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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0회-제1차-본회의-1992.03.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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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3월11일(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개정의건
5.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8.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개정의건
5.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8.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본 군의회 조례 및 규칙 개정과 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불가피하여 지난 3월 4일 이석영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제10회 임시회 소집요구로 92년 3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등 6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9회 정례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2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공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의회공인조례 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및 규칙 개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회 임시회에서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는 본 군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 합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중 의회 본회의 또는 위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합천군의회공인조례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규정과 의회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직제가 변경됨으로써 이에 따른 공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규칙 개정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계업무에 대해서 청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고, 합천군의회 회의규칙도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및 규칙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일된 표준안이 작성되어 이에 준하여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 제출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9회 정례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충분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의회공인조례 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 개정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갈호상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 내무과장입니다.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군의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군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저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81조제2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합천군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합천군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란에 보면 2항에 타법규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규에서 의회간사 및 의회사무기구 용어를 인용한 것은 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의회사무과장 및 의회사무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모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른 시간부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다 처리했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갈호상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조병채
   서명의원   김육일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0회 (임시회 92. 3. 11 - 3. 13<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