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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5회-제1차-본회의-1991.09.1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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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9월16일(월)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1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91제2회추경예산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1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91제2회추경예산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10시30분 개의)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2. 91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3. 91제2회추경예산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제5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합천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 및 91년도 추경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 야로 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9월 9일 군청게시판에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여 다수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6일에서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 이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물품정수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봉호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예. 재무과장 김봉호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깊이 염려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91년도 제2회 추경물품 정수 승인의 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인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부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자료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예산선심이라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 91년도 제2회 추경정수물품 선심자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예산 선심이라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수물품의 예산선심 및 취득입니다. 1. 정의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중 행정장비, 특수사업장비 등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중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선정한 물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고가인 중요물품이 있습니다만 이 한계는 합천군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고가물품은 5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한정지어져 있습니다.
   유인물 2항입니다.
   정수물품의 선정은 매년 1회 내무부장관이 선정을 합니다.
   3항, 그 정수물품의 내역은 총 268개 품목에 기본 정수가 63개 품목이고 사업정수는 205개 품목입니다. 그러면 기본정수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로서는 타자기, 복사기 등 이것은 주로 각 실과 공히 일반 사무용품에 공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통 기본정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정수입니다.
   도로보수나 시험, 검사 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경운기, 콤바인, 바인다 등이 사업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 정수책정이 되겠습니다.
   정수책정 기준은 도 지시 제정시달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운영, 사업추진에 따라 적정수랴을 책정하고,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책정 정수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항 정수물품의 취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책정된 무품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비 소요내역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취득승인, 상정을 합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 전에는 91년 제1회 추경까지는 도지사의 취득승인을 얻어서 시행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취득승인 후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1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내역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1항 기본정수는 일련번호 1번부터 63개 품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차량과 각종 장비로 63개 품목이 되어져 있고 사업정수로는 205개 품목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정수를 책정한 물품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 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과 또 현재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낡아서 못써서 교체하는 것 이것을 이번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별책으로 되어있는 91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예산 선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항에 총괄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신청을 드린 내용의 총괄을 보면 총 12개 품목에 2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4,82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 취득이 8개 품목에 15점, 2,990만원, 대체취득이 4개 품목에 6점으로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신규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으로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사기입니다. 복사기는 군 정수 47대로 되어 있고 현재 보유수는 44대이고 3대가 부족합니다. 승인 요청부서별로 보면 가정복지과가 1대, 환경보호과가 1대, 도시과가 1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이번 직제 신설에 의해서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타자기입니다. 타자기 역시 정수가 51점이 되겠으며 그 중 확보는 48개, 그리고 현재 부족이 3대입니다. 이것 역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이 3개 과에 각각 1대씩 3대로서 이번 직제신설에 의해서 부족숫자를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128대 정수에 현재 109대가 확보되어져 있고, 19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급을 가려서 신설된 도시과와 환경보호과에 1대씩을 보유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대만 승인신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증기입니다. 이것은 과적차량 단속용 계증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1대를 보유해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신청 1대를 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철저란 도의 지시인 내용공문도 사본을 첨부를 해두었기 때문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입니다.
   총 31대 중 24대가 확보되어져 있고, 7대가 부족합니다만 우선 보건소에 1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1대 신청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입니다.
   총 65대 정수 중 59대가 있습니다. 6대 부족숫자 중에 완급을 가려서 이번 신설된 도시과와 환경보호과에 각 1대씩 2대를 승인 신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역시 정수는 59대입니다만 현 보유수가 35대로 부족숫자는 24대입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1대 승인신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예취기가 11대 정수에 6대 확보로 5대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신설된 도시과에서 국민 관광지 주변 잡초제거를 위한 장비로 승인신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번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이미 저희들이 정수로는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내구년한 추가로 훼손되거나 낡아서 못쓰는 물품을 이번에 바꾸어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 3대입니다 농촌지도소에 1대, 대병면 1대, 봉산면 1대 합해서 3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년수가 6년으로 전체 3대가 모두 내용년수가 경과를 했습니다. 이래서 차량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신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1대입니다. 잼과에서 내용년수는 경과가 안됐습니다만 복사랴이 과다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로 물품을 바꾸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관리비가 더 들겠다 하는 판단하에 이번에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면 타자기 역시 1대로서 구입년도가 86년도, 내구년한이 5년으로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동타자기로 행정 능률면에서도 저조하고 훼손되어 활자상태도 불량하므로 다시 1대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엠프 1대입니다. 대병면에서 신청한 엠프인데 67년도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엠프방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에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이번 정수물품을 승인이 되어지도록 상정한 안건을 간략하나마 이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민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택의원입니다.
   대체취득에 대해서 노후화된 각종 대체하는 물품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저희들이 대체취득 이전의 처리는 일단 불용결정을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할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부터 해서 그것을 저희들 단체에서는 못쓰지만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이 있는데 사쓸 의사가 있느냐는 전체 공문 발송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은 사겠다는 답변을 할 것이고, 또한 필요가 없다면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못쓰는 것을 타부서에서도 쓰겠다 하는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자꾸 물품 개량이 되어지니까 자기네들도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래서 불응결정을 하고 가격을 정해서 팔 것은 팔고 못파는 것은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민택의원    :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또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물품정수 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7명)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물품정수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및 11시부터 있는 대야문화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판동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기획실장입니다.
   군정발전에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30여년간 단절되었던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처음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제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은 의회가 개원되기 전인 3월말에 제1회 추경을 마치고 이번에는 제2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년도중에 3-4번 추가예산을 편성합니다. 앞으로 저희 군도 12월에 가서 결산추경을 한번 더 편성해야 전체 예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의 방향과 개략적인 내용은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본 추경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본 회의에서의 제안설명에 가름하고, 이미 배부해드린 상황별설명서는 특별위원회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제안할 때 그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보면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황별 설명서이고 기타 채무조서, 이월분 조서가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서에서는 그것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별 설명서만 드리고, 그 상황별 설명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요약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약의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방침, 개요, 세입내역, 세출계상계획, 경상사업비 조서, 주요사업비 조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그리고 91년도 수해피해복구비 계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편성의 방침은 년도 중에 직제가 개편되어 정원이 변동되었거나 인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필수경상비 부족분을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는 국가예산이나 도가 추경을 하면 반드시 보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개발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이미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전체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추경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이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은 총 6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8억400만원, 특별회계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군에 총 9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하는 특별회계는 4개가 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사수도사업 특별회계, 특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복구비가 약 100만원 증액되고, 상수도는 상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8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특별소득 지원사업은 우수 농고생 지원비가 300만원 보조비가 나왔기 때문에 증액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사업은 수해복구 일부와 보조금의 기채가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총예산은 추경을 하면 44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399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말씀 드릴 것은 예산의 기본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 산출내역은 원으로 표시합니다만 예산의 기본단위, 예산서에는 모이상은 천원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여기에 요약서를 만들 때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백만단위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이번에 실질적인 추경재원은 3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은 별도로 24억2,400만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이번에 추경재원은 38억인데 그 내용은 골재 직영장에서 파는 모래 판매수입이 13억1,300만원, 교부세 추가분이 20억5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가 6,200만원인데 이것은 특정재원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하는데 이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발전소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본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발전소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주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지난해 4,500만원 오고, 올해 6,200만원 특별히 왔습니다. 그 다음 기정예산 삭감재원이 5,3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4억1,000만원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활용한 추경재원은 38억4,3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순수한 추경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전체 6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더라도 25억3,500만원은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 못한 것은 기정 예산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차기 추경에 계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편성은 밑의 내역과 같습니다.
   38억4,300만원은 순수한 추경재원이고, 62억6,700만원은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실 것은 전체 일반회계가 58억밖에 안되는데 편성재원이 62억이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의문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로서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편성재원은 규모보다는 약 4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총 6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그 중에서는 인건비 부족액을 4억1,300만원, 필수 경상비 3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26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 26억 안에는 이번에 태풍 캐틀린에 의해서 내려오는 순수한 수해복구사업비가 17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8억2,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으로 경상사업비 3억8,300만원, 주요사업비 17억4,500만원, 개발비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 삭감 재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에서 4억900만원, 기정예산에 6,400만원 해서 4억6,300만원은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말씀 드릴 것은 세입은 예산과목을 보면 장, 관, 항, 목으로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6개 항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출은 장, 관, 항까지는 법정 과목이고, 세항 이하는 행정과목으로 세항 이하에 전용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인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장이 전용을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입내역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에서 13억7,500만원이 올라가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리대로 징수교부금이 3억4,600만원, 잡수입이 9억6,7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6,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파는 수입은 우리가 노력해서 바로 들어오는 수수료가 있고, 또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는 3,990원에 파는데 490원을 상차에 제하고 나면 3,500원이 수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100원은 원석대입니다. 이 원석대는 모래가 국유하천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도지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1,100원을 도에 납부를 하면 그에 대한 55%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억4,600만원이고, 9억6,700만원은 순수한 수수료로 우리가 벌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바로 잡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모래 판매수입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계상하는데 이번에 총 계상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13억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난 토요일 현재까지 모래를 판 것이 678,000루베를 팔아서 지금까지 총 들어온 돈은 23억5,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군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억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올해 판 돈으로 예산을 전체 계상하는 돈은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약 2억 정도가 덜 들어왔지만 연말까지 전망을 하면 이렇게 잡더라도 조금 더 들어올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도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0억을 별도로 얻어와서 교부세 총액은 19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년도 중에 교부세가 온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17억7,800만원, 도비 보조가 6억4,600만원 해서 24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이 장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 37억8,600만원, 세외수입 58억6,700만원, 지방교부세 191억9,500만원, 지방양여금 3억원, 보조금 107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일반회계는 399억1,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세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서에 보면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리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인건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7개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질별로 분류하는 것이 통상화 되어 있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예산서에서 전체를 뽑아내어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안에는 공무원 보수, 기타수당,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4억1,3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정 인건비가 95억 있는 데서 4억1,300만원이 추가되면 현재 예산은 9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필수경상비는 기정이 21억1,700만원인데 3억7,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9,100만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 증액된 내역은 공과유지비 공공요금이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원, 정액판공비 4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4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1,200만원, 관서운영비, 여비수용비, 정보비 해서 2억1,600만원으로 이번에 직제신설에 따른 필수경상비가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번에 17억4,100만원이 계상되는데 도로, 하천, 수리시설이 14억900만원, 새마을 수해 2억8,200만원, 문화재 4,000만원, 농공단지 1,000만원 해서 17억4,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앞의 세출편성계획에서 그 내역으로 하나하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사업비로 이번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표에 보면 총 소요, 기정, 91년도 2회 추경요구,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것은 사정란이 추경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의 총소요나 기정, 추경요구액은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표시해놨고, 사정란이 이번 예산에 계상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 내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발간에 2,200만원이 계상됩니다. 앞서 군정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2,200만원으로 대본을 150질 발간을 하면 연말까지는 발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래서 발간이 되면 의원 여러분에게도 자치법규집 1부씩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기기 구입 전압 조절장치를 20개 구입하는데 1,000만원, 분뇨수거 및 청소수수료 267만7,000원, 발간실 레이져 프린트기 외 1종이 700만원, 농민후계자에 따른 쌀, 고추 포장재 지원이 220만원, 지방자치 및 의회관련 도서구입 1,139만2,000원, 지역사회 안정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 정보수집이 3,500만원, 그리고 버스 및 엠블런스 에어콘 설치 120만원인데 버스는 의원님 여러분들 앞서 어디 가실 때 에어콘이 없어 미안합니다만 저 버스에는 1,100만원으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넣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에어콘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 때는 에어콘 있는 차를 사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버스에는 에어콘을 안넣고, 엠블런스에만 120만원 해서 에어콘을 넣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합천호 주변에 부정어로 단속과 바지선 구입에 922만6,000원, 새질서 새생활협의회 지원 2,700만원, 복지회관 연료비 지원은 운영하지 않는 가회면을 제외한 쌍백, 쌍책, 덕곡 3개 면에 436만8,000원, 외래환자 진료약품 구입 1,972만5,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709만5,000원, 언론인 간담회 192만원, 리동장 자녀장학금 추가지급은 조례로 승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추가액이 739만3,000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192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732만1,000원, 군민 체육공원 준공식 500만원, 재해긴급 구호물자 구입 500만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580만원,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 700만원, 나환자협회 지원금 220만원, R-W기기 구입 2,040만원, 청내식당 집기 구입 1,000만원,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 1,436만원, 보건소 집기 및 보건소 의료장비 1,685만4,000원,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 748만원, 가야시장 장옥보수 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차량교체 800만원, 청덕면 담장설치 및 보건지소 철거비 600만원, 율곡면 청사주변 정리 300만원, 덕곡면 청사주변 정리는 창고철거만 하기 위해서 100만원, 보건소 연납방어벽 설치는 X선실 납유리벽 설치를 위해 209만4,000원, 청내식당 냉장고 구입 160만원, 세무조사자료 복사기 구입 300만원, 읍면 차량교체 봉산, 대병으로 1,6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900만원, 종합토지세 프린트기 350만원, 사방사업 군비부담 751만1,000원, 수방기동대 장비구입 207만8,000원, 경찰지원 경비 1,541만8,000원으로 이상 경상사업비는 이런 정도가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계상되는 내용은 합천 시가지 주차시설 정비 주차표시선 설치가 280만6,000원, 벼멸구 긴급방제 1,525만원, 농산물 수집센터 3,500만원 이것은 농민후계자들이 창원에서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만 합천읍에 집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양수장 설계 780만원, 봉산 상수도 개발측량 설계용역 2,600만원, 합천도시계획도로 측량설계 용역 500만원, 폐품수집 우수마을 상사업비 1,000만원, 합천 소도읍정비 관급자재구입 1,100만원, 군청 화장실 개수 및 광장정비 4,000만원, 군청사 내부 수선 1,500만원, 산사태 복구 1,100만원, 합천호주변 관광개발사업 2억716만3,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관광개발사업은 지난해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다 했는데국도비에 따른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채무부담으로 23억6,700만원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채무부담으로 하려니까 관급자재 구입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채무부담은 올해 외상공사를 하는데 관급자재는 관급조달 요청을 하면 현금을 안주면 못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정 있는 예산에서 약 2억 정도를 할애를 해줘서 자재를 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2억716만3,000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토지분양이 되면 우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합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합천정류장 옆이 사실상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몇 번 행정소송도 당하고, 주민들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모순이 된다하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4억을 확보를 해서 완전히 그 도로를 보상해주고 포장까지 마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옹벽 2,619만2,000원, 조경 2,250만원, 담장 1,412만원, 차고 810만원,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비 13개소에 1,955만원, 다음은 가야 우회도로 개설 2억8,307만2,000원을 계상하는데 가야 우회도로는 총 10억8,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교부세를 6억, 도비를 2억 얻어서 현재 8억을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가 되면 완전히 도로포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비로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기성제 정비 640만원, 고품양수장 설치 2억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요액은 5억 정도 되는데 올해 2억으로 착공을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군청 변전소 설치 2,500만원, 군청도 사무실이 늘어나고 지금 의회청사도 짓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소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2,500만원 정도 듭니다.
   3층 개수공사 1,000만원, 충혼탑 건립에 따른 조경사업 2,000만원, 고향동산 부지매입 3,0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비 2,990만원, 상전 농로조성사업비 1,000만원, 합천도축장 시설보강 2,185만원을 합천도축장도 지금 현대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7,000만원 들였습니다만 이번 이것이 들어가면 완전한 도축장이 되어서 인근의 의령, 창녕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기성제 정비 640만원, 고품양수장 설치 2억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요액은 5억 정도 되는데 올해 2억으로 착공을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군청 변전소 서치 2,500만원, 군청도 사무실이 늘어나고 지금 의회청사도 짓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소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2,500만원 정도 듭니다.
   3층 개수공사 1,000만원, 충혼탑 건립에 따른 조경사업 2,000만원 고향동산 부지매입 3,000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비 2,990만원, 상전 농로조성사업비 1,000만원, 합천도축장 시설보강 2,185만원으로 합천도축장도 지금 현대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미 7,000만원 들였습니다만 이번 이것이 들어가면 완전한 도축장이 되어서 인근의 의령, 창녕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료낚시터 개발에 1억6,800만원, 사실은 유료낚시터 개발은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년말에 여기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해서 내년도 년초부터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1억6,800만원으로 여기에 부대비를 합하면 1억7,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을 해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2,100만원 순수하게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대로 주요 사업비 44건에 약 17억4,5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3억8,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정리되는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내역을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위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사업량이 나와 있고, 기정, 확정, 증감이 있는데 기정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잇는 사항이고, 증감이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은 증감내역안에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간 내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을 해놓은 것은 삭감한다는 뜻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대양면에 기정 4억이고 확정도 4억인데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도비가 3,040만원 깎이고 군비가 3,04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봐선는 우리 군비가 더 부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재원에는 변동이 있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리고 옥전고분발굴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보조 변경이 되어서 774만2,000원이 깎여서 확정은 1억6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도서관 운영 이것은 적중 양리에 해당되는데 450만원이 확보됩니다. 91년도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자립 기반조성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이것은 팔복원에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육아시설 운영비, 이것은 합천동에 합천읍사무소에 가면 육아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 보조가 48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업복지 전문요원이 5만3,000원이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가 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1,690만1,000원이 감소되고 2,724만6,000원으로 확정됩니다.
   그 다음 규산질 비료가 36만8,000원이 증액되고, 석회질 비료 공급사업이 166만6,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가 46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복 지원이 23만원이 감액이 되고, 기계화 영농단 49만3,000원이 감액되고, 가로등 설치비는 군비는 2,7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만 국비에 있어서는 195만4,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권 사업이 삼가면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은 2,954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7,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우리 군에 보조를 하면서 당초에는 4억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2,954만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7,046만원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자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주어서 규격 출하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인데 2,350만8,000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도 1,080만8,000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개량저장고는 농협의 용도사업인데 지금 합천읍 주차장 앞에 짓고 있는 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를 70%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3,712만5,000원으로 확정이 되고, 수송차량도 농협에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초계와 합천에 4.5톤 트럭을 지원해 주는데 70% 보조로 1,215만원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 뽕밭 조성비로 이것은 뽕밭 조성에 따른 묘목대 60% 보조금으로 4,196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5,023만2,000원으로 확정이 되고 뽕밭 수확기 공급예취기를 68대 공급하는데 1,171만2,000원이 증액되고 자동수견기 공급에 96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 5,915만7,000원이 증액돼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총사업비는 17억5,1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는 농조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곡소류지는 당초 2억으로 가내시 받았습니다만 확정 내시오면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이 깎여서 2,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노곡소류지는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 임북 양수장이 국비 8,000만원이 왔습니다. 임북양수장은 지난해 1억4,000만원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억3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하는데 이것만 하면 사업 마무리가 다 됩니다. 산제 소류지가 7,100만원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항곡 양수장이 186만3,000원이 깎여서 7,63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금양 방사상 집수정은 국비는 당초 2,800만원을 내시했다가 800만원을 감한 2,000만원으로 화정이 됐습니다만 여기도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기정예산에서 약 7,000만원을 더 보태서 현재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4,000만원 하면 양수장에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된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은 배수로를 하면 되고, 총사업비는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양수장 600만원이 감액됐고, 지하수 암반관정 1,250만원, 용주 월평 밭용수 암반관정 1,26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소형관정 10공을 팠는데 396만원, 보강개발사업은 이번에 국비 내시로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가 국비로 915만원이 되는데 군비를 2,000만원 정도 더 보태서 2,900만원 정도 취로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 5억3,255만원이 계상되고 취수사업 수해복구비 7억9,269만5,000원, 새마을사업 수해복구 사업비 2억8,214만8,000원, 문화재 복구는 해인사 원당암의 담장이 파손되어 그 복구비에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도로복구 사업비 3개소에 8,292만7,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400만원,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10개 지구에 7,344만원, 그리고 91년도 지하수개발 2개 지구에 2,510만원, 생활과학 실습소 운영 355만원, 산림과의 치수가꾸기 사업은 403만1,000원이 감액됐고 임도 개설사업도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230만7,000원 증액됐고, 병사비 교부금 203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 41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복 구입에 1,920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1,0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500만원, 황강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를 초계에 2,000만원,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46만원, 지방세 우수상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충효교실 운영비는 4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조사원 인건비 1,464만원, 문화재 행사비 2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상사업비 2,000만원, 새마을협의회 상사업비 1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120만원이 증액됐고, 아동위원 활동비가 525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간식비 3만9,000원 증액됩니다.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저소득 지원비 108만2,000원 증액되고 지방공수의 수당이 114만원이 감액됩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지를 구입해서 배부하는데 이것도 도비 679만5,000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679만5,000원이 증액되고, 어린 묘 기계이앙 사업비에 1,500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양잠 약제공급 131만3,000원 감액됐습니다.
   황계 경지정리지구 하천개수 사업비 4,000만원, 축산 간이폐수 정화조 설치 5,694만원, 각 읍면 도로변 간이승강장 1,000만원, 도로 수로원 급여 4,516만4,000원, 90년도 돌 상사업비 1,000만원, 공해감시 차량 구입비 1,050만원, 청소차량 확보 3,000만원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생기면서 각 면마다 청소차를 주는 방향으로 금년도 6대로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부인병 특수진료 500만원, 농민상담소 보조인력 1,700만원, 농민상담소 운영비 85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재지역 표준하우스 설치비 500만원, 농어촌여성 일감지원 사업비 600만원,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관리비 100만원, 호우피해 농공단지 복구비 994만6,000원, 육아시설 퇴원아동   적립금 94만원이 증액되고, 새마을 공공목욕탕은 당초 3개 였는데 1개로 확정됨으로 해서 1억9,500만원이 깎여서 6,5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1개소는 합천 장계지구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가 2억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91년도 수해보구 계상 현황의 상세한 내역은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황별 설명서 또는 예산안에 전액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하실 때 부당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꼭 이 자리에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해야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 제4조에 의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으로서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조병채의원, 곽우영의원 다섯 분의 의원을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조병채의원, 곽우영의원을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다섯 분은 부의장실에 모여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특별위원회의 회기 및 운영계획도 상의를 해서 위원장이 잠시 후에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준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조병채의원, 간사에 차도출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회기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채   : 조병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족하고 미흡한 본인에게 중대하고 책임이 막중한 9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9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1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장에서 9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첫 날인 9월 17일 오전에 추경예산 발생사유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간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회 의원들과 합천군민을 대표해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정말로 정직하게 편성되었는지 검사하고 불요불급한 재원을 찾아서 삭감하고 정말로 군민들이 바라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장소는 주로 부의장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김봉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차도출
   서명의원   허재욱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5회 (임시회 91. 9. 16 - 9. 25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