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11회-제1차-본회의-1992.05.07.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7일(목)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2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2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및 '9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4월 3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경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지난 4월 28일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하고 제12회 정례간담회시 협의한대로 5월 7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장천익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천익   :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천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어 92년 5월 6일 내무위원회를 소집 본 위원 외 8명의 위원께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에 앞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사전 현장조사와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열과 성을 다 하여 위원 개별심사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와 토론,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본 안건심사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은 지난 5월 4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본 조례제정 이유와 근거법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토록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본 조례 각 조항의 삭제 또는 추가사항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임과 제8조 임기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임기가 필요치 않으나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도 호선될 수 있으므로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심의시 논의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법조항이 91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었으나 본 조례제정 지연으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검토보고가 있어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을 요약 보고드리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있어 군민회관 및 군청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와 기존 군민회관을 매각 및 타용도로 활용할 방안 강구 여부, 92년 2월 23일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한 이유, 향후 사업선정의 방대한 예산이 편중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는 군민회관 건립 총예산은 총 30억원으로서 기 확보된 예산이 10억원이고 확보하여야 할 재원이 20억원이 되며, 건축비는 금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년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임과 나머지 20억원은 가급적 중앙에 지원을 받아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기존 군민회관은 매각, 타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진도가 늦어진 이유는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의회승인과 교육기관의 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상 문제로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며, 5월 중순경에는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향후 규모가 큰 사업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구성위원 중 의회의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삽입할 것과 제8조의 임기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임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3조제3항 및 제8조 임기에 대해서는 문맥상 삽입하고 삭제하여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질의 및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군민회관 건립 추진에 있어 되도록 군비부담을 줄이고 중앙 또는 도비를 보조받도록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으며,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3조제3항의 내용에 "다만, 구성원 중 군의회의원을 1/3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제8조 위원 임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하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임기가 없으므로 제외규정 중 "부위원장 및"을 삭제키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장천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2개의 안건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9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2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로서 제1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11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의회운영에 대한 연구와 활동으로 날로 발전하는 합천군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화목과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김봉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배종구
   서명의원   안문기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1회 (임시회 92. 5. 7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