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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4회-제3차-본회의-1991.08.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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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8월29일(목)

의사일정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사회, 가정복지, 산업, 지역경제, 축산, 산림, 건설,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사회, 가정복지, 산업, 지역경제, 축산, 산림, 건설,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정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기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서 첫째 영세민 취로사업비 투입 등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고 해서 종전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건설사업 위주로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영세민 취로사업으로는 건설사업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어려운 영세민이 하루라도 취로사업을 해서 담배값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230만원 정도를 가지고 취로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가 도로변 쓰레기줍기라든가 환경보호정비에 투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임을 살포해서 영세민이 단 담배값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관내 877세대에 1,57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2,183가구에 7,840명 있습니다. 의료부조자는 434가구에 1,774명이 책정되어 있고, 수시에 생길 것을 생각해서 5·6세대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읍면장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때그때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거택보호는 어느 정도이고, 자활보호자는 어느 정도이냐, 의료부조자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개인이 월소득 55,000원 미만인 자, 그러면서도 가구당 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자가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집니다. 자활보호자는 월 65,000원 이하의 수입과 재산상은 역시 600만원 이하인 자, 의료부조자는 월 85,000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800만원 미만인 자가 책정이 되어집니다.
   종전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신고제와 직권조사제를 병행해서 합니다. 개인이 나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에 대상된다, 자활보호에 대상된다, 나는 의료부조에 대상된다, 그러니 지원해주시오 하고 신고를 하면 8월 중에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실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조사해서 앞으로 92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불우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사실상 불우한 주민의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혹은 다른데 책정이 안됐더라도 지원을 좀 해주십사 혹은 특별 양곡을 좀 더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사사정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보면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허가, 인가 등록의 신청, 각종 증명도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못살아도 허가라든지 제한된 규정을 해제시켜주는 것은 못 살아도 잘 살아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니까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없고, 특히 생활이 어려워서 양곡이 부족하다든가 생계비가 어렵다든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되는데 치료비가 없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현지조사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병면에서 청소요원을 한 명 채용하는데 어려운 가정 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과가 있어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전과자를 해줘야 되겠느냐 해서 고려를 하던 중에 주민들의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리동장이 연서로 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검사를 하니까 범죄라든가 절도가 아니고, 댐사무소의 폐기물을 고물로 처리한 것이 남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고발이 되어진 전과가 있어서 이 사람은 역시 사회생활에도 주민들이 전부 환영을 해서 미화원으로 채용해준 일이 있고, 그 외에는 직업훈련소에 10명을 보내주고, 율곡농공단지에도 서광도자기에 지체장애자 5명을 취업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체장애자 중에서 비록 팔은 하나 없지만 정상인과 같은 노력을 제공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10명 정도를 더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리채취장에 출장조리판매센터를 개설해 준 것이 있고 생업자금 융자로 16세대에 6,400만원 불우이웃돕기 43건에 250만원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야로면에 청소요원이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 뇌졸중으로 의식불명한 것이라든가, 또 대병면 장단에 김장수라는 분 어머니가 생활보호자인데 딸집에 갔다가 갑자기 맹장이 걸려서 수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20만원 해서 합해서 약 250만원 불우이웃돕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호곡 8세대에 1,175명에 대해서 백미 960㎏, 정맥 215㎏을 긴급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민방위과에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노후전선을 교체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90년도에 401세대, 금년도에는 482세대에 대해서 상반기에 노후전선을 해주고 전기스위치를 누워서도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줘서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불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준 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업소의 이전명령고 불량업체 오수배출 부과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 즉 배출업소의 행정처분에는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전명령 등 다섯 가지가 있으며, 배출업소 현황은 88개입니다. 이중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에도 해당되는 것은 종류별로 134종류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금년도에 계속해서 감시해본 결과 3건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1건은 개선명령, 1건은 조업정지, 1건은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1개 업소에 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납부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관내 배출업소 허용기준치가 오버되어 부과금을 했다면 우리 자치단체에 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제도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예를 든다면 임북농공단지에 오폐수종말처리장을 3억4,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7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30%는 부과금같은 것 모은 것으로 업체에 융자를 해줘서 이 업체에서 기준에 의해서 상환을 해주고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상환을 해주고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경우는 도시돈을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태입니다. 폐기물에는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관내는 산업폐기물처리업소는 없습니다. 일반폐기물 업소만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산업폐기물은 없고 일반폐기물업소로서는 분뇨수거운반업, 쓰레기수거운반업, 분뇨처리업, 쓰레기처리업, 정화조 청소,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뇨청소운반이라든가 분뇨수거운반업을 가진 사람이 정화조 청소업까지 겸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분뇨수거운반업과 정화조 청소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영남위생과 합천위생이 있습니다.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폐기물관리법 이전에 정화조 만든 것이라든가 지금 재래식으로 수거해야 되는 변소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덜 미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정화조업소는 매월 관내에 누구누구 가정에 펐다는 통보를 매월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화조 허가해준 명단에 의해서 체크를 하면서 안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내고, 이 통보를 내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정화조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중에 읍면지역 쓰레기장 설치 근본적인 해결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소비성향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쓰레기 종류의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청소구역으로 해서 합천읍, 가야, 야로, 삼가, 초계가 특별청소구역이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청소를 해주면서 청소비를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지고 9월 중순경에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되면 특별청소구역이 없어집니다. 전 가정과 전 동네가 청소구역으로 해당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도 개정해서 쓰레기 수거료도 부과 징수해야 되고 또 인부를 고용해서 수거를 해줘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중순에 공포되면 폐기물관리구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정화조업소는 매월 관내에 누구누구 가정에 펐다는 통보를 매월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화조 허가해준 명단에 의해서 체크를 하면서 안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내고, 이 통보를 내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정화조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중에 읍면지역 쓰레기장 설치 근본적인 해결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소비성향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쓰레기 종류와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청소구역으로 해서 합천읍, 가야, 야로, 삼가, 초계가 특별청소구역이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청소를 해주면서 청소비를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지고 9월 중순경에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되면 특별청소구역이 없어집니다. 전 가정과 전 동네가 청소구역으로 해당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도 개정해서 쓰레기 수거료도 부과징수해야 되고, 또 인부를 고용해서 수거를 해줘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중순에 공포되면 폐기물관리구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종전에도 합천, 가야에 쓰레기청소차가 있습니다. 그 외 삼가, 야로, 초계같은 곳은 리어카로 청소, 환경미화를 붙여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청소차를 4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정부방침을 각 면마다 1대씩 청소차와 청소인부 2명씩을 확보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사정이 허용치 못해서 4대를 추가로 사서 현재 초계 1대, 삼가 1대, 대병 1대, 봉산 1대 배치를 했습니다.
   봉산, 대병은 댐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고정적인 인부로는 어려워 봉산에 하는 것은 우선 각 면에 차를 구입할 때까지 묘산을 합해서 해달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는 봉산, 하루는 묘산, 대병은 대병과 용주로 묶어 놓고 있고, 삼가는 당분간 어렵지만 가회나 쌍백과 같이 하고 초계는 적중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차가 구입되어지면 현재 쓰레기발생량이 많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사는 면을 우선 해서 먼저 차를 배차해서 그 지역의 청소는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립장이 제일 문제인데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름이라도 한 주먹 더 만들기 위해서 태우고 재거름을 만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태우는 그 자체가 거름이 되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환경이 개선되므로 해서 가스레인지나 다른 것을 쓰고 부엌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종류 혹은 깡통종류가 부락마다 하천변이나 다리에 누적되어져 있어서 동네 미관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주민의 의식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배려하셔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곳은 합천읍을 비롯해서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적중, 대양, 쌍백, 삼가, 대병도 아쉬운대로 작든 크든 쓰레기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실무를 맡아보니까 쓰레기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동네 주변 산골짜기나 내동네 주변에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겁반응이 생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도 주민한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쓰레기매립장을 군비로서 사놓더라도 버리는 돈이 아닌 것 아니냐, 매립되고 나면 그 토지를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군유재산이 되어지니까 쓰레기장은 주민만 허용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 있으면 아무거나 사도 쓰레기장은 되어질 수 있다! 면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특히 또 차량을 배차하니까 종전에는 동네 자체에서 없애던 것이 차에 전부 다 버리려 하니까 자연히 쓰레기매립장도 앞으로 추가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곳에 구입을 해서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론롤박스라 해서 쓰레기박스를 유원지라든가 집단시설, 사람이 많이 사는 청덕 적교라든가, 용문정, 댐주변에 21개를 사서 지역에 따라서 배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거기 넣는다든가, 관광객이 넣어서 차면 론롤카로 다시 합천 매립장에 갖다버리는 이러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이제는 쓰레기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어려운 실정에 부닥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장비와 인력과 제도개선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변소 관리상태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등록된 공동변소 24개가 있습니다. 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안에 10개가 있고 각 읍면 주차장, 시장 안에 다섯 군데를 합해서 24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맡고, 주차장 것도 주차장주가 관리를 하고, 시장에 있는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없습니다만 위생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소독을 해서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날짜로 저희들 사회과 내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환경보호계, 청소계 5개 계가 있었는데 이번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가 새로 생기고 환경보호과 안에 청소업무와 환경보호업무가 신설될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 업무가 당장 손에 잡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과 저희들이 서로 의논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어제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데 사회과장님 소관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도 대충 아실 겁니다만 덧붙여서 쌍백 장전에 쓰레기 재생공장은 환경청 소관입니까? 거기는 군소관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 아닙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나병촌이 생긴 것은 사회과장님도 압니까?
(사회과장 : 예)
그것은 어떤 경위에서 허가를 해줬습니까?
(사회과장 : 그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허가를 안 받고 집을 짓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동구   : 정종영의원님 그 답변은 오후에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러면 사회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현기   : 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계십니까?
   예. 배종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쌀과 연탄이 조금 나오는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지금 현재 일반쌀도 남아돌아가는데 정부미, 통일벼에 몇 년, 4·5년 묵은 것을 없는 사람 먹으라고 주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 초계, 적중은 1대, 삼가도 1대, 봉산, 묘산 1대, 대부분이 다 1대 주면서 가야는 어째서 그 큰 면에 차를 1대 일찍이 배정 안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저는 시장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장날 청소하는 인부가 야로에는 2명 있는데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한 사람은 대구병원에 입원해서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가만히 보면 아침 6시 되면 꼭 나와서 하는데 청소분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장같으면 경운기를 세워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다른 부락 근방에 하는 것을 보면 청소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걸 봐서 가야도 속히 예산이 되는대로 청소차를 구입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혹 의료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고도 못하고 조사도 해서 없을 때 뒤에 누락될 때도 추가로 더 하면 대상자에 가능한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안 빠지도록 성실히 해야죠.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조금 전 쌍백 정의원님 말씀은 오후에 보건소에서 답변 드리기로 하고 또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계는 사실상 아직도 차 1대도 안나온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으로 봐서 가야면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다른 면의 삼가나 초계 같은 데 안 가도 합천과 가야면에는 차를 우선으로 차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야면과 야로면이 합해서 두 개 면을 하라고 해보니까 현재 있는 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일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구입된 차를 가야에 주고 현재 가야에서 쓰고 있는 작은 차는 작은 면으로 돌릴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없는 읍면에도 점차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가 구입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좀 어렵더라도 슬기롭게 현실을 타개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백미, 쌀 주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쌀을 구입하는데 양특에서 나오는 쌀을 구입해서 양정계에서 지령에 의해서 우리가 쌀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 좋은 걸 산다든가, 품질 나쁜 걸 산다든가 이런 것은 사회과 업무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차피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우리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면 또 시장유통을 통해서 살 수가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는데 이것은 양곡특별회의로 하여금 지령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구입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로에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정부미 한 가마니가 왔는 게 그것이 85년도산인데 쌀이 시커멓게 떠서 짐승도 못먹을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안 준것도 못하고 정부에 대해서 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쌀 나가는 걸 특별히 관심을 두고, 또 창고에 보관할 때도 밑에 받침대를 놓고 깨끗이 보관하고 보관이 잘못되면 밑의 쌀이 비에 맞으면 금방 색이 변합니다. 장마 속에 그런 현상도 있고 하니까 사회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령에 의해서 양곡 도정공장에서 바로 실어다주는데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종구의원    :   그러니까 좋은 쌀은 시중에 팔고, 못먹은 쌀이나 오래된 것은 어려운 사람 구호양곡으로 나가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밀가루 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도정공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지려에 의해서 수송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으로 배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재어놓고 있는 것도아닙니다.
배종구의원    :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종수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은 금년부터 통일계통의 양곡은 아니합니다. 올해부터는 89년, 90년산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상 오래된 것부터 소비시켜야 양곡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것을 거택구호양곡으로 배부해 드리면 좋지만 전년도의 양곡을 버리기 때문에 89년, 90년산을 거택구호양곡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긴급구호 양곡이 있습니다. 재난이나 어려운 가정이 발생시 식량을 지원해주기 위해 군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름에 보관상 습기 등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양곡으로 나갈 경우 일제히 사전 검사하여 먹을 수 있는 경우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양곡을 배부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 허재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허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타지역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적중면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 3부 정도 저능이고, 부인은 2부 정도 저능인데 모친이 70세가 조금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택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되지 못한 이유로는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형제는 다 가정이 원래 어려운 사람들인데 부산이나 대구 객지에 있고, 이 사람이 맏인데 부인은 혼자 밥도 지을 수 없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고 한 마디로 말해서 아주 저능아입니다.
   그런데 애기는 하나 낳았어요. 이런 사람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의 재산이 약 100만원 채 못되는 사람인데 거택보호자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어머니로 봐서는 이 자식이 살지 못하니까 거들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연세가 높아도 다른 아들, 딸들에게 못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 거동해주지 않으면 자활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택보호자가 앞으로 될 수 있는지,
○사회과장 이현기   : 그건 실태를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어느 부락의 누구입니까?
우리가 면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어려우면 우리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욱의원    :   리장, 면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가 있어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회과장 이현기   : 형제간은 미혼으로 있습니까?
허재욱의원    :   아마 결혼은 했을 겁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결혼하면 분가해서 따로 살며 자기 살림 살아야 되지, 형님 보내주고 할 여지가 있습니까?
허재욱의원    :   저능아 이 사람이 맏이입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가급적이면 지체장애, 저능아라든가 불구자, 이런 것은 지체장애로 취급해서 전부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빠졌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재욱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어느 동네 누구라고 말씀해줘야죠. 허의원.
허재욱의원    :   적중면 상부리인데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예.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차도출의원님 말씀하세요.
차도출의원    :   초계시장 주변의 청소문제인데 사회과 소관인지 주관이 어딘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관리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장이 선 다음날바로 청소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장선 하루 전날 4일이나 9일날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동안 장이 선 다음날 모든 오물들이 어질러져 있고 주위가 지저분하게 깔려 있는데, 4일동안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음 장이 서는 익일날 청소를 하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또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인가에 날아오고 환경개선차원에서 사회과에서 지도할 수 있다면 월마다 한번 하는데 그 청소하는 날짜를 변경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하나의 건의입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안문기의원 질문하세요.
안문기의원    :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는 쓰레기장이 있고, 어떤 면에는 쓰레기장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곳이 있는데 그 일례로 든다면 율곡면 같은 곳은 지금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보니까 내천 황강변과 제내리교량에 있는 다리밑에는 여름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데, 우리 율곡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전부 수집해서 차에 실어서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합천지역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데 합천에 못갖다버리게 하려고 상당히 시비가 오가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사회과에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해줄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현기   : 지금도 부분적으로 여기 합천에 갖다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문기의원    :   합천에 갖다버리니까 이쪽에서는 갖다버리지 말라며 시비가 오가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쓰레기장이 없는 면은 어디에 갖다버려야 되는지,
○사회과장 이현기   :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의 쓰레기는 소화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읍면에서 작 면의 것은 자기 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해서 버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직 도달되기 전까지 합천 정양 쓰레기장에 갖다버리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류을영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    :   예. 류을영의원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사회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님께서 해명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예.
류을영의원    :   예를들어 저희 면 같은 경우를 보면 쓰레기장 구입을 할 때에 장소가 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까지도 동원해서 쓰레장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각 면별로 쓰레기장 선정에 댓가금을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개 면에 얼마씩이고 동등한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 그러면 면별로 차이금이 있는 건지 우선 알고 싶고, 또 우리 쌍책면같은 경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리장들이 나가서 추진을 했을 때 저도 동석을 같이 했습니다.
   장소는 한 필지로 알고 구입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자기 땅이 70-80평이 들어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분들이 막상 곤욕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을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쓰레기매립장 구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면마다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쓰레기매립장 예정지도 없는데 돈만 나가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쌍책면에서는 남의 토지를 이렇게 몇평을 사야 되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면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금액만큼 배정을 해줬습니다.
류을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개 면에 500만원씩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출될 금액은 680만원 됩니다. 그래서 180만원의 차이금이 한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회과장에게 질문한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답변을 하기는 1개 면에 500만원씩 지원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이현기   : 아닙니다. 면마다 나간 건 아닙니다.
하나도 안나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꼭 해야될 때 토지가 이렇게 확보가 됐으니까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군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예정도 안되어 있고 주인하고 상의도 안되고 있고 얼마나 될 지도 모르면서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류을영의원    :   조금전에 제가 금액을 정했습니다만 이 돈 500만원이 몇일 몇시까지 선정을 못했을 때 이 돈이 반환된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주민이 앞서서 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관내 쓰레기장 없는 곳은 평소에도 이런 지역은 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는 것은 그 토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군에서 투자를 해도 재생산이 언젠가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투자해도 좋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집니다. 앞으로 매립지가 적지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구입토지를 사서 매립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허재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예. 허의원입니다.
   우리 적중면 예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2·3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에 매립장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차트마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안좋다고 폐쇄하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 적중면을 보아서는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지금 농협창고 뒤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재욱의원    :   그 곳이 아니고 사거리 밑에 횡보로 내려가며 좌측편에 쓰레기매립장을 안하셨습니까? 묘도 하나 구입해서 보상해주고 상당히 장소가 좋았는데 칸막이도 하고 좋았었는데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 해서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뒤에 해놓으니까 파리도 많고 온갖 냄새도 다 풍기고 말이 아닙니다. 특히나 면소재지 관문인데 면사무소 문앞에만 들어서도 바람이 불면 냄새가 풍깁니다. 이런 실정인데 다시 사회과에서 잘 고려해 주셔서 이전지역에 허용을 해주시면 우리 적중으로 봐서는 더 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을 다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취로사업 방향을 바꾼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런데 2,230만원을 취로사업에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정비, 청소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청소요원으로 채용한 그 사람들의 인부임도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현기   : 안됩니다.
윤한무의원    :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에서 불우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실 적에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만 첫 답변에서 불우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실망을 금하지 못했는데 전과자를 청소요원으로 채용한다든지, 직업훈련소에 10명을 보내고 지체장애자 5명 취업시키고, 또 장애자 기금을 위해서 사리채취장에 조리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긴급 구호곡을 내주고 생보자 노후전선을 교체해주는 등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은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물론 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체장애자 5명 취업시켜 줬다고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만 한 치 앞을 헤아릴 틈도 없이 그런 능력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주민들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과장께서 계시는 동안 우리 군민중에서 정말 불우한 주민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군민이 한 세대도 없도록 잘 살피셔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리고 불량 환경오염업소의 문제입니다.
   개선업체 1건, 조업정지업체 1건, 폐쇄업체 1건 해서 2·3개 업체 중 2건을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50만원의 부과금을 부과한 업체가 1개소 있다고 하는데, 이 업소도 어떤 폐수를 환경오염을 시킨 업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읍면지역의 쓰레기장 문제는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르고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헤매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쓰레기 문제도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쓰레기를 될 수 있는대로 안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은 모순이고 쓰레기를 여기에다 갖다 버리시오 하는 것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느 면은 말썽이 일어나고 어느 면은 말썽없이 잘 처리되고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계획에 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고맙습니다. 격려를 해주시고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배출업소에 행정조치한 것, 개선명령 내린 것은 5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합천정비공장입니다.
   다음에 조업정지는 가야면 사촌리에 도자기공장입니다. 배출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조업정지를 시켰고, 폐쇄명령은 묘산의 조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셨습니다만 안성에 장갑만드는 공장을 그 지역이 당초부터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어서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명령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합법화, 합리화시켜서 공장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여건만 되어진다면 국토관리법에 의한다든가, 농지전용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 법에만 적용이 안되어지면 저희들 시설은 규정대로만 하면 허가가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조치가 안풀리니까 저희들로서는 무허가로 하니까 폐쇄라든가 이렇게 안하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폐쇄명령을 하고 지금 이전해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님 질문하세요.
정종영의원    :   요즘 축사, 돈사는 냄새가 나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단속합니다. 요사이 보니까 동네 복판에 개키우는 사람이 100마리나 50마리를 키워도 이건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현기   : 저희들 소관 업무중에는 개에 대해서는 일체 법규상이나 조항에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도 영세하게 키우는 것은 제외됩니다. 어느 기준 이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고, 또 더 큰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설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종영의원    :   개를 심지어 100마리, 50마리 키우니까 옆에 가면 냄새도 나고 사납기도 하고 소음도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단속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강석남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사업단체의 현황은 무엇이며, 행정과 어떤 유대관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단체가 저희 가정복지과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천애육원인데 60년도 3월 2일에 설립하여 63년 12월 5일에 재단법인 합천애육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계속 운영해 오던 중 77년 12월 8일에 다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변경됐습니다.
   초대원장은 서영태씨이고 8월 4일부터 7월 20일 현재 현 원장이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천애육원에 대한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합천애육원 주소는 합천읍 합천리 839-2에 소재해 있고, 시설장은 서정한입니다.
   그리고 현 정원은 58명에 현원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산관계도 현재 감정가격으로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재단법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대지 813㎡, 건물 724㎡, 토지가 전 6,359㎡, 답 6,550㎡ 총 14,446㎡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동현황은 현재 59명 중 미취학 아동 2명, 국민학생 32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2명입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은 총 7명 중 원장 1명, 총무 1명, 보육사 4명, 취사, 세탁부 1명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어떤 유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인데 행정에서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대충 이런 비율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시설보호비가 양곡, 부식, 연료, 피복, 시설운영비, 시설종사자 인건비, 육아시설 특별간식비 해서 년간 총예산이 8,333만2,000원입니다.   현재 1월에서 8월까지 지원한 금액이 5,235만8,000원, 앞으로 지원예정액은 2,431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와서 우리가 건물을 1동 건립했습니다. 90년 5월 16일에 착공하여서 국비 4,115만4,000원, 도비 2,084만1,000원, 군비 2,084만2,000원으로 해서 애육원 자부담이 1,472만6,000원으로 91년 2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대식 건물인데 식당, 강당, 독서실, 창고 등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건립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식탁, 의자, 담장시설비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비, 운영비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리 군에서 각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외부인사들에게 결연을 권장해서 현재 5,000원 내지 2만원 정도의 결연후원금을 아이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모없는 애육원 애들에게 지원과 지도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실적과 보호시설 퇴원자 결연사업 실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은 소년소녀 가장세대인데 소년소대 가장세대 현황은 현재 남자세대가 17세대에 30가구, 여자세대가 19세대에 44가구로서 36세대에 74명입니다. 고등학생이 11세대 19명, 기타가 11세대에 14명입니다.
   이 애들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총 예산이 1,015만3,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3/4분기까지 지원된 것이 746만2,000원이고, 앞으로 지원할 금액이 26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비율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방금 지원해 준 것은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학용품비가 101만2,000원이고 피복비 354만원, 영양급식비가 420만원, 교통비가 140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학년별로 다 다릅니다. 국민학생 1만3,000원, 중학생 2만2,000원, 고등학생 2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피복비, 영양급식비는 학년에 관계 없이 피복비는 1인당 4만6,04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아동 퇴소현황에 대해서는 합천애육원 아동들이 85년 이후 30명 정도가 퇴소됐는데 관외 거주자가 거주하는 애가 22명이고, 군내 거주하는 애가 8명입니다. 주로 만기퇴소가 16명, 연고자 인도가 13명, 탈원아동 1명, 만기퇴소 아동에 대해서는 정립정착금을 퇴원시에 5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도비 20만원, 군비 30만원으로 군관내 거주하는 아동은 현재 취업된 애가 2명이고, 결혼한 애가 1명, 연고자 인도가 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만 20세가 되면 20세가 되는 말에 퇴소가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해서 가구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 오빠나 형이 결혼해서 세대주로서 남은 애를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남은 애들을 다시 연장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보호하고 있는 애가 2세대에 4명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자 결연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퇴소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연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기타 지원사항으로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역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세대 74명 전원이 결연되어 있는데 보통 후원금이 1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지금 발굴해서 한 세대는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 미담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해인사주지 초청으로 겨울방학이 되면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애육원에 있는 애들을 해인사에 초청을 해서 스님들이 약 2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체육복을 사주고 다과회도 해주고 법문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에 연락을 드려서 약간의 선물을 협조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합천 개인택시회사에서 5월 청소년 달이 되면 택시 2·30대로 음식을 마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40명, 애육원생 50명, 신문배달원 30명 해서 부곡 하와이를 견학시켰는데 군수님은 전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해 주셨고, 국회의원, 의용소방대, 지봉장학회 등 각 유관기관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합천애육원 자체에서 여름방학을 계기로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격려금 10만원, 화익회에서 간식비를 10만원 해서 1일 야유회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 요보호부녀자 현황, 어느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이라 하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모자세대입니다. 현재 모자세대가 183세대에 493명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96세대 338명 저소득세대가 24세대에 90명, 안정세대가 18세대에 65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시설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희 군관내에는 없고 도내 전반적으로 요보호시설이 포항과 김해에 2개소 있습니다. 이 요보호시설의 수요조건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무주택 모자가정으로서 저희 군관내에서는 85년도에 묘산, 합천, 삼가에 있는 3세대를 입소시켰습니다. 입소하면 한동안 거기서 생활보호를 해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또 퇴원할 때 정착금도 100만원씩 줍니다.
   그 세 사람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입소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자세대에서는 자녀 수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 대상은 안정세대를 제외하고 또 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않는 세대를 선정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농촌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학자금을 읍면단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세대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현재 12세대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은 116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가 지급됐습니다. 또 자녀 학용품비 지원 대상자는 74명입니다. 학용품은 1인당 년 2만원씩을 내주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148만원입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는 저희들이 모자가정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세대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지급대상은 100만원을 지원해주면 구멍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가축을 키우든지 자기 적성에 맞도록 해당되는 사람은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세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기술취득비 지원도 있습니다. 모자세대 중에서 미용기술이나 요리기술이나 자기가 기술을 취득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학습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1세대당 50만원입니다. 저희 군은 2세대인데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모자가정도 결연을 하라고 계속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맡아 있는 것이 애육원생도, 소년소녀가장세대인데 합천지역에서 발굴하기는 너무나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고아원과 소년소녀 가정세대는 유관기관과 기업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100% 성과를 올리고 있고, 모자세대도 금년 7월부터 저희들도 과로 승격했으니까 뭔가 일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직원들도 더 성원이 됐고 해서 각계각층으로 지금 최근에 발굴한 약국, 의사, 미장원 등 현재까지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애육원 아동들과 결연 안된 곳은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가정방문도 하고 한 결과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7월부터 시작했는데 128세대에서 현재 61세대와 월 1만원씩 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대도 계속적으로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불충분한 게 많을 줄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은 시간관계로 그 의제가 의안과 직접 관련없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또 질문 및 답변을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영의원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자가정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한 것이 홀아비입니다. 홀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은 복지계에서 도와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쌍백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빨래를 씻을 수 있나,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니까 집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애까지 딸린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사이는 장가가기 힘이 듭니다. 그것은 정부에 반영해서 홀아비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실제로 부자세대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발굴하고 있고 한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 모자복지법이 통과되면서 모자세대는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자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면에서 사회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계십니까?
   예. 배종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우선 제 양심에 부끄러운 것은 금년 5월인지 6월인지 경찰서에서 불우 청소년과 의원과의 자매결연을 맺자고 요청이 왔는데도 그때 마침 우리 의원은 회기중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결연을 못맺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복지과장님 군수니, 국회의원이니, 지봉장학회니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의원들은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수년간 자매결연 때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우리 의원 대부분이 다음부터는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 드릴 것은 애육원에서 퇴원할 때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연령이나 어떤 형편에서 퇴원해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퇴원아동은 애육원에서는 만 20세가 되면 퇴원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애육원은 아동이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원래 소년 가정세대는 20세가 퇴소이고, 고아원 애들은 만 18세가 퇴원인데 보통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려면 만 18세가 되어도 애들이 늦게 학교에 들어가고 해서 졸업을 못합니다. 학교 졸업을 못할 때에는 연장아 신청이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법적으로 20세가 되면 고아원에서는 퇴원되어 나가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퇴원되어 나갈 때에는 군비와 도비로 정착비를 50만원 줍니다.
   과거에는 정착비가 없었는데 이 애들이 갑자기 취직해서 나간다 해도 보통 한달 월급을 받고 나야 살 수가 있고, 단 전세방비라도 있어야 되고 이 정착비 50만원은 사실 두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밖에 안됩니다. 과거보다는 고아원 애들이 나갈 때 거의 다 취업이 되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정착비는 행정에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배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윤한무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단체의 현황과 그 실태, 지도육성방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께서 질의한 농업정책에서 농민정책으로 전환할 현 시점에서 농민 스스로 살아남을 소득증대방안이나 특별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금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전망은 우리 농업이 정예인력에 의해 전문화되고 완전기계화되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에 알맞은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원을 확보하여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은 경지정리, 관개 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학 농업 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원이 확보되도록 농공단지 사업을 1차로 율곡 임북, 2차로 야로 매촌지구에 완료하고, 이어서 93년까지 동부와 남부지역을 농공지구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이 계획이 완료되는 93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농외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단지의 계속적인 지원입니다.
   본군은 완초가공, 도자기 등 16개의 특산단지가 있고, 이 중 싸리세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특산품에 대해 시설비, 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포장재 등을 개선하여 상품성을 높이도록 지도함으로써 참여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개발로 인한 소득원의 확충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레저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의 영농이 어려운 곡간답 등 한계농지를 초지, 과수원, 관광휴양지 등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한 농작물 재해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떤 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대책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와 재해발생시의 재해복구 계획과 이재민에 대한 각종 지원게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의 경우에는 양수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과 농작물의 수입 피해 등에는 농약대, 대파대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피해농경지와 초지의 복구비, 가축입식비 및 유실이나 매몰된 초지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죽은 누에사육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는 1㏊ 미만 경작농가는 80% 이상 피해를 입으면 1인당 30일간 구호비 11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미만의 경작농가가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고등학생의 학자금을 2기분 수업료 면제하고 있고, 각종 영농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작물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농작물이 해당되고 가축, 초지, 농지, 농업용지시설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한 양곡 가공업자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하는지, 문제발생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양곡 도정업체수는 182개입니다. 그 중 정부 도정공장은 4개입니다. 개인 임도정공장이 178개, 양곡 도정업자 지도감독은 매월 1회 이상 계획을 수립해서 군과 농검 합동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군과 농검 합동으로 도정공장의 환경상태, 시설관리상태, 종업원의 위생상태, 정부양곡 가공상태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91년 8월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 실적은 군 농검 합동지도 3회, 농검지도 8회, 군과 읍면지도가 8회로 총 19회 지도감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과니 특별회계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회계단위는 농수산부, 특별시, 직할시 및 각도로서 군은 회계단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을 전도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예산의 집ㅎ애내역은 양특공무원의 인건비와 일상경비 지급, 농협창고 및 새마을 수매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의 보관료 등 조작비 지급입니다.
   본군의 양특공무원은 5명이 있으며,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155개 보관창고에 벼 35,711톤, 보리 8,838톤 등 총 44,549톤의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전도자금 집행액을 보면 양특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3,466만원과 정부양곡 보관료 등 조작비 3억6,504만원 등 총 3억9,9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생산장려하고 있는 특용작물과 판매지도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1개 읍 1개 면 특화작목 담배, 참깨, 땅콩, 잠업과 수출전략 품목으로서 사과단지 조성, 고랭지 화훼를 장려하고 있으며, 추정소득액은 96억8,200만원이 예상됩니다. 판매지도 방법으로 UR타결 후 대체작목을 주축으로 지역내에 단지화를 유도하여 소득작목의 기술보급과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판매에서 점차 공동판매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으며, 고랭지 화훼는 가야농협에서 직접 차로 농가에 다니며 꽃을 수거하여 계통 및 공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및 누에고치는 전매청과 정부,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으며, 참깨, 땅콩 등 정부에서 생산출하 조절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판매는 시장자율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저희들 소관이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시설이나 시장 개척을 해준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부업단지로 운영하는 합천유과와 가야 도토리묵이 있으며, 이중 합천유과는 우리의 전통식품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합천유과를 부업단지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업단지로 발전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국고 보조 3,000만원, 정부 융자 2,3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저온창고를 비롯한 기계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인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도토리묵을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야면 황산부업단지는 참여농가가 15호입니다. 86년 9,4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매년 호당 37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알맞고 경쟁력이 있는 가공산업분야에 대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분야에서는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진작과 농산물 제값받기운동을 도내 처음으로 91년 5월 창원시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후계자가 직접 농산물을 수집 운송하여 월평균 쌀 200가마, 마늘, 양파, 고추, 참깨와 잡곡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민후계자가 농촌엣 의욕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타 대도시에도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잠업증산 계획에 의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 상전을 조성하고 있으나, 중간포기, 관리능력 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을 안다. 89년부터 금년춘기까지 3년간 기별 고치생산 계획 대 실적, 침체된 잠업의 실상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금년춘기까지 3년간 고치생산 계획 대 실적은 89년에 고치생산계획이 220톤입니다. 생산은 170톤으로서 고치수매가격은 11억2,700만원입니다. 90년 생산계획은 220톤에 141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10억5,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 춘기에도 103톤 계획에 70톤을 생산했습니다. 고치수매가격은 5억2,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침체된 잠업의 실상은 농가이농 및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중도포기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83년도 일본의 생사류 수입규제와 중공의 생사 덤핑으로 우리나라는 생사수출에서 가공수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치가격 인상율이 낮았으며, 소규모 즉 1상자 이하 양잠농가는 소잠을 기피하는 현상이나 1㏊ 이상의 대농가는 양잠기계 전환시책으로 양잠기자재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고, 신규농가를 발굴하여 양잠기계화 및 생력화로 전업농가를 육성,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천연섬유 선호도 증가로 생사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UR타결후 국제적으로 압력 또한 전혀 받지 않는 작목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누에고치 전량 수매로 판로가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치소요량 32,200톤 중 국내 생산 22%인 7,040톤으로서 78%를 중공, 소련, 브라질 등 남미쪽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잠업분야에 타 농사분야보다 보조율을 월등히 높게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UR 타결 후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농촌에 확실히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운출의운님께서 질의하신 농협의 육성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협 스스로 각종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수지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 문제는 중앙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미약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허재욱의원께서 질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제도적 장치,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기계화 영농단 확대, 농지소유 제한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연구, 상부건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제도적 보상장치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불합리한 절대농지 제도를 개선하면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며, 종전의 필지별 개념에서 권역별로 전환하여 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겨지정리, 배수개선, 용수개발, 농로포장사업 등 농업생산시설과 공동건조장, 공동작업장, 집하장 등 농산물유통시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흥지역에 지정되더라도 농민은 농가주택, 축사, 농막 등 농업용시설은 현재처럼 신고만 하면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농지매매 증명제도, 토지공개념 등에 의한 규제강화로 투기요소를 사전봉쇄하여 진흥지역내의 농민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본군의 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1, 2차 조사결과 전체 농지의 45.4%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일부 도시근교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상당한 물의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로 인한 별다른 물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수가 농가에서 많은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개인별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의 가격문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는 91년 6월 20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공동출하를 늘이고 보관시설을 확충하여 년중 공급토록 함으로써 생산시기별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지소유제한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상한은 195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농가당 3㏊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진흥지역내의 자경농민에 한해서 농지소유상한을 20㏊ 정도로 잠정 결정하고 언론, 공청회 등에 나타난 의견을 수렴하여서 정부 제안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영농기계화를 위해 81년부터 92년도까지 영농단을 조성하여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81년부터 91년까지 총 317개 영농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 30개의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 보아 희망영농단이 적엇 92년 영농단 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15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제도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 부락당 50호 이상 50㏊ 이상이라야 추가 영농단 1개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그 미만이라도 추가조성이 되도록 건의하였고, 보조율도 50%에서 60% 이상 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허재욱의원께서 질의한 농촌지역 가로등이 잦은 고장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야간 통행불편 해소 및 야간에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등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하여 농촌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 685마을에 2,752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565마을에 2,007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기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로등 중 일부 가로등이 불균형한 전압공급 낮에는 전압이 세고, 밤에는 전압이 약합니다. 이로 인해 전구에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군에서는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하여 91년 8월 23일부터 각 읍면 민원실에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고장신고 접수 즉시 전문업체에 통보하여 수리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윤한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에서 양특자금을 전도받아 집행한다고 했었는데 그 자금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도받아서 그냥 그대로 인건비주고 거기에 대한 일상경비와 또는 정부 보관 양곡을 농협이나 일반 수매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관료와 조작비, 이런 것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정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본군 관내에 화훼단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가야 치인 해인사 위에 고랭지 지역으로서 고랭지 채소와 화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기후가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14개 농가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군에서 장려를 해서 화훼단지를 만들겠다는 의지하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화훼단지가 된 겁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그것은 당초에는 자기들이 동아대 농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처음 시작했고, 정부에서 화훼관계가 전망이 있다 그리고 UR협상과도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훼에는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로 네덜란드 계통에서 일본에 꽃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송과정에서 상당히 시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꽃들은 일본에 그 거대한 시장에 팔면 상당히 소득이 높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제가 앍 싶은 것은 이번 태풍에서 화훼단지가 피해를 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본군에서 장려를 해서 만들어진 화훼단지라든지, 고등채소라든지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꽃은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장 박수제   : 농작물에 포함됩니다.
윤한무의원    :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번 태풍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해줄 수 있는 길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직원들이 피해상황을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 조사해서 사진까지 붙여도 도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상비가 지급이 될 겁니다.
윤한무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전문제입니다. 89년, 90년, 91년 3년간에 걸쳐서 89년도에 2,200톤, 91년도에 70톤을 수매하셨다고 했는데.
○산업과장 박수제   : 91년도는 봄만 얘기한 겁니다.
윤한무의원    :   춘잠만, 그러면 추잠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추잠까지 포함하면 13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약 7,80% 정도 생산이 줄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그런데 원래 고치 생산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보통 2,30% 정도는 실제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더 잡아 내려옵니다.
윤한무의원    :   뽕나무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입로 닦는 것 지원해 주고, 또 뽕밭을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고, 모든 행정적 재정적인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 뽕나무가 심겨진 것 아닙니까?
   심겨졌고, 확대되고 투자도 많이 불었는데, 물론 인력의 어려움, 대단지화하기 때문에 어려움 또 이농현상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이 준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융자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속수무책으로 이농을 해도 그대로 처리를 하고 맙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그런데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회수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그것이 이농으로 인한 것도 있고,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된 상태도 있고 해서 보통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어느 시점엔가 가서 기 조성해둔 뽕밭이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될 것 같으면 농작물이 개방되고 하면 상당히 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현재 제사공장이 8시간 100% 가동을 하려고 하면 300,002,200톤 정도의 고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생산하는 것은 22%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약 78%인 것이 외국에 수입을 해서 현재 사실상 수입을 해서 수출하는 금액이 약 4억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금액은 1억5,000불 정도로서 수출은 4억불 정도 하니까 잠업은 외국에 1억5,000불 수입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만 하면 1억5,000불이라는 외화를 외국에 안내보내더라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이런 작목으로서,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한무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재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허재욱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정책에 대해서 농민의 욕구불만 해소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이 비진흥지역보다 농민에 대한 대책이 서 있다고 하는데, 서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 대책은,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 지정된 영농단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관계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을 제가 지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영농단보다도 대농이라든가 연령에 제한을 두어서 농지구입을 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로 본군에서는 UR 대비책으로 대체작목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생산된 농산물은 계통 출하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지 답변을 부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예. 진흥지역에 따른 대책은 현재 정부에서 주로 농지를 구조 개선, 경지정리, 농로 포장,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영농회사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도 현재 우리 군만 하더라도 경지면적이 1㏊밖에 안됩니다만 이것을 정부에서는 3 내지 5㏊ 정도로서 좀 올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이 짓도록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농공단지나 다른 부업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농사를 짓는데 생산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농산물은 계통출하를 하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농산물은 계통출하를 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군에 있어서는 아직 정부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 지시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 중에서 일반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농협측에서 융자를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5년 내지 6, 7년 정도 거치 융자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협에서 융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융자금은 얼마든지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R 대체작목은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잠업이나 화훼, 땅콩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농산물이 개방 경쟁력이 가능한 품목 파, 무, 배추, 들깨, 시설채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우유 등을 개방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품목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산품목으로서 품질이 우수하든지 가격이 낮아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사과, 배, 홍삼, 버섯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본을 집약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화훼나 시설채소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종자, 양돈 양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조건이 좋아서 맛이 좋고, 품질로 보아서 유리한 품목은 참깨, 고추, 인삼, 한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농민들이 한 가지를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전부 재배를 해서 과잉 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 품목을 예시는 해놓고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호프를 한다든지, 제주도 가면 유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내 시세와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전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고한 품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허재욱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정종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산업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앞으로 합천땅에서 영원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후계자 문제를 올바르게 선정해줘야 농민후계자가 생깁니다. 지금 이때까지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연령적으로 봐서 나이가 50대 정도 되어도 과연 그 사람이면 모범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농토 구입자금을 줘도 된다는 사람이 낙점이 되고,
   나이만 젊고 농고를 나왔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서 제3자 즉 보증을 선 사람까지 지금 피해를 입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또 잠업에 대해서 군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쌍백 백역에서 상전을 조성해 놓은 사람이 현재 서울로 떠나고 없습니다. 합천군에서 그 사람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3년을 잠업농사를 짓고 서울로 떠나고 없고, 선결과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정부측에서도 손해이고 지역주민측에서도 큰 손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잘 고려해서 농촌후계자문제라든가, 잠업후계자문제라든가 군 면 부락유지들과 타협을 해서 이 아이같으면 정말 지원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예. 그 후계자 선정문제는 저희들 기준보다는 농산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 출신 등 농업계통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을 선정하면 좋은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선정문제는 읍면에서도 지도소나 농협이나 관계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올라온 것을 농협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배종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휴경지가 많은데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 싶고 정부보관창고에 양곡이 다 차가지고 있는지 창고가 부족되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정부에서 휴경수당을 주는 것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시군에 휴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현재 실정이 과거에 70년도에는 우리 합천인구가 180,000까지 됐습니다만 현재는 약 7·80,000 정도로서 농촌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가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은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간이나 경치가 좋은 곳은 그런 농지를 관광농원인 휴일에 도시사람들이 와서 경작을 해서 작목을 기를 수 있는 전환농장 이런 것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관창고 여력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가 155동에 있는 양곡 보관능력이 59,0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44,000톤 정도 있고 계속 추곡수매 전에 일부 가공을 해서 나가면 금년 추곡수매에 있어 창고 부족현상은 현재 없을 겁니다. 좀 미약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김육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일의원    :   가야 김육일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등에 시설비가 30만원인 줄 압니다. 이 가로등을 보면 한전에서 취급하지 않고 개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전에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입찰을 줬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가로등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가로등을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서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줘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예를 들어 가야에 300만원이 나갔으면 전기 계약업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측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김육일의원    :   그러면 앞으로 한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그것이 농수산부나 동력자원부에서 타협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일의원    :   우리가 보면 고장이 나면 신고할 줄 모르고 한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도 다 그럴 겁니다. 제일 급한 것이 전기이니까 한전에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한전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한전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그 문제는 저희들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농수산부와 동력자원부 정부간에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 산업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2·3명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현장에 출장을 나가다보니까 신고 접수받아 고치러 나가더라도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8월 28일 읍면에 전반적으로 지시를 해서 읍면 민원실에 고장 신고 접수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장을 작성해서 접수가 되면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와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허재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신고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유효합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보통 신고를 하면 한 업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고장수리 이것만 해서는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동부에 하루, 남부에 하루, 서부에 하루, 북부에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4·5일만에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약 4·5일만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허재욱의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적중면 양림리에 5월 중순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의욕을 잃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저도 업체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수리를 했는데 그 가로등은 전선과 썬스위치를 두 번 정도 갈았는데 역시 계속 고장이 나는 모양입니다. 아마 주위 가정에서 전기 누전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규명을 해서 고쳐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허재욱의원    :   제가 고장 유형별로 보면 불이 오지 않는 것이 있고 오면 가지 않는 것이 있고, 빗방울만 떨어지면 불이 오지 않는 것이 있고 불이 왔다갔다 하는 등 이런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 중순에 신고를 했는데 산업계는 문의를 해보면 몇 개의 등이 고장나 있으면 한 등만 고치고 가버립니다. 일단 면 산업계에 들러서 어디어디 고장이 났으니까 면직원이 대동을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면에 들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회사에 물어보면 항상 면에 들렀다가 물어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업계와 업체간에 서로 욕을 하는 일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계획을 마련해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 백운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시간이 늦도록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로등 문제와 잠업문제에 대해 의문이 나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가로등은 우리 군에 2,252등 설치 계획에 2,007등이 기 설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백운출의원    :   그러면 현재 245등이 미설치입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2,752등 계획에 금년 봄까지 2,007등을 설치했습니다.
백운출의원    :   앞으로 미설치등수가 245등 정도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앞으로 남은 것이 745등 정도가 남았습니다.
백운출의원    :   그러면 2,252등이 아니고 2,752등입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백운출의원    :   그러면 745등 정도 남았는데 이 설치비용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 중에 개인이 부담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개인성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운출의원    :   이 부분은 면별로 설치실적과 전도한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한무의원께서도 잠업사업 투자대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인력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많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에서 지정을 하거나 보조를 해줄 때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50,000주 심는데 500만원을 농로 개설자금으로 보상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해온 걸로 아는데 농로 개설과 뽕나무는 형식으로 심는지 모르지만 대략 심어서 마치고 1-2상자를 한 두 철 누에를 치고, 그런 식으로 잠업사업을 해왔다고 보면 국내생산은 22%밖에 못하고 78%로는 수입의존하다 보면 상당한 량이 부족하고 지금 UR이니 농산물경쟁에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 군으로서는 실질적인 잠업이 증산이 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제경쟁에서도 유리한 사업인데 좀더 연구를 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잠업관계는 농로를 개설해주고 이것은 최근에는 대규모 상전을 조성한 사람들은 뽕밭이 좋습니다. 앞으로 잠실를 지어서 잠업을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식상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의 선정을 엄선하도록 해서 착실한 잠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차도출입니다. 영농단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농단지 선정에 있어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대규모 영농단은 면적이 10㏊ 정도 10호 정도만 공동으로 참여할 것 같으면 대규모 영농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5㏊, 5호만 참여를 하면 소규모 영농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읍면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군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경지면적이 맞는지 검토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차도출의원    :   그렇다면 제가 묻는 초점은 신청한 지역은 예를 들어 A지역의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농단의 사용은 B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신청한 사람들에게 농기계가 갔으니까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차도출의원    :   작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관리를, A부락의 갑이라는 자가 신청을 했는데 B지역의 을이라는 사람이 사용관리를 사실상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그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그것은 오히려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회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것은 다시 원주인에게 농기계를 넘겨주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군에 가면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많이 따져서 그것을 당초에 신청한 차주에게 바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도출의원    :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습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법적 근거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회수할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국비나 보조금, 융자금이 다 나갔는데 보조금을 회수하면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군내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당초에 신청한 농가에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도출의원    :   양도도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산업과장 박수제   :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차도출의원    :   그러면 금방 산업과장의 답변 중에서 그런 것이 왕왕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수제   :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왕왕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덕 소례에서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사후관리는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적절하게 본인에게 돌려주는 조치,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차도출의원    :   어떤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보조금 회수하는 것이 처벌규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도출의원    :   어떠한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영농단지 선정에 있어서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그것은 농수산부 선정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지침만 있고 법령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농업개발촉진법에 농기계 공급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저의 보충질문의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를 한다면 양도내지 가공인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렇게 되었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처벌규정, 영농단지 지정의 법령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안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서면으로 대답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수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질문을 종결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역경제과까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해 주시는 합천군의회 김동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8일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공장시설이나 시장개척을 해준 실적에 대하여 농공단지내 영세업체 공장이전 여론에 대하여 법규 위반차량 단속방법 및 단속후 과징금 징수방법과 금년도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인 농산물 가공공장시설이나 시장개척을 해준 실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촌발전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와 순수공산품의 제조를 위한 제조업 희망자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해 농산물 가공 또는 농산물 혼합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코자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의 경우 산업과장이 기 답변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의 경우 조선해조, 선화물산 등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음료를 제조코자 농공단지 입주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기술과 자금의 취약, 마케팅의 미약 등으로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개별입지 공장으로서의 농산물 가공공장은 본군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코자 할 때 일반공산품과 같이 5억원 이내의 시설자금과 3억원 이내의 운영자금 및 일부 국지방세의 감면, 오폐수처리시설자금 지원 등의 혜택 외에도 농어촌유통공사가 은행을 대리해서 직접 융자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생산제품의 질이 양호하더라도 엄청난 광고비의 소요 등으로 성공이 확실시되는 기업은 극히 희박한 실정이고 따라서 입지의 여건상 모든 공업의 취약지인 본군에는 농산물 가공공장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제조공장의 희망자도 극히 드문 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요지인 농공단지내 영세업체 이전 여론이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도 어떤 분을 통해서 그와같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와같은 얘기의 근거는 그 분 또한 잘 모르고 있었고, 저 또한 공식적으로 전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풍문이 떠돈다면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차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해볼 필요성이 있고 필요한 처방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제 윤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마침 오후 6시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입주기업 대표자에게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그와같은 얘기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금이 풍부하지 못하고 생산된 제품들도 시기적으로 재고가 다소 쌓이는 등의 문제로 다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와전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는 일반 창업이나 개별입지공장 또는 국공영 공단에 입주하여 기업과는 달리 제도적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혜택이 없는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설령 어려움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다 해서 무조건 이 기업체들을 계속 도와줄 수는 없다고 보아지므로 자력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 합천군내 입주코자 하는 농공단지 기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시설자금 64억9,500만원, 운영자금 14억원임을 의원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세 번째 질문요지인 법규 위반차량의 단속 방법 및 단속 후 과징금 징수방법과 금년도 과징금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규위반 차량이 단속방법입니다. 본군에는 버스가 56대, 택시 158대, 화물자동차가 41대 등으로 총 255대의 사업용 차량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으로 단속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와 시군, 읍면 등 행정기관과 경찰,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단속권을 직접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첫째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 두 번째로 민주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택시, 버스, 화물조합 및 정비사업조합 등의 민간단체에 단속권을 위임하여 단속함으로써 자율성을 높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불편신고센터의 전화를 통한 고발이나 교통불편신고엽서 등을 이용한 고발 등 이용자가 개인 및 사회,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방법 등 이상 세 가지로 위반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유형별로 나열해 보면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행위, 불친절, 차내청결 상태 등의 불량, 부제 미이행, 결행, 노선 임의변경 운행, 과적 운행차량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속대상으로서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등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업무의 복잡성 해소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90. 8. 1 도로교통법의 개정 및 정비와 90년 9월 26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8호로 주차질서와 관련한 업무가 경찰과 행정으로 이원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경찰에게만 단속권한이 부여되었던 주·정차 단속업무가 행정에도 단속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89년 12월 18일 경상남도 고지 제354호 및 91년 1월 23일 제22호로 저희 군에 합천리 지역 5개 노선 3,802m가 1차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단속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남정교에서 기아영업소까지, 구남정교에서 영창교까지, 군청에서 우체국까지, 신남정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합천국교 앞에서 합천약국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합천국교와 합천약국까지는 시가지 정비가 끝나는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을 유형별로 보면 정차와 주차로 구분하는데, 정차의 경우는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일시정지하는 것은 정차로 구분해서 정차위반 딱지를 끊는 것이 통례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주차의 경우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는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 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송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유형별 실적과 과징금의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면 택시 23건, 버스 5건, 화물 9건으로 총 37건에 현재까지 835만원을 부과 처분해서 징수는 31건에 710만원이 징수되고, 현재 6건에 125만원이 미징수인 상태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과적차량 9건, 사업구역위반 2건, 요금표 미게시 5건, 부당요금 징수 1건, 부제 미이행 2건, 청결 불이행 4건, 결행 2건외에도 불법 정비 14건과 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13건 정도 해서 총 단속은 52건을 했습니다만 이중에 불법 정비나 자가용 영업행위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과징하지 않고 운행을 정지한다든지, 다시 정비를 하게 하는 조치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징한 것은 37건이 되겠고, 저희들이 단속한 총 52건 중에서 그것을 적발한 주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31건, 민간단체에서 15건, 주민의 고발 등이 6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337건, 경찰 561건 해서 총 898건을 단속해서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군이 적발 및 부과한 337건 중에서는 31건은 차적을 조회하고 있고, 306건 중에서 918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762만원이 징수되고 52건에 해당하는 156만원은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이건 주로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적을 조회한 후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요구해서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2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위반자 스스로가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차적을 조회하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규 위반차량의 단속방법, 실적,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후 추진방향과 추진상이 애로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 기회에 말씀 드릴까 합니다. 90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본군의 차량 보유대수는 2,728대였는데 그 중에서 합천읍만 865대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7월말 현재는 3,349대로서 합천읍의 경우는 1,049대로서 합천읍의 경우에 거의 200여대의 차량이 늘어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차량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에 단속구역인 합천읍의 경우에 저희들이 여관이거나 도로상이거나 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주차해도 좋다는 장소로서 지정된 곳은 5,075㎡, 평수로는 1,535평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적을 지정한 곳에는 불과 441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합천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1,049대의 차량이 있는 반면 주차장에는 결국 441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차를 해야 될 장소들이 합천읍 시가지 중에서도 중심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거니와 부지대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적은 공지라도 있다면 최대한 주차장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게 좋은 방법이었던, 나쁜 방법이었던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내 차가 단속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차량을 세워서 교통을 불편하게 했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막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는 마치 이게 단속하는 사람이 적군이라도 되는양 굉장한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곧바로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8월 19일부터는 이 문제를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특별히, 이제는 일정시간을 유예하는 방법으로서 경고를 한 후에 단속을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단속스티커를 끊기 전에 단속 경고장을 먼저 부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차량문제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웃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시기상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단속구역을 크게 확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초계, 삼가, 가야 이런 구역에도 차량의 주차질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볼 때 군에서 이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또 이와같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능력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들을 우선 합천읍에 한해서 또 직접적으로 행정이 피부에 와닿는 단속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업무를 내부위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의장님 보충질문이 아니고 긴급동의 요구입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3시가 되어 가는데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로 미루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들으신 바와같이 차도출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의안으로 채택을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원 : 찬성)
   그러면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등 발언권은 의장이 하기 때문에 발언권 요청은 답변자를 향해서 신호를 하지 말고 의장을 향해서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문하실 때 메모지에 간략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 다음은 답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하면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시간은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 13조에 의하면 본군에서 사업자가 생산제품을 만든 것을 판로확장을 해준다는 그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물론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이 금년도에 법 통합으로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농공단지 유치로 인하여 농촌환경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며, 또 거기에는 상당한 지원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지원금을 얼마나 해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농공단지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달 한번씩 한다고 보는데 본군에서는 거기에 참석해서 협의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며, 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 지난 2회 1차, 5월 28일자로 야로 농공지구 지방채 변경건에 대한 보고 중에 토지보상금 미수령자가 약 6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해결을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안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과 동시행령은 산업입지개발에 과한 법률로 대체되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법령이 없어졌습니다. 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된 내용 중에서 방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게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산업입지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속에도 동시에 그 부분들이 삽입이 되어져서 농촌 대체적 어떤 차원, 농촌이 여러모로 도시보다는 못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농촌에 대해서 다소의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오전에 가로등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처리하는 내용보다는 법률 속에 여러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규정하므로 일종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그것이 그 조항과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조항과 두 가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의 업무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농촌환경문제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요인에 대한 대책문제는 농공단지 조성업무가 지금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농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경제기획원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순수하게 공업 유치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조성과 입주업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쪽이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이고,
   농촌 환경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는 환경처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내일부터 발족이 됩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만 현재는 사회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도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실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조지고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9월 중에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를 정식적으로 발주시켜서 군에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여러 개 조성해서 그 모두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위임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현재 저희들이 조성할 때 필요한 전기부분이라든지, 공업용수, 생활용수, 가로등,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들 군이 군도로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서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입주기업이 스스로 아끼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므로 인해서 예산의 절약문제나 또 스스로 관심을 갖는 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달라지고 또 현재 앞으로 폐수를 정화해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있고,
   오폐수처리장이나 또 입주기업에게 부담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관을 공식적으로 하나 지어서 그 속에는 회의실, 사무실,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입주를 해서 밖에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직접 예금을 하고 인출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실, 매점과 식당,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회관을 저희들이 건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이 분야의 운영문제는 입주기업협의회가 스스로 관리하고 또 자기네들의 재산처럼 아낄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하고자 저희들이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직되어 있는 것은 명칭상으로 비슷하게 입주기업협의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합천군수가 가지는 업무를 아직까지는 위임한 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친목단체로서 유지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업무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야로 농공단지 토지보상금 미수령자, 지난 번에 6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명이 해결되고 4명이 지금 현재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오후에 대구에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 관계는 그 분들의 주장이 상당히 완강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움직임이 다소 조금 달라지고 있고, 또 언제가지나 우리가 이것을 협의 수용이 안된다고 해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법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치는 문제인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준빅 되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수령을 하지 않을 때 토지재결청에 재결을 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스스로 협의 수용절차에 의해 찾아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 됐습니까?
   예. 안의원 말씀하세요.
안문기의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임북 농공단지에 며칠전 어떤 기업체를 찾아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종업원들이 지금 거기에는 버스가 잘 이용이 되지 않아서 교통 때문에 애로를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좀 더 증차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예. 이것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나왔고, 또 저희들도 그와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안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버스가 우리 일반 지역으로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이 이제 저희들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체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근무는 주로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오후 6시경에 나오고 연달아 나온 차량이 다음 근무자를 싣고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버스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걸로 보아집니다. 이래서 처음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한동안 버스를 운행해보니까 승객이 거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래서 버스회사가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관계가 여러 가지 제기되어서 현재는 그 문제가 다소 소홀한 측면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입주기업체에서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일정시간에 버스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회사쪽에 적은 차량들이 있고, 또 통근을 할 때는 방면별로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때는 초계방면 같으면 회사마다 다 초계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한 기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버스가 나가서 들어오는 승객을 다 실어오고 거기서 대금은 각 기업체에서 정산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만 입주기업체마다 근무조건이 다르고 임금상태가 다르고 근무시간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출퇴근하면서 정보교환을 해서 상호 나쁜 점들만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쪽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입주기업체 쪽에서도 나온 얘기고 저희들이 버스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그와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또 수시적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방안이 있을 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주에서 대구로 가는 국도가 승인되고 나서 그 당시에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대형차 2대가 지나가면 리어카 지나갈 길도 없고 경운기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쌍백, 대양은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합천군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리고 또 쌍백은 위치가 도로변에 중학교도 있고, 또 도로를 건너서 유치원 아동이 학교를 등교를 하고, 또 국민학생이 있고, 삼가 고등학생도 차를 기다리고 하면 아침 개학길에는 장사진입니다.
   그리고 쌍백지서 주임이 통계를 한 것이 있는데 무려 5분동안에 차가 이백 몇십대가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양에 농공단지가 있지요, 산청에 농공단지 있지요, 진주에 농공단지 있지요, 광양만 제철소 있지요. 이래서 전부 단선이 되니까 교통량이 엄청난데 이것을 지역을 위해서 국도를 조금 더 넓힌다든지 또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는지 구상한 적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 그저께 서장님 초도순시때 쌍백지서에서 대화를 했는데 우선 쌍백중학교 앞에 도로 방향 표지를 세워주시고 쌍백 국민학교 다리 아래 면사무소 앞에도 하나 세워주시고, 삼가쪽에서 차가 내려오면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도 하나 세워 주시고, 경보장치라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서장님께 말씀했는데 서장님께서는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면서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의장 김동구   : 지역경제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예. 그 두 가지 사항이십니까?
   방금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주 대구간 국도관계도 실질적으로 도로관계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희들은 차량문제만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월권이 될 것 같은 감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정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국도가 조금 협소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마다 관리청이란 게 있어서 국도의 경우에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라는 게 별도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관내에는 군수가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쪽에 통보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신속하게 조치하시오 하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마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도로를 처음에 확포장할 때는 저희들이 80년도에 도로를 확포장했는데 그때 전 전대통령이 막 대통령직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시급히 그 도로를 포장하느라 실질적으로는 그 국도 공사비 전체가 투입이 못되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혹시 위에서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도에서 조금 성급한 판단을 해서 도로가 조금 협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2차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면 교통량에 감안해서 4차선으로 늘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만 그것은 국가예산과 관련이 되다보니까 쉽게 이루어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도로 차단장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실지로는 도로교통법과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전반적인 단속문제가 되다보니까 과속을 다소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로상에 있는 것이 지금 교통의 도로상에 있는 것이 지금 교통의 도로시설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로행정법에서 하는 일종의 시설물이나 하는 두 가지 시설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건설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걸로 봐집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 됐습니까?
   예. 정의원 말씀하세요.
정종영의원    :   국도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군쪽에서는 그 업무와 연관있는 부서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조금 지원하면 합작해서 시설하겠다는 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지역경제과장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희들 군도같으며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방도는 도가,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주환의원    :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사항이 저희 지역에 속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회면 지역에 대단위 저수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소득원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 도로에 15톤 - 21톤까지 중기차량이 다니고 있어 도로를 파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측인 삼성건설측에 어려 차례 도로보수와 중기차량이 다니지 말 것을 주민들이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도로에 알맞은 차량이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농로에 몇 톤의 적재차량이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로 훼손부분에 대하여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예. 역시 도로문제가 되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   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사는 계속 발주공사로서 (소득원 도로공사) 지금 저수지공사도 삼성건설에서 하고, 또 진입도로도 삼성건설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한다면 그 공사도 삼성건설이 맡아서 나머지를 완료해 나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훼손부분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삼성건설이 계속적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훼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할 것으로 보고, 만약 보수를 하지 않으면 군에서 지시를 해서 반드시 보수토록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적재차량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도로법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가 정식적인 도로이고, 지금 그 방면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법적인 도로가 사실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법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톤수가 얼마인가?
   초과하기 때문에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제하기는 미흡합니다. 저도 규제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주환의원 답변 됐습니까?
이주환의원    :   오늘 여기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으십니까?
   차량규제에 대하여는 관계사업측과 알아서 뒤에 답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장 김동구   : 지역경제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아닙니다. 적재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규제판을 세워서 몇톤 이상의 차량은 진입못한다고 해놓으면 표지판이 단속의 근거가 되는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해석하기에는 제가 조금 어렵고 해서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한 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다 상세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주환의원    :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알아서 서면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관련부서인 건설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실 랍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공사를 하는 업자 입장은 적은 차량으로 여러번 다니는 것보다 대형중기 차량으로 한번 달리는 것이 공사진도나 경제적인 측면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습성이라 생각됩니다. 또 도로훼손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사업으로서 도로보수공사를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환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 거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 다니는 차량은 15톤 중기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형 레미콘 차량도 많이 운행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될 수 있는대로 소형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도로훼손도 방지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국에서 제재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만약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다면 우리 주민이 막아도 막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도로포장에 대해 설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포장두께가 현재 몇 센티미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새마을도로와 안길도로는 대부분이 2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11톤 차량정도가 운행하면 괜찮은데 이보다 큰 대형차량이 다니다보니 도로가 신속히 망가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업자의 생리자체는 될 수 있으면 물량을 많이 싣고 가는 것이 공사를 위해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생태적으로 차량을 조금이라도 큰 것을 사용하력 하는 것이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도로가 끝까지 포장을 다 하는 것으로 군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할 적에 이게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삼성건설에서 입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도 삼성건설측에서 충분히 보수를 해줄 것으로 봐지며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하여 관심있게 살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여러모로 대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환의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희의내용이 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저는 야로면 매촌 농공단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로 야로 매촌 농공단지내에서 16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2개 업체가 확정되지 않고 미확정되어 있고 그 중에 5개 업체가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를 방문하니까 현재 베틀을 안에 50여대 배치해놓고 있는데 인부는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니 한 공장에 7-9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7-9명 중 3-4명은 자기들이 데려오고, 4-5명은 야로에서 직접 구한다고 합니다. 이 16개 업체가 들어와도 지방에서 고용된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될 것 같은데 고용효과가 야로면에서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도 고용인원도 처녀들이 없고, 주로 아주머니인데 과거에 경험도 없고 눈이 상당히 어두워서 베틀 만지기가 곤란하고, 상당히 고용문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금융면에서도 야로단협이 작아서 수표같은 것은 곤란하여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덕을 못볼 바에야 있으나 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공장들이 대부분이 섬유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오염을 끼칠 공장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염을 끼칠 공장은 어떤 공장이 되겠는지 묻고 싶고, 과장님 말씀 중에 농공단지 지역협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다고 하지만 우선 군에서도 이런 자금 여신관계도 지방단협을 이용하도록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은 방금 조금 전에 야로에서 6명에 대해서 부지대금을 못찾아 가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곧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야로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언제 착공되고 가동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지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준공은 저희들이 10월 15일 단지 준공 예정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단지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것이 좀 강화되어 있는데 일반공단, 국가공단이나 산업기지 개발공사 같은 데서 만들어진 공단은 4년 이내 시제품을 개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2분의 1로 현재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지난 8월 1일자로 이제 공장을 지어도 좋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8월 1일부터 적용해서 92년 7월 31일 이전에 시제품을 생산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2년을 기다리면서 그 시제품을 생산해서 한다면 그 기업은 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지어서 빨리 시제품을 생산하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고 또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일부 부지에는 시설물들이 아직까지 미설치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장허용을 부분적으로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건데 내년 상반기중에는 상당한 공장들이 가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고용효과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종래와 달라서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율곡농공단지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운영방향이 3교대로 운영키로 되어 있으나 인력 때문에 지금 현재 1교대 한번 정도밖에 못하는 곳도 있고, 2교대를 겨우겨우 해서 맞추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9명 하는 것은 아마 시제품을 생산하는 기간은 앞으로 3개월내에 거쳐서 그 공장을 임시적으로 가동할 적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봐집니다.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실질적으로 공장이 움직일 경우 약 25명 정도의 인력이 분명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걱정은 지역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인력을 충당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에서 인력을 당겨와야 하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야로에서 과연 그 인력이 나오겠느냐, 가야에서 실질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자기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업이 거의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이것이 걱정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야, 야로쪽에서 현재 입주를 시키려고 확보해놓고 있는 인원이 현재 1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용 효과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되며, 경비 문제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지역인력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여종고를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농공단지에 취업할 것인지 여부의 의사타진이 확실히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야로농협쪽을 활용할 수 있도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우리 율곡에 현재 회관을 건립했다고 했는데 야로쪽에도 역시 그와같은 회관을 비숫한 규모로 건립을 하면서 금융기관이 농공단지안에 들어가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율곡의 경우에는 율곡농협이 들어가서 당에 온라인 업무를 설치하면서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야로의 경우에도 야로농협이 현장에 들어가서 예금인출, 온라인시스템만 갖추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말라고 해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염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안되어지는 이유가 농공단지 예산을 측정할 적에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업첵 전부 다 확정이 안되어 집니다. 단지를 조성할 적에는 업체가 반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오폐수가 나올 것인지 판단이 안되어져 예산을 미리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예산으로 오폐수 처리장을 짓는 문제는 70%의 국고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폐수처리장에서 충분히 걸러내면 별로 오수의 문제는 크게 없으며, 지금 현재 베짜는 공장에 흘러나오는 것 중에는 약품을 별도로 섞거나 다른 화학물질을 섞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생활오수와 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정밀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시공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구   : 배종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배종구의원    :   먼저번에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들어오는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듣기에 염색공장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지역경제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 이것은 제가 볼 때 근거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에 절대 입주할 수 없는 네 가지 유형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염색이 하나 포함됩니다. 피혁, 도금, 염색, 종이류 제품 등은 농공단지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금지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축산, 민방위과장은 승진시험 준비관계로 연가 중에 있으므로 주무계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하겠습니다.
(전의원 : 찬성)
   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인 축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박창수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을 대리하여 축산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축산과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군의 축산현황과 금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내 29개 시군 중 가축 사육두수에 있어서는 한우 1위, 돼지 3위로서도 전체 두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조면에서는 김해, 양산에 비해 사육규모의 영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금후 축산장기발전대책 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각종 사업은 3-4년 안에 대폼 유치하여 농업소득의 주소득원으로 육성 축산웅군의 면모를 갖추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인 관내 수의사 현황과 수의약품, 의료숫가, 지도감독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사 현황으로는 본군관내 거주하고 있는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는 32명이며, 이중 개인 수의사는 11명으로 합천읍 3, 초계 2, 삼가 2, 묘산, 가야, 야로, 대병 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약품판매업소는 일반약국 6개로서 합천 1, 묘산 1, 초계 2, 삼가 1곳에서 취급하고 동물약품 소매업소는 합천읍 소재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부분을 말씀 드리면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년 2회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부정약품 판매행위, 기간경과 약품판매, 약품보관상태 등 판매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도로부터 부정약품 판매금지 지시가 있을 때는 수시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에 대하여는 매분기 별도 관계자 협의회를 갖고 행정지시 및 부서간 협조사항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동물진료숫가는 사단법인체 대한 경상남도수의사회에서 지사 인가를 득한 동물진료보수 규정에 의거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도축장 및 가축시장관리, 부정도축 육류지도단속을 해서 적발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관리입니다. 본군 관내는 6개 가축시장 합천, 초계, 삼가, 가야, 야로, 묘산 중 운영되고 있는 시장은 3개소 합천, 삼가, 초계로 가축거래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며, 가축시장관리는 89년 3월 31일 축산법 개정에 따라 관리자가 군수에서 축협장으로 변경됨과 동시 재산권도 이전조치되었으며, 모든 운영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다만 축협에 대하여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의 개선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관리입니다. 합천군 도축장은 도축장 정비계획시 존치 직영 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낙후로 현재 수리중에 있으며 현대화시설 미비시는 인접군과 합병화될 수 있어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92년도에 다소 시설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부정도축 육류 지도단속 및 적발실적에 대해서 축산물 검사업무가 88년 6월부로 가축위생 시험소로 이관되어 부정축산물 단속이 이원회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군에서 단독 단속시 미검사축에 대하여는 재차 검사원의 처리결과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은 명절 전후 년말년시 등 수요 최성기와 취약지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는 읍면을 통하여 수시로 지도 계몽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 실적은 90년도 1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내수면 개발계획과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관내에 있는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현황을 살펴보면 동력선 2척, 군 지도선 1척과 청덕 앙진에 있는 어업용 한 척과 무동력선 23척이 있습니다.
   대양 10, 덕곡 4, 용주 9건이 있습니다. 어업현황을 면에 3건 가두리 일반양어장, 양만장과 자망어업이란 것을 줄로서 그물을 끌어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용주에 9건, 덕곡 4건, 대양에 11건, 주낙어업은 줄에 낚시를 달아서 잡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25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어업에 있어서는 양만장이 있습니다. 양만장은 뱀장어를 양식하는 곳입니다. 율곡 1개소와 템지마파아라고 외국에서 수입된 것인데 역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가와 용주에 있으며 무지개송어 용주 1개소, 일반양어장 대병 1개소,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계획에 따른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식업은 많은 시설비가 투자될 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행정이 주체가 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수 농민이 참석할 수 있는 어업개발은 소류지를 이용한 조방 양식고기를 낳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양식과 낚시터 개발사업인데 농업용수 목적에 사용은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질오염과 민원의 야기 등으로 인해서 현재 합천호를 제외한 저수지에 대한 개발은 군당국에서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합천호 유료낚시터에 따른 제반시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댐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댐은 1988년 12월에 준공하여 수면적 2,500㏊ 담수용량 7억9,000만톤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성 현황으로는 89년부터 2년간 잉어, 향어, 송어 등 27,464,000마리를 방양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천댐 유료낚시터   개발계획은 수면 사용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수면사용 가능회시 판단하에 세부계획 수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설치 개소수를 잠정적으로 7개소로 봉산 4, 대병 2, 용주 1개소로 정하고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군에서 일괄 설치하고 해당면 유료낚시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위탁 관리할 것입니다.   낚시터 개발 세부실천 사항으로서는 낚시터 개발 추진협의회를 부군수, 축산과장, 초지계장, 해당면장, 해당면 민간인 각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감독에 관한 전반사항을 추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에 있어서도 낚시터 관리요강을 제정하여 요강에 준수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추진할 방침입니다.
   낚시터에 대한 장소와 선정개소수는 군에서 지정하지만 장소와 범위는 해당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시설은 수산청 관리고시 제3호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휴게실 및 관리사 15평, 급수시설, 화장실, 안내판, 오물처리장, 전기 및 전화 등 법적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합천호에 유료낚시터에는 방금 말씀드린 법적시설 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운영에 있어서는 낚시터관리요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개소당 3,000만원씩 년 1,000만원씩 소요금액을 전액 군비로 투자하되, 해당면 운영위원회에서 3년간 상환토록 조치하여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낚시로 선정, 지금 현재 경남고시 36호에 의하면 낚시료는 1,5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와 협의하여 5,000원 정도로 상회 조정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 수면사용 회시시부터 곧 회삭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가 오면 회시오는 날부터 92년 3월까지 시설완료하여 92년 4월에 개정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도출의원    :   의장!
○의장 김동구   : 차도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차도출의원    :   축산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계장께서 92년도 경상남도에 축산단지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덕면 초곡리에서도 축산단지 희망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축산단지가 선정되면 선정사업자금의 혜택은 금유자원의 규모방법 등은 어떠합니까?
   한 가지는 단지선정기준은 어떠하며, 주무계장으로서 희망신청한 지역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박창수   : 차의원께서 말씀하신 축산단지 제일 첫째 접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접수될 적에는 청덕면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재차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완지시를 내린 결과에 청덕면에서는 안들어왔고 그 다음에 청덕면에서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고령으로부터 양돈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지금 축산 기술과 선진된 양돈경험을 토대로 해서 돼지도 분양해주고 우리가 조금 기술을 습득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축산단지가 되면 희망한다고 하여 건의문에 대한 회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는 양돈단지뿐 아니라 한우단지도 할 수 있고 낙농단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합천군의 모든 여건이 양돈단지를 전부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양돈단지의 그 선정기준은 지금 우리가 부업규모라 하면 200두, 300두에서 가족중심형으로 키우는 것을 부업규모라 하는데 앞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500두부터 1,000두로 두수를 끌어올리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단지에 들어가는 규모가 모돈 50두부터 100두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돼지를 200두부터 300두 키우는 농가가 한 20농가가 주축이 되는 것이 산정의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금면에 있어서는 50두를 키웠을 때는 5,000만원이고 모돈을 100두를 사육했을 때는 1인당 융자금액이 1억원입니다. 한 단지당 26명이 구성되었을 때 지원자금은 20억원이 됩니다. 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서 지금 현재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기업 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농촌실정은 소 한 마리가 살림밑천입니다. 농촌에서 매년 소가 새끼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고삐를 잘못 메어 죽는 수가 있고 소를 먹이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면 수의사가 값을 메기면 현 시가 260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식육점 하는 업자를 사전에 짜고 들어와 헐값으로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박한 싱싱한 고기기 헐값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것을 축협이라든가 우리 군 축산과에서 정당한 시가를 받아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박창수   :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대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소가 지금 절박도살의 경우인데 관리부주의로 예를들면 소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해야 하는데 실제 먹을 수 있는 부위는 얼마며, 폐기처분해야 될 부위가 얼마며 이것을 실제 평가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업자들의 횡포가 있는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소가 절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의사 회의시에 이에 대해서 강력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주환의원    :   의장!
○의장 김동구   :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   합천군내 축산단지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가야 숭산, 가회 황매산단지가 제일 대대적으로 큰 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축산단지를 설치할 때 정화조 설치가 안되면 이것을 폐사조치하고 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는데, 황매산 축산단지는 11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위가 환경오염되고 있어 90년도 지역주민 대표들이 축산업자들과 축산과장이 임석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주민들은 일제 오염이 될 수 있는 폐수를 한 방울도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려면 축산을 폐사하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했고, 입주자들도 이미 투자를 했고 들어와서 법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한 것인데 그냥 나갈 수 있느냐 앞으로 폐수에 대한 조치만 해주면 안되겠느냐 했으며, 또 금년에 보조융자를 얻어서 11세대중 2세대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나머지 9세대의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우선 응급조치로 구더이를 파서 못내려가게 한다 하는데서 타협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산객도 많이 있고, 주민들도 자주 올라가고 있는데 구덩이라 파서 분뇨를 모으고 있으나 비가 오면 구덩이에서 넘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서 오염에 대한 막는 길을 황매산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화조설치는 융자, 보조지원을 해서 설치는 해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황매산단지에 자주 나와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박창수   : 황매산 단지가 당초에 조성될 때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환경오염이라 생각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어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당초에는 양축농가에서 자부담해서 하자니까 농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서 심지어 양산같은 곳에서는 주민 전부가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금년부터 내년 2개년 사이에 모든 정화시설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합천군에서도 정화시설 대상 340개소 중 금년에 14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황매산 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체 축산폐수농가에 대하여 정화조시설을 마쳐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황매산에는 간이정화조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집산되어 내려옴으로써 개인단독으로 보아서는 법적시설을 안해도 되는데 전체가 한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법적시설에 준하여 시설하여여 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들과 다시 협의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제반시설을 따라 갖추어야 될 형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혼자할 때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데 여러곳에서 뭉쳐서 내려오니까 법적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법적 시설을 갖추자 이렇게 토론해서 재차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백운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낚시터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는 군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장소는 7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면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모든 조치를 한다면 내년 4월경에는 개장이 될 것이다. 첫째는 이루어져야될 사항이 수자원공사에 수면사용허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90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댐에 물을 채우고 나서 댐주변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가두리사업을 하겠다 물론 주민쪽에서 원도 있었지만 군이나 도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잘 안돼서 도에 몇번 왔다갔다 문의한 사실도 있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환경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엄청난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낚시터 사용문제는 물론, 그게 어떤 관광면에서도 찾아오고 취미생활에 어떤 면이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들의 생계수단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벌써 세월이 2-3년 지나 낚시터를 개방하겠다고 의지가 결심되었다면 지금쯤 수자원공사와 아마 협의는 이루어졌는 것으로 알고 다만 지금 해결이 안된 부분은 금년말까지 고기를 사넣어서 그 어린 고기를 사넣자마자 바로 잡을 수는 없고, 한 2년 정도 지난 91년말이 되면 봉산대교 아래부터 해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는 연말이 문제지 연말이 지나면 적정한 시기가 되어서는 한시라도 낚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된다고 해도 아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년 4월에 뭐가 되어질 것이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낚시터 기준을 설명했는데 전기도 넣어야 되고 전화도 넣어야 되고 변소, 배도 있어야 되고 하니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따라야 된다! 이 돈이 4월이 가서 갑자기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내년 예산은 지금 각과별로 다 챙겨있는 것이고 12월에 들어가면 확정이 되어지고 결정을 지을 형편인데, 그런 것이 세부적 예산까지 반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와서 수자원공사와 사용허가가 되어야 사업을 한다고 하니 미리 사업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종구의원    :   예산관계에 대하여 한번 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박창수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이미 기본방침이 서 있고, 수면 사용동의는 군 당국에서 일찍 할 수 있었는데, 늦은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보호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변화가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미리 동의하여 주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동의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1개소당 3,000만원 정도로서 7개소에 총 2억1,000만원이 소요되며, 이것의 50%는 도에서 나머지 50%는 군비로 하되, 만약 도비 요청이 불가능할 시에는 군비 전액으로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개발사업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타호수와 달리 수면이 물이 들어오고 빠져 나가는 격차의 기폭이 심해서 낚시를 하는데 타호수에는 앉는 자리에서 자대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수산부대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면과 선진화된 낚시터를 많이 견학을 하고 해서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배종구의원    :   예.
○의장 김동구   :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지한 질문과 답변, 모두 우리의 지역을 위하고 또한 우리의 책임을 다 하고 다 같이 걱정하며 회의장을 생각하는 허뭇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같이 이 좋은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한 토론이 되어 주시길 의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명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원   호 : 산림과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에게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윤한무의원께서 지적하신 묘육사업이란 종묘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체의 현황과 지도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묘사업은 종묘사업 실시요령 제42조 제1항 6호의 규정,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의법인 설립 등 기업체에 의하여 본군에서는 산림조합만이 종묘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양묘업자는 없습니다. 지도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는 우량묘 생산을 위하여 수시로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묘목생산은 매년 도지부로부터 생산량을 지정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묘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군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본군 산림조합에서 생산해야할 계획량은 이태리포푸라 45,200본, 잣나무 565,000본, 계 610,000본입니다.
   둘째로 조림사업에 동원된 주민에 대한 보상실태와 강제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성이 희박한 불량림이나 악송림인지에 대하여 경제수로 조림할 것을 내용으로 한 시업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시업명령을 받은 산주는 대부분 경제적인 사정으로 조림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행정적으로 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해당리동 산림계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대집행 명령서를 밟하게 됩니다. 대집행 명령을 받은 리동은 산림계 (부락주민)에서 조림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강제동원이니 또는 부역조림이니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강제동원 또는 부역조림이 아니고 산주와 조림을 한 리동산림계와의 관계는 그 조림한 나무가 자라서 임목수확시 분배율이 산주는 임지용역조로 총수익금의 1할을, 실제 조림을 실한한 해당 산림계는 식재 및 사후관리 용역조로 9할을 분배받도록 산림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코 조림사업에 동원된 인력은 강제동원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안림내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지 허가업체가 있다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림 종류에는 토사방지보안림, 수원함량보안림, 풍치보안림, 어부보안림, 보건풍치보안림 등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토석채취가 가능한 보안림은 토사방지보안림과 수원함양보안림에 한하여 그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을 경우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하고 그외 보안림에 대하여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는 보안림내 토석채취허가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보안림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림의 해제는 산림법 제57조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사유 소멸 및 공용, 공공용등의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절차에 대해서는 첫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사유 소멸의 경우에는 산주의 해제신청이 없어도 위에 말씀드린 법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와 농지, 초지, 광업에 필요한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안림내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사업구역도 1부 첨부가 있을 경우 5일이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산화방지 요원 및 조수보호원 현황과 그 수당지급현황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인건비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면 산불강조기간은 5월말까지 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본군에 초소감시원 12명, 기동감시원 34명, 일반감시원 63명, 계 109명이었습니다. 일단 인건비를 초소감시원, 1만2,000원, 기동감시원 1만원, 일반감시원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 지급액 총액을 말씀드리면 2,775만원입니다. 5월말까지의 총지급액은 1억2,21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감시원은 5월까지 사역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4월까지 사역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금년도 총지급액은 1억2,212만원이었습니다.
   조수부호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16명을 1일, 1만1,280원을 지급하고 50일간 사역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지급액은 1,064만8,32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조수보호원은 전국 각도에 대하여 1년에 1개 도 지정 순환식 수렵장이 운영되므로 계속 사업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봄에는 경남이 순환수렵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수보호원을 사역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한 임야훼손자도 산림범법자에 포함하여 처벌하는지 처리과정에서 사법적 처리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신고받은 바 없이 임야훼손행위자는 산림법 제90조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법 산림법규를 보면 그에 대한 규제법규입니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에 보면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훼손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불여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죽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한 자, 4. 제90조제1항 규정에 위반한 자, 허가없이 입목.죽이나 임산물을 채취한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들은 직접 사업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사업 송치한 것이 20건, 금년들어 24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보통 벌금행위이므로 20-50만원 이하 벌금이 될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내 밤나무 항공방제면적과 방제효과, 약명과 가격, 인근지역 주민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양봉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실시면적은 10개 읍면 1,800㏊로서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지역을 선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실시면적은 10개 읍면에 1,800㏊를 계약하고 현재 전체 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계약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충이 약에 대한 면역이 강하고 해충발생분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상약제 살포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2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방제효과는 약 90% 이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약명과 가격은 D.D.V.P와 피레스로 산림청 권장약종인 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속효성과 지효성을 혼용 살포하였으며 공히 500㎖(1병)당 3,000원으로 밤농가 공동구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대상지 선정시 인가부근 및 피해예상지역은 일체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 읍, 면 합동 마을앰프, 차량가두방송, 리장회의 등을 통해 철저히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양봉은 농약의 피해를 잘 입는 산업으로서 양봉, 양잠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계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일 피해가 있을지라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까지 징구해 가면서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방제는 밤나무 전체 면적의 몇 %나 실시하고 있는가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본군의 밤 재배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이 2,912㏊로서 1,057호입니다. 그 중에서 항공방제 면적은 지상방제가 곤란하고 소유자가 희망하며, 1단지 5㏊ 이상 재배로서 평균수고 3m 이상, 양봉양잠 등 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전체 면적의 61%, 1,8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불응하는 농가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항공방제에 불응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의 헬기무상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어 전체 재배농가가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헬기 사정으로 인해 일부 희망하는 농가에 방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기 1시간 운행하는 비용이 1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건비, 기름값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민택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항공방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그 이유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생산직 1회 방제하는데 8만5,000원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   호 :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왔으므로 헬기의 사정으로 인해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항공방제를 살포하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에 이구동성으로 좋다는 의견에 따라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1회 방제하는데 8만5,000원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1㏊당 항공방제는 산림조합장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 내시한 범위내에서 1㏊당 비용을 징수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1㏊ 인건비 805원, 자재대 8,945원, 깃발대, 양수기 등 조합수수료 875원, 도에서 내시한 내용은 1㏊당 1만920원이고,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금액은 1만625원이니다. 그 외에 1회 하는데 8만5,000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 김동구   : 추후에 상세히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종영의원    :   있습니다. 1차 방제때 헬기에 물 20말이 들어가고 약 20병을 타서 했고, 2차는 하지도 않았는데 9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주환의원    :   예. 있습니다. 요즘 민주화시대에 노력해서 자기 이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공방제에 대하여 군산림조합에 위탁한 것은 항공방제를 하면 약제구입, 인원동원 등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천군 육림회가 조직되어 있고, 각 면에도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 문제가 따르는데 그 수수료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수수료를 산림조합에서 취하지 않고 육림회로 간다면 육림회에서 덕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 위탁을 육림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가, 할 수도 있는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원   호 :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합천뿐만 아니고 전 시군이 산림조합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비용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하지 않고 육림회에서 한다면 수수료가 이익되지 않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하여 지시를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곽우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산림계에서 오래 전부터 각 면마다 많은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황매산에는 잣나무와 낙엽송이 많이 있는데 요즘 보면 잣나무에는 몇 년 전부터 잣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크고 있는데, 잣나무에 대한 수입, 결국 잣나무를 심을 때에는 군에서나 산림과에서나 수입을 보려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잣에 대한 수입이라는 명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입이 되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채취를 할 것이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원   호 : 잣나무에 대해서는 꼭 열매를 목적으로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원화되어서 잣의 수익도 보고, 그에 대한 목재수익도 기하고, 전에는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산지 자원화, 즉 경제성 있는 나무를 택해서 현재 합천군의 적수는 기후적으로 보아서 잣나무를 많은 농가에서 심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묘의 종류도 잣나무 양묘를 많이 하고 있고, 조림도 잣나무 수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잣나무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약 10년 후면 상당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곽우영의원    :   그렇다면 황매산에 잣이 열고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잣은 누가 따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원   호 : 그것은 남의 산에 들어가서 잣을 따간다고 하면 일종의 절도행위라고 보아지는데 철저히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곽의원 되겠습니까?
곽우영의원    :   남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하면 도둑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결국 가만히 놔두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인근 부락에 주민들이 수확하라든지 혹은 따서 수익의 일부를 군에 납부하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방치해두고 아무 대책도 없이 누가 제재를 하겠습니까? 군에서 하급기관이라든지 가까운 부락에 수확을 하도록 위탁을 해줄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원   호 : 아직 깊은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건비도 그렇고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 수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주이 건설과장의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건설과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감시 청원경찰 현황과 중점 감시지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총 8명이 있습니다. 중점감시지역은 법정하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이며, 그 외 군직영 골재장이라든지 모래 무단반출 및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법정하천은 총 81개소로 연장 613.8㎞이며 타시군보다 지역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합천읍 외 6개 면을 관류하고 있는 황강하천과 낙동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2명이며, 지방하천은 덕곡면에서 소재하고 있는 하천으로서 감시자는 1명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전 읍면 곳곳에서 산재하고 있으며 78개소에 519㎞로서 이 지역을 중점 감시하는 청원경찰은 5명입니다. 법정하천은 감시연장이 4㎞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는 76㎞로 16배나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하천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경지정리 수익자부담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금년도 부과실적과 수년간 징수하지 못한 지역은 없는지,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는 핵터당 1,300만원 - 1,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주민부담금 10% 로 구성하며 본 구성비율은 88년도에 주민부담금 20%에서 10%로 삭감조성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집행과정에서 논두렁 정리 및 논고르기 등에 추가로 인력부담이 초래되고 있고, 사업시행 년도에 추경을 못하는 등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부담이 과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적 여건으로 현재까지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구 169㏊에 2억1,467만원을 부과하여 7월 30일 현재 87%인 1억8,829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나 경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승인이 되지 않아 부과된 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매년 가을에 착수하여 이듬해 봄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며, 87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8개 지구 695㏊ 중에 3개 지구 218㏊, 주민부담금 2억1,108만3,000원 중에 100% 징수완료하고 5개 지구 47㏊ 중에 주민부담금 4억2,939만7,000원 중에 3억5,206만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이 82%로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그 사업대상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상 단위사업비의 부족으로 주민의 욕구수용에 애로가 있으며, 환지지정 등에는 대상자 전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정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 불만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이를 핑계로 한 부담금 납부거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군에서는 주민동의율이 100%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업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징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장에게 촉구하는 등 자체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 완전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부지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그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의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을 설치할 때 수도관, 광고탑 주요소라든지, 철도, 지하도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점용허가 신청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도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지방도는 군을 경유 도에 전달됩니다. 구비서류 2부를 군에 신청하시고 군도는 군에 직접 신청하시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허가조치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도시주택 건설시 정원수를 보인 의사에 맡겨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의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정한 조경 등 식재의 하한선은 정하여져 있고, 그 이상 심는 것은 주민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재량으로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가격통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거래가격통제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구역으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신고지역으로 군 전역에 대하여 87년 12월 31일부터 지정되어 일정 면적 이상은 신고처리하고, 합천읍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91년 4월 2일부터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면적 초과는 허가접수처리하며 그 이하는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천도시구역내 녹지지역만 허가지역이지 그 지역 외 전역은 신고지역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의 경우 거래예정금액은 (개별토지가격) 취득관리에 소요된 비용액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나 신고가 됩니다. 취득토지의 이용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허가합니다. 불허가할 때는 권고를 하고 통제를 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필요한 토지의 소유는 제한하고 비생산적인 토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수단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는 개개의 재산권을 인정하되, 다만 토지소유이용과 개발은 공공복리에 맞게 하자는 것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류,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가조사반 편성방법, 실제 지가를 결정하는데 그 조사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류에 의거 토지가격 조사를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통제부를 설치하고 도에는 통제반, 군에는 건설부에서 지원된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개발공사 직원과 자체 직원으로 점검반과 지가조사 작업추진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실제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에서 지원되는 직원과 읍면직원이 1인당 2,000필지 이내로 하여 조사반을 편성하고 일용보조 조사원을 필지수에 따라 읍면당 2-3명을 조사 기간동안 사역하며, 지가조사 관련부서 직원으로 지가조사작업반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건설부에서 공시된 2,250필지의 가격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군 전체 228,289필지의 가격을 128개반 180명이 투입되어 91년 3월 10일에서 5월 10일까지 34개항의 개별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건설부에서 제작 공급된 비준표에 의거 지가를 산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조사된 지가는 읍면에 설치된 읍면지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조례에 의거 설치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된 필지의 재심의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설부 확인과정을 거친 후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 결정되면 60일간의 재조사 청구기간 중 청구가 있을 시 재조사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기준시가, 지방세 과세지가 표준액 조정자료,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지역이 넓은 관계로 많은 필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공인중개사 5개소, 중개인 17개소로 22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도 년간 8시간씩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신교육 및 부동산 중개 실무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여 협회 자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감독사항은 무허가 중개업자가 영업을 하는 행위와 투기지역 주변 다방, 음식점, 다중집합장소에서 은신활동 및 부동산과 관련한 유사 상호를 이용한 영업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터지구 선착장 유람선 운항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거 댐구역내 유선 및 도선허가는 도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박운항계획이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장관의 내 인가가 있은 연후에 가능하므로 1단계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는 92년까지 본 계획을 승인받아 시행에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이설도로가 양여금 재원에서 제외된 것은 불평등하나 상부에 건의하여 정부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91년 지방자치제 실시부터 양여되고 있으며, 91년도에 농어촌 도로개발사업에 3억원이 배정되어 청덕 모리에서 송정간 1억 가회 덕촌에서 둔내간 1억, 용주에서 방곡간 도로에 1억을 투입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 도로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양여금의 기준은 87년 2·3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직할시도, 지방도, 군도입니다. 90년 12월 31일 고시된 농어촌도로에 한하여 양여되므로 댐 이설도로도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양여대상임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댐 이설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지 않아 도로보수관리가 현 농촌실정으로는 어렵다 군 보유차량으로 사리부설 등 도로보수를 해줄 수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댐 이설도로 중 군도로 승격되지 않은 도로는 2개 노선으로 용주 죽죽도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며 봉산 행정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거 군도의 포장율을 92년말까지 80% 높이도록 시행중에 있어 도로의 신규지정이 일제히 92년말까지 중지지시된 사항이므로 92년 이후 군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보유 덤프트럭 지원은 해당면장과 협의하여 사리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덕면 수해상습지인 적포, 미곡제방은 언제 축조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청덕면 관내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개수 계획된 지구는 모제리 170m, 하회제 910m, 덕연제 2,100m, 삼학제 1,820m, 우곡제 1,556m이며, 1차적으로 건설부에서 재기제, 합천제, 기리제, 외촌제, 모리제는 측량 설계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이들 지구중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낙동강 개발 건설사무소에서 91년도에 발주된 지구는 우곡제로서 총연장 1,556m, 사업비 13억9,500만원 가운데 1차로 사업비 3억을 투입 350m를 91년 7월 9일 착공 91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 관내 92년도 발주예정인 지구를 말씀 드리면 합천제 1,200m에 3억4,400만원, 기리제 330m 2억1,000만원, 외촌제 2,500m 11억8,000만원 중 1,100m 4억8,000만원, 모리제 1,700m 15억1,100만원 중 520m 4억6,100만원, 하회제 910m 5억6,300만원, 재기제 1,100m 3억4,100만원, 덕연제 2,100m 7억5,800만원, 우곡제 1,206m 10억9,500만원입니다.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곡제는 92년에 시행계획이며, 적포제는 하폭이 협소하여 제방축조시 기존 농경지가 대부분 편입되므로 낙동강 연안개발계획에 하천개수 불가지구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합천호 관광지의 분양부지 중 일부를 농협에 분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지 개발은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관광지는 대부분이 녹지공간으로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계획에 의하여 건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계획 수립을 위하여 토지합병을 해서 민자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의뢰 중에 있으며, 부지의 분양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분양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농협에 대한 부지의 분양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대 수해로 인하여 피해액은 얼마며, 피해복구비는 국고 지방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평균 강우량은 195.6m/m이며 도내에서 산청, 진양, 사천, 진주 다음 본군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피해원인을 보면 하천의 통수단면 협소와 미개수된 소하천, 소규모시설, 노후제방 및 수리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역을 보면 건물피해 3동, 도로 5개소 245m, 제방 21개소 2,210m, 수리시설 23개소, 산사태 7개소, 소규모시설 23개소에 총 피해액은 6억5,109만3,000원입니다.
   지난번 호우시 도내 전시군에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내에서 본군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복구비 내역을 보면 18억8,655만5,000원이 지원이 되며, 소관부서별 세부복구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글래디스 내습으로 91년 8월 22일에서 8월 24일간 내린 호우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600m/m에서 870m/m 가량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본군은 평균 11개소 978m, 수리시설 2건 66m, 소규모시설 7개소 548m, 비닐하우스 142동, 4.73㏊로서 총 피해액이 1억5,6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4조에 피해총액이 시군당 5억원 이상 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나, 개소당 5,00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물 피해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이번 태풍 피해시설물에 대하여는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체 복구토록 되어 있어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골재채취장 운영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댐 완공후 상류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차단됨으로 부존자원이 골재가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재채취는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취취하고 있는 군 직영장인 용주면 용지리에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용주교 하류부 채취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채취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골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덕면 적포지구에 골재채취 타당성 검토와 채취가능량을 조사 8월 21일 본 도에 515,000㎥ 예정지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직할하천이므로 도의 승인을 거쳐 최종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방법은 지리적 여건과 수입전망 등을 분석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영 또는 민영이 결정되도록 해서 승인량이 확정되면 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문제는 골재사무처리규칙 제10조 허가 부곤사항에 채취장 허가자 골재진입로 등을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영 운영시는 본군에서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민영시는 허가받은 자가 진입로를 개설 골재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포지구 민간업자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10명의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고 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제재조치를 하고 군직영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장 운영시 예상되는 피해는 농작물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진입로 개설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지장물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상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월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고정배치하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민수 또는 직영으로 한다는 조례규정은 없으며, 지리적 여건과 재정수익면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을 답변 드립니다.
   골재장기 수급계획을 용역의뢰하여 투자대 수익을 검토한 후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먼저 회의식에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하천은 댐완공 이후 토사유입량이 없으며, 매년 하상이 절하되고 있어 게속 골재채취시는 농업용수 공급 및 하천제방 등의 기초세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골재장기 수급계획을 수립 투자대 수익을 검토한 후 골재를 채취하겠다고 지난번 질의때 답변하였습니다.
   황강하천 골재 전수조사 대상 총연장은 45㎞이며, 하폭은 평균 300m에서 400m로서 현재 군 인력으로서 골재언 전수조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의뢰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의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의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면 전문 기술업체와 용역계약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천익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읍 장계지구 농업용수개발 예정지 현황고 농업용수공급 등과 저수지 예정 편입구간 내 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계 인곡지구 대규모 농업용수는 합천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시행 건의하여 농수산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농업진흥공사에 의뢰 실시설계를 작성,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현재는 아닙니다. 실시설계한 내용을 보면 합천읍, 묘산, 율곡면의 15개리를 포함하는 502㏊의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저수지 2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38㎞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13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수산부의 설계검토가 끝나고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년말 또는 92년 초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보면 502㏊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년간 1,161톤의 미곡 중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계지구 농업용수개발계획으로 일부 구간의 비포장도로는 수시로 도로수로원과 담프트럭을 이용 노면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통행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늦어도 92년초에는 발주 예정이라고 하오니 현재의 비포장도로를 최대한 노면보수를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회도로개설은 농업용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본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상부관계부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시 주민의 의견수렴과 홍보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회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6개 읍면에 23,53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재정비 실적은 묘산, 가야, 초계, 삼가면 등 4개 면이 완료된 상태이며, 재정비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를 완료하여야 하나, 묘산면에 대하여 91년 5월 2일 지적고시 완료하였으며 삼가면은 현재 지적고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합천읍 도시계획구역 7.06㎢에 대하여 91년 5월 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야로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비 4,500만원의 미교부로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추진중에 있는 합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전반에 걸친 타당성 여부 검토와 기존도로를 활용한 도시계획도로의 불합리한 부분의 일부 조정을 위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5,000분의 1 도면에 색깔로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되지만 재정비는 3,000분의 1 지적도에 어느 정도 대략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개인이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람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2개 신문에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재정비시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다수인이 열람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계십니까?
백운출의원    :   의장!
○의장 김동구   : 백운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산 새터지구 대병 회양지구와 합천호 주변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먼저번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23억 채무를 져가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면 먼저 유람선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살 것인가, 만들어서 가져올 것인가,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호수에 필요한 배를 사오려면 당장 어려울 것인데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까지 허가과정은 지사승인을 얻어 92년까지는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 승인이 당장 하루에 이루어지는지 유람선 구입이 당장 몇일동안만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 진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은 도로가 양여금 혜택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국가혜택을 평등하게 받지 못한다는 그런 대목인데 양여금의 정의를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92년까지 군도포장율은 80%선까지 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때문에 군도승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한 생각이 들고, 이 도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근간에 오셔서 모르겠지만 89년도에 8억5,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서산리에 인곡쪽으로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도 안되고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건설과장께 물어본 결과 다른 곳이 급해서 다른 곳에 다 하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오히려 마무리는 빠를 것이라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따져서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만 하고 그래도 잘 안돼고 해서 그 뒤에 부락주민 대표 3명이 하계열군수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 주민이 바라는만큼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참작해서 추진하겠다 기대를 해보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5억원이 투자되어 인곡 장인초등학교 앞에 조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포장한다고 측량도 하고 3.5㎞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합천읍과 봉산면 경계에서 봉산쪽으로 좀 더 넘어가는 곳까지 측량이 되어 그 측량이 군수의 약속한 그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곡마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거기까지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보니까 5억원 정도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째서 측량할 때는 계획이 있고, 또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인데 측량만 해놓고 갑자기 바꾸어서 양여금제도가 생겨 몇 년 몇일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의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 대목이 의심스럽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합천군 포장율이 도의 평균치에 넘어선다고 하지만 앉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도로만큼 불편한 곳이 없고 이런 곳을 지원 안해주고 어느 곳을 지원해 줄 것인지, 말하자면 어렵고 그늘진 곳부터 우선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 건의했던 것인데 그 설명이 미흡하며,
   다음은 새터, 회양지구에 분양을 하게 되면 농협에 한 필지씩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분양하는데 의혹을 쌓을 우려가 있는 문제이면 굳이 농협에 우선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길이 있다면 고려해주시고, 아무튼 도로사정이 주민들이 바라는 제일 큰 요망사항이고 하니 소득증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댐 이설도로, 죽죽, 내가리간 도로라든지 봉산 행정도로라도 군도로 승격해서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개설되기로는 86, 87년도까지도 가지 않고 85, 86년에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챙기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 그렇다면 주민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차로 모래를 실어서 우선 사람이라도 다니게 하루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물음에는 없습니다만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민자당 사무실에서 도의원 세 분을 모시고 군정보고획 있은 걸로 압니다.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님도 계셨고, 합천군수님, 기획실장님 등 몇 분이 계셨는데 국회의원님이 군수님께 권유하시기를 봉산에 가면 대교건너 위쪽으로 아직골 지구를 개발할 곳이 있습니다. 지금 댐에 물이 차서 그러데 들어간 그 곳을 메꾸어서 넓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확답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두사람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것이 그러한 군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몇 사람 의견을 가지고 반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 뜻은 충분히 헤아려서 변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신중히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람선 관계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보니까 저희들 자체 절차가 안거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운행을 위하여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절차사항을 충분히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계는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 건설과 차와 수로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앞으로 예산 투자관계도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개발관계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그 곳은 제가 반상회때 가 보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수자원공사에서 댐의 물을 가두기 위하여 그런 면적을 매립허가를 해주겠나 하는 것을 현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검토중입니다.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다음은 장천익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천익의원    :   건설과장께서 그저께 부임해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합천 소재지에 도시계획선 때문에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현재 청내에 전 공무원들이 모두 알다시피 다행히 어제 도시계획계가 과로 승격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현 실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의 가능성이 전연 없는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재산피해만 입히고 있습니다. 제가 읍민들과 약속을 한 이것을 현실성에 맞게 과감하게 재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계가 과로 승격되었으니 건설과와는 다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집행관께서 이 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오래 되었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예. 어느 지구나 도시계획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평지와 고지, 서로 폭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자체는 장기적 계획으로 인해 62년 도시계획법이 생기고 난 후에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는 어느 시나 똑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을 없앤다, 옆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의 제일 쟁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을 도저히 불가능한 지구는 또 있습니다. 앞산의 능선을 통해서 도로가 간다든지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하겠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 옆에다가 또 선이 그어져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검토를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심의 열람을 해서 민원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도출의원    :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차도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과장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시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장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양대 태풍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대책과군 직영 골재채취장이 청덕면 적포지구로 이동할 계획, 또 한 가지는 상습 수해지구의 제방 축조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시면 담당계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방 축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배경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전번 12호 태풍 호우영향으로 인해서 군내 농경지 침수부분이 450㏊ 정도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청덕이 155㏊ 정도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17개 면 중에서 30% 청덕 지구가 낙동강과 황강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수해상습지구라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 일환으로 제방축조계획이 있다는 모리제나 죽고제 이런 기타의 제방은 이미 제방이 축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덕연 미곡제나 적포제, 대부제 이런 것은 제방이 지금 축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농경지는 제방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비에도 많은 농경지가 침수된다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덕연제, 미곡제가 92년도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발주 예정지가 기초설계는 되어 있는지, 또 최종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골재채취장은 청덕면 적포지구로 이동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도에 승인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직영으로 하느냐 민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중이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래 골재채취의 목적이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또 지방화시대를 돌입해서 각종 숙원사업, 주민의 욕구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수반되는 것이 재정인데 조그마한 재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여 우리의 유일하다고 하면 말의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부존자원인 모래를 최대한으로 활용, 우리의 재정수익으로 올리려 하는 것이 직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할 적에 군수입이 루베당 3,115원 정도 군수입이 되고, 민영을 할 경우 원석대 1,100원 중 50%는 도로 가야되고 550원 정도 밖에 군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청덕 적포지구로 옮기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직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채취방법 중 수중채취냐 지상채취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적포지구에 모래 채취를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군당국에 승인도 없고 협의도 없이 민간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로부지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의혹이 가는 점입니다.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도인데 군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적법성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체가 위법인지 그 사도의 개설적법성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충 세 가지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되지 않으면 주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모래채취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동구   :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주이   : 현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필지 정도는 완전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채취를 다 하고 나면 돌린다 하는 뜻으로 자기들끼리 사인관계 협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필지 정도 샀는데 사실 이렇게 되니 저희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직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한 직영사업을 못하게 방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어떤 수단을 부리기 위한 여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현재 사용하겠다는 금액이 왔다갔다 했다는 사실로 현재로서는 법적인 사항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단 도로개설을 임의로 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지금 현재 사인간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고,어떤 목적이 있는 도로개설은 별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리부설인지, 농로부설인지 확인이 안되면 사실 고발자체가 곤란합니다. 목적이 사리부설로 확인된 때는 이것이 고발의 대상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차도출의원    :   과장께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개인적으로 민간인이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부지매입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 분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어제 질문을 받고 저는 사실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갔다 왔는데 내일부터 한번 나가서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군 당국과의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군과는 현재로 보아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본 의원이 의심스럽게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요지는 계획은 서 있지만 아직 모래채취승인도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예. 그렇습니다.
차도출의원    :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민간업자는 어떤 목적에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이 1㎞ 이상, 폭이 10m 정도의 상당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스러워서 그럽니다. 앞으로 조사중이라 하니까 적법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규명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김동구   : 계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계장 : 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이문성   : 차의원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깜짝놀란 일인데, 저희들이 현지 측량을 했습니다. 현지측량을 진입로부터 현지 수중채취장까지 측량을 하니까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미리 자기네들이 부지로 사놓으면 부득이 군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심리에서 한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측량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대는 것을 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차의원님은 그 사람들이 낙동강변으로 부지를 죽 매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상적포지구 리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 부탁이 부락진입로가 폭 3m 정도 됩니다. 이것을 폭 7m로 확장해서 우리 부락쪽으로 진입로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곳으로가 아니고 부락진입로 쪽으로 할 계획도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방관계는 토목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토목계장 답변하십시오.
○토목계장 서경택   : 토목계장입니다.
   하천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으로 유제부, 무제부 모두 합쳐서 제방이 필요한 곳은 건설부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소 담당계장에게 알아본 결과 현재 저희들 관내에 측량이 완료되어 있는 지구는 용주 손목2구에 있는 재귀제, 합천제, 기리제, 외촌제 (건설부에서는 외촌제, 군에서는 죽고제라 함) 모리제, 이것이 지금 측량이 완료되어 있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계획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구는 현 시점으로 92년도 착공이 가능한 지구로 덕연제 (건설부에서는 덕연제, 군에서는 미곡제) 저희들이 어제 전화상으로 건설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측량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측량은 금년도 후반기나 이루어지지 않겠나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측량도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토목계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차도출의원    :   건설부에서는 덕연제라 명하고, 군에서는 미곡제라고 그러는데 행정부락 미곡리에서 미실, 말전, 덕연이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보강이 아니고 축조죠?
○토목계장 서경택   : 그렇습니다. 미곡제는 현재 무제부입니다 제방이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축조가 되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이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나 제가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죽죽부락까지 가는 작업도로가 약 2.5-3㎞ 정도 되는데 그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사람도 잘 다닐 수 없고, 차랴은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도 잘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건의하기를 이 길을 손 좀 봐주시오. 하는 제의가 있어서 산업기지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작업도로로 개설했는데 지금부터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 와서 이 길 좀 고쳐주시오 하니까 그 길은 아직 군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군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투자할 수 없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주민들은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흥여객 소장은 내일부터 죽죽부락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해서 장비를 하나 구해 버스가 안 다닌다고 하는 그날 오후부터 3일 가까이 약 3㎞ 작업을 해서 지금은 당분간 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다만 과장 말씀 중에 92년 이후 군도로 지정하면 93년에도 할 수 있고 94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책임기피가 아니고 행정기피다 저는 이렇게 단정지우고 용주 죽죽에 살든, 봉산 죽죽부락에 살든 어디에 살든간에 살아볼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락으로 그런 고장으로 합천군을 가구어야 될 행정책임이 있다면 이건 기피현상이 되겠다!
   설사 군도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버스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사례들이 오직 죽죽부락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만 정말로 우리 합천군민들이 비록 오지부락에서 살지만 합천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석구석 돌아봐 주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진입로가 군도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허가가 있는 도로는 받을 수 없다! 하자 있는 것은 전체를 고쳐서 이것을 우리 군으로 넘겨달라, 이런 관계로 인해 지금 현재 이것도 저것도 아니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군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우선 발전소 앞 도로관계는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하자 있는 것은 완전보수를 해서 우리 군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발전소에서 죽죽도로까지는 군에다가 자금을 요청해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제 나름대로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답변을 들을 부서가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3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의장 김동구   :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을 대리해 민방위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윤용식   :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윤용식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라 제가 답변하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자의용소방대 조직의 법적 근거와 향후 육성 및 관리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17개 읍면 18개대 540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소방법 제63조제2항의 의용소방대원은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자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면(任免), 징계, 훈련, 검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의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읍면지역에서는 부녀의용소방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조례 개정이전에는 읍지역에서만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되었다가 작년 12월 26일 조례안 개정에 따라 전읍면에 조직이 확대되어 화재예방 홍보와 한 가정 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1991년 5월 4일 공설운동장에 발대식을 가지고 부녀의용소방대가 540명 출발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가 확대조직된 배경은 남자의용소방대가 예방위주보다도 진화위주로 이제는 읍면에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직접 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홍보용으로 전가정 소화기 가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을 예방홍보하는 것에 부녀의용소방대를 조직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를 내실있고 자립적인 조직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부녀의용소방대를 좀더 합천군 의용소방대로서 맡은 바 직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변한규농촌지도소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변한규   : 농촌지도소장 변한규입니다.
   윤한무의원님과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학습단체 실태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군연합회와 면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연합회는 현재 남자 86명, 여자 51명, 계 13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회는 면별로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50-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회원수는 919명이 되겠습니다.
   군연합회, 면연합회 합계는 1,052명으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방안으로서는 첫째 조직강화를 가지기 위해서 남자 63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여성지도자를 영입하라는 방침에 따라 여성지도자 415명이 영입되어서 현재 1,0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들에게 공동영농 추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는 매년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영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면당 1개소씩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8개소로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공동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농촌지도자중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33명, 시설채소 12명, 축산 8명, 특작 8명이 참석해서 저희들 지도사와 협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분기별 회의와 과제연찬회를 군연합호, 면회 합해서 년간 7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군연합회 4일 해서 총 인원은 2,800명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3회를 마쳐서 1,700명에 대한 과제 연찬을 마쳤습니다.
   다음엔 영농 선진지 사찰은 군연합회와 면을 합해서 연간 1회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현재 군연합회는 아직 안갔습니다만 면회 10개 회에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엔 이들 기금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앞으로 5개년, 군연합회를 5,000만원, 면연합회는 연간 평균 500만원씩 자체 기금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워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연합회는 현재 470만원 조성 연말까지 1,000만원까지 자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연합회 전체 합해서 지금 2,500만원 조성되어 있고 면별로 틀립니다만 금년내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지도자들을 해외연수시켜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해외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명이니다. 원예반에 1명, 축산반에 1명, 생활개선반에 2명, 9월에 일본을 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현재 농촌지도자 중에서 241명을 대외지도자로 위촉하고 농촌지도사와 같이 협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4-H회입니다.
   읍면 영농 4-H회, 학생 4-H회, 리동 4-H회, 특수 4-H회로 구분 조직되어 있고 읍면영농 4-H회는 17개 면, 학생 4-H회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15개가 조직, 리동 4-H회는 읍면 1개소씩 17개가 조직되어 있고, 특수 4-H회는 합천에서 18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전체 4-H회원수는 남녀 합해서 1,2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181명이 자체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읍면 영농 4-H회는 그 읍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4-H회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읍면 4-H분회가 있습니다만 이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금년부터는 우수 4-H회원에게 금뺏지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을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작목별로 전문위원 교육 170명을 실시해서 이들은 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기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엔 후원회에서 우수회원에 대한 과제 자금 지원입니다. 4명에 한 사람 당 10만원씩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공동영농 추진이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가에는 유덕현씨가 수도작에 대한 공동영농을 하고 있고, 쌍책에는 4-H회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회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개인별 영농과제에 철저한 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학생 4-H, 지난해까지는 학생 4-H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줄어들고 해서 결국 영농 4-H회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영농정착 희망을 갖도록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들에 대한 4-H회원 장학금을 7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4-H회 후원회에서 3명, 군후원회에서 4명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학생들의 4-H생활을 돋우기 위해서 합천종고, 초계종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장학퀴즈를 실시해서 시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엔 금년도 중학교에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영농심도 불어넣고 4-H에 대한 인식을 돋우기 위해서 국화화분 1,000본을 지도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우선 키우는 것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4-H회 지도교사 과제연합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4-H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리동 4-H회는 옛날에는 부락마다 4-H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 청년들이 줄어들어 리동마다 4-H회가 조직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개면에 1부락씩 우수한 부락에 대해서 영농 4-H회원과 학생을 합해서 조직했습니다.
   4-H회에 대한 교육은 회장단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도 92명을 2월에 실시했습니다. 과제교육은 24명을 했고, 청소년의 달 행사는 금년엔 매화산등반대회를 74명 5월 17일 실시했습니다. 야영교육은 남해군 사촌 해수욕장에서 115명이 참석해 7월 14일 실시했습니다. 경진대회는 11월 초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입니다.
   저희들 군에 농민후계자는 현재 396명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업, 특작, 축산으로 구분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들 성장단계를 분석해보니까 자립 42%, 성장 48%, 정착 10% 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도육성방안은 현재 395명, 작목별로 10개 회를 조직해서 각종 작목을 이수하는 후계자끼리 연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연찬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데 오늘 실시했습니다.
   다음엔 농민후계자들이 영농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읍면당 시범농장 1개소씩 1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엔 선진 농장 견학은 90명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4개군이 합해서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거창군에서 했고 올해는 9월 6일 합천군 후계자 부부 600명과 4개 군 합해서 합천군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안내장을 발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생활개선부입니다.
   생활개선부는 사실상 농촌지도자연합회 산하에 있습니다만 여성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대상을 제치고 우수한 과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부는 군생활 개선부와 면 모두 합해서 18개, 4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생활개선부에 대한 지도 육성방안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부엌개량, 변소 개량을 올해 150호를 실시했습니다.
   여성교양강좌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72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일감갖기 시범마을을 1개 마을 선정해서 농산물 건조가공에 대한 것을 묘산면 평촌리 부락 부녀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개선을 전체 부녀자 1,400호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가계부 기록은 131호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혼지도는 생활개선부에서 하도록 해서 금년에 12쌍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준용   : 정종영의원님께서 쌍백면 장전리에 나환자촌이 발생했다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학 군에서 허가여부를 답하여 주세료 라고 질문하셨는데 쌍백면 장전리 402번지 거주자 8명 중 나환자는 3명입니다. 5명은 건강인이며, 이 곳은 주거형태는 재가환자와 같은 형태이며 정착촌이 아닙니다.
   91년 4월 13일 우종현 외 3명이 장전리 799-2번지 전입후 91년 5월 10일 장전리 402번지 답 942㎡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서를 쌍백면에 우종현이가 신고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이후인 91년 5월 11일 장전리 402번지로 전입신고하였으며, 정영석 외 1명이 91년 5월 11일자 진주에서 전입하였으며 91년 5월 12일 김영환 외 1명이 율곡면 영전리 팔복원에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쌍백면의 농지전용 신고서 전달에 의거 합천군 산업과에서 91년 5월 24일자 농지전용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수리를 받은 우종현이 쌍백면 장전리 402번지에 농어업용 주택 57.6㎡를 6월 4일자로 신고하여 조립식으로 91년 6월 14일 완공하였습니다.
   장영석은 91년 8월 16일 쌍백면 장전리 402번지에 농어업용 주택증축 45㎡를 신고하여 현재 블록스레트 1동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우종현 외 7명이 쌍백면 장전리 402번지에 거주하는 것은 본 군에서 나환자촌으로 허가한 사항이 아니며, 8명중 3명이 음성 나환자이나 음성 나환자는 자립능력에 따라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거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살기를 원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환자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재가촌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종영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성나환자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놓고 보건소나 군에서 가정현상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의장 김동구   : 보건소장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준용   :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음성나환자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정종영의원 답변 됐습니까?
정종영의원    :   보건소장 말씀하고 제가 설명한 것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변소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취 부락민들의 굉장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안의원이나 차의원은 우씨 그 사람은 오토바이도 타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금 변소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집짓고 있는 곳에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는데 거기서 밥해먹고 가건물, 조립식 주택을 한 채 지어놓고 블록으로 짓고 있습니다.
   만약 방치해 놓으면 나중엔 큰 부락이 되겠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보건소장 방준용   : 저로서는 미미합니다만,
정종영의원    :   책임을 져야지요.
○보건소장 방준용   : 거기에 나환자촌이 정착된다는 것은 다른 과에 알아봐서
정종영의원    :   저는 그 사람들과 싸우기 싫습니다. 쌍백면민들은 보건소장님과 싸울 겁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계십시오.
○보건소장 방준용   : 실질적을 음성나환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살게 되는데는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종영의원    :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식적으로 음성환자도 약을 먹어서 음성환자이지 깨끗한 부락에 왜 허가를 내주어요, 소록도로 보내든지.
   소장님은 잘하셨단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방준용   : 나환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소장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없습니까?
   소록도 같은 데.
○보건소장 방준용   : 소록도, 산청, 통영도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소장님 정종영의원 말씀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려움도 많고 누가 보던지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느 면 어느 부락 가까이에 있든 간에 불쾌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영의원    :   애들 결혼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의장 김동구   :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연구를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3일간의 회의로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모두가 바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문과 실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제4회 임시회가 매우 뜻깊에 이루어진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의회연구와 활동으로 날로날로 발전하는 합천군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하절기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의 다복하심과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사회과장   이현기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박수제
   지역경제과장   최일성
   축산과장(직대)   박창수
   산림과장   원호
   건설과장   최주이
   민방위과장(직대)   윤용식
   농촌지도소장   변한규
   보건소장   방준용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의회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류을영
   서명의원   차도출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4회 (임시회 1991. 8. 27 - 8. 29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