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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4회-제1차-본회의-1992.09.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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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9월7일(월)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지방채발행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지방채발행계획보고의건

(10시35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제14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추천 및 지방채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밤나무 항공방제에 따른 조치 소홀 공무원 문책 권고결의안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18일 의령군에서 발송한 공문을 받고 항공방제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지 않아 양봉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로 조치단계에 조속 수습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대응조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산림과장에 대하여 문책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통보가 92년 8월 3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9월 7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구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1명은 군수가 추천하고 2명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합천군수가 추천한 합천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오인교 외 의장인 본인이 추천한 이석영의원, 윤한무의원을 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구   : 이의가 없으므로 '91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이석영의원, 윤한무의원, 그리고 합천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상 오인교씨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91 세입세출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군민을 대표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지방채발행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안녕하십니까?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임시회에서 보고사항으로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 협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과세권, 말하자면 우리 지방세를 담보로 해서 외부로부터 지금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가 지방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지방채는 종류가 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있고, 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형태가 되겠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예를들면 상수도 공채라든지 주택공체를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전의 개념에서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는 빚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하나의 재원조달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 89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채무로 된 것이 기채가 약 20억3,100만원, 이것은 원금이 18억8,300만원, 이자가 19억8,000만원, 그 다음 채무부담은 지난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3억6,4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개발로 인해서 43억9,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무는 부득이 금년 중에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3억9,5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 예산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지난번 당초예산시에 저희들이 채무관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경때에도 일부 계상하고 현재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34억2,100만원 정도를 예산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43억9,500만원 중에서 34억원 정도를 계상했으니까 약 9억원 정도는 우리 일반 군비에서 충당이 됐고, 관광개발 택지분양대금으로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약 34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에 따른 택지분양대금을 예상한 것은 1단계 7월 중에 하는 것이 봉산 새터 합해서 약 42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다 팔렸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상 34억원을 계상했으니까 약 8억원 정도는 우리 일반재원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중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한 택지들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합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택지가 분양이 안되어서 시군별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인근 거창만 하더라도 수승대를 개발해서 거기에 약 50억원 정도 되는데 개발이 안되고 있고, 산청 그리고 울산같은 곳은 약 1,000억원 정도 결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예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기가 안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분양이 안되므로 인해 엄청난 우리 군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시에 어차피 이 채무는 상환해야 되겠기에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어서 계상을 해놓고 또 지금 땅을 분양하려니까 분양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 결산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32억원 정도의 재원만큼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어떤 재정에 상당히 압박도 있고, 또 내년도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20억원 정도 기채를 내서 금년도 채무상환 재원에 충당코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행을 할 경우에 기채선은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고, 발행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군에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율은 연 7%고, 상환은 3년 거치, 8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억원을 차입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군의 재정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압박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보를 하고 있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지금 앞으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 우리가 토지를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분양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도 지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분석한다면 앞으로 재정수입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이런 발행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도를 경유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 내무부를 거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내무부에서 오늘 협의를 해주시더라도 승인을 안해주면 이 계획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보면 금년도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익년도 8월 30일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승인해 주시더라도 도와 내무부에 최대한으로 로비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하반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의원님들께서는 하반기 재정압박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합천읍 상수도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일성   :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앞서 보충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발행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 상수도 확장계획은 이미 90년도에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내무부까지 이미 승인이 되어 있고, 이 재원은 내무부에서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관광단지 기채와는 성질이 조금 다르고, 이것은 이미 기채발행하는 내역을 중앙으로부터 모든 조치가 끝나 있습니다만 형식상으로는 상수도발행 기채관계를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개적으로 다루셔도 좋으실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합천읍 상수도관계는 지난 83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85년도 12월 20일까지 13억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3,000톤 규모로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의 시각이랄까 사회 저변의 여건으로 볼 때 물의 소요량 증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물이 상당수 부족하여 1일 10시간 정도 급수가 가능한 물량밖에 충당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 24시간 제한없는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확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90년도에 이미 이 계획을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상수도 확장이나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96년까지 사업시행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확장계획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총 합천도시계획구역안에 상수도 급수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구의 추정치를 약 14,000명 수준으로 나와서 이 14,000명이 근본적으로 나중에 제한없이 급수를 받으려면 그 년도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2015년 목표를 맞추어 가지고 90년도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물량으로서 공급이 되면 1일 1인당 약 440리터의 물이 근본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있다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합천읍의 상수도 보강계획이 끝나고 나면 지역별로 또 다시 삼가나 초계, 또 가야 쪽에 앞으로 물의 공급량에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추가로 아마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합천읍에 상수도계획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좀 말씀해 올릴까 합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 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경위 관계도 90년도에 보고를 해서 91년 1월에 이미 사업 시행 관계 결정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 관계는 유인물에서는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91년 년말에 예산을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1억2,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이미 용역이 현재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 관계는 93년도에 일단 부지를 저희들이 사들이고 취정수시설을 일단 시행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부터 95년까지 배수 및 부대시설을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사업비 관계는 총 50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읍 상수도를 확장하는데는 40억원이 지금 현재 소요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0억6,900만원은 여타지구, 삼가나 초계, 가야 등지에 노후관 교체를 비롯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상수도가 근본적으로 약간씩 문제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 10억6,9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계 50억6,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하면서 기 투자의 이익관계는 말씀드린대로 1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로 쓰고 있고, 내년도 93년에 당장 필요한 부분의 돈이 금해 계라고 거기 표기가 되어 있는 23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14억2,500만원, 도비가 4억7,400만원, 군비가 4억7,600만원 해서 총 23억7,500만원으로 93년도에 시행할 총 돈은 23얼7,5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24억9,400만원은 년도별로 기채를 시행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채의 14억2,500만원 관계는 앞서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바 내용대로 증서로서 차입해서 7%의 연이율로서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이 재원은 이미 저희들이 군에서도 일부 그 재원을 마련해서 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을 집행할 적에, 즉 물품을 구입할 적에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반드시 상수도 공채를 사야 된다 하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와같은 재원으로 모아둔 돈 중에서 저희들이 빌려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40억원의 돈을 들여서 합천읍 상수도를 확장하는 계획은 년도별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 관계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93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억7,500만원의 돈을 투자하고 94년도 24억9,4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10억6,9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돈 관계는 이것도 92년도부터 94년까지 여타 지역에 투자를 하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 발행계획에 대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장 김동구   : 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획실장의 보고 그리고 도시과장의 보고는 오늘 임시회에서는 보고사항에 그칩니다. 나중에 폐회후에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들은 연후에 그 방향을 구두로 군 집행부에 연락을 드려서 또 그 간담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회기에 각 상위별로 회부를 해서 본회의에서 검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획실장, 도시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보충의견은 폐회후에 의원실에서 있는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회의가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만복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제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도시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4회 (임시회 92. 9. 7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