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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5회-제1차-본회의-1992.09.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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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9월28일(월)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6.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7.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지방채발행승인의건
8.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허재욱의원 외 11인)
3.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4.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석영의원 외 6인)
5.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6.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7.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8.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9.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제15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합천군수로부터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과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및 조례 개정 3건이 제출되었으며, 또 9월 22일 이석영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9월 22일 공고를 거쳐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한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소요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92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허재욱의원 외 11인)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재욱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재욱의원    :   허재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다수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문이 많은 위생처리장 시설 사업 추진상황 및 민원발생 사태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수습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취득계획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의회 승인전에 부지를 매입하여 처리하다가 주민의 집단민원사태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업추진상황 및 사태발생경위, 앞으로의 대책 등을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허재욱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에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석영의원 외 6인)      처음으로
5.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7.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5항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제6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 제7항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제8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제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9월 29일까지 마치고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가 보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임시회에서는 보류한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5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에 대한 상위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29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의원은 모든 안건심사에 있어 군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도시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교육)
   의사계장   홍검식

합천군의회 제15회 (임시회 92. 9. 28 - 9. 30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