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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6회-제1차-본회의-1992.10.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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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20일(화)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승인의건
5.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6.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2.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승인의건
5.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6.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10시35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합천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과 93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그리고 미숭산 국민관광단지 매각 승인의 건,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승인의 건, 합천호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제1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992년 10월 20일부터 1992년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구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경사유와 추경의 재원규모, 그리고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받고 조금전에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 지역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군의 예산 사정은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군단위에서는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들어서 합천호 관광단지 부지매각부진에 따른 상당한 고충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행예산편성 예산절감운동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추경시기도 예년보다 2-3개월 늦어지고, 또 편성내용도 주민을 위한 알찬 예산이 되지 못한 점, 예산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셨겠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는 일부 추가되는 자체 수입은 재원으로 보지 않고 관광단지 매각부진부분에 상쇄하도록 정리했으며, 세출부분도 일부 유보되어 왔던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해서 하반기에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충당하는 등 세출내용의 자체 조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산재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지방채 20억원에 대한 차입관계는 그동안 저희들이 본 도와 내무부에 여러 각도로 절충을 해서 며칠전에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추경 제출시까지는 미확정상태였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그 재원 일부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만약 본 임시회의 기간중에라도 정식으로 승인문서가 접수되면 수정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안되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경방침, 추경개요, 일반회계 분석, 특별회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의 방침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사항을 정리를 하고, 또 그동안에 누락이나 꼭 필요한 경비 또는 부족경비를 계상하도록 했으며,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면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전체 8억9,500만원이 규모상 늘어나서 예산 총 규모는 모두 60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6,800만원이 늘어나서 496억6,9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줄어들어서 106억3,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분석 보고드리면 세입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규모가 496억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이번에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당초 목표액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8,700만원이 늘어나서 10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1,200만원이 사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장사용료와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결함이 있어서 이번에 1,200만원을 삭감한 4,200만원으로 확정을 했고, 재산 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일부가 증액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수수로 수입부분에서는 관공업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 오물수거료 등이 일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징수 교부금은 2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8억7,600만원인데, 이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는 큰 것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는데, 취득세를 징수해 주고 그에 따른 30%가 저희 군에 교부됩니다. 그 징수교부금과 골재 판매수입의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억7,300만원이 늘어났고, 재산 매각수입은 12억7,400만원을 이번에 삭감시킵니다.
   여기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합천호 관광단지 부지 매각수입을 3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2억7,40만원을 감하고 현재 남는 것이 21억4,800만원이 남는데,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방채 20억을 차입하게 되면 20억을 여기에 삭감을 시켜주면 규모만 줄이면 되도록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8,000만원이 있고, 잡수입은 6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모래 판매수입과 하상정리 수입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군민회관 신축비로 3억원을 지난번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를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억8,100만원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 국비는 5억2,000만원이 감되고 도비는   약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금은 12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사업비, 기타경비 이렇게 분류를 해볼 때 기본적 경비 분야에는 4억7,500만원이 증가된 168억4,300만원이 되겠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4억9,000만원이 증가된 288억5,900만원, 기타경비는 300만원이 증가된 39억6,700만운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의 33.9%, 사업비가 57.3%, 기타경비가 7.8%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 경비 안에는 인건비가 89억7,1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8%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이 증가되는 부야, 앞에 세외수입에서 나왔습니다만 13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은 관광단지 매각 수입에 약 13억 정도를 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이 증가부분은 결론적으로 많이 계상이 안된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재원면에서 보면 총 보조재원을 포함하면 21억5,700만원이 되겠고, 순수한 군비 재원만 보면 1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입 증가분이 8,700만원이고, 세출조정분야 11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상한 내역은 밑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재원은 인건비가 1억원, 관서운영비가 7,40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원, 그리고 사업비는 16억8,200만원인데 경상사업비가 1억8,100만원, 주요사업비 3억900만원 그리고 특정재원사업 6억원, 보조사업이 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재원만 가지고 볼 때에는 12억7,600만원이 이번에 변동이 되는데 인건비 1억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총 재원과 마찬가지고 사업비 분야에서는 8억1,500만원 증가가 되는데, 경상사업비가 1억8,100만원, 주요사업비 1억4,9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4억8,500만원인데 이 중에서는 농조의 군비부담금이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분야가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여기는 정규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직무수당과 상여금 등이 4,900만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근래 직제가 조금 늘어나고 또 방제계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부족분 5,100만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들의 각종 시간외수당이든지, 일용인부의 단가인상이라든지 해서 인상요인이 5,1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의회운영 1,300만원, 이것은 증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시간외 수당 등 후생복리비가 7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에 진료비라든지, 각종 약품구입비가 2,400만원 그리고 합천호관리운영에 따른 사업비 1,100만원, 그리고 위에 계가 있습니다만 계 19라는 것은 각종 관서운영비 조금씩 포함된 전체 숫자가 1,900만원 해서 전체 관서운영비는 5,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전체 2억8,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시책 추진, 이것은 직원들의 전체 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경비부족 200만원, 년말에 업무용 수첩 제작경비가 700만원, 퇴직수당과 국민연금부담금이 8,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접착기구입비 500만원, 특별판공비가 1,700만원, 이 분야는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91년도 수준으로 보면 5,100만원이 작년에 계상되어서 그 분야에 맞춘다고 하니까 조금 숫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1,000만원, 이것은 각종 단체에 교육비라든지 유공자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빅 이번에 3,1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 공무원 교육비는 지난번에도 의원 여러분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계획에 없던 교육이 많이 내려와서 실제 읍면에 보면 읍면직원들 본청에서 외상으로 지금 교육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의원 여러분들게 항의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분야가 800만원, 지방셈치 회계관계 서식인쇄 700만원, 부실초지 대리 등 각종 신문공고료가 800만원, 각종 새마을교육비가 700만원, 그리고 공보관리에 공고료, 광고료가 3,500만원 그리고 서무관리에 주민등록외 각종 기본적인 경상사업비 부족분을 3,300만원을 계상합니다.
   특정재원사업으로서 군민회곤 설계 감리 및 부지매입비 3억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3억원과 대적광전 보수, 해인사 큰 법당 보수관계를 당초에 저희들이 7억원을 요청했는데 우선 3억원 정도 도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이번에 1억8,100만원이 올라가는데 먼저 지방재정운영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경비 1,000만원, 그리고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비 800만원, 그리고 군수 외 부군수를 비롯한 각종 군정시책 추진정보비가 5,0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가 300만원, 승용차라든지 각종 물품구입비가 1,600만원, 이 분야는 지난번에 선심을 받은 분야 중에서 재원 관계 때문에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난로 및 기자재 구입비 800만원, 산불 명예감시반을 운영함에 따른 모자라든지, 상의 제작에 1,400만원 그 다음 삼가소도읍지구 분할측량비가 1,600만원, 이 삼가소도읍 관계는 사업을 약 10년전에 했습니다만 분할측량이 안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분할측량을 해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야문화제 출전경비가 1,400만원인데 이 대야문화제 출전경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까지는 면당 100마원 보조를 했는데, 올해는 읍면당 2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려니까 1,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확정되면 읍면당 200만원씩 저희들이 보조해줄 예정입니다. 대야문화제 행사 경비가 기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사계획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합계 2,500만원으로 확정했고, 그 다음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9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60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경찰 지원경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액은 2억3,000만원 정도 기획실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필수불가결하다 싶어서 조정한 것이 3,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남정교 아취관계가 600만원인데, 지난번에 남정교 아취에 1,000만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설계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아취제작도 겨우 될 정도가 되어서 설계라든지 도안관계는 별도로 추가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읍면 청사 정비비가 900만원, 으뜸상품 판매점 개설 이것은 거창 가조 IC에 으뜸상품 판매점 개설에 따른 경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연계한 협업마을 육성 2,700만원, 그리고 제내용수로 개설 8,000만원, 그런데 왜 여기 제내용수로 한 가지만 사업비가 나왔느냐, 의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지난해 저희들이 모래를 파고 거기에 따른 제방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군에서 안해주면 농토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행정 공신력 관계도 있어서 이 분야만 이번에 8,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이번에 정리되는 것 중 큰 내용만 뽑아 봤습니다. 우선 증감되는 분야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 인구조사 보상금에 보조 1,100만원, 군비 합해서 3,60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4,200만원, 이것은 국비 예산이 되겠는데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은 2,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어린이집 운영비 군비 부담금이 6,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애육원 담장 설치비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노인 교통비 지원이 1,400만원, 이것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개방 우위 품목 육성사업, 즉 사과단지 조성에 3,800만원 보조금이 늘었고, 유통시설 확충에 3,700만원, 이것은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후계자 직판장 지원경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해 농작물 대파 못자리설치비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정산을 하다보니까 10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 하천 개수비가 1억3,000만원 보조가 늘어났고, 금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은 2개 지구에 1억9,400만원의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에 4,7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 농조부담금 3억5,000만원이 군비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한 경지정리인데, 봄에 예산사정이 안되어 군비부담 부분만 못해주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부대비 3,100만원이 늘어났고, 한해 대책이 6억8,500만원, 이것도 지난번 한해때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대양 소류지 보수 6,000만원, 한해대책 및 보강 개발사업비 6,200만원 그리고 공수의 수당 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잠업증산에는 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증견증사제는 고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관계 보조금이 3,700만원이 늘어났고, 92년도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조정해서 세출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된 분야만 이렇게 나열해봤습니다. 우선 합천호 관광개발 공공요금 및 합천호 전기인입비, 두 개 합해서 3,000만원을 삭감시켰고, 공무원 해외 연수경비 그리고 모범공무원 비교견학비 해서 약 2,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 지적창고에 항온항습기 설치비를 2,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보건소 냉방기 설치비가 1,3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용품 구입비를 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예진흥에 군사발간 경비를 5,300만원, 이것은 아직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발간이 불가능해서 5,3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군 본청에 차고지와 사무실 증축경비를 5억3,800만원 중에서 1억9,900만원을 삭감시켜서 나머지 분야는 93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잠업 시범사업부대비가 800만원, 그리고 화훼단지 저장고를 1,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중에서 5,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도시계 개발분야에서 이 분야가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도시개발에 따른 도로개설비를 당초에 4억5,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시 보상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소도읍에 연계시켜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20억 관계 기채가 확정되고 하면 이 분야는 그대로 하더라도 결산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해보고 꼭 이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골재직영장 진입로 개설비 중에서 1억8,900만원 해서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11억8,90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는 7,300만원을 삭감시켜서 106억3,0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비에서 3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200만원 증가되고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7,80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리비에 600만원, 사업비에는 2,000만원을 감소시키고, 예비비 1,7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주택사업은 예비비 200만원을 깎아서 사업비 200만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는 관리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관리비 200만원과 사업비는 1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1,400만원, 예비비가 9,9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서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앞서 배부해 드린 상황별 설명서 그리고 오늘 각 상위별로 세부예산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사안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의장님!
(책자 회의록 16페이지 없음)
○기획실장 최판동   : 저희들도 항상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방범 계도비, 경찰 경비문제가 저희 예산 실무자들의 큰 고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절충을 해서 나중에 상위를 하실 때 설명이 되도록 제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이민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민택의원    :   예.
○의장 김동구   : 예.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물론 실명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경창서에서 의회의 방범활동 경비에 대한 예산승인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각 읍면에 파급이 되어서 의회에 누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언한 경찰간부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경찰서 책임자와 의원 총회시에 분명히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무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실장님 그 관계는 즉시 경찰서하고 연락을 해서 방금 우리 의회의 뜻을 우리 이민택의원이 대표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를 더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비심사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4.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승인의건      처음으로
5.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 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제4항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 제5항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 제6항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 승인의 건, 제7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종구의원, 이민택의원, 안문기의원, 장천익의원, 류을영의원, 정종영의원, 차도출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배종구의원, 이민택의원, 안문기의원, 장천익의원, 류을영의원, 정종영의원, 차도출의원께서 '92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해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호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배종구의원, 간사에 안문기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실있고 또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군정예산이 건전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9.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6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해서 9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음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우리 군민과 전체 의원을 대표한다는 책임과 긍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최주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윤한무
   서명의원   장천익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6회 (임시회 92. 10. 20 - 10. 28 <9일간>)