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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2회-제3차-본회의-1992.05.2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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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9일(금)

의사일정
1. 92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2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92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영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2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 외 8명의 위원이 주어진 3일간의 심사기간동안 우리 의원과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살림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일반회계 62억7,633만4,000원과 특별회계 13억994만4,000원을 포함한 총 규모 75억8,627만8,000원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개별심사를 거쳐 집행기관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 조정을 통하여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5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보고사항을 보면, 예산상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절감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심사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사항으로서 세입부분 지방세 목표액은 39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목표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계수로 40억5,55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목표량 확정으로 9,950만7,000원을 삭감처리하였음과 보조금은 14억8,692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608만1,000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15억5,300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상태에서 군비부담액을 확보하라는 지시후 확정내시시에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삭감되므로 군비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관광관리시설비 중 도비보조금 2억원이 부기상 합천호 관광지 개발사업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시설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부담으로 편성은 모순이 있음과 예산편성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삭감하고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생활화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위원들의 개별심사를 하여 의문시되는 목이나 부기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전체 위원이 납득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납득이 되지 않고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은 총 22건으로서 심도있는 질의와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론 및 협의조정 요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간 토론 및 협의조정을 거친 중점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기획관리 합천군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는 전문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합천군 종합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성 있는 군정발전 시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남정교 아취설치 문제는 10여년 전 동아건설로부터 기증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철근이 부식되어 수선 및 보수 사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군의 상징물로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취를 제작 설치키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당면 시책추진여비는 당초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책추진에 필수경비로서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삭감하고, 공보관리 수용비 수수료에 군정공고료 2,100만원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으로 활용, 부족시 차기 추경에서 검토하도록 금회는 삭감하고,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비 중 부족예상액 900만원만 인정하였으며,
   서무관리 군정시책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추가 책정하는 것은 너무 확대 편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5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각종 교육수요가 증가된 것을 감안, 추경요구한 2,200만원 중 1,200만원만 인정하고, 금후 부족시는 차기 추경시 반영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물자곤리 자산취득비는 1호차 휴대폰과 RW기 (도난 방지기)는 필요성이 적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관리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예산 선심에서 승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예산 7,23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관리 시설비 중 화장실 수리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 청사 증축비는 당초 예산에 차고지 신축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예산상 절약이 된다고 생각되어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 진료비 추가지원비는 사실상 어려우면서 법규나 제도상 제약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지원비로 볼 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회복지 노사정간담회는 관내 노사문제사 심각하지도 않고 발생할 우려가 극히 적으므로 당초예산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72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보상금 중 전몰군경 미망인회 위안회 개최, 모자세대 위문, 어머니 합창단 운영경비는 인정하고, 모자가정 돕기 "사랑의 장날" 참석 보상금 70만원만 삭감하였고, 환경관리 보상금을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 집단민원 해소 측면에서 인정하고, 새마을사업 재료비 기타에서 합천호 꽃길조성 사후관리는 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꽃길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실태조사 및 독려여비는 당초예산 124만원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 삭감하고, 민방위과 지역안정에 1,493만2,000원 중 558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농어촌개발용역비인 농업진흥지역 지적도 복사는 진흥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1,196만8,000원 전액 삭감하고, 농업기반조성의 퇴비증산은 우수 부락 농기계 시상금 480만원은 사업효과가 미미하며, 농공단지와 연계한 협업마을 육성 농기계 구입과 탁아소 설치비 6,950만원은 농업소득 증대 목적으로 협업마을을 육성하여 유휴인력을 활용코자 본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해하나, 농촌 여건상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진흥의 UR 교제비 174만원과 기호식품 생산시범비 187만5,000원에 대해서도 삭감하였습니다.
   지도소 3층 증축 부족액 2,503만원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 1,200만원을 승인한 사항이나 바닥면적 계산 착오로서 부족액을 증액 요구하였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중단시킬 수 없어 인정해 주었으며, 도로사업 시설비인 굴곡도로 보수는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원예특작 매실단지 조성은 UR 대체 유망작목으로서 도비가 50% 보조되는 점을 감안 전액 인정하였고, 하천관리 시설비는 치수 불가지역 해결 및 하상지장목 제거, 재해대책 대비 등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정보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 채무부담금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하여 최대한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채무부담 행위액 23억6,400만원은 외상공사로서 공사후 91년 10월부터 11월안에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금년 92년도에 지출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양 수익금은 43억4,800만원 정도로서 사업비를 지출하고도 7억여원 이상이 남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금년도에 들어와서 두 차례에 걸쳐 매각코자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되어 현재로서는 언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스러운 형편으로서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염려되는 바이며, 물론 분양계획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또 매각을 하든 하지 않든 지출시기인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당초 채무부담 승인시 보고한 내용의 상황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었으나 자산적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집행기관에서 년말까지 토지분양이 안되더라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채무부담 사업에 대한 지출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금번 예산에 계상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조정결과 총 삭감액에 대한 처리문제는 예비비로 전액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삭감액에 대한 지역개발 증액 요구와 집행기관의 잘못 편성한 관광개발 도비보조금 사어빕 편성을 위하여 92년 5월 28일 본위원회에 제출되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 보고서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의 합천호 관광지 부지매각대금 2억원과 도비보조금 928만8,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지역개발사업비와 무선통신시설비 등으로 수정하여 당초 요구한 예산액보다 2억928만8,000원이 늘어찬 총 77억9,556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8,695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억8,208만3,000원, 특별회계 478만2,000원이며,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기획행정비 3,320만원, 일반행정비 1억5,200만원, 사회복지비 142만원, 지역개발비 8,988만3,000원, 민방위비 558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품목별 성질별 세부 삭감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도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예결특위 정종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심사보고를 들으시는 가운데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배종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룬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현재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농업기반 조성의 퇴비증산 우수마을 농기계 시상금 480만원과 농공단지와 연계한 협업마을 육성 농기계 구입과 탁아소 설치비 695만원 전액 삭감,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연계 협업마을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데서 우리 야로면에 매촌 농공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농촌에는 노후인력이 많고, 또 공장에는 젊은 사람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그럼으로서 농기계가 필요한데 전액 삭감한데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차기에는 군에서 추가로 예산에 편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영 : 배의원 질의사항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세 군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체 위원으로 볼 때는 그런 금액을 농공단지 외 오히려 들이 넓은데 지원하는 게 고루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만들어주는데 혜택도 봐주고, 또 그 주위의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자꾸 거기만 지원해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번에는 위원 전체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배종구의원    :   다음에는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영 : 다음에는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배종구의원님께서 지금 그 방면에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의원께서 차기 추경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조병채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조병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의원    :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도 이제 의원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번 추진위원들이 수고하신데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번 추진위원장의 보고 말씀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조병채의원님의 말씀대로 1차 추경은 양 상임위원회와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받고, 또 많은 토론을 거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5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8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진지하고 또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제12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음을 본인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92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92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무척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로 말미암아 우리 군 예산이 건전하고 또 유효 적절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더욱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류을영
   서명의원   최준집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2회 (임시회 92. 5. 22 - 5. 29 <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