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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회-제1차-본회의-1991.07.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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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24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10시28분 개의)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사무과장 이창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로부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합천군농업 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결산 검사위원선임,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 합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입후보자를 7. 9 - 7. 20일까지 등록을 받아 7. 30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회기중에 교육위원 입후보자 2인을 결정하여 추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3타)
   제3호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여 다수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 24 - 7. 26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교육위원입후보자추천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교육 및 교육행정 15년 이상의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을 추천하되, 반드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 1인 이상이 추천되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조2항에 의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투표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진행방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내로 먼저 교육위원 등록자 전체에 대하여 투표하여 과반수 투표자가 경력자이면 먼저 경력자 1인을 추천 결정하고, 2차투표에서 먼저 추천결정자 1인을 제외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합하여 투표하여 나머지 1인을 추천 결정하도록 합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비경력자이면 2차투표에서는 등록자중 비경력자를 제외한 경력자만 대상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감동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따른 감표위원을 선입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대로 행정순위에 따라서 이석영, 이주환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십시오.   두분은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실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식 투표영지에 후보자 성명 아래측 기표란에 기표소에 비치해둔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기표란이외에 기표할 때와 기표란에 기표란사이 선이 조금이라도 물리도록 기표하시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교육위원 입후보자로 추천하실분에 대하여 기표하시고, 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 의원, 백운출 의원, 조병채 의원, 김육일 의원, 배종구 의원, 안문기 의원, 류을영 위원, 최준집 의원, 차도출 의원, 허재욱 의원, 이민택 의원, 정종영 의원, 곽우영 의원, 윤한무 의원, 김동구 의원, 이석영 의원, 이주환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개입니다.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는 17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권병석 4표, 임판규 1표, 문영주 3표, 김희동 1표, 안부상 8표 1차투표에서 재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천익 의원, 백운출 의원, 조병채 의원, 김육일 의원, 배종구 의원, 안문기 의원, 류을영 의원, 최준집 의원, 차도출 의원, 허재욱 의원, 이민택 의원, 정종영 의원, 곽우영 의원, 윤한무 의원, 김동구 의원, 이석영 의원, 이주환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가 17개입니다.   이상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도 17장으로 이상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병석 3표, 문영주 7표, 안부상 7표로서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서 최다득표자 문영주후보와 안부상후보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동점일 경우 경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경력자와 경력자의 동점일경우는 경력순으로 하되 경력이 같을 경우 연장자로 하며, 비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안문기   의원   다시 한번더 설명하여 주시고, 그 사항을 지금 결정하여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김동구   1. 2차 투표를 마쳤고, 3차 결선투표에 들어가야 하므로 바로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경우 경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경력자와 경력자가 동점일 경우 경력순으로 하되 경력이 같을 경우 연장자로 하며, 비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추천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 설명이 되었는지요.
안문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의원여러분 동점자 처리를 이와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그러면, 의사계장 나와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검식 의사계장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천익 의원, 배운출 의원, 조병채 의원, 김육일 의원, 배종구 의원, 안문기 의원, 류을영 의원, 최준집 의원, 차도출 의원, 허재욱 의원, 이민택 의원, 정종영 의원, 곽우영 의원, 윤한무 의원, 김동구 의원, 이석영 의원, 이주환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7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주 9표, 안부상 8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최다득표자인 문영주후보가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차투표에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가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은 결정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영주를 제외한 6명을 두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천익 의원, 백운출 의원, 조병채 의원, 김육일 의원 배종구 의원, 안문기 의원, 류을영 의원, 최준집 의원, 차도출 의원, 허재욱 의원, 이민택 의원, 정종영 의원, 곽우영 의원, 윤한무 의원, 김동구 의원, 이석영 의원, 이주환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도 17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동만 1표, 이명국 2표, 안부상 4표, 권병석 10표로서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1랑의 규정에 의하여 권병석 후보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여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오늘 투표에서 교육위원 후보자로 결정된 두분의 후보에 대하여 법정기일내에 도의회로 추천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내일 2차회의는 이 장소에서 10시에 개회되오니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성규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갈호상
   재무과장   김봉호
   지적과장   손웅규
   사회과장   이현기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박수제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원호
   건설과장   김만경
   민방위과장   주병식
   지도소장   변한규
   지도과장   김태상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