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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회-제3차-본회의-1991.07.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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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26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합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합천군수제출)
   2. 합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3.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결산 검사위원 추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봉호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운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의안을 가지고 또 회부케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9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앞두고 사전 처리되어야할 사항으로 9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으로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법령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합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정산 선입위원은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 한분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저희군에서 조례상 2배수 추천한 네분중에서 위원 두분만 선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추천된 4을 간단히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합천리 568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황복성씨로서 이분은 전 합천댐 사업소장과 부군수를 지내신 분이십니다.
   다음, 합천읍 합천리 253-3에 거주하고 있는 신성재씨로 이분은 전합천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와 합천군 전 내무과장, 재무과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농협중앙회 합천군 지부 허회식씨로서 이분은 현 합천군지부 신용차장으로 근무년한은 15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박영창씨로서 이분은 현 합천군 지부 경제 차장으로 총 근무년한은 2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천된 입후보자를 보고 드리면서 합천군의회 의장님을 위시한 전 의원님께서 9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셔서 결산 검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세입세출 업무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라면서 선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의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안설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배종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종구   의원   예, 배종구 의원입니다.
   이분들이 선임이 되면 대충 며칠간 일을 보게 됩니까?
○의장 김동구   김봉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규정상으로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더 연기토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종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또 질의 있습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질의가 없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 모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3타)
   결산 검사위원 선임투표를 하기전에 제가 선임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인 4명을 추천하게 되면 본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2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또 본의회 의원중 결산 검사위원으로 한사람을 추천해서 여기서 추천된 의원이 결산 검사 대표위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합천군수로부터 추천된 4명에 대한 선임투표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진행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한꺼번에 두사람 기표하는 기표식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선임하게 되며,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한명도 없으면 전체 후보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여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합니다.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1명 있을 경우는 2차투표결과 최다 득표자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 과다득표자를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백운출   의원   다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예, 좀 어렵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임위원 징수의 2배수인 4명을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본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2명을 뽑게 되겠습니다.
   또 본의회 의원중 결산 검사위원으로 한사람을 추천해서 여기서 추천된 의원이 대표위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합천군수로부터 추천된 4명에 대한 선임투표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진행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한꺼번에 두사람 기표하는 기표식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출   의원   예, 알겠습니다.
(10시21분)
○의장 김동구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음을 선포합니다. (3타)
   투표에 수고하실 감표위원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식용지에 후보자 성명 아래에 있는 기표란에 기표소에 비치해둔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기표란 이외의 란에 기표할때와 기표란 사이 선에 기표하시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2명에게 기표하시고, 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출 의원, 김육일 의원, 배종구 의원, 안문기 의원, 류을영 의원, 최준집 의원, 허재욱 의원, 이민택 의원, 정종영 의원, 곽우영 의원, 윤한무 의원, 김동구 의원, 이석영 의원, 이주환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이상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이상없습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황복성 2표, 신성재 9표, 허회식 12표 박영창 5표로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회식씨 신성재씨 두사람이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중에 한사람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백운철 의원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10시39분)
○의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백운출의원을 합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오늘 선임된 결산 검사위원 여러분께서는 90년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결산 검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검사시는 군민전체를 대표해서 결산검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2항 합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지난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김봉호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합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뒷장에 있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주조문 대조표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현행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을 요하는 내용은 개정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까지는 현행과 개정이 동일합니다.
   다음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그다음은 현행와 개정이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현행에서 "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개정내용과 틀리는 것이 시설용지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를 말하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한다"를 "시설용지를 말하다"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신구내용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개정하는데는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면은 주민이 혜택을 받거나 혹은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득을 보고 주민이 손해를 보고 부담을 하는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현행과 개정내용이 꼭 같습니다.   다만, 현행의 셋째줄 중간에 보시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묶음표가 있는데 그 내용이 공공용지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묶음표내에 있는것이 공공용지란 무엇이냐 공공용지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를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란 공용수용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만 공공용지냐, 그것이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주면에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려고 부지를 제삼자로부터 매입을 했을 경우에 합천군 소유 등기로서 공공용지가 되어 집니다.   별도로 이것을 관보에나 군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해야만 고시를 해야만 공공용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려서 공공용지라 할것같으면 합천군이 사서 군의 소유로 등기 등록을 함으로서 공고용지로 되는것은 확실합니다.   별도의 고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공공용지를 설명한것은 공용수용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한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고시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으며, 고시를 안해도 되는데 뭣때문에 고시를 해야한다는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 있느냐 그래서 그 문구를 빼버리자 하는것이 개정의 요점이 되어 지겠습니다.
   특히, 그다음란에 현행의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것을 말하다" 그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또 합니다.
   그러면 왜 위에 고시를 하고 밑에 고시를 하고 이중적 중복적 표현을 했느냐, 이것은 아래 위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 문구를 정비를 하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부분을 바로 잡자,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10시58분)
○의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   의원   외 다수의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백운철의원 외 다수의원으로부터 의문이 없다는 발언을 받았습니다.
   질의 및 토론 모두 없습니까?   (전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타)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의견을 상정합니다. (3타)
   지난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갈호상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애써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목적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교량적인 역할과 행정에 보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리장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 방안으로서 리장자녀중 재능이 우수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면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985년 1월 23일부터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부주칙안에 의거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회에 부의할 안건인 리장자녀 장학금 정원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조례제정후 게재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5년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장학생의 정원이 리장정수의 7%였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는 정원의 1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리장들에 대해 처우 개선의 일환책으로서 장학생 정원범우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에게 배부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전체가 현실적으로 다소 미진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점이 있다고 보면은 다음에 좋은 조례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의 탁월하신 행정경험을 십분 발휘하셔서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의 군에는 리장이 366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장 근속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1년이하가 110명, 1년에서 2년까지가 57명, 2년에서 3년이하가 58명해서 225명이 3년이하에 속하는 리장들인데 이것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4년이상 근속한 리장이 55명, 5년이상이 86명, 141명으로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연령별 현황을 보면은 30세이하가 5명, 30명에서 39세까지가 65명, 40세에서 49세가지가 133명, 50세 이상이 163명 상당히 고령에 속하는 리장들이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3년이상 제직한 리장자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44명중에서 중학생 재학생이 있는 리장이 61명이고, 고등학생 재학생이 있는 리장이 83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학생 6명, 고등학생 21명해서 27명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을 말씀드리면 89년도는 26명에 9백1십만원을 지급했고, 90년도에는 31명에 1천1백6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1년 금년도에는 27명에 5백1십만원, 매년 인원과 숫자가 틀리는것은 학생 숫자가 따라서 변동도 생기고 입학금에 따라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한가지더 말씀드릴것은 저희군에는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 조례가 4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조례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먼저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리장정수의 10%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지급했고,
   그 다음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정수의 5%로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통령하사 포플라 장학금운영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81년도에 저희들이 대통령 포플라를 매각을 해서 약3천6백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그 금액만큼 해당하는 장학생을 선발받아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3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자녀중에서 중학생 4명, 대학생 1명, 이렇게 지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약 20명정도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불우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는 혜택을 못보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장학금중에서 연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개정하실건은 리장수정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해서 개정을 해주십시하는 것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시28분)
○의장 김동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곽우영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우영   의원   곽우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잘 안되는것 같고, 참고적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결정관계를 군수나 교육장선에서 결정을 하느냐, 그런것이 조금 의문시 되는것은 제가 바라는 마음은 가급적이면 군의회에서 결정사항을 결정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3년이상이라 했는데 3년이상 경력 리장을 한 사람이 현재 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에 3년이상을 하고 그만두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의장 김동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곽우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선발관계입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조례에 보면은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선발하고, 선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때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면은 다음에 의원 발의로서 조례를 개정을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급에 대한 기준입니다.
   3년이상 이것은 전부 현직자에 대해서 현직리장에 대해서 줍니다.
   전직이 아니고 현직 리장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까지 다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366명에 대해서 그 정수에 대해서 현재 10%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42분)
○의장 김동구   예, 또 질의가 계십니까?
정종영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정종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영   의원   정종영 의원입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에 해외유학생과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 김동구   내무과장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중.고등학생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의장 김동구   예,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이주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이주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입니다.
   자격에 대해서 리장 3년을 한 사람이라야 자격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장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1년이나 하다가 그만 뒀다가 또 하는수가 있는데 전에 리장을 한 경력을 포함을 시킬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은 심사 선별을 할때 여기보니까 읍면 균형을 유지되도록 한다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자격에 따라서 조금 미달되어도 면별로 기준을 둘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한면에 다가는 경향이 있어도 그렇게 할것이냐 하는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1시47분)
○의장 김동구   내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예, 이의원님 알겠습니다.
   자격문제가 근속년한을 치느냐, 아니면 전에 재직한 년한도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곤란해서 전에 몇년한걸 또 계산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것은 현재 근속해서 3년을 한사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관계인데 저희들은 물론 면별로 받아서 가능하면은 면별로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 성적이 우수하다 해서 거기에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면별로해서 가능하면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시51분)
○의장 김동구   예, 또 질의 있습니까?
배종구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배종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배종구   조금전에 년도별로 발표금액이 나왔는데 89년도에는 26명에 9백1십만원, 90년도에는 31명에 1천1백6십만원, 금년에는 27명에 5백1십만원 어째서 숫자는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내무과장 갈호상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금액이 틀립니다.
   중학생은 금년도 지급한것이 1인당 7만4천5백원이고, 고등학생은 1십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많아지면은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등록금 관계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배종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수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예, 질의와 토론 모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3타)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미비되고 불합리한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의원 발의로서 개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회 임시회가 오늘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타협, 협조 이러한 마음으로 건전하게 제3회 임시회가 운영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회운영에 대한 연구와 활동으로 날로 발전하는 합천군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무더운 여름철에 의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갈호상
   재무과장   김봉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