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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4회-제1차-본회의-1991.08.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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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8월27일(화)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도시계획시설(합천공원)결정(변경)및조성계획결정신청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도시계획시설(합천공원)결정(변경)및조성계획결정신청의건

(10시5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한무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8월 21일 군정게시판에 집회공고를 거쳐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신청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9일 의원간담회시에 합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7일에서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수의원 :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윤한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의원   : 윤한무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본군의회가 개원된 후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 외 다수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 및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8일과 8월 29일 2·3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이번 회기를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윤한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한무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다수의원 : 이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도시계획시설(합천공원)결정(변경)및조성계획결정신청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3항 합천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주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주이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김만경 전과장님 후임으로 본군에 발령을 받아온 최주이입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만 제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를 못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저희 합천군 공원결정 변경에 따른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배경, 두 번째 계획의 개요, 세 번째 기본계획, 네 번째 합천공원 결정 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공원 개요는 공사명은 합천공원이 되겠고, 공원의 분류로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 연혁을 말씀 드리면 73년 4월과 74년 8월 건설부, 경남고시로 130,00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후로 85년 9월 20일 경남고시 141호로 130.000㎡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6년 8월 5일날 경남고시 152호로 공원구역내 상수도시설변경 결정으로 인해 또 한번 면적이 줄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은 6,402㎡ 줄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현황은 저희들 합천군 행정구역 면적이 982.304㎡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읍은 53.0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068㎡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141,000㎡를 1인당 배부를 해보니까 23.8㎡가 1인당 배부가 되겠습니다. 6㎡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요 계획 설명도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 계획수립의 범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준년도가 1989년도에 시작해서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1년부터 2001년으로 10년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분석을 밑의 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m 이하가 46.418㎡가 되겠습니다. 32.9%를 차지합니다. 50m에서 60m가 18.7%인 26,417㎡, 60m에서 70m가 17.6%인 24,817㎡가 되겠습니다. 70m부터 80mrk 16.8%인 23,672㎡, 80m 이상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구역내에는 경사지가 상당히 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면적은 43,943㎡로 약 31%밖에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 분석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현황은 답이 2.7%, 전이 21.7%, 임야가 66.7%, 기타가 8.9%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전체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별 이용 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130.424㎡, 국유지가 4,690㎡, 군유지가 5,986㎡, 4.3%인 7.6% 이외는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가능지 분석은 거기 밑의 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지는 양호한 송림 및 문화재가 있는 곳은 보존을 그대로 하는 걸로 개발 불능지는 39,790㎡, 28.2%만 개발이 불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가능지는 41,624㎡로서 29.5%만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 방향을 일단 정했습니다. 입지는 30분 내에 읍민이 접근할 수 있는대로 1-2호선 북측과 남측으로 접해 있고, 군에서는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은 주변 인구의 접근을 적극 고려했고, 지역 활동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지형기세는 현재 급경사로서 형성되어 있어서 가용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측 대로 1-2호선도 완전 개설시 서측 진입이 다소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호한 지형기세를 최대한 존치 및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급경사지는 개발을 억제했습니다.
수문관계는 수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수원이 부족한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원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생은 양호한 송림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경수종과 군화 및 군목을 적극 식재를 했습니다. 양호한 수림은 개발억제하고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경관은 앞의 분석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무리한 개발로 인하여 훌륭한 자연경관 및 양호한 송림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망대 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은 대로 1류 2호선이 서북측에 접해 있고, 계획방향은 진입부분 신호체제를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장물은 가옥 및 제실이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방향에서는 이전 및 철거 검토, 존치할 것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죽죽비, 함벽루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존치보존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인문환경은 시가지 관문인 황강변에 위치하므로 공원시설의 대표적인 이미지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서수준을 향상시키는 개발을 지향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방향의 설정은 합천군내 시범적인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군지역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지 및 우량수렴으로 적극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방향관계, 법적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면 개발 기본방향의 개념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사항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맨뒤 도면 다음에 보시면 시설이 들어가 집니다. 오늘 결정할 사항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뒤에 네 번째 합천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에 보시면 공원구역 결정조서에서 기정면적이 116,398㎡에서 변경으로서 141,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 오차증정이 되겠습니다. 구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지적도에 의해서 하는 것과 저희들 5만분의 1 도면의 차이로 인해 그 구역면적이 변경됩니다. 증정이 됩니다.
   공원변경의 사유는 면적증가로 인해 116,398㎡가 141,100㎡로 구역도상 착오로 인해서 변경승인을 같이 올립니다.
   공원조성면적은 공원면적은 141,100㎡이지만 공원시설면적은 33,726㎡ 법적으로는 4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3.9%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2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6%밖에 안됩니다. 법적으로는 10% 이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면적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총괄은 조경시설에는 잔디광장과 그늘시렁, 휴양시설에는 전망대와 휴게소, 휴게실, 노인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양시설은 청소년회관, 기념비, 야외공연장, 기념비 및 충혼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시설로서는 궁도장, 체조장, 편익시설로서는 간이음식점, 주차장, 매점, 변소, 유희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 도로 및 광장으로서 녹지가 약 76%를 차지하고 그 이외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세부시설은 저희들이 도로 및 광장이 도로가 5,132㎡, 광장이 704㎡, 조경시설로서는 잔디광장이 3,400㎡, 잔디광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4,200㎡, 그늘시렁.
   휴양시설로서는 휴게소, 휴게실, 노인정, 교양시설로서는 청소년회관, 기념비 및 충혼탑, 기념비, 야외공연장 이것은 세부시설로서 면적까지 내서 작성한 겁니다.
   운동시설로서는 궁도장, 체조장, 편익시설로서는 간이음식점, 주차장이 3개소에 들어갑니다. 매점이 2개소, 변소가 2개소, 유희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집니다. 기타시설로서는 녹지로서 전체 보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결정조서는 사실은 도시계획상 류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등산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현황을 현장에 시공을 하다보면 다소 변경관계도 있고 조그마한 산책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전망대가 산능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1 체조장, 그 다음 화장실, 그 다음 휴게소 3-2, 궁도장, 함벽루 되겠습니다. 6-3에 주차장, 기존음식점, 노인정, 매점이 3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죽비, 청소년회관, 야외공연장, 공중화장실, 거기에 매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충혼탑, 이렇게 조성계획을 하면 총 투자비는 5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익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   현재 거기 궁도장이 있습니다. 거기 연계되어 있는 레포츠공원이 본 공원 조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장천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궁도장은 그 자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게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관계는 54억이 들어갑니다만 공공시설은 저희 군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자원은 민간투자도 가능하면 투자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설결정이 되고 난 후에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장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장천익의원    :   예.
○의장 김동구   :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도출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차도출의원    :   예. 차도출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전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러한 우리 합천군으로서는 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업무파악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천익의원 질문의 대답에 조성계획에 대한 과장께서 54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민간투자에 의존을 많이 한다! 확실한 시설설계가 난 후에 구체적인 보고는 드리겠다고 했는데 도시공원법 제19조를 보면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 법해석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지원받을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원조성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 역시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복안이 계시면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차도출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설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이 시설결정 자체가 입안은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고, 또 결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경상남도를 통과해야만이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에 다소의 변경도 있을 때는 그 금액자체는 안 맞습니다만 이 금액은 추정입니다.
   도시공원법 제19조에 의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해서가 아니냐 근린공원도 저희들도 국고를 받는 길이 있으면 시설결정 받은 후에 사업시행 이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차도출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차의원 발언하십시오.
차도출의원    :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 여부를 과장께서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국고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주이   :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국립공원에 한해서 국고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 됐습니까?
차의원 말씀하세요.
차도출의원    :   도시공원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립공원에 지원받는 것도 도시공원법으로서 규정을 합니까?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이 공원법과 도시공원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차도출의언 답변됐습니까?
말씀하세요.
차도출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석영의원    :   예. 이석영의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92.4% 거의 다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계획 54억은 사유지가 보상문제가 막대할 걸로 사료가 되고,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은 29.5%인데 그것 이외에도 사유지를 사들여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사유지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절차는 어느 정도쯤 수렴이 되어져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연차별 투자계획은 10개년간 어느 정도쯤 연도별로 계획을 계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이석영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시설결정 자체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주와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시설결정이 된 연후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해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관계는 54억이 들어갑니다만 1단계 93년까지는 저희들이 20억6천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년까지는 17억5,000만원, 2001년에는 16억4,000만원을 투자할 게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석영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이석영의원    :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20억6,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차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원의 조성계획을 조감도를 봤습니다만 민간투자는 그 민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민간투자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에 민간투자해서 민간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성이 보장되겠느냐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국고가 안될 때는 군비로서 이 전체를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주이   : 민간투자는 아까 전체가 공공시설은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비를 투자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아직 안 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라든지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이지 제가 전체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곽우영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예. 곽우영의원입니다.
   93년도에 20억6,000만원이란 돈을 투자를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이 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현재 군당국에서 이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합천호 주변에 낚시터관계가 지금 자금관계가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김만경 건설과장께 몇 번 물어봤습니다만 92년도에는 낚시터를 개방한다 그랬습니다.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시설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92년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지금 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진척이 없고 중단상태에 있으면서 93년도에 20억6,000만원을 들여서 또 다시 어떤 공원을 형성한다고 하면 합천에는 지금 할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봉산이라든지 보조댐 지역에 지금 일거리를 한정없이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무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 예)
   그럼 기획실장께서 보충답변을 먼저 하고 다음에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돼 잘 몰라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먼저 저희들이 도시계획공원 결정을 하는 취지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합천 도시공원 결정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심의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실직고를 하면 현재 궁도장쪽에 변소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충혼탑을 설치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충혼탑 설치를 도시공원계획 결정이 안되면 저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설과에서 54억을 투자하느니 93년도에 20억을 투자하느니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 어떤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요가 된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이나 예산과 관련시켜서 투자계획을 수립시켜야 되지, 현단계에서 이것이 54억이든 20억이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충혼탑이나 저 부분에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공원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이번에 충혼탑 하나 한다 변소를 하나 짓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충혼탑을 하고 있는데 충혼탑이나이런 것을 합하기 위한 도시 기본계획을, 공원계획을 수립해놓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투자비는 앞으로 그렇게 시설을 하면 소요가 된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곽의원님 말씀하신 그 낚시터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다른 말씀 더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공원 관계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다음 김육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일의원    :   가야 김육일의원입니다. 지금 합천군내에 6개면이 도시계획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6개면 전부가 다 도시공원이 지정된 줄로 압니다. 지정이 되면 도나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야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완전 공사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승인만 나면 되는 겁니까?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주이   :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는 아까 제가 23㎡ 정도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는 어느 도시나 공원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안됩니다. 1인당 기준은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구에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고시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 심의하는 것은 공원개발에 따른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어떻느냐 하는 그런 자문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을 이렇게 넣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용주의 윤한무의원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법이 이미 11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성이나 구성비율이나 면적 등이 증정되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설물을 어떻게 시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 12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러면 도식계획 12조의 목ㅈ거은 이러한 계획을 11조에 의해서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본의회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견이 어떻느냐 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절차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 :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좀 미숙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계획을 저희들이 보니까, 물론 충분히 연구하신 결과라 믿습니다만 주차장 시설면적이 공원 전체 시설면적비로 따지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10년후를 내다보는 것 같으면 이 주차장시설이 이 정도는 차를 주차할 곳이 나중에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야외공연장 밑에 주차장 부근에 어린이놀이터가 바로 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옆에 잔디광장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 부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하는 뜻은 어린이들이 공을 가지고 야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할때 공이 주차장쪽으로 튀어 나간다고 상상해보면 교통사고도 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와 잔디광장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느냐, 저희들이 도면상 보아도 등고선을 보아서도 그렇게 바꾸어도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합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위치, 좋은 환경을 가진 이런 지역에 도시공원 속에 우리 합천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군립도서관 계획도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면적은 사실 제가 처음 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면적은 고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장래를 봐서 좀 면적이 확보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옆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 자체도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의견수렴 자체가 이런 걸 앞으로 고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또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도 이것을 상정을 시켜서 같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의견 반영을 듣고 합니다.
   도서관 관계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계도 시내에서 바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윤한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다수의원 :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갈까요?
   지금 이것이 장기계획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이미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혼탑을 비롯해서 급한 화장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찬반 토론보다는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신청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 인원파악
다시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 인원파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 인원파악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찬성하신 의원이 열네 분, 기권이 세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합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 신청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회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건설과장   최주이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의회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류을영
   서명의원   최준집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4회 (임시회 1991. 8. 27 - 8. 29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