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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7회-제5차-본회의-1991.12.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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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7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외2건
3. 합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외9건
4. 합천군군세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외2건
3. 합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외9건
4. 합천군군세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외2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외9건      처음으로
4. 합천군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본회의 정기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오늘부터 31일까지는 각종 조레 및 일반 안건들을 심의토록 하겠다는 전체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세무적인 사항은 정기회 기간동안에 안건들이 접수된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제출된 조례 및 일반 안건들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할 시급한 안건들로서 조례 제정 4건, 개정 9건, 폐지 2건과 합천군 도시재정비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14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에 의결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사일정의 건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판동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시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보증책으로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제도, 두 번째 지방교부세제도, 세 번째 지방양여금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종전부터 시행해 내려오던 것이고, 지방양여금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비해서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양여금법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90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어서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일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역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양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정의는 지방양여금법에 규정된 양여금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의 양여기준에 맞추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지방양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규정에 보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 그리고 주세의 100분의 15, 전화세의 전액을 국가가 전체를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여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로정비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군도나 지방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포장 확장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환경보전법, 하수법, 수질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수질오염에 의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여금법의 배정하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여금 산정자료를 제출하면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여금법에 의해서 본군에서는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총 59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절차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4일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사실은 이 특별회계 승인은 어제 26일부로 되고 오늘 의결을 하게 되어 절차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로 편성된 내역이 총규모는 59억2,600만원쯤 됩니다. 지난해 양여금을 받은 것은 3억밖에 못받았습니다. 올해는 순수하게 양여금으로 받은 것이 44억6,6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0억, 도비 4억으로 전체 양여금 특별회계 규모는 5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촌도로사업 8억3,700만원, 정주권생활사업 18억2,300만원, 오지개발사업 12억7,4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1억원, 분뇨처리시설 13억8,2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7억5,6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기국회때 종전법에 보면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까지였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 집행하는 등 운영절차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법조문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혹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차도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본 조례안 제3조 세출부분에 있어서 양여금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데 대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이 포함되는데 도로정비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의 도로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법에 보면 도로정비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도로에도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만 국도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방도와 군도,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도출의원    :   합천군에 지방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두 가지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   질의 있습니까?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우리 합천군의 법인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고 시일만 잡아놓고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년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다든지, 따로 정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동구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여기에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이 조례준용은 회계운영에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언제까지 한다는 시한적인 조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과 제3항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위로를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 시행 지방세감면조례 제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동구   : 본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민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수고 많습니다. 이민택의원입니다.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동 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이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2로서 시행되어져 있는데 장애인, 장애구분표로 되어 있고 분류번호가 있고, 신체상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2급 14호로 되어 있는 것이 14호는 신체상위별은 반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급 5번은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장애가 된 자, 이렇게 장애구분이 신체부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의한 분류를 명확하게 해서 과세 면제가 되어 지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민택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곽우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곽우영의원입니다. 유공자나 상이군경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나 건물에는 과세면제를 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고, 자동차라는 것은 일종의 사치품입니다. 일종의 사치품인데 만약 그분들의 직접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를 받는데 그 사치품에 대해서도 면세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는 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차를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사치는 아니다, 다만 조건은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어야 하고 2000㏄ 이하의 차량 1대를 면제한다 저희들이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유공자로서 그와같은 혜택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우영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양다리가 성해야만이 운전을 할 수 있고, 팔도 양 팔이 성해야 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팔이 성하고 다리가 성한 분이 그런 면제를 받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차를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한다는 것은 운전을 자기가 하는 사람에 대해 면제를 하고, 또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차를 구입하면 저희들 면세조치를 못받습니다. 만일의 경우, 차를 사서 직접 본인이 운전을 못할 그런 불구의 몸이 됐다 할 것 같으면 면제의 대상이 안되어집니다.
   차는 직접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는 차를 살 필요도 없거니와 사더라도 본인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면세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허재욱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허재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수고 많습니다. 허재욱의원입니다.
   비고란에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분류번호 503, 504, 505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자료에 안나와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합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구 수정입니다만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에서 "의하여" 경영하는 것이지, "의한" 경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구를 고쳤으면 좋겠고,
   제3조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2조의 면제대상이 분명한데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정해놓고 다음에 가서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기를 가지고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중기도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조의 규정이 복잡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면 또 모르겠는데 간단한 면제대상을 군수가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흐름이나 조례 제정상 하나의 필요한 문구라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좀 갑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1조에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것은 서로 앞뒤 연결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하여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혜택을 주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악용할 염려도 있지 않느냐   그와같은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현재는 이와같은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장래를 두고, 또 학교법인이 중기의 사용용도 이런 것을 면밀히 세무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혜택을 줄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같이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구   : 윤한무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사항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실무요람에 나오는 것으로 법령의 조문에서 다른 법령의 항, 조문을 인용할 때는 그 표기를 무엇무엇에 의한으로 되어 있고, 의하여라는 예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구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모두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7항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8항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9항 합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10항 합천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11항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12항 합천군지정문화재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개정의 건, 제13항 합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조례 폐지의 건, 제14항 합천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92 시행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및 폐지(안) 끝에 실음)
○의장 김동구   :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지금 개정조례, 연장조례, 폐지조례의 건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는 나중에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일단 조례안건에 대한 것은 의원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중 미흡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모든 안건이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제안설명을 충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종영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자동차세를 2000㏄ 이하로 못을 박았는데 상이군경, 장애자, 나환자, 사립학교 재단의 토지에 대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평수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그 기준은 전체가 법규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법규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과세되어지는데 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정상적으로 과세해야 할 것을 경감해서 한다. 자기의 재산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대로, 과세대상이 되어지는대로 과세를 해서 보통 세금 부과할 때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50%를 경감한 1,000분의 1의 세율로 한다 이와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정종영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종영의원    :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4항까지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의 조례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세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합천군세조례 개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동구   : 방금 과장님의 제안설명 가운데 수정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밖에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서 과장이 수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15명 중 찬성 15명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중 조금 전에 과장이 수정한 그 내용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세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세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 정기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30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류을영,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김봉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석영
   서명의원   이주환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7회 (정기회 91. 12. 2 - 12. 31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