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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3회-제1차-본회의-1992.07.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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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7월22일(수)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의건
7.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계획의건
8.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9.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11.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폐지의건
12.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의건
7.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계획의건
8.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9.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11.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폐지의건
12.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10시35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5일 이민택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군정질문 및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으로 의안발의가 있어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 개정 4건, 조례 폐지 2건,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 부지추가매입, 합천군 실내체육관 소요 부지매입,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 소요부지매입 계획의 건 등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92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민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초 제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받았으나 그동안 의회청사 개원식 및 의정활동 보고히, 한해대책 등 바쁜 일정 때문에 군정에 대한 질문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 외 다수 의원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92년 군정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7월 23일 제13회 임시회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이번 회기를 통하여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계획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 폐지의 건, 제6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 제7항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계획의 건, 제8항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7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천익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천익 :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천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와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실내체육관 소요 부지매입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의 내용은 지난 7월 20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이석영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운영상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과 맞도록 보완함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합천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 추가 매입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추가매입 내용을 보면 당초 매입계획이 2,002평이고 추가매입부지는 1,788평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협의조정시간을 거치면서 심사한 결과 군민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중앙에서 지원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부지매입만 해놓고 중앙지원이 없어 몇 년동안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며,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산적한데도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불명확한 사업에 군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검토키로 하였으며, 특히나 지난 2월 23일 군민회관 건립 장소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장소가 결정되었고, 군민회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을 지난 5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주차장 부지 소요 등 부지가 협소함을 지적하였으나 2,000평의 부지만 확보되면 충분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와서 부지가 부족하여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행정의 졸렬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민회관 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여론 수렴을 통하여 다음 기회에 심사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실내체육관 건립 소유 부지매입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위치는 합천 공설운동장 주변이고 부지매입비는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실내체육관 건립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그 효과, 고수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몇 가지를 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되지 않는지와 부족한 재원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요지로는 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군민들의 건강관리 및 체위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고수부지내에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로서 테니스외는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없으며, 고수부지내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합천군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관리면에서도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체육관 시설은 체육청소년부에서 7억원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질의 답변을 충분히 심사한 결과 공설운동장내 각종 행사시 주차난 해소와 군민문화생활 향상과 체육향상을 위하여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회당 사용조례 폐지의 건을 심사한 결과 현실상으로 본 조례가 본군에 해당이 되지 않아 폐지키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새마을사업과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군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의료보호대상자의 카드를 폐지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 횟수이 조정, 당초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불금 결손처분 절차의 변경을 하던 것을 군수가 군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토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장천익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으므로 소관 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오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회당 사용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 추가매입 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보류함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1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12.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 제10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제11항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 제12항 공익시설인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 부지 매입계획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7월 20일 소관 상위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곽우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 부지매입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4개의 안건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하게 안건들을 숙지하고 위원 개별심사를 토대로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본 안건들의 심사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 7월 20일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 종우 대부조례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키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두 번째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은 86년 11월에 가야 도축장이 폐쇄됨으로써 도축장 명칭을 삭제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으며, 세 번째 합천군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업무를 신속하게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의 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심? 확정하였고,
   네 번째 공익시설인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 부지매입계획의 건은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 장소 선정 등 문제시 되고 의문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고, 협의 조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오물의 처리로 환경위생의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심사결과를 곽우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이 사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심사와 검토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방금 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페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매입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매입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큰 관심 가운데서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확하고 심도가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나 법규연찬,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장에서 개회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시고 한의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한 군정시책 추진사항 파악과 우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항을 상세하게 알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김봉호
   새마을과장   하창환
   사회과장   주병식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축산과장   주영래
   도시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차도출
   서명의원   허재욱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3회 (임시회 92. 7. 22 - 7. 23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