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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5회-제2차-본회의-1992.09.3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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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9월30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5.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승인의건
6.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지방채발행승인의건
7.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8.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석영의원 외 6인)
3.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4.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5.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6.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7.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8.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 의사일정상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8항으로 변경하고, 그 외의 안건은 한 차순을 당겨서 이미 정하여진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석영의원 외 6인)      처음으로
3.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5.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과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3항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제4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 제5항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 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천익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천익   :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천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 3건과 92년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 그리고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심사경과, 안건별 심사결과, 질의 및 답변, 심사확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동안 조례 개정 3건, 정수물품 예산 선심,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 조사와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확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과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 및 여행할 때 12㎞ 미만인 경우 교통비만 지급받던 것을 식비도 지급받게 되는 등 여비지급기준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전체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협의 조정을 거쳐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을 보고드리면, 복사기 정수가 읍면당 2대로 증가되었는데, 전체 수량을 물품선심 받지 않은 이유와 대체취득에서 신규취득으로 변경한 이유, 대체취득하는 승용차의 차종, 배기량, 차량배치계획과 낚시터 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선 6척이 필요한지, 물품선심을 받지 않고 무전기를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복사기 정수가 17대 증가되었으나 예산사정과 기존 복사기의 사용능력 등을 감안 긴급히 필요한 8대만 선심을 요구하였고, '92 9월 1일부로 읍면당 복사기 정수가 2대로 증가되었으므로 기존 복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신규취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으며, 대체취득하는 차량은 지도소 승용차의 폐차처분으로 인하여 교체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물품선심의 최종확정보고 앞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유용하면서까지 정수물품을 구입한 것은 공개행정과 지방자치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감시용 무전기를 구입함에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3월에 구입 품의를 득하여 4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놓고, 지난 5월 22일 제12회 임시회에 산불감시용 무전기 선심이 요구되었으나, 그 당시 산불이 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사장시키게 되므로 차기 축여시에 반영키로 한 사항으로서, 금번 제15회 임시회에 산불감시용 무전기가 다시 정수물품 선심요구가 있어 본 위운회의 심사과정에서 주무과장인 산림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정수물품 선심없이 무전기를 구입하였다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제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공직사회는 변한 게 없어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군민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군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잠시 후에 논의되겠습니다만 위생처리시설 부지매입건만 하여도 지역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관일변도의 행정을 처리하려는 데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시대가 바라는 행정,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할 때 주민은 관을 신뢰하고 관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물품선심없이 구입한 산불감시용 무전기 40대는 선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낚시터 관리선은 사업의 진척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6척 중 3척만 인정하고,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은 보건소 냉장고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군정수행의 원활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으로서 시장의 자율화와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정기시장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매입 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바라는 주민 숙원사업이 산적한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을 지양해줄 것과 야로 미숭산단지 내의 부지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며, 시설비 전액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사업선정시 의원들의 의견과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미숭산단지 내의 부지와 교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고 시설비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제1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후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성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군민회관의 필요성과 부지매입은 해로울 것이 없다는 전체 위원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장천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므로 소관 상위에 해당되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오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 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 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지방채발행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제7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곽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우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아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과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안건들을 숙지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나는 사항을 충분히 해소한 후 협의조정을 거치면서 본 안건심사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8일일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를 공동처리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오염을 줄이고 하천오염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두 번째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본군 상수도사용료로서 적자폭이 심화되어 상수도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판단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인상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운영상태를 개선코자 하는데 근본 뜻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 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곽우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므로 소관 상위에 해당되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오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울러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재욱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허재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위생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질문에 앞서 집행기관의 무성의와 졸속행정 추진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케한 집행기관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생처리장 부지 취득건은 지난 7월 제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7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사안으로서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서 군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지역주민과 아무 마찰없이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오늘과 같은 불미한 사태가 발생되고 보니 집행기관은 의회를 하수인으로 이용하고 의회를 기만까지 하였으니 허탈함과 배신감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군민이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없으며,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군민을 경시하고 군림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군민 또한 행정을 믿고 군정에 협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어느 법규에나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나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의결없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생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위생처리장 부지를 취득한 사실은 법을 위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부지를 취득한 필지수, 면적, 소유자, 취득 및 등기 일자 등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군에서 취득하기 전 소유자가 취득한 일자를 필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재산을 취득키로 의결하기 전이라도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주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이나 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규정 법규를 제시하여 주시고, 주요 재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취득한데 대하여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회의 의결전에 취득한 재산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원인무효가 아닌가, 원인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생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되더라는 것은 당초 예견된 사항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 당시 이 문제를 중점 거론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마찰없이 추진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서 집단민원 등불미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온적인 대처와 처리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추진하는 위치를 고수한다면 율곡 주민 전체가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건으로 인하여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어 군수에게 유언비어 근절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추진사항과 그 이후 주민여론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관계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에 같이 참여하는 공동운명체로서 일체감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의회를 경시하고 기피하며 배척하려는 자세에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자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안문기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발언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항 오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집행부는 대오각성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정말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겠습니다.
   이번 분뇨처리장 매입관계는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이 구습의 때를 벗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에서 발동한 오만불손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부 공무원 생각은 아직도 의원들이 무얼 알아서, 혹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일만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우리가 알아서 잘 하니까 당신네들은 방망이만 쳐서 의결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의회가 왜 있는지, 의원의 할 일이 무엇인지, 공무원이 제대로 인식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면 당장에 무식한 의원 때문에 우리 군정이 어렵고, 또한 일이 안된다고 여론을 확산시켜 의원들을 매도하고 보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권위주의, 관료주의, 타성에 젖은 일부 무식한 공무원은 의회의 고유권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법을 위반하면서도 마치 자기 도취에 빠져 내가 열심히 사심없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의회가 트집만 잡고 일하는데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민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의에 바탕을 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행정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예의주시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는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무식한 공무원들에게 민의가 어디에 있으며, 의회가 왜 생겼으며, 의원이 하는 권리와 의무도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줄 것을 정말로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군정에 관심이 많은 방청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동구   : 허재욱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영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답변에 앞서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순번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먼저 본 위생처리장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신성한 의회의 의원님들까지 누가 미치도록 처리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분뇨처리 실태는 군민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배출되는 분뇨를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여 농토 퇴비나 과수원의 퇴비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은 관내에 있는 3개소 분뇨부속탱크를 이용하여 농토퇴비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 의식의 공감대 형성으로 부득이 각 지방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그 지방에서 위생처리장을 설치하여 배설되는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92년도 위생처리장 설치사업비 양여금 13억8,200만원, 군비 1억7,000만원, 총계 15억5,200만원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덜 주기 위하여 종래에 처리하는 방식보다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감압증발식으로 채택하여 1일 처리능력 40톤 규모로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본 처리장은 합천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하던 끝에 본군의 중심권역인 합천읍, 대양면, 율곡면을 대상으로 합천읍에 서산리 계림천, 대양면에 대목리와 현재 쓰레기매립장, 또 정양리, 율곡면에 율진리, 제내리, 두사리 등 여러 지역을 놓고 부지매입을 절충하였으나 부지가 적당하면 입지조건에 영향이 있고, 입지조건이 어느 정도 행정요건에 충족되면 토지지주의 승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두사리 지역은 낙민리 조영섭씨로부터 1992년 6월 7일경 땅을 팔겠다는 승낙 및 기공승낙서를 받아 부지를 예정지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처음부터 엄청난 민원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사업 예정지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행정의 공신력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명예까지 손상시키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취득 필지수, 면적, 소유자 취득 및 등기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치 예정지 소요부지는 총 9필지, 8,948평방미터입니다. 그 소유자별로는 두사리 482-2번지 1,316㎡, 477-7번지 1,808㎡, 478-1번지 2,893㎡, 그 다음 475번지 668㎡, 476번지 273㎡ 등 5필지는 낙민리 조영섭씨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토지는 실제 소유자는 조영섭씨라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이 2필지이고, 현재 미등기가 2필지입니다.
   취득 및 등기일자는 금년도 7월 13일 감정결과에 따라서 계약금조로 대금을 지급하고 92년 7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금년도 7월 23일자로 취득 등기를 하였습니다. 취득 등기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5필지입니다.
   그 다음 합천군에서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가 취득한 날짜는 이것이 상당히 토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등기부만 열람을 하고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토지가 등기일자와 취득일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주민들의 물의가 일어나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그런 유언비어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 보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청석에 토지소유자가 와 있습니다.
   84년 7월 27일자에 두사리 482-2번지 1,316평방미터하고, 477-1번지 1,808㎡, 478-1번지 2,893㎡, 476번지 274㎡, 477-2번지 605㎡는 계약서상 540만원으로 구입해서 구입할 당시 지번은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낙민리 1244-1번지 400㎡는 낙민리 1244-2번지 136㎡를 포함시켜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등기부상 등기는 1985년 1월 1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섭씨 소유중 두사리 475번지 668㎡는 1992년 2월 7일 구입하여 92년 5월 11일자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두사리 476번지 274㎡는 1995년 1월 11일에 등기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92년 2월 7일자로 두사리 475번지 668㎡를 구입할 당시 토지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기 전에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계약서 사본도 있습니다만 이 계약서도 이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 계약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 두사리 476-1번지, 482-2번지는 1984년 7월 27일자로 진성술씨의 논을 조영섭씨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입회인이 현재 두사리에 반대 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진배근씨가 입회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사리 472-2번지의 답은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1243번지 답, 평수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대금 40만원에 샀고, 1989년 1월 9일자로 매도인은 이명남씨 보증인은 정기옥씨 장성사 및 웅덩이로 해서 토지를 구입한 걸로 이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매매 매도계약서가 92년 2월 7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번이 477-1번지, 475번지, 476번지, 지목은 답, 지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77-1번지, 475번지, 476번지는 당초에 제가 84년도 7월 27일자에 진배근씨 입회하에 진성술씨한테 조영섭씨가 구입한 부동산 계약서가 있고, 또 여기 지번이 이중으로 금년 92년도 2월 7일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토지지주에게 물어보니까 당시 샀지만 다시 그 땅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본인은 추호도 금년도에 토지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토지 구입과 그 사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원실에서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정확하게 나오실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재산취득 의결이 있기 전에 집행기관이 임의대로 소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규나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친 후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업은 주민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되는 특수한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꼭 추진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의회의 의결전에 계약한 것은 의회 관계 법규 연찬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내에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사전에 일부 토지대금을 지불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 여타 부지를 선정, 토지매입을 시도하였으나 토지지주의 매매 승낙을 받아낼 수 없었으며, 92년 6월초에 본 지역을 물색하여 입지조건 및 토지지주의 매매승락이 있어 토지를 먼저 의회의 승인전에 계약금조로 일부 대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업목적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행정처리 절차를 미처 생각못한 처사로서 이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호도 의회를 경시하는 의미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토지지주의 매매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지주의 마음이 변하여 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기 전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어서 의회 의결전에 계약한 것은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요 재산을 의회의 의결전에 취득한데 대하여 책임소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소재는 군의회의 의결전에 일부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속에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의 의결전에 취득한 재산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인무효가 아닌지, 원인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정지가 6월 초순에 선정되고, 지주의 승낙이 있었으며, 지주의 승낙이 있을 때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여야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92년 7월 23일 승인 10일 전인 92년 7월 13일 계약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될 수도 있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도 공정력과 확정력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하기전에는 행정효력이 지속된다고 사료되나 본 건에 대하여는 본 공무원의 견해로 판단할 때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 계약당사자간 상호 사법관계로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나 취소가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 또는 해약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로 확보한 토지는 제2, 제3의 부지가 선정 확정될 때 본인에게 환매하든지 군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회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를 고수한다면 율곡 면민 전체가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면 위생처리장 설치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금년 9월 23일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율곡면 두사리 478-1번지 외 7필지에 위생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 부적지로 판단되어 반대하니 본 위치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적정부지를 선정 추진할 시 주민들의 불법 및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예정지 선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므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위생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은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다른 적지가 선정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중지하며, 두사의 현 위치는 대책위원회와 협의없이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대책위원회도 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대안과 다른 적정후보지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회시를 92년 9월 23일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본 지역을 고수할 방침은 없습니다. 타 지역의 적정부지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어 군수에게 유언비어 근절 및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추진사항과 그 이후 주민여론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합천군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구입시 지주와 군의원과의 사전 담합, 특정인의 시설공사 등 유언비어가 많았습니다. 각종 유언비어에 대하여 9월 9일 반대추진협의회 회의시 주민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또 금년 9월 21일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설명회를 가져 경찰관 입회하에 유언비어에 대한 해명도 하였습니다. 항상 군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다는 방침하에 일부 지역주민과 대표단과의 수차에 걸친 대화와 해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닌, 거짓 꾸며낸 이야기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아닌 특정인이 누구라는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오늘의 우리 나라에서 사실 아닌 것은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특정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하여는 거듭 사죄드립니다.
   토지를 집행부서의 사업추진 욕심으로 사전 매입한데 대하여는 의회의 처분에 따라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추진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치밀한 계획과 사전 홍보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예. 이민택의원 말씀하세요.
이민택의원    :   동의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동구   : 동의를 받아들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허재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이 사안이 중대성에 비추어 진실과 성실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갖기 위하여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의장 김동구   : 방금 이민택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있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 할지라도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활용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예. 윤한무의원 질문하십시오.
윤한무의원    :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다섯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먼저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1일자에 조영섭씨가 이승만씨에게서 약 800평 정도를 매입할 때 평당 4,000원 정도 주고 매입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현실가가 평당 4,000원짜리이기 때문에 4,000원을 주고 산 걸로 아는데 감정가격이 어떻게 1만9,000원이 나오게 된 경위와 조영섭씨에게서 본군이 매입할 때 감정가격보다 더 높게 평당 2만원씩 주고 매입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77-1번지, 475번지, 476번지, 총계 2,750㎡, 832평입니다. 92년도 2월 7일자 답은 평당 8,000원에 샀다고 하고, 늪지는 평당에 4,000원을 주고 팔았다 하는 것을 엊그제 질문서를 만들면서 우리 계장이 지주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을 4,000원을 주고 샀다는 것은 어디서 자료를 수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논은 평당 8,000원에 매입을 했고, 늪지는 평당 4,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조영섭씨와 이승만씨간에 주고 받은 매도계약서에 총 800여평 되는 논 3필지를 사는데 총 계약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평당 4,000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476번지 274㎡는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 등본상에는 84년도에 조영섭씨 앞으로 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475번지 668㎡를 매입할 당시에 대금은 그 당시에 정산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한무의원    :   아닙니다.
   92년 2월 7일자에 조영섭씨가 이승만씨에게서 산 땅의 지번과 지적은 477-1번지와 475번지와 476번지가 계약서에 지번이 기재되어 있고, 그 면적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군에서 가지고 있는 매도계약서에 지적상 약 800평이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현실가격이 4,000원인데 어떻게 1만9,000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느냐, 1만9,000원의 감정이 나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또 인근 토지 실매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한무의원    :   좋습니다.
   감정가격보다 평당 1,000원씩 더 주고 매입한 것은 누구의 지시나, 아니면 과장의 단독 견해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1,000원씩 더 준 것은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토지는 사야 되고, 본인은 2만원 밑으로 못팔겠다 2만원만 주면 팔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계장과 저와 개인적인 돈을 더 붙여 줘서 샀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평당 1,000원씩 더 준 것은 과장과 매도인간이 단독 결정으로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좋습니다.
   매도계약서에 2월 7일자로 매매가 성립이 되고 금액도 300만원이 결정돼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사실상 땅의 주인이 이승만씨에게서 조영섭씨에게로 넘어갔는데 등기부상의 등기는 92년도 2월 7일자로 분명히 샀음에도 불구하고 85년 1월 11일자로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 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방금 윤의원께서 말씀한 두사리 478-1번지, 478-2번지, 477-1번지, 477-8번지, 478-1번지, 482-2번지에 대한 이전등기 서류일체를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며,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방청객으로 참석한 진배근씨의 입회하에 조영섭씨가 84년 7월 27일자에 계약이 되어서 아마 84년 7월 27일자에 등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한무의원    :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조영섭씨에게 우리가 당신 땅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주위의 인근 땅을 더 매입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없습니다.
윤한무의원    :   7월 13일자에 토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7일자에 기공승락서를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윤한무의원    :   그러면 조영섭씨가 이 땅을 군에 팔겠다는 승낙을 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렇다면 우리 동료 의원이신 허재욱의원께서 본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대단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하나 때문에 본 건을 추후 승인받아도 된다는 판단을 보호과장 단독으로 했습니까,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그 당시 매입할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욕과 사업의 진척에 급급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디에 해도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관내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올리면 승인은 될 것 아니냐 해서 토지를 9필지 약 3,000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 산 것은 아니고, 조영섭씨 앞으로 확실하게 등기되어 있는 5필지를 우리가 사고 지금도 다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올리면 안되겠느냐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좋습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사법관계의 계약은 구속력이 없다, 계약의 해지를 원인무효로 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로 하여금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실 35조 1항 6호가 재산취득 전이나 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나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전혀 모른채 우리 의회는 그 재산을 취득해도 좋다는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모순에 빠졌지만 이 행정행위는 원인무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를 원인무효로 본다고 하니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원님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의원도 있는데 토지지주가 한번 찾아와서 다시 환매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위의 상관에게 결심도 받지 않았고, 제 판단으로서 지금 우리가 개인끼리 사사로운 것도 아니고 관에서 행정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샀으며 제 2, 제 3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나서 당신이 다시 환매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런 논란이 되어져야지 지금 우리가 제 2, 제 3 후보지도 물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산 지가 7월 23일 우리가 등기를 했는데 그때 같으면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물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돌아가서 계십시오 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 지주의 마음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자기가 다시 물리러 왔습니다. 자기도 이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려서 못살겠고, 다시 환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단 돌려 보냈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계약해지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지만 지금 반대 추진대책협의회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말로는 자기들이 매입해도 평당에 2만원에 사겠다 하는 이야기도 저한테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팔아야 확정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단독으로 그것을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판단은 아직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   조영섭씨와 대화를 다시 해봐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과장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율곡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 대단한 반대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민과의 대화를 군수가 직접 주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몇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8월말경 주민 27명이 군청에 와서 직접 군수님하고 안문기의원님도 거기에 참석해서 군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윤한무의원    :   주민이 군수를 찾아와서 대화를 한 것 말고, 군수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군수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적은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군수를 직접 만나서 군수 의향을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왔을 때 군수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윤한무의원    :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7일자에 부지매입 결정은 됐습니다. 7월 13일자에 계약은 했습니다만 이미 6월 7일자에 부지매입 결정이 본 군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은 군수지시 없이 과장 단독으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부지는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양면 2개 곳, 합천읍에 2개 곳, 율곡에 3개 곳 이렇게 예정지를 물색해서 조사를 한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정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예정지 중에 두사리 기공승락서를 받은 것은 제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 건이 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행정행위에 대한 원인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지면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 이런 절통한 심정을 본 의원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질문의 말미에 와서 과장에게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영섭씨와 주민과 할 수 있는 대화는 다 해보자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이미 사업장소를 다른 곳에 물색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계약해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가 원인무효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검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오늘의 보충질문은 그 사안에 비추어봐서 지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택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이민택의원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 위생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주민과의 대화 속에 이해와 설득으로 마찰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미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대책과 추진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앞으로의 대책과 추진은 저 혼자서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실무자로서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사실은 그 위치도 알리지 않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아시면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해서 위치를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진계획은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상의를 해서 어느 곳이든지 적당한 위치가 되면 민의를 수렴해서 또 설명회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완충과 절충을 해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의 복안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운출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백운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백운출의원입니다.
   조금전 질문과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또 오늘 이 회의장에서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느끼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율곡에 꼭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협의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뉘우쳐야 될 것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시행하는데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가서 그 행위가 고의냐 또는 악의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는 고의라고 보고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아까 윤의원 질문 중에서 감정가가 1만9,000원인데 1,000원을 추가해서 현실가 2만원으로 매입을 했느냐, 지주가 평당 2만원 안주면 매매를 안할 것이라고 해서 줬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92년 6월 7일 지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공승낙이라는 것은 한정된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기공승락이 필요한 것인지, 기공승낙해놓고 만원짜리 논이 2만원 달란다고 2만원 주어야 되고, 3만원을 달란다고 3만원 주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기공승낙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새악이 들고, 예컨대 우리가 군유지를 매도할 경우 1만9,000원 나온 것을 살 사람이 비싸서 못산다. 만원에 사겠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의혹이 다분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주민들의 물의가 따르거나 싫어할 사업이고, 사전에 누설이 되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의회도 속이고 그렇게 암암리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정도로는 이 질문에 답변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거니와 만약에 우리 합천에 국비가 13억 얼마가 오고 우리 군비 1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군 전체적으로 막는 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금년내로 못하면 환경보호과장을 그만 두어야 될 딱한 사정을 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 오신 반발하는 율곡 분들도 오히려 이 사업을 도와주어 협조해줄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소리 없이 가능할 것을 주민도 속이고 의회도 속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도대로 됐으면 다행인데, 또 되지 않고 엄청난 결과만 가져왔다는 것은 이 시점을 통해 상당히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꼭 해야 될 사업을 했으니까 안 해주고도 안될 것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주가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다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군민이 느끼는 것은 군민을 속이면서 하는 사업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가 서로 협조를 구하면 그보다 더한 장소도 협조가 되어질 것인데 이 사업을 강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원인무효로 안되면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원성을 무마시키고 이 사업을 지금부터 다시 적합한 장소로 끌고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저희들도 당초에도 추진위원회하고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극구 반대를 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 설득과 이해 없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토지부지도 매입도 다 안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단지 토지 5필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업추진도 못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놓았습니다만 일단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유관기관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자고 율곡면에 연락을 했는데 그때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부터 못하고 사업추진은 사실상 부지 5필지 매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절대 없도록 제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토지 환매 관계도 지주와 절충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의회의 결정이 나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배종구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예. 다음 배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종구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영섭씨와 땅을 사겠다고 접촉한 처음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6월 7일입니다.
배종구의원    :   조영섭씨 땅을 살 때 군에서는 어떤 용도로 산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조영섭씨한테도 군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팔아라고 했습니다.
배종구의원    :   누구 소개로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누구 소개가 아니고 예정지를 물색하다보니 예정지 조건에 맞는 곳이라야 되는데 예정조건은 교통이 편리하고, 합천중심권역이라야 되고, 강을 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 곳이 적합해서 우리가 찾아 갔습니다.
배종구의원    :   동료 의원 안문기의원 소개로 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아닙니다. 안문기의원도 그 지역인지, 그곳에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배종구의원    :   그러면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명도 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해명도 하고 유언비어가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많았습니다만 그 속에 군의원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사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와전이 되고 꼬리를 물고 나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종구의원    :   틀림없이 안문기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그렇습니다.
배종구의원    :   그러면 율곡면 위생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어디서 알고 그런 발언을 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저희들 계획이 일자별로 짜여 있습니다. 언제는 견학을 가고 당초에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반대해서 못가고, 다시 9월 2일자로 잡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또 반대를 해서 못갔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하나도 성사가 되지 않았고, 또 대화의 창구가 열려져야 대화를 할텐데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될지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언성만 높이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드렸습니다,.
배종구의원    :   지금 과장께서 사전에 우리 안의원과 약간의 의견이라든가, 의논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돌발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을영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다음 류을영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    :   중복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공승낙서는 6월 7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승낙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조영섭씨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을영의원    :   지주 조영섭씨한테 받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류을영의원    :   2개 회사가 와서 감정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그렇습니다,.
류을영의원    :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일자, 감정일자는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을영의원    :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전에 6월 7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모든 결과를 이룬 후 우리 본 의회에 건의해온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묻고자 하는데 일자를 모른다고 하면 제가 질문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감정일자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낸 공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류을영의원    :   미등기 4필지에 대해서 실소유자를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조영섭씨가 면에 신청을 해서 면에 공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안합니다.
류을영의원    :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예.
류을영의원    :   감정의로 일자와 감정날짜를 알고 난 후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곽우영의원    :   의장님!
○의장 김동구   : 예. 곽우영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그 책임 한계를 물었고, 원인무효를 할 수 있느냐고 우리 동료 의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의 상관하고 아무런 의논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군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원인무효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정보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상관과 의논을 해가지고 오늘 답변에 임하는 것이 과장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의회에서 환매를 하라면 환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회에서 타용도로 쓰라면 타용도로 써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행정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 공무원의 견해로서는 사법관계로 이것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라 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고집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제2, 제3 후보지가 선정 확정될 때에는 이 부지는 의회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곽우영의원    :   그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5,200만원에 대한 군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봤을 때 만약에 제2, 제3 후보지가 선정이 안되고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또는 토지주가 환매를 안해 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냥 군에서 결손 처분하고 말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돈을 물어내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곽우영의원    :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일어난 사항이면 틀림없이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엄연히 범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또다시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 통탄할 일입니다.
   물론 과장으로서는 능력껏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이번 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도 알고 있겠죠? 여기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해야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원인무효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율곡 주민들의 염원은 위생처리장이 못들어서게 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리장단 26명이 전체적으로 사표를 내어놓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에 꼭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무효를 하고 제2, 제3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므로 해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마쳐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원인무효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앙 감사 혹은 헌법재판소, 어디까지나 이 일을 꼭 끌고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7월 20일 환경보호과장과 우리가 감압증발식 위생처리장 부지매매에 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허위요, 또는 우리가 진심으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과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이라는 사람은 안느낄 수 없고 행위에 대한 어떤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는 그 당시의 일어났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들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구   :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의회의 처분, 결과에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원인무효를 시키라 하면 원인무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곽우영의원    :   예. 의장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자리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교육)
   의사계장   홍검식

합천군의회 제15회 (임시회 92. 9. 28 - 9. 30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