 투입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상이 낮아지면서 황강유역에 많은 농토가 물이 부족하여 농민들 한테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 수로가 하상이 낮아지므로해서 물공급이 아니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벌서부터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율곡면 임복리를 위시하여 제네리가 당장 몽리민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불만이 많으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힘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황강변의 농경지에 대한 수리시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차제에 하천 골재의 효율적인 채취가 요망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날로 폭증되는 차량으로 읍소재지에 주차할곳이 부족하여 골목길에 아무데나 주차시키고 있어서, 차량끼리 접속사고가 잦을 뿐 아니라,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날이나 일요일 같은날에는 교통체증으로 우리 군민은 불편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행정당국은 아무 대책없이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11시30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주환의원님께서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주환의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가야 매안지구등을 포함하여 경지정리사업이 4개소, 350헥타와 간이 경지정리 98헥타, 소류지 보강공사 2개소, 농업용수 개발사업등 총 45억6천4백만원을 투입 공사한다고 4월 15일 업무보고시 들었는바,
   매년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한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모내기등 농번기 시기를 일실하여 몽리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걱정이 아니될수 없습니다.
   금년도 본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지구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완공기일이 5월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온 것은 어디에 있는지 가회 경지정리 지구에는 보수로 공사마저 부진하여 물을 인수못해 물관리 시기를 잃고 있는 실정이고 구방정리등 각종 여러 가지에 상당히 공사가 미진하여 모내기에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몽리민들의 원성이 자자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내용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준집 의원께서 농촌 정주권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농촌 정주 기반조성과 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91. 1. 1 현재 본군의 총 주택수는 21,000여 동으로서 그중 60%인 12,700여동은 양호하나, 40%인 8,100여동은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불량주택중 1,900여가구가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하여 개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대지원 방안은 있는지 여부와 기 추진상황과 농촌주택 대상자 선정 조건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촌 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노후 및 불량변소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내에 8,000여동의 불량 변소가 남아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기 추진사항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문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조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운출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백운출의원 백운출의원입니다.   
   70년도초부터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은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새마을운동이 열기가 식어가는 형편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재점화시켜 활성화를 찾기 위해 정부는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 하계열 군수께서는 열의가 남달리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새마을 사업등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면복지회관 활용대책에 대해서입니다.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가회, 쌍책, 덕곡, 쌍백면 복지회관을 5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으로서 건립한 건물이 지금에 와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농어촌 정주권 개발 대상지 선정과 오지 개발사업 대상면 선정과정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대양, 삼가면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면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11억9천만원,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역권 사업 17건, 마을권사업 142건으로 4월중에 읍면 시행위탁으로 발주한다고 보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면에서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추진 상황과 앞으로 2년간 년차적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요즘 건축공사등이 활발하여 철근, 시멘트등 자재가 부족하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에 대한 본군에서는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로 삼가면 소재지가 선정된 이유와 오지개발 사업 대상 6개면인 대양, 가회, 덕곡, 묘산, 봉산, 용주면이 선정된 이유와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40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석영 의원께서 노인복지 및 하천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석영의원 이석영의원입니다.   
   노인 버스승차권 지급방법 개선과 하천 유수지장물 제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버스 승차권은 노인복지 시책에 있어 1990년 이전에 경노우대증을 지급하여 완행버스를 무료로 타도록 하였는데 버스기사가 잘 태워주지 아니하자 1990년부터 140원짜리 승차권을 지급하여 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부터는 170원으로 인상된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한달에 15장씩 분기별로 45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45장을 분기에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때는 노인들이 그것을 팝니다. 140원 승차권은 50‐80원에 팔아온걸로 본인은 듣고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 기본요금이 210원인데 기본거리에서 1장을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거리가 조금 넘어서 250‐300원 거리에는 기사들이 2장을 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노인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승차권은 도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한 것이지 시골에는 사실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직행버스는 노인들이 타도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한달에 15장을 돈으로 환산하면 2,550원이며 1년에 30,600원이 됩니다.
   합천 관내에 8,261명의 노인에게 지급된다면 252,78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 91년도 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며, 이 승차권을 현실화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현재 노인들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방비 70%, 도비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만이라도 현금으로 지급 되었으면 하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 지장물 제거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는 법정 및 준용하천이 82개소되고 총 연장 602Km로 곳곳에 산재하고있어, 관리상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상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유수 지장물 제거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관내 대부분의 준용하천에는 물버드나무와 억새풀등의 유수 지장물이 하천 바닥이나 제방에 자라고 있어, 홍수때마다 모래, 자갈등이 쌓여 해가 거듭될수록 하천바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7‐8년월 홍수시 유수에 큰 지장을 주어 그로인해서 제방이 터지고, 하천물이 농경지에 범람하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비닐등 온갖 쓰레기등이 지장물에 걸려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1년도 유수지장물 제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대한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7분)
○의장 김동구   다음은 윤한무 의원께서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한무의원 윤한무의원입니다.   
   오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합천군의 경영 수익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본의회에서 행한 군정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본군 재정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업무 재배분에 기초한 재정 배분과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군의 재정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이양과 사용료나 수수료의 현실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수입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 경영 수익계획에 따르면 도계획 7건, 시군계획 60건에 4,880억원을 투입한다는데 합천군의 계획은 어떤것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의 본군 재정으로 보아 세입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본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50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차도출의원께서 관광개발 및 문화창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차도출의원 차도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우여곡적을 겪은 끝에 30여년만에 부활되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지자제 실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를 열망해 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 하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종래의 중앙에 의한 개발정책이 어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지역개발의 자율성과 독자성은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주민의식이 높아지는 동시에 애향심을 고조시켜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 권력의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이양된 권력에 수반되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발전여부에 직결되고 그 책임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져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하여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가야산 국립공원과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판을 비롯한 많은 국보급 유적들이 소장되어 있는 해인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의 명소입니다.
   여름철 휴가철이면 전국에서 모여들어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도모하고 군당국에서는 관광수입을 극대화하여 부족한 재정수입에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이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해인사 진입로 확장과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야영장을 지정 설치함으로서 가야산 국립공원을 즐겨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연보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합천호 주변의 종합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중장기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이번기회에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은 어느지역보다도 이러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개발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영개발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운용과 그 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행정이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화 더불어 주민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관리방법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기능도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행정수행의 물적수단인 국.공유재산은 항시 양호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주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유효하게 활용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는 경영적 차원에서 유지보존 관리 윤용되어야 옳지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24.3%로서 경상남도의 평균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개발의 필수적인 요건이 재정의 자립이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획기적인 재정자립 향상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하는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규모와 그 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부과 징수절차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은 년간 얼마나 되는지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아울러 관계법규(조례)의 재정 도는 개정의 필요성은 없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문화의 창달과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장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문화와 문화재가 수없이 많으리라 봅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전과 발굴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예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은 5억으로 정하여 조성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기금 조성의 진척사항과 본 기금의 활용 방안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부문에 대한 질문에서 관계되시는 실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후 2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도출의원의 지방문화재 보전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창환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하창환입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2가지 부분이 문화공보실 소환입니다. 그중에 먼저 우리 문화의 전통문화 보전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창조력과 문화의 자주성은 한겨레의 운영을 결정 짓는다고도 할만큼 지방문화의 창달과 보존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짧은 시간내에 이룰수 없는 것이 저희들 애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문화재로서 국각지정과 도지정이 있는데 국가지정으로는 23점이 있습니다. 국보3점, 보물 14점, 사적 및 명승 1개소, 천연기념물 1개소, 중요민속자료 2점등이 있습니다. 도지정으로는 47점이 있는데 유형 23점, 기념물 3개, 문화재자료 21점, 총 70점이 지정되어 우리관내 많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추정해서 약 150여점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 관리는 국가문화재는 보수를 해야할 때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해야 하고 도지정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25%를 부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70여점의 문화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를 정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12건에 대해서 약 7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91년도 예산은 6건에 2억2천9백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된 사업은 착공을 2군데 했고 나머지는 설계중에 있거나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년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계속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쌍책면 성산리에 위치한 옥전고분군은 88년도 7월 27일날 사적 326호로 약 4만평이 지적되어서 그중 18개의고분군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고분군은 4‐6세기경에 가야시대 고분으로서 학계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발굴작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발굴이 85년도에 시작되어 89년까지 3차에 걸쳐서 18기중에서 5기를 경상대학교 발굴팀이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용봉붐환두대도를 비롯해서 약 1,400여점이 발굴되어서 현재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옥전고분의 발굴게획은 고분 2기를 발굴하고 지난번에 발굴해서 복원을 하지 않은게 3기가 있습니다. 이 3기를 복원하는 예산을 합하면 약 1억1천5백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6월달에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군은 고고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발굴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김기웅 박사라든지 국립박물관장이 수시로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사업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문화재 관리 측면을 떠나서 문화사업으로서는 탈춤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지만 우리군내는 무형문화재는 아직까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덕곡 밤마리 오광대에 대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고증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차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화사업을 관주도로 발전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에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장과 긴밀한 협조로 매년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사업으로서 년례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총회에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이을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들면 지난 5월달에는 문화부에서 방정환 선생의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5월 10일 어리이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지금 차츰 감추어지고 있는 그네뛰기라든지, 널뛰기라든지, 연날리기 등 고유의 우리 나머지 문화원 사업으로서 9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원 기능강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기능은 문화원장과 이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운영위원 3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장과 이사는 문화원 총회에서 선출해서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4년입니다.
   지금 문화원장은 93년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군정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모음이나 단체에서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전문성이 없어서 문화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얘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관심있는 분에게 향토사와 미술, 음악, 서예, 문학등 5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서 159명을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분과위원회만이 조직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힘을 받쳐 줘야 하기 때문에 뒤에 170명의 후원회를 결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 계획을 수집해서 추진하다면은 상당한 기대가 예상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중에서도 분과위원회와 후원회에 위촉된 분이 계시는 줄 아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의 특별회계와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 과장이 답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지방문화 창달과 보존관리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사항에서 보충으로 질문을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윤한무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한무의원 윤한무의원입니다.   
   방금 답변도중에 문예진흥기금 조성에서 모래판매수입 5%를 정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6천7백만원 맞습니까?
   그럼 이금액은 새마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이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하창환   특별회계를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종영의원 의장,   의견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정종영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종영의원 문화원에서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제가 우리문중에서도 몇푼 받아 보아 알고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상환   지난해 옥전고분군에 대해서 1억1천4백만원이 지원되어 부지 2만평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부지 5만평은 왜 사들였냐 하면은 고분군을 발굴하면은 그 주위에 개인의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18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꾸 발견을 했을 경우 할 때마다 고충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사실상 사유권이 제한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훼손도 할수 없고 다른걸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작년 1억1천4백만원 내려온 것을 완전 토지매입에 다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1억1천4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이 남은 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금년도 이월된 사업은 1억1천6백만원입니다. 1억1천6백만원을 가지고 고분군 2기 금년도 계획의 2기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2기를 발굴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89년도 87년도에 발굴되어 복원 못된 3기가 있습니다. 그걸 복원설계할 계획입니다.
(14시15분)
○의장 김동구   또 질문 계십니까?
   그럼 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의 자연환경 보호문제와 백운출, 최준집의원의 새마을사업 및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무식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새마을과장 이무식   새마을과장 이무식입니다.
   오전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새마을과 소관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보호 운동과 병행한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의 보존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대표적으로 발생된 유원지가 황강백사장, 용문정, 황계폭포를 대표적으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도시민들의 농촌자연환경, 오염이 되지 않은 농촌자연환경을 찾는 분들이 교통이 편리해지고 하니까 굉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따라서 농촌의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적으로는 89년도에 오물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미지정 관광지, 특별관광지를 특별 청소구역으로 정했습니다.
   90년도에 미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정하고 금년도에 그 시행규칙을 정하므로 앞으로 미지정지를 관리할 즉 행락객들에게 자기가 버린 오물을 청소할수 있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단계에서 지금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황강백사장이나 용문정등은 하천법에 저촉을 받는 하천부지이고 또하나의 백사장이고 또 용문정의 경우에는 하천과 개인사유지에 행락객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개발계획이나 특별한 영구적인 시설을 할수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며 애로사항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출입통제시설을 해서 요금을 받으려면 그위에 휀스나 철조망을 쳐서 어떤 출입구를 만들고 거기에 관리인부가 징수하는 관리비와 인건비가 지금 들여야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행락철에만 오는 입장객들에게 받다들이는 돈이 1인당 400원정도로 조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현재 그 수지타산이라기 보다도 제도를 실시함으로해서 행락객에게 받아들이는 돈이 그시설을 하는데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하고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철조망, 휀스를 친다면 사유지에 철조망, 휀스를 칠때의 이해관계, 또 여러 가지 미관상 저해문제를 들어서 이 시행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화장실, 쓰레기장에 대한 오물처리 문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인부를 확보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현재 유원지라도 금년도에는 청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물처리시설과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화장실 증설문제는 황강 백사장에는 현재 2개소의 간이화장실이 되어 있고 또, 쓰레기장이 2개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강 백사장에는 앞으로 2개소의 화장실과 쓰레기장을 증설해서 금년도에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용문정은 기존 간이 쓰레기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현재 1개소의변소가 있고 4개의 간이변소가 있습니다. 현재 용문정에는 더 시설을 안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물처리시설과 화장실 증설문제는 황강백사장에 일단2개 증설하는 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물수거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정교 백사장을 들수가 있습니다만 남정교 백사장에는 현재 거기에 오물을 수거하는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애로점을 겪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백사장입구까지 아래쪽에는 들어가고 위쪽에는 합천고속이나 합천곰탕을 경유 해서 도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거기에 안쪽에 하천, 모래사장 있는 버들숲안쪽으로 차가 들어간다면은 오물의 수거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천부지상에 차량 진입로를 만들게 되면은 차량이 안에까지 행락객의 차량이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 혼잡해지는 문제, 또한 자연을 더욱더 오염시키는 문제를 우려해서 현 단계에는 차량을 진입시키지 않고 인부나 경운기 등으로 오물을 수거하는 방향을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양지구 식수문제입니다.
   남정교 백사장 식수문제는 현재 별도의 하천부지내 식수를 개발하는 문제도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개발시설을 할 수 없는 문제 등을 들어서 앞으로 식수문제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락객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현재의 쌍다리 식당이나 합천고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을 작년과 같이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그물을 사용해서 이용하도록 최대한 행정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전화 설치 문제는 현재 우리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남정교 백사장 합천고속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용문정 입구에 공중전화 박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만일 부족하다면 전신전화국과 다시 협의해서 증설 가능하다면 더 증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성수기라고 보는 것은 년중 2, 3개월입니다. 2, 3개월동안 정야지구에 3명, 용문정이 2명, 폭포지구에 1명, 총 6명을 5월부터 8월까지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600명, 연 600명이면 됩니다.
   1개장소에 1인당 1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청소인부를 읍면에 사업비를 배당해서 읍면에서 청소를 인부들이 하도록 해서 면직원이나 군직원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 방향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전과 보호문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원인자이기 때문에 기관 단속 주민 모두가 하나의 감시자가 되어서 이 자연을 보호해 나가야 되는, 즉 범국민적인 보호 운동으로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 답변을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무식   다음은 덕곡 최준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세 번째 질문인 부엌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은 군민의 맺힌곳, 어려운곳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시책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농촌 일손의 부족과 부녀자들의 일손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문화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지난 89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90년도까지 저희군에서는 1,106동을 부엌개량 지원 개량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1,10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중에서 약 50%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엌만을 개량하는 곳은 60만원을 지원하고 부엌+목욕탕 겸용으로 개량하는 동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된 예산을 총 7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과정은 저소득 가구를 원직으로 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희망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합니다. 이 대상마을은 매년 돌아가면서 금년에 이마을 다음은 저마을 돌아가면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 선정은 지정된 마을을 마을총회를 붙여서 주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선정방법에 맞도록 대사방법을 선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병행해서 자력개량과 출향인 본가 돕기운동과 병행해서 부엌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엌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총 가구가 22,784가구입니다.
   현재가지 자립개량을 포함해서 1,116동이 개량이 됩니다.
   22%가 개량이 되고 개량능력이 없거나 개량이 불가한 가옥이 약 5,791동으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25%정도 됩니다.
   그 다음 미개량 잔여가구가 1,877동입니다.
   이 나머지 가구는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데로 연차적으로해서 부엌개량 지원계획은 연차적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복지회관 활용대책입니다.
   새마을 복지회관은 정책사업으로서 문화혜택이 낮은 농촌의 종합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금 읍면내 1개씩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지금 4개면이 지어져 있는데 이 복지회관의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은 관리인이나 위탁관리 대부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가회, 쌍책, 덕곡, 쌍백 4개면에 이 복지회관을 100기준으로 해서 동당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413평에 총 사업비 4억5천2백만원을 들여서 건립한다 했습니다.
   당초에 건립당시에 동당 1억원이 실지 사업를 전체적으로 완성을 할수 있는 사업비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까지 여기에서 사업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든지 암반측정, 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리든지 그런것들이 작년도에 예산사정으로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목욕탕 문제가 가동을 위한 전문기술이 없고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시설 관리상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직원은 벗어나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했을 때 현재 농촌에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재산성이 맞지 않아서 아무도 목욕탕을 위탁관리 받아서 운영할 형편이 안되는 점이 현재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90년도 주변정비 및 비품구입비 25백만원, 관리인 인건비 및 유류등 운영비 1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부대시설 정비비 27백만원, 운영비 25백만원의 예산을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시설 보수가 필요한 가회면을 제외하고는 가동 운영중에 있으며, 가회면도 보수사업(5백만원)을 추진중에 있어 조만간 가동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관리인을 지정, 운영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한편, 인건비, 유류대등은 매년 당초예산으로 확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활용도를 제고시켜, 채산성을 유지하므로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등의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91년도부터 오는‘93년도까지 읍면당 매년 1억원의 기준사업비를 설정, 3개년간 년차별 투자계획인 새마을 기본사업으로서 본군에서는 1차년도인 금년에 17억원의 사업비로 지침상 중복투자로 제외 대상인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인 대양면과 정주권 개발사업의 삼가면을 제외한 15개읍면을 대상으로 읍면규모, 개발수요등을 감안, 관내 도로망 정비사업 위주로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읍면당 마을수 및 마을간 진입로의 미포장 잔여물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설정, 읍면간 안배 조정하여 읍면별 사업비 총액을 확정 시달하고 사업장 선정은 읍면장이 관내사업 우선순위 및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하였고 ‘91년 1-2월중 설계지원단을 설계완료후 지난‘91. 3. 28부로 해당읍면에 시행 위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반 관급발주 공사는 소요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소요자재인 레미콘 18,504㎥와 양회 12,205대를 관급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전국적인 토목건설자재 품귀현상으로 전국현상으로 주민은 물론, 관급계약회사, 도급업자, 행정당국 모두가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로 현재 레미콘 공급업체인 보림콘크리트의 1일 생산능력이 500㎥정도가 됩니다. 본 지역개발 사업 몫으로 1일 200㎥를 배정, 2개면을 선정 선착순으로 1일 100㎥를 운송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주원료인 양회품귀 현상으로 벌크 공급이 저조하여 당초계획대로 운송되지 못하는등, 전반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재수급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농번기등을 감안 업자시행분과 마을 도급분을 적의 조정하는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 일정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도서면과 읍을 제외한 1,206개 전국면을 대상으로 오지개발 사업지침에 의해서 오지개발 대상면을 내무부에서 정했습니다.
   이 정한 것은 조사내용이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6개면이 되어있고 다른군에는 빠졌으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사내용은 내무부에서 지정한 내용이 인구고용부분에 인구증가율 재조 종사자 비율, 지역경제면에서는 1인당 소득, 교통통신면에서는 승용차 보유대수, 전화 보급율, 군도포장율, 도로율, 문화복지면에서는 중졸이상 인구비율, 영세민 비율, 지방재정분야에는 1인당 지방세 담세율, 기타 임야율등 16개 분야를 조사해서 내무부에서 전산처리를 해서 전국 1,206개면을 등수로 정합니다.
   그 등수를 정한것중에서 전국에 400개면에 10년동안 제일 오지로 판정된 400개면을 오지면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저희군이 오지개발 지정된 것이 50개입니다.
   합천군은 6개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군이 오지면은 틀림없으나 오지면이 많이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6개면은 오재 우선순에 의해서 대양면이 제일 못사는면, 즉 뒤에서 1번입니다. 가회가 2번, 덕곡이 3번, 묘산이 4번, 봉산이 5번, 용주가 6번 이렇게 해서 6개면이 앞으로 10년동안 면당 연차적으로 20억씩 투자를 해서 이 면을 중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재정 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대양면에 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4억이 투자돼서 진입로포장외 6개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10년안에 20억이 다 투자된다는 것이 중앙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6개면은 개발되고 그 이외의 면은 다른 사업비로 해서 전부다 균형 맞추어서 17개면이 개발이 되도록 우리 실무선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차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문예 진흥기금 조성과 그 진척사항,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 기금을 조성하게된 동기는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는 도민체전, 대야문화제등 우선 다급한 행사를 일부행정에서 제도상으로 지원할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 부족액은 부득이 향우나 군민들의 성금으로 이 행사를 치뤄 왔습니다.
   그 치루는 과정에서 성금은 계속 받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87년도에 체육진흥 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직영 골재판매 수입중에서 일부를 정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는 루베당 50원을 정립을 했고, 88년 1월 1일 부터는 루베당 100원을 정립을 했고, 90년도 6월 14일부로 이걸 제도화 시켜서 합천군 체육문예 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90년 6월 1일 부터는 루베당 200원을 자금정립을 하고있습니다.
   5월 24일 현재 조성된 금액은 3억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자수입과 정립된 기금은 앞으로 향후에 5억이상이 될 때까지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육문예 진흥행사를 치룰수 있을때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그때까지 쓰지않고 정립을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금 협찬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93년도 말이되면은 현재 1년에 약 1억정도 수입이 된다고 보면은 93년도 말이 되면은 5억이 넘어 설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사업계획은 93년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의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한점 이해해 주시고 또 의문사항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없습니까?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출 의원께서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14시47분)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백운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대상면은 합천읍과 오지개발사업 대상 6개면을 제외한 10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주권 개발 대상면 선정 기준은 경지정리, 농업용수, 생활기반정비, 지방도 정비상태, 농가소득 기준등으로 그 상태가 양호하거나 개발의 필요성이 지역에서 91년중 소득원 도로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간중 91년 소득원 대상지역은 삼가면과 청덕면 2개면, 삼가면은 군의 남부지역 중심면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농촌지역주민의 정주생활 여건이 청덕면에 비하면 양호한 곳으로, 기반정비 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청덕면은 인접군인 창녕, 의령군과 경계지역으로서 산업기반 시설은 타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나 주민 편익시설 및 생활 환경개선 사업등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위 2개면중 1개면을 선정하기 위하여 90. 10. 25일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개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역을 선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삼가면이 절대다수 위원이 찬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장기계획 수립을 금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농수산부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현재 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장기계획이 완료되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91년 사업을 확정하고 91년 10월중에 금년도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금년부터 5년간 약76억원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조3억8천만원과 융자 5억3천만원을 대상사업 선정은 군수가 지역여건과 군민의 이해를 감안해서 선정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할수있는 대상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복지편익시설,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운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정주권 개발선정 대상자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질문 있습니까?
         (없음)
   예, 수고했습니다.
(14시51분)
○의장 김동구   다음은 윤한무 의원이 질문하시 경영수익확충방안 및 차도출 의원의 질문에 의한 국공유재산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김봉호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김봉호입니다.
   윤한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합천군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를 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에 따르면 도계획 10건, 시군계획 60건에 총 4,880억원을 투입하는데 합천군의 계획은 어떤것이며, 그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황강변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리채취의 도승인 물량이 818천루베였습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으로는 총금액적으로 환산해서 수입은 2,384백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 중간경비를 2천5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수익에서 중간경비를 제한 순수입을 2,359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20일 현재의 실적은 총판매량 327루베에 총수입은 982백만원 그중 중간경비가 1천5백만원으로 순수입은 9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 5. 20일 현재 순수입 실적은 41%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와 골재판매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골재판매 가격은 루베당 3,9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은 도 부담하는 원석대가 1,100원 군 세입수수료가 2,365원, 체육기금이 200원, 그리고 상차임 32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납부되는 원석대 1,100원중 50%에 해당하는 550원은 교부금으로 다시 환원되어 집니다. 그렇게 볼 때 총㎥당, 3,990원중 78%에 해당하는 3,115원이 군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순수익이 오르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골재채취장 운영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운영관계는 군직원 및 청원경찰로 하여금 4인 2조로 편성해서 3인교대로 근무케하고 있으며, 당일 입금되는 사리대는 율곡단협 직원이 현장에 파견되어져 인수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출통제 지도와 수입금관리의 분리, 이원화로 이루어져 관리에 엄중을 기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하천 골재채취 판매사업도 재원이 한계점으로 장기간 계속 할수 없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그사유는 합천댐 준공으로 상류에서의 토사유입이 중단되어, 갈수록 부존량이 감소되고 있고, 발전을 위한 다량의 물방류도 수중채취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래채취 및 하류자연유출로 인해 하상이 낮아져 인근농지에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게되고, 따라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읍 금양리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 및 제방보강공사등에 수익을 투자하는등 갈수록 투자비용이 늘어나 순이익이 감소되는등 본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유형을 보면 토지개발의 이용이라든지,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그리고 건축자재 생산공급,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임수산자원의 소득증대화, 그리고 지방 공영개발등 6가지로 구분해서 당해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향후 필히 확대 전개해 나가야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즉시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현재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금 말씀 드린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쌓아오신 높으신 경륜과 실천 철학을 바탕으로 계속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부족한 군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차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유재산 관리운용과 그 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용과 그 관리실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공유재산 부가절차와 임대료, 그리고 연간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관계법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또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해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규모와 그 운용관리 실태 중 우리 군유재산의 규모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총토지는 15,825필지로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36,120,071.1㎡되겠습니다. 총 15,825필지중 전127필지, 답 145필지, 대지 223필지, 임야 318필지, 잡종지 97필지, 기타 14,915필지로 기타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거의 행정재산으로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이와같은 것이 필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는 임야가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면적은 28,572,695㎡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산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 운용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은 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 총괄을 하고 청소 및 실과에서 관장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청소의 장과 실과장이 관리를 하고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취득과 처분, 사용 허가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의원개원 이전까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개원 이후는 지방재정법 77조와 영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 처분 관리토록 되어져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여 주신 제2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의 부과징수 절차와 임대료 및 년간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는 대부자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적법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와 사용료 결정관계는 인근지 매매나 임대시에 가격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실례가 없으면은 토지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해서 요율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매각시는 매각을 할적에는 역시 인근지 매매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원의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또 과표가 있으면 과표이상으로 하도록 법규상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료와 사용료의 징수관계는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사용 용도별로 25/1000부터 500/1000가지의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부과징수한 91년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수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280천원입니다. 총 15,280천원으로 그중 잡종재산의 대부료는 5,0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10개소에 9.388㎡로 사용료는 10,2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한 관계법규(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또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계법규 개정건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율은 현재 2.5로부터 5%까지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그와같은 생각이 들지만, 법규와 상부 해당부서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율을 현시점에서 인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상하는 것은 법규와 상위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아뭏튼 언제든 낮은요율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것만은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조하셔줘야 할 사항은 앞으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의원님과 더불어 협의를 하고 이해의 조력을 받아야만 해결되어질것이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과 법규상 규정이 대동합니다.
   다만 국유재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국유재산은 3,208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례입니다. 그 면적은 3,219,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전 254필지, 답 679필지, 대지 75필지, 임야 87필지, 기타가 2,113필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유재산 대부 현황은 총 428필지에 면적은 398,145㎡가 되겠으며, 대부료는 10,45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차도출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15시13분)
○차도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내용중 사용료가 현실보다 조례상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할수없다 그랬는데, 상위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위법의 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비의 30%가 군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유지 매각은 군에서 임의대로 할수 있는지 그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알겠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요율을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해야한다. 그래서 그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개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은 생각을 말씀 드리고,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에게 재정권이 없습니다. 금년도 91년도 매각을 해야할 사항은 저희들의 읍면에서 공무지시로 매각대상재산을 파악을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는것처럼 우리는 도로 올려서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매각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답변   충분합니다.
○의장 김동구   또 질문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의장,   보충질문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윤한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15시16분)
○윤한무의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합천군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취지는 군정 보고에 따르면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44억9천2백만원중에 모래수입 22억9천4백만원을 빼고나면 21억 8천8백만원이 남는데,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다, 예산 이월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는 본래 우리하천에 있는 것이고, 하늘이 준 것이고, 이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잘 팔기만하면 되는 수입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합천군에서 군수이하 합천군 살림을 살아가는 모든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한 그런 세월을 보내오지 않았나, 합천군의 경영수익 확충을 위해서 오늘도 검토하고, 어제도 검토했고, 내일도 검토하면은 계속 검토만 하는 사항으로 남아있을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도단위 계획이 7번있고, 시군단위 계획이 60건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4천8백8십억원이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군정보고서에서는 이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에서 계획한 60건에 4천8백8십억원이라는 이돈이 과연 어떻게 투자가 되는것인데, 그러면 합천군에는 어느부분을 어떻게 받아왔느냐,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모래판매한 것으로 완전히 답변을 하시고 말았는데, 과연 모래파는 그사업을 도에서 우리합천군에 준것이냐, 모래를 그냥 준것이냐 답변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정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만은 답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충 질문하신 요지가 도내 전체 29개 시군에 4천8백8십억원이 투자가 되어진다는 그와 같은 재료가 나와서 저희들은 수정없이 인용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 재료에 2월 1일자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총 50건에 126,325백억원이 도내전체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볼 것같으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23억정도의 순수익에서 중간경비가 2,500억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의 총수익이 순수익이 되어진다 그와 같은 애기를 말씀 드릴수가 있는데, 다른지구에서는 보면 토지로서 공장용지를 조성한다든지 (창원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곳에 투자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돈이 투자되어 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면은 울산의 여천지구 공장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565천㎡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5,413,100원이 투자가 되어지고, 울산의 호문지구는 662천㎡에 82억이 투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총계가 4,880억정도 되어질까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동구   기획실장 보충답변 하실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제가 경영수익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 진주, 울산 같은 시 단위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몇 천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용지를 조성 분양하는 방법으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위해 투자되는 본도의 4천8백8십억원은 거의가 이러한 곳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영수익을 위해 하고 있는 골재채취 사업은 우리 7급이하 군청 산하 전공무원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일간 일반직 2명, 청경 2명으로 4명씩 교대근무하며 고생하는 관계로 23억8천4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중간경비가 2천5백만원밖에 들지않고 거의가 순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4,880억원을 도내에 투입한 총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밑천을 2천5백만원밖에 안들이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수십억씩 들여서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주택용지도 개발하고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총액을 더해보니까 4,880억원이 투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이민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이현기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사회과장 이현기입니다.
   대양면 이민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같이 걱정해야될 문제라 생각하고 물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군의 기업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며, 이분들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구비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수실환경보전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3명,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4명입니다.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규제를 받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 시설이 500㎡로부터 1,400㎡안에의 시설면적을 가진 사람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수질환경 보전법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이 14명에 대해서는 전원 시설이 완료되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들은 정화시설을 년중 가동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정화시설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방지시설 하는 것은 농토퇴비화 공법에 의해서 혐기성공법으로 섞어 퇴비로 다시 환원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하천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저희들이 아까말했던 수질환경보전법 규제 대상이 되는 3개업소에는 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외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것은 농토퇴비화 공법이 아니고, 3조식 3단직렬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투입조, 저류조, 저장조 3단계로 걸러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가정의 화장실의 정화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3단 직렬식의 시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시설에 의해 자연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현재 년중 가동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동사항을 점검이나 단속한 사실이 있느냐, 단속결과 위반한 사람이 있다면 조치사항은 어떻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동사항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작동을 한다든지, 경비가 드는 이런 것이 아니니까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것은 년2회, 축산폐기물 관리법에 하는 것은 년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적 뿐만 아니라, 수시로 환경보호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시설을 하기 이전에는 규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설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11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2차례하고, 1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청에 입건조치되어서 사법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관계는 경고 22회, 고발 1건 이렇게 됐다고 알아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외 법적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전업소 기업에 이건 사실상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과와 저희들은 출장을 나가서 그보다도 규모가 작은 업체도 될수 있는데도 간이침전조라도 해서 폐수를 흘려 보내라고 지도를 하고있고, 법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상업소는 지금은 15개 업소가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지않은 업소는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년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답변에 충실치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의장 김동구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이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버스승차권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강석남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가정복지과장 강석남입니다.
   삼가면 이석영 의원님으로부터 경로승차권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승차권은 경로우대제가 변경되어서 노인승차권 제도도 바뀐것인데 노인승차권 지급 대상은 우리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인 8,265명에 대해 매월 15명씩 분기별로 36매를 기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원님 질문에 월15매로 45장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전 노인이 수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분이 있어서 도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2/4분기에 월15매씩 45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한 달에 15장 돈을 환산해서 2,550원이며 1년에 30,600원인데 이것을 돈으로 지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승차권이 국비 70%이고 아까 의원님이 지방비가 7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체결이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부에서 전국 버스운송업소 연합회와 계약 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국비 70%는 우리군으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잡혀있어도 승차권이 전부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나면은 버스운송회사에서 도에 회수된 승차권을 도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담 지시된 30%만 도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에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는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질문중간에 버스 기본요금이 210원인데 170원짜리 승차권이라 2장을 낸다고 말씀 하셨는데, 210원은 직행버스 기본요금입니다. 완행버스 기본요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승차권 내주고 있는 것은 도시에는 시내버스에 한하고 군단위에 있어서는 군내버스만이 사용할수 있게 되어있고, 또 한번을 탔을대 예를 들자면 합천에서 삼가까지 가는 것 같으면 승차권은 석장을 줄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한 장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문제점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 장으로서 군내버스는 되지 않는 구간이 많아서 주민의 건의가 많다고 해서 건의한 것이 합천에서 삼가까지 가면은 차비가 510원이면 석장을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두장을 줬을 때 돈이 남으면 사실 우리 노인들측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90년도부터 시작되었고 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시정을 못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현실정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석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석영   의원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버스 기본요금 170원을 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만 군내버스 한번 타면은 그것도 21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70원짜리 승차권을 주면은 30〜40원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 다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운송회사와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천에서 삼가까지는 510원에 석장주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250원 거리쯤 될 때는 두 장을 주면은 과장님께서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을 따지자면 돈을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의장 김동구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돈을 내줘야 되는데 완행기사님들이 횡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몽을 하러 몇 번이나 갔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보충질문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석영   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석영의원 말씀하세요.
이석영   의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투는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170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170원짜리가 100원이나 120원에 사서 그걸 파는데 누가 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140원짜리는 파는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15장을 주면은 한 달에 시장에 몇 번 왔다갈 때만 쓰지 그것 이외는 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파는데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가정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출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상세한 것을 조사해서 사간사람, 판사람에 대해 상세한 현지답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주민에게 손해가 가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의장 김동구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낚시터 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축산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곽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유료낚시터 시설과 설치운영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호는 91년 12월 31일까지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만료 후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낚시터 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금년내로 설치할 계획이며, 낚시터 운영방법은 해당면과 협의하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낚시터 개발을 위하여 군관계 직원이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주호, 파라호, 의암호, 경포호 등을 견학하여 유료낚시터 시설과 운영관리 관계등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본군의 낚시터 개발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에 필요한 예산과 낚시터 위치 등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답변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보충질문 있습니까?
곽우영   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곽우영 의원 말씀하세요.
곽우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호구역 설정이라 그랬는데 보호구역 설정기간이 어제이며, 그 기간이 이후에 낚시터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대략 언제쯤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구   축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기간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9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년말이 지나면 보호수면 구역이 해제 됩니다.
○의장 김동구   다른질문 안계십니까?
○의장 김동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영 의원님의 유수지장물 제거대책과 이주환 의원님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대책, 곽우영 의원님의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문의 그리고 안문기 의원님의 수해예방과 수해피해대책 및 하천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 주차장 문제, 차도출 의원님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김만경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건설과장 김만경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동구의장님 김육일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본군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자로서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답변을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건설행정의 구석구석까지를 염려하셔서 저희들이 모르고있는 부분까지도 연구 검토하시어 질의하신 여러안건을 볼 때 합천의 발전에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인이 의원님들의 15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소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병 곽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성에 관하여 의문시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는 84년 당초계획시 한 지역에 대한 독립 관광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해인사, 지리산, 가야산, 부곡온천 등과 연계한 경남내륙의 관광체계 구축을 위한 호반관광지로 조성코자 계획한 것으로 본 관광지의 관광자원은 호수이므로 관광자원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관광단지의 목적을 달성하고, 중앙정부 방침 및 관광단지 조성기법에 의거 4개 단지로 구분 계획하면서 본댐 주변의 3개 단지는 오염원을 최소화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위락, 숙박시설등 주 오염원이 되는 시설은 댐 밑에 보조댐 주변에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련부서에 승인을 받아 시행중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계획에 의거 승인받아 시행중인 관광지로서 하나의 관광지로 독립계획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요즘와서 산업화에 따른 휴유증으로 폐놀오염이다, 대기오염이다 하는 공해가 극에 달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획변경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며,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 설치한 설비시설, 즉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전기통신시설등의 용량이 부족하여 재시공 하여야 하므로 이중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관광단지가 완료되었을 때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분양할 수 있는 토지의 확대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둘재, 관광단지 조성 후 분양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분양시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는 계획한바도 없고 아는바도 없습니다. 단지 대병면에서 동향보고등을 통하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관광단지의 분양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분양에 대하여는 추후 결정예정이며,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수립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단지가 착공된지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의 현지감독이 세 번이나 교체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군의 인사발령에서 전보된 사항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으며, 현지 감독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서, 합천호 물을 타 지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상수원 이용에 대한 지상보도는 되었다 하지만은 본군에서는 사실상 아는바가 없습니다. 현재 당군 계획대로 착실히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뽀트장 시설 취소문제입니다.
   현재 뽀트장 설치가 취소된 것은 아니나, 본댐은 다목적 댐으로서 댐수위가 일정치 않고 년중 변화가 심하며, 회양단지의 지형조건상 현재 뽀트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산장아래 부분은 만수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설의 효율성이 재고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위변동이 심한 수면의 뽀트장 설치는 급경사가 약70%되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여야 상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뽀트장 설치운영은 지역 여건상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율곡 안문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지역 주민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해예방과 수해피해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본군의 수해예방대책으로는 수방단 조직 43개단에 1,63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수방자재확보 상황으로는 가마니 1,718매, 포대 74,758매, 말목 1,234개, 묶음줄 425타래, 비닐 27룰 등을 구입 확보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응급 구호물자도 양곡, 라면, 천막, 모포침구, 기타 생필품 등 적정량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예상지구로서는 일시에 200-300m/m 집중 강우시 직할 하천지역에는 4개소 즉, 청덕 적포, 앙진, 미곡, 삼학지구이며, 준용 하천지역은 2개소 합천 서산, 쌍백 하신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합천댐 수원방류 조절로 크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직할 하천내의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년차적 계획에 의거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 및 하신지역에 대하여는 본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계속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로서는 율곡면 영전리 개비리 및 봉상면 상현리 국도변이며,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위험국도변 작석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항구, 복구 조치토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예산확보 상황으로서는 추진예산을 1억2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지내 제방보강사업으로 도비 25,000만원, 군비 2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7,200만원은 직할하천내 유수지장물 제거 및 기성제 정비비로 활용토록 하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대책비를 추가확보하여 재해방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합천군 골재채취로 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하천골재를 주요 지방재정 수익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앞에서 골재판매 계획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보고드린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재채취장 적사문제는 다소의 과거에는 과적상태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은 공무원이 감독철저로 정량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황강에서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다 해도 댐설치 이후 토사가 낙동강으로 계속 유출됨으로 인하여 본군 관할 지역의 골재 부존량이 줄어들뿐 아니라, 하상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상저하로 인한 제방보강 및 농업용수 공급대책은 우심지역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91년도 사업으로 율곡 임북과 용주 고품리에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 임북리 1구에 대하여는 간이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 설치비 3,0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내리에 대하여는 현재 별다른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경남도에 건의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타에 우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자재의 주요원료인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그리고 이용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중앙기관에 앞서 골재공영개발 방식을 선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장기수급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투자대 수익을 검토한후 골재채취를 하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현 골재직영장인 용주면 용지리내 500,000㎥정도 물량에 대하여 모래와 자갈이 혼합되어 있으며 혼합된 골재를 그대로 판매함에 따라 골재수요자들의 불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골재선별기를 투입 선별 판매할 경우 과다한 예산소모와 판매량의 차질등으로 약 3억2천만원의 막대한 군세입에 결함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선별 판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2년도부터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셋째,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합천읍내 주차장 시설은 본군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2개소에 1,090㎡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3개소 3,755㎡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까지 주차난 해소 중장기 계획을 말씀 드리면,
   노외주차장 3개소 1,600㎡와 노상주차장 3개소 1,860㎡, 건축물 부설주차장 12개소 1,090㎡의 설치 및 공공기관과 협의 일반차량의 주차개방으로 1,670대 가량의 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여 시가지의 불법주차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회 이주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할 사업인바, 확대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본군에서는 대상면적 4,853헥타중 90년까지 85%인 4,110헥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350헥타를 추진중에 있으며, 91년 가을부터 내년봄까지 460헥타를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이를 모두 완료하면 대상면적을 초과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4개지구로서 황계 99헥타, 광산 70헥타로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매안 87헥타, 오도 94헥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4%로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5월말까지 구조물을 완료하고 마무리작업과 영농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수 장비를 모내기가 끝날대까지 현장에 대기시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간의 경지정리는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산간계곡의 불규칙적인 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바, 본군 실정으로는 확대실시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본군에서는 대상면적 1,188헥타중 90년까지 202헥타를 완료하고, 금년 98헥타를 추진중에 있으며 90년 가을에도 80헥타정도를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마무리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12지구 98헥타 묘산 건너들의 11지구를 시행하고 있느나 헥타당 단비 부족으로 주민요구사항 수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금년에는 당초예산보다 9.6%추가증액 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 시켰으며, 현재 종합진도 98%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전지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업무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오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회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 중이므로 본지구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용수로 400m 공사를 우선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3%로 300m로 6월 15일경 완료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가회 경지정리 지구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존 보수로 2㎞를 정비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하천수의 부족으로 공급에 다소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경지정리는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개인의 사유 재산인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상반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많을 뿐 아니라, 농한기내에 사업 완료하여야 하는 시한적 재한과 전국적 동일공사 동시발주로 장비, 자재, 인력의 수급이 어렵고, 지역여건에 비하여 현행 단비가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마무리에 애로가 많을 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 도 당국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회은
   금년 하반기 정부주관으로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용수이용실태, 배수개선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므로 다소 악조건지역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본군 여건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시행 계획수립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주민과의 갖은 대화와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농기 이전에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군에서는 소류지 설치 12개소, 양수장 2동, 방사상 집수정 1동, 암반관정 2공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류지 설치는 묘산면 산제소류지와 봉산면 노곡소류지로 산제소류지는 금년도 70,000천원을 투자하면 총 632,845천원을 들여 오안공되며, 현재 공정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곡소류지는 총사업비 779,399천원으로 89년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20,000천원밖에 없어 공사착공이 어려워 추가지원을 경남도에 건의하고있는 중이며 확보된 예산으로는 현행토지의 일부매입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수장 설치는 율곡면 항곡, 임북으로 항곡양수장은 161,850천원을 89년부터년차적으로 투자 91년 78,000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공정 70%에 달하고 있으며, 잔여공사는 전동기 및 펌프설치와 전기인입공사로 6월말경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임북양수장은 203,000천원을 투입 91년 완료계획으로 현공정 35%로서 8월말경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사상 집수정은 합천읍 금양지구 총사업비 436,280천원이 소요되나 89년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90년까지 50,500천원을 투자하였고, 91년도 국고보조금이 20,000천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금년 영농에 이용할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대형암반관정 2정, 소현관정 10공을 29,400천원을 투자 현재 시행주이며, 암반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맥조사와 암반착정을 하고 양수량 시험을 한후 펌프 및 장옥설치는 본군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이며, 헥타당 단위사업비가 저렴하여 확대시행이 요망되나, 지역여건상 한해상습지에는 지하수맥의 형성이 불투명하여 지구선정등에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소형관정은 개인별 농경지 부근에 지하 15-20m 이내로 책정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1공당 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농가가 많아 년차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서업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소류지 및 양수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구별 투자할 사업비가 많은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조금씩 년차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1개지구의 완공에 3년내지 6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해당주민의 개선 욕구는 폭주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형편은 이를 따르지 못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지개량시설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몽리민 자체 농지개량계를 조직 해마다 일정금액을 유지관리비로 적립하여 적립금으로 유지보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자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이 많이드는 보수공사와 신규 개발지구 등은 지역여건등을 감안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투자계획 수립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농민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 최준집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정주기반조성과 생활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면
91년 1월 1일 현재 본군의 총 주택수는 22,375호이며, 이중 단독주택이 21,564동입니다. 단독주택중 불량주액인 즉, 개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동수는 8,100여동이 맞습니다.
   8,100여동중 23%인 1,900여 가구가 개량을 희망합디다만은 개인별 자금능력에 따라 년차적 개량을 희망하며, 융자지원 동수는 한정되어 있고, 자재수급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일시적   많은량을 지원개량 할 수 없어 년차적으로 불량주택을 줄여 나가고, 융자지원 없이 자력개량 능력이 있는 희망자는 자력개량 대상자로 선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제혜택이라 함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및 5년간의 재산세 면세입니다.
   이후의 확대 재원방안은 매년말 읍면별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희망자 전원이 개량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상환 능력이 없는 대상자의 별도 지원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 추진사항은 지원개량이 89년 24동, 90년 25동, 91년 46동이며 74년부터 지원개량 1,220동과 자력개량 593동을 합하면 1,813동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의 가격요건은 기존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개량을 희망하며 능력이 있는자로서 읍면장이 개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주택개량 대상자의 선정과 물량배정 절차는
   매년 9-10월경에 익년도 주택개량 희망자를 읍면장이 조사하여 희망물량을 파악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보고된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도지사는 전시군에서 보고된 희망물량을 주택정책에 의하여 책정된 예산과 비교 검토하여 매년 12월말경 전시군에 사업물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군수는 도에서 배정된 물량에 의거 읍면장이 기보고한 희망물량에 따라 읍면별로 배정하게 되며, 읍면장은 군에서 배정된 사업물량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군수는 읍면에서 보고된 주택개량 대상자의 서류를 검토한후 대상자 선정확정 통보하고 사업시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량변소중 90년도 500동, 91년도 325동등 매년 개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8,,000여동이 불량변소가 있으며, 이중 4,000여동이 개량을 희망합니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및 군재정 형편등으로 사업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시에 개량을 완료할 수는 없으나, 매년 개량희망자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개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소개량 시한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추진한 사항은 변소개량이 89년 50동, 90년 이전에 668동이 개량되었으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90년 군정주요시책으로 500동의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91년도에는 325동의 개량을 추진중이므로 91년까지 완료되면 1,493동이 되겠습니다.
   삼가 이석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수지장물 제거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하천연장은 81개소에 613.8㎞입니다. 직할하천이 2개소에 90.8㎞, 지방하천 1개소에 4㎞, 준용하천 78개소에 519㎞로서 유수지장물 제거 대상지를 조사결과 준용하천에 3개소가 있으며 타지역은 그에 홍수소통에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할하천인 황강에는 사실상 5개소가 있습니다.
   성목의 높이가 1미터 미만인 삼각주에는 홍수시에도 댐설치 이후 홍수를 조절이 가능하므로 유수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으나, 미관광으로는 하상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재정상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중면 죽고리 직할하천내에는 버드나무 10년생 이상의 성목 300본에 대하여 성목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내의 오물 및 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본군 하천감시원과 또한 읍면직원등으로 하여금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계속 계도, 지도, 감독단속을 펴나가 맑은물 공급과 하천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덕에 차도출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도출 의원님의 합천군 관광개발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관광 개발로 재정수입 확충 계획에 대하여는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사는 물론 진행중인 댐 주변 관광단지를 중점 개발함과 동시에 합천읍 소재 합천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 개발토록하고, 이것은 91년 5월 2일 본군에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인접한 황강에 수중보를 설치하여 수상유원지 개발로 관광지로서의 기능보완과 남정교에서 댐 진입로에 대한 벚꽃거리 조성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 부족한 재정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재, 해인사 진입로 확장 부족한 야영장 지정설치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 의거 공원사업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내무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군에서는 공원 구역내 진입로 확장과 야영장의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가야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하면 용문 폭포 앞에서 가야면 치인리 부락까지 600m에 폭 4m의 진입도로를 신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합천군 관내 미개발 집단 시설지구인 홍류동 지구에 야영장 5,24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가야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야로 I.C에서 해인사까지의 4차선 확.포장사업을 경남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경남도 당국과 협의하여 시행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관광지의 종합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은 10개년 계획으로서 88년부터 97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인 대병면 회양지구와 봉산 새터, 용주 보조댐지구에 대하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개발방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에도 공영개발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영개발 방식도 연구검토 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지는 민자유치 계획으로 공공투자가 완료된 후 분양에 의거 개발 대상자를 선정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37분)
○의장 김동구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   의원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곽우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곽우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뽀트장 취소에 관한 것은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회양지구 관광단지내 유일하게도 위락시설이 단 한가지 뽀트장입니다.
   이것마저 취소를 해 버리면, 그러면 군에서 기채된 액수와 지금 민자가 들어와야 될 액수가 평당 하행선이 50만원으로 현재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광단지나 구조자체가 사람이 모여들 수 있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가 되어져야 만이 민자가 투자될 것인데 만약에 뽀트장이라든지 위락시설 하나 없는 관광단지에 과연 민자가 투자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민자가 투자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 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의문시되고, 여기에 위락시설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감도에 대한 축소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합천댐 물을 용수발전용으로서 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는 항시 물이 고여 있으니까 뽀트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물이 유입되는 물이 적고, 빠져나가는 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비탈이 생겨서 뽀트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현재 관광호텔과 선착장까지 선을 그어서 거기에 토사를 성토해서 시멘을 발라 물이 빠진다든지, 올라오든 지간에 계단식으로 해서 뽀트장을 다시한번 거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만경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우영 의원님께서 뽀트장 시설이 취소가 되었다 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로서는 뽀트장 설치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목적 댐이라는 것은 첫째의 목적이 홍수조절을 위한 것이 첫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재 산장부근에 있는 뽀트장이 수위변동이 심해서 그 당시에 만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홍수조절용으로 금년도에 우수기가 들어오니까, 홍수조절기로서는 댐 방유를 안 할 수없는 그런 댐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6,7월 경 되면 댐 방유를 안 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댐관리상 댐수위를 하강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뽀트장 문제는 좀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과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6시40분)
○의장 김동구   예,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의장 김동구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오늘의 모든 답변은 대체로 충실하고, 또 성의가 있는 답변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 산회 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질문드릴 일이 계시면은 서면으로 사후 질문해 주시면은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하창환
   새마을과장   이무식
   재무과장   김봉호
   사회과장   이현기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박수제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김만경
○의회사무기구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