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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7회-제4차-본회의-1991.12.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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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6일(목)

의사일정
1. 91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92당초예산승인의건
3.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1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92당초예산승인의건
3.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91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2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본회의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 결산추경예산 승인, 제2항 '92 당초예산 승인, 제3항 '90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일간의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장천익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천익   :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장천익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91년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91 결산추경예산 및 92 당초예산과 90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배종구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윤한무의원으로 구성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차의 회의를 거치면서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예산결산심사 시에 우리 위원들은 8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을 살펴보면 91년 결산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2억5,006만5,000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 3억8,071만4,000원을 삭감하여 총규모 8억6,935만1,000원이며, 92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414억8,154만8,000원과 특별회계 92억7,049만8,000원으로서 507억5,204만6,000원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 세입부분은 간사인 이석영의원이 심의한 후 세출분야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여타 위원은 세출분야를 연구반별로 분류하여 반별로 개별심사를 통해 의문시되는 사항을 도출하여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토론을 거쳐 조정작업을 거듭하여 최종 계수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요약하면 먼저 착안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시책추진과 관련이 없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예산의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여부, 세입의 과다추정 또는 과소계상 여부, 경상경비의 절감 여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항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는가 등을 착안사항으로 보고하였으며,
   중점검토 요구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의 전시적, 소모적 요인 절감과 일용인부 정수초과 억제, 에너지 관련 경비절감 및 기본경상비의 절감으로 투자비를 증대시키고, 물품비는 물품선심에 의한 예산편성 여부와 지방교부세 미확정으로 투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종합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91 결산추경예산에서는 91년 예산의 결산이므로 금후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과 90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추경에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어, 우리 특별위원들은 전문위원의 본 검토보고사항을 토대로 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심의중 질의 및 답변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위원 개별로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전체 위원이 납득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91년 결산추경 및 92년 당초예산에 대한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의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다책정, 각종 시책추진 정보비 책정문제, 주민 계도지 보급문제, 사회단체 풀보조 및 부담금문제, 물품선심에 의한 예산 편성문제, 지역개발비의 사업효과와 시급성문제, 지가조사요원 인건비와 국토공원화관리문제,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채무부담 상환문제, 경지정리사업의 용역비 절감, 상전 농로개설 및 농민후계자 과제이수 지원문제,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 동원급식비, 경찰경비 지원문제 등에 대하여 89건의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90년 세입세출결산에서는 예산절감실적 및 절감대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질의 및 답변사항은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위원 개별심사사항을 토대로 의문사항을 질의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답변한 사항을 항목별로 위원 전체심의로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1년 결산추경과 92년 당초예산에서 일반행정비 중 사회단체 부담금삭감, 상주인구 조사원 보상금, 주민계도지 예산삭감 문제,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시상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론수립 및 동향관리, 공무원 교육여비, 집단민원 교화관리, 군·도의원 초청 간담회비, 각종 행사 아취 및 현수막, 홍보물 제작, 복지사업비의 거택구호곡 수송 및 노사정 간담회 개최비, 노인회 육성 5개년 자립기금, 농수산비의 상전농로 개설 및 잠실건립, 농민후계자 과제이수 지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비 삭감문제, 임업비의 무전기 수리 및 산불진화 동원급식,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시 및 지역개발비의 지가조사요원 인건비, 합천호 주변관광개발 채무부담액, 국토공원화 관리비, 직영장 에어콘 구입비, 민방위비의 경찰 지원 경비와 지역안전 휴대용 무전기 구입, 교통신호기 설치비 등 문화 및 체육비의 건전생활달리기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 보상금 등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들간에 협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92 당초예산서에서는 댐주변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당초 토지분양대금의 세입이 26억4,731만3,000원이고 세출은 기채상환금 20억3,080만원으로서 토지분양대금보다 17억6,837만6,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일반 투자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관광개발 채무부담사업 승인시 채무부담금 재원은 금년도 11월에 토지를 분양한 대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양이 되지 않고 1차 분양을 92년 3월에 계획되어 있어 세입금액은 기채상환금으로 하고 채무부담금 중 1차계약분만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키로 조정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 중 공사감리비 8,134만3,000원을 조정하여 시설비로 투자토록 하므로 경지정리사업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또 90년 세입세출결산서를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 군의회에서 선임한 백운출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동안 고생하시면서 성실한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여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및 기채의 효율적인 관리 외 14건의 90년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통보 시정개선토록 한 바 있어, 이번 결산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외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산검사보고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세입과다 및 과소책정사항과 집행기관에서 예산요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91년 12월 23일 합천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년 결산추경예산에 있어 세입은 6억3,626만3,000원이 증가되어 세출부분에서 복지사업비 6,000만원, 지역개발비 5억1,250만원을 증가키로 하고, 임업비 256만1,000원을 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6,212만4,000원은 예비비로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92년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세입 7억3,453만7,000원과 특별회계세입 1억2,210만2,000원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의회비 1,240만원, 일반행정비 5,250만원, 지역개발비 21억1,341만4,000원, 민방위비 3,694만원 증가하고 사회복지비 559만7,000원과 산업경제비 11억9,488만9,000원을 수정 확정하였고, 예비비를 2억8,023만1,000원을 감하기로 하였으며, 또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1억2,210만2,000원을 계상토록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 삭감내역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91년 결산추경에서 재무행정비 22만원, 민방위 1,388만원, 총 1,4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1년 결산추경은 예산의 결산으로서 본회의 승인 후 변경이 불가하나 현행 제도적 구조상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본 예결특위 종료 이후인 31일까지 영달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차후 보조금 확정내시시 보조금 변동이 있을 경우 본 승인사항에 포함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 당초예산에서는 기획관리비 9,542만원, 내무행정비 7,691만원, 재무행정비 70만원, 복지사업비 918만원, 농수산비 2,375만원, 임업비 7,107만5,000원, 지역경제비 96만원,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사업비 1,757만9,000원, 문화 및 체육비 240만원, 민방위관리비 2,155만원, 총 3억1,95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품목별, 성질별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예산결산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9일간의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본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세가지의 안건들이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만 혹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안문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그동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좀 궁금하게 느끼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92년도 예산에서 예산편성이 가장 소비적이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위원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간사 이석영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영   : 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안문기의원께서 소비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상사업비, 보통 보면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해서 소모성 경비는 주로 경상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에서 4,000만원, 또 집행부에서 쓰는 정보비 이런 것이 소비성이 아니냐 해서 4,000만원 시켰고, 그 외 보상금으로 각 사회단체별로 필요 없는 부분에 나가는 재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안문기의원    :   군민회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사 이석영   : 군민회관 관계는 전부 다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문기의원    :   교부세가 내려오더라도 교부세로 군민회관을 꼭 지으라는 건이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까?
○간사 이석영   : 예. 그게 현재 금년도까지 교부세가 5억이고, 앞으로 교부세에 의존해서 군민회관을 짓도록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안문기의원    :   그러면 예산에 계상된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거두어 들인다는 말입니까?
○간사 이석영   : 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내역에 대해서는 군민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현재까지는 5억이 책정되어 있고, 약 1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교부세에서 더 영달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 들였습니다.
안문기의원    :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군민회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당히 우리 합천군 지역을 봐서 너무나 예산은 빈약하고 할 일은 많고 해서 즉 말하자면 중심체제에서 지역체제로 예산이 앞으로는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했고, 여론도 중심체제에서 지역적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에서 여러 가지 잘 하겠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사항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울러 토론을 생략하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항 91년 결산추경예산안, 제2항 92년 당초예산안, 제3항 90년 세입세출결산안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을 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91년 결산추경예산안, 92년 당초예산안, 90년 세입세출결산안 이 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석영
   서명의원   이주환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7회 (정기회 91. 12. 2 - 12. 31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