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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3회-제2차-본회의-1992.07.2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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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7월23일(목)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공무원문책권고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공무원문책권고결의의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처음으로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처음으로
3. 공무원문책권고결의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분의 협의하에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천익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장천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   장천익의원입니다.
   의회 청사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주민 숙원사업이 산적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사를 마련하여 주신 것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진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우리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청사가 신축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설면이나 내부 구조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였으나, 청사가 준공도 되기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군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최소한 3개의 회의실이 더 소요되게 되어 부득불 기 설치된 사무실을 구조 변경하여 현재 사용하고는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회의실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이 의원 사무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의원의 욕심이 지나치다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은 의회의 활성화의 비례되며, 이에 따른 의회내의 회의실 규모도 제대로 구비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방청석이나 출입기자석 등 시설이 불가한 실정으로 언젠가는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1층 구내식당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내부구조를 변경할 것인지, 또한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내부구조에 다소 미비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청사의 출입현관이 단조로와 건물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방문인사들의 지적이며, 본 의원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현관구조를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사무실 출입문이 건물구조에 비하여 조잡함을 말씀 드립니다.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면서 출입문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회의장 출입문이라도 현대식 건물에 걸맞는 방음식 출입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의 조기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정된 기술인력으로 많은 물량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 완급이 있어야 하며, 완급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그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새마을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토지수용문제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므로 기 책정된 사업은 조기에 시행이 되도록 하여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인력수급은 물론, 공사운영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마을사업뿐 아니라 각종 사업은 완급을 가려 시기일실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느 일간신문에 흥청망청 낭비벽에 국토의 황폐화라는 제목하에 쓰레기 줄이는 길은 근검절약운동이다. 국민 모두가 아껴 쓴다는 철저한 내핍정신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무절제와 사치 낭비의 결과 쏟아지는 쓰레기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국민정신이 병든다고 하였으며,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쓰레기발생량은 5,700만톤, 8톤 트럭으로 7,125,000대이며, 이중에 생활쓰레기가 절반이 넘는 3,200만톤으로 쓰레기 재활용율은 27.4%이며, 생활쓰레기 재활용율은 4.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정도에 까지 오도록 정부는 무엇을 하였으며, 국민은 어떻게 하였는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책의 다각적인 개발추진과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도하여야 하며, 또한 국민 각자는 자발적인 참여가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군에서는 쓰레기줄이기 운동과 수거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와 폐기쓰레기의 수거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목표량과 상반기 실적은, 금후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장천익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류을영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    :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평소에 군 발전을 위하고 17개 읍면 개발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올리게 된 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임북 양수장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곡면 임북 들은 황강물을 자연상태에서 입수하여 영농을 하여 왔으나, 합천댐 건설로 인하여 하천바닥이 낮아지므로 황강물을 인입할 수 없어 지난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양수장 시설을 하고도 용수가 부족하여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상의 계획 채수량과 공사 완공후 설계 채수량이 차이가 많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부실공사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군비를 지원받아 임북 들 상류인 황강에 간이보를 설치하여 모내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용수 부족원인이 설계상의 잘못인지, 공사의 부실인지, 정밀하게 조사를 하여 보았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수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업자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예년과는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하여 골재채취취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면서 상반기 입찰방법과 하반기 입찰방법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정종영의원입니다.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재산은 예산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으로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방치된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서 절차에 따라 군재산으로 등기를 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매입하고 그 당시 등기절차를 취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 많이 있으며, 또한 은닉된 재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합천읍 합천리 대지 788-1번지 198㎡와 합천읍 합천리 대지 807번지 463㎡ 합계 661㎡는 현 읍사무소 구내에 있는 부지로서 1970년대에 군청이 현 위치로 이전하기 이전에 군에서 매입하여 현재는 육아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매입 당시 등기절차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매입하고서도 소유권은 매입 당시의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재산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생존하여 현재 공직에도 있으며, 사회에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고가 있을 시에는 당사자인 개인은 자기 소유로 소유권 행사를 할 것이고, 군재산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또 다시 매입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자이 무관심으로 재산관리에 헛점이 있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치나 은닉된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방법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앞으로 군유재산 찾기운동을 전개할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천읍 합천리 대지 788-1번지와 807번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유재산 뿐 아니라, 국공유재산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가면사무소 일부 부지가 합천교육청과의 관련을 합천월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였길래 그런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섯째 합천군에 상설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인데 일부 개인이 그 터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측량 해서 앞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우영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곽우영의원입니다.
   합천호 주변 유료낚시터 개설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질문에 앞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무능력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료낚시터 개설건에 대하여는 댐이 완공되고부터 대두되어 왔으며, 낚시터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91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와 91년 8월 27일 제4회 임시회, 92년 1월 20일 제8회 임시회시에 거론된 바 있고, 특히나 제2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군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유료낚시터 시설과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을 축산과장의 답변에서 낚시터 개설에 따른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제5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시 유료낚시터 개발에 필요한 1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낚시터를 개발하여 92년초부터 개장하겠다고 하였으나, 92년 6월이 다가도록 낚시터 개장은커녕 착공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인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하거니와 개발을 지연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낚시터 시설을 하지도 않고 자연상태에서 6월초에 일부 낚시터 개장을 하였는데 자연상태에서 개장한다면 년초에 개장하지 않고 6월에 일부만 개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91년 12월 31일자로 보호수면이 해제되고 낚시 단속을 중단하므로 해빙 이후 버리는 쓰레기와 배설물로 댐주변이 오염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호수관리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원경찰을 채용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박 및 청원경찰의 운영실적과 금후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 대한 공약은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지켜져야 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다시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의회는 유료낚시터 개장과 합천호 주변 환경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것이며,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밝혀 둡니다.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지난해 9월 제5회 임시회시 제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금년 1월부터 낚시터를 개장하겠다고 하여 놓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대병면은 6월 1일부터 봉산면은 7월 1일부터 임시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왕 임시개장을 할 바에야 1월이나 2월에 개장을 하였더라면 봉산, 대병면의 낚시터 수입이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낚시터 수입을 보면 1일 대병면은 15만2,000원, 봉산면은 19만3,000원으로 2월부터 개장하였다고 가정할 때 대병면은 4개월분 1,824만원, 봉산면은 5개월분 2,895만원의 수입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의 손해를 보게 한 관계 공무원의 무능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방청하고 계시는 봉산, 대병 주민 앞에서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허재욱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로 식재한 은행나무에 대한 현황을 연도별 노선별로 식재 수량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흉고와 직경은, 셋째 식재전 합격품 여부를 검수하는지 한다면 그 방법은, 넷째 식재후 사후관리에 있어 시비 등 관리방법과 고사목은 몇 주이며 보식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시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산불조심 시상금 지급에 대해서 법규나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상을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제4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진흥지역 지정 작업중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구가 아닌 농지도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가능지역을 제외한 농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업진흥지역 지정배경과 진흥지역의 지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시행한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였고, 당국에서는 전압의 불균형으로 전구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읍면에 고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고장신고 즉시 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고장이 나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이 더 걸려도 수리가 가능할 지 안 할지 이러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확인하여 본 결과 농촌가로등 수리대행업체는 군소재지에 한 개 업체가 있을 뿐이며 이 한 업체가 17개 읍면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고장을 수리하게 되므로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수리후 수리비도 출장비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고, 수리비용도 제때 전도를 하여 주지 않아 전도자금이 부족하여 수리비가 제때 전액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로 누적되고 있어 대행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고장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615개의 가로등을 설치하면 총 685개 마을에 2,752개의 가로등 설치공사가 완료되며, 등수가 많은 만큼 고장도 또한 많을 것이고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농촌의 가로등 은 밤이 아닌 아침이나 오후 늦게는 말할 것도 없고 날이 흐린 날이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어 에너지절약운동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가로등 고장수리 대행업체를 방면별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보는데 확대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고장수리비용을 군에서 읍면으로 전도하지 말고 읍면의 수리 확인증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수리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군에서 전기기사를 확보하여 가로등 수리전담요원을 운영한다면 고장이 나면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의 불편도 해소되고, 또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넷째,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부락마다 아니면 가로등마다 소등장치를 설치하고 관리인을 지정하여 점등을 조절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백운출의원입니다.
   한해 상습지구 항구적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예년에 보기 드문 극심한 한발로 제때 이앙을 하지 못하고 농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본 군산하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한해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극심한 한해를 금년에는 뼈저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형소류지나 관정 등은 극심한 한해대책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금년 한발에 본 의원이 체험한 판단으로는 합천호 주변 농지에는 댐물을 인수하고 그외 한발지역은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광활한 농지를 가진 지역은 대규모 저수지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방법과 시기를 지역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금번 한해대책에 지원실적과 양수기 유류대 등은 현재까지 지원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상당한 거액을 부담하여 항구적 시설을 한 부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해줄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구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야로면 배종구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일찍 보지 못한 극심한 한해를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중한 내고향 발전과 군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 같이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군정을 창출하고자 하는 군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과 군수님 이하 실과장께서는 동반자라고 규정짓고, 본 회의장에서 목적을 같이 두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보다 알찬 군행정 집행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도록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ㄷ음과 같이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및 기후적 여건으로 일찍 축산이 발달되었고, 농축산물 수입개발 이후에도 축산소득이 타농산물 소득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축산장려시책으로 축산농가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날로 노령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연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군에는 후계자가 468명으로 읍면별 골고루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가 내고장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별 분기별 4-H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정보,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후계자의 자질 향상과 농민후계자상을 지역 농민들에게 심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실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담배세 수입이 우리 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민이 알고 있지만, 한번 더 깨우치는 뜻에서 간략하게 숫자적으로 먼저 말할까 합니다. 92년도 우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5억원 정도 인데, 담배수입만 이중 26억원으로 25%이며,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담배 소매인이 476명인데 양담배 소매인은 약 40명 정도, 음성적으로 파는 사람을 포함하면 60명 이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60명이 외국 담배를 파는 점유율은 4-5%로 간주하는데 5%로 보면 군수입의 1억3,0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며, 이 돈으로 3,000만원짜리 경로당 네 동을 지을 수 있는 액수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한라산 담배와 쿨이라는 양담배를 가지고 여러분앞에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쿨 양담배이고 이것은 국산 한라산 담배입니다. 700원짜리 이 한라산 한 갑에는 360원의 군수입으로서 공무원의 월급도 주고 지연개발비 등에 긴요하게 쓰여 집니다. 이 쿨 한 갑의 갑은 1,000원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쌀 반 되 5홉 값에 해당하며, 이 쿨 한 값을 사 피면 담배 경작농민의 이마에 주름살을 맺게 하고 경로당 신축지원에 차질을 주고, 국가 경제발전에 좀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안문기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군정에 질문할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촉구하는 한 가지와 다가오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대비하고 세밀한 검토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황강유원지 개발입니다.
   황강유원지 개발계획은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개발용역비 9,752만원을 확보하여 91년에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으며 91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서 황강유원지 개발사업은 총 투자액 28억3,900만원으로 92년에 14억과 93년 14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 20일 제8회 임시회 군정 및 재정현황 보고에서 황강유원지 개발사업의 기본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규에 저촉되는 문제와 상부계획과 군계획이 연계되는 문제를 도에 절출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황강유원지 개발사업 용역은 91년도에 완료하였으며, 9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92년과 93년 2개월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2년 군정 및 재정현황 보고시에 검토중이니, 방침을 정하지 않았느니, 법규에 저촉되니, 도에 절충중이니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유원지 개발을 시행단계에 와서 시행을 하지 않고 엉뚱한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실행가능성이 있는가 법규에 저촉되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은지, 또한 상부계획과의 관계 등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받아 사업시행에 따른 청사진이 나오게 되며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여하에 따라 사업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하고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만 한 상태로 방치하여 둔다면 이는 행정의 부재라 할 것이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유원지 개발을 구상한 전임군수가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면 본 계획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군수가 바뀐다고 하여 지역의 중대한 사업이 변경된다거나 취소되어서는 결단코 아니될 것입니다.
   황강유원지 개발사업은 기 조성된 체육공원과 연계되며, 합천읍 발전에도 영향이 지대할 것이므로 황강유원지 개발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반법규에 저촉되어 개발자체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개발은 할 수 있는지, 둘째 개발을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셋째,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댐 광역상수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합천댐 상수도 개발 본격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낙동강 하류지역인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10개 시군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합천댐 수원을 광역상수도로 개발하며, 댐하류에 취수장 설치등 총사업비 2,000억원으로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합천댐 수원을 광역상수도로 개발한다는 것은 페놀사태 이후 중앙과 도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거론된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제반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합천댐 주변은 관광개발지구로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으로 보호하게 되면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규제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으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광역상수원의 취수장 시설 위치는 어디이며, 상수원 보호대상구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유료낚시터가 본격적으로 개장되면 직간접적으로 상수원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제되어도 유료낚시터는 계속 개장할 것인지, 광역상수원으로 개발하여 물을 인수해 간다면 물은 유상인지, 무상인지, 유상이라면 수입은 군수입인지, 도수입인지, 수자원공사 수입인지에 대하여 법적 근거 등 구체적으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첫째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량기 범위는 길이, 질량, 온도, 광도, 전류 등 수없이 많으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계량기는 주민이 일상 사용하고 있는 질량을 계량하는 저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울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불가결의 기구로서 정밀도가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으로 그 정확도가 언제나 유지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 수년전만 하더라도 1개 부락에 판수동저울이나 막대저울이 한두 개 있을 정도였으나 상품거래의 기본 기구로서 농산품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저울을 비치하지 않은 농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울의 정밀도 유지로 정확한 상거래를 위하여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저울검사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너무나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으로 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어야 하겠기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울현황을 88년도부터 92년까지 5개년간 연도별, 읍면별로 답변전까지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검사장소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체까지 수송하여 수리를 하게 되므로 수송비와 수리비용 등 제장비를 계산하면 5-6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부담이 과중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수리업체에 수송한 후 인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저울을 구입하여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정기점검을 받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군은 계량기 검사장소를 몇 개소나 지정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장소로부터 가장 원거리에 있는 주민과 저울수량을 검사장소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검사장소를 대폭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현행 법상으로 확대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제도 개선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말로만 주민편의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백운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가뭄으로 한해대책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애간장이 타도록 물을 찾고 비가 오기를 바라는 농민의 안타까움을 겪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농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농민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며, 지난 10년간 순조로운 기후의 덕분에 가뭄의 무서움을 당국이나 농민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생활하다보니 물의 고마움과 중요성이 이번 가뭄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수지나 소류지의 대부분이 60년대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시설한 이래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아 퇴적물이 해마다 누적되어 시설 당시 저수량이 절반 가까이밖에    되지 않아 봄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이양기에는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뭄에 대비하여 한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소류지나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저수지와 소류지 현황을 관리자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연도별로 준설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금부터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추수이후부터 내년초까지 대대적인 준설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제반 여건상 대상시설을 동시에 준설이 불가하다면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2개년 계획으로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방대한 지역의 산림에 대한 전체의 업무를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식수와 보호, 그리고 관리하는 치산사업의 책임자로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상반기 산불의 건수와 피해면적,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고, 둘째로 특히 3월 26일 발생한 야로면 대형 산불의 피해면적,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며, 산불감시원의 진화작업중 순직하게 된 경위와 보상금 지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지난번 의령군 밤나무단지 항공방제로 인한 양봉농가가 피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피해지구는 대양면, 상촌, 오산, 백암리 3개 리동으로 피해농가는 17농가이며, 양봉피해는 429통으로 군산림과에서 조사한 보고내용입니다.
   여기서 피해는 한 통에 60-70% 피해를 보았다고 하나 피해농가에 의하면 살아 있는 벌도 온전치 못해 건강한 일벌이 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일이 요구되고 있다 합니다.
   피해양봉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통당 거래가격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서 통당 8만원씩 계산하면 3,432만원이며, 양봉수입을 환산하면 8,58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 됩니다.
   대양면 상촌, 오산, 백암리는 의령군 봉수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경위는 의령군수가 6월 18일자로 합천군수에게 밤나무 항공방제를 6월 24일에 실시하니 인근 양봉농가에 사전 홍보로 양봉피해가 없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합천군 산림과에서는 의령군의 협조공문을 접수하여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공직자의 중대한 농민 경시풍조에서 오는 일면을 보는 것 같아 경악하기 보다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공직자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퍼 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은 양봉피해 농가 대표 7명이 7월 1일 의령군 산림과를 방문하여 사전 조치없이 항공방제를 한 경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사전 홍보를 잘못한 합천군 산림과로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7월 4일 피해양봉농가 대표 나윤수 외 1명이 합천군 산림과로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망하였는바, 합천군 산림과장외 직원이 의령군 산림과를 두고 처음 나오는 말이 미친 놈들 가해자가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의령군 산림과로 책임을 전가하므로 피해 양봉농가는 본 의원에게 해결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7월 6일 합천군 산림과를 방문하여 의논한 결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령군에 책임이 있다고 하므로 7워 8이 피해양봉농가 나윤수외 8인이 또다시 합천군 산림과를 방문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나, 의령군에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또 다시 의령군에 전가하므로 당일 피해농가와 같이 의령군 산림과를 방문하여 대책을 요망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7월 9일 본 의원이 합천군 산림과장에게 전화 연락을 받고 오후 4시경 산림과를 방문하니 산림과장이 그제야 군수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니 의령군에서 사전 홍보활동 협조공문을 발송한 지가 언제이며, 피해해결책 요망을 위해 피해 농민이 산림과를 방문한 지가 언제인데 7월 9일에야 군수에게 보고하였다니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의령군에서 발송된 항공방제 협조공문에 의하여 사전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산림과장이 하는 말이 홍보를 한 의령군에서도 벌이 죽었는데 홍보관계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런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있으니 농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받고 홍보를 하지 않은 구체저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급관청의 분쟁은 상급관청에서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상급관청인 도에도 보고하지 않았는지, 또 이러한 사항은 직무유기이며 직무태만으로 합천군 산림과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책임이 있다면 응당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피해보상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보상 보다 민원을 대하는 산림과장 외 직원들의 태도가 오만불손하다고 하니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예절과 친절에 대한 별도 정신교육을 직원에게 시킬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문책권고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의 끝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합천댐 휴양지를 기채와 채무부담으로 조성해 놓고 매각하려 했으나, 2회에 걸쳐 유찰이 된 이유를 답변하시고, 지난 91년 11월에 부과한 토지초과세 부과는 얼마나 했으며, 납세이의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군내버스가 학교앞이나 부락앞에서 정차할 때 이를 비켜가려는 다음 차량, 내린 승객간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차하고 있는 버스로 인해서 주행선을 바꿀 때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행도로를 약간 비켜 설 수 있도록 정차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적중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거래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 현 시대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이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임북 농공단지 내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체 유치에 많은 장애가 따를 것으로 압니다. 어떤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발로 인해 우리 합천군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군수 이하 전 관계공무원의 노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건설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많은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으로 마무리된 것과 진행중인 것과 계획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심각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오염도 측정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는 그 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습니다.
   산림조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사업자원 실적을 밝혀 주시고, 산림조합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금후 어떤 방법으로 육성 지원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무의촌 오지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는 약품 등을 지원하여 자체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의료혜택에 일익을 담당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름철 방역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제8회 임시회의시 92년 재정현황을 보고하면서 경영수익 확대를 위하여 재원 발굴 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군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주민의 수익과 직결되는 주민 분업화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긴축재정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긴축재정운영의 원인은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와 관광개발을 위한 채무부담 및 기채 상환 등으로 세입예산의 차질이 예상된 때문으로 압니다. 전시적 소모적 경비의 사용 억제와 에너지 등 절약운동으로 내실있는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지역개발사업 등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의 집행을 보류한다면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정사업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의 집행을 보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해당되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햐은 없는지, 또한 청내 주차장 부지 매입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행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되어 나가기를 본 의원은 원합니다. 실과장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행정이 부끄러움없이 공개되어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전 공무원의 참모습을 군민앞에 보여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약 10분쯤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군수를 비롯해서 각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만 마침 오늘 각 지역 향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하계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개소식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도착하는 즉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판동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먼저, 이 더운 날씨에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하신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은 직제순위에 의해서 실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기획실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윤한무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긴축재정 운영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 추진실태는 현재까지 경영수익 사업관계는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야는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축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특정사업 재원충당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을 보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해당되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한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 현항과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긴축재정 운영함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 보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과도한 주민 숙원사업을 발주를 해서 여기에 따른 마무리문제점, 또한 관광개발 채무부담과 기채사업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겁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세출추가요인으로 쓰고 있는 반면, 지방세 목표가 미달되고, 또 관광단지 부지매각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예산집행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594억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282억8,700만원을 집행해서 58% 집행을 했고, 특별회계는 58억8,600만원을 집행해서 64%의 집행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부족현상을 추계를 해보니까 앞으로 세입재량이 미달 예상되는 것이 34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지방세 부분에서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이 분야에서 앞으로 목표 미달되는 것이 1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합천호 관광개발사업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해서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34억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봤는데, 현재 판 것은 1억원 정도밖에 못팔았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데다 앞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부담, 기타 필수경비를 합해서 13억원 정도 더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 최소한 47억원 정도는 있어야 재정이 무리없이 운영이 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긴축재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 7월 1일부터 긴축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보류가 되는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우선 불급한 경비를 일부 집행보류를 하고 경상사업비는 가능한 집행을 억제하면서 예산 절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요불급경비를 집행보류를 한다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일부가 보류가 되겠고, 또 주민한테 돌아가는 지역개발비라든지, 이것이 집행보류가 되면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을 현재 보류하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군청 청사 차고와 사무실 증축 2억8,800만원 확보해 둔 것과 지도소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 그 다음합천읍 도시계획도로 4억5,500만원, 사리 직영장 운영에 따른 진입로 개설비 1억8,800만원, 미숭산 진입로 5,000만원, 지역개발비는 8억원 중 4억원 정도를 집행 보류하면, 현재 집행보류하는 것은 15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개발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8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4억원 정도는 주민한테 못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1년도 이월분이 174건 18억원 정도 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약 393건 40억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중인 것은 567건에 약 58억원 정도가 읍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물량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설계가 된 부부도 관급자재인 레미콘이나 철근, 양회 등 자재가 귀해서 봄에 발주된 것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적어도 금년 10월 이후에나 추진이 되고 그 이전에는 추진되기 힘든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개발비를 보류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다른 재원이 최대한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서 주민에게 별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드이 재정결손이 있습니다만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반기가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군재정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를 시군에 교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내국세가 조금 더 들어온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교부세를 하반기에 조금 더 갈라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91년도 7억원, 90년도에는 15억원 정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 받도록 절충중이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들어오면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예측해보면 하반기에는 적어도 도비에서 4억원 정도는 교부세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집행 보류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에게 영향이 안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보류하고 있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관광개발 부지도 한번 더 공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팔린다면 이번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팔리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 나가야 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집행을 억제해서 25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 예산절감운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90여개 되는데 90여개 각 과목별로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해주면서 5% 내지 10%는 무조건 절감을 시킵니다. 그 금액이 2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상사업 집행억제와 예산절감, 집행보류를 보태면 아까 결손되는 것 47억원 하고도 조금 더 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결산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공무원들은 각종 행사를 간소화 한다든지, 또 에너지 절약, 가능한 선풍기 사용도 절제를 하고 에어콘도 안쓰고 해서 하는 공공요금을 절약한다든지, 또 행정사무원들이 쓰고 있는 용지를 이면지 활용을 해서 사무용품 아껴쓰기운동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사업의 재원충당을 위한 조치이기 보다는 92년도 예산의 원만한 결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광단지 부지분양문제도 금년중에 팔리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안팔리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어려움을 겪어서 긴축재정을 해서 넘기면 이것은 다음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군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청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부지매입 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부지매입은 청사뒷편인데 그 분야를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앞으로 청사 지으면서 그 밑은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사 본청짓는 것은 유보를 하고 있고, 땅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자로 매입을 해서 6월 27일자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입한 평수도 562평이고 평당가격은 236,360원 해서 총 1억3,284만7,000원을 들여서 땅은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력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땅과 부지를 연계한 청사 확장과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실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그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기획실장 답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양지 조성사업에 주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휴양지 조성사업이 부실한 업체에 하도급되어서 목적달성에 미치지 못함으로 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유찰이 계속 되고, 끝내는 재정수입에 차질과 긴축재정 운영까지 유도해 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긴축재정 운영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고 의회와 행정간의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불행한 일까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는데, 답변 중에 최대한 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4억원 정도 절약하겠다는 지역사업비를 먼저 풀겠다는 말씀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께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앞으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과 의회간에 합동 비교평가회 같은 하나의 제도를 도입해서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행정 추진실적과 또 감사시정사항 등을 논의함으로써 행정과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이용할 생각은 없는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한무의원께서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이 계기가 되기 위해서 서로 비교 평가회를 갖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은 서로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걱정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한해와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사항 실적보고회를 먼저 갖고 이 질문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담회때도 좋고, 아니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와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실과장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방금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지금 도시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천댐 관광단지 불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대병쪽에는 건물을 하지 않고 땅만 불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봉산같은 경우는 건물이 다 되어서 불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상태가 어떤지 보니까 지금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대구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공놀이도 하고 하는데 지금 건물이 지어 놓은 것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좋은 자재인데 공놀이하다가 유리창이나 깨고 하면 빨리 불하가 안되면 과연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기획실장님 말씀중 기억이 나서 드리는데 앞으로 땅은 시일이 가면 지가상승에 의해서 손해가 안갈지 몰라도 건물 자체는 주인없이 방치해 두면 건물 자체는 자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단지 부지 2차 유찰된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병부분은 땅만 팔고 봉산부분은 건물만 판다고 하셨는데 지금 파는 것은 봉산에도 지어놓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여관이 들어설 일부 땅도 팔 곳이 있습니다.
안문기의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건물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도 많이 되었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저것이 팔리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공사는 어느 정도 완공상태가 되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면과 안되면 사업가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빠른 시일내에 팔리지 않는다면 관리원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안문기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창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창환   : 새마을과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의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고충에 다소나마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천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의 조기시행과 사업내용에 따라 완급을 가려서 적기에 추진해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라는 질책과 동시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 1월 6일부터 6월말까지 새마을기본사업 110건에 17억원, 오지개발사업 10건에 10억7,000만원, 주민숙원사업 281건에 23억5,000만원 오지마을 환경개선사업 60건에 3억원 등 도합 461건에 54억원의 사업을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진입로 포장사업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시행토록 하는 등 능률적으로 조기시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군의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4명 있는데 대부분이 신규직원으로 설계가 학교서 배운 것과 현실에 잘 못맞추어서 좀 미숙했습니다. 이래서 설계기한 중에 3개면을 제외한 14개 면이 읍면 토목직이 타시도 또는 본청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과다한 사업물량이 동시에 발주됨에 따라서 공사감독이 관급자재에서 수요가 일시에 폭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과 레미콘 수급 독려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새마을분야 총 사업 461건 중 지금 현재 완공된 것이 196건으로 40% 정도 됩니다. 이미 착공한 것이 238건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조차도 못한 것이 17건 있습니다. 17건 이것은 공종이 복합적으로 다리도 놓아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착공부분 17건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착공을 해서 금년 농번기를 피해서 11월말까지는 완벽한 시공을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장 선정시에도 소규모 단위사업을 사업개소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다수가 시혜를 받을 수 있는 주진입로 등 사업장을 광역화해서 시행함으로써 투자효과를 올리고 앞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새마을 추진에 있어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봉호과장은 내무과장으로 엊그제 발령이 났습니다만 오늘 답변은 새로 부임한 과장이 내용을 상세히 모를 것으로 생각해서 전임 김봉호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내무과장 김봉호입니다.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군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발전을 희구하는 뜻에서 더운 날씨에도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과장이 나와서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린 것은 제가 어제 날짜로 내무과장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제가 전임 재무과장으로서 취급하던 업무를 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청사 시설 준공전에 벌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3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당초 준비가 못되었고, 따라서 급조를 해서 기자석이나 방청석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과 보완을 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회 활동의 수단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사항이 집무실이라 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고 저희들도 느끼는 바와 같이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로 칸막이를 해서 급조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집무분위기도 조화롭지 못하고 한데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와같은 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해왔고 처리방안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한층 더 올려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법과 구내식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도 현 건물 상태에서 상임위원실을 만들 것인가, 또한 1층에 있는 예비실과 문서고를 다시 변경해서 상임위원회로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하기로는 3층 위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또한 내부구조나 사무실을 정하는 것은 적의하게 의회사무과와 의논해서 하는 것이 방법 세 가지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와같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몇 가지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고 증축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규모와 소요예산 확보 그리고 설계과정을 거쳐서 건립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 소견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으로서는 불가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93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 안이 4층을 올린다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할 때 93년도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한층을 추가 건립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청사내부의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 의회 청사의 출입현관이 단조롭고 건물과 비교할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은 출입하거나 보는 이의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의 합리적인 구조변경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 출입현관 이것은 저희들도 느낄 때 당초 조감도부터 처음 보는 순간에 장천익 의원님과 같은 지적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건물 전체에 비해서 출입문이 좁고, 균형이 잡히지 않고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상단에는 둥글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꼭 부정적이 시각에서 본다면 시골의 원두막 형태로 모양 전체가 조갑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와같이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에 의한다 하면 출입문 벽이 석재로 안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씌여 있기 때문에 출입문과 더불어 앞면이 좁게 보이지는 않는다 또 원형으로 문지붕이 둥글게되어 있는 것은 건물 전체가 사각으로 모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원형을 가미해서 구조를 만들고 건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모난데 모난 것을 더 하는 것보다는 모난데 둥근 것을 가해서 온화하고 좀 부드러운 멋을 풍겨주는 조화로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군의회 의사당이라 할 것 같으면 각별한 관심과 좀 더 나은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기술공무원도 동원을 하고 또 조회가 깊은 건축사의 자문을 받고 또 경상남도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좋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 지었습니다만 제가 느꼈던 이 사항이 어느 시점엔가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장의원님께서 이번에 일찌감치 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타당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조속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 각 사무실의 출입문이 건물구조에 비하여 조잡하다고 한데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사항 역시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느낀 바로서는 사무실 각 출입문의 색상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시대감각을 일실한 구태의연 모습 그대로임을 지적했습니다. 복도와 양벽 그리고 사무실 전체 구조와 어울릴 수 있고 또한 색상 선택에 따라 조잡하거나 조화롭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출입문 색상은 좀 바꾸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공업체가 당초 초두에 건립을 할 때 참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출입하는 군민여러분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200여 청내 공무원들도 참으로 잘한다 그렇게 인정을 저희들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축방식을 보면, 잘해 나가다가도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해서 전체를 그르치는 일이 많다 예를들면 출입문 도어체크 장치라든지 전기스위치 노출문제, 청사 바깥으로 해서 구내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붉은 벽돌 조적사항을 보면 양회와 벽돌의 구분도 없이 만든 것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기네들도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지켜주지 않으므로써 저희들 감독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부지불식간에 그와같은 일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일례로 식당으로 가는 진입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5m 폭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쪽 부분으로 가면서 확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조잡하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우리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슨 소리를 하느냐 당신들이 서비스를한다고 했는데, 서비스를 하는 곳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단편적으로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겠다. 당신네들은 이 시점에서 이것이 서비스락 군을 도우는 것처럼 그와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서비스라고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완공이 되고 나면 누가 감사를 하겠느냐, 이것을 보고 조잡하게 만들어 두었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서비스를 하려면 더 좋게 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으냐, 다시 고치라고 이와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우선 출입문 색상도 색을 달리 하면 다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무게가 있고 조화롭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색상부터 첫째 같아야겠고, 또한 방음 장치가 안된 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업무에 중요성과 철저한 관리를 강조해 주신 정종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질문 사항으로서 방치나 은닉된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방법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연도별로 매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도 재산찾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총괄 재산부서인 재무과에서는 한 필지라도 더 찾아서 보존을 하고 활용을 해서 수익을 늘리자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90년도에는 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해서 5,227필지에 169,427㎡를 찾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에는 업무추진과정에서도 발견된 삼가면 일부리 2필지 149㎡를 찾아서 본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징수해서 정상관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 합천읍 문화원이 위치하고 있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가 총 4필지 841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1필지 531평으로 이것이 등기부상 타인명의로 등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싯가로 환산을 하면 엉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본 재산이 타인명의로 등기부상등기되어 있는 것을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합천읍에 살고 계시던 김성일씨가 금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그 분이 살아계셨을 때 작년에 그 분을 방문해서 그 분의 얘기가 합천군으로 68년도에 농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기증을 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한 바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남기자. 저희들이 그 경위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와 또다른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91년도 12월 24일자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부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서 진주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간 3회의 공판과정을 거쳐서 92년 7월 2일 선고공판으로 원고인 본군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친자인 사람이 출소를 해서 자기네들 소유임을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소송확정이 금년 7월 2일에 판결을 했으니까 소송확정일은 2주후인 7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항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어져서 본 재산은 합천군 소유로 등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의 뇌리에 꽉 차 있는 것은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주자, 어쨌던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 그와 같은 기본정신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영의원님의 다음 질문으로, 앞으로 군유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할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재산찾기운동은 저희 상반기 업무평가보고와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정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조사준비를 하고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등기부와 토지대장 열람을 하고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서를 작성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리를 해서 재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일정표대로 어김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명칭도 이제까지 저희들은 재산찾기운동 전개, 이런 표현으로 해왔습니다만 이런 운동으로 해서 운동으로 끝나는 표현보다도 좀더 책임과 임무를 느낄 수 있는 군유재산 색출작업 등의 강한 어조료 표현을 바꾸어서 책임을 부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색출방법도 당해 읍면직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요령을 알고, 상호 교체를 해서 하면 보다 더 정확을 기하고 능률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찾는 방법도 16개 면에는 교체조사토록 하고 합천읍에는 도시계획이 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구거라든지 폐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읍에는 저희 군이 직접 참여를 하고, 합천읍과 같이 합동으로 재산을 하반기에 찾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합천읍 합천리 대지 788-11번지와 807번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데이터가 전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보존과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리상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작년도 (91년)에는 130필지 90,238㎡를 국유지로 이전등기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55필지 43,230㎡를 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 정규직원은 물론이고, 조사요원 3명을 임시로 년말까지 시한부로 채용을 해서 어제 7월 22일과 오늘 7월 23일까지 도에서 관계 공무원과 동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국유재산 찾기 업무추진에 임하게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 업무를 추호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국유재산찾기작업은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업무추진과 병행해서 군유재산 색출작업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산관리에 확실히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두서없는 답변에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재무과장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김동구   : 재무과장 답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양담배 판매자 명단과 양담배 소매인과 협조해서 국산담배를 많이 판매하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는 476개 업소입니다. 이 지정된 소매인은 양담배를 판매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담배 애용 등의 계도로 현재 양담배 판매하는 곳은 해인사 호텔 외에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순수한 군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합한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지방세 54억9,000만원이 금년 목표입니다. 54억 9,000만원 중 금년 담배소비세의 목표는 2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방세의 목표에 49%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세는 금년 목표가 3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에 비하면 69%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빼면 거의 군세로서는 12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금년 6월말 현재까지 담배소비세의 실적은 26억4,500만원 중 12억4,600만원이 납부가 되어져서 목표의 5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담배소비세는 23억원 정도가 목표로 책정이 되어져서 2% 정도의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퍼센트를 산출해 보니까 상반기 목표대에 2% 가 모자라는 98%밖에 안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금년에 담배소비세 목표를 3억원을 더 과도하게 책정을 했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이 목표대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아마 금연이나 절약운동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의장 김동구   :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알겠습니다.
   군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연초 소매인에게는 양담배를 많이 팔더라도 세수와는 무관하다 국산담배를 판매 비율에 의해서 양담배 세금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만 양담배 판 것에 비율을 많이 차지해서 우리 군세로 들어옵니다. 양담배를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세수증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산담배의 판매비율에 의해 부과를 해서 우리에게 징수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매년 연초 소매인 조합이 결성이 되어져 있어서 군세로 70% 정도 세입을 증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공로를 위로도 하고 , 이렇게 해서 한번씩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양담배를 판다면 우리에게 득되는 것은 없다 외국에서는 담배수입을 개방해놓고 왜 억제를 하느냐 그것은 개방을 안한 것과 같지 않느냐, 이와같은 압력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우리 한 식구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이렇게 하자 저희들이 PR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국산담배 이것을 애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며, 담배를 못피는 사람에게 권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회지 연고가 많고 하니까 외지에 나갈 때는 우리 담배를 사가자 각 읍면을 통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또한 같은 운동으로 우리가 관광시즌에는 우리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피고오자 그 다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설, 추석 명절에 와서 돌아갈 때는 우리 담배를 사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담배소비세와 양담배 판매소비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 세수를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댐 휴양지 조성부지 유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합천댄 관광개발 사업 시설부지 전체매각대상인 토지 25필지 33,684㎡, 건물 2동 연면적 771.5㎡중 우선 매각이 가능한 토지 8필지 10,693㎡와 새터지구 건물 2동 매각을 위해서 92년 4월 13일자로 한국경제신문에 입찰공고를 해서 92년 4월 30일자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전 필지에 입찰참가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새터지구 선착장, 매점, 위치는 봉산면 김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810만원에 매각되고, 나머지는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 또는 입찰포기로 유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자로 다시 한국일보에 재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알 재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입찰 참가자가 하나도 없어 유찰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공영토지의 매매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재산 평가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아닌가, 그리고 매각 대상 토지의 규모가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거의 자력이 우리 농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력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이 참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건축시설의 제한 등 까다로운 개발여건으로 인해서 매각 입찰참가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저희 과에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만 앞을 이 대책에 대해서는 1차 매각 대상부직 유찰됨에 따라서 나머지 매각 대상부지 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매각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안으로는 금년 하반기중에 매각 가능한 전 부지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힉 변경승인 신청중인 추가매각 대상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 그 시기는 좀 유동적으로 확정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매각 수단 방법으로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를 통한 매각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결을 지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님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디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 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그 지역개발과 소득증대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그 존립가치의 지상목표로 할 때 재정이 뒷받침이 없다면 이의 실현 불가함은 물론이려니와 이 지역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거듭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고 지역개발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귀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은 중앙지원과 지방충당, 세외수입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판단할 때 지방세 증대는 이제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지 않았느냐 또한 세금이 인상되어진다면 주민 부담 가중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올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이 한계점에 이르런 어려운 실정에 저희들 자치단체 중심의 경영수입사업으로 재산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실한 방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황강 사리채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1억9,2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건설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가장 적절한 사업을 아직Rkl는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산개발사업을 위해서 91년도에 기획실과 산림과에서 현지 시찰을 통해서 검토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장비 등 총 소요예산이 30억원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당장 착수하기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석산개발 뿐만 아니고 합천호 유람선 운항공사 설립에 정양호 개발, 공원묘지조성, 해인사 유료주차장, 사료공장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한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합천읍 서산리 폐천부지 53,900평에 대한 공장입주계획의 적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초에 대구에 있는 풍국건설에서 입주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3,900평의 부지는 이부 광업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이 광업권 설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하면 그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풍국건설이 53,900평의 부지를 대부해 줘도 좋고, 또 불하를 해줘도 좋다, 또한 우리가 제시한 사항입니다만 합작 경영방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자기들은 공장을 건설해서 주식형태의 공영개발을 해보자, 그와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풍국산업이란 그 자체가 어떠한 회사인지 신용도를 모르고서는 우리 군이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지금 신용도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주요산 재산으로 그 가격도 비싸고, 법규상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취득과 처분,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와같은 것을 이 시점에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는 뜻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자 측면에서 하급이 요청되어지지만 그래도 좀 알뜰한 경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오 폭넓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적을 한다면 제도개선이 선행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닌가 그와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느 부서에 두거나 독립적으로 설립을 하거나에 불구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검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제로 봐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윤한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 식품가공사업으로 매실통조림과 저온창고사업, 조경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채택해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발굴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실과사업소 주무계장이 관계 실과 업무와 관련된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으로 또 실과사업소장이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단으로 하여금 관계실과 업무와 관련된 발굴사업이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무엇을 해보면 바람직하다 하는 그와같은 것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에서 검토한 사항과 저희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실과장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회부를 시켜서 매 건마다 가능성 여부를 폭넓게 토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어져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할 사항이 합천호 유람선 운항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흡하나마 저의 성의를 다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 과장께서 답변 계속 되지요?
○내무과장 김봉호   : 예.
○의장 김동구   : 오후 회의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받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봉호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토지초과세 부과건수 및 불복자 이의신청건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 주소를 둔 지가 급등지역 유휴지로서 과세대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복으로 인해 이의신청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과 윤한무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서로 다시한번 협의를 거쳐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구내주차장 활용부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군청에서 솔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거리의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겠느냐, 그 뿐만 아니고 왕래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엄청난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구내주차장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 매입과정은 지난 임시회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내용은 군 본청 뒷편에 합천리 389-1번지 외 3필지 총 1,858㎡로 56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토지평가 결과에 의해서 ㎡당 71,500원으로 총 1억3,284만7,000원에 매입키로 하고 매입을 해서 92년 6월 11일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6월 27일자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입한 부지의 활용은 당초에는 군청사 증축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긴축재정 운영상 청사증축을 지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만 매입을 해두고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하신 정종영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지난 6월 25일자로 합천월보에 보도가 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타이틀을 보면 재산권 소유를 놓고 군 교육청 공방전이고 삼가면사무소가 길거리에 나갈 판이다 이런 대서특필로 보도가 되어진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면 금리 62-6번지입니다.
   부지면적 3,884㎡로 1,175평입니다 이것은 등기부상 합천군으로 등기되어 있고, 삼가면 청사 구건물을 지난 1956년도에 신축을 해서 91년까지 면청사로 사용을 해오다가 91년도에새청사를 그 부지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삼가면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이것은 합천군 소유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의 재산이라면 교육청 재산으로 첨기등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이라 할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교육청 소관으로 첨기등기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은 "합천군" 이렇게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남의 재산일 경우 소유하기도 싫고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재산을 타에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본 토지는 본 군소유로서 현재까지 점사용해 왔고, 교육청에서 자기네들 재산이라고 주장을 한다 치더라도 저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재산이라면 첨기등기를 교육청 소관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겨주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재산은 우리 합천군의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면 청사가 길거리로 나갈 판도 아니고, 우리 소유의 전체 청사가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월보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시장 부지 개인 점유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시장 부지를 일부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미처 손이 못미쳤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군유재산 색출,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을 해서 시장부지를 개인이 점용을 했거나, 남의 재산을 침입했거나 이와같은 것은 정확하게 가려서 정리할 것은 시급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의를 모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원 계십니까?
정종영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제가 알기로는 삼가면사무소 부지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삼가객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왜놈에게 속국이 되고나서 임시로 면청사로 사용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교육청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해방 이후에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교육청과 그런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옛날 객사부지라면 교육청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이것은 교육청 부지가 아닙니다. 합천군 소유입니다
정종영의원    :   합천월보에서는 어떤 근거를 두었는지 대서특필해놓고 면민들은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재산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배종구의원    :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배종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재무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양담배 판매인 명단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인데, 양담배 판매하는 사람은 합천군에는 해인사 등지에 몇 사람 있고 타지역에는 없는 줄로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합천군민은 좋아 하겠습니까만 특히 합천군청 주위로 해서 양담배를 팔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더 과장님께서는 재고해서 꼭 그 분에게 팔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구의원님의 뜻과 저의 뜻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사람들은 수입을 개방화해놓고 담배를 자유자재로 팔지 못하게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개방이 아니고 폐쇄가 아니냐, 그와같은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애국적 견지에서 국산품을 장려하자, 또한 외산을 팔아보았자 우리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고 국산담배를 많이 팔므로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 군민의 애군운동으로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배종구의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윤한무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군수익사업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합천호 유람선 사업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볼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경영수익이 단순히 우리 합천군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 속에 우리 합천군민도 끌어들이자 그래서 식품가공업체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밤을 깎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밤 통조림 공장을 한다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졌고, 지금은 이미 농부로 승부를 걸기에는 늦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과 소득이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분야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앞만 바라보고 행정한 일련이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군의 수익은 물론이요 주민이 같이 참여한 경영수익도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매실통조림이라든지 저온창고 유치라든지가 질문 내용에서 나온 그것을 관계과로 하여금 지금 출발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한배   : 이 삼복더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본군의 중요현안 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군수로부터 내용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이 안건은 본인도 본군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와 의회가 같이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창지역 광역상수원 공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략 질문의 요지가 도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합천댐 주변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개발에 지장은 없겠느냐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냐, 또 광역상수원의 취수장 시설위치는 어디쯤이 될 것이냐, 그 취수장 위치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 대상구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상수도원이 지정이 되어있을 경우에 유료낚시터, 관광유람선 등 부수되는 관광지 개발에 지장은 없을 것이냐, 또 이 물을 가지고 간다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일 경우에는 군수입이냐, 도수입이냐, 또는 수자원공사 수입이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경남권역 상수원이냐, 경남 부산권역 상수원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아직 통보는 없었습니다만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타당성 조사 소요액으로 5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이 타당성 조사에서 취수량의 검토, 사업가능성의 검토 등을 기술적으로 거친 후에 현재 전망컨데 93년 3월, 늦으면 93년 말에 사업의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대단히 우리 주민들의 생업과 관계가 있고 그 영향의 크기 때문에 본인도 기회있을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도지사님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자주 한 바 있고 또 지난번에 도지사가 직접 여기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때도 주민 대표가 이 문제를 질의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물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문적인 견해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본군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댐에서 직접 취수를 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올 것이냐? 그러면 황강이 강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강 100만톤 유량에서 매일 흘려보내는 물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댐에서는 100만톤 흘러가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면 댐물과는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100만톤의 물은 황강의 강 기능을 살려가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취수를 해버리면 이 강은 말라 버린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에도 겪었습니다만 갈수기에 농업용수 공급이 당장 차질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댐에서 바로 취수를 해갈 경우에는 댐물의 자정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이 불가피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관광지 개발과 인근 주민들 생업에 많은 불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댐에서 직접 취수를 할 경우에 물의 사용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소관으로 요금을 징수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었을 때는 수돗물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로 가지고 갔을 때에 과연 요금을 징수할 것이냐 아니냐는 이것은 직접 수자원에서 할 일입니다만 저로서는 정수되지 않은 원수는 징수요금이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직접 취수를 해가서 보호구역을 설치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대로 유람선 운항, 유료낚시터 운영에는 지장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람선 운항을 위해서 수면개발 계획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취수는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될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직접 취수를 했을 경우에 보호구역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관광지 및 주민생활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합류지점에 취수를 할 경우에 어떡하냐 우리가 걱정하는대로 거기에도 취수구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면 넓은 구역의 생업에 많은 규제로 지장이 오기 때문에 본군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호구역을 설치하지 않든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라도 극소수로 한다고 하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생업대책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합류지점에서 취수를 할 경우에는 현재 법령에서 사용료 징수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타당성 조사에서 다루어질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낙동강 수질이 상당히 나빠서 우리 황강물이 들어감으로써 식수원으로 사용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경남 광역지역의 상수원으로 바로 가지고 가버릴 경우에 낙동강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영향도 강하게 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군 공통적인 사업은 별문제입니다만 그로 인한 별도 추가부담은 본 군이 부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될 경우에 수도법에 의하면 가축방사, 어류 조류포획, 유영, 목욕, 세탁 등 수질오염행위는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농작물 신개축변경, 죽목재배, 벌채, 토지형질변경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당정협의회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를 본군 출신 국회의원에게 드려서 도단위 당정협의회때 이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된 것을 아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합류지점에 하더라도 지정되지 않아야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으로 하되, 최소한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생업대책을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업대책으로서 만약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느냐 한다면 물론 그때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무공해 업체 유치라든지 주민 복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창 광역상수원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황강유원지 개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를 길게 달았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발계획이 제반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개발자체가 영영 불가능한 것을 미리붙 용역을 해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질문의 요지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90년 결산과 91년 업무보고때에 건설과에서 특수창안시책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공간확보를 하는데 여러에서는 골재 재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이룩하자 이렇게 발상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해서 본군 기술진을 가지고는 전문적인 분야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관련 법규 검토, 투자규모 및 범위 등에 대해서 91년 5월 30일에 용역발주를 해서 9월 16일에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9,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공업체는 천진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91년 10월 12일에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 승인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설을 했습니다만 91년 12월 11일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시설을 하게 되면 하천 전체의 기능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하천의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83년에 수립된 황강의 하천 기본계획과 이번 황강유원지 계획내용을 함께 포함한 기본계획을 재수립 검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83년 당시에는 토사유입에 따른 대비로 하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댐으로 토사가 유출되는데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건설부 국토관리청 견해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발계획 면적을 131,000평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체육시설이 14,000평, 휴식시설이 13,000평, 주차시설 2,000평, 그 다음에 보트장 부지 93,000평, 기타 9,000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지역이 합천과 대양면이 되겠습니다만 합천에서 72,000여평, 대양면에서 58,000여평이 있습니다만 합천읍 구역내의 대상지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이 바로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읍면 경계나 시군의 경계에 강이 끼었을 경우에는 강 중간선을 그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수의 중간을 끊어서 구역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대양면 구간의 토지는 정지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로의 변경조치가 별도로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한 요소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대상지 안에는 2만여평의 개인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천공작물 설치를 하기 위한 황강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원칙적으로 건설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귀 군의 특수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천에서 기본계획을 해야 한다 이래서 군에다 미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설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우리 군이 한다면 건설부가 하든 우리가 하든 소요재원은 자그마치 1억5,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적정거리에 속합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관광휴양지 계획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후에 휴양지로 지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총 소요예산액 약 29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본 의회에 얼마를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약 30억원 이상으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동안에 연도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가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순 공사비가 29억에서 30억원 들겠다!
   왜 순공사비만 말씀드리냐 하면 골재를 채취해서 그 골재재원으로 사업을 한다 이것이 기본발상이기 때문에 골재를 채취하려면 아래 위를 막아주는 기본 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선행되는 예산이 29억원이기 때문에 이 29억원의 재원이 앞서야 그것을 설치한 연후에 비로소 골재채취를 해서 이 골재채취를 처분해서 그 자금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한다 이렇게 기본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선행조건들이 해결이 되어서 재원문제로 사업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29억원 투자재원은 기채로 충당하는 방법, 채무부담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골재대금과 공사대금을 상계하는 방법 등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만 검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는데 그 이전에 거기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사유지매입이 뒤따르게 된다면 아마도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시키고 난 후에는 더더욱 사들이기가 힘들고 만약에 영영 안판다고 할 때 소유권자에 대한 용도 부과가치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도로 노력을 하더라도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겠다 그리고 나면 국토관리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하천기본관리계획을 건설부과 절충을 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관광휴양지로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의 구체적인 착공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가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두 가지 걸림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이 빠를 것이냐, 늦을 것이냐
   그 다음에 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부가 해준다면 다행입니다만 끝내 건설부가 합천군이 필요에 의해서, 합천군이 앞으로 수입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 군이 하라고 할 경우 이 기본계획까지도 투자를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법상 의회와 한번 더 검토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모처럼 좋은 계획이 섰는데 빨리 여건이 성숙되어서 이 사업이 이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2단계 문제는 이 모든 문제가 풀려서 이것이 이룩되었을 경우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골재수입은 어디서 보든 합천군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정 체제로서, 그런데 그 30억원 되는 투자를 여기에 해버리고 난 뒤에 활용가치에 대한 시기성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1억원이나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사장을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계획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이것을 이 시기가 좋으냐 조금 늦추는 게 좋으냐 빨리 서두는 게 좋으냐 하는 문제를 저는 계속 검토를 해서 이 문젱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우리 군민들은 사유지 매입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걱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   보충질문 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더운데 군수에게 자꾸 답변을 바라기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중에 지금까지 황강유원지 개발계획을 전임 군수때부터 관계 실무책임자들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제반 법규에 묶여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사전 검토 없이 그냥 이것을 어떤 법규가 저촉되는지 안되는지, 사유지 매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렇게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왜 안하고 그때 당시에 그냥 개발용역비를 들여서 먼저 용역부터 했느냐 이렇다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군민들에게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려운 제반 법규나 사유지 매입이나 이런 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기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답변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한배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들고 누가 했던 이런 문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이 법을 안거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또 우리가 주민들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얽매여서 단순히 이 사업이 성취된다는 걸로 끝내버리고 그 사업이 활용성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빨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후에 돈이 3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발상도 지나치게 빨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업착수도 신중을 기할 때 이 귀중한 30억원이란 돈이 훗날에 진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만 만들어놓고 그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놓고 활용이 안된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더더욱 계속 책임이 중대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법이 규제되고 있는 걸 풀어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사유지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 다음에 하천 기본계획에 1억5,000만원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재삼 숙고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완성후에 활용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곽우영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곽우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상수원 보호지역 관계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물론 합천군 17개 면 거창군 11개 면이 엄청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 보호지역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묶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몇 개월전에 경기도 양주군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가 양주군의회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결정해 달라는 어떤 요청을 했다가 부결됐다는 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김한배   : 저는 기본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는 쪽을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는 쪽을 강력히 희망하는 쪽입니다.
   다만, 보호구역이 설정될 때 누가 할 것이냐, 그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답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윤한무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수원으로 취수를 할 경우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하고 취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상수원으로 취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고요. 만약 취수를 본 댐 바로 밑에서 취수를 할 경우 강의 기능이 마비됨은 물론, 그렇게 되면 생태계 변화도 온다. 그러면 합천군 황강유역에 사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 변화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까지 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광역 상수원 문제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를 해야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한 이 광역 상수원 사업은 안하는 걸로 군수께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김한배   : 그런데 저보고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안할 수가 있느냐, 안해도 되느냐 이것은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질문이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대한민국에 이런 정도의 규모에 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정했느냐, 저는 반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입장은 바로댐에서는 현재 어떤 전문가와 저희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다 일으키지 않고 하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있어서 안될 것 같다. 그리고 하류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호구역 설정보다도 담수되어 있는 물을 바로 뽑아가면서 그 위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긴 거리의 자정 기능을 통해서 가져 가는 것이 보호구역 설정보다 효과가 더 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역시 안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지역 이익에만 얽메여서 그러는 것보다는 피해만 없다면 가져가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가 하류쪽에서 하되, 하류쪽에서 하더라도 이 지역에 피해가 없는 것이 제일 좋겠고, 가령 불가피하게 극소수로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사전 대책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미리 우리가 성급하게 하는 것은 좀 뭣한 것 아니냐 타당성 조사도 상당히 긴 기간동안 할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쪽으로 우리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구   :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군수 김한배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신순영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환경보호과장 신순영입니다.
   먼저 윤한무의원님의 환경오염 방지 전문직 확보실태와 자원재활용 수거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현재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과장 1명, 3개 계 환경관리계 3명, 환경지도계 3명, 폐기물관리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정원은 행정직이나 환경직으로서 1명이 있고, 6급에는 행정직이나 환경직이 2명, 나머지 행정직이 1명 있는 즉 계장이 3명 있습니다. 7급의 정원은 환경직 2명에 현원은 환경직 1명, 행정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급은 행정직 1명, 화공직 또는 보건직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환경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급은 정원은 환경직 1명에 현원은 환경직 1명, 보건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0명 중에서 환경 전문직은 현재 환경직 7급 1명, 환경직 8급 1명, 환경직 9급 1명, 보건직 9급 1명, 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또는 환경직의 복수직은 91년 8월 30일자로 환경보호과 신설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우선 복수직으로 행정직과 환경직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전국적 현상으로 추후 공채를 통한 인력충원시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여 복수직에는 전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종합해서 보면 정원이 복수직을 포함해서 전문직이 8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장비 및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천익의원님께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대책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 살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자연환경 혜택없이는 단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중요성 인식을 다시 하며, 전 지구촌이 환경보존을 최고 윤리요, 가치라 규정하고 있는 이때 특히 우리 본군 의원님들께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증대로 각종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대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부시책의 불비능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는 무질서 심리가 더욱 증폭되고 주민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고 있는 이때,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운동차원에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운동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94년까지 매년 10%씩 감량하여 쓰레기줄이기운동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기관단체 및 읍면에 시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1인 1일 약 2㎏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7만2천명으로 잡고 하루에 2㎏씩 하면 약 158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쓰레기차로서 수거하는 양은 1일 약 26톤 정도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 및 음식점, 직장, 시장 등의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음식물 안남기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한번 더 쓰기 생활화, 이면지 활용하기 등 대상 주체별로 실천사항을 지정하여 캠페인 또는 각종 교육이나 반상회 및 반회보에 게재하여 계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솔선 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한 시범마을 18개소, 시범직장을 군청내 17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점의 식단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관내 22개 업소에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수거는 청소차량 10대와 경운기 3대, 손수레 33대, 47명의 환경미화원을 확보하여 일상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수거장비 중 경운기 4대를 확보하여   읍면에 배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별로 수거장비는 최소한 경운기 이상의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합천군의 소요인원 75명, 이 75명은 환경미화원이 1인이 하루에 청소할 수 있는 양이 1.5톤으로 잡고 저희들이 158톤이란 배출물량을 잡아 봤을 때 합천군에는 환경미화원이 75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47명으로 28명이 부족한 실정인 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인력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은 합천읍을 중심으로 짝수일은 물기가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 불에 탈 수 없는 불연성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으며, 홀수일은 과자봉지와 재활용이 가능하고 불에 탈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을 줄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편리함과 그럴 듯 해보이는 물건의 구입 사용을 억제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폭발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과소비가 만들어 내는 당연한 일이며, 우리의 과소비는 풍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영과 과시로 조장된 것인만큼 쓰레기같은 생각을 버리고 보다 편리하게 산다는 것이 보다 쉽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생활에 편리한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보다 불편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가야 그 길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것은 흔히들 쓰레기라고 하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종이, 빈병, 플라스틱 등 재생용으로 활용할 물건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를 재생함으로써 원자재 수입을 줄여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날로 죽어가고 있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아직 생각만큼은 실적은 거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군에서는 종이류, 빈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종류의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를 아파트, 공공 장소 등 31개소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한 예를 본다면, 한 나라의 종이 사용량은 그 나라의 산업과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측도가 되며 인류의 문화를 기록하고 전달하는데 종이가 사용됨은 물론, 포장제 등으로 산업발달의 필수적인 자재로 이용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종이의 생산량은 80년도 174만톤, 90년도에는 452만톤으로 10년간 무려 2.6배의 종이류를 생산한 셈이 됩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원난이 절실한 요즘에는 종이의 주원료인 임산자원 절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폐기의 재활용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율은 80년도에 37.8%에서 점차 증가하여 89년에는 42.5%로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보고서에 보면 회수하여 재활용된 종이 1톤은 17그루의 나무, 물 28톤, 산성비의 주범인 탄산가스와 아황산가스를 흡수하며, 20년생 나무 한 그루는 연간 탄산가스 334g, 아황산가스 130g을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을 아낌으로써 공기를 맑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집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66개 마을에 수집 관리자와 수집장을 지정하고, 전 군민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하고 수집된 재활용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 합천관리소에서 현금수매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각종 헌 물건을 한데 모아 교환 또는 판매함으로써 근검절약 풍토조성 및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새마을 알뜰 교환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직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수집하기 위하여 폐품수집운동 시범기간을 군 본청을 비롯한 17개 읍면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 쓰레기매립장에 수거 운반되는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분리수집하는 재활용품 분리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재활용품 수집량은 2,349톤, 판매대금은 4,954만2,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활용한 물품을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재활용품 수거 목표량은 820톤입니다. 폐기수 500톤, 농약빈병 120톤, 폐기 100톤,   기타 10톤입니다. 장천익의원님께서 수거목표량 상반기 실적을 질문하셨는데 상반기 수거실적은 약 487톤, 판매가격이 2,681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지 336.1톤, 빈병류 95.4톤, 종이류 125.4톤, 고철류 29.8톤으로 59%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1년도 수거량에 상회하여 수집하도록 목표량 달성의 그 이상을 상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률 제고를 위하여 대주민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매월 수집 판매되는 양을 기준으로 읍면별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여 목표량 달성을 금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1개 마을에는 500만원, 우수 1개 마을에는 300만원, 장려 1개 마을에는 200만원을 시상하고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보다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단 하나뿐인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고장 산천을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서 열시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10분입니다. 20분까지 약 10분동안 휴식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이무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지역경제과장 이무식입니다.
   먼저 이민택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고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5개년간 읍면별로 활용되고 있는 저울 현황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검사에 불합격 판정되면 검사장소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업체까지 수송해서 수리함으로써 수송비와 수리비 등 제잡비가 5-6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또 새로 구입한 저울의 경우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계량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께서 나중에 저울을 검사한 후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를 하는 것은 도업무를 위임받아서 우리 각 시군별로 년간 1회씩 읍면별로 대상 계량기를 신청받아서 도에 보고를 한 후 날짜를 지정받아서 1개월동안 공고를 거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다보면 15% 정도 유인물이 나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가지고 있는 저울이 92년도 현재 64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92년도에 불합격된 저울현황이 90개, 14.6%입니다. 내용은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울의 검사대상은 상업용 저울과 검정에 필요한 저울만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중에서 저울 기본가격은 계량협회에서 요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수리를 한 저울가격은 평균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부동기 저울, 정기식저울이 있는데 계량기협회 협찬요금이 7,000-41,000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리업체가 도내에 마산 2군데, 울산 2군데, 고성 1군데, 진주 1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진주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도지사 허가난 업체 아니면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업체를 저희 군의 경우에는 현재 검사하는 날 와서 불합격된 저울은 싣고 가서 수리를 마치고 나면 읍면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공무원은 바로 계량기 읍면담당자가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동, 수평대, 전부 무게가 300㎏됩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수리비 관계는 다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0,000 - 60,000원이라는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것은 불합격된 것이 90개 중 고친 것은 모두 주민들에게 나갔다는데, 앞으로 이 점은 참고로 해서 수리비가 혹시라도 부당하게 과당 요구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것은 읍면과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미사용저울의 불합격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새저울을 구입해서 부락 리동별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검사를 필해서 새저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저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울의 보관상태가 습기가 많이 찬 곳이나, 창고에 오래 둔다든지, 장기적으로 쓰지 않고 보관을 한다면 수평대 밑이 신축이 된다든지, 충격을 준다든지 하면 저울이 수평대를 얹어놓고 분동을 점검해 보면 틀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도 검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계량기 검사장소 지정과 검사장소로 부터의 원거리,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현재 검사장소를 확대하는 문제, 또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사항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량기 검사장소는 각 읍면별로 17개 읍면사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읍면소재지에 상업용 저울들이 거의 다 있고, 원거리에 있는 부락이 있다면 리동에 보관하고 있는 판수동저울, 부락 공동으로 쓰고 있는 저울들이 대체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검사장소 관계는 앞으로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300㎏ 되는 것을 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기는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읍면장과 협의해서 면당 2개 장소를 확대한다는 문제와 또 리동에서 사용하는 ㅈ울중에서 꼭 검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안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면, 원해서 받고자 하는 저울은 받고, 필요없어서 부락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안받는 방법도 읍면장을 통해서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정차장 부지확보건입니다. 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지방도 군도를 위시해서 학교 앞이나 주요 마을앞 주변에 군내버스 정차로 인해서 다른 앞에서 오는 차라든지, 승객이 내려서 무작정 건널목으로 건너감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지만 깊이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와, 군도는 현재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 거기에 정차할 부지를 긍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시간을 두어 이것은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중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율곡 임북농공단지나 야로농공단지도 현재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자금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영도 상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가동은 하면서도 어렵고 또 현재 임북농공단지에는 금년들어서 두 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관계드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든지, 도저히 어려운 업체들은 거기서 경매처분되고, 새로운 업체를 다시 받아들여서 건실한 업체를 앞으로 유치하도록 해 나가면서 적중 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도내 금년도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군이 합천군을 비롯해서 10개 군입니다.
   적중농공단지는 금년에 36,000평 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입주업체는 15개 업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지정받기 전에 후보지 선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92년 1월 28일 도로부터 적중 죽고지구에 후보지 선정은 받았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받고 나면 농공단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정을 하는 기준조건이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의 1/3 이상, 3개 업체 이상, 적중같으면 12,000평 정도됩니다. 12,000평 정도를 우선 입주업체를 유치해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에 합격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에 지정승인을 올려서 지정을 받고 기반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 1월 28일 이후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 하면 뚜렷히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만 1차 모집을 4월 30일까지 했는데 8개 업체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2차가 5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집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이나 다른 계도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입주업체는 주로 대구쪽이 많습니다. 부산, 서울쪽은 전화상담을 한 결과 사업계획서 용지는 가지고 가서 해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사업계획서는 안들어오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51회 정도 있는데, 지금 8개 업체와 3개 업체 해서 11개 업체밖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1개 업체 신청중 먼저 입찰공고 했던 8개 업체는 신청면적이 17,000평 됩니다. 그 중 1개 업체는 2,000평인데 이것은 사업성 검토까지 확정이 되었으니까 좋은데 5개 업체는 지금 서류보완을 수차례 해서 환경성 검토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 5개 업체가 11,000평인데 앞으로 사업성 검토만 받으면 되는데 이 업체만 합격이 된다면 기준면적이 넘어가니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업체로 판정된 것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업체가 사업계획 작성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12,000평 이상 합격을 받아서 기반공사를 착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금년 10월이면 1차 공고때 입주업체를 모집했으면 10월에 설계를 해서 착수할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모집이 늦어져서 적어도 내년초에 기반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현재 전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들어올 업체가 부족하고, 또 경제여건이 악화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들은 기업융자금이나 보조금 에 의존하려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무작정 유치만 해놓고 중간에 부도나면 유치 안한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런 것에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고, 현재 10개 시군이 유치활동을 벌이니까 합천군의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서 적중농공단지를 하루라도 빨리 기반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한국은행 감독원에서 여신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공업단지, 농공단지도 땅을 조성하는 것은 부동산업으로 판정을 해서 지방비 융자를 못해주도록 여신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야로건을 마무리지을 때 몇 차례 건의를 했더니 경제기획원이 한국은행과 절충을 해서, 그러면 91년도까지 하고 있는 것은 풀어주고 앞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현재 업무제도 개선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신규정이 풀리지 않는다면 적중단지는 14억원의 지방비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국비 보조가 평당 30,000원, 지방비 보조가 5,000원으로 보조가 35,000원, 국비재정자금이 20,000원 융자됩니다. 평당 55,000원 융자 받으면 1평 조성하는데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45,000원 지방비융자를 해야 되는데 여신규정이 묶여 있으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군뿐 아니라, 도만 해도 10개 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만일 이것이 묶인다면 군비로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업주들에게 선급금을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는 문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합천의 경우 유치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기반 조성공사를 하면 사실상 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신규정이 풀려야 되고, 안풀리면 적어도 군비로서 융자금을 주고 나중에 조성후에 년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이런 문제는 얘기를 통해서 한번쯤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건의를 하실는지 그것은 한 번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배종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계량기 검사 관계는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제가 과장님 말씀듣고 조금 시정할 것이 있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랑기 검사날짜를 1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했으나, 그 통보는 지금까지 군 읍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계량기 검사 대상자들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한번 검사하고 거기서 불합격되는 것은 날짜를 지정해서 다시한번 더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차기 불합격된 계량기를 트럭에 싣고 합천군청에 왔다가 다시 진주까지 수리하러 가고 하는 것은 저울이 상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소유자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충분히 알아서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 현재 1개월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저울가진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1개월 전에 연락이 안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꼭 통고가 되도록 공고를 하더라도 저울 소유자에게는 별도 검사일정을 1개월 전에 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불합격된 부분을 재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검을 거기서 한다면 여러 가지 관계를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보충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송영경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영경   : 산업과장 송영경입니다.
   허재욱의원님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전 의원님과 우리 농민이 관심사항으로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전에 안문기의원님께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셔서 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구가 아닌 농지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농민의 불만이 있다는 점과 경지정리 지구나 가능지구를 제외한 농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배경과 진흥지역의 현황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나 경지정리 가능지역을 제외한 농지라 할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적합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소유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입안중이거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시에는 군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정배경과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배경과 목적은 72년도에 제정된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절대, 상대 농지제도는 지금까지 주곡의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로 현재 불리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정부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여 농업생산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비도면을 작성하고 동년 5월부터 6월 사이 농어촌진흥공사와 읍면 직원이 현지 답사실시와 7, 8월에는 2개월간 농어촌진흥공사 조사요원들이 시군별로 교차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구상안을 작성해서 본군에 농업진흥지역 구상안이 제출되어서 작년 12월 19일 군의원님과 읍면장, 농민대표, 산업계장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작년에도 12월 24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구상안을 현재 작성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지역과 지정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가야면 죽전 주설지의 윗부분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로록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 구역지정 기준은 경사도는 5-7% 이하이고, 평야지는 경지규모가 10㏊ 이상의 지역이 되겠고, 중간지는 7㏊ 이상, 산간지는 3㏊ 이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용수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농업 생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된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농지면적은 18,392㏊입니다. 그 중에서 답 11,590㏊, 밭이 5,685㏊, 과수가 33㏊, 기타 1,084㏊입니다. 진흥지역 구상면적으로서는 7,580.1㏊입니다.
   지정율로 보면 41%입니다. 그리고 답의 경우는 5,852.5㏊로서 50% 정도 됩니다.
   현재의 논과 밭, 과수원 상태의 면적으로서는 17,308㏊가 저희 군의 농지면적인데 진흥지역 구상면적으로 6,396㏊로서 37%가 되겠습니다. 또한 진흥지역 농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주택, 농수산 저장가공시설, 마을 공동회관 등은 제한을 완화하고, 경지정리 자부담을 없애고, 추곡 수매량 중에서 20% 정도를 우선 배정하고, 농기계 보증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등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여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는 지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까지 읍면단위에서 군의원님, 리동장,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읍면에서 개최토록 하고 1/25,000 지도에 의한 지정 구상안을 저희들이 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 중에 읍면에 시달을 해서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해서 전 농민이나 우리 지역의 지도자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지정단계를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단위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한 후에 읍면장의 의견에 의해서 조정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에서 농민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8월말까지는 도에 농업진흥지역 구상안을 제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재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사기진작과 연합회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민후계자는 작년말까지는 396명입니다
   금년에 72명이 선정이 되어서 총 468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농민후계자연합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농민후계자 연합회 주최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 경비, 비교시찰 경비, 수련대회 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천과 창원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점포 임대료로 91년도에 7,000만원 (창원 3,000만원, 합천 4,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이 농민후계자연합회의 기금조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농촌을 이끌어 갈 농민후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민후계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해서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먼저, 곽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유료낚시터 개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낚시터 개발 지연 원인과 자연상태에서 개발하면서 연초에 개장하지 않고 6월에 일부만 개장한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지연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천호 유료낚시터 개발을 위해서 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사무소에 작년 6월 19일자로 봉산면 4개소, 대병면 2개소, 용주면 1개소에 대해서 수면사용 동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8월 5일자로 합천호에는 유료낚시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에서 댐관리사무소에 수면동의하여 줄 것을 재촉구하였더니 대병면 1개소, 봉산면 1개소만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다시 2개소로는 부족하다 해서 댐주위 수몰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낚시터 개발을 위해서는 7개소가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촉구하였던 바, 12월 20일자로 용주면은 시설물 보존지역으로서 설치가 불가하고, 봉산면 4개소, 대병면 2개소는 설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수면동의를 받도록까지는 약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수면동의 후 댐관리사무소와 수면사용 협약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이 상통되어서 3월 9일자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개발사업비는 작년 추경때 1억7,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이 시설물 설치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관리사 설치 부지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면낚시터 운영위원회 관리사 설치부지를 낚시터 운영기간 동안까지 제공토록 협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병면에서는 2개소가 선정되어 보고가 되었는데, 봉산면에는 당초 보고지역에서 술곡과 송림지역은 시설대상부지 변경이 있었고, 더욱이 김봉지구에는 관리사 설치부지에 대해서 낚시터 운영위원회와 군의 의견이 상반되어 장소선정 관계로 관리사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봉산대교 아래 수면은 91년 말로 보호수면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수면사용 동의와 협약체결, 관리사 설치 부지선정이 순조롭게 되면 년초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낚시철에 맞추어 개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 지연과 시설부지 선정 지연 등으로 경상남도 고시에 고시된 시설기준에 따라 개장 설치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조기 개장을 계획하고 해당 면에 댐 주위에 있는 시설물을 임시 관리사로 지정해서 조기 개장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봉산면에서는 조기 개장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가 제출되었고, 대병면에서는 임시 관리사를 선정하여 조기 개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병면에 대해서는 6월 1일자로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봉산면 낚시터 운영위원회 회장단이 개편되면서 개장 신청이 있어 7월 3일자로 개장하고 합천호에 대한 유료낚시터 봉산대교 아래는 전면 분양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리사를 시설하고 낚시철에 맞추어 정상적인 개장이 못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위의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낚시터가 개장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저희 과로서는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낚시터가 개장된 이후부터는 낚시터별로 관리원과 운영회에서 청소를 하여 제가 생각하기로는 낚시터 개장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원을 계속 독려하고 필요시에 운영위원회 회원들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여 수거된 쓰레기는 해당면장과 협의하여 청소차를 이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은 합천호 및 관할 하천에 부정어업 단속 및 지도를 하기 위해서 채용하였으며, 합천호 전역에 불법 어구설치 등 감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7월 20일까지 어업지도선이 67회를 운영하였으며, 169회 단속출장을 하여 합천호내 주낚 37건, 삼각망 9건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합천호내 부정어업 단속과 유료낚시터 운영에 대해서 청경 지원활동을 하면서 합천호 주변의 자연보호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합천호 유료낚시터 개발은 주민과 약속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리사를 설치하고 낚시터를 정상 운영관리토록 하여 댐주위 수몰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축농가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축산사업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은 92년도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크게 구분하면 축사시설 개선사업과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사업, 초지조성사업이 있으며, 도내에서 1개소로 설치하는 야로 양돈 협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보고 드리면 축산진흥기금 융자 23억9,000만원, 국비보조 320만원, 도비 3,770만원, 군비 1억3,710만원으로 총 2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18개소에 6억3,000만원, 정화조설치사업이 94개소에 4억1,500만원, 초지조성사업이 10㏊에 1,600만원, 그리고 양돈협업단지 조성사업은 2개년에 걸쳐 15억원이 지원되겠으며, 축산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년리 5%의 중기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합천군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본군 축산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이 충실이 됐는지, 못됐는지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곽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낚시터를 일찍 개장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 일요일, 토요일에 봉산, 대병지역을 가보면 차가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낚시철을 넘기고 지금 무더운 여름철에 낚시터를 개장한데 대해서는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욱더 아쉬운 것은 모든 법적 절차나 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대두된다면 92년 1월 1일부터 낚시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만 만약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서 낚시터 시설을 못할 경우에 5월인 6월로 늦추어서 대구나 서울에서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5, 6월까지 공무원이나 혹은 면직원이 구역을 나누어서 감시를 좀더 해줬더라면 봉산이나 대병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을텐데 결과적으로 보아서 행정에서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수자원공사에서 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보다 오늘 여기 대병이나 봉산에서 방청하러 오신 저 분들이 생각할 때 뭐하러 생각하겠습니까? 군의원들이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고 하는 소리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난 일은 할 수 없거니와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낚시터 시설부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협찬을 받아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회사를 받든지 받아서 그 지번을 군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축산과장 주영래   :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회원들에게 500원씩 각출을 해서 그 시설부지를 지금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 파는 것과 군에 파는 것과 또는 운영위원회에 파는 것과는 가격이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파니까 이 지방에서 토지주도 운영위원이고 하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위원회의 자금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 싯가보다도 적게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그것을 구입할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한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가격을 조금 높여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군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지를 매입하게 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우영의원    :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구입한 가격 이하의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잔액을 물러야 됩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제가 알기로는 대병의 경우에는 낚시터 운영위원회에서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방침이 당초에는 주민의 토지를 이용해서 관리사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댐지역 건축물 설립 난립방지와 관리사 설치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관리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매입한 가격 이하로 되겠다든가, 아니면 그 이상이 되겠다는 답변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곽우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사를 구입할려고 하면 비싸게 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군에서 곤란할까봐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부지를 구입하면 조금 싸거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제도가 나오겠고, 그 이후에 변경이 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를 속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이 직접 봉산이나 대병에 나가서 운영위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예. 잘 알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료낚시터 관리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나간다든가, 기회있을 때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 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   호 :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재욱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현황,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한 현황을 용도별, 노선별 식재수량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 관내 가로수는 전체 본수가 현재 13,367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10,773본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연도별 식재현황은 75년도에 573본, 78년도에는 식재한 사실이 없고, 83년도에 1,500본, 84년도 1,500본, 85년도 1,500본, 86년도 1,200본, 87년도 2,000본, 88년도 500본, 89년도 1,500본, 90년도 500본, 작년과 금년은 식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조금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10,773본입니다.
   그에 대한 노선별 현황은 국도 24호선으로 묘산에서 창녕선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1,880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26호선 군산에서 대구선 이것은 분기검문소에서 거창선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은행나무가 5본 있습니다. 다음 국도 33호선   고성에서 선상선 이것은 삼가 외토에서 율곡 와리까지입니다. 3,386본입니다. 지방도 907호선은 적중에서 해평선, 이 곳은 410본으로 초계에서 적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 1026호선, 대병과 합천선으로 34본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1033호선 묘산에서 해인사까지 1873본, 그래서 은행나무는 10,773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합천 지방도 1080호선 합천에서 부곡선 봉산에서 술곡 김봉은 1,108본 합천댐 진입로에 은행나무가 1,915본, 합천시가지내 162본, 이래서 총 본수가 10,773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은행나무의 규격,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흉고직경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규정 산림청 예규 283호 의하면 묘목의 크기,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수 묘목은 원칙적으로 시가지에는 흉고직경 8㎝ 이상, 교외 기타지역 흉고직경 4㎝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는 8㎝, 그외 지구는 4㎝로 2㎝가 규격이 작더라도 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다 흉고직경 8㎝로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전에 검수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재전 합격품 여부를 검수하는지, 한다면 그 방법, 가로수의 사후관리와 고사목에 대한 보식문제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계획 수립 후에 검수공무원을 임명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이 가로수 관리규정 산림청 예규 제283호에 보면 가로수를 식재학 전에 이 규격을 엄격하게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 검수를 해서 심게 되어 있습니다. 검수공무원을 임명해서 재작년에도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계속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식재는 식재시에 식재의 부주의와 불량목에 의한 불량식재로 인해 생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사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피해는 거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결주되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변상금을 받앗 예치해 놓은 것이 35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보식지에 철저한 사후관리 겸해서 보식을 내년 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조심 시상금에 대한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산불조심 시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법규나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수, 준우수, 장려를 정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조심 시상금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법규나 조례 등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불예방을 위한 읍면 직원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을 하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동기간 동안에 예방대책을 충실히 하고 철저히 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기준은 읍면 산림면적, 같은 점수일 때는 산림면적이 많은 읍면이 우위가 되겠습니다.
   산림면적, 산화발생의 규모, 건수가 많더라도 0.1㏊, 500평 등은 말이 산불이지 사실상 산불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봐서 산불발생 규모, 산불발생 건수,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수 1개 읍면, 준우수 2개 읍면, 장려 3개 읍면에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읍면은 다음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수는 대병면입니다. 시상금은 50만원, 준우수는 덕곡면, 초계면으로 각각 40만원씩 장려는 적중면, 대양면, 용주면, 3개 면으로 각각 30만원, 총 금액 220만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허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같이 불이 나지 않았는데 왜 초계면은 준우수를 주고 적중면은 장려를 받았느냐는 것이 생각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면적이 초계면은 1,556㏊입니다. 그리고 적중면은 1,208㏊입니다. 그래서 같이 불이 안난 읍면중 면적이 많은 초계면을 준우수로 준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육성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을 군에서 육성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산림조합을 육성해서 자립 산림조합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산림법 제5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군수가 위탁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기관운영비 보조도 할 수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림사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사업종목은 조림, 육림, 양묘, 심지어는 임도시설 등 산림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주는 위탁과 대행사업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5항에 보면 산림조합에 위탁과 대행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조합에 운영비 보조계획이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0만원은 도에서 바로 조합으로 직불로 내려가고 군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이는 분기별로 150만원씩 기관운영비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 임도시설, 감벌, 천연림 보육사업, 치수가꾸기 등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은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을 대행토록 하고 있고, 또 영림계획 작성도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산림조합에서 영림계획을 작성해야 할 물량은 5,000㏊입니다. 쌍책, 덕곡, 청덕, 적중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대책에 대하여 산반기에 산불의 건수가 몇 건이며 산불이 난 피해면적이 얼마며, 피해금이 얼마냐, 그리고 지난번 2월 26일자 발생한 야로면에 대한 대형산불에 대해서 그 피해면적,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며, 산불감시원이 진화작업 도중 사망한 경위와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대충 금년도 산불관계라 할 것 같으면 91년도 추기, 92년도 춘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91년도 추기부터 금년 봄까지, 그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로 그 기간이 7개월이 되겠습니다. 산불경방 기간동안에 발생한 다소 산불이 500평이 났건, 100평이 났건, 5평이 났건, 산에 불이 났으니까 산불이다. 다소간 통계에 잡혀 있는 것이 우리 군에 37건입니다. 그 피해면적은 많습니다. 50.28㏊입니다. 피해액은 402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감시원이 순직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자 발생한 야로면에 산불 피해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23㏊입니다. 피해액은 156만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진화작업 도중에 사망한 경위는 당일 9시에 이 분이 기동감시원이기 때문에 야로면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각 읍면에 기동감시원이 2명씩 있는데, 이 기동감시원은 매일 읍면에 출근해서 읍면장, 산업계장, 담당자 지시를 받고 자기 순시구역을 순시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자기 순시구역인 덕암리 지역을 순시중 오후 2시 30분경에 야로면 나대리 뒷산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기동감시원은 항상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서 이야기하나, 우리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전기에 잡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전기를 듣고 산불발생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면에서 진화장비를 실은 트럭에서 갈쿠리를 가지고 진화를 위해서 출동한 공무원, 의용소방대, 주민들과 같이 진화작업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불이 위험하니까 불이 타가는 그쪽에서 불을 끄지 말고, 뒤쪽부터 불을 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위험한 곳, 화재가 센 곳은 헬기가 와서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일단 물을 뿌리고 난 후 정리작업을 한다. 이렇게 까지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골짜기에서 그 분이 화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는 장소를 본 사람이 여러 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마을과장도 보고,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 심한 골짜기도 아니고, 조금 패인 지점에서 화상을 입고 신음을 하고 온몸에 옷은 없고 나체 현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옷이 나일론 옷이 되어서 나일론 옷은 불이 붙으면 몸에 녹아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명옷이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작업중에 있는 헬기를 연락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고지역 옆에 헬기가 앉아 헬기로서 고령 영생병원으로 긴급 수송 응급조치했습니다. 영생병원에서는 여기에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대구로 후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구 영남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치료중에 92년 2월 27일 새벽 1시 15분경에 사망했습니다. 애석하기 짝이 없고, 그 비보를 받고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모금운동을 하고, 십시일반 도우는데 큰 힘을 쓰고, 보상금, 위로금 등 해서 우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법에 의한 보상금, 위로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상금 장제비, 치료비 일절 우리 군의 예산으로서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1,184만4,850원 이것의 근거는 산림법 제102조에 불을 끄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보상금을 정식으로 지급했습니다. 그외에 위로금 군청산하 전직원, 각급 기관단체장, 단체직원 포함해서 5,13만8,000원, 재해연금에서 위로금이 50만원 나갔습니다. 또 적십자사에서 20만원, 산림청장으로부터 200만원이 전달됐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위로금 1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당국에서 보상금, 위로금 합하면 2,069만2,850원, 또 해당읍면 야로면에서 성금을 모은 것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시에 부의금 성금조로 560만원, 이래서 면에서 한 것이 66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729만2,850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의령군 봉수면에서 지난 6월 24일자 항공방제 작업을 하다 바로 인접되어 있는 본군 대양면 백암, 오산, 상촌부락,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양봉을 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은데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과 경위를 상세하게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항공방제를 한다고 의령군에서, 우리 군에도 항공방제를 하니까 항공방제 할 때는 인접 피해예상되는 군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에서 당초 6월 24일자로 항공방제를 한다는 통보를 접했습니다. 접수 날짜도 있고, 접수는 서무계에서 하니까, 접수란에 그 공무원이 이렇게 될려고 해서 그랬는지, 그 공문이 하필 작업을 하는 그날 6월 24일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전에 우리가 나가서 의령군에서 항공방제작업을 하니까 당신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면 조치를 하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상 공문이 늦게 와서 그에 대한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홍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산림과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사실이고, 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상 예견도 못했고, 하필이면 홍보를 못한 이 지역에 피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까지 아무 피해가 있다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6월 29일자 대영면장의 동향보고가 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3개 부락에 양봉하는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는 동향보고가 와서 비로소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결재받기 전에 아침에 그 공문을 가지고 군수님에게 바로 이러한 동향보고가 왔습니다. 바로 27일 접수된 날짜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바로 즉시 관계공무원 2명을 시켜서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며, 확실히 요즘 양봉하는 사람들이 항공방제를 미끼로 딴 피해가 있더라 해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가 하는 이런 우려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복명에 의해서 피해벌의 통수는 429통, 항공방제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율은 429통 전체가 다 피해가 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많이 본 것도 있고, 작게 피해를 본 것도 있고 해서 평균 60-7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즉각 그 날짜로 당신네들 의령군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우리 군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 대책을 강구시에 우리 합천군의 피해농가에도 누락됨이 없이 같은 피해액수로서 대책을 해주시오 하고 상세한 조사복명서를 첨부해서 공문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의령군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내고나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일 있다보니까 220만원을 그것도 군에서는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기는 있는데 군당국은 없다! 의령군수님과 우리 군수님과의 전화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율림회, 산림조합에서 했으니까 이것은 율림회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로금조로 군 관내 피해조사를 해서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벌 1통당 2만원씩 위로금을 줄 예정이다. 귀군(합천군) 피해농가 액수에 대해서는 그곳에 포함이 안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말한 바와같이 율림회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율림회에 이야기를 해서 보상토록 하겠다 며칠 있으니까 율림회에서 220만원을 가지고 해결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하든 550만원을 하든 얼마로 하든 간에 의령군 당신네들이 위로금조로 주는 그 페이스대로만 주면 우리도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있는 중에 차츰차츰 알려져서 도에도 군수님이 보고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도에서도 의령군에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 뒤 우리도 어떻게 되었나 하고 자꾸 확인을 하니까 말이 없더니,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제 져녁에 도에서도 누가 오고 의령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대양면 대표자를 오라고 했던 모양인데 여기서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빴던지 의령군에서 대양부락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와서 어제저녁 늦게까지
이민택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민택의원    :   동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말씀하십시오.
이민택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방에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답변 형식입니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줄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   호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이야기는 대충 430만원에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을 못보고 지금 현재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전에 피해농민들이 산림과에 들어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저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산림과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상 부락민을 아직 대한 바가 없고, 이의원님은 두 번이나 이야기한 바 있지만 부락민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직원들의 언동이 조금 안좋았고, 무책임한 태도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직원이 했든간에 우리 산림과 일이니까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의령군에 위로금을 주는 그 페이스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고 관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서도 없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산림과장님, 산불난 데 쫓아 다니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로 꾸며대다보니 말이 형성도 안되고 한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야로면에 산불난 면적이 23㏊라 했는데, 실제로 탄 면적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원   호 : 실제로 탄 면적이 23㏊입니다.
이민택의원    :   주민 한 분을 모셔 볼까요? 얼마나 탔는지. 이것은 도에 보고한 것이지요.
○산림과장 원   호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의원    :   실제로 탄 면적은 얼마입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   호 : 저는 23㏊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의 면적이라는 것이 측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오차가 있기 마련이고 정확하게 오차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23㏊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택의원    :   아무튼 이 자리에 섰으면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은 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공존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산림과를 7월 9일 방문했을 때 산림과장에게 따졌습니다.
   왜, 의령군수가 보낸 공문을 책상서랍속에 넣어두고 항공방제에 대한 보안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한 보안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니냐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홍보는 의령군에도 홍보를 해도 벌이 죽었는데, 홍보관계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녹음은 안되었습니다만 분명히 했습니다.
○산림과장 원   호 :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민택의원    :   조금전에 거기서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래서 긴 이야기는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불쌍한 양봉농가는 8,500만원이라는 거금을 1년 중에 손해를 졸지에 당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의령군청으로 합천군청 산림과를 다니면서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 의원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청원을 해서라도 처벌을 해달라는 겁니다. 원통해서 못살겠다고.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멸당한 것이 더 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똑똑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양봉피해농가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걸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 질문 끝냅니다.
○의장 김동구   :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배종구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배종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민택의원과 약간 차이가 나서 거듭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령에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6월 24일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산림과장 원   호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의원    :   그렇다면 의령군청에서는 언제 발송인이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원   호 : 발송일자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 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나왔습니다.
배종구의원    :   18일 발송했으면 약 6일간인데, 일반편지나 등기도 2-3일 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행정공문이 6일이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원   호 :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이유야 어쨌든 제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종구의원    :   산림과 직원은 국가 공무원인데 주민들이 찾아와도 불친절하는 것도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문이 와도 조금도 주의를 하지 않고 오늘 과장님과 같이 은폐할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서 본의원은 좀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산림과 직원이 공문을 접수해 놓고 서랍에 넣어 두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가 산림과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원   호 : 어디까지나 책임이 있다고 제가 누누히 책임을 말씀했습니다.
배종구의원    :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본군엣 피해농가에 군비가 지출되지 않고 많은 피해보상이 되도록 의령군 율림회에서 내든지, 의령군청에서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산림과장이 보상을 많이 받아서 피해농가에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협조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원   호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종결합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을 받을 과가 3과가 남았습니다.
   한 시간 안으로 종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시 10분까지 휴식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장 답변을 연구하셔서 요령있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북양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상의 계획 채수량과 완공후 실제 채수량이 차이가 많은 원인, 두 번째 용수원 부족원인이 설계상 잘못인지, 공사의 부실인지 조사여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조사내용 서면제출, 용수부족난 해결대책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양수장은 시행을 하면서 몽리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후임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몽리민들이 와계시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율곡면 임북농공단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30㏊, 양수장옥 1동, 수중모타 펌프 2대, 집수정 3m50, 깊이가 11.6m가 됩니다. 설계서는 계획 채수량과 완공후 실제 채수량의 차이가 많은 원인은 본 설계에 계획 채수량은 ㏊당 200톤으로 해서 6,000톤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시행한 결과 6,000톤을 상회했습니다. 기록은 현재 저희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중모타 펌프시험은 20m를 양정고로 해서 3,948톤 내지 4,025톤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깊이가 11.5m이기 때문에 채수를 해본 결과 4,770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000톤이 나오는데 6,000톤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말이 없었을 건데, 4,770톤이 나오는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2대를 동시에 돌리게 되면 6,000톤 나는 것이 9,000톤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톤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채수시험에서 절대 부족현상이 왔기 때문에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2대를 동시에 가동하도록 설치하게 되면 100㎾ 이상 전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압수전반, 전기기사까지 임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농민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대를 설치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농업용수와 부족원인이 설계상 잘못인지, 공사의 부실인지, 조사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 지구가 왕사로 되어서 밑에 물이 잘빠지는 그런 곳입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 30㎾이니까 1일 6,000톤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획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용수로가 2.3㎞ 되는 것을 현재 모래바닥 위에 바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공급에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조사내용 서면 제출은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현지확인 시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부족 해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300만원을 들여서 물을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강 하상절하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농업용수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도 포함해서 개선대책 방안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만원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골재채취업자 입찰방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골재채취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면서 상반기 입찰방법과 하반기 입찰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17일 국토관리청에 채취 예정량 1,159,000루베를 신청했습니다.
   이중 822,000루베가 삭감이 되고 377,000루베가 1차 상반기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한번 했고, 그 후에 92년 5월 19일자 1,129,000루베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449,000루베만 예정량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두 번의 입찰을 봤습니다. 한번에 1,190,000루베가 내려왔으면 동시에 봤을 것을 두 번째 갈라 본 것은 1차량과 2차량은 1차량이 일단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 2차로 구분했을 뿐이지, 선정방법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서 1차에는 적사비가 640원이었습니다만 2차에 645원으로 5원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 허재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사후관리입니다.
   처음 가로등 고장수리 대행업체를 방면별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보는데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이 가로등을 올해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89년부터 92년 4개년에 걸쳐 농촌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 완료가 되면 우리 군 관내 가로등이 2,953등이 됩니다. 등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관내 전기업체가 총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면별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합천에 4개 업소, 삼가 2개 업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가로등 고장수리 파악후에 수리비를 전도를 하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기술 업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남부, 동부, 북부로 구분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다소 없지 않겠느냐, 질문하신 의원님 물으신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가로등 수리비를 읍면에 전도하지 말고, 본청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지불하게 되면 읍면장 및 주민의 관심도가 결여되지 않겠느냐, 이 관계는 관계업체와 읍면장의 의견을 종합분석한 후에 용이한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 전기 기술자를 두고 고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2년 상반기에 인수됐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내 전기 기사가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은 현지에서 고장이 났다해도 고장이 나서 고쳐도 무엇을 고쳤는지, 무엇을 갈아 넣었는지, 부속품 자체도 전기가 되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력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스위치를 내리고 올리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고령화로 인해 주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제를 적극 추진해서 사후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맡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 차질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운출의원님께서 한해 상습지구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금번 한해대책 지원실적, 세 번째는 주민부담으로 항구적인 시설을 한 부락도 있는데 이에 대해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본군에서는 90년도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업기반 조성사업 대상 총 123개소, 1,752㏊를 안전답으로 하기 위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20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소류지 준설 및 보수를 62개소에 97㏊가 되겠습니다. 15억4,000만, 양수장 설치 14개소 130㏊를 해결할 수 있는 63억5,000만원, 암반과정 51개소 153㏊ 7억7,000만원, 소류지 설치 37개소를 해서 1,372㏊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데는 43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 한해대책 지원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7월 18일부터 한해대책 지원실적을 보면 현재 인력이 10,000여명, 주민이 4,300명, 공무원 3,700명, 군인 2,000명 되고, 양수장비가 년 28,260대, 기계관정을 35군데, 임시대책 토지는 항구대책으로 35군데, 간이용수 개발에 필요한 포크레인 415대로 하천굴착을 451군데, 들샘개발을 234군에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주민부담으로 항구적인 시설물을 한 부락도 있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부락민이 항구적인 대책으로 시설자체를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꼭 하겠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있고, 단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금번에 한발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한해 상습지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의 기술 협조요청을 해서 오늘 기술진 2명이 도착해서 현지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처음 물으신 것이 관내 저수지와 소류지 현황을 관리자별로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 및 소류지는 총 34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소류지가 337개소, 저수지는 8개소밖에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72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군이 27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로 준설현황을 답변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도별 준설현황은 91년도에 전체 소류지 19군데를 3억7,99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했습니다. 그중 8개소 1억1,140만원을 투자해서 준설을 완료하고 92년도에는 7개 지구에 7,900만원을 투자해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한발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때 준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은 됐습니다만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서 준설을 못했습니다. 92년도 ?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를 해야 할 소류지는   345개중 42%에 해당하는 14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7억4,720만원이 소요됩니다. 준설을 요하는 것이 22%에 해당하는 7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5억2,820만원이 소요됩니다. 단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년차별로 사업비 확보가 되는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준설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대책은 올해 강우량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6월내에 200m 이상이 와야 정상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92년도 올해는 5월, 6월에 65.3m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해로 인해 추진중인 사업과 마무리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용수원 개발, 하천굴착이라든지, 들샘개발, 기타 이 관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도 현재 시기는 완료됐습니다만 아직 돈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암반관정 2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개소는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군에 8개소 추가로 나간 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수 호스구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수시설 설치 및 보수도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도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관계는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건설부에 있다가 내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있게 저희들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첫째 방제조직의 강화 운영을 위해서는 본군에서는 금년 5월에 건설과내 관리계에서 하던 것을 방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방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년초에 재해가 극히 우려되는 위험 시설물 9개소를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제방 4개소, 소류지 2개소, 사업비 1억3,700만원을 투입 항구 복구를 했습니다. 낙석 위험지구   율곡면 문림 - 영전간 국도 24호선에도 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일단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주요 행락지 인명피해 예상지구 2개소 가야산, 황매산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산로 폐쇄 및 야영객 귀가 조치로 인명피해 경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각급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단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명구조대 1개대, 20명이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7개대 137명, 그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고 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구명정 1척과 투정기 4개, 구명판 5개, 인명구조 장비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방단이 64개단에 1,624명을 위촉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P.P포대가 92,000매가 확보되어 있고, 비닐이 41롤, 말목이 1,000점, 새끼가 370타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류 및 의약품 등 자체도 계획량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풍수해 예방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대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VTR 테이프를 1부씩 17개 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준용   :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는 현재 13개소가 있고, 여기 1개소당 1명의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지원은 신축비라든지, 의약비, 장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찬금으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협찬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은 진료비 수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비 수입으로서 의약품이라든지, 운영비, 운영비하면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원사항은 지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떤 보수라든, 이런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도 지원현황은 1,080만원으로서 보건진료소의 보수라든지 담장, 방충망 등을 시설한 지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여름철 방역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역 장비로서는 연막기가 38대, 분무기가 21대, 각 읍면에 연막기 2대, 분무기 1대씩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항상 고장이 나면 보건소에서 수리하고 읍면에 교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인력은 보건소에 방역 소독인부가 2명 있고, 읍면에 사실상 1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문서전달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원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관내 질병 모니터 요원으로서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원을 266명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읍면 리장님이나 지도자, 학교 선생님, 약사, 의사, 보건지소 진료소장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실시 내용으로서는 현재 저희들 연막소독은 주 2회씩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원에 대해서는 염소 소독을 0.2ppm을 맞추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리자에 대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보균검사를 기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역 비상근무를 저희 보건소에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결정해서 여름철 방역에 대비하고 있고, 읍면에서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상근무시간은 저녁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어떤 전염병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일본 뇌염이나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 주민에게 일본뇌염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 장티푸스는 집단 급식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특히 콜레라, 세균성 이질이나 식중독에 대한 여름철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수칙을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콜레라, 장티푸스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은 보균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 집단으로 이용하는 공중변소에 대해서 1주일에 5개소씩을 지원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콜레라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콜레라 발생할 확률을 정부에서도 거의 80% 정도는 콜레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전염병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남아나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여행하고 돌아오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귀가 즉시에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의원이나 지소, 보건진료소, 이러한 등에 콜레라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배치를 저희들이 만들어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하느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전염병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에는 한 곳에도 신고가 안들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예. 말씀하십시오.
이민택의원    :   동의 요청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동의입니까?
   말씀하세요.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하여 산림과장의 답변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으로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데 대해서 격분을 참지 못하겠기에 본 의원이 공무원 문책권고 결의서를 본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중복이 됩니다만 지난 6월 24일 의령군 관내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 의령군에서 사전 홍보하도록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면에 전화를 해서라도 홍보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면 될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대양면 상촌, 백암, 오산리의 429동의 양봉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한해로 모내기를 못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물을 찾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개울을 파고 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중 졸지에 피해를 당한 농민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있을 거라는 한 가득 희망을 가지고 관계부서를 찾아 다녔으나, 위로는커녕 일언지하로 책임만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비정한 공무원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산골의 논농사와 밭농사만으로는 자녀교육은커녕 생계도 어려운 실정이라 벌꿀수입에 큰 희망을 걸고 양봉하다가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졸지에 피해를 당하고도 잘못한 공무원에게 또 다시 천대와 멸시를 당한 순박한 농민의 심정은 어떠 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보다도 지성인이요, 군민을 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잘못을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농민을 멸시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용서하여야 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 공무원에게 교훈과 경종이 되도록 일벌백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채택되도록 간곡한 부탁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들은 바와 같이 이민택의원 동의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즉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라는 의원 있음)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곽우영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이 동의함으로 이민택의원 동의안 그 내용을 의제로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 문책권고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택의원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공무원 문책권고 결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경위를 보고드리면, 의령군수가 지난 6월 18일자로 합천군수에게 6월 24일 의령군에서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나 인접 부락 양봉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본 공문을 접수한 합천군 산림과에서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속수무책으로 양봉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피해내용으로는 합천군 산림과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양봉농가 17호에 429통, 60-70% 피해를 보았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농가에 의하면 살아있는 벌도 온전하지 못해 건강한 일벌이 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일이 요구된다고 하며, 피해양봉을 돈으로 환산하면 1통당 거래가격은 1만원 - 15만원으로 60-70% 피해를 볼 때 8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3,432만원이고, 양봉수입을 환산하면 년간 약 8,58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 됩니다.
   금년들어 극심한 한해로 농민들이 모내기를 못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물을 찾아 온종일 비지땀을 흘리며 개울을 파야 했고, 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졸지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고 양봉농가 대표가 의령군 산림과를 2차례나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합천군 산림과의 태만으로 피해를 보았으니 합천군에 가서 보상을 요구하라고 하여 7월 4일 피해농가 대표 나윤수 외 1명이 합천군 산림과를 방문하여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요망하였으나, 합천군 산림과에서 의령군 산림과를 두고 하는 말이 미친놈들 가해자가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의령군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의령군 산림과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하여 보상을 받으라고 하므로 피해농가가 본 의원에게 해결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7월 6일 산림과를 방문하니 역시나 의령군으로 책임을 전가하므로 피해농가와 상의하여 7월 8일 피해 양봉농가 나윤수 외 8인이 합천군 산림과를 방문 재차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나, 또 다시 의령군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그날 오후에 의령군 산림과를 방문하여 대책을 요망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산골에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순박한 농민의 애타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공직자가 자기들의 잘못은 은폐하고 문전박대를 하는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령군 인접 부락인 오산, 백암, 상촌리 양잠농가 17가구 대표들이 의령군청으로 합천군청으로 몇 번을 오고 가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논농사 밭농사로는 자녀교육은커녕 생계유지도 어려워 벌꿀 생산으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희망속에 생활하다가 양봉피해를 당해 애원하면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합천군 산림과에서는 공문을 접수한 즉시로 홍보를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도 공문이 접수되었으나, 책상 서랍에 방치하여 놓았으니 이래가지고야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자인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직자의 잘못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가 찾아다니며 보상을 애원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7월 9일 본 의원이 합천군 산림과장에게 전화로 강력히 항의하고 오후 4시경 산림과를 방문하여, 왜 의령군수의 협조공문을 접수하고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합천군의 책임이 있다고 항의를 하자, 합천군 산림과장의 말이 의령군에는 홍보를 해도 피해를 입어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면서 지금 와서 홍보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 말이 책임있는 산림과장의 말입니까?
   그리고 7월 9일 군수에게 그 대책을 보고하고 의령군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령군수로부터 보상을 거절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 마디로 농민에 대한 경시풍조가 몸에 배어 있는 사실이 감지되었으며, 이러한 공직자가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어느 한 구석에 헛점이 있었구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무원 문책권고 결의서(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고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무사안일하고 불성실한 공직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함일 마땅하기에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채택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의장!
○의장 김동구   : 예. 안문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발언을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동구   : 예. 앉아서 하세요.
안문기의원    :   사실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일벌백계의 응징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산림과장은 금년에 공직 정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한 사람을 희생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경고로서 끝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제가 먼저 발언을 해야 되는데 발언이 좀 늦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표결도 비밀투표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처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구   :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안문기의원께서 조금 강도를 낮추어서 경고 정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개인이 바램이 있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영의원    :   예.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예. 이석영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방금 안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책권고결의안만 채택하는 것이지, 경고를 준다, 감봉을 시킨다 하는 벌칙은 우리가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일은 집행부 군수가 하는 일이지 여기서 문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결의안만 우리는 채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안의원이 무기명 투표 말씀이 나왔는데 무기명투표, 거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이 자리에서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거수로 합시다"라는 의원 많음)
   예.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 문책권고 결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제 오늘 양일간입니다만 군정질문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각 실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몹시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 더욱더 건승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김한배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김봉호
   새마을과장   하창환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원호
   건설과장   최주이
   보건소장   방준용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차도출
   서명의원   허재욱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3회 (임시회 92. 7. 22 - 7. 23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