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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0회-제3차-본회의-1992.03.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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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3월13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습니다만 오늘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제 모두 구성이 되고, 이미 의사일정이 계획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 심의할 조례 개정과 폐지 등 안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를 하여 추진할까 합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봉호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김봉호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일에 항상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유인물이 배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울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인물 2항에 보시면 주요 골자라 해서 O표 해서 8개 단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그리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8개 단체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에 비영리사업자로 삽입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비영리사업단체로 8개 단체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시 들어갔습니다. 비영리사업자 국가유공자 8개 단체가 그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만 그 단체를 운영하겟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 자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혹은 소유한 부동산 이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조례를 신설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유인물 뒷장에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을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불참)
(거수) - 인원파악
   반대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4명, 기권 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준집의원 참석)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상정된 의안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제안사유와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만 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돕고자 구두로 우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공유재산을 계속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하거나 또 수익할 경우에 금년에 부과된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에 한번 펼쳐보시면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간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증가율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료 인상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우리 합천군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익을 2년 이상 계속할 경우에 전년도 대부료보다 금년 대부료가 10% 이상 올랐다 할 것 같으면 이 도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증가율을 보시면 증가율 10% 이상 20% 미만은 대부료 인상율이 10% + (증가율 - 10%) × 0.3 이고, 20% 이상 50% 미만은 13% + (증가율 - 20%) × 0.1, 50% 이상 100% 미만은 16% + (증가율 - 50%) × 0.06, 100% 이상 200% 미만은 19% + (증가율 - 100%) × 0.03, 200% 이상 500% 미만은 22% + (증가율 - 200%) × 0.01, 500% 이상은 25% + (증가율 - 500%) × 0.005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요율 인상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0% 미만은 물가를 본다든지 한 자리숫자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요율도 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10% 이상 오를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10% 이상 오를 경우도 있다 할 적에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율이 제정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료 인상율 10%, 13%, 16%, 19%, 22%, 25%와 도표 오른쪽에 ×0.3, ×0.1, ×0.06, ×0.03, ×0.01, ×0.005, 이와같은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수치를 내놨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웠습니다. 상부기관이나 중앙부처까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면 인상율 산출방안은 도에도 질의를 해봤고, 내무부 재정과 관재계에 질의를 하니까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인상율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이와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재무부 국유재산과 입안자되시는 분께 질의를 한번 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자리숫자로 9% 이하로 오른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10% 인상율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임의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고, 또 도표 오른쪽 0.3, 0.1 이것도 역시 인상율은 3% 폭을 두고 올리겠다! 너무나 폭등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와같은 뜻에서 임의로 정한 수치라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방금 배부해 드린 실과장 설명자료는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와같은 설명을 듣고 실례를 내놨습니다.
   실례 1에 보시면 증가율, 실제증가율, 대부료 인상율, 인상폭이 있습니다. 이래서 증가율이 10% 이상 20% 미만 올랐다 할 것 같으면 그 중간쯤을 택해서 10%와 20% 사이에 15%가 올랐을 경우에는 이것은 앞 도표에서 보고드린 공식에 적용해 보니까 11.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 이상 50% 미만은 그 중간 %가 35%로 적용해 보면 18.5%, 그 다음에 50% 이상 100% 미만은 실제 중간 %가 75%이기 때문에 75% 올랐을 경우에는 대부료 인상율은 17.5%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실례 1에 실제 증가율 다음에 보시면 대부료 인상율 밑으로 보시면 위에 11.5%, 그 다음에 14.5%, 17.5%, 20.5%, 23.5%로 인상폭이 3%로 재무부에서 생각했던 공식을 적용시킨다 할 것 같으면 3% 폭이 올랐다 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례 2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증가율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0% 이상 20% 미만 경우에는 20% 미만은 19%가 20%미만입니다. 그리고 20%이상 50%미만은 49%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100%미만은 100%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 99%를 적용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증가율은 19% 올랐을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은 얼마정도 오르겠느냐, 또 49% 올랐을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은 얼마 정도 오를 것인가 이렇게 산출해본 결과 실례 2 셋째칸에 대부료 인상율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맨 위에 12.7%, 15.9%, 18.9%, 21.93% 이렇게 해서 27%까지 실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인상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위에 표에서는 정확하게 3% 폭을 유지했습니다만 숫자 47.49% 이와같은 수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폭은 3.2%, 3.04%, 3.03%, 3.02%, 또 900% 정도 올랐을 경우에는 2.2로 인상폭이 소숫점 이하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3%를 크게 능가하는 것은 없다 이래서 부담의 형평을 유지한 것 아니냐 그와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방금 보고드린 증가율과 대부료 인상율을 조정한데 대해서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 설명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제22조 2를 신설하는 목적은 과세지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제22조 2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렇다면 과세지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입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공시지가보다 과세지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이 우리 합천군의 경우에는 금년 31.6%입니다. 이 31.6% 과세지가표준액을 정해서 대부료를 조정하다가 그것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과세지가표준액이 31.6%밖에 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0,00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과세지가표준액은 3,160원 정도가 됩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약 220%, 300% 가까이 인상되는 것이지요. 과장 설명에서는 인상폭이 3% 물가지수 인상폭을 감안해서 3%다. 이 조정계수는 운영결과 임의로 정한 수치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이 인상폭 3%는 10% 인상하는 단계별의 사용료 인상폭이다!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바꾸면 약 300% 가까이 인상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니까 거의 3배 정도 되어집니다. 300% 되어지는 공시지가 그것을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일시에 작년에 부과하던 것보다 3배 정도 됩니다. 예를들면 1만원 부과하던 것을 3만원 부담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윤한무의원    :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묘수를 짜낸 것이 인상폭을 3% 넘지 않으면서 예를들어 우리가 볼 때는 3배 가까이 더 내야 되는데 이 임의로 정한 수치에서 인상율을 잡아 보니까 12% 정도 인상이 된다.
   단계별 3%씩이니까 우리가 과세지가표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3배 정도 넘어가니까 약 300% 정도 된다고 보면 단계별 12% 정도 인상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군민에게 받는 세금이고 보면 이러한 기준에도 없는 임의로 정한 수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지방세법 197조의 규정에 농지소득액 15/100 또는 토지과세 지가표준액 5/100중 저렴한 것을 선택해서 부과한다. 이것을 농지로 사용할 때 우리의 국유지를 우리 농민들이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2조의 1이 되겠습니다만 22조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22조 2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신설하므로 해서 2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조 1항이 있으나마나 하게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22조 2는 10% 이상 넘어간 것만 적용을 하고 22조는 10% 미만은 9% 정도되어 있을 적에 연간 대부료 50/100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단 10% 이상인 것만 작년 대부료에 금년 대부료 조정 공시지가에 조정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10% 이상 늘었을 경우에는 22조를 적용해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윤한무의원    :   과세지가표준액으로 하다가 공시지가로 하니까 약 300% 가까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300%를 인상시킬 수 없으니까 임의로 정한 수치를 가지고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 대부료를 받든 우리 공유재산을 가지고 적용을 해도 10% 이상 다 증가됩니다. 그 증가폭이 3% 이고, 4단계로 12%가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10% 미만 토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상폭이 그렇게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그렇게 안되어집니다.
   공시지가가 어떻게 정해졌느냐 거기에 의해서 10%, 작년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대부료가 1만원인데 금년에 적용해보니까 1만1,000원 되어야만 10% 오른 것 아닙니까, 1만900원까지 내는 것은 22조를 적용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해보니까 작년에 내던 것과 비교해보면 1만1,000원이 있을 경우에는 10%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   공식 적용을 하면 약 3% 정도 폭이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영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석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윤한무의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대부료를 정하는 것은 우리 군 수익하고도 사실상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가를 과세표준시가,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과세표준지가와 공시지가에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 같은 공유재산 중에서도 산골이나 변두리지역은 오히려 표준지가가 내려가 있고, 또 도시 시내주변과 중심가는 엄청난 차이로 많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그 지가를 그대로 사용 적용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과세지가표준액은 토지등급과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서 토지등급 조정은 매년 조례가 정한 년도 날짜에 조정 시행합니다. 조례를 정하는 날짜가 매년 1월 1일이 되어집니다. 전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형평유지가 안된다든지, 산골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 약하고 내버릴 정도로 재산가치가 희소하다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조정합니다. 과표도 역시 균형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곳은 높게 조정하고 가치가 없는 곳은 낮게 조정해서 토지등급을 정합니다.
   토지등급은 1등급에서 36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1원입니다. 40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40원밖에 안되고, 또 365등급은 2억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년 조정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좋은 곳과 나쁜 곳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영의원    :   예. 그것은 대강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골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고시지가하고는 자기들이 경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부료 시가를 조정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10,000필지가 넘는 공유재산을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서로가 불이익을 가지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를 하거나, 또 어느 특정사람에게 특례를 주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조정을 할 때 예상해서 그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하창환 새마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창환   : 새마을과장 하창환입니다.
   상정된 의안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74년 5월 20일 조례 제258호로 제정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덟 차례 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해야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코자 제정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의하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상향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합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농가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현행상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예. 수고했습니다. 마을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구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되, 까지만 개정되는 것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윤한무의원    :   총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혔죠.
   그 뒤에 쭉 내려오면 5조에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로 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70% 초과할 수 없고, 또 지원비율은 군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하창환   : 그 조례에 보면 다만 사업성격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본인부담이 약 30% 정도 되어져 왔는데 융자한도액은 5,000만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영농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도액을 조정코자 하는데 윤의원 말씀하신 뒤에 단서를 붙인 이것은 부락에 공동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5,1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이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의장 김동구   : 윤한무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한무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한무의원    :   총 사업비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도 단서에 군의회 의결만 있으면 70%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새마을과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영의원    :   질의 있습니까?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새마을금고 지원금이 군에서 한도가 있을 것이고 얼마간의 액수가 되며 상환이자, 상환기일, 몇 년간 갚아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창환   : 지금 저희들 합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회계에 총 자산은 3억4,080만6,983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융자되어 있는 11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가 있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액 전부가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 중에서 3억2,000만원이 지금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의회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신 3억이 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 거치 2년,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 거치 3년 이내, 장기성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년 3%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정종영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종영의원    :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 있습니까?
이석영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석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새마을과장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어려운 농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취지하에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마을과에 관한 사업들인데 누구든지간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하창환   : 융자대상과 융자사업 대상이 별도로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융자사업대상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소득사업은 각종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모, 육우, 양봉 등하고 생산기반사업은 농지조성사업, 마을농장이라든지 공동작업장, 구판장, 기타, 생산기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합된 마을 또는 가구, 주민부담이 정립이 되어 있거나 주민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 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이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 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그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민이라야 되겠습니다.
이석영의원    :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지회 계통으로 내려갑니까, 직접 내려갑니까?
   새마을지회장의 추천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하창환   : 이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바로 군에서 읍면장 추천이라든지 개인 융자신청 같은 게 있으면 됩니다.
이석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자가 3%이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저리자금입니다.
   제가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많은 군민 중에서도 이런 자금이 있으면 그런대로 그 마을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항상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금을 줄 때는 정말 어렵고 시골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특별한 심사를 해서 어떤 특정인들에게 이러한 자금이 지원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하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의 있습니까?
이주환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주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   융자를 상향조정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자금조례를 지금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해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융자한도액보다 새마을금고 자금 자체가 많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쓸 사람은 많은데 1,000만원 주던 것을 5,000만원 단위로 높여서 줄 수 있다.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금고 자금운영상 자금 회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고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상향조정 해서 이것을 하나의 원리체계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고 잘 되어 나가는지, 또 현재까지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하창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가 잘 안되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작년말에 저희들 의회감사시 정종영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 전체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농가에 대해서 융자되고 있는 2,000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시기가 지나서 회수가 안된 사람은 한 부도 없습니다. 전에 회수가 다 됐고, 자금운영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융자사업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를 보면 일률적으로 200만원, 300만원 해서 융자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락별로 갈라먹기식 융자가 되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융자한도를 받아서 오히려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작목선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엄격하게 해서 추구하는 목적 달성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안과 제5항 합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병식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주병식   : 민방위과장 주병식입니다.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폐지는 지난 1991년 12월 31일자로 소방버이 바뀌었습니다. 소방법이 바뀌어서 공포가 되고, 동일자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새로이 신설공포되어서 시행케 됐습니다.
   따라서 소방업무의 수행 책임이 종전에는 시장, 군수로부터 도지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이중으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군 조례는 페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안에 보시면 합천군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합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방법 개정과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합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합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함께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모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합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동안 회기를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아량과 타협 그리고 협동의 마음으로 모든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대부분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한 것이 본회의에서 상정되므로 더 한층 원만하고 확실하게 회의가 운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께서는 속해 있는 소관 업무를 하루빨리 파악하고, 또 관련법규 및 자료등을 연찬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언제나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온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봉호
   새마을과장   하창환
   민방위과장   주병식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조병채
   서명의원   김육일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0회 (임시회 92. 3. 11 - 3. 13<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