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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4회-제2차-본회의-1991.08.2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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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8월28일(수)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의 협의하에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윤한무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추진에 차질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한 답변 바라며, 주요 도로변 정화사업 댐진입로 벚꽃나무 식재 등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식재한 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되어 자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다면 그 구성인원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체육시설업 등록자가 관내 몇 명이나 되며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0년, 91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읍면의 자금전도는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으며 그 정산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이의신청은 얼마나 있었으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설정된 토지등급의 수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특별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소유 토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미등기 토지소유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후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지적측량검사 대행법인은 얼마나 되며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기초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사회사업단체가 몇 개나 되며 행정과 어떤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세민 취로사업이 건설장비 투입 등으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주민 중에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오염업소의 이전명령과 불량업체 오수배출 부과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공중변소의 시설관리가 허술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 관리와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쓰레기장 설치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일반폐기물 처리업소는 몇 개나 되며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실적과 보호시설 퇴원자 결연사업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요보호부녀자 현황과 본군에서는 어느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상담지도원 육성계획에 의해 교육을 필한 상담요원이 몇 명이나 되며 상담결과 행정적 지원이나 처리를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농업단체의 현황과 그 실태와 향후 지도육성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농업정책에서 농민정책으로 빨리 전환해야할 현 시점에서 농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소득증대 방안이나 특별사업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농작물 재해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어떤 농작물이 그 대책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곡 도정업자의 지도감독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문제발생시에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본군에서 생산 장려하고 있는 특용작물은 어떤 것이며 판매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잠업증산계획에 의해 해마다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89년도, 90년도, 91년 춘기까지 3년간 기별로 고치 생산계획대 실적과 침체된 잠업의 실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시설이나 시장개척을 해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공단지내 영세업체 중에 공장이전 등의 여론이 있는데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법규위반차량을 어떻게 단속하며 단속후 과징금은 어떻게 징수하며 금년도 징수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수의사는 몇 분이나 되며 수의약품 및 의료숫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으로 도축된 육류의 유통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축산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내수면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묘육사업업체가 몇 개나 있으며, 그 지도 및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림계획에 의해 동원되고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 강제동원이라는 여론을 듣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안림내에서의 토석 채취허가도 가능한지 만약 허가업체가 있다면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안림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야훼손자도 산림 범법자에 포함하여 처벌하는지 처리과정에서 사법적 처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감시를 하는 청원경찰은 몇 명이나 되며 중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지정리로 인한 수익자 부담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부과실적은 얼마인지 지난 수년간 징수하지 못한 지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부지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주택건설시 의무적으로 식재하기로 되어 있는 정원수를 본인 의사에 맡겨 식재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부동산 가격통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가조사반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제 지가를 결정하는데 그 조사내용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자 소방대 조직의 법적 근거와 향후 육성 및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법성을 잃지 아니하고 합리성 또한 살리면서 합목적성을 달성해 복지사회 건설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군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되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수정을 받는 일이 중요 과제임을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실과장 여러분들이 볼 때 본 의원이 비록 둔재라 할 지라도 탐구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성의있는 답변으로 행정이 공개되는 참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윤한무의원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운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백운출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빈약한 예산으로 군정을 보살피시느라 하계열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애로가 많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살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무 중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군 자치법규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군의 자치법규 중에는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평소 검토할 자료가 없어 상당한 애로가 있는 바, 본군 자치법규집 한 권씩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금후대책을 답변 바라며, 국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료가 체납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자료로 활용코저 하오니 국공유재산 목록원부를 복사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 합천댐 주변의 면리간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댐 건설로 인해 개설된 면리간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어 도로보수를 주민이 하고 있으나, 농촌의 노동력의 감소로 주민의 능력으로는 보수관리가 불가능하여 우수기에 파손 또는 유실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까지 포장율을 국·지방도는 100%, 군도는 80%선까지 완료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 바, 댐 이설도로는 86년도에 개설되었으나 인곡-권빈간 도로는 89년 1월에 군도로 승격되었다는 이유로 91년도 양여금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포장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 외 도로는 군도로도 승격이 되지 않아 도로보수관리는 주민이 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현 농촌의 노동력 노쇄현상으로 주민의 노력으로는 보수관리가 불가능한 바, 군에서 보유차량으로 사리부설 등으로 도로를 보수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댐 이설도로가 양여금 재원으로 포장공사에서 제외된 것은 민주적 기본정신에도 위배되고 정부혜택을 불평등하게 받는다는 것은 국민화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당국에서는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모든 국민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넷째는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지도 20여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업으로 농촌이 많이 발전을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들복판 소교량을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경운기만 다니는 소농로에도 포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마을에는 진입로 포장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마을안길에도 전혀 포장이 되지 않아 지역간 마을간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주민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군의 새마을사업은 편파적으로 시행하였거나 확실한 현황도 없이 그때그때 선심행정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읍면별 리동별로 새마을 사업의 추진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있다면 마을안길포장이 누락된 마을수는 몇 개마을이나 되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민단체인 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협이 번창하는 것은 농민이 잘 사는 길이요, 농민이 잘 사는 길은 우리 합천군민이 잘 사는 길이므로 농협을 육성발전케 할 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컨대 봉산면 새터지구와 대병면 회양지구내 관광단지 토지분양이 금년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분양시 우선하여 농협에 1필지씩을 분양한다면 농협육성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합천호 주변 유료낚시터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말에는 어로행위 단속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에 따른 제반시설이나 관리운영 등 사전 준비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새터지구 선착장 대지가 분양되면 유람선 구입 등 제반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람선 운행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차도출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차도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대의 세계사적인 개혁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74년간에 걸쳐 소련군에 군림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과 가치관으로 세계에 도전해 온 소련공산당이 드디어 붕괴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을 휩쓴 민주화의 파도는 사회주의의 총본산을 자임하던 소련까지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당을 붕괴시킨 소련 민중의 거대한 힘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합천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시는 실고장 여러분 우리 군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의 봉사자요, 지역문제의 조정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지역현안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상호보완적 관계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군산하에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형태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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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시기는 한결같이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외에 입으로만 주민복지와 민의수렴에 앞장설 뿐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전시효과적 행정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위원회라는 명칭이 오래 전부터 비민주적이며 행정편의주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겉으로는 주요 민원사항이나 주요 행정업무를 심의함으로써 민주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도 대폭 재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리하고 이미 그 기능을 지방의회에 위임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위원회의 운영도 보다 활성화시켜 그 본래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명칭을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다시 말해서 회의의 개최실적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운영의 구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어떠한지 위원회별로 위원의 명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경비, 즉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태풍 캐틀린과 이번의 12호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본군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복구대책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으며 국고 및 도비의 복구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에서도 낙동강과 황강이 연접해 있는 청덕면 일대가 수해 상습지구인 것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번 호우에도 농경지가 무려 155㏊, 465,000평이라는 막대한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수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덕면 적포 미곡, 외산, 대부 등의 현재 제방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방 축조공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용주면 고품리앞 황강변에서 채취하고 있는 군직영 골재채취장을 청덕면 적포리로 이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동한다면 그곳에서도 채취방법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하청해야 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적포일대의 현지에서는 골재채취장까지의 진입로 개설문제 도로에서 예상채취장까지 약 1㎞로 예상되는데 민간인이 지금 지주들과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시 전 김만경 건설과장께서 답변 중에 골재의 장기 수급계획을 용역의뢰하여 투자대 수익을 검토한 후 골재채취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의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이번 기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농업단체의 현황과 그 실태, 향후 육성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개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 실과장들의 성의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차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재욱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재욱 : 허재욱의원입니다. 군민 복지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께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회의원들도 이제 발맞추어 다 같이 동참할 것들 다짐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정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불안과 각종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욕구사항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농민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순응하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피땀흘려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된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판로마저 막혀 해가 거듭될수록 농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이 늘어나 농촌의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며, 또 최근에 농촌진흥구역 설정에 따라 농업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구 토지의 가격은 하락하고 농업목적 이외에도 활용가능한 농업비진흥지구나 잡종지 등 척박한 토지는 도시인의 투기대상이 되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 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농업진흥지구 즉 절대농지는 토질이 비옥하고 농업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매매도 되지 않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비진흥지역은 투기의 대상으로 매매도 활발하고 가격도 상승되어 농업이 천직인 농민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 있으며, 또 피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은 판로가 없고 정부에서 농민이 원하는 물량을 적정 가격에 수매를 못해줌으로써 해가 갈수록 농민들의 부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은 경지정리지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운영도 잘 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활용하는 실태에 있고 해마다 농기계 값은 대폭 상승하나 농산물 가격인상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농지는 농민 이외에는 매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정지역 8㎞ 거주하는 농민만이 매개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옥토인 절대농지는 빛좋은 개살구격이 되어 농민들의 재산증식으로 그 가치를 점점 더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욕구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토지가격이 비진흥지역의 토지보다 거래가격이 낮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겠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적정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하고,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하여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역에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계화 영농단을 대폭 확대하여 완전 영농기계화가 되도록 지원하고 농기계 구입 보조율을 높혀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누구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경기부양과 농민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농토가 제값을 받아 자산증식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대부분의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농민이 갈구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연구하여 상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89년부터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책으로 농어민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라면 사후유지관리에도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가로등이 잦은 고장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가로등이 없었던 때보다도 못하다는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사후관리의 허술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장부분을 유형별로 보면 ① 불이 오지 않는다 ② 불이 오면 꺼지지 않으며 ③ 빗방울만 떨어져도 불이 꺼지고 ④불이 왔다 갔다 하는 등 주민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데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의장 김동구   : 예. 허재욱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밤나무단지 항공방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 밤을 안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밤나무단지 항공방제에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밤나무단지는 남부지구와 서부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밤생산이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밤나무단지 조성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첫째, 밤나무단지 조성현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번 밤나무단지 항공방제에 사용한 농약의 이름과 방제후 농약의 잔류기간 및 인근 주민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한 꿀벌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과 농약대와 항공방제비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항공방제 면적은 전체 밤나무단지 면적의 몇 %에 해당되며 항공방제에 불응하는 농가는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상으로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민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계절에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현실로 닥쳐온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문제에 관한한 우리 농촌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왔으나, 최근에 매일 쏟아져나오는 생활쓰레기, 들과 산 그리고 개울가에 버려진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와 이제 쓰레기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촌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공해로 인해 가스와 산성비로 동식물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맑은 물과 기름진 땅은 죽어가고 합성세제의 남용으로 물마저 썩어 가며,
   특히나 합천호 주변을 위시하여 골짜기마다 찾아드는 휴양객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더해 가고 있는 현실로서 환경공해와의 전쟁을 치루지 않으면 아니될 지경에까지 이러른 현 상황하에 영구적인 환경정화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본군의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계획을 보면 군 우수 3개 부락, 각 20만원, 읍면 우수 17개 부락, 각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본의원은 환경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린 부락에 대하여 시상금을 대폭 확대하여 부락 숙원사업 1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사업 차원으로 시책을 추진한다면 환경도 정화하고 숙원사업도 해결되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리라 생각되는 바,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백면 장전리에 나병촌이 하나 생겼는데 이건 군에서 어떤 경위에서 허가를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을영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    :   류을영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군정시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 군 행정전반에 따른 기획과 통제를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 종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시행착오도 따르리라 믿습니다. 행정의 시행착오는 곧 피해군민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각종 행정소송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전담변호인 선임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 군정 홍보요원의 수당은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하고 있으며, 홍보요원들의 활동실적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찰건립허가는 어떠하며, 최근 사찰 건립허가를 내어준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본군의 민원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답해 주시고, 비리공무원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이나 난폭하거나 무능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있다면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불우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장체율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류을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천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장천익의원    :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 사회개발에 수고하시는 관계관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방화를 조기 정착시키는 지름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주민의 여론이 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ㄴ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합천읍과 야로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도시계획사업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시에는 사업의 취지와 시기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하므로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식 절차만을 갖추어 행정의 일방통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 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게 도면상에 바두판 모양 선만 그어 놓으므로서 도시계획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로 인해 개인사유재산의 권한행사만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시행시기와 이에 따른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합천읍 장계지구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장계지구 농업용수개발 예정지 현황을 보면 125억원의 예산으로 두 개의 저수지를 축조하여 합천읍 외 2개 면 16개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시행시기와 완공년도는 언제이며, 기대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저수지 예정지에 합천읍-권빈간 군도가 일부 편입되고, 편입된 구간이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제외되어 주민의 교통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포장공사에 제외된 구간은 저수지가 완공될 때까지 비포장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을 할 것인지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장천익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각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최판동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기획실장 최판동입니다. 실과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부터 의원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에 관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본군 자치법규 중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연구검토할 자치법규집 한 권씩을 배부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년 8월 현재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92건으로 조례가 125건, 규칙이 49건, 규정이 18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중 현실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수시로 정비는 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 조례 26건과 규칙 30건, 규정 6건 등 총 6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배부는 그동안 의회구성 이후 의원 여러분께서도 몇 번 건의가 있었고 간사실에서도 여러번 건의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군 자치법규집은 1988년에 대본이 발간된 후 대본 발간 이후 2회에 걸쳐 추록이 되었으나,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시 여유분을 제작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걸쳐 지방자치 관련법규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당분간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참고책자 3종을 제작 배부해서 대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대본발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본을 발간하려고 하면 약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원을 예산계상해서 금년 년말까지는 발간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게 한 부를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와 통폐합문제, 운영경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보면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종류라든지 위원회 구성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통페합 문제라든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 경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저희 군에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44종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13종,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16종, 훈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15종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지난 한해를 기준으로 1에서 10회 운영이 26종이며, 10회 이상 2종, 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이 7종이나 있으며 사안발생 및 필요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9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44종에 대해서 종류별로 위원회 구성 사항이나 운영실태를 일일이 말씀 드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관계상 위원회별 운영실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통폐합은 그동안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통폐합은 대부분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 어떤 상부근거를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부의 어떤 근거나 지시가 없는 이상은 저희가 마음대로는 통폐합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에 안맞는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점차 통폐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군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영세민생활안정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와 대도시 지방이주심사위원회 등 4종의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였고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설치 목적달성, 기능상실 등의 위원회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정밀조사하여 상부 건의 또는 관계법규 정비 등을 통하여 계속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기능을 의회 이양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기능과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의회 기능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취지를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가 44개 있는 중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7개 위원회 총 지원예산은 3,560만원이 예산상 책정되어 있고, 현재 2,409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91만원, 참석자 급식비로 111만5,000원, 기타교육여비 등으로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7개 사업비를 집행한 위원회 내역은 위원회 명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타 참석수당 36만원이 예산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제일 큽니다.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1,700만원이 나가는데 면당 약 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위원회 경비 나가는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토지평가위원회 84만원, 읍면 지가심의위원회 754만원, 아동위원회 85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36만원, 새마을 4-H후원회 10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44개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비가 지원되는 위원회는 7기 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제도 개선사항이나 통폐합문젠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류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 발생시 대처 방안과 전담 변호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군정전반에 관한 기획과 통제를 통해서 종합행정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 발생시 행정소송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전담변호인 선임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면, 최근 3년간 본군에서 처분한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쟁송사건은 89년도에 4건, 90년도에 1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행정 쟁송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그 위원회 조례의 4조 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구성요원 중에 지방의회 의원이 2명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경과조치에 의하면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군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 의회가 구성된 지가 한 5개월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 공공요금 심의 요원 중에 우리 군의회 의원 2명이 위촉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공공요금 심의요원이 조례상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들을 놓고 위원회 문제를 구성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개최한 실적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놔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아까 답변 중에 각종 위원회의 종류랄까, 위원의 구성, 명단, 위원회 활동사항, 회의실적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책정과 집행도 방금 실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서면으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제가 지정했듯이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것이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지적했는데 말씀하신 44개 중의 각종 위원회가 이것과 유사한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년이 가도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회의 소집할 필요성조차도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저희 자체적인 설치보다는 상부 지시나 조례근거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폐지는 조례나 상부의 폐지 지시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챙겼습니다만 그 조례나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있는 위원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또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말씀하세요.
차도출의원    :   본 질문과는 관계가 좀 없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소관일 것 같아 한 가지 덧붙여서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것은,
   백운출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서 약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상당히 조례 내용으로 보면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라든가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할 용의가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기획실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백운출의원님 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 조례관계는 스스로 저희들이 현실에 안맞는 것은 개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이후에 의회가 개원되어 모든 조례문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셔야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발견 되는대로 다음 심의때 의안을 올리도록 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로 상호협력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하세요.
안문기의원    :   9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본의원이 좀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히 상반기가 지나가면 군민에 보고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군정업무를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반기 군정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본의원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바, 실장께서는 그런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그런 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평가를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 보고회라든지 실적보고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 상반기 평가보고를 의회에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되었으며, 의회 운영도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는 결론도 모르고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예도 있고 또 국회에서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국정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들어본 사실도 없고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질의 응답으로서 대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상부지시나 이런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안의원 답변 됐습니까?
안문기의원    :   제 생각에서는 그것을 좀 능동적으로 꼭 우리 의원들의 요청이 있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군정전반의 실태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합천군민이 지금 합천군이 이렇게 살림을 살아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른 시군, 도, 상부관청 또 저희들도간부들이 결정을 해서 앞으로는 상반기는 지나갔습니다만 하반기, 내년도, 신년도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계십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창환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하창환입니다. 류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 홍보요원 수당은 몇 명에게 지급되며, 홍보요원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문제와 두 번째 사찰건립 허가조건 및 허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요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은 정부의 주요 시책과 각종 군정의 대군민 홍보를 통해 군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각종 시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지도층 인사 1명씩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요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9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월 1인당 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읍면으로 통해서 지급되고, 년간 소요액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요원 활동사항의 평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는 국도군정의 주요 홍보매체로는 TV 나 신문 등 각종 채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생동감이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요원에게 주요 홍보책자나 각종 시책홍보 팜플렛을 홍보요원에게 배부하여서 지역별로 좌담회 및 각종 대화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는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전통사찰로 등록된 해인사와 연호사 외 38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종파별로는 조계종, 법화종, 정토종, 선학원, 태고종, 기타종단이 있는데 이에 따른 사찰건립 조건은 일반 건축물과 같이 건축허가조건만 갖추면 건축 후에 사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말씀 드리면 1987년 이전에는 모든   관내 사찰은 관계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불교 재산관리법은 1987년도에 폐지되고 1988년 5월 29일 전통사찰보존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50년이 넘는 사찰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사찰만 문화부에 등록토록 하여 본군에 해인사와 연호사 두 곳만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찰은 문화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각 종파별로 자기 종단에만 등록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건립된 사찰은 최근 2년간 본군관내 건립한 사찰로서는 90년도 3월에 건립한 가회면 중촌리 묵방사와 91년도 4월에 건립한 상호사 대병면 회양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2개가 최근 2년간 건립되어 지금 사찰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가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호상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 내무과장입니다.
   환경도 좋지 못한데 연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주민 민원과 직장체육, 공직자의 자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이 군민의 편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봉사자세와 형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이 민원창구가 바로 정부의 얼굴이고 전체 우리 내무공무원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민원행정 개선발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24일 전 읍면과 전 실과사업소에 시달해서 민원 행정쇄신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제도의 개선발전사항으로는 민원 온라인제 31종 민원우편제도   120종, 후속민원의 고지, 전화민원처리제, 복합민원의 일괄접수 일괄처리를 실시하고 민주적인 민원절차의 시행을 위하여 골재채취 허가 등에는 청문제를 실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군민의 편에 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원이 볼 때는 다소 약간의 불만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같은 곳은 민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다든지 주민들이 와서 오래 장시간동안 기다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7월말 현재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토지대장 등본 등 창구 즉시민원은 6종에 54,400통이 지금 현재 발급이 되었고, 일반적인 민원은 17종에 4,331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5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14건을 접수해서 10건을 해결하고 현재 4건은 불가회시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의 민원은 크게 나누어서 창구민원, 즉 다시 말하면 등초본이라든지 대장에 의해서 발급해주고 있는 민원, 다음에는 진정, 건의, 탄원, 청원 등 주민들이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제출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직소민원이라 해서 처리실무자가 실지로 해줘야 할 것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서 불편을 주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수 직접 직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14건이 그런 건입니다. 군수에게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억울하다든지, 또 현재 이것은 충분히 행정에서 해줄 것을 담당자가 법에 미숙이나 혹은 어떠한 사정 때문에 미루거나 하는 사항들을 바로 지휘관에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지휘관이 바로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전혀 법에 없는 것은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직소민원제도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되고 다원화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욕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 없고 법에도 없고 불가한 사항들을 많이 지금 현재 진정하거나 혹은 투서하거나 탄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고 안되는 것은 충분하게 안되는 사유를 본인이 납득해서 재차 3차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조금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주민들은 구에서 안되다고 하면 이것을 정부 합동민원실,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 혹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군에서 안되는 것은 상부기관에 올라가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내려와서 도에 내려오면 합천군수가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희들이 상식이 좀 부족해서 법의 해석을 잘못했거나 해서 잘못된 것도있습니다만 거의가 올라간 민원은 다시 진정인의 손에 안되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공무원들이 안되는 것은 법 몇조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민원인들의 상식은 법률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고 석연치 못해서 이것은 도에, 또 도에 안되면 중앙에 이런 식으로 많이 민원이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민원을 친절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도 민원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매년 정초에 민원 공무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저희들도 총무처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만 바로 우리 민원공무원들도 어떤 백화점의 점원과 같이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고 아주 예의바른 그러한 상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민원담당자를 불러서 절하는 것까지 모든 절차를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얼마만큼 주민에게 봉사하는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한 것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는 바로 공무원들이 우리 정부의 얼굴이요, 전 공무원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난 도에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대장 등 창구 즉결민원이 84,330통을 우리 군에서 발급을 했고, 일반민원접수는 7,819건 이것은 우리 내무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군청 전실과에 걸쳐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처리가 된 것이 7,792건이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7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건축민원이 403건이 작년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5건은 처리를 하고 현재 8건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면 상당히 조그마한 읍입니다만 상당히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리공무원이나 정신질환, 무능력공무원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회부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정활동은 목표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었고 또 강력한 사정의지로 감사 감찰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내부에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군민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처리한 것은 취약업무 10대 업무가 있습니다. 답변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보고, 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열 가지 취약업무를 정해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먼저 농지전용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 있어서 상당히 부조리가 많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입니다. 우리도 공단이 2개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창업 공단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부조리, 그 다음에 환경위생 지금 현재 우리 농촌도 환경 위생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환경위생업종이 팔백 몇 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문제, 그린벨트관계, 주택건설사업 승인 관계, 대규모건설사업, 대형건축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재산관리 이렇게 도에서는 열가지 취약업무를 정해서 이 업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찰을 하면서 감찰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91년도 상반기 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내무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감사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3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2회에 걸쳐서 정기, 특별, 불시 감찰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32건을 적발해서 처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나 감찰활동을 해서 가장 적발건수가 적게 나와야 좋은 것입니다만 금년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결과 13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비위도가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신분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분조치내용은 감봉이 1건, 견책 2건, 훈계 2건 이것은 좀 비위도가 높으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신분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라든지 또 공직내부에서 무능력자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년마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진단하는 것은 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병은 적출이 됩니다만 정신질환문제는 이 병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데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동, 여러 가지를 보아서 그것이 정신질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시에는 그 정신분열이 온 사람에게 징계를 준다든지 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정신요양원에 보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례로서는 삼가면에 노정립 재무계장이라는 사람이 약 20년전에 정신질환이 있어서 약간 고생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그와같은 증세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5월에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신질환인지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을 못하고 그 행동이 차차 과격해지고 전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8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서 며칠전에 퇴원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병세가 호전되어서 지금 현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장에게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무능력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 전부 상당히 높은 학력으로서 아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무능력자보다도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아마 승진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능력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 자질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관찰을 해보면 약간 우리 배열에서 뒤떨어지는 공무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그와같은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우리 군에 대해서 불성실하거나 군에 대한 지탄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그것은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사정방향은 불합리한 제도, 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하며, 강력한 사정 감사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군민에게 보여서 신뢰받는 공지자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부조리 척결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하고 두 번째는 대규모 공사나 인허가 민원처리 등 10대 중점 감사사항은 자체적으로 계속 해서 점검하겠으며,
   세 번째는 공직 및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 감찰을 통해서 이와같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90년도 사정활동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도에 저희들이 24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119건은 시정하고 124건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비위도가 높은 것은 139명을 조치했는데 감봉이 1명, 견책이 7명, 경고훈계가 77명, 주의가 54명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지난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꼭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일을 조금 그러쳤다거나 혹은 본의아니게 좀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비리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비리라 그러면 완전히 우리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놀음을 했다거나 유부녀를 뭐 했다거나 이와같이 사회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러한 행위는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업무상 과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 체육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서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 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종업원 100명 이상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업에서는 년 2회 이상의 종합운동경기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본청 및 사업소 체육활동비가 1,4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읍면 직원 체육활동비가 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지난도까지는 본청은 본청대로 읍면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면하고 가까워서 수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게 들고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만 군 전체로 모아서 군청공무원과 읍면공무원이 한데 어울려서 유대를 강화하고 하루 정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합해서 하루 놀았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교통비라든지, 시상품, 중식비 해서 약 1,775만원의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간의 친선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 시행하는 테니스대회라든지 이와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2,013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는 건강관리의 날로 현재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전국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는 그 주에서 자기들이 한 번도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취미에 맞는 그러한 취미활동에 체육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것은 꼭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점심식사 후면 테니스, 탁구, 족구, 등산, 바둑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취향에 맞는 그러한 취미활동, 체육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년내내 공무만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1년에 2번 이상 전체 공무원이 자기의 피로를 풀고 서로의 화합과 단결을 가질 수 있는 그렇나 체육대회를 2회 이상 갖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    :   류을영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견해를 듣고 보니 일일이 해명해 주셔도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렇다보니 서면으로 24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직장 체육문제입니다. 하루를 놀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듣고보니까 정말 적습니다. 일년에 이틀은 적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짜증나고 모든 일에 실증도 느낄 수 있고 또 불평 불만 우리 공직자도 사람인데 왜 그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직장체육활동만은 활성화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하루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더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해 행정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그런 계기로 발전해 가도록 우리 내무과장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무식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무식   : 반갑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무식입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새마을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 주요사업은 읍면당 1억을 기준, 전체적으로 17억 규모의 사업을 새마을 기본사업으로 15면에 17억이 배정되어 나갔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의 새마을 가꾸기사업이나 광역권 사업이 이전에는 마을별로 지정이 되어서 나가던 것이 금년부터는 포괄적인 금액으로 군단위에서 금액만 읍면으로 확정해 주면 읍면장이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서 읍면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 하면 거기에 따라 이 사업은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 총 159건이었는데 지금 104건은 완료해서 전체 물량면의 진도는 55% 정도 됩니다. 현재의 55% 진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도가 낮은 폭입니다만 10월말까지를 정부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사업으로서는 마을별로 설치하는 공동목욕탕입니다.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동목욕탕이 현재 저희관내에 세 군데입니다 금년도에 다섯 군데가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다섯 군데는 현재 4동은 완료단계에 있고, 1동은 10월이 되어야 마무리될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약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욕탕은 가회면, 합천읍, 봉산, 율곡과 또 다른 한 군데가 다섯 군데인데 그 다섯군데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 부엌개량사업이 22,700가구 중 기 개량한 곳이 약 5,000가구 개량할 필요가 없거나 개량 불능가구가 약 5,000가구, 현재까지 하고 남은 곳이 약 11,000동 정도 됩니다. 금년도 1,100동을 포함해서 11,000동 정도가 되는데 이 남은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저희들이 농촌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엌개량 1,100동 중에 현재 1,060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양면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4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4억이 투자된 것 중에서 현재 4개소가 완공되고 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 말이 되면 완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강군민 체육공원이 3억2천을 들여서 약 10,000평 가량 연호사 밑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성공사는 국비 1억, 도비 5천, 군비 1억7천을 들여서 3억2천을 가지고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초순이 되면 부지이외의 6개의 기본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6종을 설치하면 우선 남녀노소나 어린이나 누구나 다 전 군민이 건전한 생활을 하는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앞으로는 읍단위 뿐만이 아니고 면별로 전 지역에 확산해서 공급이 되어지리라 믿고 또 이 계획도 역시 중앙단위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이 사업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현재 관급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거기에 따라 공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금년도 말 결빙기 이전까지는 새마을사업은 별 문제없이 마무리지어지리라 믿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 정화사업으로 식재한 나무의 활착상태, 댐진입로의 벚꽃나무 식재관계를 우선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고 그 외 도로변 정화사업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 각 소관별로 제가 주관이 되어 챙겨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순찰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진입로 꽃길 조성 관계는 금년 2월 8일에 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발기를 하고 전 기관단체를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다가 그 때 결정사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되어져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현재 74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벚꽃나무 1개 1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6,800주를 봉산에서 합천읍 댐순환도로 34㎞에 벚꽃나무를 심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는 굴곡이 있거나 심을 수 없는 장소는 빼고 대략적으로 한 것이 6,800주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주수로 따지면 2,853주 약 42%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100만원 이것이 74개 단체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단체도 있고 목표를 추가 달성하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만 현재 42%의 성금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저희들이 식재계획을 추진할 때 관내를 돌았습니다.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성금을 자유로 내는 것이 성금인데 실제로 다니기도 힘이 들고 한번 둘러보고 91년도 춘기식재를 위해서 규격 벚꽃을 전부 다 구입을 하려니까 국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경 6㎝ 이상, 키가 3m 이상 되는 것은 상품은 전라도 보성쪽에 있었는데 그때 주당 3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는 18,000원 정도 되어야 정부가격으로 사서 헌수할 수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해라도 늦게 심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자 해서 작년도에 충북 제천, 강원도 철원에 가서 460주를 구입해 왔습니다. 460주를 구입해 와서 17,000원, 18,000원 선에서 구입해 와서 지금 댐 진입로 입구에서 약 460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금년 추기에 나무를 구입해서 심고 내년 춘기까지 나무구입과 헌수운동을 마무리 짓는 방침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고사목 현재 460주를 심었는데 지금 10% 정도 고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 수송해서 그런지 습기가 생겨서 방지가 안되어졌습니다. 그 관계도 이것은 시행업자가 금년추기에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현재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합천군청소년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육성위원회는 조례상 15명 내외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 1인, 민간인 1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0년 11월 28일부로 재정비하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에서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현재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의 중추적 기능을 조례상에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이나 경찰서, 검찰지청이나 농촌지도소, 4-H업무, 보훈처, 예를 들면 저희 군청도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 가정복지과 분야분야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육성위원회는 이런 전체적인 단체에서 종합계획하는 것을 조정 통괄하는 기능을 이 육성위원회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조례상에 20인 이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실무위원회는 육성위원회 위원들 이하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단체 같으면 간부들이 위원회를 맡고 있고, 이 구성은 91년도 1월 9일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기관단체간의 협조사항이나 또 사전에 육성위원회에서 할 일을 미리 협의할 사항들을 이 실무위원회에서 맡아서 육성위원회를 보조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 육성문제는 전체적으로 92년도부터 중앙 계획이 장기 10년간 계획을 세워 청소년의 어떤 자연시설, 일반시설 모든 시설들을 군별 시별로 확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청소년 범죄나 고민거리를 전문상담요원을 단계별로 양성해서 이 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지침이 시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 행정에서는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지도원 육성계획에 의해 교육을 필한 상담요원수와 상담결과 행정적 지원이나 그 처리 실적관계를 아까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실은 91년도 2월 중에 현재 이 지침상에는 군 새마을과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과장이 상담관, 체육청소년계 계장과 직원이 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부녀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이나 청소년 업무가 관장되는 유관기관 단체에도 그 분야에 상담실을 두고 상담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같으면 학생들의 진로나 진학문제, 또 경찰서의 청소년 범죄문제나 개인들의 사생활문제까지도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상담요원교육문제는 91년도 8월에 청소년담당자가 중앙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4박5일 중앙교육을 마쳤고, 9월에 청소년계장이 중앙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매년 도단위에서는 11월에 직원과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청에 설치된 상담실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이나 성문제 개인적인 고민사항의 상담은 1건도 없습니다. 선진화되고 전담요원이 배치되고 전문화되어져야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고 다만 무직이나 미진학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8월에 청소년 모자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야영훈련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셨고, 야영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현재 91년도에 청소년 지원실적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금 재학중인 어려운 청소년 14명을 선발해서 국비지원으로 연간 학비 540만원이 현재 지원되어졌고,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209명에 대해서 수험료 2억8,000만원 청소년 직업훈련소에 입교생이 금년도에 28명 훈련비 1,000만원이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되어진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신고현황과 지도감독의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승마장이나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업 등록업체는 현재 없고 대신에 신고업체가 37개 있습니다. 그 중에 당구장 28개, 체육도장업 6개, 탁구장 1개, 에어로빅 1개, 골프연습장이 1개가 현재 신고되어져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재 특별단속과 정기단속은 1년에 구정때나 학생들 방학때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하고, 별도 수시단속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불시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단속 내용은 영업시간 준수, 미성년자 즉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의 출입은 금지하는 것, 그리고 부당요금, 현재 협정요금표에 의한 부당요금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단속은 현재 2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시설관계도 청소년 건전육성의 일환책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읍면간 마을간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셨고 그로 인해서 지역간 주민들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다소 신뢰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지가 20여년이 가까워 졌습니다. 그동안 이 새마을사업은 우수마을 우선 지원원칙도 적용이 되어졌고, 어려운 마을은 어려운 마을대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마을에 지원이 좀 더 간 것도 사실입니다. 한 20여년 가까워지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저도 새마을과장을 한 5년 했으니까 물량이 많은 넘은 면이 있고,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수마을 우선지원원칙도 존중을 하지만 균형 안배를 하는 방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읍면에 물량은 전부 다 포장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도 포장이기 때문에 물량을 전부 농로, 안길, 진입로를 파악해서 금년도 17억 기본사업은 물량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배정한 바 있고, 특별하게 어떤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들이 별도로 예산이 지원될 때 나가는 것도 몇 건씩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관내 지역이 광활하고 개발수요는 아직까지 무한정으로 남아 있는 반면에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은 균형을 맞추어서 읍면별로 마을별로 균형을 가지도록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도 군에서 할 일은 군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마을 안길포장 관계입니다. 현재 마을 안길포장이 누락된 마을수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언제까지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현재 마을안길은 포장정도를 보면 80% 이상 완료된 마을이 117개 마을 50%에서 80% 정도가 된 마을이 99개 마을, 30%에서 50%까지 포장된 마을이 83개 마을, 30% 미만이 67개 마을입니다. 366개 마을 중에서 마을 안길포장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숫자는 그렇습니다. 약 700개 되는 자연부락 전체를 통괄해서 사실상 안길포장은 현재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진입로, 농로에 우선을 두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법정도로가 아니고 우리 일반 도로 중에서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안길포장이 상당히 진척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읍면별 마을별로 현재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전에 우리 부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부서에서 한 것과 전부 종합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남은 물량을 전체 파악을 해서 92년도 사업도 계속해서 물량이 많이 남은 읍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비례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품수집과 관련지어서 농촌마을과 자연발생 유원지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품수집시상금을 대폭 확대하여 상사업차원으로 부락숙원사업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읍면과 마을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환경정화와 함께 숙언사업도 동시에 해결하자는 방안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의 우수읍면에 상사업비 1,000만원, 작년에 우리가 폐품수집경진대회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읍면당 우수마을을 1개 마을씩 선정해서 1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총 1,170만원을 걸고 사실상 농촌의 개울이라든지 지적하신대로 농예재배한 페비닐의 수급문제를 저희들이 어떻든 우리 행정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하고 마을안에는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군 특수시책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개울살리기운동과 또 새마을 다시 가꾸기 운동과 병행해서 우리가 1억1,000만원을 선정해서 양회 63,000대를 사서 119개 부락을 읍면에서 선정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숙원사업을 1차적으로 가꾸도록 사업 양회를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과 양회사업 성과와 새질서 차원에서 정신운동 세 가지 면을 교류를 해서 읍면별로 읍면자체 평가를 시켰습니다. 자체평가를 시켜서 우수한 마을 94개 마을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마을 당 200만원 상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아마 읍면에 상사업비 배정이 내려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든 숙원사업과 마을환경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적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농촌의 쓰레기장 신설 문제, 또 거기에 필요한 쓰레기를 수거할 차량문제, 이것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환경보호과 현재 사회과에서 추진을 점진적으로 읍면별로 지금 설치를 하면서 청소차를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이 깨끗한 농촌이 되도록 저희들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락객들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행락지는 댐주변에 주로 대병 하금, 봉산 술곡에서 거창쪽으로 가는 계곡, 용주 황계폭포, 용주면 용문정에서 월평 황강변, 대양 정양 버들숲과 앞으로 있다면 우리 군민 체육공원 그 주변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법적근거는 마련을 해두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 돈을 받는 문제,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관광지 미관 저해문제 등 해서 금년도까지는 일단 우리 행정이 시설비와 인건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투자된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큰 문제가 없이 하절기를 넘겼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솔직히 바로 말씀 드리면 지금 인부임을 받고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행정이 앞장서서 정화문제는 해결해 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농촌을 찾아서 늘어가는 행락객문제는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면서 자연보호문제는 모두 지도층에 있는 분이나 학생, 공무원들 모두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우선 바른 정신자세가 되어져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출의원님 말씀하세요.
백운출의원    :   새마을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안길 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선 차가 다니는, 즉 사람만 다니는 곳보다는 차가 다니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매일같이 많이 다니는 동네 안길이라든가, 이런 순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상 순서라고 보면 우선 농로나 동네를 떠나서 경운기나 1년에 몇번가는 농로나 이런 정도의 포장은 순서가 조금 밀려도 우선 우리 생활에 편의점으로 보아서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뜻은 사람이 밤낮으로 사는 동네에도 전혀 안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는 동네가 다됐으면 다음 안된 동네로 돌려서 하는 순서가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물론 열심히 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 그런 관계는 잘 모르지만 마을 안길도 다 되고 힘이 남아서 그 주변 들복판에 농로까지도 포장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이고 만약에 앞으로 조금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80%, 50%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됐거나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을 일일이 군내 몇 백개 부락을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도 그런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무식   : 예. 백의원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안길 효율성이 높은 부분과 효율성이 적은 농로부분에 대한 그 형평문제와 또 마을별로 진입로나 안길이 다 되고, 현재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2차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애를 써왔지만 읍면과 우리 새마을과가 그관계는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새마을과장님이 소관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마을사업 준공검사 과정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쌍백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무려 8개입니다. 이 8개 새마을사업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는데 다리를 다시 놓고, 심지어 한 군데는 3번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 하나 놓는데 요사이는 1억 정도 들어갈 거고 적게 들어가면 약 4·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도대체 준공검사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시공자의 시효가 몇 년까지 됩니까 앞으로는 이 준공검사를 무슨 공사든지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락에는 시멘트를 한 포대도 안가져갔는데 어떤 부락은 다리를 3번이나 놨고, 재포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검토해서 무슨 공사를 하든지 준공검사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이무식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이 옛날의 것은 많이 허물어졌고 방금 지적하신 현재 것들도 혹시 2, 3년 된 것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저희도 안봅니다. 현재 준공검사 관계는 저희들 산하에 있는 토목직이 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의 토목직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읍면 토목직들이 순회해서 합니다. 현재의 검사문제나 준공이 되고 나서 어떤 하자기간, 하자기간이 주로 토목공사에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준공검사를 잘못 했지 않느냐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문제와 중간에 기술감독ㅇ르 철저히 한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그런 하자가 중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배종구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종구의원    :   야로면 배종구의원입니다.
   농로가 없는 곳에는 주로 오지에 가보면 후견 농지가 주로 많습니다. 또 오지에는 자연부락일수록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지에 사는 사람일수록 일도 무척 고됩니다. 주로 지게로 져야되고 소위 리어카 길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초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무척 고단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일반 평지나 면주위는 길 포장공사가 혹 안된 일이 있으면 해주겠지 하고 관급 그대로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데 쓰고, 오지부락에는 사업이 조금 책정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외지에 나가서 거두고 자기네들도 노력으로 길을 더 많은 양을 하는 것을 지금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농촌의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포장길과 진입로까지 안되어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 형편에 어긋나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오지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심중을 더 이해를 하고 현재 그 사람들이 관급으로 나오는 것과 부락에서 인력동원이나 기타 선금으로서 하는 건 직접 과장 눈으로 보셔야 될 줄 알고, 앞으로 이런 새마을사업에는 지역적으로 참고를 해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무식   : 야로 배종구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농촌 오지마을에 저도 평소 느낀 점이 오지마을에 사업들이 우리가 새마을사업 지원을 좀 해주면 주민들이 또 많이 보태서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 진입로나 농로가 포장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또 읍면과 저희들 사업 배정을 할 때 의논을 해서 충분히 그 읍면 여건에 맞는 우선 순위를 정해 어려운 곳을 먼저 사업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배종구의원    :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제가 추가로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면주위나 큰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면장이나 직접 군에 찾아와서 애를 먹이는데 오지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입김이 없어요. 그런 진실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도출의원    :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답변 중에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변 정화사업의 일원으로 식재한 도로변에 벚꽃을 심었다고 그랬는데 그 수종을 하필 벚꽃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랄까, 그 수종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어떤 형태로 수렴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는 체육시설 신고업체 중 당구장도 포함된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저는 당구도 체육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구장 출입은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무식   : 18세 이하는 제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무식   : 예.
차도출의원    :   당구장을 가끔 한번 드나들다 보면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당구장에 출입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당국에서는 어떤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당구장에 출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안길포장 문제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됨으로 해서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부분에서 새마을과장의 답변 중 안길포장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80%, 50%, 30% 미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적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30% 미만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무식   : 67개 마을입니다.
차도출의원    :   예. 좋습니다. 67개 마을 중에서 1%도 안된, 전혀 안길포장이 안된 부락은 몇 개 부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무식   : 지금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30%도 안된 곳이 67개 마을이라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혀 안길에는 시멘트 한 주먹도 안 깔은 부락이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무식   :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질문사항은 벚꽃 선정관계는 저희들의 선정과정은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벚꽃 발기인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봄철에 관광지에 어떤 절경을 이룰 수 있는 꽃은 그래도 관광객을 유도하고 유치할 수 있는 꽃은 벚꽃이다 해서 벚꽃으로 일단 왕벚꽃으롯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도층에서나 학교측이나 부분적으로는 일본화를 권장을 해서 댐진입로를 식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누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꼭 꽃이 이 나라 저 나라 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벚꽃의 원산지는 제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현재 일본 국화로 되어 있지만 제주도가 원산인 ?꽃이라면 꼭 철쭉이 북한 국화로 되어 있어도 그 철쭉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안가졌듯이 지금은 그런 개념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그것은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우리나라 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회의에서 ?꽃으로 결정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이완된 것은 작년도에 이완되어졌습니다. 작년도에 이완이 되어졌는데 18세이하의 미성년자는 선도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의원님 지적에서 고등학생들이 거기에서 당구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횟수별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할 때는 저희들이 영업적발행위 두 건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두 건밖에 적발된 게 없는데(차도출의원 : 당구장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실적이 두 건입니까?) 예. 그 관계는 앞으로 청소년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기포장 관계는 30% 이하가 67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전혀 안된 마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67개 마을을 행정리를 말하며, 자연부락으로 따진다면 더 많을테고, 그렇다면 이 관계의 그 숫자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차도출의원    :   예. 그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데 전혀 안된 행정부락 단위로 몇 개 부락이나 되며, 그 부락의 이름까지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무식   : 예.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종결을 하면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호 재무과장님게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재무과장 김봉호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의 노고를 위로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첫째는 90년 91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합천군에서는 90년도와 91년도의 2개년도에 걸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체납자나 체납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90년도에는 지방세 부고총액이 44억1,300만원에 징수액 역시 44억1,800만원으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1년 8월 20일 현재 부과총액 28억3,3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28억2,950만원으로 미납액이 350만원입니다. 이 350만원의 미납액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체납처분없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을 비교해 보면 타시군에는 엄청난 미납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과년도 체납액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옳을지 모르겠지만 자체분석 결과로는 추진시책면에서 모든 업무는 정신자세와 관심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듯이 바로 서면 그 길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재무부서나 읍면 재무계장, 담당자로 하여금 그 관심도 측정을 더러 해봅니다.
   무슨 회의때 불시에 거기 어느 읍면에서는 부과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냐, 체납액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것을 불시에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대책은 어느 면에서는 확실하게 얼마가 암기를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암기는 못하더라도 메모로서 얼마가 있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전혀 답변을 못하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읍면은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때 완징을 해서 체납액이 쌓이지 않도록 하자, 조그마한 세금이라도 관심을 소홀히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역시 체납액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체납액이 누적되어지면 고질적으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은 세금, 주민세를 볼 것 같으면 세대당 8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와같은 것이라도 세금은 제때 거두어서 누적되지 말도록 하자 또 한 가지는 공시송달이나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이 없는 군으로 만들자! 고지서가 전달이 안되어진다고 해서 공시송달 한번 해서 치워버리고 또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결손처분해 버리고, 또 안 낸다고 해서 체납처분, 그것은 최종의 최후의 마지못한 수단이지 않느냐, 그래서 안내는 곳이 있으면 한번 더 가서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도방법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으로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형평을 유지해서 저희들은 세금부과에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선진의식이 함양되었다는 저희들은 체납세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읍면의 자금전도는 시기 적절하게 하고 있으며, 그 정산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자금전도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도자금의 세부항목 범위내에서 자금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금전도시기는 본청 예산은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부서에서 사업의 읍면 시행위탁과 사업시행시기, 사업의 진도, 완공시기 등을 판단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들 재무과에 송금의뢰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로 관서운영비 및 인건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예산배정 요구에 의해서 기획실의 조정을 거쳐 저희들 재무과에 넘어오면 그 전도요구에 따라 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전도자금의 정산 및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재무회계규칙 제122조 및 122조에 의거 당월의 지출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최종정산은 회계연도 폐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세 이의신청은 얼마나 있었으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과 91년도의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1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89년도에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불복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그 1건은 합천읍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취득세 126만6,330원, 등록세 220만7,400원, 재산세 33만1,000원, 총 376만4,73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당해연도 11월 6일자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하가 되어졌습니다.
   또 1건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89년도 댐관리사무소에 부과된 취득세가 4억6,767만8,350원입?.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납부를 하겠다고 했으나 다만 4억6,700만원 중에서 1억4,000만원은 취소를 해달라는 댐사업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날짜별로는 89년 12월 9일에 접수받아서 89년 12월 14일에 도에 전달 이의신청한 결과 90년 2월 21일자로 1차 기각처리되었으나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께 심사청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욕심이 과로할는지 몰라도 불복의 사유는 발전기계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기초공사비가 취득세로 되어진다고 부과했고, 자기네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시설은 과세에서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복의 사유로는 기계시설 밑에 기초공사비 역시 기계시설로 본다고 댐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주장했고, 저희들은 기계시설은 위에 설치한 기반위에 설치한 기계이지, 밑에 기초공사비 이것까지 기계시설로 봐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은 부과를 했고 댐사업소에서는 불복을 해서 도에까지는 불복사유가 이유없다고 기각되어졌습니다만 내무보에서 6,400만원을 환부하고 납부를 해야한다로 결과가 내려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2건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설정된 토지등급의 수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가구로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토지등급 수정과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등급수정방법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토지등급 수정은 이미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다시 말씀 드리면 지목이 당초에는 전이었다가 답이나 대지가 되었거나 또 대지가 모양없이 구부러지게 생긴 것이 다시 정비를 해서 대지가 쓸모있게 정방향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한 그러한 대지를 조성해 놓고 나서 보니까 상업을 경영할 수 있는 간선도로나 주요도로가 그 앞을 지나가게끔 한다든지 그와같은 정황이 바뀌어질 경우에 그 정황, 품위, 지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해서 토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할 수 있는 토지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승인을 받기 이전에 먼저 그 토지등급을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읍면장과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은 작년 11월초에 다시 말하면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0일 전에 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신청을 한 토지등급 수정에 대해서 도에서는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승인을 하고 결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도에서 승인이 되어질 경우에 저희들은 지체없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과세대장에 등재해서 정리를 하되, 토지등급이 결정된 때에는 15일간 열람을 하도록 되어져 잇습니다. 열람은 게시 공고를 하고 지금은 마을마다 앰프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내용을 방송을 해서 해당 주민에게 알리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5일간의 열람기간 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청구하고 심사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같은 요식적 행정행위 이것을 결여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행정행위 승인요건이나 발효요건에 위배가 되어서 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토지등급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토지등급 수정을 받고자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이동에 따른 등급수정이 되어 집니다. 지목이 변경되어졌다거나 전이 답으로나, 답이 대지로, 이와같은 토지이동에 대한 경우로 등급수정을 할 수 있고, 국공유지의 비과세지가 매각처분해서 개인소유인 과세지로 되어질 경우에는 등급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과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지구와 인근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군수권한으로 토지등급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근토지와 균형유지가 전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등급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등급 수정은 우리 군에서 접수하기 이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 같은 절차를 취하되, 군에서 접수가 되어지면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군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윤한무의원님께서 군세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등급 수정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마지막 건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특별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요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수익사업의 유형으로 봐서는 토지개발을 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 관광유원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건축자재 생산공급이나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개발 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사리채취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충당을 하는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석산개발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해당 실무과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청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경기도청에 경영하고 있는 석산개발 현장과 그 경기도청의 추진사항을 현지 견학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석산 개발에 대해서는 견학을 다녀와서 현지 우리의 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장비구입 뿐만 아니고, 구입 총예산이 약 3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영할 것 같으면 인력도 40여명이 소요가 되고, 현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산개발로 생긴 그 산물을 서울시와 인근 인접도시가 많기 때문에 판로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본군의 여건상 수급판로가 원활하겠느냐, 그것은 진단 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포기가 아니라 검토대상으로 이어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운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상 문제점과 금후대책 이것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총 필지수는 13,708필지에 면적은 38,442,888㎡를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공유재산의 처분 즉 매각에 있어 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매입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현재 법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할 것 같으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 매각을 할 경우나 국공유지와 개인의 토지가 연접된 부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 이렇게 할 적에는 그 건물소유자를 지명해서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 그 내용은 당연히 매각에 대해서 현실으로나 혹은 법규상 적법처리가 가능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맨 나중에 재산관리 이것도 문제점 업무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와같은 면에서 가장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관리상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모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총 몇 건 중에 거의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다 그와같은 기사를 봤습니다만 저희들과 비교를 해볼 적에 그 기사내용도 거짓말은 아니다 수의계약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매할 경우는 저희들 군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나 또 연접한 토지위에 개인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지명해서 매각할 경우, 이것은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안 할 수도 없고 문제는 가격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현실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같이 엄정하게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의혹을 살 수 있는 자체가 문제점의 하나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사항은 항시 홍보를 해서 의혹인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규에 의거해서 처리할 따름이고 그 외의 어떠한 예외도 저희들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항상 국공유재산의 공명정대한 처분으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고 어떠한 확인이나 감사에는 이것만은 지적되지 않겠다는 하나의 소신을 갖고 저희들은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한번 더 증인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료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무단 점유 국공유재산 색축을 위해서 최근에 작년 12월 5일부터 금년 3월 2일까지 전읍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 115필지, 40,334평과 공유재산 18필지, 5,585평을 색출해서 거기에 418만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일제조사를 90년 1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1년의 기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12월을 기준해서 무단 점유재산이나 은닉된 재산이나 미처 손을   못써서 방치된 재산이 없는가를 조사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 체납액은 금년도에는 2,902만2,000원이 조정되어 2,335만2,950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566만9,050원이 체납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목록원부를 복사를 해서 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국공유재산 대장을 직접 이번 질문에 따라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만 지면수가 약 1,300매가 됩니다. 두께가 약 20㎝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자료를 드림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복사 배부해도 가능합니다만 국공유재산 대장을 한번 보시고 필요 부분을 복사하면 어떠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 분량을 17부 복사해서 드릴까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 부분을 복사를 해드리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는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보충답변 드리기를 약속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은 부분에서 다른 것은 없고, 국공유재산 원부 목록 복사를 원한 것은 재산 파악상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너무 물량이 많아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후에 시간이 나는대로 원부를 한번 보고 필요한 부분만 하든지 안하든지 일단 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용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산관리에 569만여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없어서 못받거나 과세가 잘못되서 계약이 잘못 돼서 그런지 어째서 그렇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거기에 대해서 566만9,050원이 체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력을 제가 직접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력을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그 내역은 서면 답변입니까?
(재무과장 : 예)
백운출의원    :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윤한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금의 부과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평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고 그러다 보면 체납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 2년동안 체납자와 체납액이 한 푼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질문을 한 의원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눈에 보는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저의 부끄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의신청 이런 질문을 던진 것도 산업기지에서 4억을 받았다가 2억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돌려준 2억이 아까워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6,400만원 정도 돌려주었다고 하니까 그 싸움에서 잘 극복해 내신 것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한 고맙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의문이 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려보면 토지등급 수정을 도지사가 승인해야 될 토지, 다시 말해서 지목의 평가요인이 등급 수정을 필요로 할 정도로 발생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정활동이 시작됐으니까 도지사의 승인부분이 의회로 많이 이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등급수정을 행 되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받아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봉호   :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이 되어져야만 권리가 이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답변의 끝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웅규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웅규   : 지적과장 손웅규입니다.
   오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인은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서 오늘 질의하신 윤한무의원님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내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은 합천읍 합천리 669-26 외 2필지로서 전체 면적은 49평,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미식당 앞 공터입니다. 소유자는 왕가서, 왕가군 중국인인데 이 토지 취득일자는 72년 5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불법으로 취득됐다고 87년도 10월 29일에 고발 조치한 결과 고소권 소멸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를 찾으려고 무척 수소문을 한 결과 이 소유자의 삼촌되는 분이 대구에서 와서 자기도 이 조카들을 찾고 있으니 연락이 되는 대로 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을 통보해 주시겠다!
   그에 따라서 금년 6월에 이 형제중 형되는 분이 와서 이 토지에 대한 처분계획을 하는데 동생이 지금 형벌로서 도저히 사려는 사람이, 이전이 불가하니까 사실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와 이를 경우에 동생이 없어도 옛날같으면 결석재판을 해서 처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한번 더 오겠다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토상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토지소유자 관리와 금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전체 필수는 91년 6월말 현재 321,514필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현황으로서는 47,310필인데 전체 필수의 14.7%이고 그래서 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소등록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 소유자 주소 등록한 것이 286필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기를 하도록 중간에 특별조치법이 78년부터 84년 약 6년간에 걸쳐 시행했는데 그 시행한 결과 전체 실적은 93,478필로서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아직도 미등기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로서 소유자나 연고권을 찾아 주소를 등록해서 등기이전조치를 하라고 누차 공문으로나 반상회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미등기 실태분석을 해보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해본 결과 약 17일간에 걸쳐서 합천 금양리 159명, 봉산 고삼리 955명의 주민을 새마을회관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설문서를 줘서 받아본 결과 62%가 690명이 되겠습니다.
   등기의 불효성을 느낀다, 왜 내가 있는데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는 그런 뜻이 주이고, 그 다음 매도자가 등기 구비서류가 불가하다는 것이 14% 15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매도인 소재가 매수는 했는데 추적이 불가해서 등이 24%로서 26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은 다시 한번 더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한 결과, 사실 당시 군부에는 점토지 및 건물을 특효법으로 해줬고 시에는 농지와 임야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안하면서, 또 해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특효법을 자꾸 시행함으로써 일반법의 기본 질서가 문란된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과 인력이 소비된다는 뜻에서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효법이 다시 마련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전이 되도록 행정 유도나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검사 대행법인 현황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그 명칭과 조직은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합천군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한 개 출장소로서 소장 외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도가 년 1회 지도감독을 하고 군은 년 2회 실시합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91년 6월 4일부터 이틀간 발췌검사한 결과, 시정지사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공무지시나 시정 또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수수료 적정여부 해서 총 지시한 것이 9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으로서는 시정 2회, 경고 2회, 기타 5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자면 지적공사에서도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과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초점 관리는 우리 관내는 총 319점으로 현재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관련 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조공문을 내서 현재까지는 전량 문제없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지적과장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어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소유토지가 49평 정도가 대지로 있다 그걸 누가 사려고 해도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산토지라는 것이 지금 국공유지로 넘어 왔거나 우리 공유지로 넘어온 재산에 대해서는 넘어온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등기부상에 그대로 소유자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손웅규   : 예. 그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그 사항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윤한무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초점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어떤 들의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기사들이 측량을 와서 기초점을 못 찾아서 오전 내내 해매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초점 관리가 이래서야 무슨 토지관리가 될 수 있게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초점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된 건지 기초점을 못 찾는 것 같던데 도상을 읽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숙해서 그랬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확성은 없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들은 경지정리를 했는데, 물론 경지정리를 할 때 분명히 기초점을 잡아서 측량하고 설계내서 허가났는데, 환지를 하기 위해서 측량하니까 위에서부터 측량하면 아랫부분이 없어지고 아랫부분부터 측량하면 윗 부분이 없어지고, 측량이 잘못됐다 하는 이런 들도 제가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뒤에 어떻게 수정되고 어떻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서 토지관리를 하는데 기초점관리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기초점관리는 319개가 있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웅규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지정리지구에는 기초점이 일시적으로 했다가 영구히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했던 사람이 와서 하면은 그것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이 바뀌거나 또는 경지정리, 농경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로 표시되어 잘 빠지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그렇지 경지정리하는 데는 축적이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거의 1:1 정도로 맞다고 보아집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석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지적기초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서 부득이 해서 기초점은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삼가에 보면 면소를 다시 지으면서 면소 앞 마당에 기초점이 있는데 이걸 옮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웅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가 거절을 할 경우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금방과 같이 어떤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옮겨야 할 것 같으면 그 기초점 이전신청서를 저희들에게 내주면 필요한대로 이전을 해줍니다. 기초점 이전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이전해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배종구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야로면 사람이 군에 소유권 이전등기하러 2명 왔다가 헛일 하고 가고, 제가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조금 전 지적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두 군데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등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중점내용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로 원하지 않았는지.
○지적과장 손웅규   : 미등기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종구의원 : 예)
   아까 17일간 1,013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기를 돈들여서 뭣하러 하겠느냐고 답하신 분이 62%로서 690명인데, 왜 등기가 필요없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 돈 들여서 등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62%, 매도자가 등기 구비서류가 불가하다, 자기 선대에서 팔았는데 자기 형제간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형제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다! 기타가 매도인이 팔아서 사기는 샀는데 그 사람을 찾으려니까 상속인이나 그런 사람이 추적이 불가하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배종구의원    :   이 설문조사의 조사 주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손웅규   :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배종구의원    :   특별조치법이 현재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간에 도에서 특별지시 내려온 것 없습니까?
○지적과장 손웅규   : 예. 작년 7월 31일자로 건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삼천포에서 근무를 했을 때 시에는 사실상 이 혜택을 시에도 산골짜기가 있고 도서지구가 있는데, 면보다 토지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되는 4,500원짜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곳은 면소재지보다 그렇게 지가도 저렴하고 특효법을 도서지구와 시의 변두리는 군과 같이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가하다는 그런 회시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망을 보면 특효법이 한 번 더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구의원    :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우리 합천군내 미등기 필지만 해도 46,000필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앞에 미등기가 안되므로 해서 집도 지을 수 없고 축사같은 것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인데 야로면에 예를들자면 집이 없어 급해서 남의 땅에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군에서 고발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데 다시 또 거창 법원에서 벌금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벌금을 못내겠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과에서 주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생긴 지가 금년이 몇 년째 됩니까?
○지적과장 손웅규   : 제가 알기로는 임야특별조치법이 한번 있었고, 일반농지 소유권이 있었고, 78년도 해서 총 3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추리로서도 가능하다고 뒷받침되는 것은 78년도부터 6년간 특효법을 했을 당시 수수료, 등기 무료이고, 취득세, 등록세 무료로 2,400원이면 됐기 때문에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소유자에게 도장만 찍어주면 됐는데,
   시의 경우도 산골짜기에는 미등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합천군에 47,000필 14.7% 있는 것이 요즘 같으면 토지의 경제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등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구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지적과에서 주관하신 62% 등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손웅규   :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에까지 가서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배종구의원    :   우리는 급한 걸 봐서 지금 곧 특별조치법이 돼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두 갈망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기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손웅규   : 비단 합천, 삼천포 뿐 아니라 도내에서 많이 건의를 합니다.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잘 안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곧 좋은 기회가 올 것 이라 보고 있습니다.
배종구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갈호상
   새마을과장   이무식
   재무과장   김봉호
   지적과장   손웅규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의회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류을영
   서명의원   차도출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4회 (임시회 1991. 8. 27 - 8. 29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