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6회-제1차-본회의-1991.11.15.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1월15일(금)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율곡임북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설치공사지방채발행승인의건
4.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율곡임북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설치공사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4.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출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건으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9일 제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8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율곡 임북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과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정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에 의결되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수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 이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회기결정의 건이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차도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차도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원 외 다수의원께서 91년도 추곡가 결정 및 수매량에 대해서 농민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거기에 대한 관계당국의 설명과 그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 2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이번 회기를 통해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군민들에게 이를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차도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차도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율곡임북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설치공사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율곡 임북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신순영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환경보호과장 신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을 모신 본회의장에서 합천군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발행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한편으론 노고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의 개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천군 율곡면 농공단지는 총사업비 42억원으로 87년 7월 28일 착공하여 90년 4월 10일 71,793평의 공단으로 조성되어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방지와 생태계 파괴의 미연 방지를 위해 임북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을 90년 12월 31일 착공, 91년 10월 15일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지원 지침 및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위하여 총 사업비중 오폐수처리장 설치비의 70%는 국고보조이고 30%는 지방채 융자금으로 하되, 동 융자금의 상환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년리 7%,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율곡 임북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은 국고보조 2억3,800만원, 입주업체 부담 1억200만원, 총공사비 3억4,000만원으로 90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1년 10월 15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시운전 상태에 있습니다.
   융자금 즉 지방채는 90년 12월 8일 환경관리공단에 율곡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자금 융자신청을 하였으며, 90년 12월 24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율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자금이 융자승인되었으며, 91년 1월 21일 내무부에 기채승인 신청하여 동년 2월 2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었습니다.
   융자금은 이자부담관계로 구조물 공사완료시 차입하여 공사비를 지급코자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동융자금 1억2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코자 의결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억4,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종말처리장 시설을 완전하게 했을 때 농공지구내 전체 업체에서 풀가동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오폐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융자 기채승인해 주는 1억200만원에 대한 것을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오폐수처리공장의 운영관리비 부담해서 그 부담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충분히 기채승인한 걸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나와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아까 말씀드린 전체 풀가동했을 때 과연 그 규모로 완전히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율곡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300톤 규모로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한국물산과 현대화학과 서광도자기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화학이 1일 50톤, 한국물산이 5톤, 서광도자기 40톤 해서 총 95톤이 1일 폐수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15개 공장은 폐수가 아닌 생활오수입니다. 공단에서 생활하는 생활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이 공동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처리용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서 현재 전체 오폐수를 다 합해도 270톤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톤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총공장이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되어도 처리용량이 넘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처리용량이 넘을 때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실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1일 5톤을 발생하는 업체가 10톤을 발생할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자체 저수조를 만들어서 오폐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물을 조절해서 그러면 오폐수처리장을 1일 8시간 가동해서 300톤 규모가 처리되는데 24시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오폐수가 내려오더라 해도 자체적으로 유량 조절만 설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수의원 : 예)
   다음 찬성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의장!
○의장 김동구   : 예. 백운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본 의원은 본 건 승인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공단지 설치 목적이 농촌의 소득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고, 이 오폐수처리는 우리 힘으로 해도 부득이 해야 될 그런 형편인 바, 이 시기에 국비보조가 70%나 있고 또 본인들이 부담하는 30%를 우리가 기채를 승인한다는 형편일 뿐이지 그 분들이 나중에 상환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등의 재정상 부담능력을 가질 바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17명)
   예.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17명 모두 찬성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율곡 임북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동안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시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신순영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합천군 율곡면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민의 농외소득을 위한 공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항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단입니다. 율곡면 임북리 일대 임북농공지구를 제1차 지구는 87년 2월 2일, 2차 지구는 88년 7월 9일자로 농공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규모는 공장용지 56,546평, 공동이용시설 1,800평, 도로 4,357평, 기타 9,090평, 총계 71,793평을 조성하여 사업비 42억원으로 87년 7월 28일 착공하여 90년 4월 10일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섬유제조 2개소,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2개소, 석유화학제품 제조 4개소, 음식료품 제조 1개소, 전기제품 제조 1개소, 1차 금속제조 1개소, 가공금속제품 제조 1개소, 기타 유기질 비료 제조 1개소, 기타 6개소, 총계 19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현대약품과 원방섬유 2개 업체는 공장신축중이며, 대한피이와 대영기공은 현재 휴업중이므로 19개 업체에서 4개 기업을 제외한 15개 업체가 가동중입니다.
   현재로는 수질오염에 대한 별 어려움이 없이 개별업소 정화에 따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본 농공단지내에도 현 약품 50톤, 서광도자기 40톤, 한국물산 5톤, 계 95톤의 일일폐수 배출업소를 허가한 바 있어 앞으로 전 농공단지내의 공장이 가동할 시 심각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90년 1월 23일에 사업승인 요구를 하여 90년 11월20일 사업비 국고지원 2억3,800만원과 입주업체부담 1억200만원, 총계 3억4,000만원이 확정되어 율곡면 임북리 433-1번지에 2,380㎡(720평) 일일 300톤의 처리용량으로 장기폭기의 처리공법으로 90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1년 10월 15일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완공후부터 계속 유지 관리하여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여야 하며, 입주업체 부담 1억200만원도 연리 7%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비 역시 당초 설계상 년간 유지관리비가 5,400만원의 기본요금과 처리요금으로 산출되었으며, 위 추정 유지관리비와 융자금액 모두가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2조 구환경보존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모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오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우리 군민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29일 합천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제출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제출케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리운영의 주체, 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 등을 명시하였고, 제2장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으로 오폐수의 배출업소가 본 처리장까지 유입의무와 배수설비의 설치내용, 배수설비의 구조공사, 유량계 및 산도계 등의 설치, 수세식 변소 설치, 사용개시신고, 배수기준, 배수설비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4장에는 유지관리비 부담, 제5장에는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독촉, 체납처분, 자료의 제출명령, 사용의 제한, 배출설비 등의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배수중지 처분, 특별회계 설치 등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5장 및 부칙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제3장과 제4장에 관련한 시설설치비 부담과 유지관리비 부담에 따른 "별표" 등이 전문용어로 나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담금은 업체에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체 규모의 대소, 오폐수의 배출량, 배출되는 수질의 오염부하량 등이 각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담하는 업체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경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쉬운 말로 바꾼다든지 또는 다른 시군의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을 저희들 담당자가 견학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르게 표기방법이 없으므로 전문용어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차도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이 되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질의는 아니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 제4조에 의해 의장의 추전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백운출의원, 이석영의원, 류을영의원, 정종영의원, 이민택의원, 이 다섯 분을 합천군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심사 특별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수의원 :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해서 백운출의원, 이석영의원, 류을영의원, 정종영의원, 이민택의원을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천군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운출의원, 간사에 이석영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회기 및 운영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0시 정각에 본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6회 (임시회 91. 11. 15 - 11. 20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