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6회-제3차-본회의-1991.11.20.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1월20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1.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일간의 본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운출   :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운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류을영의원, 정종영의원, 이민택의원, 이석영의원으로 구성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의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관련법규를 참고로 규정에 어긋남과 문맥과 조문 등이 현실적으로 상충되는지와 지역여건에 맞는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련자가 의견 청취를 듣는 등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첫날인 11월 17일에는 의원 개인별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11월 18일에는 신순영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조례 제정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임종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11월 19일 오전에 현장조사를 하였고, 오후에는 최종 확정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요약해 보면, 91년 11월 15일 현재 총 19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이중 폐수 배출업소는 3개 업체로 현대약품 50톤, 서광도자기 40톤, 한국물산 5톤, 총 95톤의 1일 폐수 배출업소를 허가하여 개별업소에서 정화하는 상태로서 현재 수질에 대한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며,
   향후 농공단지내 전 공장이 가동할 시 심각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국고지원 2억3,800만원과 입주업체 1억200만원 융자부담 등 총 3억4,000만원으로 1일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오폐수종말처리장 91년 10월 15일 완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 사업은 다른 개별사업과는 달리 완공 후 계속 유지관리하여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여야 하므로 운영 및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키 위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 조항과 동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 책임" 및 동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며,
   농공단지가 조성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조례제정 계획 중에 있음과 또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내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중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을 보면 간사인 이석영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있는 전문용어 해석 및 조례근거법규를 발취하여 조례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요구하였으며, 또 본 조례 2조1항의 지소장과 제3조 1항의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은 맥락을 같이 하는지 여부와, 제16조 2항 시설비의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이면 무한정의 기한을 두어도 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으로서는
   본 조례 제1장 제2조 용어정의에 사업자(장)에서 장을 괄호를 해서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의 차이와, 제4조에서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를 관리자로부터로 문구정정을 요구하였고, 조례안을 살펴보면 수정시 화이트로 지워서 그 위에 펜으로 써넣은 점과 17장이나 되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제8조의 4항에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고 타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서 타량을 다량으로 수정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와 별지 1호 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 신청시 근거법규는 제5조가 아니라 제7조로 정정하여야 하며, 별지 5호 서식 독촉장 서식의 비용부담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에서 제28조가 아니라 제26조가 맞지 않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며 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의 질의사항인 전문용어 및 관련법규 발취요구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데 대하여 오후에 즉시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본 조례 제2조 1항의 지소장과 제3조 1항의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맥락을 같이 하며, 16조 2항의 시설비 납부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부담자에게 최소한의 납부기한을 둔다는 내용으로서 납부여유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인 조례 제1장 제2조 용어정의에 사업자(장)의 괄호의 뜻에 대하여는 내용과 뜻은 별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고, 제4조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를 관리자로부터로, 제8조 4항의 내용 중 타량을 다량으로, 별지 1호와 별지 5호 서식 근거법규 조항이 제5조에서 제7조로, 제28조에서 제26조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조례(안)의 화이트로 수정한 것과 분량이 많은데도 페이지를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질의 및 답변사항을 마치고 본 조례의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 및 자구정정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 제2조 2항의 용어정의에서 사업자(장)을 말한다 다음에 (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추가 삽입하고, 이하의 사업자(장)중 (장)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를 관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고, 제5조 처리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인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구정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의 제4항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고 타량의 토사를에서 타량의 토사를 다량의 토사를로 자구정정하였으며, 제20조와 제22조 2항의 입주업체를 사업자로, 제24조 2항 제1항 의하여를 제1항에 의하여로 "에"자를 삽입하였으며, 별지 1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신청시 근거법규인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조례 제7조"로, 구비서류 1번 나항의 배수설비외 폐수관리의 접속관계를 배수설비와 폐수관리 접속관계로 정정하였고, 별지 제4호 서식상단에 타이틀인 유지관리비와 영수증을 큰 활자로 삽입키로 하였으며, 또 별지 5호 서식의 독촉장 아래의 근거규정인 조레 제28조를 조례 제26조로, 3호를 2호로 자구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및 자구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3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본 조례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백운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의원 :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 찬성)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제6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원 상호간 협조정신으로 건전하게 제6회 임시회가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의회운영에 대한 연구와 의정활동으로 날로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에 화목과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회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6회 (임시회 91. 11. 15 - 11. 20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