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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9회-제1차-본회의-1992.02.1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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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2월12일(수)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합천읍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합천읍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결의건

(10시30분 개의)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제정의건      처음으로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4. 합천읍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91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상황 보고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 지난 7회 정기회에서 보류한 합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결의 건, 합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지난 2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2년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6회 정례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제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본 규칙 제정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조병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9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4대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군민은 주권자로서의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나친 동향파악 등으로 관권이 개입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선거에 앞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다수 의원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관계 담당공무원인 내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어느때의 선거보다도 올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질문과 더불어 촉구코자 하오니,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조병채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합천읍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회 정기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하기로 의결이 된 바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먼저 최일성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일성   : 먼저 저희들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합천읍 도시계획은 86년도 3월 10일자로 경남고시 제49호로 지난번 재정비 결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91년도 3월 9일에 이미 날짜가 경과됐기 때문에 작년도 3월 9일자로 재정비 입안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입안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지금 합천읍도시계획 관계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입안한 내용은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일단 수립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 도시계획 관계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의 계획이 상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 조금 부합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면서 일관성 있는 도시행정 방향제시로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도 다소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 현행, 도시계획 중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법정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방향을 잡아서 입안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합천읍 도시계획 관계는 전체의 구역이 7,068평방키로미터의 면적이 됩니다. 이 계획 관계는 91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가 92년부터 96년까지, 2단계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역내의 인구문제가 가장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읍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목표년도를 8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상위계획과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종합적으로 맞추려하다보니까 91년도에 시행하면서 89년도의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읍의 총인구는 12,8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인 8개 동의 인구는 10,643명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가율을 계속적으로 보면 연평균 1.64%가 10년간에 걸쳐서 증가되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읍 전체의 인구는 매년 상당숫자가 줄어서 거의 2.2% 수준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아마 농촌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 도시계획에서 인구설정관계의 문제는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1.64%의 인구증가율은 1만명의 경우에 결국 164명 정도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늘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인구실정을 가지고는 현재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전반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인구 증가추세율에다가 합천군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농어촌개발계획상의 인구 2.4%의 인구증가율을 인용해서 지금 증가율을 2.9%로 봐서 앞으로 2001년에 인구는 합천읍의 경우에 15,000명의 수준이 될 것이다 하고 조금 늘여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와같이 늘여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늘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이 주거지역을 조금 확신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를 통계수치보다 조금 늘여서 잡았다 하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통계수치에서 인용되어지는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사항을 도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바운다리입니다. 바운다리는 7,068평방키로미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약 713정보 정도의 면적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리동별로는 합천읍내에 있는 5개 동과 신소양, 영창리, 서산리입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합천읍 5개동이 전반적으로 약 370정 정도가 됩니다. 다음 서산리 지구가 36정 정도가 되고, 영창리내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만 143정보, 신소양 137정보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주거지역은 저희들이 1.26평방키로미터, 상업지역이 121,6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0.12평방키로미터, 그 다음 녹지지역이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합해서 5,920평방미터 정도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 여기서 전체적으로 노란선 부분이 대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제가 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상에 주간선도로는 대구방면에서 신소양쪽을 통해 내려와서 강변쪽의 둑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35m의 대로가 중심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로부분은 앞으로 중학교를 건너서 군부대쪽으로 나가는 근본적인 교량이 설치되어져서 이쪽으로 연결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깥선상을 채택해서 과거부터 이것은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이뤄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하면서 중앙지대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상 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외곽지대로 피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과거에 그렇게 설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현재 변경사항은 입안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다음 가로망 중에서 나가는 이 도로선은 이곳이 가장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합천읍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정류장 이쪽에 나와서 이 부분이 정비공장의 위치쯤 될 겁니다만 시장을 통과해서 서산리쪽으로 올라가는 가로쪽에서는 가장 넓은 도로가 되고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남정교에서부터 정류장쪽 앞을 통해서 나가는 이 도로는 폭이 25m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계를 구상하면서 일종의 변경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변경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선상에서는 여기에 노란부분이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가 자연녹지로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소양부락, 영창부락, 서산리쪽에서는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여러 가지로 많이 겪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법상 제약요인들이 적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법상 제약요인들이 적습니다만 자연녹지안에서 생활할려다 보면 주택을 신규로 신축할 때 만약 10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다면 20평밖에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여러 가지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과거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설정할 적에는 이 사람들도 도시계획 내에 살고 있는 인구로서 그 인구를 비례한 주거지를 전체적으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거지역으로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천읍의 5개 동이 전체적으로 과거에 다 빼앗아 버리고 이곳은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준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할려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주거지역을 확대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솔직히 털어놓으면, 아까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15,000명으로 근본적으로 올린 이유가 이런 지역에 주거지역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인구를 약간 높여서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잡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도 주거지역을 도저히 설정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설정한 부분이 합천중학교입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것이 합천종합고등학교입니다. 건물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반드시 주거지역에 있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안에 학교는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지역을 바꾸면서 여기에 있는 주거지역의 면적을 줄여서 일부 지역을 늘이는 쪽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면서 입안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구역계획안에서는 별개의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장기적으로 놔서 이 구역 안에서 나오는 전체의 오폐수를 걸러주는 시설을 최종적으로 이 부근에서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이 합천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이 남정국민학교, 합천국민학교, 이게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군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합천종합고등학교 내지 합천중학교에 속하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공공의 청사들은 도시계획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공용의 청사용지라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부분들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적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합천여자종합고등학교는 일종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의 청사용지로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단독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학교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햇 기 결정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남정국민학교에서는 주변에 있는 이 인가들을 학교의 정화적인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도시계획상에서는 학교 구역을 전체적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만 학교용지로 봐주고 그 외곽지에 있는 주거지는 전부 자유로이 학교용지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남정국민학교, 합천국민학교 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런 것을 동시에 입안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기상대가 있습니다만 이 기상대는 소속이 여러모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문교부산하에 기상국이라 해서 존치를 하다가 과학기술처가 생기면서 과학기술처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래서 현재 기상대 합천군 측우소가 이 분야에 들어 있습니다만 학교쪽에서 현재는 우리와 소속이 같지 않느냐 하는 이의도 나오고 해서 교육청과 기상대가 들어갈 이 부지를 동시에 묶어서 공공의 청사용지로 별개로 하나를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측우소관계는 금년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신규로 모든 장비를 갖추어서 측우소가 다시 건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진 것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공 청사용지 하나를 저희들이 새로이 신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리상으로 의원님들 보시기에 거리가 멀고 해서, 또 변경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에는 도면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도를 하나 해서 참고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도면선상에서 빨간색 라인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서산리를 뜻하게 됩니다만 이 빨간선 부분의 도로는 현재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로서 면리간 도로로 해서 봉산 계산으로 해서 쭉 빠져 나가는 도로입니다. 합천읍 소재지에서 서산리 앞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만 이 부분쯤에 저희들이 시멘트 주택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물을 지난번에 지었다가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선상에 도로로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을 어차피 도로가 나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을 하나 해주자,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폭 약 5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약간 넓혀서 마을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하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을 하고, 과거에 여기에서부터 쭉 나가는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로 있던 것은 현재 이 도로가 설정되고 들어감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구태여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해제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넓게 들어가는 도로는 폭을 조금 줄여서 해줌으로써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의 면적을 좀 줄여주자는 측면에서 선을 설정하면서 이게 용주 월평쪽으로 넘어가는 옛날 산쪽의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선과 연결해주는 변형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도면설정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주다 보니까 마을 바깥쪽 전체적으로 소도로들이 각각 그이게 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이 여기에서 주거지역을 설정해 주면서 이것을 변경하는 안을 저희들이 입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지다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밑이 우체국이고 이쪽이 경찰서이고 위쪽이 읍사무소가 됩니다. 이 지역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는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그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옆쪽으로 도로가 하나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직선화한다는데만 전체적인 폭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기존적으로 이것은 주위에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도로대로 도시계획선상을 살려주고, 앞쪽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입안이 된 것입니다만 이쪽에서 해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저촉되던 부분들이 해제됨으로써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따라 이것이 나가는 것으로 입안이 된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은 아래쪽에서 역시 내려옵니다만 이쪽 부분에서는 지도소 있는 쪽에서 해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쪽 부분도 약간의 해제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전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충혼탑 올라가는 쪽의 위치가 이 위치가 됩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계속해서 쭉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선화되어서 바로 긋다보니까 아래 위쪽의 저촉되어 지는 부분을 이것도 도로로 그대로 살려서 나가면 될 것 아니냐, 도로가 현재 나있는 폭이 도시계획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똑 같은 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도로를 따라 나가게 되면 아래 위쪽에 저촉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제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동시에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남정국민학교라 말씀드렸습니다. 남정초등학교 아래쪽에 탱자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는 곳에 도로가 기존적으로 나 있습니다. 이 도로를 종전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을 안했는데 도로의 폭이 6m 이상으로 나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이번에 인정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도로에서 이쪽이 됩니다. 이 입구가 군청쪽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곳이 보금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초원장여관의 뒤편쪽이 됩니다. 이 부분의 전반적인 도로의 부분입니다.
   이 도로 관계도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 놓은 곳에 보면 아래쪽에서 쳐다보면 도로가 거의 바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직선화에만 효과를 부여하려 하다보니까 지금 이쪽에는 기존 나 있는 도로를 약간 남겨 놓으면서 직선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반대쪽에다 도로선을 넣다보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이게 적게는 두자에서부터 크게는 1m 20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가정집들을 전체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풀려서 이 안에서 거의 3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것을 해소해 줄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기존 도로에만 인정을 하면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로가 약간 굽어서 가더라도 기존 도로대로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반대쪽에서 불편을 겪던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동시에 입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여기에 이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곳까지 내려오고 다음 남아 있는 구간이 이 정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보면 지금 도로가 근본적으로 굽지 않고 가급적 직선화시키다 보니까 이 노란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각각 저촉되던 것을 동시에 풀어줘보자는 측면에서 이것도 기존 도로대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풀어보자는 뜻에서 입안이 된 것이고, 지금 이 방면에 들어가는 것은 대양쪽에서 들어오는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이 교량쪽에서 댐진입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전부가 경감녹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도로는 경감녹지를 침범을 해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의 폭이 충분하게 아래 위쪽에 나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도시계획선상이 되어서 침해를 하는 것들을 이번에 동시에 같이 풀어주면 기존 도로폭을 유지하면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안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윗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도로는 현재 예식장쪽에서 조금 위쪽이 됩니다. 거기에 현재 도로가 군에서 지난번에 매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포장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안되어져 있는데 이 도로관계는 과거에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해서 지금 현재 충혼탑 세워놓은 곳에 위쪽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개설했던 도로였습니다. 그것을 기존 도로로서 인정을 해주면서 시설녹지구간인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번 해제를 건의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이 나중에 근본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도로도 바깥선까지 약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도로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대구쪽에서 내려와서 군부대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을 가설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쪽은 지금 현재 연호사부분입니다.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면 전부가 바깥선상에서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로가 지나가는 곳은 폭이 35m 이상이 되면 그 주변에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설녹지를 15m 이상 설정을 해서 녹지공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설녹지 15m를 설정하는 것으로 원래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법상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설녹지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가장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제해줘야 되겠다 35m를 묶어놓고 또 15m를 묶으니까 50m 가 전체적으로 묶여서 이 주위의 토지는 하나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녹지가 여기에서 35m 도로 뒤에 시설녹지가 15m, 그 뒤쪽에 또 다시 6m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위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마름대로 건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통행하는 도로를 6m로서 계속적으로 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녹지를 해제한다면 이것도 해제를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안이 되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부지 관계가 됩니다. 합천중학교, 남고등학교가 됩니다. 이쪽은 농장이 되고 이것이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도록 도로가 쭉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해서 두었던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학교는 존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해제를 시키고 이 면적은 신소양과 각종 늘이는 쪽에 보태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로 존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존치할 필요성은 없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대로 존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선에서는 일단 해제를 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 밑부분, 이 부분이 됩니다. 이게 합천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축협쪽에서 이렇게 도로를 통과해서 연호사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적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의 폭이 6m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로서 인정을 안하면서 기존도로로 있는 것은 두고 새로이 왜 묶느냐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불합리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왔던 점을 동시에 그 정신을 살려서 여기도 기존도로를 인정해보자, 그러면 도로를 인정해서 이 부분을 인정하면 옆쪽에서 지나가는 이 부분은 해제를 해주면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연호사쪽에 올라가는 이 도로를 35m 도로와 시설녹지구간이 있는 이 사이의 도로를 전반적으로 도로로 인정해주는 문제를 하면서 이것은 축협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북쪽 부분이 노란선으로 저촉이 되고 남쪽 부분은 도로가 기존적으로 남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 도로대로 인정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같이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도면에서 부분적으로 해서 다 못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우리 군청사 용지도 공공의 청사용지로 새로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서 이것을 단독 청사용지로서 지정을 받습니다만 그 지정을 해서 받으면서 종전에 되어질 때 이 부분의 도로 자체가 처음에는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부분을 통과해서 되던 것을 이번에 직선화해서 바로 이렇게 끌어주는 걸로 이 부분이 약간 변경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공의 청사용지로 세 개의 청사가 있습니다. 이 들어 있는 곳을 누구가 주관이 되어서 공공의 청사용지로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상에서 공공의 청사용지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형태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입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새로이 묶어보자 하는 측면보다는 이때까지 불합리한 것을 근본적으로 풀어주지 않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해소 가능한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입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11시15분)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합천읍 도시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   의견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장천익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천익의원    :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주고받고 이렇게 말씀나눌까 합니다. 본 도시계획을 언제 확정한 것입니까, 이번에 변경안 말고 몇 년도에 하였습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86년도 3월 10일자로 고시된 겁니다.
장천익의원    :   그럼 그때도 변경이 있었습니까, 애당초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최초의 계획은 73년도에 입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익의원    :   그러면 86년도에 변경안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예. 부분적으로 변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익의원    :   그런데 형태는 73년도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전체적인 틀은 아마 크게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익의원    :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들 중에서도 본읍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천군 소재지라 하지만 명칭만 소재지이지 소재지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정을 아시다시피 73년도만 해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합천에 자가용을 가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관용차라고 하면 본군 군수, 경찰서 서장, 그 이외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73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제가 이번에 변경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체국옆의 대지다방에서 애육원으로 가는 길, 도시계획을 제가 이번에 처음을 며칠 전에 상세하게 검토해보니까 그 계획 중에도 가장 그나마 잘됐다고 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의원들께서 잘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만 말고 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래쪽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이 지점이 애육원 (고아원)이 있는 지점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서부터 도시계획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것을 당초에 말씀드리던 것과 같이 직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존 도로대로 인정하는 안대로 해서 한다면 이쪽 부분에 와서 도로가 이렇게 굽어버립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도로가 나오면 이렇게 굽어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 도로가 기존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면 그 개설방향따라 했을 것입니다만 이는 신설노선을 새로이 변경해 주게 되면 이쪽은 해제를 시키고 이쪽에다 새로이 선로를 설정하게 되면 이때까지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던 사람이 새로이 저촉되고, 여기에 저촉이 되던 사람은 어느날 갑자기 해제가 되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개설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변경을 안시키고 이쪽은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와서 이렇게 굽어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지는 다소의 불합리성이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됐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쪽 부분에 다소의 해제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장천익의원    :   우리 의원님들은 그 현장에 가보신 분은 다소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잘 이해가 안갈 겁니다.
   대지다방에서 그 앞이 우체국이고 경찰서, 읍사무소, 그 뒤로 올라가면 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기간에 가본 애육원이 있습니다. 애육원에서 창동, 새동네라 합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 창동지구로 가는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창동까지 길이 나와 있죠.
○도시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장천익의원    :   그것이 댐 진입로까지, 강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도시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도시계획선상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장천익의원    :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개설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지다방 있는데서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공간이 넓으니 현재 생긴 상태대로 길을 내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 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앞이 시장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길쪽으로 연결되게 돼 있죠.
   그 길이 합천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가장 중심지역이고, 우체국앞에 대지다방을 헐면 그 길이 4거리가 아니라 5거리가 됩니다. 민생약국으로 해서 농협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민생약국에서 군청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는 길, 서산리로 가는 길, 시장쪽으로 가는 길, 거기에다 로타리를 원래 세우기로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지금 합천 장래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선이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무엇 때문에 지금 73년도에 이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20년도 안되어서 온 거리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면 백년대계인데 적어도 20-30년은 내다봐야 될텐데 지금 4, 5년도 내다보지 않고, 지금 4, 5년 후가 되면 길가에 사람이 다니겠습니까?
여기 군청에서 경찰서 있는 쪽에 종합터미널에서 남정교까지 중앙약국에서 남정교까지만 도로변에 차를 못세우게끔 교통순경들이 단속을 하고 그 외의 길은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는 우체국과 경찰서와 읍사무소, 중요한 공공기관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로가 넓을수록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줄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은 현 도시계획을 유지하고 군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읍민생활에 불편이 다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변경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장천익의원의 의견제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찰서앞, 대지다방, 애육원을 통하는 그 큰길을 본래의 도시계획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또 다른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이석영의원    :   의견 제시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석영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영의원    :   도시과장님 설명 수고했습니다. 제가 방금 장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드리고, 다음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현재 앞에 있는 창고, 대지다방, 그렇게 해서 길이 과거에 도시계획상에 바로 되어 있는데 만일 과장님 설명대로 해제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해제가 되면 도로옆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죠?
○도시과장 최일성   :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석영의원    :   도로옆에 건물이 들어서면 다시는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방금 장의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만은 그대로 과거 도시계획대로 두는 것이 현지에 가보니까 타당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충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는 주거지역이 이 바운다리 안에 인구비례 해서 한정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산업도로가 나고 중간에 큰 도로가 나 있는 앞에 하들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도로와 이 중간도로와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구비례상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할 수 없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할 수 없습니다.
이석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소양에 보면 마을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석영의원    :   현재 거기에 실상으로 가보면 집이 한 집, 두 집 붙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결을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일성   :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지역을 변경시켜 준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주거지역 지대로 되어 있으면서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 지역들을 과연 효과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곳이 거의 집단화되어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것도 가급적 폭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집단지역만 설정을 하고 중간부분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비교적 이쪽은 집단지역을 피하기 때문에 면적에서 다소 빼는 그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지난번에 합천읍 설명회때는 이 부분 관계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서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게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방금 이석영의원의 의견제시는 신소양 아랫마을, 윗마을, 그 사이가 약간 비어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정종영의원    :   의견제시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그 자체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상당히 결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가 없던 것을 신도로를 개설하고, 또 기정도로를 확장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로 보고 사사로운 한 사람의 희생이 있더라도 누가 봐도 합천에 오면 도시계획이 잘됐다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 합천에 도시계획을 보면 합천국민학교에서 군농협까지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설명대로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예식장 건물자체가 허가를 내주면 예식장 근처에는 주차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합천읍 예식장에 보면 주차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그런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영창 있는 쪽에 고층아파트 있죠, 도로의 몇 미터까지 건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는 주차시설도 안되고 내가봐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 대형건물을 도로폭에 가까이 집을 지어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지금 법적인 주차시설 설비에는 별다른 문제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걸 개개인 가구마다 전체적으로 한 대씩은 다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한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 전반적인 주차면적이 100% 예를들면 호당 한 대씩을 가지면 한 대씩 들어갈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최소치는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주차장 구역을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방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산리 올라가는 도로는 이 선이 됩니다. 이 선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쭉 나가는 뒤쪽에 강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선상에 도로로서 근본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쪽의 방향으로 돌거나 할때 시야가 가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해 주기에는 장축이나 단축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반도로로서 계속적으로 유지는 돼야 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앞쪽에서 상점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장의원님께서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이것이 저촉이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측면을 아울러 검토하면서 준공시에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영의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리 올라가는 시장입구 길이 있지 않습니까! 1억3,000만원 들여서 도로보수한 데 보도블럭 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은 대형차가 주차를 해서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장 김동구   : 예. 정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정종영의원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합천의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이런 문제를 최대로 고려해 달라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제시할 분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   의견제시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한무의원    :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을 조정 배치한 문제는 우리 입안한 과장의 결단 이런 것이 보여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도로선 변경문제라든지, 그런데 도로선이란건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의 연결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되어서 아마 계획이 되어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계획들이 아주 용기있는 계획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도에 올렸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 군민공원을 돌아가는 도로변에 시설녹지 13m를 확보하게 돼있죠.
○도시과장 최일성   : 15m입니다.
윤한무의원    :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주거지역으로 해버렸죠.
   현재 그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도로변에서 15m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그 법은 살아 있는데도 우리 합천군민이 주거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일성   : 현행 법상으로는 법의 정신이나 법조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을 입안하기전에 저도 전임 실무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았다. 한 구역에서 웬만한 토지가 있더라도 56m를 근본적으로 합천읍의 좁은 도시구역 안에서 규제를 해놨다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쪽부터 어떻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열람기간 동안에도 저희들 열람하신 분 중에서도 거의 과반수가 이 지역의 해제를 굉장히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당초에 법상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했지 않느냐 하는데 동감입니다만 민원이 많으니까 일단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군민 중에서 이와같이 민원이 닿는 곳이다 하는 것을 한번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거기에서 다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나올는지 잘 모르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이지 이게 올라가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런데 도로변에서 15m 녹지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건 그 법 정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이것은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소음에서부터 환경공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데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살 맛이 나는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신이 그 법에 담겨 있다고 봐지는데 단순히 그런 계획들이 우리 합천군민들이 이렇게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니까 법은 그렇더라도 우리 합천의 특수지역만은 풀어주려면 풀어주시고 안 그러면 놔두시오 하는 그런 배짱명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먼저 알고 복덕방에 찾아가서 우리집이 풀어졌으니까 팔아주시오. 그런 주민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이고 의원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올렸을 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아주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만약에 그 법이 칼날같이 살아 있어서 15m 녹지공간을 해제할 수 없다면 오히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일단 올리면 도시과장께서는 그것이 우리 합천읍민의 여망대로 소망대로 충분히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합천읍의 도시계획 설명회시 많은 주민이 오셨을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올려서 안되더라도 저희들은 주민의 뜻은 최대한 받아서 군수가 입안을 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법정신에 따라서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조금 불가항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윤한무의원이 방금 제시한 의견 15m 시설녹지문제는 상부에 안을 올려서 그것이 15m 녹지지역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원안 그대로 본래의 도시계획대로 15m 시설녹지지역을 살려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윤한무의원    :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읍민의 여망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계획되어졌다면 그것이 읍민의 소망대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안해진 그런 동기관계는 도로 부분의 저촉이 전반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다른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푸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에 의회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공통된 의견관계를 제출해 주신다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동시에 그 부분을 같이 수행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상 의견제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의견 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맨 처음 장천익의원의 의견제시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래의 계획대로 두라 하는 것이고, 이석영의원의 의견제시는 신소양마을 2개를 도중에 끊어져 있는 것을 붙여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종영의원은 직접 도시계획과는 관계가 밀접하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고, 또 합천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윤한무의원의 의견제시는 15m 시설녹지지역,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시길 어렵다고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바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 의원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제시한 내용의 순서는 바뀌어도 좋겠습니다만 먼저 이 네 분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찬성발언 해주실 분 계십니까?
백운출의원    :   찬성의견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백운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운출의원    :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네 분의 의원께서 변경 또는 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을 하면 상세하게 알거나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판단도 서고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우체국 앞에서 애육원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똑바르게 넓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현재 도로를 기존으로 살리다 보니까 도로가 굽어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 차량이 많이 늘고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지고, 그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 거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변경 후 큰 건물이 들어서면 다시 손보기가 어려울테니까 도로를 전대로 곧게 넓혀내면 지금 도로보다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읍의 중심지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길도 길이지만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볼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장의원의 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석영의원이 제시하신 신소양 아랫동네, 윗동네 그 사이는 주거지역 아닌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한 동네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 부락의 바램인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주거면적이 결정되니까 사람은 없는데 주택만 자꾸 짓는 걸로 비율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면적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도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의원께서 아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갈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누가 봐도 잘됐다고 칭찬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서산리 가는 곳에 고층 아파트 짓는데 상가부분이라고 달아내서 우리 촌집 같으면 까대기 달아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본 건물 상태로는 그 도로와 거리도 좀 떨어지고 돌아가는 시야도 가리지 않고 좋았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게 수퍼마켓이 된다고 하는데 장사하는 건물을 달아냈습니다. 그것이 길과 배수로 끝부분까지 물려서 차가 우회할 때는 내려오는 차가 안보이고 사람이 상점에 출입을 할 때 차가 돌아가면 마주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법규제상으로는 규제할 길이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건물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길과 우리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왜 감안이 안되었겠느냐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제가 듣기로는 정식으로 허가가 안난 것을 적당히 해서 달아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이 있었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91년도 모 업자는 지금 우리 집앞의 길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 풀리면 한 평에 지금의 10원짜리가 그대는 천원짜리가 되는데 사라 하는 식으로 여론을 퍼뜨렸다는 것은 공신력도 떨어지게 하는 결과도 되고, 우리가 원만히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믿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아까 이 밑부분에 주거지에서 15m 공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법에는 잘 안되지만 주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전체 의원들이 협조해 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네 분 의원이 건의한 그대로 동의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다른 찬성발언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께서 제시한 의견사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까지 네 분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었는데 장천익의원 의견과 이석영의원 의견, 정종영의원 의견은 행정집행에서 참고를 하는 그런 형태이지 거기에 의견을 결의해서 올릴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감독을 잘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제의합시다.
   또 윤한무의원께서 제시한 것을 보면 변경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촉구하는 의견을 분일까요, 아니면 이미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숙의를 하고 나서 표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의원 어떻습니까?
윤한무의원    :   우리 의회의 뜻이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구   : 그러면 장천익의원의 의견, 이석영의원의 의견, 윤한무의원의 의견, 이 세 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도시계획변경선과 함께 도로 혹은 중앙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의 의견이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이 세 의견을 함께 가결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천익의원의 제안, 이석영의원의 의견제시, 윤한무의원의 의견제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가지 의견제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본건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을 사무과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구를 잘 다듬어서 빠른 시일 안에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김한배
   부군수   김성규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윤창식
   내무과장   갈호상
   새마을과장   하창환
   재무과장   김봉호
   사회과장   이현기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원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최일성
   민방위과장   주병식
   보건소장   방준용
   농촌지도소   변한규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장천익
   서명의원   백운출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9회 (임시회 92. 2. 12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