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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5회-제2차-본회의-1991.09.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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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9월25일(수)

의사일정
1. 91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2. 91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야로농공단지지방채발행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1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2. 91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3. 야로농공단지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1. 91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수로부터 91년 9월 24일 제출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봉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재무과장 손봉호   : 재무과장 손봉호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회기마다 의안을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도록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회기 중에는 2차에 걸쳐서 의결 안건을 제출케 된데 대해서 넓으신 이해로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 또한 차량에 대한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입니다.
   지난 9월 16일자로 정수물품 예산선심 자료는 그때 상정이 있었습니다만 상정치 못하고 누락하게 된 것은 내무부 정수선임이 의원님들 앞에 놓인 별첨물에 있습니다만 그 사본과 같이 91년 9월 18일자로 늦게 도착됨으로써 부득이 이번에 예산선심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차량예산 선심자료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개 품목에 3점으로서 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취득구분은 전체가 모두 신규취득으로 2개 품목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항 신규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승합차입니다. 군정수는 5점으로서 현재 실시 4, 부족 1대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할 차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직제 신설로 인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정수 10대에 현 보유실수가 8대로서 2대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운반용으로 활용하게 될 진개덤프차가 되겠습니다 이 모두는 나중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입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정수 배경승인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 9월 17일 승인이 되었고, 배정대수는 3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선심승인 신청사유로서는 먼저 청소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은 도내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3㎡로 도내 1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연장도 최장 493㎞로 되어 있고, 1일 142톤의 쓰레기를 발생해서 현 진개덤프 8대로는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전망은 1개 면당 1대는 보유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특히 시장이나 관광지를 두고 있는 읍면은 2대 정도 보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총 소유대수는 24대로 추정이 되고 현재는 8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번 정수 배정된 청소차 2대는 선심승인이 되어야 원활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보존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청소차 구입은 도비보조 50%로서 1,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승합차입니다.
   역시 조금전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환경보호과 직제 신설과 환경업무의 확대와 공해방지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동력 확보가 절ㄷ 불가피한 실정에 있스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 42% 500만원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현 청소차량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대로서 합천읍 2대, 가야면 1대, 초계면 1대, 삼가면 1대, 봉산면 1대로서 봉산, 묘산면이 같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대병면 1대로서 대병, 용주면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까지 8대의 배경은 시장과 관광지를 낀 읍면은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만 찬성을 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5명)
   재석의원 15명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1년 제2회 추경정수물품 예산선심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8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채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곽우영의원, 허재욱의원,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으로 구성되어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3차의 회의를 거치면서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군의회가 처음 구성되어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특별위원회 또한 최초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8만 군민의 대표자라는 자부심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기술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금번에 요구된 일반회계 58억365만4,000원과 특별회계 2억1,252만3,000원을 포함한 총규모 60억1,607만7,000원에 대해서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 세입을 간사인 차도출위원이 심의한 후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여타 위원의 세출분야를 위원 개별로 개별심의를 하여 의문시 되는 사항을 도출하여 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조정작업을 거듭하여 최종계수 확정을 짓는 것으로 운영하였습니다.
   9월 17일 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수입증감에 따라 지출도 용이하게 증감할 수 있는가 하는 재정구조의 탄력성,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착안을 두고 시책추진과 관련이 없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투자사업은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는가 세입은 과다 추정하였거나 과소 추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또는 억제책은 강구하였는가, 또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내시된 금액이 전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군직영 골재판매 수입과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만 계상되었으며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계상함이 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꼬,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의 다소 과다계상된 부분과 투자적 경비의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이 다소 있다는 검토보고와 리동장 수당 인상분 2,562만원이 누락되었고, 리동장 정기회의 참석수당 인상분 1,300여만원이 누락되었다는 검토보고에 따라 특별위원회 5명의 위원은 심혈을 기울여 분석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중 질의 및 답변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위원 개별로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여 의문시되는 목이나 부기를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전체 위원이 납득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삭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질의 답변의 주요 내용으로 질의사항을 보면,
   먼저, 차도출위원이
   기획실 소관의 풀운영 시책추진 여비 책정문제와 소송업무 수행정보비 책정문제, R.W기기 추가구입문제, 재무행정분야의 수용비 수수료 책정문제, 공공요금의 책정문제, 등기수수료의 책정문제, 군청사 내부수리비문제 등을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윤한무위원께서
   예산 전반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여비의 과다 책정문제와 물품구입비와 공공건물수리비 및 조경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고 군비부담이 과중하게 계상된 부분 등 포괄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의 관서당경비계상, 고향동산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재해 긴급구호물자 구입비,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 보건소 차고지 설치공사, 보건진료소 개보수, 보건소 신축 조경공사 등 의문사항을 질의하였으며,
   세 번째로 허재욱위원께서
   환경위생분야이 관서당경비 계상, 농지관리 소관의 노곡소류지 설치공사 중 군비부담금 책정부분, 사료 녹비작물 종자공급, 상전농로 개설문제, 산림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문제,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가로수 시비사업 등을 질의하였으며,
   네 번째로 곽우영위원께서
   도시개발 관서당경비 책정, 문화재 관리부분의 뇌룡정 보수공사 설계비, 충혼탑 주변 조경공사 부대비와 의회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집행기관의 답변으로는
   풀운영 시책추진여비는 예기치 못한 사항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여비를 예산부서에서 종합관리하는 것이며, 소송업무 수행정보비 과다계상은 조정대상에 포함키로 하였고, R.W기기 추가구입은 전체 물량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다소 삭감처리하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공요금은 전액이 소요될 것이며, 등기수수료는 다소의 삭감이 인정되었고, 군청사 내무수리비 일부는 긴급을 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상당액의 삭감이 요하며, 관서당 경비는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 도시과가 신설되어 추가편성이 불가피하고, 고향동산 조성은 애향심 고취를 위해 군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긴급 구호물자 구입비는 재해시 이재민을 위해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가피한 경비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긴급을 요하고 있지 않아 상당액의 삭감이 가능하며, 보건위생비의 보건소 차고지와 보건진료소 개보수 및 보건소 신축 조경공사비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도 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노곡소류지 설치공사의 군비부담 상당액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축산 진흥의 사료녹비작물 종자공급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으로 처리되었으며,
   잠업특작관리의 상전농로 개설비는 현재 잠업이 인력난으로 사양길에 있으나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과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것이라 하였으며 산림화기물 임시보관소 시설은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는 타당하며, 가로시 시비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비 한 건은 과다 계상되었고, 의회 운영비는 최소한의 것으로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원 개별 심의사항을 토대로 의문사항을 질의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답변한 사항을 항목별로 위원 전체 심의로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중 논란이 대상이었던 항목을 대별하면 전산도난방지기기는 긴급을 요하지 않으므로 우선 1조만 구입키로 하였고, 지방세 각종 서식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군청사 정비 및 화장실 보수도 년내 꼭 하여야 할 부분만 인정하였으며, 보건소 신축으로 인한 조경공사 차고지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하였으며,
   상전 농로의 건에 대하여는 잠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의 위치와 수혜자 등을 차후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은 인정하나 수해피해사항 보고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엣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심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은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는 전혀 없으며, 세외수입인 골재 판매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채 등으로 계상되어 징수전망이 흐린 세입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가공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을 세밀히 검토 확인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대체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과다예산이 다소 있어 삭감하였는 바,
   장, 관, 항별로 삭감액을 분석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6,71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 3,8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1,03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품목 성질별로 삭감액을 분석 보고드리면,
   물건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1,490만원, 정보비 200만원, 자본지출 중 자산취득비 1,020만원, 시설비 1억7,015만원, 시설부대비 137만4000원 삭감으로 총 1억9,86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집행기관에서 금후 추경때 누락시킨 리동장 수당 인상액을 수정요구할 것이라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년 회계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삭감액 1억9,862만4,000원 중 1억2,000만원은 지역개발비로 전환하고 리동장 수당 인상액 3,879만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82만8,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동의 요구한 바, 집행기관으로 9월 20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수정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합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이라 심혈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최선을 다 하여 심의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리므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안을 보시고 그에 대한 소견이나 또는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보고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안문기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문기의원    :   91년도 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상당히 심도 있고 또한 예산을 잘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한 가지 이것은 앞으로 행정당국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동료 의원들도 참고가 되어야 하고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안 51페이지에 보면 고품 양수장 설치공사 180㏊에 2억을 추경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수장 설치공사라 하면 충분히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양수장을 설치해야 우리 군비가 다소 적게, 즉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10에 1할 정도만 우리 군비를 충당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군비로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북양수장 설치공사에 보면 국비 5,580만원, 도비 720만원 해서 전부 다 6,300만원을 국도비로서 충당이 되었는데 고품양수장은 순수한 군비 2억으로써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이 아주 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 그런 돈이 소요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고품양수장만큼은 군비 2억원을 책정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제2회 2차 회의 때 김만경 전 건설과장에게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요지를 보면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상이 낮아지면 그 주위에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하면 양수장 설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래 강물을 대어서 물을 자연수로 했는데 하상이 낮아지면 양수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문제가 골재채취로해서 하상이 낮아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건설과장이 하신 말씀이 본 황강골재 채취를 하지 않아도 댐설치 이후 토사가 유입이 안되고, 또 낙동강에서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하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양수장 설치관계 민원이 일어나는 문제는 도비, 군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개선한다 즉 말하자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설과장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고품양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군비 충당과는 상당한 답변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아마 지금 고품에는 골재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골채채취를 함으로써 하상이 낮아지니까 농업용수(양수장)이 필요하다 해서 군비로 해결을 해줄려고 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황강변 일대 합천지역에 골재채취를 하면 하상이 안낮아지는 지역이 없으며 인근에 경지정리한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앞으로 군비를 충당하는 것도 유용하고 효율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안문기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실 랍니까?
(기획실장 : 예)
   예.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방금 안문기의원님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도 가능한한 우리 군비는 아끼고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품양수장 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고품지구에 2억을 군비로 책정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골재수입은 우리 군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수입이 우리 군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여기에 따른 엄청난 민원을 우리 군에서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임북지구에 골재채취로 물이 안내려간다고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처음에는 군비로서 1억4,000만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가동하면서 금년 년초에 다시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국비 5,500만원, 도비 720만원이 내려와서 총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품지구도 그 자리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군에서 양수장을 안해주면 모래채취를 못한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에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수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군에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사리직영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사리직영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13억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지구의 민원에게 2억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지구에는 앞으로도 약 5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북양수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군비로 2억 넣겠습니다만 금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초에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우리 군으로서는 다행이고, 만약에 안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주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행정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군비를 가능한한 아끼려고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안문기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안문기의원    :   예. 다음 사업시에는 국비, 도비로써 충당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판동   :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북지구에도 지난해 군비만 1억4,000만원 넣었고 올해 6,300만원 국비를 따왔는데 이 부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 국도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한 요청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비단 이 지역뿐 아니고 앞으로 황강지구에 양수장을 해줘야 될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소요액이 약 40억 정도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계속적으로 농수산부와 관계부서에 보고는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고품지구는 올해 2억 정도 들여서 착수해 놓고 국도비는 별도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정종영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영의원    :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군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옛날에는 리동 단위로 100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요사이는 전부 부락마다 엠프시설이 다 되어 있고 전화가 집집마다 다 있는데, 25호 미만의 리단위는 통폐합을 하면 군재정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조그만 부락에는 리장 한 명으로는 일도 못하고, 각 면마다 합병할 수 있는 부락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군행정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정의원님 말씀 집행부에 연락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장천익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장천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   장천익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신 조병채위원장을 위시한 특별위원 여러분에게 노고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특히나 추경예산을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여론도 있고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소감 몇 가지를 행정당국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자체도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시에 설명한 바가 있는 추경예산 사항설명서의 세입분야를 보면 군민으로부터 직접 받은 세금, 즉 지방세는 없으며 행정당국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58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당국에 찬사를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은 앞으로도 행정당국과 우리 의원들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경감하고 군민의 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경영수입을 확대하고 정부나 도로부터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산적한 주민 욕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로서 92년도 재정확보에 우리 모두가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억제하여 공익우선에 바탕을 둔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이 바라는 것은 군민을 위한 공익우선과 복지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군민이 바라는 것이 공익우선과 복리증진이라면 낭비적이거나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과감하게 제거한다면 군민은 행정당국을 믿게 될 것입니다.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묘미를 기하고 양심에 따라 절약하겠다는 정신으로 자제한다면 상당액이 절약되고 절약된 예산은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앞에서 당부드린 바와같이 비생산적인 요인은 억제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는 일체감 조성이 실현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이민택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민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금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 여러분과 위원장인 조병채의원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합천군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내용을 들은 바와같이 자상하고도 소상하고 심도 있게 처리했음은 특별위원들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자료를 몇 번 봤습니다만 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세 번째로 특히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말해 소신있게 심의를 했다고 자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채   : 이민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이민택의원이 생각한 바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차에 본군 추경예산 심의에 착수했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될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감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실로 공부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 내용 중에서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국비나 도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군비인데 그 군비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애써봤습니다. 그 결과가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내까지 도달하지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답변은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민택의원    :   됐습니다.
○위원장 조병채   :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다수의원 : 질의사항 없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1 2차 추경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확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5명)
   표결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1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3. 야로농공단지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야로농공단지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무식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자 새마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긴 이무식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야로농공단지 기채 발행을 위해서 제출한 의견안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조성목적은 국토 균형개발과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농촌노동력의 고용효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위치는 야로면 매촌리 675-42번지 일대로 지정면적은 33,200평을 지정받았으나 현재 조성면적은 35,7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지토공, 배수로 및 관로, 단지외 배수시설, 지하수 개발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단지내 배수시설이 80%, 외곽울타리 50%, 간선도로 30%, 가로등 및 통신관로가 30% 정도로서 총 공정이 81%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16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유인물에는 1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전에 입주계약이 되어서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되고 1개 업체가 입주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고용 효과로는 약 1,000명 정도를 고용해서 연간 노임소득을 40여억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 부지 보상금 수령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해서 수령 촉구와 아울러서 토지수용법 적용을 하려고 내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 부지분양은 현재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합병과 토지보상 관계가 해결이 되고 공장별로 분양을 한다면 내년초로 다소 늦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야로 농공단지 공동이용 건축물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마쳐서 10월경 입찰 착공을 해서 92년 5월경에 마무리지어서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들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이용시설물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금고, 회의실, 구판장, 도서실, 숙직실 등이 공동이용 시설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당초 25억7,500만원으로 계획을 했고 보조금 11억6,2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당초 농공단지 승인 1년 전에 내무부에 기채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승인 1년 전에 내무부에 기채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승인전에 9억5,000만원을 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채가 11억4,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후 최종적으로 변경된 총사업비가 27억6,600만원,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융자금 즉 기채는 16억400만원으로 최종 늘어났습니다.
   농공단지 지원기준은 현재 농공단지 지정면적 1평당 보조금은 국비가 3만원, 도비 2만5,000원, 군비가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융자금은 국고 융자금이 2만원, 지방비 융자금은 변경이 되어서 잔여사업비 부족액은 한도액이 없이 전액을 지방비 융자금(기채)으로 충당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다음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증가액은 당초에 농공단지 승인 전에 기채를 올려 승인을 받은 9억5,0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이 한번 증가되었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비는 6억5,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6억400만원이 기채 융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억4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의결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도 경제기획원 농공단지 시책사업 개발행정편람에 의거 89년도 특별 농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17,000평에 대한 자금조달은 총사업비 중 농공단지 조성비의 70%는 국고 융자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30%는 지방비 융자금으로 하되 동 융자금의 상환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 90년도 3월 경제기획원에서 발행된 농공단지 개발시책 행정편람이 변경되어서 본군은 농공단지 중 지원이 가장 많은 우수지원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90년 5월 21일자로 야로 농공단지 33,200평 (하한면적 30,000평, 상한면적 75,000평)이 지정되었으나 자금지원이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되어 농공단지 지정면적 1평당 국고 융자금이 2만원, 지방지 융자금은 한도액없이 사업비 부족액 전액을 부담하고 융자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바뀌어 졌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승인은 야로 농공단지가 지정되기 이전인 89년 12월 19일자로 9,500만원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기 "나"항으로 인해서, 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바뀌고 농공단지 조성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90년 11월 8일자로 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에서 융자금이 11억4,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고융자금 6억6,400만원은 변동이 없고 지방비 7억4,900만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융자금 부족액 4억6,300만원에 대한 지방채 추가 발생요인과 농공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2회 임시회때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후 야로 농공단지 사업비 추진과정에서 당초 토취장이 흙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토 도중 생각지도 않았던 암반이 약 96,48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단가 인상요인 등이 발생되어 이 단가인상요인은 설계상의 13% 증가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되어졌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본 도에 신청을 해서 91년 7월 5일자로 야로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중 융자금 16억400만원, 국고융자 6억6,400만원, 지방비 융자금 9,4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융자금 6억5,4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경상남도를 경유 내무부에 야로농공단지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해서 91년 9월 11일자로 지방채 16억400만원이 변경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채 16억400만원을 발행하고자 신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배종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의원    :   방금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과장 전에 최일성과장님께서도 이미 기채에 대해서 말씀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점은 추경예산안에 보면 야로 농공단지 이자상환에 융자총액이 3억이 나와 있는데 증감이 493만2,000원 이것이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기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현재 야로농공단지에 기채를 발행한 것은 당초 작년도에 9억5,000만원 내무부 승인받은 한도 안에 국비 융자금을 포함한 9억5,000만원 중에 현재 8억은 융자가 나갔습니다.
배종구의원    :   그러면 8억이 나갔으면, 조금전 말씀한 것과 같이 융자총액이 3억원으로 나와 있고 493만2,000원의 이자가 증감되어서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융자금에 대한 이자관계는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하고, 야로 농공단지 중에서 입주계약이 된 부분은 이자상환이나 모든 것은 입주업체가 합니다. 현재 야로농공단지에 2,000여평이 아직 입주계약이 안된 잔여 면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부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현재 군수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빨리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해서 나중에 입주계약을 마쳐 분양되어 정계약이 되면 그쪽에서 계약보증금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관계는 부족부분, 입주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물도로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종구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종영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야로 농공단지에 처음 토지매입 주민들한테는 평당에 얼마 주었으며, 앞으로 조성이 다된 곳에 들어오는 업체는 평당 얼마에 불하를 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야로 농공단지 보상가격은 당초에는 평당 평균가격이 2만8,000원이었고, 각 필지별로 전체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최종적으로 농공단지 전체를 조성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이고 또 융자금을 들여서 조성이 다 끝나게 되면 개인별로 분양을 할 때에는 분양대금은 국비 보조금을 모두 빼고 기채융자금 총액을 가지고 개별 공장에 분양한 면적에 따라서 분양가를 나누어 결정해서 분양가를 받아 들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받은 업체는 융자금 낸 부분만큼만 금액에서 땅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업체를 장려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러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땅값이 오른다면 우리 군에서는 수익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현재 올라도 농공단지 시책이 공영개발처럼 기업이나 부동산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되어도 수입은 없습니다.
정종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당초 융자금 기채를 낼 수 있는 9억5,000만원 중에서 8억원이 기채가 됐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9억5,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해서 기채를 낼 수 있었는데 8억원을 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4억1,300만원에서 최종변경된 액수가 16억400만원이라면 기 발행된 8억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야로농공단지 공동이용 건축물의 시설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비도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지,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당초 9억5,000만원은 농공단지 지정신청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신청하기 전에 예산을 짜서 우리 군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8억원을 사용했는데, 9억5,000만원은 내무부 승인이 났으니까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8억원은 국비 융자와 농협에 지방비 융자금 일부를 내서 이것은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14억1,300만원으로 바뀌고 또 16억4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총체적인 금액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희들이 년간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 국비 융자금 6억6,400만원과 지방비 융자금을 포함해서 전체가 16억400만원을 지금 묶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억5,000만원과 16억400만원은 계속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9억5,000만원에서 총괄적, 내부적으로는 내무부에서 9억5,000만원에서 16억400만원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채가 더 늘어야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억5,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금액은 16억400만원으로 승인을 한다! 그런데 이 자금은 당초에 은행자금은 2억8,500만원으로 했는데 16억40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은행자금을 9억4,000만원으로 늘이는 것을 승인을 한다
   그리고 차입선의 지방비에 대해서는 합천 농협지부로 승인이 나고 이율은 연리 10%로 승인이 났습니다.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당초에 은행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상환조건을 걸어서 승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물은 농공단지를 현재 조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농공단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제기획원 농공단지 조성편람에 의해서 농공단지 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권한을 농공단지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시장, 군수가 건축해서 등기는 시장, 군수명의로 되고 이용은 농공단지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업체에서 모든 것을 염출해서 내부시설 등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은 군수재산이 되고 운영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군으로 봐서는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기 8억원이 기채되었고 이 액수가 오늘 16억400만원이 승인되면 앞으로 낼 수 있는 것은 8억400만원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16억400만원을 오늘 승인해 주시면 9억5,000만원은 금년도 의회가 발족하기 전 지난해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의회 발족하기 전에 승인난 것은 의회가 없을 때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8억을 내고나서 나머지 승인은 16억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16억400만원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 재정자금에서 6억6,4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합천군 농협에서 기채를 내야 됩니다.
   16억400만원에서 기 발행된 8억을 빼고 국비 재정자금 융자금 6억6,4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기채를 내야 됩니다.
윤한무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생략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야로 농공단지 지방채 발행승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5명)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15명 전원 찬성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정활동과 또 협조하는 마음으로 성공리에 제5회 임시회가 운영됐다고 본인은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회 운영에 대한 연구와 활동으로 날로 발전하는 합천군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남을 칭찬하는데 대단히 인색하고 비판하는데 있어서 서슴치 아니하는 현실의 일부 우리 사회의 냉랭한 이 환경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모든 일들에 인내로 극복하시고 진실만이 영원함을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김봉호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차도출
   서명의원   허재욱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5회 (임시회 91. 9. 16 - 9. 25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