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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2회-제2차-본회의-1992.05.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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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6일(화)

의사일정
1. 92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부의된 안건
1. 92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10시00분 개의)
1. 92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장천익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천익   :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천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92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물품에 대한 기능과 성질, 내구년한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여 전체 위원회의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사중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들의 질의사항으로서는 17개 읍면에 청소차량 10대와 경운기 10대로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지와 물품정수 예산 선심의 유효기간, 금년도 당초예산시 경운기 정수가 11대였는데 12대로 증가된 이유, 주정차 단속 및 기록용 카메라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1대만으로 단속 가능한지와 년말에 구입해도 가능한 지도소 온풍기를 취득코자 하는 이유, 내구년한이 되지 않은 복사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사항으로는 청소용 경운기 4대만 추가구입하면 현재로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물량이 많아지면 추가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하였고 물품 수급 관리계획상 선심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정수조정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매년 2월까지 정수 조정보고하고, 평상시 수급변동 있을 때는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운기 정수가 11대에서 12대로 증가된 것은 본 군 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청소용으로 정수가 추가 책정되었고,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는 현재 직원 개인소유의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은 현장기록 보존이 필수 불가결하고, 우선 1대를 구입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선심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온풍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나 성수기보다는 비성수기에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과 복사기는 내구년한이 안되었지만 사용량이 많아 기기가 마모되고, 성능이 불량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협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있어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는 농촌쓰레기 수거가 절실하여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시기성과 필요성이 극히 적고 기존기기로 활용이 가능한 지도소 온풍기, 산림과 산불감시용 무전기, 낚시터 관리선, 내무과 모사전송기, 새마을과 예취기를 제외시키기로 하였으며,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재무과의 소관 1대만 제외하고 타자기, 카메라, 자동 레벨, 금고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취득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내구년한이 지난 보건소 소형화물차, 앰블런스, 민방위과 복사기만 인정하고 내구년한이 미도래한 승용차와 읍면 복사기 5대는 취득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읍면에서 보유할 수 있는 복사기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 책정 기준에 따라 합천군 행정장비 관리규칙에 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면당 한 대만 보유토록 되어 있으며, 복사기 외 내구년한은 5년으로서 업무의 다양화와 폭주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복사기가 없이는 불가한 실정으로 읍면당 최소한 두 대 이상은 있어야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관리면에서도 효율을 기하고 내구성도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계의 성능과 사용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최소한의 연한이라고 보아 금번 정수물품예산 선심에 대체취득으로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은 다섯 대의 복사기는 제외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자의 관리소홀과 사용자의 부주의에도 수명을 단축시킨 원인이 있다고 볼 때 관리와 사용에 하나의 경종을 준다 하겠습니다.
   복사기 사용이 불가하면 당장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읍면에 복사기 정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 바, 금년도 3월에 시행된 지방행정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 수립지침에 복사기는 읍면당 두 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이 지침에 따라 정수책정 승인 등 제반절차를 밟은 후 정수물품예산 선심을 받아 취득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사기 관리와 사용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92 추경 정수물품을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만 심사보고한 사항 중에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경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경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설치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육일의원, 정종영의원, 백운출의원, 안문기의원, 이민택의원, 허재욱의원, 차도출의원, 최준집의원, 이석영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김육일의원, 정종영의원, 백운출의원, 안문기의원, 이민택의원, 허재욱의원, 차도출의원, 최준집의원, 이석영의원 이상 9명을 '92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시어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호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종영의원, 간사에 차도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실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서 군정살림살이인 예산이 건전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5월 29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류을영
   서명의원   최준집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2회 (임시회 92. 5. 22 - 5. 29 <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