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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7회-제6차-본회의-1991.12.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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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30일(월)

의사일정
1. 합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보고의건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보고의건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합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보고의건      처음으로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본회의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천익의원    :   의장!
○의장 김동구   : 장천익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   군수로부터 제안된 본 건 합천도시계획 재조정안은 그 해당지역이 본 의원의 출신읍으로서 본 의원의 의회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되어서 민원중에서도 큰 골치를 앓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입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주무과장으로 도상 보고설명 정도로서는 이 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이 안은 보통사업이나 예산안보다도 더욱 그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천읍의 골목 골목에 대한 지형인 여러 가지 사정을   의원 여러분께서 소상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안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있는데 서면으로서 제출된 안을 검토해 보더라도 그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수에 달하므로 이에 대한 질의답변에 소요될 시간이 오랫동안 예상됨은 물론 그 조정을 하는데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오늘 폐회되는 정기회에서 시간에 쫓겨서 졸속처리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심의를 거친 후에 차기 회의에서 보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안의 중요성에 부합된다고 판담됨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장천익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조병채의원    :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조병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의원    :   조병채의원입니다.
   오늘 합천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천지역은 장의원 말씀대로 소상히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보고로서 저희들이 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실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의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재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천익의원의 동의에 대한 동의는 재청발언이 있었으므로 의제로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천익의원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별다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장천익의원    :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공람을 하였다고 하지만 합천읍민 다수가 이 실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의원직이 걸려 있는 민원이고 우리 의원 전체는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현장을 조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건전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보고 문제를 다음 기회로 미루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5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의 합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결정)에 대한 보고의 건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뒤의 게시물을 철수하기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봉호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을 최선의 상태로 보호하고 취득처분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이 3필지, 1,347㎡ (406평), 매각이 10필지, 3,064㎡ (927평)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목적은 조금전의 제안사유와 같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의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의결토록 제출한 내용은 취득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합천리 355-2번지, 임 99㎡ (30평) 되겠습니다. 이 임야는 군청구내에 매장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저희들이 묘지를 이장토록 수차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묘주들은 이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유가 현재 묘주의 형제가 6형제 되는데 지금은 그들이 어느 정도 잘 사는데 잘 살게 되어진 동기가 이 묘로 인해서 잘 살게 되었다. 이 묘를 파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일시에 망한다는 주장을 자기들의 노모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도 묘는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제는 자기 어머니가 이와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별세만 하면 우리가 산이 없어 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거창에 약 50정 정도의 산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합천군청을 사려는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미루어볼 때 순수하게 들어주지는 않겠다 해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보상금을 공탁해놓고 강제집행하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던 옮기는 것이 목표다, 자기네들 자의에 의해서 이전을 하건, 타의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건 간에 절차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취득할 재산이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합천리 816-8번지, 전 18㎡ (55평)와 합천읍 합천리 833-3번지, 전 1,066㎡ (322평)이 되겠습니다. 이 2필지는 군민회관 건립 예정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정금액으로 금액을 산출해 봤었는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 재산도 도에는 도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하는 수치가 추정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매매 실례가격이 있으면 사들이는 것은 그 가격이하, 감정가격도 참고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것은 예정가격보다는 적게 하고, 파는 것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현재 10필지로 되어져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40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는 수의계약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경우는 상대농지는 400㎡, 절대농지는 10,000㎡ 이하라 할 것 같으면 실경작자에게 매각토록 되어 있고 400㎡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도 역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감정가격, 인근 실거래가격, 조사자의 조사가격을 참고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는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년중에 이대로 하지 않고 사항이 변경되어지면 그때 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당초 제안도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체 다 취소를 하거나 다른 것을 새로 생각을 하거나 모든 것은 다 변경할 때에도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민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민택의원입니다.
   매각에 있어서 가격결정에 보면 감정가격, 인근 실거래 가격, 조사자의 조사가격을 참고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참조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입니다.
   따라서 '91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1 정기회를 마감하는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종무식을 마치고 11시에 관내 애육원을 방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류을영,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최일성
   재무과장   김봉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석영
   서명의원   이주환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7회 (정기회 91. 12. 2 - 12. 31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