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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2회-제1차-본회의-1992.05.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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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2일(금)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2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92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92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이 건과 92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이 5월 16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지난 5월 19일 제11회 일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하고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서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가이 92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 제1회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봉호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재무과장 김봉호입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로 계속 심혈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안사항은 물품정수에 대한 예산선심 심의의결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1항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항 총괄내역으로 승인신청사항은 총 16개 품목에 74점, 금액으로는 1억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취득은 12개 품목에 65점, 금액은 8,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으로서 4개 품목에 9점으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항, 신규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운기는 군정수 12대에 실수 6대로 부족숫자는 6대가 되겠습니다. 금번 승인요청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정수 4대로 부족수가 4대로서 경운기 4대를 구입 선심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180만원, 총액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환경보호과에서 경운기 4대를 구입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용으로 합천군 전체의 쓰레기 수거차와 그리고 경운기가 전체 읍면에 공급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풍기입니다.
   군정수 42대에 38대 보유를 하고 4대가 지금 부족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번 승인요청은 지도소에 정수 5대, 실수 3대로서 부족된 2대를 선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가는 120만원으로 총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입니다.
   군정수 80대에 현 보유 76대로 4대가 부족합니다. 현재 재무과에 정수 5대에 실수 3대로서 부족 2대가 있습니다. 선심의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당 금액은 400만원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정수 2대, 실수 1대로서 부족한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린터기는 8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 보유수가 76대로 부족수가 4대가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컴퓨터와 같이 구입을 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프린터기 3대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총 군정수 49대에서 현 보유수 47대로 부족수는 2대가 되겠습니다. 부족숫자 2대로 민방위과 1대와 율곡면 1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대당 70만원이 되겠고, 총액은 2대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총 군정수는 48대에 현 보유수 21대를 부족숫자는 27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 정수 1대에 부족숫자 1대를 선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당 가격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 및 기록 보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자동레벨입니다.
   군정수 1대에 현재 실수는 없고, 부족수가 1대 되겠습니다. 이는 새마을과 업무사업 측량용으로 활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규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일명 팩시밀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수 31대에 현보유 25대로 6대가 부족합니다.
   내무과에서 현재 정수는 5대에서 실수는 4대로 부족숫자가 1대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으로 총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상황실과 재해대책 상황실, 즉 종합상황실용으로 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고입니다.
   총 군정수가 27대로 이것 역시 현 부족숫자가 1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용으로 1대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분기에 경로승차권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승차권 35매를 도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배정하고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유가증권 보관하기가 힘이 들어서 금고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취기입니다.
   군정수 11대에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 9대가 부족입니다. 금회에는 새마을과 정수 2대와 실수 1대 있고, 부족량 대수가 1대 되겠습니다. 그 가격은 200만원은 총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공원관리용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입니다.
   66대 정수에 실수는 26대로서 부족숫자가 40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산불감시용으로 구입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입니다.
   군정수 7대에 현 보유 1대이며, 부족숫자가 6척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정수 7대에 실수 1대로 부족숫자 6대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대당 6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낚시터 관리선으로 내무부에서 정수 배정은 되었습니다만 낚시터의 사고예방과 불법무료입장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선 겸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펼쳐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 취득입니다. 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속으로 지금 1311호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5년으로 93년 8월까지 되어져 있습니다만 장거리 운행과 수리비 과다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 가격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로서 보건소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5년도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은 5년으로 지난 91년 10월로 내구년한이 경과되었는데 대당 구입가격은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앰블런스인데 보건소 앰블런스로 역시 85년도에 구입을 해서 금년 5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졌습니다. 대당 가격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교체입니다. 총 6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내용은 민방위과 1대, 합천읍 1대, 가야면 1대, 덕곡면 1대, 대병면 1대, 용주면 1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구입년도는 최근 가야면의 경우와 덕곡면의 경우는 90년도에 구입을 하고 내구년수는 5년이라고 할 때에 95년에 가서야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지겠습니다만 그간 폭주로 업무로 상당히 훼손, 마모가 됐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정수물품 선심 요청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들은 제안설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안문기의원입니다.
   정수물품예산 선심과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수물품예산 선심 승인절차에 관해서 본 의원 견해를 피력하고저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수물품 취득을 위한 예산선심을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 취득선심도 받지 아니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선심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순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졸속처리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이라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들에 각별히 유념하여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처사가 없기를 엄숙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예산 선심 요구내용을 보면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가 하면, 정수물품을 과도하게 도에 요구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된 물품 전량을 취득하므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은 산적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행정당국의 절약하고 절제하는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수물품예산 선심을 다루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방금 안문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예산선심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검토할 시간마저 주지 않은 채 졸속처리될 우려가 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그와같은 지적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엄숙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선심을 받을 적에는 예산 편성 추경은 예산편성 서류와 동시에 지참을 해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을 경우 예산편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선심 역시도 승인을 못받고 삭제가 되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졌습니다만 방금 안문기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질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서는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물품장비도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와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를 했다 물론 저희들이 이와같은 사항은 향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에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8월 30일이 되어야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장거리 운행과 수리비 과다로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좋지 않겠느냐, 실무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으로 내구년수가 2/3 이상 경과를 하면 하고, 또한 120,000㎞ 이상 주행했을 경우에는 차량교체를 해도 무방토록 되어져 있고, 역시 수리비 과다, 노후로서 오히려 바꾸는 것이 절약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와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규정상 내구년수는 2/3 이상 경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60개월 중 한 48개월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20,000㎞ 이상이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156,000㎞를 주행했습니다. 이래서 업무수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구년수 경과전이라도 불가피 교체코자 합니다. 이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예.
○의장 김동구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축산과 선박문제입니다. 아직 낚시터도 개정을 안하고 있고, 유표낚시터면 거기에 관리선이 과연 7대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합천호가 정말 관리선이 7대 정도 있어야 될 만큼 그런 면적의 호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선박이 7대나 되면 배 자신 혼자 감시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선장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르는 노무자도 필요할 거고, 기술진도 필요할 거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만 구입해서 낚시터 관리가 원활히 되어진다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생각하고, 그리고 유료낚시터면 그 낚시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영역을 충분히 관리해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를 6대나 구입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여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 나중에 소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포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방금 윤한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고시 제36호로 고시가 되어져 있고, 낚시터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실 및 휴게실을 한 낚시터에 1개소, 33평방미터 이상 이고, 급수시설 1개소 이상, 화장실 1개소 이상, 오물처리장 1개소 이상 100m 간격으로 쓰레기통 1개 이상 설치를 하고, 관리선 1척 이상으로 시설기준이 고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료낚시터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6대를 선심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한무의원    :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김봉호   : 그 사항에 대해선 직접 취급하고 있는 축산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 92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법정 서류인 예산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안을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칙은 이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요약서를 만들어서 이 요약지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요약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방침, 추경개요, 그리고 일반회계 분석, 특별회계 분석, 채무상환, 사고이월 분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추경예산 방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됐던 국도비가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이나 또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부족된 금액은 계상을 하고, 또한 여건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변경을 요하는 특별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몇 개 분야만 계상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이번에 75억8,600만원이 증가되어서 591억9,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2억7,600만원이 증가되어서 48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6개 특별회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6개 특별회계, 총 증가액은 13억1,0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는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는 3억원이 증가되어서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은 6,900만원이 증가되어서 7억1,800만원이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13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4,400만원이 되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지번에 양여금은 내시변동에 따라서 4억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여금 특별회계 규모는 5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분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총 6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목표액 조정에 따라서 이 목표액은 도에서 우리 군에 일괄적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조정에 따라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39억5,5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36억8,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으로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지회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목욕료 수입이 3,600만원쯤 되겠고, 재산매각 수입이 11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합천호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21억6,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91년도 결산에 따른 순수잉여금은 총 3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서에서 17억8,90만원은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21억6,5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부분은 1억6,600만원 증가가 되어서 이것은 야로 농공단지에 대한 융자금,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1억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율곡농공단지 입주자 부담금이 2,1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하천골재수입을 1억900만원을 잡아서 1억3,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2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총액은 2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200억 늘은 내용은 봉산에서 합천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7억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은 이번에 14억8,700만원이 증액되는데 국비는 6,50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는 15억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총액은 11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되었을 경우 본 군 재정자립도는 28.7%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4.5%였는데 약 3% 정도가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에서 5억7,700만원 이번에 계상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4,30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1억1,300만원, 기본경상비 2억2,100만원 그리고 사업비는 59억7,7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사업비가 7억7,100만원, 주요사업비 52억600만원, 그리고 전출금 등 예비비는 2억7,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 경비는 164억100만원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33.8%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8.3%이고 관서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7.9%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재원별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 재원은 6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계상을 하고 사업비는 56억9,9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특정재원사업비 30억6,000만원, 보조사업이 14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군비재원이 25억6,600만원, 말하자면 이것이 순수한 이번 추경의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재원에서 보조사업은 세입을 잡으면 세출은 그대로 계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심의대상이 되는 재원은 밑에 나와 있는 25억6,600만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5억6,6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2억4,300만원, 관서운영비 1억1,300만원, 기본경상비 2억2,100만원 그리고 사업비 19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뒷편 표와 마찬가지로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순수사업비에 계상된 것은 경상, 주요 합해서 11억5,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요구사항과 우리 편성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실과의 요구액이 약 138억8,700만원 정도인데 편성액을 군비만 보면 25억6,600만원을 편성하면 요구액에 18% 정도밖에 충족을 못시켜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경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앞서 2억4,3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보건소 진료원 급료가 1억2,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진료운의 급료는 이 분들이 4월 1일부터 정규화가 됐습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원이라든지, 치과위생사라든지, 진료보조원을 전체 더 하면 46명인데 이 분들이 보건직 8급 내지 9급으로 정규화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군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급료가 18명에 대해서는 1억1,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한 지구에 대해서는 청소구역을 고시해서 일부 청소수수료를 받고 인부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전 읍면에도 청소구역을 고시해서 청소를 해주도록 관계법이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청소부가 없는 읍면에도 청솝를 하나씩 배정하기 위해서 18면에 대해서 계상하니까 1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의회운영경비에 700만원, 재해공무원 요양비에 600만원, 진료원 후생복지사업에 8,000만원, 이 8,000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진료원 급료인 후생복리비는 관서운영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밑에 난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청경 시간외수당에 400만언, 앰프시설 운영비 400만원, 보건소 진료비 1,200만원, 여기서 시범건강마을이라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시범 건강관리마을을 지정하면서 우리 보건소 의사들이 읍면에 나가서 직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에 따른 진료약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 유인물 인쇄비 2,200만원, 군정광고료 2,10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팜플렛 9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 그리고 산불 유족 보상금에 1,200만원, 이것은 야로면에 산불이 났을 때 유족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예산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게상을 한 것입니다. 황가람소식지, 충무계획소시지 인쇄비에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상금에 2,500만원이 올라가고 우리 직원들의 교육여비 부족분에 2,200만원 그리고 군정시책 추진특판비 판공비가 2,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 5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운영비는 체육대회라든지 충무계획 햇 기본경상비 500만원이 계상됩니다. 통리대장 교육비 300만원, 노인회 예절학습당 운영에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기본경상비는 2억2,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특정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재원사업은 세입에 그대로 잡고, 세출에도 그대로 나가야 될 그런 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단지에 따른 채무부담사업, 재산매각수입을 1억1,900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도비 2억원을 포함시켜서 13억9,100만원을 채무부담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로 와 있는 7억을 그대로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사업에는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로 온 3억을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로농공단지 융자금 관계는 그대로 잡아서 1억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군비)로서 이 중에서 순수군비로서 계상된 사업만 나열해놓고 뒷편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별도로 나열했습니다. 먼저 군비사업으로 계상된 내역만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장기개발계획 용역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경남개발연구원 부담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1억500만원, 이 문제도 이것을 시군별ㄹ 다 부담을 하며,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자한테다시 융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서 부담했습니다. 남정교 아취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남정교 아취가 전에 함양건설, 동아건설에 기증을 받아서 건립을 해놨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과 풀여비 3,000만원, 시책추진 정보비 5,500만원, 그리고 이동식 전화기 구입에 1,200만원 이것은 휴대폰 외 3종입니다.
   의회 방송시설에 300만원, 회의실 및 사무실 집기구입에 1,900만원, 노후차량 교체 이것은 조금전에 선심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업무용 PC 구입에 1,600만원, 복사기 구입에 2,100만원, 산불예방 무전기 1,500만원, 쓰레기수거용 경운기에 700만원, 종합토지세 과세 프린터기에 600만원, 기타행정비 2,200만원, 어려운 환자 돌보기사업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60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초곡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도 3,50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학교와 계약을 하면서 2,500만원을 배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3,500만원을 깎아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 군정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 충당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하는데 1,000만원,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적도는 복사를 해서 군에 비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농업진흥 지적도는 농업진흥공사에 의해서 우리 군에 비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사후관리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고장수리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전출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수련관 2억5,000만원이 가미됐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이번에 조정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군비부담이 삭감되고 또 농어촌도로에는 증액이 돼 이것을 깎아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부락시설에 5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가 500만원, 농공단지 협업마을 육성에 7,000만원,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년초에 군정보고드릴 때 농공단지와 인접한 마을에는 협업 시범마을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시범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인력절감을 위해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를 조금 보급을 하고 탁아시설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UR 대비에 따른 각종 교육비와 교재비가 1,300만원, 노후전선 교체사업, 아려운 가정에 대한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따른 자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연료비 1,900만원, 이 복지회관은 앞서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서 연료비만 그렇게 계상을 하고 거기다 인건비니 이렇게 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출이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관리가 2,600만원, 벚꽃 나무 식재비가 3,200만원, 문화재보수비가 400만원, 경찰지원 경비가 1,500만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지원사업비가 1,8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가동비가 1,500만원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비사업으로서 주요사업이라고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사 증축을 하는데 1억1,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7,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1억1,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8,800만원을 하면, 지금 현재 재무과 옆에 차고 있는데서 2층, 3층을 증축하고 밑에는 차고를 하는 게획을 활용하고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청 차고 공간확보에 1억3,000만원, 이것도 차고 저쪽 있는데 보면 푹 꺼진데 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넣어서 앞으로 부족한 군청청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청사 보수비가 8,500만원, 이것은 화장실, 기타 바닥포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정비수선에 3,000만원, 여기 쇼파라고 되어 있는데 앉는 쇼파가 아니고 글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읍면 청사가 조금 손을 봐야 될 때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필요한 때 내주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확보합니다. 군민회관 설계용역도 1,500만원, 충혼탑 급수공사비 2,200만원, 보건소 장애자 사무실 1,500만원, 성리 양수장 6,000만원, 지도소 증축에 2,500만원, 이 2,500만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200만원 돼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에 1층을 더 증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3,400만원, 영창 하수구 정비 4,000만원, 치인리 관광도로 보수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이 해인사 상가단지내 도로포장사업이 다 파손돼서 기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굴곡도로 보수비는 3,000만원, 직영장 민원해소에 따른 사업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모심을 철이 되니까 물이 안들어오고 양수기가 고장이 났다 해서 수시로 나가서 보도 쳐주고, 양수기도 고쳐주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를 4,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설계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따른 부지추가매입 2,8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따른 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조서는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요하다 싶은 것을 발췌해 놨습니다. 이것외에도 여러 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선 제가 제목과 올라가는 금액만 간단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편성되는가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이번에 3,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저소득 직업훈련비 1,500만원 증, 육아시설 운영비 1,200만원 증, 어린이놀이터 보수 6,800만원 증, 경로당 운영비 1,400만원 증, 노령수당 7,400만원 증, 노인교통비 5,000만원 증, 봉산경로당 신축 6,000만원 증, 청소년수련의 집에 따른 예산이 200만원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는 보조비가 3,800만원 감되고, 군비가 3,8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진료원) 1억400만원 감, 간이급수시설 개발 7,700만원 감, 농어촌가로등 설치 4,700만원 증,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700만원 증, 영농후계자 직판사업 4,800만원 증, 병충해 긴급방제비 2,400만원 감, 벼물바구미 방제 3,100만원 증, 경지정리지구 하천개보수가 6,000만원으로, 이것은 안성직와 사들지구에 6,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설계용역 1억5,500만원 증, 도리 소류지 보수 6,900만원 증, 양잠시범마을 육성 3,400만원 증, 매실단지 조성 3,300만원 증, 농민상담소 운영 2,000만원 증, 장기수 식재 7,000만원 감, 장기수 조림지 정리 4,200만원 증, 대묘 조림 3,000만원 감, 치수가꾸기 2,600만원 감, 벽지도로보수사업 3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됩니다.
   합천호 관광개발은 도비가 추가로 2억원 왔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월에 관광지 개발을 한번 둘러보고 너무 도에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특별히 2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숭산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이번에 도에서 3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지사 순시할 때 그 점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할 때 3억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광루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4억원인데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보조 받았습니다. 해인사에 있는 구광루 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불량변소 개량 1억500만원 증, 범죄없는 마을 1,500만원 증, 농촌목욕탕 건립은 6,500만원 감, 농촌부엌 개량 1억3,800만원 감, 실내체육관 3,000만원 증, 실내체육관내 체육시설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7억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내용별로 보면 사업수입이 6,7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사업수입은 농공단지 사업에 따른 각종 회수금이 6,700만원 수입됐습니다. 이 사업외수입은 9억8,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상수도사업에서 6,900만원, 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3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9억7,800만원, 양여금에서 3억8,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외수입이 9억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월금이 5억1,200만원 증액됐는데 상수도사업 6,900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 500만원, 소득금고 특별회계 3억3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3,600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융자금회수는 7억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소득금고 특별회계 200만원 증액, 농공단지 특별회계 7억4,100만원 증액됐고, 전입금이 3억8,300만원 감이 됐는데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3억8,3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1억1,700만원 증액됐는데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만원이 감됐는데 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100만원 감,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500만원 감됐습니다. 보조금은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 보조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2억, 그리고 도비 보조가 6,2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농공단지에서 1억5,0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8,900만원 삭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는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따른 세출내용은 관리비가 2,800만원 증액이 되고, 사업비 3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채 상환 8억6,700만원 증액이 되고, 예비비는 2,3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비는 상수도에서 2,300만원, 농공단지에서 400만원 계상이 되고, 사업비는 상수도에서 4,600만원, 소득 특별회계에서 500만원,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소득금고 특별회계 3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억원,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4억7,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농공단지 5억은 금년도 적중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보조금이 5억 내려온 것입니다. 보조금이 3억5,000만원, 나머지는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농공단지에서 상환이 되겠고, 예비비도 농공단지에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말 현재 본군 총채무는 138억7,800만원인데 원금이 105억9,700만원이고 이자가 3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환 소요액을 보면 5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46억7,800만원, 이자가 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상환내역은 모두 24억8,500만원이고, 원금 22억4,800만원 이자는 2억3,7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기채에 따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 밑에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채무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관광단지에 지금까지 총 89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가 되는데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약 43억9,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채가 원리금 합해서 20억3,100만원 그리고 채무부담금이 23억6,400만원 해서 총 4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 중에 전액 다 상환을 해야할 의무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 기채를 12억8,500만원, 채무부담을 8억9,000만원 해서 21억7,500만원은 이미 상환을 했습니다.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상환계획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환해야될 채무와 앞으로 토지분양가의 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토지분양은 당초에는 92년 3월경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분양이 안되고, 지난달 4월말경에 1차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유찰이 되어서 한 건만 팔리고 4건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는 28일 다시 재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때 팔리는 것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지역은 아직까지 유람선이라든지 유료낚시터라든지 본격적인 관광지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땅을 파는데 땅값을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땅을 팔면 몇 배로 더 받을 건데 왜 군에서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어떻든 금년중에는 1단계, 2단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팔려고 하는 계획 물량에 대해서는 팔아야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파는데 대한 수입예상액은 1단계는 약 3,467평 정도 팔아서 약 15억5,7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2단계 파는 것은 7,593평 팔아서 약 27억3,600만원 수입을 예상하는데 1단계, 2단계 이것만 팔면 42억9,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총 채무를 지고 있는 내용은 43억9,500만원, 여기에 근접한 숫자는 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산상에 땅 매각대를 잡는 것은 이번에 11억9,100만원을 포함시켜서 총 32억2,1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측은 42억9,800만원 해놨는데 약 32억원 정도만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놓은 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댐 지구 사업비로 돌리든지, 아니면 군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 상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년 이월사업에 사업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연말에 각종 사업이 많이 배정되었고, 또 연초에도 여러 가지 군수 편찬사업이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해서 착공이 늦어졌다 해서 이월사업이 예년보다 훨씬 많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자체분석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총 89건의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총 이월사업 건수는 89건인데 여기에 따른 총예산 55억1,589만2,000원 중 이월액 54억1,000만원, 불용액은 1억5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문화체육부분 3건, 보건사회 1건, 도로교량 61건, 도시계획 3건, 하천제방 6건, 농업기반시설 2건, 청사정비 4건, 기타 9건에서 89건이 되겠고, 이월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39건, 관급자재 공급 지연 24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14건, 보상금 협의지연에 따라서 6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역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92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게 되므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회의에서 포괄적으로 의문이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군민을 대표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는 3일간 소관 상위의 활동을 위해서 휴회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김봉호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류을영
   서명의원   최준집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