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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회-제2차-본회의-1991.07.2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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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25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으관리에대한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2.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으관리에대한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지난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로부터 본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만경 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건설과장 김만경입니다.
   무더운 여름 본군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건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91년 5월 4일 건설부로부터 제정 통보된 건설부훈령 제811호에 의한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하여 91년 6월 11일부터 91년 7월 1일가지 20일간 주민 의견청취 및 91년 7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원의 점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안건설명이전에 우리군의 도시공원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계획 지역은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6개읍면 소재지로서 읍면별 도시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합천읍 합천리 196-1번지 일대와 (즉 연호사 일대) 합천리 산 287번지 일대의 (중흥동 속칭 무당바위근처) 근린공원 2개소의 이십이만칠천 평방미터와 합천읍 866-1번지 일대의 어린이 공원 천오백평방미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충사부근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묘산면 도옥리 산88번지 일대의 십삼만 평방미터, 가야면 황산리 산126번지 일대의 오만 평방미터, 야로면 야로리 산23번지 일대 칠만사천사백 평방미터, 초계면 아막리 산59번지 일대 십삼만 평방미터, 삼가면 소오리 268번지 일대 팔만오천 평방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먼저 청원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말씀 드리기전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문사항 질의에 대해 본인의 답변이 미숙한것에 대해서는 관계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도시 공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고원의 점용하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이하 "공원"이라한다)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영 제6조 11호의 2에 규정된 "기준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용시설"의 정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함은 당해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증대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조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 (점용허가를 할수있는 공원의 범위) ①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수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수 있다.
   ②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딸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수있다.
   ③ 영 제6조 제8호 내지 제11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수있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6조 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등이 증가되는 경우 (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히 조성된 동일 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점용허가의 기간)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점용허가를 한경우 허가내용대로이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② 군수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3류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수 없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 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허용할수 있다.
   5.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한다.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 ①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공원사용 조례에 의한다.
   ②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수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할 의무자가 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방금 과장으로부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설명가운데 의문사항 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구   예, 김육일 의원
김육일   의원   제9조 점용료 납부등에 관해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6번지에 5만평방미터입니다.   황산2구지역이 공원지역인데 도면에 개인 소유인데도 사실보니까 공원요금을 국립공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권리도 하나도 없고 자기의 재산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육일   의원   지금 황산2구지구는 남산절 옆에만 해인사 부지이고 다른쪽은 전부 개인부지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국립공원에서 받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만경   이것은 국림공원 구역과 저희들이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구역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육일   의원   도시구역이 황산 126번지가 아닙니까?
○건설고장 김만경   그곳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상2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보고드리고 있는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근린공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읍 같으면 합천 연호사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지정을 하도록 도시계획 면적, 인구밀도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육일   의원   공원구역으로 묶였는데 소유는 개인소유인데 개인이 권리를 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겨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소유인데 어떤 댓가가 있어야 하는데 수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놔두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다른곳은 몰라도 앞으로 공원으로 묶어두면 가야같은 경우는 90%가 산입니다.   90%가 산인데 개인산을 어떤 댓가가 있어야지 그냥 묶어두면 개인재산을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그런데 도시공원이란 어떠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호를 해야할 의무는있는데 다수의 군민과 군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희생은 따릅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저희들이 8개소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것이 타당하나 사실상 군재정 형편상 좋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합천읍에 저희들이 합천읍 재정비와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코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것 같으면 사유재산의 권익도 보호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걸 만들어서 공원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육일   의원   그것이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할때 이것을 개인 재산으로 통과를 시켜서 했다면 개인 이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야같은 경우는 선하나 잘못그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걸 어떠한 댓가를 세워놓고 해야지, 거기 공원조성을 해서 수입이 생긴다든지 하는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묶어두면?
○건설과장 김만경   그것은 모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김육일   의원   다른분도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석영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의원   예, 이석영의원입니다.
   지금 5개면에 8개지역을 녹지공원화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정을 한 시기는 언제인지 좀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방금 김육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대체로 지금현재 개인소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행사를 못할뿐만 아니고, 앞으로 과거에 지어놓은것은 물론, 이것이 우리가 고시를 완전히 지정을 해 버리면은 다른사람이 건축할수 없게 되어있않습니까?
   여기 아까 내용외에는 예를들어서 증.개축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 줄수 없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예.
이석영   의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본 후에 거기에 합당성을 알아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맞는지 맞지않는지를 조사한후에 조례안을 통과하는것이 어떻겠는가해서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공원의 공원지정일자는 결정고시가 합천읍은 53평방미터에 73년 4월 25일, 또 85년 9월 20일로서 2차에 걸쳐서 결정고시는 되었습니다.
   지적고시는 74년 8월 26일, 도 86년 3월 10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산은 74년 10월 30일, 90년 2월 14일, 지적고시는 78년 12월 29일, 2차는 91년 5월 20일, 가야는 74년 10월 30일, 91년 3월 22일, 지적고시는 78년 12월 29일,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야는 지적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로 47.9평방키로미터에 고시일자는 77년 5월 13일, 82년 6월 15일, 그다음 지적고시는 77년 5월 13일, 82년 6월 15일, 초계는 75년 5월 19일, 91년 3월 22일 그다음 지적고시는 78년 4월 20일, 삼가는 73년 4월 25일, 91년 2월 12일, 지적고시는 75년 5월 13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점용공원구역을 묶어두면 개인의 소유재산을 못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4조에 보시면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상 할수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받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저희들이 제한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점용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제한을 풀어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석영   의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사실상 현실화 해준다는 말씀인데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개인에게서 받아주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그러니까 조금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 수립조성을 현재 예산이 없기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천읍만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의 사유권을 인정해 줄수 있도록 그 지역에는 현재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장사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어줄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지는 그겁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의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묶는다고 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모법이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에 대해서 전체면적과 인구비율을 참작해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한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을 반드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너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한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한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계획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치가 조금 안맞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예
김육일   의원   그럼 또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야하냐면 지금 도시공원을 지정을 했으면 그 위치도 그 지역에 있는사람은 지금 모릅니다.   모르니까 현재 오늘 여기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알맞는곳에 지정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그 지역사람에 그지역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지역에 맞도록 안하고 자기네들의 일하기 좋도록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 하나하나 하는것도 그지역 사람들이 알맞게 어느정도 그지역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건 제생각입니다만 이것은 현지 답사를 해서 거기에 적당하다고 싶은데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되는것이지 만일 산꼭대기 만들어서 거기에 아무것도 못한다면 뭣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이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14일간 법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기법상 도시공원구역을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을 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기법상 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는것은 사실상 주민들간의 이해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고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으로서 축소를 시켰을때 과거에 기존 이미되어있던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도면 반드시 신문 공고를 14일간 하면 게시판도 전부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찾아다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 열람을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한 결과에 의해서 저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말씀하십시오.
김육일   의원   과장님 말씀에 공고를 했다고하는데 면사무소 앞에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했는데 어느 이장이 거기 게시판 게시판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 게시판 보고 현재 군에서는 면으로 부쳤다. 공고를 했다하지만 그것 보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장에게 가서 제발 군에 들어오면 게시판 좀 보아서 동네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공고한다고 해도 누가 신문을 자기일 아니면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에 지금 녹지구역, 주거직역,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저 뒷골목에 집한채도 못짓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집을 지을만한 곳에는 녹지지역으로 해놓고 집도 못짓는데는 주거지역으로 해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고를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법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간 개인 한사람 한사람 앞으로 통보를 왜 안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건 면으로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야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변경같은것은 5년뒤에 재정비가 다시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전의원님들 앞에서 도시계획관계도 구역지정도 검토를 받은 연후에 공고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무   의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윤한무 의원 말씀하세요
윤한무   의원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실때 간략하게 내용만 중점적으로 게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초안을 다 만들어서 같이 게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유감스럽다 생각했는데 이 입법예고를 그렇게 해도 되는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그런데 이것은 준칙 자체가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상정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 8개소에 지정이 됐는데 벌써 수년전에 늦게는 금년 3월달에 이렇게 지적고시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지금 어떤 변경이나 수정이나 이런건 불가합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현재 6개지역의 도시계획 지역을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합천읍도 재정비를 하고 야로면만 제외하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5년뒤에는 다시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   의원   지금현재 법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개인사유재산권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 제4조에서 허가를 득함으로해서 풀어주는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사유권 재산행사를 할수있느냐, 아니면은 이 조례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모법으로도 지정된 장소에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느냐, 전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이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그것은 지역계획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이문성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안되면 도시계획공원법에 의해서 허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리 좋은 조성계획(안)이 나와도 법상으로 저희군 조례에서 제정을 안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은 항상 그대로 묶여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과가 안될경우 현재 있는 집이 재해로 인해서 넘어가는 상황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아예 허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계획 공원구역내에 있는 각종 집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통과되면 자기의 부지내에서 저희들이 조성 계획상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서 할수 있다고 계획이 되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장소는 적정규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은 자기가 점용허가를 받아 3층이하의 건물로서 분명히 상업을 할수 있게끔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윤한무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사유재산행사권이 불가함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안에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개축, 신축, 증축이 불가한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신겁니까?
○지역계획계장 이문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공원 구역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말씀드립니다. (윤한무의원 : 예)
   기존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성공원 구역상 여기는 상업시설물 로서 어떤것을 할수있다, 저기는 운동시설물을 하여도 된다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계획이 수립된 구역내에서 시설을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한무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산과 강이 매우 수려해서 우리의 합천전체를 봐도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우리 인생을 가꾸는데 조금도 부족이 없는 그런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오고 자부심 같은 것도 느꼈고.
   앞으로 우리의 합천을 개발하는데 혹은 합천의 백년대계를 그려가는데 정말 연기나는 굴뚝없는 공장 그것으로 발전할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자연속에서 살수있는 그런 아담한 전원도시로 합천이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도시공원 조성이 우리 합천에 필요성이 아주 절실합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도시기법상 도시계획을 할때는 그 지역의 인구밀도와 여건에 적합하게끔 도시공원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소위 말하는 보건향상을 위해서 앞에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5㎞나 6㎞ 나가서 할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내에 있는 도보로서 아침에 산책도 할수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수립하는 겁니다.
윤한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5조 1항에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해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에는 허가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시 되는것은 공원시설이 계획이 되었다치더라도 공원시설이 계획되었으면 그 계획된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군예산이나 도예산이나 국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죠?   국비로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아닙니다.
윤한무   의원   그러면 개인이 이 계획과 같은 시설을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했을때는 해줄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윤한무   의원   이 공원조성계획상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공원시설이 우리 군에서 계획을 했다고 하면 군예산으로 그것을 해야 될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그 지역에서 그와같은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때 우리가 군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지역에 그시설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시설이라면 허가 해줄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만경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공원이 개인사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군유지내에 어떤 개인이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어떤시설을 허가신청 들어왔을때 점용료를 내야됩니다.
   사유지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점용료를 안받습니다.
   개인도 할수있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조성계획에 맞추어서 조성계획 수립된 지역의 토지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군유지냐, 국유지냐, 개인사유지냐에 따라서 개인 점사용료가 부과되고 안되고 합니다.
윤한무   의원   여기 제5조로는 허가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만경   그것은 2조 2항 이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로 또는 광장, 화단, 조각등 조경시설, 휴게소, 장, 의자등 휴양시설, 그네, 미끄럼틀, 기타 이런것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윤한무   의원   그러니까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것만 규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예
윤한무   의원   잘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또 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그럼 질의를 종결합니다. (3타)
   김육일의원, 이석영의원 이조례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석영   의원   예, 이것을 다시 건축물이라든가 모든것에 대하여 현재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파악을 한후에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녹지, 공원지역으로 점용되어 있는 지역을 완화시켜주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묶여있는것을 완화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합천읍 남정교밀 연호사 묵집같은 곳이 도시공원법에 묶여 있어서 (이석영 의원 : 알겠습니다. 묶어있는 것을 풀어주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여기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묶여 있는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조금 완화를 해서 그런것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그런것입니다.
○의장 김동구   잠시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시설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음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분이나 질의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석영   의원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 주자는 얘기인데 뒤에 보면은 건축 연면적의 증가되는 경우를 이런것은 좀 제한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보는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가지 제한되는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것을 완화시켜 주지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또 제한되는것으로 묶어 놓았는데,
   그래서 제5조에 "다"를 보면 건축면적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예를들어 3층이상이 초과될 경우 제한한다고 해놓은 것을 이것까지도 완화시켜주자는 것입니까?
○건설고장 김만경   아닙니다.
이석영   의원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다소 완화되겠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묶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조사를 해보고 난후에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면은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것이 저의 동의안입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김육일의원 같은 의견입니까?
김육일   의원   예
○의장 김동구   예, 그러면 본 조례제정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한 내용에 반대를 하시는 분 다시한번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이의원 반대하는 말씀 그대로지요.
○의원 이석영,   김육일
   예
○의장 김동구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   의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찬성토론 하여 주십시오.
백운출   의원   의문나는 점과 찬성토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처음 이 내용을 받아보고 도시계획이나 법은 처음 봤고 과연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건지, 이부분을 잘몰랐는데 방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은 건강이나 정서생활이나 이런 어떤 이유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부근에는 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쉬고 놀고 하는 지역을 아마 법으로 결정 하도록 됐다는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부인을 못할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칠십몇년도 부터 우리 6개면 8개지역에 기 고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 합당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설령 우리가 조사를 해도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고시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팔든지, 사든지, 다른용도로 허가를 하든지, 그 어떤 사유재산이라 봤을때 그 이용도가 효과적인데, 묶어두니까 재산만 등록상 내것이지 사용을 못하도록 하니까 불편하다 이런 말씀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그 도시계획이 지정된 가까운 위치에 기 정된 장소가 좀 못마땅해서 바꾼다고 하면은 개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봤을때 우리손으로 과연 바꿔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도 어렵지 않느냐, 물론 위치는 저는 잘 모르고 행정부에서 지정을 할때 적정한 곳에 했는지, 부당한 곳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것이 조금 부당하다 치더라도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동쪽보다는 서쪽이 낫다고 쳐도 기 정된 것을 싫어한다면 다음 옮기는 장소도 분명히 그 주인이 싫어한다고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될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법으로 도시계획이 되면은 인구가 예를들어 만명 같으면 10%라도 나가서 놀수있는 장소를 미리 정해놔야 경관을 안 해치니까 그것을 보존 하기 위해서 이법이 만들어진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다는것은 좀 어려울것 같고 기 묶여진 이것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잘못된 것이지 이 시점에 와서 그걸 바꿀수는 없고, 또 묶어놓고 있는것 보다는 지금 지자제가 실시되니까 묶어놓은 땅을 집을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유효하게 쓰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용을 하자는 이런 뜻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의 내용이 충분하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제 지식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기 지정된 구역을 앞으로 허가도 해주고, 본인이 원하면 사용도 되도록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은 통과를 시켜야 될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주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공원이 이미 묶여있다고 받아들였고, 이 묶여있는 공원을 점용을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인것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제일 불만이 공원에 묶여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 분야에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 자체는 그 불만을 풀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공원에는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시설을 아무것도 못하게끔 되어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풀어주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만경   예, 맞습니다.
이주환   의원   예, 그렇다면 저는 방금 백의원님도 그랬지만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주환의원의 찬성 발언입니다.
   다음 정종영 의원 말씀하세요
정종영   의원   정종영 의원입니다.
   국가 대계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찬성입니다.
   73년도 벌써 지방자치제도가 구성되기전에 전문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되므로해서 본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데 제가 볼때에는 우리 군민보건상 건강을 위한다든지,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인소수가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조례에 의해서 개인의 불이익을 군 자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것이고,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김동구   예, 김육일 의원 말씀하세요.
김육일   의원   조례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오늘 부결을 시키냐 하면 그 지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것은 정확한곳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원이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불필요한 공원같으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묶어둔것을 풀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것을 하려면 그 공원구역에 정확한 장소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문위원들이 한것은 모든 이때까지 한 행정이 말입니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했지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한것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공원구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풀자 그말입니다.
이주환   의원   우리가 마음대로 할겁니까?
김육일   의원   아닙니다. 5년후에는 재조정이 된다하니까 정확한 자리에 앉아야 될것아니냐, 지금 만약 이것을 결정되면 평생 못풉니다. 그러나 이게 안되면은 다른데 좋은 자리에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백운출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백운출 의원님 발언하세요
백운출   의원   백운출 의원입니다.
   개인사유재산 침해관계때문에 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두가지이유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우리가 개인 재산을 보호해 가면서 군민 보건도 시켜야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공원법, 도시계획법 이런것을 미리부터 충분하게 알아지는 지식들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이 안이 나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과 기 지정된 8개소를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그법은 잘모르지만 그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설령 가야 어느 한구역이 잘못됐다처도 그것은 그 구역이 잘못됐지 8개구역 전부다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합천 연호사주변 얘기도 나왔는데 아래 제가 어디가면서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게 있습니다.
   모의원이 외부에서 우리합천 물좋다고 찾아서 많이 오는데 경관이 조금만 손보면 아름답게 보일것인데 군에 얘길해도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길 들어보니까 지금 기 지정된 장소안에는 집을 짓든지, 흙을파서 형질변경이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런행위는 일체 못한다고 묶여져있다고 보면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장사할사람 장사집도 짓고, 여과도 짓고, 놀이터도 만들고, 이걸 유효 적절히 활용하느냐, 이 조례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냐고 보면은
   이것은 풀어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이게 오늘이라도 풀어져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꼭 필요할때 우리가 손을 본다고 보면은 또 그런 구역은 손을 봐야 될것 아닌가,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멀고 가까운것은 개인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도 백호가 살았을때 백명이 다 좋다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싫어하고 또 반은 좋아하는 그런경우도 우리가 볼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 계획된 도시근방에 인구 한사람앞에 몇평씩 운동장 마드는것도 그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 근거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기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걸 이제 우리힘으로 못마땅해서 산에 좀 높이 있는걸 아래로 낮추자고 했을때 그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해서 그걸 변경시키는것 하고는 굳이 그것이 다음에 해도 도리수도 있다고 보고, 없는것은 이것 하든지 안하든지 없는것이고, 그 법은 잘모르겠지만 그런 이해가 될겁니다.
   이래서 일단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필요한 지역에는 우선 필요한대로 운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예를들어서 방금 가야 김의원님 말씀대로 지정이 잘못된곳에는 잘 못됐다는 것이지 아무 용도도 없고 잘못된데 누가 집 지어달라고 허가내자고 할 사람도 없을것이고, 무용지물로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변경을 하든지 또 그 부분만 우리가 손질을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될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다음 정종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의원   저는 조금전에 설명서를 읽고 그 위치를 보면 중흥동 무당바위, 묘산면 도옥리 중학교 뒷산, 황산, 야로 고등학교, 초계는 면사무소 뒤 향교뒤, 삼가는 국민학교 앞, 이 위치를 보면은 제가 봐도 반드시 공원화 되어야 합니다.
   위치가 벌써 선정이 옳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민택 의원 발언하세요.
이민택   의원   예, 이민택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는 조례에 대한 수정 통과이지, 장소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고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민택의원 외   다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그럼,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찬.반토론이 끝난것으로 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그럼, 다음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0명) : 백운출, 김동구, 류을용, 최준집,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의원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건에 대하여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3명) : 김육일, 배종구, 이석영의원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10, 반대 3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10분쯤 정회 할것을 선포합니다.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견을 상정합니다. (3타)
   본건에 대해서 변한규 지도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변한규   농촌 지도소장 변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구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합천군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소에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설치를 해서 농기계 보유 농민들로 하여금 농기계에 대한 취급 요령이라든지 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조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합천지도소에 이 농기계 교관요원 2급 기능정비사 1명과 우리 농촌지도사중에서 농기계 담당지도사 1명해서 2명이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 장비로서는 현재 저희들 지도소에 확보되어 있는것이 트렉타, 콤바인 외 19종에 훈련용 농기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심의가 되어서 앞으로 시행이 되면은 이 수리공구 69종, 수리부품 172종을 더 확보를 하고, 순회수리차량 1.4톤 점보 타이탄 한대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수리부품과 순회차량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군청에서 이것을 구입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리교관요원도 현재는 전문교관요원은 한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사람 더 채용을 하도록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수리는 우리가 전 농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대상기종은 정부에서 보급하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이 수리업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순회교육 및 수리를 농기계 교관요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고장부위를 점검,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을 농민들로 하여금 사오게하든지, 또 교관요원이 직접 대리점이나 부속품상에서 사와서 했기때문에 시간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들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심의.의결되면은 고장이 잘나는 부품을 수리반이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품 대금만 징수를 하고 수리비는 일체 받지 않기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농민이 그것을 옆에서 교육도 하고 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앞으로 수리능력이 상당히 향상 될것으로 그렇게 기대되어 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차피 영농의 기계화는 필연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 교육 및 순회수리반이 설치가 되어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일역을 담당할수 있도록 본 조례심의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 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기술 교육과 순회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설치 근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거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2조와 3조를 의원님들 참고로 하시도록 뒤에 카피를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조 (설치)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농촌지도소에 설치한다.
   현재도 농촌지도소에서 순회교육 및 수리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때문에 농촌지도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3조 (사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 정한 농업기계화 사업중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다음 사업을 할수있다.
   1. 농업기계의 이용 기술훈련
   2.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는 뒤에 같이 카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회계관리) 농업기계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수 있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사업수입 기타로 하고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경비로 한다.
   그래서 이 농기계 수리반 회계를 특별회계로 두기는 아마 어려울것 같습니다.   자체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특별회계를 둘수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은 부속품 대금만 받기 때문에 매년 또 부속품 값이 올라가고 하기때문에 거기에 아마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되어 집니다.
   제5조 (운영) 1.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관장한다.
   2. 농촌지도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한다.
   4. 순회수리 계획 이외의 농업기계 수리는 수리반 업무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이것은 조례 주목적이 오지의 농민들이 곤란한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순회교육 및 수리를 하기때문에 일반농민들이 농작업중에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이럴때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럴때 우리 교관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수리를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업무가 너무많으면은 지금 우리 농기계 교관으로서는 감당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업무를 감안해서 현지에 가서도 수리를 해줄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6조 (부속품 관리) 1.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은 수리반이 제공함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수리반이 보유한 부속품을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고 공급할수 있다.
   사실은 고장난 부품을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해주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디가 고장난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장 잘나는 부위의 부품을 확보해놨다가 현지에서 그걸 바꿔주고 부속대금만 받는것으로 이 항복은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2. 당일 수리한 농기계 1대당 부속품 가격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만약에 경운기 1대를 수리하는데 거기에 드는 부속품이 천원이다
천원같으면 나트나 볼트 몇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트 몇개 가려주고 돈받기는 너무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3. 농업기계 수리반장은 부속품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치된 부속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내놓았습니다.
   4.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대금 이외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수리점에서 하는것과 같은 수리수수료나 출장비는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교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의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윤한무 의원 말씀하세요.
윤한무   의원   세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4조 2항에 보면은 농업기계 수리업을 하는자를 법으로 검사하고 조사하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리반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업자들과의 마찰 같은것은 혹시 예측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 수입으로 하는데 세출부분이 천원 미만의 부속품 가격은 받지 않는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가격이 얼마안되는것 같아도 기계를 수리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것도 많은 대수를 수리하다가 보면은 돈이 들어갈것 아니냐, 거기에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 운용에 어려울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점은 어떠하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5조 3항에 보면 농업기계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속품을 사실은 부속품을 구하기가 힘이든다 이런 여론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데 부속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혹은 부속품을 구입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무슨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지도소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변한규   예, 윤한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해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농업기계 수리관리에 대한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업자와의 마찰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합천군에 농기계 수리점이 정식 신고를 해서 하고 있는것이 19개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이 이 순회수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것은 사실상 기계를 전반적으로 고쳐주는것 보다도 농민들이 스스로 고칠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민들이 그것을 다 모르니까 나가서 교육겸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전체 농기계수가 트렉타가 186대, 콤바인이 406대, 이앙기 773대, 바인다 같은 경우는 천대가 넘습니다.   경운기도 6,500대 이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농기계 교관요원이 만약에 2사람이 확보가 된다해도 이 전체를 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리는 전부다 일반 수리점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하는것과는 지금 큰 마찰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이것은 큰 마찰이 없이 잘하고 있고, 혹시 또 우리가 순회수리하러 나갈때 대리점에 기사들과 같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영업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번재 회계관리에 대해서 천원미만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많이하게 되면은 상당한 많은 액수가 될수 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리를 한 실적으로 봐서는 그리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냈는데 이것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것도 꼭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서 의결하는데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공구 부속품 비치를 하는데 부속품 비치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속품을 비치를 해서 수리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산업과에 부속품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약 4백만원 되는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기계 교관요원이 대개 경운기를 비롯해서 고장 잘나는 부위의 부속품을 무엇 무엇을 그 예산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군청에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일반대리점과 같이 그런 많은 부속품을 확보하기는 사실 예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회 수리를 하면서 고장이 잘나는 부위의 부속품만 확보를 하기때문에 이것은 예산 뒷받침만 되면은 부품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택   의원   질문사항 있습니다.
   예,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이민택 의원입니다.
   제5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농기계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몸소 느낄수 있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보면은 전부다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소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깊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조에 의하면은 농업협동조합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할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보면은 사실상 농번기에 기계가 부서지면 기술자가 없어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반이 그때와서 고쳐주기도 맘무하고 한데 1.2.3.4로 4개 있습니다만 수정안으로 5를 넣어서 농기계화 촉진법 제19조에 의해서 각면에는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상시라도 혜택을 볼수 있는 기계 고치는 곳에 위탁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촌의 농기계 주인에 대한 몸소 혜택을 느낄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지도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도소장 변한규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의 위탁을 해서 할수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합천군 농협에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한것이 제가 알기로는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에 설치를 해서 수리업무를 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도 열심히 해서 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체에서 하는데다 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어떤 수리업무를 잘하도록 한다. 그것은 현재 하고있는 부서에 대해서 잘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되지 여기다 넣는것은 성격상 조금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민택 의원님 계속 하세요.
이민택   의원   조금전 소장님 말씀이 기술자도 1명 더늘이고, 또 차도 1.5톤을 구입해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할것으로 기대도 됩니다만 실제로 농촌의 기계는 한참일을 하다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때는 17개면을 곳곳으로 다닐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기타 운영비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기술자를 1명 늘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데는 실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몸소 느낄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줄 몰라도 고치는데 직접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농촌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몸소 느낄수 있는 봉사가 될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동구   지도소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도소장 변한규   그러면 조항을 넣는것은 의원님들 의사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수리반과 저희들이 만약 차량을 확보하면은 차량과 협력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런 항은 넣어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동구   방금 이민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우리 규칙에 의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토론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문안을 정리하셔서 의장께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영   의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 정종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영   의원   저 역시 집에 경운기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제가 도지부에 볼일이 있어 가보니까 도지부 창고에 각 농기구에 대한 부속품을 산더미 같이 꼭 채워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농민을 위해 각군별로 부속품을 전부 나눠준다고 말씀을 하던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합천17개읍면 대단한 구역을 지도소 몇분이 한다는것은 가까운곳은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처럼 농기구 같은것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각면에 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또 부속품은 일절 농협에다 비치를 해놓고 항상 돈을 주고사더라도 그렇게 편리한 방법을 만드는게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도소장 변한규   그것은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제가 실질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협이나 각 대리점에서 부속품을 농민이 언제라도 요구할때는 필요한 부속품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전부다 수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농협 이외에 일반 수리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설치를 할때는 천만원을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융자금을 줘서 육성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8%해서 1년 거치 7년상환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점을 면당 2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소장이 추천을 하면 면당 3개소로 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합천군에 19개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금 정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성실하게 수리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도 해줬고, 부품도 전부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기술적으로 수리과정에 있어서 아마 농민들이 원하는것에 비해 조금 미흡한것이 있지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장 김동구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배종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   의원   야로 배종구의원입니다.
   제2조 설치에 가서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농촌지도소에 설치한다."   이안을 보고 별지에 91년도 농기계 월별 수리 경비, 교육계획 이걸 제가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쭉 보고 있는데 4월에 보면은 밑에 야로 하림, 7월 19일날 예정 수리한다는 그말이죠?
   (지도소장 : 그게 아닙니다.   점검 및 수리대수가 7대이고 현장 교육하는 것은 19명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육을 겸해서 수리를 같이하게 됩니까, 교육만 됩니까?
   (지도소장 : 수리도 하면서 인근에 농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교관도 같이 따라 나갑니까?
   (지도소장 : 예, 교관이 직접 가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자동차가 많음으로 해서 차량 사고가 많이 나듯이 우리 농촌에는 농기계 보급이 맣이 됨으로 해서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보고 있는데, 보다더 철저한 농기계 수리 조작이라든가 운영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사전에 이런 교육이 될때 주민들한테 방송도 하고 이장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 이장을 경험한바 있습니다만 이장은 주업이 이장이 아니고 주로 겸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정부에서 막대한 홍보물이나 군에서 간행물 보내는게 전부다 이장손에서 적당히 보고 많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방침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좋은 방침이 나가도 이장손에서 멈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나가고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경우는 맣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합천군에는 각면에는 물론 농촌지도소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지도소장 : 예)
   상담소를 이용하고 이장을 이용하고 방송을 이용하더라도 날짜를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널리 알게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소장 변한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배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 상담소 소장이나 부락의 지도자나 이장님을 통해서 이 조례가 의결이 나고 난 이후부터는 더 홍보를 잘해서 많은 농민이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수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재욱   의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허재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   의원   허재욱 의원입니다.
   본군에서는 농업기계의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지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지역민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에게 집행부로 부터 봉사를 할수 있게끔 경제적인 지원이 있는지,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면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지도소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변한규   예, 허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사를 할수 있는것이 지금 농기계 수리점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아까 농협에서 10개정도 상당히 숫자로는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할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한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리점 개점을 할때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천만원씩 융자를 해준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봉사를 잘하라고 그것이 연 8%해서 1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합천군에 대동, 국제, 동양, 아세아 이 4개 농기계회사 대리점에 대해서는 아마 3천만원씩 융자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지원은 아마 안되고 처음 설치할때 그런 혜택을 줘서 잘하라 하는 뜻에서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리점들이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농기계 대리점이라든지 수리점에 있는분들을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연 2회씩 봉사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봄에 1번, 가을에 1번 그걸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전기종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고 그걸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   의원   그리고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지역별로 봉사 수리센타가 없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더 늘릴수가 있겠습니까?
   늘릴수 있다면 또한 그런 융자 혜택이라든가 도움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지도소장 변한규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군데가 운영이 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봉산, 적중, 용주, 청덕, 대병이 지금 지정은 되어져 있는데 설치는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 아마 운영이 조금 부실하거나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추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곽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곽우영   의원   곽우영 의원입니다.
   지금 각면에 수리반에 대해 얘기는 각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사항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한게 있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은 각면에는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3천만원이라는 것은 합천읍에 있는 대리점을 말씀하시는 거지, 가사일로 각면에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한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도소장 변한규   맞습니다.
   그 3천만원은 여기 합천읍에 있는 대리점 그것이고 각면에 수리반지정이 우리행정에 전부 신고가 된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천만원씩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영   의원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혹은 사람을 통해서 채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될겁니다.
   그리고 예산상 제가 한말씀드리는것은 이왕 천만원이라도 업자가 있으면은 그면에 나갔을때는 그 사람들을 기사로서의 하루 이용하는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농기계 월별로 수리를 하겠다 하는 분포가 나와 있는데 지금 1월달, 2월달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라는것을 상시라도 고장은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수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농번기에는 사실상 갑작스럽게 생기는것은 어쩔수 없겠죠, 조그마한 것이라도 집중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지도소장 답변해 주세요.
○지도소장 변한규   곽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농기계 기술교육을 시작한지는 7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74년도 부터 농기계가 자꾸 증가되니까 사전 교육 및 기술훈련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드린것은 우리가 순회 수리와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 드렸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이 농기계 기본 훈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교육이라 해서 이앙기, 트랙타, 콤바인, 경운기라든지 이런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매년 실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부녀자들의 농기계 취급도 아직 전반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년간 170명정도 교육을 하고있고 안전봉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관이 현재 있는 분은 2급정비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청에서 한사람 더 채용을 하려하니까 솔직히 농기계 정비기능 2급자격 가진사람이 합천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이나 여기 읍면 수리점에 있는분들도 대개 보면은 기능사 자격 가진분이 잘 없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교관이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순회수리를 하든지 할때는 읍면 수리점에 있는 분들과 협조를 해서 협력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또 질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 의원 질문하세요.
곽우영   의원   조금전에 제가 농한기를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도소장 변한규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순회 정비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지도소에서 하는걸로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계획에 의한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이 중심이된 수리반이 인력을 따라 하는것도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겨울 농민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과 좀 중복이 되고, 또 겨울에 너무 춥기때문에 그때 기계를 만지기가 좀 찹고 해서 뺐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정해서 1,2월달에도 계획을 넣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 없습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 및 토론 모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민택의원님 외 4분의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택   의원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라는 것은 농촌에 한창 바쁠때 일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수가 있고 해서 농촌에 농민들이 그때그때 기계를 조속히 고쳐서 빨리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각면에 지금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해서 아까 정의원님 말씀처럼 부속품도 비치해서 고장나면 그때그때 농민들이 빨리 고쳐서 농촌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수정동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방금 이민택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안 제안에 대한 반대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 의원님
윤한무   의원   오늘 이 조례가 합천군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지역에 상주하면서 사후봉사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 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하나 넣자하는 그런 제안같습니다.
   그런데 법 제19조를 근거로한 조례안 수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농업기계화 사업을 하는 농협이나 또한 법인단체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펼치는것하고 지금 이 조례는 기술교육과 순회수리반 운영 조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을 여기에 넣는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대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다른 의원님 말씀계십니까?
   예, 이민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민택   의원   윤한무 의원님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보면은 제5조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운영에 1.2.3.4가 있는데 5번으로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예, 윤한무 의원 말씀하세요.
윤한무   의원   제5조에 운영을 규정해 놓은 것은 결국 기술교육과 순회 수리반, 그반에 운영계획,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에 상주하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또 그런 농업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한테 위탁 사업을 한다 하는것은 이 운영과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하고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5조 운영의 4항에다 다시 5항을 더 넣어서 그것을 규정하자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어떤 하나의 계획이나 또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의장 김동구   또 찬성발언 계시니까?
   예, 허재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허재욱   의원   제5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 더 삽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배종구의원 외   다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민택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이렇습니다.
   제5조 5항 각면의 협동조합이나 법인체에 위탁하여 직영으로 농기계를 소유하고있는 농민에게 수리하고 사후봉사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대가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수 있다는 낫겠다고 하는데 의원님 제가 할수 있다고 고칠까요 (이민택의원 : 예)
   됐습니다.
   각면의 협동조합이나 법인체에 위탁하여 직영으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어 농민에게 수리하고 사후봉사하고 그에대한 기술적 대가도 지원할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조금크게 어긋나지않는 범위에서 좀 다듬고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민택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타)
   찬.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민택의원님 외 4분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 김육일, 배종구, 김동구, 류을영,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의원
   예,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 백운출, 최준집, 윤한무의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의원 10분, 반대 3분으로서 이민택의원님 외 4분의 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만 수정안 이외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의원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 없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3, 찬성 13,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업기계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화원식당으로 예정했습니다만 부득이 대구식당으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가 주시길 바라고, 대충 우리들이 식당관계는 둘러 가면서 하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오늘의 이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3명)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건설과장   김만경
   농촌지도소장   변한규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